제3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7월 12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1.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조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석영 총무과장입니다.
고행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두환 청년지원과장입니다.
김태선 세정과장입니다.
박승환 회계과장입니다.
임병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손재규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의 변경, 기존 위임사무를 근거법령과 법 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사무 2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어 있는 도세 징수유예 업무 등 4건과 법 조항이 폐기된 지방하천 점용허가 수수료 징수업무 1건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및 근거법 조항 순서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금고의 안정적 운영 및 재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금고 약정기간을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계 및 금고관리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 금고 운영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포함, 협력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범위 지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존 위임사무를 근거법령 및 법 조항 순서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사무는 현장지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법 집행,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없는지와 시·군의 재정이나 인력운용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위임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어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도금고 약정기간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금고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 운용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포함시키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의 공개범위를 지정하는 것 등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17개 시도 중 금고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 곳은 충북을 포함하여 7개 시도이며 4년으로 한 곳은 10개 시도입니다.
또한 금년 말 금고 재계약을 앞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계약에 따른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용이 가능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은 도금고 계약 시에 합의한 협력사업비 출연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고금리 운영, 협력사업비의 공개를 통한 출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사무 위임 조례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문제는 각 실·국별로, 부서별로 이 많은 도지사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데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된 업무를 시·군한테 재위임하는 경우에 일단 대원칙이 기존에 시·군에서 더 처리를 하는 게 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관리의 명확화를 위해서 위임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군도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하는데 그때 같이 그 위임된 사무나 양을 고려해서 기준인건비 반영을 할 때 시·군하고 도가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시·군하고 상의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력이 지원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사무를 시·군에 위임해 준 것이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 단위도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데 그것도 저희들도 반영이 안 돼서 행자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준인건비를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행자부를 설득하는 데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을 예시를 들면 하천에 대한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지 그런 인허가는 노른자위는 다 도에서 갖고 있고 관리사무만 시·군에다가 넘겨주고 그로 인해서 영조물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으로 이렇게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사항들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안 주면서 그 외 좀 잡다한 사무만 이렇게 내려주는데 문제는, 사무를 위임하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같이 시·군에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조례를, 기존 조례를 볼까 합니다.
3조제2항을 볼까요?
3조제2항에 보면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중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 놨는데요.
이러한 조문을 두고 있는 자치입법 사례가 없어요, 보면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러한 조문이 없거든요.
문제는 제1조에서도 목적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목적이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또 여기서 말이야 바로 이런 권한을 위임해 주고 그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권한을 위임해 준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해 줬을 때 모든 사후의 책임까지도 위임을 넘겨주는 거는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조문을 지금 갖고 있는 자치입법이 없다니까요.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아니, 5조입니다, 5조.
제5조에 보면 조 제목에 “위임처리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재위임 금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내수면연구소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으로 행정기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같이 발췌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5조에 시장, 군수 해서 쭉 남부출장소장으로 해 갖고 세 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데 굉장히 길게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문을 좀 간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다음번에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사항을 같이 좀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관리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 28일 날 조례 개정할 때 개정된 거로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위임 조례 개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와서, 권한을 위임해 놓고도 다 도지사한테 대면 결재해 갖고서 사전 허락받고 한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조문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전제되지 않은 의무가 있을 수 없고 의무가 전제되지 않은 권한 있을 수 없죠.
하여간 그런 부분들 조례에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24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지난 제356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발생되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채광물채취료 등”을 “토석 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을 각각 “토석”으로,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을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을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의”를 “토석의”로,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은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외의 자가 소유한”을 “도 소유가 아닌”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자치단체”를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이 수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도 용어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과 문맥에 맞도록 문구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25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기 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석하고 토석하고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질의와 또 집행부 답변할 시에도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파악들이 다 안 되셨죠, 아직은?
지난번 추경 때에 보니까 계속 업무 보시던 분들도 뒤에서 쪽지를 주지 않으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앞으로는 오늘뿐이 아니라 다음부터도 업무보고나 위원님들 답변하는 데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소통과 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7년 행정국에서는 8개의 전략목표와 3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창의적 공직역량 강화와 도민의식 결집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 공직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와 유연근무제의 내실 있는 정착과 도청합창단 운영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 간담회 개최, 모범도민 발굴 시상 등 도정 참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6쪽,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신뢰받는 인사를 위해 인사원칙 및 기준 등을 사전 예고하고 내실 있게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와 개인고충 해소 및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0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입니다.
노조 화합과 상생협력을 통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 연수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이·통장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공유 및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 합동연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10쪽,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및 도민권익 증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인권정책시행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시·군 조직운영 및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2쪽, 함께하는 자원봉사 확산 및 민관 협력행정 실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재능나눔 이어가기 운영 등 연중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였으며, 생활속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거점나눔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NGO 페스티벌 개최 등 충청북도NGO센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담회를 전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청년정책의 선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위원회 운영, 제2기 청년광장 구성 운영 등 청년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년지원 산학·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충북청년 포털 내실운영, 청년지원정책 종합책자 발간 등 청년중심의 청년지원 종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이슈 공유 확산입니다.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정책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정책형성과정에 청년의 도정 참여활동을 확대하였으며, 민관 주최 정책포럼, 컨퍼런스 등에 청년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역량강화 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특성화고 고교생 취업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학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충북권 대학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취업·창업 강화 및 청년 고용지원입니다.
청년창업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고 도심 프리마켓 청년상인 지원, 창업 우수동아리 및 창업 우수기업 발굴 육성 등 청년창업 기반 및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와 대학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등 대학 거점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과 다자녀 우대 카드 운영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출산장려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등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생명콘서트 개최 등 출산장려 문화조성과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운영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9,457억 원의 45.4%인 4,29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추진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하였습니다.
22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가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반을 운영하고 정기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및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편의시책 제공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인터넷 위택스 등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 운영 및 지방세 권리 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세자의 충실한 권리구제와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였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신속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 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대가지급 기한 단축과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예산과 결산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공무원의 교육 및 회계지도를 강화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도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입니다.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 운영, 계약심사 사전 협의체 추진 등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2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공종 사업장을 사전 현장확인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7쪽, 편안하고 안전한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건강계단 조성을 추진하고 사무실 노후 냉난방 배관교체 등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도청 정원 수목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편안한 도민쉼터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최신 ICT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30쪽, 안정적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크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구축 전환운영 추진 등 스마트 행정실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등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1쪽, 개방과 소통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시범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와 웹사이트 효율화를 위해 홈페이지 통합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자료관리 실명제를 운영하는 한편, ‘모바일 충북’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6회 모바일 앱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모바일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2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고객 감동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요시설 상시 도청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 정보 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입니다.
사이버 침해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 보호대책 컨설팅, 인트라넷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교육과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 함께 행복한 활력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소통과 협력의 살기 좋은 북부권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정착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장 및 민원현장 점검의 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위문 및 농촌일손돕기 등 나눔과 봉사를 통해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36쪽, 안전관리 강화로 자원개발과 이용·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7쪽, 자율 환경관리 정착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운영 등 자율적·예방적 환경오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으로 행복한 남부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명예 남부출장소장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남부권 균형발전 포럼 운영,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여 홍보, 남부 소식통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지역현안 공유 및 언론을 통한 소통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쪽, 생명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8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학습 시험농장 확대 운영 및 농정현장 방문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1쪽, 기업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시기별 환경감시 강화,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 취업박람회 통합 개최, 소상공인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취업지원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2016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과 2017년 6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월까지 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까지 청사 건립을 준공하여 11월에는 도의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45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17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일 반복되는 보고, 이거 앞으로 좀 바꿔서 서면으로 하고 질의 시간을 늘리는 게 어떨까요?
준비하시는 데도, 우리 오진섭 국장님 충주 오셔 가지고 고생 심하게 하고 오셔 가지고 또 며칠 오시자마자 이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줄이고 질의 토론 시간을 오히려 만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 뭐 똑같은 내용 작년 올해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다 올라오는 건데 그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 이거 국장님 여직껏 경험으로 봐서 필요한 겁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
단답형으로 그거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더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들을 우리 출장소를 통해서 대부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든지, 아니면은 폐쇄를 하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한 4년, 이거 지금 몇 년째 운영 중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2014년 11월 달에 현재 기능강화 방안이 마련이 돼서 지금까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운영에 대한 장단점 분석, 기능 분석을 통해서 남부·북부출장소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운영해 가지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 행정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그저 정해져 있으니까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 갖고 반복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와야 될 시점이 지금 되었다,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올해 내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업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서 진짜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일부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기능도 많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어요.
정원도 그렇고 또 북부와 남부의 그런 예산 집행문제, 이게 참 아주 답답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출장소 개선 의지를 정확하게 10월 우리 정기회의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26페이지네요.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의 활용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하고 있는 건가요,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터가 사실상은 쓰레기장으로 막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먼젓번에 아산 거는 매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효율적인 땅을 전혀 쓸모없이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산권에 대한 효율성이 전혀 없었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에 아니 지난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금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그 문구를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같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요소요소에 요지인 땅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또 실태조사를 하신다니까 실태조사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한번 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청년지원과장님한테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가장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역주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봤지만 중점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도 지방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나가기 앞서서 청년지원과라는 과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이 취업할 수 있게끔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고 또 그 기업체에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우리 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참여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이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조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청년 실업률이 8.2%로 전국 5위 수준입니다.
(…)
전국적으로 5위면 숫자가 중상위권인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봤을 때.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고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급여 또 복지… 사실 충북에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주니까 취업을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테고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취업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충북에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지금 제가 청년과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도 제가 또 모든 걸 열심히 하시라고 승인도 많이 해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계속 실업률이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도에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올라가니까 제가 그래도 걱정이 되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저도 사실 뚜렷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명을 뽑으면 1명 인건비를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도 나오는데 이게 실행이 아직 단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갖고 급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각 11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실업률을 줄이고 우리 충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안 하고 맨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견학 뭐 이런 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시·군하고, 또 각 시·군별로 실업률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 미취업 그러니까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각 시·군별로 파악 좀 하셔서 지금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를 높게 주다 보면 현상유지가 안 되니까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외국인들을 갖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상공인 쪽이나 중소기업 쪽이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골에 이런 특화작물 하는 그런 부분도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땜에 불법 취업자들, 불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해 있는 사람들을 거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어디까지 한계가 미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빨리 퇴출시키고 그 일자리를 우리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북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물론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취업하는 취업생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간 이런 거를 하반기에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에서 우리 실업률을, 청년 실업률을 좀 낮추고 그리고 기업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국이나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하고 각 시·군하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회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미스매칭이거든요. 일자리는 있는데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아니면 근로여건이라든지 정주여건 때문에 이런 미스매칭 때문에 지금 취업률이 낮고 그 취업률 중에서도 특히 청년 취업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지금 추경이, 여러 가지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추경 편성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매칭해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우리 11개 시·군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으면은 조직이 안정을 찾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특히 조직과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우리 박승환 회계과장님을 제한 과장님들은 다 바뀌셨네요. 그렇죠?
이번에 7월 정기인사에 전체적으로는 313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12월 말로 정년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명예퇴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동인사로 31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13명이 이동을 했는데 그 요인을 보면 승진으로 인해서 100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승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전보가 이루어지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할 때 가능한 한 승진과 관련돼서 너무 인사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사이동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도민 애국심 함양 및 태극기 달기운동 지속 전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애국이나 애족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중단 없이 연계돼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태극기 달기운동을 2회 전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상징물 관리실태를 하반기에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는요 구체적으로 3·1절이나 현충일 같은 경우에 우리 도청 주변에 태극기 달기, 현수막 달기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관공서에 국가상징 알아보기 또 언론사 통해서는 보도자료 배포해서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3월 달 도정소식지에도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3월 1일이 우리 국경일이 있죠? 그런데도 태극기 달기에 대한 언급이 한 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참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와 닿지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 앞으로 현재 또 제헌절도 있고요 광복절 있고 개천절, 한글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물며 우리 공직자들도 이렇게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에 태극기를 다는 사례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만큼이라도 참 이런 데 솔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국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태극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장마기간에 있잖아요. 집중폭우가 많이 곳곳에 산발적으로 쏟아졌는데 이런 장마기간 동안에는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태극기를 내려서 비가 그친 다음에 게양을 해야겠습니까? 어때요?
24시간 게양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악천후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다는 걸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내렸다가 비가 그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도 한 군데도 내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국기봉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우리 지금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태극기 판매대나 수거함 잘 비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 지금 충청북도 민원실에 태극기 판매대 있어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서 야간에 태극기를 게양할 시에는 국기 게양대 그 주변에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돌아보니까 어제 옥천군청 한 군데만 돼 있고 여기서 표현은 안 할게요. 우리 충청북도 산하기관도 한 군데도 조명시설을 갖춘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 주기 위해서는 24시간 게양하는 데는, 그 조명시설을 갖춰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야간에 그 조명등을 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뭔가 예산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도민한테 태극기의 게양이라든지 그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도 정확히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금번에 「대한민국국기법」이라든지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우리 태극기를 일반주택의 경우 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서 볼 때 왼쪽에 깃대봉이 있어서 태극기가 게양이 되는데, 본 위원이 가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은 태극기를 단 집도 별로 없지만 또 일반주택에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놔도 그것이 말이야 좌측으로 아니고 우측에 있는 데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일선 시·군에 한번 공문으로 태극기 게양·관리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도정소식지나 시·군에도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기 게양하는 날, 게양하는 방법, 국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이나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태극기 달기운동에 선도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풀로 있는 게 한 5억 1,800이고요, 21개 부서에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외여비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박람회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든지 국제통상교류를 위해서 편성된 게 있고요.
또 우리 교육생들 교육하시는 분들의 교육훈련 경비로 국외여비가 또 편성돼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사기진작 이런 거를 위해서 국제여비 3개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억에서 적게는 오륙천씩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한 3,200여 정원이 있는 기관에서 한 7,500 갖고는 참 어렵다.
지난해도 이와 관련돼서 아마 10개 팀을 이렇게 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10개 팀 중에서도 지난해 보니까 소방서가 전체 정원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소방서는 1개 팀밖에 선발이 안 됐는데 지난해에 다행히 2개 팀을 선정해서 아마 견학을 시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의 정원에 비해서 이 해외테마연수 예산은 너무 지극히 적다.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 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 공직 임용기회 제공이 있는데요.
금년에 저소득층 공직자 진출은 사회복지직 1명이 있네요. 이게 청주시에서 금번 2회 임용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이죠?
(…)
총무과장님께서 답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주시에서 요구한 그런 자원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공직 진출자 채용계획이 어떻게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지금 저소득층 공직자 진출은 2%에 16명인데요 하반기에 15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좀 늘었네요, 그러면요.
그런데 상반기에 사회복지9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5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
자, 좋고요. 문제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이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공무원임용령」의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저소득층 채용비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도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직자 정원의 몇 프로까지 이렇게 충원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 2%입니다, 채용인원의 2%.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채용이 총 524명인데 거기에 2% 해서 16명 채용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군은 그 목표액에 이미 도달되어 있어서 금년도 저소득층 임용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수요 요청해서 채용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인원이 채용이 됐는지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여기다가 덧붙여서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있죠? 그 자녀들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 있습니까?
현재까지 채용한 예가 없습니다.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 업무를 관장할 때도 보면 매년 관행적으로 한두 개 추진하던 업무 외에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한 그런 사례들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타 시도의 지방공무원들 임용시험 공고를 한 거 보니까 거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일반직공무원들을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차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공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탈주민 타 시도 시간선택제 적극적인 채용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고한 것을 보면 선발 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이 있죠, 시·군 모집?
그렇습니다.
금년도 4회 지방공무원 공고 내용인데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자”
그러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4회 그 임용자들 최종 합격이 언제쯤입니까?
언제 발표하죠, 최종 합격자 발표를?
위원님 몇 회 말씀하시는 거죠?
제4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9월 29일입니다.
지역제한하는 거는 지역제한을 안 하면 중복지원을 해 가지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지역제한하는 이런 경우에는 도내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긴 시간을 거주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타 시도도 같은 실정입니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옥천, 영동, 보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인근 대전에서 학업을 마친 공시생들이 주소를 가까운 옥천이나 보은, 영동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시험에 응시한단 말이에요, 시·군 제한에.
그분들이 성적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해서 거주지 제한을 둔다고 하면은 이건 좀 실효성 있게 하다못해 최근 이삼 년 정도 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거주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나서 오랜 기간 자라고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지역의 공직에 진출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장기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일정 기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고 거주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거 몇 개월 전에 주소만 이전해 놓고서 시험응시 자격을 주면은 그 제도의 본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처럼 이게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요새 공무원 진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응시해야 자기한테 유리할까, 이런 거를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주거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군 인사교류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 제천에서 개최됐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옥천군수가 인사교류와 관련돼서 직위지정 개선안을 얘기했다고 언론에 간단하게 언급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죠, 제천에서 개최했던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번에 시장·군수회의에서는 옥천군수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AI 관련 방역비 지원해 달라는 거하고 살처분 처리비 자담비율 신설해 달라는 거 2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건의사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또 엉뚱하게 다른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추후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민선6기 내에 부단체장 임명권 행사에 따른 시·군 인사교류를 이렇게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체 우리 11개 시·군에 대해서 인사교류가 완료가 됐나요?
부단체장 교류와 관련돼서 직원 인사 시·군과의 교류는 음성하고 괴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2개 시·군은 완료가 됩니다.
5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도는 5급하고 4급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군수들하고 서로 이해의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교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또 그분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다닌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피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가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떠한 개선안을 제출해서 정부로부터 이러한 자원들도 교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7급은 4년 차까지, 7급 재직기간이 4년 차까지, 8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7급 4년 차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는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하고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소요연수 차이도 있고 그래 갖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7급 4년 이상이 됐으면은 대부분 그 시·군에서 근무하는 거로 저희들이 의사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또 도 내부에서도, 도 노조에서도 이렇게 그 이상 6급이라든지, 6급 이상이라든지 7급 4년 이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마 여기 도에 있는 내부 우리 재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도 지금 이 정도 기준에만 전입받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똑같은 6급 3년 차라고 해도 시·군에 있는 6급 3년 차 정도면요 근무연수가 근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 도에 있는 자원들 6급 한 3년 차 정도면 몇 년된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어찌 보면은 자기들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염려해서 자꾸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대일 교류를 원하고 있음에도 지금 시·군에 아까 얘기했듯이 군 단위는 5급 또 시 단위는 4급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집에서 양보를 할 거는 좀 해야 함께 소통하고 이게 상생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냥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시·군의 요구사항들 매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에 있는 대부분 직원들 7급 고참이나 6급들도 다 시·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시·군에서 그냥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 나중에 같은 계급이라고 그래 갖고 들어왔을 때 여기 우리 도의 직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제한을 뒀는데요.
지금 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도 과거에 시·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 후에 그런 기준제한이 없이 같이 교류를 이렇게 전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들 도의 6급 이하나 그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노조에서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마는 6급까지 전입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급도 3년 차 이내까지는 전입시험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당장 구성원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7급에 대한 4년 차 이내까지는 철폐를 해서 7급도 자격제한이 없이 전체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몇 가지 누차 의회사무처에도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 행정국장님께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사 산하 공직자들의 인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청내에서 의원과 직원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목례는커녕 시선을 회피하거나 더러는 빤히 쳐다보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거는 아닌데, 뭐 의원으로서 대접을 받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어요?
이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우리 전체 공직자들한테 각인이 안 돼서 그럴 경우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료 의원들한테도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절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하신 지 3년이 지났고 또 다른 일부 의원님들은 그전에도 의원 활동을 하셨는데 인사를 안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 예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거는 메모를 해 왔는데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공직자의 행동률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한테도 말이야 목례도 안 하는 공직자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일반 도민들한테 친절을 베풀겠느냐.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또 총무과가 있는 행정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며칠 전에 느꼈던 사항인데요. 간부 공무원들 일선 시·군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에 지사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시·군에 오는 거 좋습니다마는 뭐 누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초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말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의 군 단위는 대개 의원들 두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은이나 단양, 증평 이런 데는 단 1명밖에 없는데 오시는 간부 공무원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와서 축사를 하는데 참 문제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실례로 이틀 전 얘기입니다마는 양성평등 주관 행사에 오신 모 간부 공무원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 앞서서 내빈소개가 있었어요, 사회자로부터.
도의원인 누구누구 도의원께서 참석하셨다고 소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에 올라가서 그 지역의 군의장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 몇 명을 열거를 합디다. 이 지역 부의장이신 누구누구 의원들 참석해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앞서 인사소개가 있던 도의원들 한 줄 언급이 없어요.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남의 행사에 와서 그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잘하고 있는 도의원들 망신 주고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시·군에 갔을 때 업무적으로 갔든 행사로 갔든 도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행사장에서 만나면 도의원으로서 예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가끔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들 주고받곤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 몇 차례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도 공직자 출신이고 해서 그동안 자제를 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그 지역 군의원들한테 의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직자들은 도의원들한테 의전이 정말 형편없어요. 생각조차 없는 거 같아요.
때로 지사님 시·군에 와서 그런 얘기합디다. 꼭 인사말에 “저와 함께 도정을 일구고 있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 도의원님, ○○○ 의원님 참석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지사님 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간부 공무원이 축사를 대독을 하러 오셔 갖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만 이렇게 생색내게 말이야 의전을 갖춰 주고 도의원은 말이에요 망신만 주고 가요, 망신만.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틀 전에 옥천서 있던 행사 축사내용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세요.
해서 이 문제와 함께 또 각종 우리 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또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와요, 심의할 때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나 새롭게 공모에 응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당 실국에서도 이거 너희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하는 정도는 해당 사업부서에라도 한번 물어봐 주는 게 예의예요.
누가 지금 군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의원들한테 와서 업무보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세 가지만이라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지사님한테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전 실국에 각 부서에 전파를 시켜 주고요.
하다못해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서 우리 도의 전 부서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부단체장한테도 고지를 해서 부단체장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직자들 인건비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선택적 복지사항, 후생복리 이런 등등 모든 것이 다 의회의 권한입니다.
수당이라고 해서 그 수당 지급규정에 관한 것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워주라는 법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러 공직자들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데도 때로는 이렇게 정말 의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집행부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생각이 자꾸 감퇴가 돼요.
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또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협조를 구하는 이런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부·북부출장소에 관련된 발전방안, 존치 등등의 관련된 사항들은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나누지 못했던 질의 사항이나 답변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청년지원과장김두환
세정과장김태선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장권
남부출장소장손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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