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7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4.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8.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시유림 교환 취득
·구)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14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간 지역구에서 도정현안 해결 및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와 각종 당면 도정업무 등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0분)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 상호 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과,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는 것과, 안 제7조에서는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의 위촉과 활동내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지사가 보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충청북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도민과 소통하고 또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살펴보던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제안하신 연철흠 의원님과 그리고 또 집행기관인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5조(게시물의 관리)에 있어서 5조3항3호를 읽어 보면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 중에 3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히 목적이 있으면 제재할 수 있지만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을 할 것인가, 너무 집행부에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도민들의 도정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정의 홍보내용이 있고 밑에 댓글에다가, 소셜미디어 댓글에다가 ‘복지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복지 확대는 안 되고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것이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치적 성향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게 옳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조항들은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서는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측면의 조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조례안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들어갔는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즉,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리게 되죠.
이 당시에 지금 이 조항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너무 헌법에 보장된 표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관리하고 검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더군다나 인터넷 게시판은 그럴 소지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거니까 단방향성인데 지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도민과 소통을 더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 도정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정책적 견해들, 정치적 견해들은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되어지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데 이 조항은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건 좀 풀어놓고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서포터즈는, 대전시에도 시행을 하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서포터즈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걸 받아서 그 서포터즈는 도지사가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들이 표출되는 것들은 자제되어져야 되고 그거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도민 누구나 도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이게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시돼서 삭제가 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대전, 세종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저희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본 의원도 3호의 이 내용을 좀 삭제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1-1.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00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육훈련을 통해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대상사업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성교육 등을 통해 이들이 도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공지사항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선생님과 충북청주경실련 이병관 선생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방범활동의 질과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방범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죄예방 캠페인 등 공익사업, 자율방범대원 교육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가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율방범대는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포상, 보험가입 지원, 행정·예산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율방범에 관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범죄예방 활동은 주민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치안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타의 다른 자원봉사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이들에게 인권교육, 성교육 등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1분)
대표발의하신 윤은희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계설비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계설비 분리발주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가 공공건축물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행에 의한 통합발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저가하도급,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의 병폐를 해소하고 도내 전문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적법성을 검토해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을 둬서 분할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법령과 부합하도록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충청북도가 공공건축물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행에 의한 통합발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저가하도급,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의 병폐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는 도내 전문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배제하고 하도급 단가에 가까운 직접공사비로 인하여 통합발주보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공사관리 부담,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공사 지연, 복합하자 등 계약분쟁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협회의 의견도 우리 위원회에서 경청하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의견이 목적이나 이런 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해야 한다라는 강제는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서 실제 강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육청이나, 그렇죠? 거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따릅니다. 거기는 다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요.
충북대나 청주교대, 대학교 다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도도 할 수 있는 건데 관행적으로 안 하던 것을 가지고 조례에 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목적의 뉘앙스가 마치 통합발주를 하면 품질이 저하되고 부실시공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 뉘앙스를 깔고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분명 이런 목적에 기여는 하겠지만 목적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품질향상과 부실공사 방지”라는 용어를 빼고 조례안 1조를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3-1.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20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적 용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고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4.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시유림 교환 취득
·구)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15시32분)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명예도민 위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서의 형태와 규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연구소를 신설하고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의 담당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의 유기농홍보팀을 유기농업연구소로 기능 전환하여 신설하고,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정무부지사 직속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여성정책관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기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업연구소 신설과 미래전략기획단 직제조정 및 생산적 일자리 인력배치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변동 없이 직종·직급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직은 4급 1명을 감하여 6급으로 조정하고, 연구·지도직은 유기농업연구소 신설을 위해 지도사 2명을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위원회의 관련사항,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사업비의 도비 보조율을 일원화하고 경비지원 근거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도비 보조율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일원화하고, 출산장려금 경비지원 근거였던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세조례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도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등 조문을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디다.
주요내용은 도세 부과·징수사무 중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 시에도 도지사의 직접 세무조사가 가능한 대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도세조례로 정하고 있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특례를 도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변경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행자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인데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세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확히 규정하고,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관한 사항 신설과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정하였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단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는 등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감면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율을 축소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휴·폐업 공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산업단지 감면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축소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국세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축소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율만 조례로 규정하며, 지방세 면제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에서 공원형 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도유재산인 구)충주의료원과 시유재산과의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도에서 직접 활용계획이 없고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하려는 충주시 용탄동 산33-1번지 임야는 215만 4,735㎡의 면적에 취득가액은 71억 7,500만 원으로 산림경영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처분하려는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등 7필지는 부지 1만 4,398㎡와 건물 1만 680㎡로 처분가액은 75억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명예도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적격자가 명예도민으로 선정될 경우 대외적 가치가 손상될 수 있으며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한 유기농업연구소 신설과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의 부서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가 2013년 4월 자치행정과에서 여성정책관으로 이관되었다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유기농업연구센터 운영 활성화 및 미래전략기획단 조정과 생산적 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4급 1명과 지도직 지도사 2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 1명과 연구직으로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과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외에 청년 관련 법령은 없으며, 타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은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7조 청년희망센터 구성과 운영 및 같은 조 제2항3호에 있는 청년광장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상이한 도비 보조율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장려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각 조례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시·군에서 어떻게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체계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가 도세 부과·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읍·면·동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현행 채수계량기 설치상태 검사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율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감면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100분의 75로 축소하는 것과, 안 제19조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 면제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소유 구)충주의료원 부지와 충주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구)충주의료원은 2012년 안림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실 상태로 있었으며, 아파트 건립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고 지역상권이 위축되었는데 충주시가 도 소유의 부지를 매입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현재 명예도민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현재까지 아흔아홉 분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촉 그런 건 없었죠?
예측을 해서 주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도 출신이 아니면서 외지에서 여기 근무를 하시다가 떠나실 때 그때 저희가 드리게 됐는데 차라리 그럴 경우보다는 오셨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어차피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셨을 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떠나실 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수급기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검증이 되셨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두 말할 나위 없고, 더불어서 지역에서도 폭을 넓혀서 이런 기관장만 드릴 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도 많은 각 분야에서 공헌해 주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그동안에 공이 컸던 분들에게 주고 앞으로 또 다른 확대를 하겠다는데 확대 거기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여가 기대가 됐는데 기여가 안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대 운영하다 보면. 그럴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뭘 얼마큼 기여를 했는가 해서 계량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공헌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기관장 근무하신 분들 거의 다 드리다시피 했었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확대 문제는 어차피 도의회에서도 추천을 해 주시게 되는데 의회 추천하실 때도 지금까지는 어떤 외형적인 직위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그런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추천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하고, 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폭넓게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검증을 거쳐서 그간에 그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까지 살펴봐서 이분이 깨끗하고 잘 기여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은 드리는 걸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촉만 했지 해촉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 운영할 경우에는 해촉 규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없는데 실지로 저희가 드렸더니 명예도민으로서 예를 든다면 크게 어떤 사생활이 안 좋거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해서 진짜 이분이 충청북도 도민이라는 자체가 창피하다, 그러면 그분은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를 남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그 가치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과연 이분이 명예도민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검증을 해 보고, 또 외국인도 가끔 드리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도 우리 충북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다른 분야에서 좀 일회성일 수도 있고 뭐 수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재외동포라도 그런 분들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여를 꼭 했어야 준다, 그것도 또 뭐를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셨다 가시는 분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주고 위촉은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292개가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게 없고, 현재 우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이번 기회에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취소규정이 제8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위촉되신 분이 292명이신데 이 명단을, 위촉 당시 직·성명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정조정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정위원들이 주로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물론 흠결이 없으신 분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잣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기여를 했는데 뭐를 얼마큼 기여했는지도 사실상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 지적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다만 이분들 선정을 할 때 도정조정위원회보다 별도 심의기구가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숙고를 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또 명예시·군민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도에서 주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군정 또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막연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 도정조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자꾸 줄이라고 그랬는데 별도의 도민추천 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고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이 정원표에 보면은 별정직이 열두 분입니다.
1급 상당 한 분, 4급 상당 세 분, 또 5급 상당 이하 계 여덟 분, 이렇게 열두 분인데 이 열두 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의 1급 상당은 정무부지사님이 되시겠고요, 4급 상당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정무특보, 그다음에 기획관실에 협력관 그다음에 비서관 이렇게 해서 4급 상당이 세 사람이고요, 5급 상당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첫 번째 9조를 보면 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한 총괄은 지사가 하시는 거고 실무적인 업무 이거는 국과 관련 기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 지사가 여기에 따른 청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밑에 보면은 청년들도 포함되고 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 또 따라서 위원장인 도지사가 없을 시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또 청년이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인 지사가 해야 될 업무를 청년인 부위원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좀 민주적이지 못하고 또 회의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도 결여된 이러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사이면서 위원장인 자리에서 이런 회의를 운영하고 하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 국장급이 5명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이나 관련된 추천된 위원들이 제대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회의운영이 좀 어려워져 자율적인 회의운영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청년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청년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이런 데서 좀 침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제10항에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수 있다라는 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들은 정책별로 안을 끄집어내기 위해선 어쨌든 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12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2조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원한다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들이 참 방대합니다, 굉장히. 청년의 고용확대 또 주거에서 생활안정까지 또 문화 활성, 하여간 전반적으로 권리보호 뭐 해서 등등 또 이게 운영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선 민간한테 위탁을, 이 조례안대로라면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이것 다 하기란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 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 경비나 이런 것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단체나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추계를 보면 세출이 1억 3,000으로 해서 5차연도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계 부분도 정말 실무적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건지 전반적으로 이게 참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시도에서 기이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전부 각 시도를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이미 구성·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운영의 실태도 저희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좀 한번 사전 스터디를 한 후에 이 조례안의 시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9조에 위원장을 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서 꼭 도지사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위원장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운영 실태를 많이 실태파악도 하고 문제점,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지원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장을 저희 실무진들하고 검토할 때 청년 중에서 좀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하고 각 시도 기존의, 기이 앞서 운영하는 그런 청년위원회 운영 실태를 물어 보니까 의견에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가 지금 청년 기본 조례가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법에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명시적인 그런 어떤 이행의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도지사께서 위원장을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아닌 그런 데는 이 사업 추진에 어떤 청년정책추진력에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애를 먹고, 이게 뭐 앞에 용두사미 격으로 계획만 거창하고 실행력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사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셔야 실행력이 담보된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원이 당연직 5명에 위촉직이 14명 그중에 청년이 5명인데, 위촉직 14명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이랑 그 위촉대상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청년고용을 담당하는 국가, 지방, 기관, 단체 이런 데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청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중기청장이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나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도내 기관장, 청년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갖고 끌고 가려면 지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챙겨 주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과의 구성에 있어서 제9조10항에 이게 구성을 하려면 조례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걸로 해 놓고 청년위원회, 청년광장 구성·운영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그거를 둘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두는 걸로 그렇게 기이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실무적인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과를 5개 분과로 구성을 했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취업·창업분과, 학업·문화분과, 주거·복지분과, 결혼·출산분과, 기타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어떤 이슈를 담당하는 분과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3항에서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너무 이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지 않냐 지적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 청년지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청년발전기본법을 이렇게 일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안이 제정이 된 후에는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처음 충청북도 기본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법에는 아직 지원근거가 없지만 행·재정적인 현행 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청년지원정책을 펴 나갈 때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두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전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이 광범위하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청년지원정책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도 인정되지만 시설 설비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단체·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이 예산의 추계가 너무 좀 피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게 엄청 오래된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고 타 시도도 지난해, 지지난해 이렇게 막 같이 지금 청년정책이 어떤 광역자치단체 정책의 화두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 조례나 타 시도 또 청년위원회, 청년광장 이런 기구 운영과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스터디한 결과를 이 조례에 담아서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이렇게 담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예산추계는 피상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난 당초 본예산 때에는 청년위원회 운영예산 5,000만 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고요.
추경 때 청년광장, 포럼 100명으로 구성될 청년포럼 운영비를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예산을 연간 1억 3,000만 원 곱하기 5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상 이게 1억은 사업비고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수용비, 홍보비, 직원들 여비까지 일단 다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건데 예산은, 일단 청년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몽땅 이렇게 묶은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금 부서 담당 직원이 몇 명 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다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주 주다 보면 연 1억 3,000 이 액수 갖고는 사업하기도 바쁘고 외주 주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1명의 직원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 그리고 약간의 비용 이런 차원인데, 우리가 이 조례안으로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포럼도 만들어야 되고 광장도 운영해야 되지.
이제 공식 회의는 연 1회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과회의나 등등 이거 하려면 이게 수시로 만나고 거의 업처럼, 내 업처럼 회의를 참여하고 해야 될 사안이지 이게 지방중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글쎄 회의를 몇 번 참여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운영하는 데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게 너무 가볍게 보고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타 시도 가 갖고 비교견학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여 주기식 조례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여 주기식이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기왕 할 거라면 그야말로 뭐 5%, 7%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 결혼 등등 뭐 하나부터 열까지 청년이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될 문제들인데 이게 좀 성급한 게 아닌가, 또 이게 충분히 조사 연구되고 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올린 건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에 좀 더 챙겨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중 위원회가 청년위원회 1회 외에, 수시로 필요시에 열리는 그거 외에 이 청년 조례의 어떤 큰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하나 있고 청년광장.
이 청년광장은 연간 3회의 포럼을 열 거고요, 수시로 상시 청년포럼의 광장에 위촉된 위원들이 청년정책의 모니터링 사업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집단토론도 하고 이거는 상시, 저희들이 지금 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년행복지키미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청년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연말 결과보고회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억 3,000 예산은 청년위원회하고 청년광장 운영을 위한 예산만이 지금 추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청년지원과에서 각 팀별로 단위사업별로 있는 예산은 1억 3,000 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있는 그거는 조례에 있는 청년위원회, 청년광장만이 아니고 청년지원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1억 3,000 추계 예산은 청년위원회하고 청년광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예산을 또 다시 증액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까지도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다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차연도까지 계속 추계가 1억 3,00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 계획이 서 있으면 추계도 조금씩 늘어나든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타 시도 하고 있으니까 또 청년들에 대해서 지사가 관심이 있으니까 조례 만들어서 다른 데 하듯이 이렇게가 아니라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가야, 그래서 이게 이러한 계획 없이 허술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산추계를 그냥 ’16년도에 1억 3,000 세워 놓고 또 ’20년까지 1억 3,000인데 누가 봐도 이거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의 예산이 지금 청년위원회하고 청년광장 운영을 위한 그 예산이 1억 3,000이라는 말씀이고요, 2016년을 기준 연도로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청년지원정책의 총액 지원예산은 우리 청년지원과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다른 실·과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청년지원 관련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총액은 1,275억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추계된 거는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이 위원회하고 광장운영 예산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지원과가 금년 1월 1일 발족을 한 이후로 여러 가지 청년지원정책을 폄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위원회에서 바로 의결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각종 관련 발췌한 것을 보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 이상 29세” 또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39세까지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 자료 11쪽에 말씀하신 거 15세 이상 29세 이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있는 사항인데 왜 39세까지 이걸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청년취업 시기도 점점 나이가 상향 조정되는 현실 여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청년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나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지원 대상사업의 기준연령을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청년지원 조례에도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에 상한 연령을 39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연령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정하는 거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겠습니마는 기왕에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정책도 고용노동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지원정책하고 궤를 기본적으로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든가 또 관련 기본통계를 산출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연령은 그렇게 맞춰 주는 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도 있고 또 위원회도 설치되고 이러는데 굳이 청년희망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반면에 예산도 또 예산추계를 보면 1억 원씩 이렇게 예산추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센터라는 거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어떤 청년광장 운영 실질적 기구의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 희망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청년지원업무를 같이 하니까 상근인력을 1명 두고 기존의 지방기업진흥원센터장이 센터장은 겸직하면서 이 업무만, 청년광장 운영에 관한 업무만 전담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자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동료 위원들의 의견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을 운영하시면서 미흡한 점, 또 의회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보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보완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지금 조례 2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상이한 게 2개가 공존하는 입법의 미비기간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비는 30%만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면 별표에, 그러니까 조례에 규칙에 위임해 놓고 규칙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별표를 보면 개정이 2013년 5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는.
자, 그리고 조례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행규칙으로 도지사가 운영하는 것 그 시행 기준보조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시행규칙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과 조례의 조항으로 의결받은 기준비율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물론 조례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도비를 30%로 정한 이후는 그 기준대로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오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 조문으로 의결을 받은 비율이 있는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이 있는데 당연히 조례 조항에 명시된 걸 우선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만 이거를 저희가 청년지원과 신설되면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뒤늦게 발견이 돼서 지금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 어쨌거나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가서 사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시·군하고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거를 몇 차례 보면 그전에 진천인가에서도 있었고 대개 보면은 좋은 부지, 활용도가 높은 부지, 시민들이나 접근성이 높은 부지, 활용도 가치가 높은 부지 등 도 재산이 있으면 시·군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요구를 하면 민간 땅 같았으면 시·군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면 수용해서 보상 주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재산은 매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는 도 재산을 시·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 무상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저는 그와 연장선상에서 그전에도 한 세 차례 보면은 우리가 매각하는 땅을 보면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땅이에요, 땅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서 받는 땅을 보면 다 산이에요, 임야.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임야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했더니 아직 구체적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해서 사실상 그 재산을 시·군에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도는 맨 어디 산만 갖다가 계속 공유재산만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분할하든 간에 매각을 하고 해서 도의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된 재산이니까, 시·군하고 도하고.
이러다 보면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관행적으로 어디 산에 있는 야산 갖다가 그냥 계속 바꾸는 형태, 그러면서 사실상 도의 재산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도의 좋은 땅은 자기들이 취하고 조금 일응 보기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임야부분을 도가 가져가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의료원 부지를 놓고 그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지였었거든요. 도에서도 매각 처분에 관해서 여러 번 시도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지금 경제림, 여러 가지 수목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충주시가 교환 얘기가 나와서 그쪽의 교환대상 토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따졌죠.
같은 조건에서 저희들 사실은 교환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측에서 그런 부지를 어차피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에 이르러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 부서와 검토를 해서 시내에서 인접해 있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나중에 장래에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임야를 저희들이 나름 선택한 건데 외형상 보기에는 어떤 주택지죠. 굉장히 좋은 터하고 산하고 바꾸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나름 각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시가 필요로 하면 도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은상 행정국장님과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행정국
국장박은상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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