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
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09시31분)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에서는 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박진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시행 또한 교육, 홍보 등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5분)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6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4억 원으로 오송첨단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원, 연구개발비 4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3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3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으로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산학연 발전 지원 6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양성과 도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융합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0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및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바이오·화장품 분야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총 7개 사업에 65억 8,900만 원으로 BIO KOREA 3억 8,500만 원, 국제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9,000만 원, 충북 바이오 새싹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4,0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억 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29억 7,400만 원,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1억 원, K-코스메틱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과 국제 바이오·화장품 행사 추진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1분)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에게 재위탁하려고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는 녹색제품 소비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제품 인증과 생산·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평가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8,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5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균형건설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3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8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법령의 개정시행으로 광역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이며 충청북도 광역이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며, 위탁사무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환승·연계 지원, 홍보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모집공고를 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계약에 의해서 생활임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상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 상한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의 보수를 전부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시설공단 보수규정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 시군에서는 최저임금의 한 2∼3% 정도, 그래서 보면 대개 한 240만 원에서 270∼280만 원 그 정도 받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받아 갖고 최저가 한 3,100만 원, 많이 받는 건 사천… 아니 480만 원까지, 310만 원에서 480만 원을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7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최저로다가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급이 최저가 한 이백, 기본급만 한 2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또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법정휴일수당 했을 경우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잡은 거는, 지급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가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퇴직수당 이런 부분들을 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만 일단은 이거는 좀 상한액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보조금은 어느 정도, 인당 얼마씩 다 잡혀 있나요,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일단 청주시 같은 경우에 주택을 확보하려면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원룸을 할 경우에요.
그리고 출퇴근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 상한액이 한 20만 원 정도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적용을 해 갖고서는 산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서는 할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지금 이렇게 8명을 고용승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신 거 같은데 운전원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시…
안 드렸다면서요?
근데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정 여건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시군에서 좀 대체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에 도에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충주 같은 경우는 어떤 분원 개념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옥천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도의 조건에 따르겠다, 출퇴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진천 같은 경우는 출퇴근 비용을 좀 보전해 주면 좋겠다, 나머지는 도의 조건에 따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서 잡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지나고 안이 잡히면 저희가 다시 시군하고 광역이동센터 설립과 관련돼 갖고 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솔직히 충주나 제천이나 그런 데서는 멀기 때문에 이런 거 사전설명도 없이 그렇게 ‘고용승계할 테니까 이리로 오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사실 내년도 사업비 계획 잡은 게 이게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게 아닌가, 계획성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고용승계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생기든 간에, 제천에 생길지 충주에 생길지 청주에 생길지 수탁기관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용승계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원의 교통비라든가 주택보조를 해 준다는 거 그런 거를 사전에 공지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전에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역으로다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약자들한테 교통편의를 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보조비 지원이라든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센터가 지금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고 17개 시도 중에서 나머지 시도는 지금 다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도만 후발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광역이동센터의 운영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이동이 되면서 교통약자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시군 내에서 많이 이동을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광역이동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 교통약자분들이 도를 넘어서 아니면 시군을 넘어서 광역이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광역이동센터에서 환승 연계를 잘해 줌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시군 간에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서로 비교하면서 좀민원 같은 게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연 광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겁니다.
몇 프로를 위해서 오히려 관내에서만 이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만약에 제천에서 콜센터가 있을 때는 제천에서 전화를 받아 갖고 ‘어디입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만 받고서도 ‘어디다’ 그 근처라는 거를 바로바로 아는데 그러면 교통약자라는 거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평균 사람들보다 좀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인지 설명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통약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불편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는 아무래도 관내에 계신 분이 지리도 잘 알고 안내도 더 잘할 수 있지만 지금 교통약자분의 활동범위가 관내에서 관외로 광역으로 이동하는 그러면서 이동편의가 증진되면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이동센터가 설치되는 거고 초창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전화를 받아서 또는 자동호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동배차 같은 경우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이동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자동호출을 하게 되면 가까운 차량이 바로 연결돼 갖고 안내원을 안 통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벤치마킹해 갖고 조기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다가 이 고용승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비라든가 주택보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용 승계가 돼 가지고 이 전문화된 상담원이 상담을 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간 수탁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가장 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상담원이라든가 채용할 때는 민간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은 수탁기관과 상담사 간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모라든가 그걸 통해 갖고 전문상담원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하고, 센터장이나 관리직은 물론 위·수탁기관에서 하겠죠, 그렇죠?
나머지 상담원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전문상담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콜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채용하기가 좀 용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복지 쪽에 관련된 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채용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일정을 알려주시고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걸 잘 갖춰가고 있지만 업체가 정해지면 어떤 심사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거를 저희들한테 심사 기준표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광역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박준규
안전정책과장김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한충완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교통철도과장김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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