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5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기에 본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인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모두 심의를 마친 후 소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97회 정기회가 개원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질의시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양찰과 생생한 현장체험을 토대로 지적하여 주신 일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공익과 능률을 함께 추구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3년도 재정운영을 정리하고 마감함으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도정도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사항설명서 중에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은 페이지수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의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좀 밝히신 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은 속기록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분명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29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에서 2억8,300만원, 충주의료원에서 4억200만원의 결손보전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15페이지에 보면 단양군 도로정비 포크레인 구입 한 대에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92년도 결손보전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방공기업이나 시행령과 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결손액에 대하여는 결손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의 결산결과를 보면은 총 결손액이 5억6,7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감가상각비가 2억8,463만1,000원을 제외해 놓으니까 28억365만1,000원이 지원이 되고 충주의료원의 총 결손액은 4억9,100만원이 됩니다.
감가상각비 8,800만원을 제외한 4억230만9,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관계는 역시 공공적, 공익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있고 또 이것이 상의 당시에도 상당히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후 청주병원의 경우는 신축병동을 새로 져 가지고 앞으로 29일날 이전을 하게 됩니다마는 새로운 병동을 건립을 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갖추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결손을 없애고 무언가 정상궤도를 좀 오르겠다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지원관계는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음…
115페이지에 단양군에 포크레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은 지방도가 단양군에는 아시다시피 산악도로이기 때문에 항상 불시에 비탈에서 분토가 생겨 가지고 교통에 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하려면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늦고, 또 여러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주고 단양군에서 3,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7,000만원 가지고 포크레인을 하나 사서 단양군 수로원이나 포크레인을 가지고 긴급히 도로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신 겁니다.
긴급히 복구할 때가 단양군뿐이에요?
예, 김진학 위원님.
우선 세입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봐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사안적으로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국고지원이 굉장히 지금 삭감이 된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과연 도에서 업무추진비 내지 시책추진비로 해서 한 것이 과연 그 성과가 무어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제대로 이것을 분석해 본다면은 물론 원인행위가 미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요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듣기 전에 그 자체는 변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초에 계획된 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느냐 또 국고에 제대로 받아볼 수 있게끔 이것이 언제 확정돼 가지고 내시됐는지 그것이 3차 추경에 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 조정되었다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인간생활이 나아지면서 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인데 사회복지 사업에서 대단히 궁핍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과연 뭐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시행정 체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냐 또 로비에 의한 재정운영이 아직 체제가 아직 잔존돼 있는 그런 것을 어느 한 구석엔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어떤 재정운영 체제보다는 로비에 의한 재정 운영체제 즉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줄어들고 지금 꽃동네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그 자체를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8,800만원 과정은 이게 본예산에서도 1억8,000만원인가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2회추경에 1회, 2회를 거쳐 3회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의미는 좀 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 이전에 꼭 지원해야 될 입장에 있었다면은 이런 어떠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 없이 연말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의 3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그냥 어떤 묻혀서 넘기려는 의식이 아직 잔존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94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꼭 3차 추경에 올렸어야 됐느냐 하는 것 여쭤보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지역개발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어냐 지역개발에 특별회계로 다루는 것은 충북의 전체적인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나름대로 의자가 담긴 충북을 건설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3개 시를 중심으로 해서 되었다는 자체 또 이것과 비교해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같이 10%로 했다가 6%로다가 좀 수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지금 현재 U·R 대응이라든가 농어촌을 생각하는 우리 충북재정에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이 공채발행 자체가 물론 공영개발이나 이것이 개발계획이 지금 변경되면서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기채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왜 지금에서 이렇게 된 거냐 사전에 벌써 조정돼서 이것이 좀 더 효과있는 사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입지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 농어촌에 보면은 도로개설 내지 그 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재정의 빈약성을 들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자원내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꼭 계획된 것에 대해서 암만 하려고 했던 것은 무사안일적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의 조례, 운영의 조례와 연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모빌택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현재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50페이지입니다.
설치하려는 어떤 것을 설명해 주시고 51페이지 대체재산 조성토지 매입비 해서 5,500만원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무엇을 매각해 가지고 다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목적과 좀 장소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첩보기록요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한 첩보기록요원의 활동 범위를 설명을 듣고 싶어요.
57페이지 첩보기록요원이 우리 도정에 어떠한 의미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떠한 동기에서 첩보기록요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나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어길래 이것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지방비에 해야 되는지 제 생각으로서 분명한 이것은 국비 성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증평출장소 관계를 보면 말이죠.
이게 인건비성 경비에서부터 죽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원 조정에서 어떤 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너머에 보면은 여비는 늘어났거든요.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합계가 맞는 거 아니냐 소모성 경비는 늘어나고 경제성 경비는 삭감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해석이 될는지 조금 의심 가기 때문에 감액된 것과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농어민자녀 학자금 관계가 148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수입재원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1,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140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재원과 지출재원 관계의 연계성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5억9,6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보호 관계는 지금 농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 사람들은 굉장히 도시 근로자들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
또 이것을 왜 더 내야 되느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통합해 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사업 쪽으로 제일 꼽는다면 의료보험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국고보조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과연 당시의 금액은 언제 확정내시가 됐으며 줄어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줄어든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예, 됐어요. 그것만 해 주십시오.
김진학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일부 전문 분야는 관련 국장과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는 연초에 예산을 각 부처에서 배부를 할 당시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는 2억8,000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제일 감액이 된 부분은 보사부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사부 부분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원비가 감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각 부처에서 연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5억8,400만원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1억2,400만원이라든가 필수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요원은 인건비라든가 대부분 이러한 것이 감액정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보사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경제비 부분은 16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지역개발비에 2억5,800은 내무부에서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를 감이 된 것은 그 특별지원사업 제도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보조를 많이 따오는 것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부에 주고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정액적으로 나오는 경비에 대한 정산 부분으로서 아마 감액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정산과정에서 지금 현재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부족한 것입니다.
정산과정에서 감액된 것이 어떻게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같은 데에 4억4,100씩이나 감액이 되고 말이죠,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1억7,200만원씩 감액되고 이것이 어떻게 정산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든가 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3억3,600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정산 과정에서 감액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고보조금 관계는 관련 국장이 몇 분 되니까 제가 딴 거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출연금 문제는 당초예산에서 깎였던 것이 다시 연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에서 9,200만원을 우리한테 주면서 각 시·도가 공히 8,800을 부담을 해서 지방행정협회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각 도가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각 도가 마지막 추경에서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또 내무부에서 입지도 우리 실무자로서는 조금 면도 서는 것이고 이것을 계상 안 해 준다면 조금 저희들도 내무부에 보는 입장이 좀 딱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공히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출연금 제도를 교부세만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41페이지에 말씀하신 지역개발공채 발행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재원은 공채매출 대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이라든가 융자금회수원리금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재원을 만드는데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예금이자를 9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50억 삭감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350억의 공채를 중앙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채의 소화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됐고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한 5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2월 17일 현재 공채매출 실적이 273억이 됩니다.
그래서 350억까지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출부분에서도 역시 50억 삭감에 따르는 그 내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페이지에 모빌텍 관계는 내무국 소관인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좀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를 해서 모든 민원서류 자체를 분류를 전부 해 가지고 어느 때든 누구든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각 도가 일률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해서 대민업무의 서비스를 더 질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해서 민원실에 시설하는 시설비로서 책정을 4,500만원인가요,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빌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서가가 고정식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형 서가로서 채광이 들어오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문서가 자꾸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 대출시에 보존 관리나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죽 늘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빌텍이라는 것은 밀폐형 이동식 서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밀폐된 장소에 넣어 놓고 필요한 부분만 이동시켜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급히 하려고 하느냐 하면 ’94년 4월에 행정정보가 공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서가 쉬 훼손되니까 훼손을 방지하면서 쉽게 필요한 부분만 잡아 당겨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신식 서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에서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한테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비를 사려면 미리 주문해 사서 문서를 거기다가 보관시키면서 행정공개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현재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다만 행정공개를 하게 되니까 장소를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쉽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공개가 되면서 주민에게 빨리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51페이지에 환경연구원 이전 부지인데, 5,500만원 3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지금 도안면 도당리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을 이용해서, 일부가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전액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5,096평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전하는 것에 같이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이어야지 청주시에서 떠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청주시에서 떠나는 것은 곤란하고 청주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다가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일방적으로 먼 곳으로 가는데…
보건환경업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좁습니다.
장차적으로 그리 옮겨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옮기는 것은 아니고 건축이 되고 그래야 옮기기 때문에 그리 점차적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다만 부지가 일부가 확보되고 일부가 확보가 안 돼서 그건 나중에 살 때에는 비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근본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이 섰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얘기는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우리 교육사회에서는 전혀 어려운 것으로다가 안 되는 것으로다가, 만일에 옮긴다고 그래도 지금 그 자리에 부지가 넉넉하다고 그랬고 또 그 부지가 적다면 청주시내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맞질 않아서 제가 묻는데 여기에 와서 도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서류를 내고 했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불러볼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원 사업소라는 것이 직원들 생활근거가 청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조금 가면 얘들 자녀 교육 때문에 출퇴근을 거리만 떨어져도 싫어는 합니다.
다만 업무라는 것이 업무편의에 의해서 옮겨져야지 직원들 조금 거리 떨어져서 출퇴근하기가 조금 힘이 든다고 해서 안 옮긴다는 것은 업무성질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소가 지금 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요즘 토론회를 통해서 지사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능 발휘를 위해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얘기는 기능하고 정반대적인 얘기가 돼요. 기능이라는 얘기가…
알았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도 그렇고 가정복지국도 그렇고 보사부의 현지 예산 방법이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람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그러한 예산편재가 안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잡다하고 또 감액사항도 많고 그런 실정이다. 크게 나누면 어떤 수용시설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 또 무슨 사업에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정상적 성격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저희 사회사업 분야에 크게 나누어서 9개 사업에 9억원이 감축이 됐고 또 의료보호사업에 있어서는 7억여원이 감액이 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충 감액사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전부 사유가 대상자 감소, 입소자 기간단축, 인원감축, 인원증가, 대상자 감소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금이 7억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예산이 124억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와 도비 부담을 10%를 유보해 놨다가 그 연말에 가서 12월 거의 연말에 가서 유보액 중 추가교부,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비 수요가 늘었다든지 감액됐다든지 대상자가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할 때에 그 유보한 10%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추가로 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액하는 그래서 총 124억 중에 12억을 유보했다가 5억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7억을 삭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크게 보면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저희는 9만1,000명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8만3,000으로 진료환자도 줄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상자가 줄었다, 당초에 9,575명을 예산 책정했는데 8,390명으로 1,185명의 학생이 줄었었다. 그래서 정산적 성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78페이지에 보면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국비가 5억7,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지원된 거, 그죠?
10페이지의 세입에는 5억8,400만원이고 78페이지는 5억7,000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세출에는 별도로 증평은…
이게 지금 대개 월동비 지원이 노인정 같은 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굉장히 현재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걸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원단가가 얼마입니까?
일인당.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61페이지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예산편성은 그 기준 호봉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실제 있는 현원은 거기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규 임용자로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낮은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남고 여비에 대해서는 그 직급, 호봉과 관련 없이 일인당 월액 50,000원씩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165명을 계상을 해야 되는 데 140명으로 계산이 착오로 되어 있어서 11월분 일부와 2월분 월액 여비가 없어서 계상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 48만4,000원 추가로 계상된 것은…
증평출장소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 가지고 마이크에다가 바짝 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마이크를 바짝 이용해 주세요.
이것이 이번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사항이 생겼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사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전혀 기능상으로 옮기면 안 되고 그 모든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로 청주지역이고, 이래서 여기서 자꾸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거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그쪽에서 문서로 요구를 했고 또 이것을 합의를 봤다고 해서 전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거 며칠 사이에 그 정도로 말이 왔다갔다하고 이쪽 가서 다른 얘기하고 이럴 정도 되는 원장님이라면 진작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속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전화로 물어봤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정반대로 깜짝 놀래요. 나 문서 낸 일 없습니다. 문서 하나도 낸 일도 없고 합의한 일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양반 지금 오라면 당장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는데, 문서도 낸 일 없다. 자기 요구한 일도 없다 이러는데, 깜짝 놀래고? 아 여기서 못 떠납니다. 저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인데…
이게 세상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해야 돼요. 이거?
이러고도 심의해야 되느냐구요.
사업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지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서 집에서 가깝고 걸어다니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촌진흥원이 여태껏 8년간 이전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공단이 들어와서 지금 공해가 생기고 있음에도 안 간답니다. 지금 있는 게 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정 얘들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흥원 부지를 여기서 더 두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이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주시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째 청주시에 꼭 있어야 되겠느냐 이 거예요.
물론 학교, 얘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청주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과 또 이것은 운영하는 측면과 이런 것을 지사가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개인들로부터 각 사업소장으로부터 다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종합판단이 일단은 부지를 확보해 놓고 보건환경연구원 문제는 급하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공무원교육원과 농촌진흥원과 잠업검사소를 먼저 옮기고 이것은 서서히 옮겨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얘기들은 것 같으면 국장님이 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을 거기서 요구를 했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딴 소리를 해서는 되겠느냐…
지사님 주재하에 검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여기 당장 기록도 했을텐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협의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진흥원이 지금까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외곽으로 이전시켜서 사업에 효율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지 자기의 근무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항을 좀 설명을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모든 것은 암실적으로 전부가 다 처리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공개화 되지 않고 위원들에게 어떤 설명회도 없었고 제일 산 예가 먼저 순환수렵장 야생조류관람장 설치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보고할 때마다 계속 풀려나갔고, 그래서 계속 자기들 구상대로만 하려는 그런 의식, 사전에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그런 문제가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미래에 있을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사안대로 각 상임위별로 얼마든지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실…
예,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그러면 질문하세요.
먼저 공보관실에서 말이죠.
그 화보 발간하는 기정예산 3,200만원에다가 이번에 2,8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3,2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45년사 화보집을 만들겠다고 작업을 해 오고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거의 배에 가까운 2,80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당초부터 3,200만원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45년사 화보집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6,000만원 짜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연말 막바지에 와서, 우리 일을 저질러 놨으니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영개발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단장이 ’94년도 예산에 30명의 인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부용공단에 대한 정리사업만 있고 나머지 사업이 없습니다.
가경3지구에 대한 사업을 ’93년도에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경3지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94년도 부용공단에 대한 정리만 하는 사업 26억원만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뭐냐, 도대체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30명이…
’94년도 사업이 26억원어치 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런 사업의욕이 없고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진해서 사업단을 해체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마땅치 않느냐 하는 걸 묻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획했다가 연기한 가경3지구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문제는 청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통과되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설명인 것 같은데, 청주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계획을 ’94년도 사업계획에 이미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은 ’94년도에도 가경3지구에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대책 하나 없이 이번에 1,100여 억원이 전액 삭감을 했으니 그동안 진행해 온 경비는 뭘로 도민한테 보충을 할 것이고 가경3지구 주민들이 그동안에 개발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았고 또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에 따라서 다른 계획을 세웠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상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데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3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추경에 감액되는 거 개가 3지구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데 연말에 계수조정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그렇게도 일응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이미 행정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착수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가경3지구가 착수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뜻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걸려서 이것이 지연이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착수를 못하고 연말에 정리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이미 행정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착수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가경3지구가 착수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뜻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걸려서 이것이 지연이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 착수를 못하고 연말에 정리하는 이런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3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막연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지 말고 실지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착수할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 3지구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또 에너지 협의를 동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금년에 삭감을 하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행정절차가 다 마쳐지면서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3지구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가경3지구는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 공고가 돼 있죠?
그런데 연도말이 돼서 이것이 지금 사업이 취소니까 예산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이 취소되는 거죠?
사업을 할거라면은 당연히 착수 안 한 거니까 명시이월 해야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뭐가 되면은 다시 추경예산에 뭘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도의원들 앞에 거짓말을 하고, 도의원한테 거짓말은 도민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당초에 검토가 끝나서 도에서는 시행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어요. 예산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연도말까지 집행을 못한다. 그럼 당연히 사업을 할 계획이 있고 해야 된다면은 명시이월 시켜서 명년에 ’94년도에 해야지 ’93년도말에 사업 전부 취소를 한다, 예산 취소를 한다, 사업 취소지 사업 연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을 연기할 것 같으면은 도민들한테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몇 월 몇 일날 언제 연기를 해서 언제까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밝혀 줘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 일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93년도에 지금까지 해 온 일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용지구사업 그거 사람 몇 명만 가지면 관리만 하고 있으면 돼요, 금년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는 30명의 인원이 한다는 사업이 26억원어치밖에 안 돼요, 다른 예산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하는 예산 100억이면 뭐하고 1,000억이면 뭐 합니까?
직원 하나면 다 하는 일이지,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이 뭐를 하자는 겁니까? 할 의욕이 뭡니까?
도민들한테 공영개발사업단이 30명이 인건비를 먹어가면서 도민들한테 기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고서 일방적으로 사업취소만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해명을 하고 도지사가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을 취소를 시킨 것이 아니고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또는 공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사업을 착수를 못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혀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떠있는 계수만 살아있지 실질적인 자금이 없는 비용입니다.
지금 연말에 가서 그것을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착수해서 이월시키고 또 명시이월이나 무슨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지마는 보상하는 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착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가공적인 그러한 계수를 정리하는 그러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사업이 될 전망이 없다면은 지역개발기금이나 모든 기채계획을 그때 취소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이것이 취소가 되니까 지역개발기금까지도 금년에 그냥 꽁꽁 묶여있다가 예비비로 넘어가 버리는, 이것은 도지사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돼요. 공영개발단장이 해명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30명이 모여 앉아서 겨우 할 일이 이거였느냐 이거예요.
그 우수한 인력들이 그 비싼 월급을 먹어가면서 한 일이 이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93년도에.
또 ’94년도에도, 거듭 자꾸 말씀합니다마는 26억원어치밖에 일을 안 하면서 30명이 매달려서 월급만 타먹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영개발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해 나가겠으면 당연히 도지사한테 의회의 공영개발단은 이거 일할 일거리도 못 찾으니 우리는 해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요구를 했어야죠.
26억원어치 일을 하면서 30명이 매달려서 월급을 타먹고 있어요.
아까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 45년사 화보발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3,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250쪽 정도의 화보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보내용이 보면은 과거에 45년 전에 있었던 각종 기록과 현재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도 많이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현재 약 350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0쪽, 그것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350쪽 정도는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 2,8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53쪽을 편집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해방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가치성 있게 꼭 들어가야 될 것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353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지금 편집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당초 예산 1,000만원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나는 1,000만원 가지고 못하니까 9,000만원 세워주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12월말이 내일모레입니다.
연도말 폐쇄가 내일모레인데 이제 와서 거의 당초예산보다 배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진행이나 예산 집행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 7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주분관 사무실 임차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립전 집행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주분관이라면 청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시고 87페이지에 보면 ’93년도 특별할머니 지원금이 국비가 4,600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4,600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또 4,600이 그대로 감이 됐는데 그 내용 특별할머니 지원금을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에 농수산계 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이 2억이 성립전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주산지 저온 저장고 건축 6억의 집행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김효천 위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기획경제위 36페이지 중소기업자금 금리 이차 보전액이 1억5,013만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 8억6,000하고 보태면 10억1,013만7,000원인데 올해 중소기업자금을 얼마나 지원했으면서 금리는 또 얼마인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빨리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스프린트라 8,600만원…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관광우편엽서 제작 1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다 제작해서 어디다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문제입니다. 도내에는 장애인 등록자가 10,135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청주, 청원지역이 3,300여명 그래서 33%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부터 각 시·도에 1개소씩 분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본원은 ’90년도에 충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청주, 청원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요망사항도 있었고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사부에서 분원을 설치하되 운영비는 전액 보사부에서 지원을 하고 사무실은 도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마침 충북사회봉사회관이라고 그래서 사직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무료로 3층을 임차를 해 주어서 큰 어려움 없이 거기에다가 분관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90년도부터 충주에 있는 숭덕원에서 하는 것으로 위탁경영형태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개소한 청주분관에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동안 많은 사업을 했고 특히 실태조사를 청주시 5개동 186명을 등록받아서 재활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급하게 저희가 몸이 다는 일을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현재 3층 활용하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아주 출입이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금년말까지 무료로 임차해 준 그 건물주에 의해서라도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확보해 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35평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35평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 상담실로 15평 정도 쓰고 또 교육, 직업재활실로 20평을 쓰면 청주, 청원지역 남부지역까지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닌가, 늘 저는 아주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페이지에 ’93년도 특별할머니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반납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3년 6월 11일날 일본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이 마련이 돼서 7월 26일에 시행령과 8월서부터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일시금은 500만원 또 매월 1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는 약 8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사부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조정해서 반납조치를 하고 다시 받아서 이분들한테는 8월서부터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이것이 글쎄 8월부터 지급이 됐는데 법은 6월 11일날 제정이 되고 시행령은 7월 26일날 시행령이 돼서 8월서부터 지급 되는데 보사부에서 중간에 이것을 시·도에 지급하면서 예산과목이 잘못 조정이 돼서 반납조치를 하고 또 그 이후 거는 받아서 8월달에 일시금으로는 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8월서부터 매월 15만원씩 본인한테 계좌에 넣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잘못돼서 반납조치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먼저 도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단체 및 조직의 간소화를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로서의 그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통폐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한 어려운 이러한 실정임을 우리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부터 관련법이 고쳐져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 그런 단체조직부터 정비가 우선 되어야만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절차적인 면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충북에도 이러한 충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불필요하게 그러한 이러한 것을 많이 만들어놔 가지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일례를 들어서 여기 병무청이 있으면서도 도청에서 얼마든지 법무 행정을 다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보훈청 같은 것이 있어도 보훈 행정을 다 해 나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러한 예산적인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간소화시킬 재정비사업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 또 이러한 복지회관이니 이러한 분관이 또 생겨서 임차료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러한 업무가 우리 민원봉사실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일을 자꾸 쓸데없이 업무만 확장시켜 가지고 관리비성 예산이 재투자되어야 되는 이러한 언밸런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은 어떠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고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대정부 건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나 이러한 데에 상세한 어떤 설명이 한번 있었나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장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안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도 입장이나 시장·군수 입장에서 저희가 관장하는 시설들은 거의가 기피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에 있는 꽃동네가 그로 인해서 우리 도비가 부담할 사항 또는 군에서 부담할 사항이 상당합니다.
의료보호비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1,8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의료보호비가 20억, 21억 정도 이렇게 밀쳐나가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달갑지 않은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도에 만여명이 이렇게 있고 몇 년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스스로도 재활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살려고 하는 의욕이 참 말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점차 우리 수준이 높아 갈수록 부모들의 열의와 관심도 높아지고 본인들도 뭔가 자활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아주 팽배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어느 기관단체를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는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피현상이 있는 이러한 것을 사회단체에 맡겨서 효율을 기한다는 의미는 공감이 가지만 그 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과연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정부로서의 불필요한 단체나 조직이 뭐냐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발굴해서 정비할 수 있는 자료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과연 적은 한정된 예산을 좀 효과있게 쓸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청주에 있어서는 평당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청원에 했을 때는 그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임대료는, 그러한 적은 평수 예산을 적게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도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우리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교훈화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정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선진적인 또 우리가 사고방식이고 한 것이지 꼭 주어진 그것만 우리가 생각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 소관 것이 국고지원이 많이 깎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이 궁핍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참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왜 사회복지 소관에 대한 것이 이렇게 국비지원을 확정 내시해 놓고 지금 연말에 와서 이렇게 감축을 시켰느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면에서도 어떤 것은 지방에서만 하고 어떤 것은 국고가 전부 맡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복된 것만은 틀림없고 하도 가지 수도 많고 복잡하고 어떤 것은 국고가 몇 % 어떤 것은 몇 %, 전혀 그것도 다르고 중앙에도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집행방법도 다기다양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크게는 중복되는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되는 그런 운영시스템은 개선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주산지 저온창고 6억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금년 3월초에 본 사업이 확정이 되고 국고보조 지원이 6월 하순경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협의 초정 김장공장을 비롯해서 제천농협, 옥천농협 이렇게 3군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입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4억, 전액 50%가 국고보조로서 2억하고 융자가 8,000만원, 자부담이 1억2,000 해서 개소당 4억입니다.
이것이 10월 하순에 배정됐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결의에 의해서 12월초에 모두 교부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건축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현재 내부공사로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마감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육봉호 위원님.
농어촌개발국장님이 출장중이므로 농어촌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에 농수산계 대학 실험실습 기재 지원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재는 현미경 외 82종인데 14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수산부 국비가 1월 19일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77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시설 취사기구 구입에 2개소에 3,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내역을 설명해 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천요양원의 취사기구 구입하고 옥천영생원의 취사기구 구입입니다.
제천 요양원의 경우는 현재 200여명의 수용인원이 있는데 그 취사기가 밥짓는 기구가 ’87년도에 구입한 대단히 노후화 돼 가지고 도저히 현대식 취사가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옥천영생원도 스팀식의 밥솥인데 ’85년도 구입돼서 아주 부식이 심한 상태입니다.
현장을 제가 확인 못했지만 우리 직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도저히 이대로 두었다가는 고장이 잦아서 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정도의 부식이 심하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주었으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지를 봤는데 보일러 밑에다가 깡통을 놓고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도 흥건하게 밑에가 기름바다가 되고 목욕시설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 말이죠. 제가 정신질환자들이 숙식하는 방을 말이지요, 들어갔었는데 2분을 못 지냈어요.
그 방 한바퀴를 못 돌았어요. 어떻게 냄새나는지.
그래가지고 집에를 한 8㎞ 되는데 집에를 와서 옷을 벗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때도 냄새가 나요.
그래 그때도 제가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실정을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정신질환자지만 최소의 사람 대우는 해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 꼭 한번 가보세요. 그 방에.
’94년도에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영생원에 오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청산원은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아마 ’92년도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생원은 수용인원이 285명, 거의 배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 사실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알아서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무슨 개인 기업체나 무슨 관허를 가지고서 허가를 가지고 하는 데 같으면 관에서 왜 이거 안 하느냐고 조지고 영업정지도 먹이고 하지만 이런 데서야 관에서 조질 이유도 없고 해 주거나 말거나 아무 데나 버려도 되지만 사실은 대청댐 거기가 보호지역이고요,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 차원에서도 ’94년도에는 이런 것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여기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댐특위 때도 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롤런박스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6%인가 되지요? 아마.
그래서 그때에도 제가 그것을 강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오실장님이 좌석을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대청댐이니 충주댐이니 댐주변의 환경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말이지요. 심지어 옥천 같은 데는 관광허가를 내려고 해도 환경처에서 지금 법으로는 해 줘야 하는데 법으로는 찍어줘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써 가지고서는 협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서부터 겨울 그 이듬해 봄에서 한여름 우기가 닥쳐 올 때까지 우리 농촌 산골마을에 있는 쓰레기는 하느님이 수거를 해 간다 이것입니다.
제가 사석에도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사환경국장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년도 예산을 뜯어봐도 롤런박스 하나가 없어요, 이번 추경을 봐도 하나도 없고, 저는 심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촌의 쓰레기도 도시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연탄재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한 장마가 지나고 나면 모든 쓰레기는 산골짜기에는 내려오는 계곡에다가 버려놓는데 하느님이 우기 때 비 왕창 내려 가지고 그것 몽땅 쓸어다가 대청댐 한 가운데에다가 보관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위에 떠 가지고 흘러나오는 부유물은 사실은 그것은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아서 떠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수질의 오염을 시키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래서 롤런박스를 각 부락에다가 해 줘서 위생매립장에다가 수송해서 갖다 묻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이 요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박스 하나를 예산서에서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래식 매립장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댐특위 때도 내가 아주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 기업체나 말이죠 이런 데에서 지하수를 그렇게 오염을 하고 있다면 벌써 유치장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장님! 군수들 고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수들 유치장에 갖다가 짚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말 안 돼요.
우리가 솔선해서 해야 할 일은 해 놓고 그러고서 뭔가 우리 도민들이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은 빨리 해라 하고 얘기가 돼야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눈 삭 감아두고 말이죠,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말거나 말이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대기가 오염이 되면은 굴뚝 틀어막으면 돼요 그까짓 것, 하천 오염되면 말이죠 오수, 폐수 나오는 물구멍을 틀어막으면 되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면 말이죠 처방이 안 나와요.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 생각할 적에는 말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 쓰레기 재래식매립장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폐쇄하고 위생매립장으로 수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왜 안 하는 겁니까?
하여간 오늘 우리 오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예산 좀 많이 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운히 생각지 마시고, 워낙 분야가 커요, 그래서 집중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실장님! 앞으로 보사환경국 예산 좀 많이 줘요.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지금 경제국장께서는 교통정책평가회의를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광(청취불능)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내년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서 그 동안 저희 충청북도에 많이 오셨던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겸 다시 찾아달라는 엽서를 10,000매 제작을 해 가지고 연초에 배포할 예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이차 보전관계는 아까…
내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충북에 지금 현재 관광순환도로니 또 아니면 충북에서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안보지구라든지, 단양지구라든지, (청취불능)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라든지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2년도 분 43억6,500만원에 대해서 7,175만3,420은 이차보전액이 나와 있고, ’93년도 분에 200억에서 1억6,438만3,560원의 이차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원래 도하고 은행간에 이자를 계산한 것이 연 9.5%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되는 가장 낮은 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업체에서 부담금리를 7.5%로 해 주고 저희 도에서 2%를 이차보전을 해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기관에 주는 거냐 문제고 잘못하면 금융기관에 살찌워 주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 하는 의혹을 면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충북은행에서 한「경제조사서」이 책을 보면은 중소기업이 현재 가동이 부진한 요인으로 자금난보다는 판매부진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자금난 관계는 ’92년 12월달에는 14.9%로 나타나 있고 ’93년 9월달에는 27.5%로 한 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렇다면은 ’92년도보다 ’93년도 1차추경에도 예산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절감시켜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대거 정립을 해서 지원을 해 줬죠?
그런데 판매부진 자체는 그렇다면은 결국은 업체로부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 부진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돋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촉구를 해 나가야지 그냥 부족한 자금을 대줘서 자금 대준 효과가 과연 적시적소에 지원해 줬는지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44억원을 운전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억은 저희 도 자금이고, 그 다음에 22억은 충북은행 자금이고, 200억원이 제일은행 자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은행에 살찌우기 위해서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 못 가는 것을 저희가 은행측하고 계속 절충을 벌여 가지고서 200억원이라는 자금을 제일은행에서 끌어와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합쳐 가지고서 국비 전체에서 절감되는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서 그것은 구조개선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충북은행자금 22억원이 있고 제일은행 자금이 200억원이 됩니다.
’92년도 분에 대해서 ’92년도 분하고 ’93년도 분하고 함께 계상해서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92년도 분이 43억6,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중에서 300/365일에 대한 2%가 7,175만3,420원이고요.
그 다음에 ’93년도 분이 200억원에서 150/365이 나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돈이 나간 날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에 주고 금액이 끝난 후에 하반기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시차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금고가 절대적으로 시중은행에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얻으려는 의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은 지나간 12월 16일 본회의 석상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관리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회의가 시작된 이래 근 1개월여 간을 내년도 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3회 추경은 마지막 추경으로서 국고지원사업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되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면은 분명히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우리 답을 해 주시는 집행부서에서도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극국민학교 토지매각건 하고, 무극국민학교 강당 건립건이 세출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과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를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극국민학교 토지 매각비에 대해서는 무극국민학교의 토지가 1,900㎡, 약 6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 예상 금액이 5억6,038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환원을 해서 무극국민학교 강당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음성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토지가 매각이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 불가불 세입 5억6,000만원을 감액시키고 거기에 따른 세출 5억6,000만원 강당 건립비도 동시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음성군 교육청에다 내용을 알아봤더니 종전에는 금년 연초만 해도 토지매매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매가 지금 실질적으로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토지매매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토지강당 건립비에 맞추느라고 토지매각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더 보태서라도 이것은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양쪽에 전부 세입 세출을 공히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 자체세입이 잡혀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예요.
국민학교 시설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서 이쪽 내역의 합계가 맞지를 않아요.
90만원 차이가 나는데.
90만원 출처는 무언지 그것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합산해 보면은 90만원이 맞지를 않아요.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보면은 국가시험 공정 관리비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죽 돼 있는데 교육부 자체의 지침 내역을 제가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게 우리 도에도 보면은 제가 아까 물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93년도에 지방공무원 모집할 때에는 우리 충북에도 308명이나 뽑는데 680명이나 응시를 했었고 또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것도 9급 공무원 뽑을 때 3,875명, 7급 1,200씩 해서 했는데에도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어떤 것이 한푼도 세우도록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독히 교육부 지침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업무협의 여비니 이렇게 해서 추진비성 자금이 세우도록끔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의 예산 지침자체를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것과 연맥 해서 그러한 사항 속에서 지난번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당시에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의 어떤 갈등소지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문에 지금 난대로 본다면은 지금 과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산심의를 공인으로서 입지를 다 한다는 의무감에서 우리가 성실히 임하고 있는데 그 성실히 임한 자체가 서로 입장을 곤란한 입장으로 발전시켰을 때에 과연 뭐냐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국장님께서는 지난 ’9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지정 사업 즉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이 지정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됐고 또 그것을 수정동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할 때 그것을 과연 예산 심의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이 교육감님에게 원색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런 것을 참작한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서로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이런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
과연 교육자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전면 부정적인 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나오고 우선 먼젓번에 심의한 분위기 그런 것이 교육감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위기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과연 교육감님께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런 불편한 심정을 말씀을 하시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조정이 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알았었습니다.
대개 포괄사업비가 50% 정도 깎이고 이런 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되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아 가지고 이 내용을 교육감님께 이렇게 아마 지금 도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포괄사업비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라 해서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윤태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때에 이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교육감님께서 여기 저한테 나올 때에 포괄사업비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라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 이상으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갔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그날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명시를 하려면은 예산에다가 집어넣지 포괄사업비에 의의가 없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돈이 저희들이 지역간의 균형발전 또 학교간의 균형발전 이런 목적사업에 교육감님 자신이 구상하시고 있는 것을 쓰시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무엇에 쓰겠다고 명시를 해서 한다면은 일반예산이지 포괄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준 곳이 10군데 시·도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고 두 개 시·군인가 조금씩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정황을 살펴보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니 국고보조금, 문교부지침 내에서 말이죠.
이 지침대로 어쨌든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침은 바로 김위원님께 바로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예비비 350만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돌아갈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소규모 학교통폐합 지원비가 1억6,164만3,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그 전에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다가 이 돈이 내려 오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우리가 구입비로 자체예산으로 1억8,800만원을 당초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미.
그 후에 이게 왔기 때문에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해서 그 위에 보시면은 문광교실 개축비 2억100만원이 왔는데 그것 저희들이 제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로 한 부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은…
이게 당초에 목적교부로 온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비로 돌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이것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통폐합은 되고 학교의 통학버스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3,800만원을 이미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 학교에다가 보태면서 나머지 350만원을 예비비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옥천중학교 사택 있는 데 이것을 부지를 7,000만원을 받고 저희들이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7,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옥천교육청 지역교육청 예산에 들어있던 건데, 잡아 가지고 옥천중학교 도서실 수선하는데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5,500만원을 옥천 지역교육청 예비비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학교 사택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세입 7,000만원을 감하고 그것에 따른 7,000만원 그 내용은 1,500만원 옥천중학교 도서실 수선비하고 예비비 5,500만원을 동시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지금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절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행 지정교부금 교부절차가.
환특사업비로 주고 있고 이것을 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 시설도 저희들이 평준화에 의해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교육부 지침은 그것은 교육청 집행부의 행정지시 사항이지 의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고, 아무 심의근거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 그렇게 모든 걸 갖다가 지침대로 했다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침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를 테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을 할 때에 교실 땅 단가는 최소한도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아마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심의권을 가지고 계신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도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쓰지 말아라 한다면은 저희는 못 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 지침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범위내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희들은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저희들의 임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교육부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지침대로 사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로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물가인상 등 각종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 더 할 수 없도록 지침을 해 놓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그거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솔직하게 성립 전 지출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2억 10,902,000원, 후보선수 훈련비 1,040만원, 청주농고 온실 신축비 1억6,500만원 세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은 모두 마치고 20분간 정회 후에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말씀이 있으신 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집행부 쪽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전부 정리추경으로써 또 이미 불요불급한 그 예산은 전부 지난번 예산에서 정리가 됐고 해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특별회계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교육자치법 제14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마지막 예산을 잘 정리를 해서 내년도의 예산집행에 대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충청북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거의 성립 전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마지막 예산에 불요불급한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및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3명)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김효천
윤태한 육봉호 정광수 김경회
김봉삼 성기덕 김재근 김진학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병하
기획 담당관이종배
예산 담당관이성동
감사 담당관곽일섭
법무 담당관임현빈
통계 담당관김동인
전산 담당관정하영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공보관리담당관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총 무 과 장고일영
초등 장학 과장채선병
초등 교직 과장김재성
중등 교직 과장임순재
중등 장학 과장송대헌
과학 기술 과장정기우
사회 체육 과장정철진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정헌동
시 설 과 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