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이 2025년도 직업교육 비전 연수 참가 건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형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몸근육을 키우는 ‘어디서나 운동장’,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 또 이렇게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기른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부하는 학교’, 개별 맞춤 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학생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배움의 장을 열어 주는 ‘온마을 배움터’까지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 SA등급 달성,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 5회 연속 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 교육청,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평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3조 7,738억 원, 세입 3조 8,087억 원, 세출 3조 6,347억 원이며 전년과 대비하여 세입은 8.3%인 2,912억 원, 세출은 6.8%인 2,32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저희들이 교육시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성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의결된 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7,738억 원에 세입결산액은 3조 8,087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34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74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935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4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1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조 4,276억 원에서 부채 734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액은 6조 3,54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4,551억 원 대비 비용이 3조 3,708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843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6조 2,699억 원에서 운영차액 843억 원이 발생해서 회계 말 순자산은 6조 3,542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변상금 외 8종으로 전년도 말 346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43억 원입니다.
채무는 BTL 민자리스부채로 전년도 말 534억 원에서 38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채무액은 49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7,532억 원에서 건물 신축 등으로 4,4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 등으로 707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7조 1,296억 원입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 512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35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21억 원 감소하여 정수관리 대상 제외로 254억 원이 감소하고 현재액은 27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장기적 집행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365억 원에서 3,692억 원이 감소하여 지난 연도 말 현재액은 8,67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35억 원 대비 96.4%인 1,5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4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서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77개로 설정해서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이 10개, 달성한 것이 54개, 미달성이 13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동하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가경중 옹벽 및 절토사면 긴급보강공사 등 7건으로 2억 2,15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억 8,661만 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97만 8,08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는 가경중 옹벽 및 절토사면 긴급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1억 2,671만 3,000원, 진천여중 석축 및 비탈면 긴급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4,700만 원, 교육시설 정문 및 후문 특별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삼성중 등 4교의 교문 긴급보수 및 교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으로 1,488만 8,000원, 민원인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녹취록 속기용역비 지원으로 759만 원 등 총 6건, 1억 9,61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영동한빛유치원 복구비 지원 1건에 대하여 2,53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 결산 내용 보고받은 내용과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의 결산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관련해서 ’24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규모가 어쨌든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한 2,600여억이 늘어난 게 맞죠?
최근 5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꽤 높은 수준으로 잉여금이 증가가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조금 지난해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 이후에라든지 이럴 때 또 교부금이 증가된 경우도 좀 발생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세입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일부 발생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유는 낙찰차액이나 지출잔액 또 운영비가 남아 있는데, 운영비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예산 대비, 계획 대비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전액 안 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1년에 몇 번씩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집행 점검 같은 회의도 하고 하는데, 아마 작년에는 추경 때 그런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일부는 정리를 했는데 아마 추경에서 정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런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은 거로 이 낙찰차액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바깥 경기를 보고서 우리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한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각종 우리 납품 또 시설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 매년 청렴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청렴도.
그런데 우리 청렴도가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뭐 2등급에서 4등급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왜 그런가 우리 도민들 이런 의견도 청취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결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잔액은 많이 남아 있어, 그래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각종 업종별 이런 것도 제가 분석을 해 보고…
더군다나 저는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들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10억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설비 이런 거는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 예규에 낙찰률 87.745% 그리고 10억에서 50억인가 이게 86.745, 그리고 50억에서 100억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물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설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납품사라든지 아니면 시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뢰를 했을 때,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언짢은 일도… 사실 이거 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또 가서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정당성이 있으면… 그거 관련자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정당성이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여서 이랬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아, 우리 교육청이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서로 우리가 지금 바깥 경기가, 사회 경기가 엄청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더불어 가는 건 어떤가 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잘 말씀 주셨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시설비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쓸 수 없는 부분은 어차피 좀 남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우리 도민들 다 관련된 거고 또 그게 역으로 혹시 교육청 어떤 그런 설문조사나 청렴조사나 이런 거에 의뢰를 했을 때 저도 그런 전화를 전에 많이 받아봤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 좋게, 이게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올 수 있게 하면 서로가 좋은 것 같은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게 발동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같이 배워가는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임했을 때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이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설명자료 120페이지 보면 기타교육복지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 운영비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복지 관련된 이런 예산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이건 다 활용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도 하나 질의를 드려보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정말 열린 교육행정 이렇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리고 또 결산검사의견서도 봤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미수납액이 많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에서 우리가 거둬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한 31억 정도 되는데, 물론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실제 도민들의 시각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30억을 못 걷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특별히 대책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억의 미수납액 현황과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재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실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연체료라든지 변상금,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독촉을 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문의초등학교 구룡분교 같은 경우는 재산 압류하고 재산 조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폐교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폐교 상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폐교 학교 수가 261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활용 폐교가 29개로 돼 있고 그런데 폐교를 억지로 임대할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폐교 이용이 부실이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재력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소중한 땅, 사실은 폐교 부지는 이거 원래 학교 땅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희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 정신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수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를 좀 세밀한 검토 없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한 15억 정도의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할 사람들의 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전에 임대할 때 검토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 재산 상황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준 것 아닌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민들하고 특별한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어느 날 보면은 임대해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질의 주시고 해서 사실 폐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재정복지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재력 부족이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사전에 연간 임대로 선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처음에는 한 분기나 이렇게 잘 내다가 뒤의 부분에서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미납하거나 그런 것이 연체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치상으로는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되거나 이렇게 휴지기 상태로 있는 학교를 그거를 너무 임대에 급급하다 보면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정확히 할 건지 또 사업성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실제 어쨌든 재산상의 이런 부분들,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많이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우리가 지역에서 옛날에 보면은 다 동네에서 희사해서 학교 만들어 주고 여태까지 된 건데 어느 날 보면은 주민들도 모르게 교육청에서 임대가 돼서 업체가 와 가지고 “이거 내 거다.”라고 하고, 주민들은 거기서 매년 동문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행사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못 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대자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이나 검증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를 주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은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폐교 임대 공고 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말씀하신 재력을 검증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사실은 공간이 없거든요. 행정기관, 면사무소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를 활용하고 지역사회에도, 더 주민들에게… 본 위원 입장은 이건 돌려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수익적으로다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임대 줘 가지고 신뢰가 낮은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임대를 받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용해서 쓰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활용방안들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교 활용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우고, 예를 들어서 TF라든지 담당 논의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폐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저께도 그렇지 않아도 도청의 기획조정실장님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서 폐교 문제도 같이 논의해서 지자체랑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정부에서도 아마 폐교 되면 돌려주는 그런 법도 지난 정부 때인가 발의됐던 것 같은데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임대가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잘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폐교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23년도에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드렸어요.
매년 계획을 하고 그거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지역 주민들이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유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과 각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거와 서로 바꾸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차례인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도서관을, 충혼탑 옆에 있는 교육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그 옆에가 시청 땅인데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다 사실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하튼 많은 폐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를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연관돼 갖고 아는 분들이 와서 사업계획서 갖고 오면 이걸 그냥 그거에 적당하게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을 건데 아예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의 폐교 자산이 이렇게 있다, 이것은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성의껏 표시해 준 것이지만 지금 소유권은 우리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런 걸 신청해 봐라,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명심하고요.
아마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지자체가 활용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점이 되는 게 안전사고가 자료를 보면 매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제급여도 더 많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 쪽에서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교육 및 대책 마련, 안전교육 사업의 다양화,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이런 부분을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중점을 둬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이월액 최소화라는 2번 항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이월액이 2023년에는 658억인가 이렇게 돼 있고 2024년도에는 935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적기 집행을 하기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명시이월로 할 것인지 사고이월로 해야 될 것인지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게 3억 4,100만 원 다채움 2.0 구축사업을 세웠는데 거의 한 푼도 지금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도의회 승인을 추경 때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건과 관련해서 3건이더라고요. 다채움 사용자 화면제어 및 모니터링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인가 다채움… 그다음에 AI 코딩 연간 사용권 구매 이것은 예산이 섰는데 거의 돈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이 됐으니까 뭔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급하게 세웠다든지 아니면 사업 수행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다채움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화면제어 모니터링 그리고 AI 코딩과 관련된 예산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 있었는데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제품 구매 방식으로 추진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다채움 2.0을 고도화하면서 2.0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제품을 찾았을 때 조달청에 있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뒤늦게 하반기에 그걸 인지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채움 2.0 같은 경우는 3억 4,000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했고 현재는 다 집행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몇 번의 기회를 가질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러한 큰 사업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관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당연히 선생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안 하시는지, 그렇다면 왜 안 하시는 거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연수를 열심히 해 드린다든지 누구든지 그 연수를 필히 받지 않으면 다음번에 인사 관련해서도 저촉이 된다든지 이렇게 유화나 강력 이런 것들을 좀 겸비해서 해 주시면서 학생들도 좀 더 독려를 해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당초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취지로 하듯이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체 자기의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좀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수업은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의 역할을 늘리고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은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및 다자녀 학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참여도는 좀 좋습니까?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주민복지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한 20만 원 이내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인원수가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범위이기 때문에 50만 원 혜택을 받는 학생도 있고 60만 원 혜택을 받는 학생도 있고 30만 원 혜택받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과후수업을 하고서 참 만족도가 좋다, 또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실효성이, 그러니까 유익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늘 실효성이 있는지 피드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배우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수강비가 없어서 수업을 못 받는 그런 학생들 사례는 없는지,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계층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세부사업 세출 목별 불용률 100% 사업 내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부사업 세출 목별로다가 불용률이 100%인 사업이 정책기획과 소관에 교육협력관리 그리고 세출 목에는 운영비 등 21건으로다가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관리 운영비에 240만 원 운영비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비인데요.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의 3국장, 도의회 의원 또 대학교수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24년도에는 실무협의회는 여러 번 이루어졌으나 교육행정협의회는 서면결의로만 이루어지는 관계로 필요한 용품비나 수당 등 운영비가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 소관에는 법무관리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에요.
사업 목적·성격 그리고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소송비용 지원금 편성을 6,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수사단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련했는데 그때 당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의회에서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고 예산도 확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했으나 원하는 당사자들이 그때보다는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요, 청구가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6,0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액 추경 후에 불용사업이 불용액 한 5,000만 원 이상의 케이스가 무려 32건 정도가 있습니다. 불용액 131억 2,187만 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이거는 예산의 계획성이나 집행력,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의 다문화교육지원이라든지 총무과 소관 본청일반운영비 그리고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감액 추경에도 10% 이상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는 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가 왜 발생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다문화 관련한 사업은 특교사업 한 5억하고 자체 예산 3억, 대학에 위탁해 갖고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수요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위탁을 해 갖고 하는데 그 수요를 생각을 해 갖고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30시간 활용할 거다라고 하는데 15학급을 한 학급으로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적어서, 또 수요자가 적고 대학마다 다문화 수를 예상을 해서 개설을 했지마는 직접 그쪽에 와 갖고 위탁사업하는 예가 적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 불용 사유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증가라든지 집행잔액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으로 시설 쪽에서는 알고 있고요.
아마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인데요.
저희들이 학교체육이 크게 시설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체육여건개선사업 두 가지를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체육여건개선 건설비 집행잔액이 한 8억 5,230만 8,000원, 14교 8억 1,046만 6,000원이 이것이 추경이 10월 말 끝난 후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지급액이, 정산액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감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주남산초 같은 경우는 업체에 지급할 선급금 및 기성금 40%를 배정하였으나 업체에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이월 처리하는 내용, 그런 내용 등등이 해당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매포중학교는 3추 이후 설계변경이 가능한 잔액이 이게 12억 8,560만 1,000원인데 기초 자리에 콘크리트 우수관이 발견이 돼서 구조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이월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결산심사 때 혹시 지적되지 않았나요? 전혀 없었나요, 지적이?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13쪽이고요, 설명자료에는 266페이지인데요.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세부사업으로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그냥 이유가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교원 ICT 활용 연수 및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같은 경우에서는 2024년도에 파라과이 연수추진단이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초청 연수 후에 운영비 잔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교육협력국 대상을 몽골로 변형을 하려고 APEC하고 협의를 했고 또 답사라든지 다녀왔는데 국제협력국에서 미승인, 외교부에서 미승인 통보가 나와서 일단은 나머지 사업을 중지해서 사업비 반납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몽골로 국제교류협력국 원조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대상국 사전답사 및 협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이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 몽골 지역에 투브라고 해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외교부 승인이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지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답사비를 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비를 용역비로 변경해서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혹시 무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외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류협력국을 키르기스스탄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일단 지금 원안 가결이 됐는데 사전심사 당시에 요청한 자료가 어제저녁 늦게 저한테 도착을 해서 부득이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교육위원이 추가 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전심사 당시에 제가 충북의 최근 10여 개 신설 학교 조달 물품 가운데 가구 구매 현황을 받아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지역업체 생산 물품 구매 비율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설 학교들의 모든 품목, 조달물품 구매 현황을 받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도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1만 4,413건 중 236건만 지역 물품을 구매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겨우 1.64%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41억 원 가운데 9,300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되지 않아요.
지역업체 생산 물품을 요 정도로 구매를 해서 그 비율은 2.28%거든요.
1.64%나 2.28%나 이거는 0%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구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겁니까?
재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과 3월에 공문으로 각급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달한 바가 있고…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요.
1%∼2%대라고요. 100개 중에 1개 산다고요.
과장님, 저는요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 중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요.
맞아요. 지역에는 공장이 적을 수도 있고요,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품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같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의 학교 같은 이런 큰 시장이 지역업체 물품을 그동안 계속 외면해 오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망하고 지금 영업하시는 게 정말로 용한 거예요. 100개 중에 1개는 그런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저는 처음에는 가구업체만 봤는데 수백여 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중에서 단 하나, 수억 원, 4억 원어치 사는 것 중에 단 30만 원짜리 책상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답변조차도 도대체 무슨 개선 의지가 있는지 저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 저는 중개업체가 중간에 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개업체, 대리점 업체, 영업하는 업체가 불법인지 합법 영업인지 아니면 탈법인지 이거를 일단 떠나서요, 중개업체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자기들과 관계가 된 업체들의 물품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우리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학교 한 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구 중 50%가 한 군데 가구 업체에서 들어오고 그거는 그 대리점 업체가 중간에서, 중개업체가 계약을 맺은 그 업체란 말이에요, 경기도 업체.
이런 식으로 아예 중개업체하고 계약을 맺지 않은 우리 충북지역 업체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가구 업체 중에서는.
이런 우리 충북지역 업체들은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됐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계약에 이들이 관여를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힘들어요, 과장님.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 이거 드러내 놓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엘지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엘지 대기업이 직접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점을 두고서 대리점이 설치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리점은 불법이나 탈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영업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브로커라든지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똑같이 쇼핑을 하죠.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쇼핑을 해요. 그러면은 그 본사에서 물건을 파는 쪽에서 대리점에 연결을 해서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느 대리점에서 누가 배달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그 대리점이라는 데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학교 본관에, 도서관에, 교장실에 어떤 가구들이 들어오면 좋을까, 어느 물품이 들어오면 좋을까, 급식실에는 어떤 기구들이 들어오면 좋을까 이렇게 대리점하고 먼저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례는 삼성에서 뭔가를 샀을 때 대리점을 통해서 우리 집에 배달이 온다 그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상황이 달라요.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에 가서 행정실장이나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선정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직접 업체의 카탈로그를 보고서 선정하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리점이 개입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물품을 유도하거나 권장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지역업체를 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하냐, 구매율이 저조하냐라고 했는데 중개업자가 끼는 것과는 전혀 관여가 없다,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을 텐데요.
위원님도 교육위원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역 물품, 지역 거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주셨고, 아마 그런 감사자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거를 사야 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조달은 단순히 구매가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저께도 말씀 주시고 해서 보면 제도적인 방안이라든지 또 인식 개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달 물품을 살 때 이것이 우리가 뭐를 가구든 어떤 걸 산다고 하면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조달에 뜨게 한다든가 지역업체 것을, 그것을 반드시 지역업체 것이 우선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없으면 그 이외의 타 시도 거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들이 조달청과 얘기를 해서 나라장터라든지 S2B나 이런 데서도 지역 것이 자동… 우리가 충주면 충주 어디에서 하면 그것이 우선 배열되거나 한다든지 이런 정도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방안 또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서 지역경제나 지역업체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물리적으로 단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해서 지역업체들이 신설이 매년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목록이나, 목록화·DB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달 물품이잖아요. 그냥 어디 쿠팡 같은 데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조달 물품이고 관공서고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사실은 좀 디자인이 투박하더라도 어디보다 조금, 서울·경기도에서 생산한 그런 물품보다 약간 품질이 뒤처진다고 해도 구매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공문 시행 3월에 하고 5월에 하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연수에서 한마디 했다 이런 걸로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인천이나 충남 같은 데 보면 비율을 적시한 조례 제정 다들 해 놨거든요. 이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할 건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육청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행정실장을 할 때 보면 지역 것이 조금, 충북만 해도 청주보다 지역이 같은 가격일 때도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는 사실 또 지역 거를 사주는 것이 맞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타지 것을 쓰는 것보다는 지역 거를 쓰는 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위원님과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행정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인력 부족 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요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141쪽이고요, 결산서 79쪽입니다.
교육공무직 대체전담인력 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대체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노사정책과…
그런데 대체인력은 17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 123명 중 1명꼴로 대체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조리실무사의 정원은 1,817명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17명을 대체전담인력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대체전담인력제 전에 저희가 ’24년도 3월 1일 자로 조리실무사 배정 기준을 대폭 하향했습니다. 대폭 하향해서 141명이라는 정원을 증가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채용을 계속했는데 이 채용률도 적고 퇴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정원을 지금 현재까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47명 정도가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결원 해소가 대체전담인력보다 더 급선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가 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 부분, 대체전담인력제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17명을 좀 유지를 하고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대체전담인력은 사실 ’21년도에 5명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23년도에 17명으로 저희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원을 먼저 결원을 채우고 가 보자라는 의지로 해서 ’25년도에는 저희가 유지를 좀 요청을 한 부분이었고요.
이 결원 해소 대체 언제 됩니까? 급식실에서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임단협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단 1명도 확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급식팀에서도 꼭 이게 대체전담인력 말고도 우리가 또 인력 풀도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조에서도 같이 귀를 열고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조에서 40명을 원하면 여기는 17명이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는 만나야죠. 한쪽에서 한쪽 입장만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 알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시스템도 17명이라는 대체인력이 있는 시스템도 사실은 2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노동자가.
대부분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내가 갑자기 쉬어야 되는 경우, 우리 집안에 무슨 어떤 애사가 있는 경우, 이런 일은 사실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대체인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2주 전 신청, 1주 전 승인은 사실은 이 제도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이 제도라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인력을 쓸 때 지금 구비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날 아침에 내가 갑자기 아파서 쉬게 될 경우에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노동자들이 대체인력을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구하기에는 너무 힘들 정도로 형식과 절차가 너무 많고 갖춰야 될 서류가 많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대체인력을 많이 늘릴 수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 개선이라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요.
저희가 대체전담인력은 사실 7일 미만의 휴가예요. 휴가 사용을 사전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당일 날은 대체인력 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행 상황 저한테 계속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교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을 보게 되면 집행률이라든가 이월률, 불용률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월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과다 계상된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교육사업 등에 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75페이지, 결산현황이 되겠고요. 결산서는 59∼60쪽 거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육정책기획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여기에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거의 다 한 사십몇억이 되다 보니까 불용률이 한 40% 이상 발생이 됐어요.
자치단체등이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진천·음성·충주·제천·옥천·괴산·보은이 현재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돼서 운영 중인데요.
이게 2024년 6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8월 말에 교부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24년 10월 8일에 지자체로 교부하였는데요.
이게 지자체마다 원래 교육발전특구는 총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간이 짧다 보니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어디는 1억 2,000, 어디는 13억 이렇게 좀 달랐는데요.
한 지자체에서는 30억을 다 요구했다가 미처 다 쓰지 못하고 25억을 불용 처리하는 바람에 반납액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반납을 했고 그거는 ’25년 예산에 교육부에서 감교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결산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
이거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요새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달해 가면서 성평등에 대한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게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성평등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성인지에 대한 관점을 좀 명확히 하고 더구나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그런 의식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24년도 성인지 달성에 대한 내용하고 또 미달성 지표 현황을 보니까, 92쪽하고 93쪽에 있는데요.
이게 좀 특별한 게 본청의 각 과에 대한 소관은 대부분 좀 높거든요. 성인지의 달성 지표가 대부분 90% 그쪽으로 되는데 유독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낮아요.
제가 한번 어쨌든 말씀드렸으니까 불러보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은 달성도가 77.2%, 자연과학교육원은… 어, 여긴 조금 높네요, 89%. 90%가 조금 안 돼서, 여기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학생수련원·해양교육원은 73.2%, 진로교육원은 74.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관별로 나눠서 있긴 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자료들은 보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거 어떻게 제가 지목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제일 낮은 데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 계시죠?
어쨌든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대공감 소통가족 진로캠프’라는 거를 1세대·2세대·3세대까지 해서 진로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성 양육자, 여성 양육자로 해서 했는데 총 46명 참여자 중 남성 양육자가 15명, 여성 양육자가 31명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저녁에 하고 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버님, 남성분들이 여기에 참여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숙제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학생수련원·해양교육원 원장님 여기는 73.2%네요, 달성도가.
저희가 성인지 집합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원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지금 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 생존수영이라든지 또 수영교실 이거를 매일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또 안전체험관을, 안전 체험을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장소에 동시에 모여 가지고 집합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달성도가 매우 낮은데 올해는 방식을 달리해서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해서 저희가 목표치가 상향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속적인 숙제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잊지 말고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측면으로다 해서 앞으로 다른 기관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대체적으로 보면 세입 대비 세출 거의 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이렇게 잘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교육청 아마 제가 검토보고서 겸 결산자료 보니까 대개 어떤 낙찰차액 정도 이렇게 남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특이하게 우리 더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사항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산 처리 잘들 하셨다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예, 우리 청주교육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화요일 날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소로초하고 비상초하고 리박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두 학교 확인 결과, 뭐죠? 한국늘봄연구에다가 올린 사실이 없고 어떤 분이 아마 그걸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어제까지 전수조사가 됐는데 전혀 학교 측에서는 리박스쿨하고 관련된 강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성대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이동우 이상정 이옥규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노재경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모지영
예산과장신기철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양철기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이원일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지성훈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채숙희
·교육도서관
관장이상래
·교육문화원
원장서종덕
·학생수련원
원장안용모
·국제교육원
원장김흥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박종길
·중원교육문화원
원장배상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양순
·해양교육원
원장송석록
·진로교육원
원장오병미
·특수교육원
원장최명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박종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전병일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인권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태영환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우관문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나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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