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4월16일(수)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4.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4.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와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7분)
정상혁 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과 별표8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여비기준은 현재 개정되지 않았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은 2002년 1월 4일 국내여비와 2003년 1월 7일 국외여비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의 비고2” 및 “별표8의 비고3”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용어를 공무원국내여비정액표와 맞게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1야당 숙박비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인상하며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국외여비정액표에 의거 국가와 도시별로 등급구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바로 안 되고 이렇게 몇 년씩 경과된 다음에 와서 개정되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법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지급조례개정조례는 지금 현재 하는 내용은 국내여비규정이 지난해 1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규정이 금년도 1월 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늦게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내용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지방의원의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1월 1일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에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은 하되 국내여비지급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4일부터, 그리고 국외여비지급에 관한 것은 2003년 1월부터 현재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53분)
본 개정안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제2차 본회의 심의 중에 다른 의견이 제기되어 당 위원회로 재회부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또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결과를 보고 받고 협의한 바 회의규칙개정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중에서 “긴급현안질문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만 유보를 하고 기타 개정안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3.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55분)
제21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협의요청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창동 정상혁 김문천 김홍운
장주식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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