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등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이경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의원 숙소 만기에 따른 전세금 차입금 4억 8,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쪽부터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12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12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개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39억 700만 원, 의정홍보 강화 8억 4,1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2,400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 1억 7,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9억 4,800만 원, 기본경비 3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부터 1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 업무추진 사업비 37억 8,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6,8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3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000만 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의회비 27억 3,700만 원, 자산취득비 6억 6,700만 원입니다.
9쪽부터 10쪽, 의원 공무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통역비, 수행공무원 여비 등을 포함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쪽 의회자료실 관리 1,400만 원과 도의회 모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 도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홍보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10쪽 의정활동 홍보사업 6억 2,400만 원은 의정홍보광고료 3억 8,4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3,900만 원, 각종 뉴스서비스 이용료 5,900만 원, 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 미디어홍보사업 2억 1,700만 원은 의정스케치 제작 6,000만 원,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유지보수 1억 500만 원, 시설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2쪽,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11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000만 원, 12쪽 결산검사 4,200만 원, 전체의원 의정연수회 700만 원, 수어통역비 등 회의운영 제수당 9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쪽 입법활동 지원사업은 정책토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등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 특위활동 지원사업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6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 2021년 예산 편성방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4,439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3,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원 휴게숙소 만기에 따라 전세금 4억 8,0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3,974만 5,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조 1,987억 5,311만 원의 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책단위 사업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 지원과 행정운영 지원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의정활동 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7,298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4,587만 9,000원으로 40.9%로 전년 대비 0.3%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 운영의 기본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7억 7,141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9,386만 6,000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59.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3% 증가되었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에 대한 편성 기준액이 폐지되었고 2021년도 예산안은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함에 따라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의 인건비 검토입니다.
사업별 인건비는 전년 대비 2,486만 4,000원이 감액된 6,867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세부사업별 업무 특성이 다르고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를 고려할 때 각각의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검토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우수 공무원을 연 1회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시 그간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산업시찰 대상 공무원이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받았음을 감안할 때 2021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검토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의사진행과정을 체험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청소년의회교실의 집행잔액은 62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비대면 방식 운영 등 전년도와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중 연도별 투자계획은 매년 일정비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2020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의회비 총액한도 증액 등을 고려할 때 2022년도 예산이 2021년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 계획은 2개의 사업이 반영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의정활동 업무추진 1개 사업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추진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 중에 보면 저희가 올해도 홍보에 대해서 좀 강화하자 그래서 미디어팀도 신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의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좀 줄었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정활동 홍보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미디어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달에 신설되는 관계로 금년에 미디어팀 예산을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미디어 홍보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900만 원이 적어진 것은, 그것은 그다음 장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미디어 홍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우리 명세서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수당 60% 지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7,600인데 앞에도 명세서 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6,800이거든요, 이 6,800은 이게 몇 명을 계상하신 건지.
3명은 육아휴직 대체자 인건비고요, 1명은 자료실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냥 이렇게 단순비교만 해도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보수가…
그래서 전 의아해서 이게 몇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네 분의 보수라고 하면 상당히 적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같은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적다 싶고, 내년에 기간제…
그러니까 네 분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계신 상태인가요?
육아휴직에 지금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지금 의회사무처 처장실 7급 직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기사가 1명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회기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회기자실에 한 분 해서 총 네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인력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지를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하루 일당이 한 6만 9,760원 정도 되고요.
월 수당까지 하면 한 18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속기는 고급인력이라서 속기는 조금 한 200여만 원 정도로 좀 높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도 1년을 함께 같이 근무하시는데 규정에서 허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지난번에 의원들 숙소에 대해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숙소를 지금 기존 숙소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 숙소가 내년 1월에 전세계약 만기가 됩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어차피 이제 전세 했던 게 회사보유분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회사에서 갖고 있던 것을 회사에서 어차피 전세계약하면 전세금을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전원표 위원님께서 조망권이 안 좋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지를 한번 가고 다른 동수가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현재 매물이 나온 것이 없고 이것이 기존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처분하는 관계로 그래서…
제가 예산이고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면 해당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럼 사전에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숙소를 활용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죠.
이렇게 어떻게 그냥 일방적인 집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지켜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살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집 같으면 그렇게 구입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50만 원씩 해 가지고는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산업시찰을 가는 건데 너무 적다.
그래서 1인당 최소한 100만 원씩의 예산은 세워야 우리 또 의회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서를 먼저 박은 거죠, 행정감사 이전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의회 단독으로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한 2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하고 서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도 좀 올려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저희가 이게 집행부하고 관계가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이거는 꾸준히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좀 하시고 그래서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하셔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세부사업별 검토에 보시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887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그 밑에 의회자료실이나 관리나 의정활동 홍보나 이런 거는 책정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만 6,800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별로 편성하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한꺼번에,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고 세부사업으로 묶어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자들이 중간중간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날짜가 조금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에는 금년에 7월이면은 “7월에는 복귀를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그 예산만큼 편성을 했는데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 또 가정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금년 12월까지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세부사업별로 나눠져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또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추경 편성까지 그 사이에는 대체근로자를 활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이것을 인력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을 기간제 근로사업자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8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고, 2020년 올해는 2,4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의회자료실 관리에도 다 기재가 돼 있는데 본예산 2021년 내년의 예산에 항목별로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거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2021년도 6,887만 9,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2,424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의 소속이었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전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는 저희 휴직자하고 속기사 한꺼번에 의회사무처를 총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부기와 차이에서 4,400이 증가된 이렇게 표기가 된 거로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쪽으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송미애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검토보고서 16쪽, 세부사업별 인건비 검토인데 자료실관리, 홍보, 기록관리가 감액이 되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통합을 하셨어요.
이렇게 검토의견을 자료를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관리하고 홍보, 기록관리를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통합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각 단위사업별로 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육아휴직자 복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하게 모았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그걸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먼저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는 단위사업별로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이게 다 의회사무처 내에 있는 부분이고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육아휴직 대체자고 그건 어떻게 돌려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순수한 사업을 위한 것은 의정기록 전산화 1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굳이 집행부처럼 나누지 않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때문에 다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다 모으게 된 겁니다.
예산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봐서는…
그리고 나머지 잔여 개월 치는 대학생 근로하는, 여름방학·겨울방학 때는 대학생 근로를 오고요.
또 연말쯤 되면 희망일자리 같은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고정적으로는 4월부터 9월까지 이때가 의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자료실을 방문을 하시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셔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작성한 자료이고 사무처에서 작성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타 기관의 스마트경영포럼이라든가 전여회라든가 이건 타 기관에서 하는 거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교육비인데, 그 밑에 4대 폭력예방 및 역량교육·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거는 미리부터 위탁교육으로 저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S컨벤션에서 역량교육 했을 때 정말 아니었거든요, 예산만 낭비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이거 정도 진행을 못 합니까, 사무처가?
어떻게 하면 양질의 강사를 섭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거를 미리부터 위탁교육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떠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예산 편성에 부기를 예산총액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그냥 떠놓는 것은 아니다, 좀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망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6억 5,000이, 2채에 대해서 6억 5,000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업체하고 계약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 저는 그 옆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 위에 탑동에.
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를 굳이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 업체에서 임대를 연장을 안 해 주겠다고 합니까?
저희가 의원 휴게숙소를 그 위치가 앞으로 저희가 의회 청사를 중앙초등학교 자리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적정한 위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위에 짓는 아파트도 조금만 더 걸어가면 더 양질의 아파트에 조망권도 좋은데, 사실 현재 그 아파트는 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 회사의 재고 처리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는 가격은 약 2개 합해서 3억 2,000 정도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 아파트가 안 팔리는 아파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재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셔서, 그 위에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공유재산 매입계획 때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본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그대로 사는 걸로 저희가 동의한 겁니까?
이 동수를 그대로 본회의 의결해서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지금 바꾸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아파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정말 내 집 사듯이 그렇게 고민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39평형이 그 동에 전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없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1년이나 2년을 연장을 하시더라도 좀 괜찮은 데를 알아봤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SNS 미디어팀이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올리시겠지만 태그를 걸으시는 건지 안 걸으시는 건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하는 토론회라든가 미리미리 홍보해 주셨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게 오히려 전혀 없어요, 그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만 반영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따르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볼 수가 없어요, 도의회 SNS에 들어가면. 오히려 전반기 때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저희는 금년 1월 달에 미디어홍보팀이 출범을 해서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 데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면 10월 말까지 저희가 카드뉴스나 영상물 해 가지고 한 819건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찾아 들어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명심해 가지고 다음에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자가 가끔은 약도 드시고 하시는데 소형냉장고 정도는 의원실에 비치하셔서,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가서 그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형냉장고 정도 비품구입비에서 구입하셔서 의원님들이 각자가 드시고 계신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 좀 꺼내서 드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 비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 물품을 보관하겠다고 거기 가서 하기도 뭣하고, 만약에 한 달간, 두 달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 보관할 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비치해 주셨으면, 비품구입비에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회기자실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말고 그전에 있는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만 딱 박아서 의회에서…
지난 9월 달에 전부 다 순환근무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의장님실에 있던 여직원이 본부로 전출을 갔고 또 본부에 있던 직원이 와서 의장님실에 근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이 도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을 순환근무를 시키셔야죠.
어떻게 특정인만 한곳에 계속 그냥 배치를 해 놓는 건 특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대체인력 및 의정기록전산화를 위한 인력 운영 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처장님께서 속기사 그다음에 처장실 그다음에 기자실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네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시나요? 기간제 대체 인력들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업무를 합니까?
세 분은… 아니, 속기인력이 아니고.
속기인력하고 의회자료실… 속기인력은 속기같이 다른 전문적인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처장실하고 의회기자실 그다음에 자료실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이 조금, 자료실은 조금 자료정리 같은 거 이런 부분…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차별적 처우 금지)” 이렇게 써놓고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것만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도 육아휴직이든지 여러 가지 휴직 있으면 제가 알기론 동일하게 임금을 줘요. 기간만 정해서 근무하는 거지 임금은 동일하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무처가 이게 동일한 노동인데 임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마는 나중에 이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저임금 받고 그분들은 월등히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차별시정위원회에다 고발하면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데서는 대체 교사 임금을 정교사랑 똑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좀 잘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임의대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분은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줘라,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얼마를 줘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법을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없을 거다 그러지마는 때때로 그 법이 「근로기준법」 이하로 되는 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의회인데 그렇다면은 대체인력으로 왔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한다면 거의 근사치한 임금을 줘서 나중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북의정 발간하는 거 맞잖아요, 책자?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44쪽이요?
이게 물론 많이 발간하니까 1만 부씩 발간하니까 좀 쌀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1부에 2,300원 이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업체가 운영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서도 살펴보고 거기서도 책자들이 많이 발행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제가 어제도 예산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만 원 미만이 거의 없는데 44면 내고 2,300원 꼴이면 이거는 뭐 정말 싼 거예요. 더군다나 컬러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이거 괜찮다고 합니까, 업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억 3,900만 원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집·조판·인쇄비가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한경쟁으로 해서 지금 도내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 부분에서 서로 저가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낮춰져서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도 이거를 할 수…
2,300원이니까, 컬러판이고, 44면 내외고.
굉장히 싼 거예요,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6쪽을 저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위쪽에 보면 “2021년도 예산안은 기존의 사업 위주로 편성함에 따라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할 신규사업이 필요함” “향후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분권시대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 등에 대비하여 효율적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개선이 필요” 했는데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시고 예산에는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에는.
그래서 저는 참 제 생각과 그래도 많이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본 위원은 미세먼지 특위활동이 연말이면은 종료가 되는데 특위활동에서 이 내용을 접목해서 좀 예산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은 했지만 이런 예산을 예산안에다가 담아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위활동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는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이렇게 했지만 이 내용을 담아놓는다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특위를 만들면서 외부의 전문가들도 같이 활동하면 지금 말씀하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충실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쪽으로 담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되면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특위활동에서 1,900만 원 정도 특위활동을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특위활동 부분에 신규사업을 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관련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똑같은 697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 ‘공공정책’, ‘자치의정’도 물론 정말 의원님들께서 정독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샅샅이 구독을 못하는 편이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이번에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1차적으로다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조사를 했고요.
차기년도에도 예산반영이 돼 있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별로도 구독을 원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임위별로 이렇게 1권씩 비치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전문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시간선택제 필요하면 예산반영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반영이 안 됐네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선택제는 조직규정상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른 기준인건비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를 총괄하고 있는 집행부의 조직관리부서와 인사부서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조직관리부서와 인사부서와 합의를 거쳐서 저희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채용계획을 보내주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가 증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전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했고요.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조직을 개편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출범한 게 5월 1일이다. 그러면 옛말에 사람하고 그릇은 있는대로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5월 1일 자로 출범해서 몇 개월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달란다고 해서 저희가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조직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운영하고 그때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증원을 요청하면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주겠노라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그 당시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를 설득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런 안을 저한테만 내고 집행부하고는 동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집행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 같아요.
계속 말씀드려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염불만 하고 있어요, 아무 성과도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성과 내 봐야 된다, 얼마 안 됐으니 좀 더 기다려 보고 해야 된다.
왜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지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전반기 의장단에서 왜 확실하게 못을 박고 가지 못 했는지, 일단 제가 사무처에다가 이걸 갖다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전반기 의장단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면 가능하면 이것을 관철시켜 주시려고 노력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과를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 그것도 결정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구조라면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마냥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간의 과정을 쭉 들어보고 해 보니까 굉장히 전임 집행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사님도 찾아가시고 행정국장 부른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굉장히 여러 번 가셔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오자마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여러 번 계속 집행부를 찾아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집행부의 한결같은 얘기는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들어주면 인력충원이 쉬운데 금년도에 7명을 증원을 해 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출범을 시켰는데, 7명 증원해 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4명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좀 당혹스럽다, 어쨌든 간에 조금 1년간 평가를 좀 해 봐라, 해 보고…
그때 당시에 7명을 증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7명 내에 전문직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을 전부 다 행정직으로 다 보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직이 못한다가 아니에요. 못한다가 아니라 의회는 반드시 전문직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의원들이 개개인이 전부 다 박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박사가 아니에요.
어느 한 쪽에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외적인 면에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활용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을 활용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과 똑같을 거예요.
어느 한 분야는 잘 알고 계실지 몰라도 여러 분야에서 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갖지 못한 전문지식을 그분들로부터 그리고 그분들은 행정직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서 계속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면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전문지식 플러스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본인 스스로 습득하고 숙달된 그런 전문인력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몇 명이라도 확충하려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전임 의장단을 자꾸 탓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런 인력을 확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도 전혀 안 지켜지고 단 1명도 지금 확충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임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임기제 공무원들이 필요하시다는 부분, 저도 진짜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좌진이 몇 명인데, 보좌진도 5명·6명씩 있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전임 지도부 의원님들께서도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몇 번을 계속 노력을 하시고 그냥 편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년쯤에는 반드시 저희가 충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꼭 기간제 공무원 4명 꼭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서 채홍경 총무담당관이나 남윤희 팀장님 이렇게 들어가서 회의를 해 보면 사실은 전반기에 비해서 의회소식지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이 질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집위원들이 요구사항이 좀 많잖아요.
후반기에는 QR코드를 넣어서 젊은 사람들은 QR코드를 찍으면 의회소식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부수가 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님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로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시면서 좋으신 고견을 주시고, 그동안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 갖고 조금 더 세련되고 구독자가 볼 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제언해 주셔 갖고 상당부분 많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114만 원이 줄어서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수 면이나, 면에 대해서는 지난 해 보다는… 금년도보다는 조금 늘릴 계획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취재나 편집·조판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실제 사무처 공무원이 거의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을 예산 표기상은 돼 있지만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부수 면이나 이런 내용 면, 면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다시 협의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무담당관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편집위원들 요구사항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굉장히 다양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편집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준 부분은 그런 걸 반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의회소식지 발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관련돼서 우리가 보유하고… 충청북도에서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 153점이고, 기증품까지 하게 되면 180점이에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표지에 게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부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연도별로 구매한 작품 수가 있어요. 올해도 40여 점을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품을 일일이 향토작가 작품 설명하고 작가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난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9월호에도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향토작가 작품을, 구매한 작품을 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이 좋은 방안이었고요.
미술품 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한국화 족자라든가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화도 미술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다 미술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작품 말고도 공예품이라든가 조각 이런 작품을 같이 싣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설명자료 19쪽에 자료실 도서구입입니다.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고요,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지역서점인증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자료실 도서 구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지역서점인증제에 관련 내용으로 우선구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식지 관련 도내 미술품 표지에 적극 반영하라고 하셔 가지고 11월 달 소식지 발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화를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자료실 도서구입은 전부 다 100%, 저희가 연 한 400만 원 되잖아요. 전액 다 도내 서점으로부터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내 서점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0분)
본 건의안은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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