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0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6.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7.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17.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8.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19.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22.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3.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4.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5.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26.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27.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30.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32.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부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부지 매입
15.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및 건물 매입
·치유농업센터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신축 및 BL3 증축
·도유림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옥천소방서 이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6.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21.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최경천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해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이 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 선포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부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부지 매입
15.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및 건물 매입
·치유농업센터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신축 및 BL3 증축
·도유림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옥천소방서 이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6.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21.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1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19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시군구를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진료권을 지정하였는데, 충청북도의 경우 3개의 중진료권이 지정되었고 남부3군은 청주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부3군의 청주권 포함은 대부분의 병·의원이 청주에 집중되어 있어 남부3군의 경우 접근용이성 기준인 약 60분 이내의 이동시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취약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3군을 중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5개년 동안 치료가능사망률이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고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와 중증도 보정 뇌혈관질환 사망비도 5개년 평균 ‘매우 열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볼 수 있듯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여 있고 특히, 남부3군인 옥천·보은·영동은 도내 11개 시군 중 높은 치료가능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환경의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 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시군구를 권역 경계와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진료권을 지정하였고 충북은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등 3개의 중진료권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의 중진료권 개수를 보면 충북보다 인구수가 적은 강원이 6개 권, 인구수와 면적이 비슷한 전북이 5개 권으로 지정된 것에 비해 충북은 단 3개 권에 불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권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등 6개 시군의 111만 7,000명이 한데 묶여 있어 충주권 35만 2,000명, 제천권 16만 2,000명과 비교 시 중진료권 구분의 인구 규모 기준이 무색할 만큼 청주권에 인구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권 책임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의원이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리상 원거리인 남부3군의 경우 청주시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시간이 자차 기준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교통혼잡 시 그 이상의 시간이 예상됩니다.
이는 중진료권 구분 시 가장 중요한 환자의 접근용이성 기준인 약 60분 이내의 이동시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남부3군은 2023년 착공 예정인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 시 생활권 중심의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및 재난 공동대응 차원에서 대전시와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한다면 대전시는 14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대전시와의 협약은 진료권과 행정구역 범위를 초월한 단기적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이는 청주권에 남부3군을 포함시킨 보건복지부의 중진료권 선정이 잘못됐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충북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부3군을 중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충청북도의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최경천 의원)
(10시27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달 84명으로 최다인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경제활동 제약으로 소비와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이라는 복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25일,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항체 형성기간 2주가 지난 시점인 11월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환에 설레임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환 이후 상권이 살아날지 의문과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본 의원은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만 강조하는 시기를 넘어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와 방역을 함께 챙기기 위해서 충북도는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상 회복을 제약하는 취약부문에 대한 충북도만의 정책적 지원과 경제의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북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 대비하여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5.3% 감소,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체 10% 이상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소비는 2020년에 4.3% 감소,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의 추세를 감안하면 10%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표상의 분석일 뿐 생활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이며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불용된 예산을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재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오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는 전통시장 피해회복 및 상권 활성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와 회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향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고민해 지원할 방법을 찾고 이제는 팬데믹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10억 명이 넘는 국제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에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화예술관광산업의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특히 ‘청년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래 설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취업자는 지난해 2월 -4.9%에서 ’20년 11월 –24.3%로 감소하였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함께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합니다.
예산 편성의 막바지 시기입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실천됩니다. 도민 생활안정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염두하여 예산 편성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짚고 보다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주민들에게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예속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지방자치 규정은 헌법 제117조와 118조 단 2개 조항뿐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로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헌국회 때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율이 19.5% 대 80.5%에서 현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포함 56% 대 48%로 역전되어 말 그대로 수도권 국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예타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한편, 행정을 강제하여 지방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법, 자치경찰 관련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제·개정하여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 없이 의무와 책임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국가의 하부 집행기관이 되어 영혼 없는, 창의성 없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력구조의 수평적 배분이 아닌 수직적 배분을 논의하여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대통령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중앙권력의 수평적 배분에 치중하여 논의되면서 지방참여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수직적 배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 지방자치권을 완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인구수에 기준한 단원제는 국회의 신중앙집권화 가속, 지역의 대표성 결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불균형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지켜줄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대 육성법, 「지방자치법」, 자치경찰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등 4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지원 책무 규정과 지도·감독 권한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에 국가의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와 조직·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예산과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까지도 확대 개정해야 합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은 소방예산 부담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국고보조금 제도·공모사업·예타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이관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실현될 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출생률, 그리고 평등한 교육과 나아가서는 의료와 문화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지방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은 물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과 연계하여 각 당 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시다.
지방의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학생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위생 준수와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 생활 방역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행정국장오세동
경제통상국장신형근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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