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2월 16일(수) 오후 4시 9분
의사일정
1. 제9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의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9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2월 24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에서는 제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오후부터 2월 25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및 당면 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2월 26일 11시에는 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3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9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그외 의회 운영에 따른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특히 충청북도의회에서 어떠한 의견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문을 12월달에 관계 요로에 제출을 하고 또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의 결론이 도출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안이나 여·야 기성 정치권들이 어떤 기득권을 자기들이 가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건의하고 바랐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말이 날 사항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지방자치법이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조직권이라든지 재정권, 자치조례권 그러한 모든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희들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에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회나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직사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중앙정치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사 표시는 충청북도의회가 전체 탈당결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 꼭 거기에 대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체 위원들이…
저도 중원당을 탈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이 지금 기성 기득권층에 우리가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타 광역의회 같이 사태 결의를 한다고 그래봐야 그건 영향력이 없을 거 같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말씀 뭐 동의는 합니다마는 어느 의지를 표명하기 이전에 지금 국회에서 임시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 임시국회에서 이 지방자치법도 걸러서 종결이 될 걸로 아는데 지금 흐름이 중앙으로부터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사무처에서는 대충 알고 계신지 그런 거부터 우선 좀 알고 나서 대처를 해야지 그 어떤 흐름도 모르고 대처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순서가 바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집행부에서 좀 설명을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연후에 그 대책 의지를 뭐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절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치의 앞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치법이라는 게 하나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나 이런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각 입장이 급격히 선회도 하고 또 아니면 타결하다가 또 결렬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 입장이나 저희 집행부 입장, 아니면 저희 사무처 입장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무부장관하고에 대한 담판관계 뭐 어떻다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을 내무부장관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할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하고에 대한 문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일전에 신문보도인가 보니까 충북에 있는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들하고 뭐 의장단 하고에 대한 모임을 가진 걸로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분들도 여·야가 충북의 출신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이 뭐 꼭 해 주겠다 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한 소신은 하지 못했지 않느냐 지금 여야에서 정치개혁법에 대한 절충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뭐 저희가 지금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참 결의 사항을 겸용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 제가 우리 김재근 위원의 반대의견이 아니라 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당이 지금 여나 야나 다 공동으로 지금 저걸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당의 당론이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지금 여·야가 절충을 해서 지금 하도록 이런 방향이니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이것이 여·야가 협상이 결렬이 돼 가지고서 아니 됐다고 할 적에 그러면 서울시나 혹은 광주시에서 이 얘기 결의한 사항대로 우리 충북에도 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여·야에서 어떠한 한 당에서 저걸하면 몰라도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아마 제가 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의장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지마는 관철 내용은 여러가지로 참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국회 임시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지금 개원 된지가 엇그제였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좀 알아 봐서 뭐 하기는 늦은 것 같애요.
그것이 관철이 안 된 걸로 보고서 뭐 다른 서울시나 기타 각 시·도 의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정리를 빠
른 시일내에 표명해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충청북도의회 의장단이 직접 가든지 계속 시·도 의장단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독자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또 뭐 아까 김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러한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전국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 왔었고 그런데 우리 김재근 위원 말대로 탈당을 한번 우리가 결의를 해서라도 의지를 표명하자 하는 얘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뭐 민주당 한 사람하고 민자당 5명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여기서 결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고 그런 의지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고 한다면은 전 의원 간담회에서 뭔가 의장단에서 회의를 주관하면서라도 뭔가 그런 쪽으로 회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야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다면요. 정말 나머지 의원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한다면은 이번 우리 회기중에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지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동료위원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거의 아마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오고간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어떤 김재근 위원께서도 아마 여기서 발언하실 때 뭐를 결론을 내리자고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닐테고 이미 또 2월달 임시국회가 지금 개원이 됐고 벌써 아마 저희들의 지방자치법의 개정문제는 이미 아마 여야 협의해 가지고 정부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까 유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만이 이번에 아마 개정이 되고 거의 아마 개정이 많이 안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김재근 위원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재근 위원의 발언의 본래의 뜻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뭐 탈당을 하자는 얘기는 하나의 방법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탈당을 하자는 것은 아닐테고 이번에 그렇게 임시국회에 우리가 그렇게 2년 6개월 이상 근 3년 가까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그것이 제일의 일선과제로서 일을 했고 의장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지난 1월달에는 충북에서도 전부다 모여가지고 하다가 그날 내무부장관한테 직접 가서, 전국의장단에서 가서 만나서 최종 결심도 했고 했는데 그 결론이 우리들이 만족할만한 어떠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하루속히, 그냥 이것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속히 어떠한 대비를 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임기는 비록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임기만이 꼭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영영, 세세, 후세 대대에 이 지방자치법은 계속 지방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법이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법이니까 그것을 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서 어떠한 의장단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무엇이 잘된 것을 다시 또 찾아 가지고 우리도 최소한도 아니면 의장님에게, 의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중앙에 건의도 다시 한번 하고 세세 항목적으로 하는 것을 좀더 적극성 있게 활동하자는 얘기를 재 강조하는 뜻으로 아마 듣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어떠한 결의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육봉호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서 의결한다고 모든 것이 의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그렇게 좀 강한 의지의 뜻을 우리가 갖자는 표현을 아마 김재근 위원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알면서 앞으로도 이것이 개정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서 더 우리도 연구를 하고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연구해서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런 좌석에서 더 강력한 지방자치법을 확고부동한 진짜 과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이런 아마 사명감을 각자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으로 차라리 결론을 맺어야지 누가 답변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답이 나올 것도 아닌 것이고 자꾸 만 설왕설래한다고 얘기는 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어차피 정치관계특위나 결론이 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99회 임시회 기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9회 임시회에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은 꼭 공감을 여러 위원님들도 하시는 것 같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관계는 했던 것이고 그래봐질 때…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의회와도 관련된 소관업무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벌써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고 들으셔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의료원의 문제가 이렇게 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진척이 되어 있고 또 뭐 참 누구말마따나 이것은 공산주의 같은 이런 행동까지도 막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걸 참 몰라라 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저도 지금 같이 올라가서 확인해 봤더니 의회에 진정서가 제출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았었는데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지금 진정서도 이렇게 우리 의회에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여덟가지의 요구조건을 가지고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의 옛속담에도 있듯이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사랑방에 가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이렇게 진정서를 해온 노동종합의 조합원들을 만나면 이 얘기가 다 맞고 또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원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자기들은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조금전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재근 위원께서도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과 아마 잠깐동안에 그러한 대화를 나누시고 지금 올라오시고 아마 그러한 얘기가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달에도 행정감사때 여기 우리 간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직접 병원에서도 아마 굉장히 이러한 경영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신랄한 어떠한 서로간에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몰라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도민의 혈세로서 이 모든 운영관리의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는 의료원인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냥 이걸 몰라라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봐질 때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대로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서 쟁의가 벌어져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쳐다만 볼 수 있겠느냐 인제 그런 뜻인 것 같애요.
기획경제 소관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대충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어찌됐든 저희 위원회 관련 업무에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지난 도의회 개원 이후에 계속 누적된 문제입니다.
그 운영의 문제는 또 물론 그 내부화합의 문제로 인해서 노조와 원장간에 갈등으로 사회문제화가 계속 돼 오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료원의 문제가지고 상당히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익성과 어떤 경영의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줄 것이냐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원장측 얘기하고 그 노조측 얘기가 상당히 상반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저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권 발동을 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원장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면 원장 해임공고 결의안을 또 낼 수도 있을 테고 그렇지마는 이게 어떤 비리나 또 딱 노출된 위법행위나 그런 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단은 이것이 도민불편이 없도록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테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하는데까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주 지금 뭐 차라리 이게 공식 회의석상이 아니고 간담회 석상일 것 같으면 내가 심도 깊게 아주 진하게 얘기를 좀 하겠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노조측에서는 거기 원장이 못마땅해 가지고 그래서 좀 쌓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번에도 모 기관에다가도 자꾸 정보를 흘리고 수사기관에다가도 정보를 주어가지고 원내를 시끄럽게 불러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말이죠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사실 저걸 수습한다 하는 것보다는 조사권 발동을 해 가지고 뭔가를 확실하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규명을 해서 거기에 뭔가 장난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아주 끊어버리든가 원장이 정말 비리가 있고 거기에 부조리가 있어서 밑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존경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차원이라면 원장해임을 시키든가 뭔가 이번에 이걸 수술을 한번 하여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은 저거 계속됩니다.
지금 이것이 쟁의가 되고 해서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저게 돼 있고 또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지금 관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획경제위원회를 오늘 우리 간사님도 오시고 이랬으니까 이 기획경제위원회를 소집을 하든지 의장님한테 얘기를 드려가지고서 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봐질 때 집행부 당국자로 하여금 그 진상보고를 듣고 순서는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활동을 하든 안하든 그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다른 말씀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9명)
정진철 이병두 김재근 성기덕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육봉호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의 사 담 당 관이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