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황광숙 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행복씨앗학교, 충북행복교육지구, 인성교육 및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시도 교육청 평가 8년 연속 우수교육청,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4년 연속 최상위 평가, 2018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각종 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청북도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4,000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안 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본청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부교육감 주명현
교육국장 이광복
행정국장 김덕환
공보관 이병래
감사관 유수남
기획관 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
총무과장 남창현
행정과장 권혁건
재무과장 박경환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시설과장 황성수
다음으로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이병래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광주 기획관입니다.
장연옥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영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입니다.
안희철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남창현 총무과장입니다.
권혁건 행정과장입니다.
박경환 재무과장입니다.
이건영 교육복지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충북교육가족은 올 한 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도민과 교육정책을 공감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행복한 교육터전을 가꾸며 공교육의 전망을 열어가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충북교육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5대 시책, 4대 중점사업, 21개 추진과제, 600여 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품성을 함양하도록 기여하였으며, 전국 단위 대회에서 충북학생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출품한 17점이 모두 입상하면서 충북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력이 큰 주목을 받았고,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전국대회에서는 우리 지역 학생 25명이 수상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금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반기에는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교육의 통로를 닦으면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축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형 미래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이 손을 잡고 도내 곳곳에서 교육·문화·예술과 관련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업나눔축제, 수학축제, 과학교육축제,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 진로교육축제, 충북학교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축제, 소프트웨어 해커톤 페스티벌 등 충북의 교육가족이 만들어내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축제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며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선구적인 모델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충북교육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혜로 한 차원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명현 부교육감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먼저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일 자 언론을 통해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두고 일부 잡음이 나오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간부회의에서 개인이나 자기가 관련된 영역, 지분보다 충북교육의 전체를 생각하는 지혜를 바란다라고 당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행정을 지원을 하는 입장 속에 학생들의 중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청은 좀 더 더 슬림화해서 정책 위주의 기능으로 변화를 하겠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도 학교의 행정을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의 역량을 좀 더 부여를 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교육감님이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새로운 아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부분들을 못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번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의 인력부분 그 부분도 본청의 인력을 줄여서 그 부분을 그만큼 충원을 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는 학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모든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은 큰 정책의 틀은 도교육청, 그다음에 그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곳은 교육지원청으로 그렇게 기능을 넘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교육청 초·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감사의 기능도 지역 교육청으로 지금 이관을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최대한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감한 말씀이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권한 중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좀 아직 개편 전이기 때문에 곤란한 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직 내에서도 동요가 있고 술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권한 자체를 가지고 다 본청에서 안고 있다 보니까 지원청이나 12개 직속기관이나 이쪽에 있는 부분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권한 좀 이양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원청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학교들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전례 없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꼭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교육투자 현황과 학교용지부담금 현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투자는 저출산시대에 인구유입과 또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도 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현안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교육투자 현황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충정지역의 학생 수가 전국평균 감소 수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세도 약하고 또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과 그다음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 교육비 투자율에 관한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와서 봤지만 충북의 어떤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 자치단체 투자규모가 약 2조 2,1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충청북도가 전체 대비해 약 2.7%인 579억 정도가 현재 2018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4년간의 통계를 봐도 지금의 저희들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도 결국에는 교육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조금 연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 통계를 보니까 ’15년도에 약 739억 원에서 지금의 579억 원으로 대폭, 지금 현재 ’18년도에는 579억 원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런 만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투자액도 지금 ’15년도에 38만 6,000원에서 ’18년도에 33만 원으로 해서 한 14.5%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교육에 투자를 좀 더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육여건 관련되어서 굉장히 절실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충청북도가 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행정적 또는 정무적인 대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걸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아마 담당부서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 내용을 알아보면 저희들이, 이 법이 ’95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한 3년 동안에 결정이 됐던 부분이 약간 유예됐는데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 매입비가 약 2000년에서 ’16년도까지가 저희들이 약 531억이 미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을 때 ’16년에서 ’19년까지 전체 상환을 협의를 했었고요. 다만 ’16년도 148억, ’17년도에 48억이 유입이 됐습니다. 전입이 됐는데 그 이유인 즉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신설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자로부터 토지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도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그건 별도고 용지전입의 부담금은 전입을 당연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주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부분을 도에서는 상계를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것은 별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지금 올해는 올해에 줘야 할 부분은 도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올해 저희들이 받고 나면 약 한 비율은 72%로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용지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여건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나 또는 중부권 잡월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도와 상생의 길을 못 찾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관련 협의의 틀을 잘 만드셔서, 일단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교육투자에 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또 토론회도 있었고요. 이게 충청북도에 명문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차 싶으면 조금 아까 잡월드나 무상급식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게 교육청과 충청북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행복씨앗학교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뒤따르는 항상 비판들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와 우수 인재 유출에 대한 지적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직까지 우리가 획기적인 대안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토론회와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 그다음에 시대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2015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개정을 했던 이유도, 올 2018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정을 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 창의인재융합형의 인재육성, 그다음에 어떤 공교육의 그동안에 부분, 그다음에 입시위주의 어떤 교육을 탈피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속에 보면 인문사회 이런 어떤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융합형의 교육을 하자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의 어떤 자사고,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정책이 지금 자사고는 지금 현재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자사고를 만드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과학고와 외고, 분명히 그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 인력을 좀 더 키워나가는 방향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수인재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문제를 투트랙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목표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의 창의융합형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틀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더 많이 고민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행복씨앗학교나 또는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 인재들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적인 인재양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반고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본청의 차원에서는 충북형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속기관은 그래서 진로교육원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도가 효과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부분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오히려 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를 결정을 하는 과정보다 오히려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진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정보가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정보가 학부모들과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진로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진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그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중학교부터 진로의 진학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 간, 또 우리 도와 우리 교육청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언론에 비춰지지 않게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신중한 스탠스(stance)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관한 도하고의 협력들을 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으므로 정책질의, 부교육감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님들께 마이크 사용상의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와 다르게 이곳은 지금 상대방이 마이크 스위치를 켜면 상대방의 마이크가 꺼지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 끝난 뒤에 마이크 온 스위치를 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교육감께, 11월 20일 날 동양일보에 보도된 내용 고교상피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고, 이 교육이 다수의 학생이라든가 다수의 학부모가 어쨌든 원하면 교육기관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보이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고교상피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걸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시단위하고, 대도시의 시와 우리같이 도단위에서의, 그다음에 저쪽의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신뢰,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신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고교상피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하나 있는 군단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녀가 3학년이면 그 반의 담임과 3학년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학교업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해 왔어요. 거기도 뭐 군단위 조치원,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유가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상피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신다니까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공히 거기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인력부족, 예산부족,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가 도교육청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정말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해 보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접을 것인지, 이런 부분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제는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만의,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청만이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러한 교육이 되고 함께 같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려고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색에 맞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탑다운 방식에서 방법을 내렸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버튼업 방식에서 일선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미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의 인력은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는 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공간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의 입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같이 함께 검토가 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삼 년 동안 기초는 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다 보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더 잘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자체와의 매칭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상당히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원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곳만, 청주시 어쨌든 교육장님만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서 이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려움 이런 부분을, 더 잘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이나 끼를 발전시키면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함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정말 교육청 소관 그런 시군 장님들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해를 구하면 정말 그런 부분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부교육감님 더 어쨌든 산하기관에 말씀을 하셔서 행복지구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거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상입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특히 교육장님들께도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그 부분은 그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자체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잘되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지자체장들께서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지역별로 단체장들, 기초단체장들하고도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하고 또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이 규모나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기준은 뭐고, 또 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155명 정도 돼서 지금 단설유치원인 창신유치원 백구십 몇 명보다 아마 두 번째로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고 앞으로 단설유치원으로다 규모 면에서 큰 유치원은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설부분은 아이들의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쪽의 내부에서 다 책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병설은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별도의 급식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과된 병설유치원의 그 부분을 단설로 저희들도 검토는 앞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단설로 옮기려고 보니까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병설에서 단설로 옮길 수가 있지만 워낙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에도 사립유치원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게 병설학급 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단설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는 사전에 중투 심의까지도 열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초과된 그리고 기준보다도 초과되어 있는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리초 학교는 57개 학급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의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 원아 수도 155명으로 아마 단설유치원에 비해서 한 두 번째로다가 원아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급식문제가 유치원생하고 6학년 학생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메뉴 면이나 식사 면에서 좀 유치원생이 먹기는 6학년하고 같이 먹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설로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가 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57개 학급을 관리하고 또 병설유치원을 돌보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관리를 하고 또 급식문제도 자체로 해결해서 유치원에 맞는 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학부모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관리부분에서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감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관리 면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이 쌓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학교 급식문제가 유치원하고 6학년하고 급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단설보다도 지금 병설에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게 한 3개 학교가 인원이 더 많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을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대안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또 무엇이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그 부분이 제외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떤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공립의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다다예술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에 있는 다다예술학교는 자폐아들이 다니는 예술학교로서 숙식을 모두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급식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기 규정을 보니까 초·중등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여기에 보면 각종학교에 대안학교가 들어갈 수 있죠?
거기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 대상에다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다다예술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정리에 있는 다다예술학교는 자폐아들이 다니는 학교로서 부모들도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있으면서 숙식비까지 제공한다는 건 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여기 한 군데만 못 받고 학생 수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비로다가 무상급식으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곳이 아마 다다예술학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사용이 우리가 의회 사용이 습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대방 발언이 끝난 뒤에 마이크의 스위치를 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유치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정책질의하고 또 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금년도 2월에 2022년까지 5년간 2,600학급 증설로 국공립유치원 4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즉 이 얘기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 강화, 또 우리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요즘 유치원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10월에는, 내년도 3월에 500개, 또 9월에 500개를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공립에 원아생들의, 취원생들의 40%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한 46.88%가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만 학부모의 요구나 여러 가지의 조건상으로 국공립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국공립,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의 그러한 오랜 숙원을 조금 더 풀어드리는 입장 속에서 저희들 또 신증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단설유치원 설립은 이미 벌써 4개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 3개, 제천 하나,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기존 있었던 학급을 좀 더 늘려서 지금 증설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개원에 54개 학급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지나갈수록 오히려 아이들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중·고등학교까지도 그게 함께 열어지는 게 아이들 교육이나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는 부분이 교육적인 효과에도 좋다라는 게 일본에서도 지난번에 보면 그런 방송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도 시도 부교육감님 회의 때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의 우리 유치원법에도 보면 중·고등학교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교육의 시설을 짓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속에서 우리의 학교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증설 되는 곳에 초등학교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도 신설되는 학교에는 유치원을 한 학급씩이라도 넣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충청북도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우리 도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유휴부지가 있는지 이 실태파악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학교도 파악을 했지만 대신 원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원생의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유휴부지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갖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 교육청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반발이라든가 민원도 거의 없다, 이렇게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2019년도에는 중학교에 세우고 그 유휴부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추가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은 적극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과 오빠와 그다음에 아주 쫄망한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 운동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보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훨씬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준비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가족의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경험이 있는 우리 관료가 직을 수행하면 조직안정에 강점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시대에 우리 충북교육과 충북학생을 위해서 직속기관 12개 중에 최소 1개 정도는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약간 고도의 전문성, 그다음에 뭔가 약간 독립적인 부분 속에서의 그 역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충북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면 개방형직위는 4급 이상에서 할 수가 있지만 전문직이 임명이 되어 있는 곳은 개방형으로 지금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일반직으로 있는 곳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12개 직속기관 중 현재 4개가 해당이 됩니다.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학생수련원, 학생교육문화원, 충주학생회관.
그런데 이 개방형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전문성, 그다음에 또한 약간 독립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 개방형의 직위가 빛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교육의 현장 그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게 되면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와서, 개방직으로 임명을 해도 그분이 오셔서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약간 의문표는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충분히 우리 개방형직위제도 공모를 하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공모를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12개 직속기관 중에 꼭 1개 정도는 그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충북교육 교장공모제 참여 저조, 이런 신문기사도 봤는데, 저는 이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2018년도 교육청에서 집행한 사무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따지고 대안을 같이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다 하셔 갖고 뭐 저도 해야죠.
그리고 또 부교육감님한테는 정책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정책질의의 기준과 범위가 뭔가도 애매해서 힘들었습니다.
현안을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안이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아,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따가 여쭤볼 거고.
그다음에 고교무상급식에 관해서 분담률을 가지고 충청북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난항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감사자료 보고받은 이후에 충청북도와 고교무상급식 실시에 관해서 더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최초에 무상급식 실시할 때 도지사도 그랬고 시군 자치단체장도 그랬고 교육감님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대상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수혜자들은 그 기대가 있을 텐데 매번 이 갈등양상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 논란이 됐다가 극적으로 또 타결, 극적 타결 항상 그렇습니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과정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내년에 시행이 되냐 안 되냐 했었고.
물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주네 안 주네,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주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나타나거든요.
이게 보면 돈을 이제 집행하는 쪽에서는, 받는 쪽에서는 주는 쪽에다가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과정하고 또 입장이 반대되는 거죠.
줘야 되는데 줄 돈 없다고 그러고, 여기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줄 돈 없다고 하는 이 상황.
아이들 급식문제나 교육과정에서 지원되는 문제도 이렇게 난항을 겪고, 또 충청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이렇게 논쟁이 되고 갈등을 하고 서로 돈 안 내려고 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그래 밥 먹는 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쳐가면서 무슨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 얼마나 이루어질까, 항상 어떤 안 되거나 잠재적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확장해서 해 보게 됩니다.
답변은, 협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 있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죠.
안 할 거예요? 교육청이 다 부담해서 할 거예요?
자, 저는 어차피 교육감님이 공약을 했을 때 고교무상급식, 교육청의 수장으로서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데 어떤 또 정책을 가지고, 무상급식 전면적인 확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될 수도 있는데 공약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적으로 도움을 받기 이전에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약이고 약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 도지사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공약이 아주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로서,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디 기관에서 얼마를 받아야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꼼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똑같이.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공약할 때 도에 얼마 지원 받아놓고 하겠다라고 하든가, 도지사도 얼마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든가, 매번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걸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까 박성원 위원님 하시려고 하던 거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계속 지역 교육청 감사하면서 제가 쭉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광역 지방이 살고 광역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단단한 기반 위에 산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배치현황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여러 차례 했고, 지금 8개 직속기관이 청주지역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또 진천에 있는 직속기관이 하나 청주에 본원을 옮긴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청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직속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도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직속기관에 관한 배치현황들은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의 도의 지형상 보게 되면 북부와 남부 이렇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중간점인 청주에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다 더 중심은 두고 오히려 분원, 센터 이런 부분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지역 간에 약간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마을에 안착하는 교육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특화된 교육기관이잖아요. 특화된 교육기관에 모든 특화성이, 특성이 저는 청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진로교육원이라든가 특수교육기관이라든가 유아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문화교육기관이라든가 과학교육기관 이 모든 것이 청주에 집중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단지 효율과 비용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청주권 외의 지역에 아무것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육에 관한 문제나 지역발전이나 지방발전에 관한 문제는 효율과 비용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고속화철도 문제나 여러 가지 지방 지역발전에 관한 핵심의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예비타당성 면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발전에 관한 이야기, 균등 배치에 관한 문제를 단지 효율과 비용으로 따지면 절대 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 정말 진로 관련된 체험들을 현장과 깊숙하게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천이나 음성지역은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발전되어 있고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진로 관련된 특화된 기관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과 연계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에 특화된 모습, 그 특화된 역할을 지역에 제대로 안착시키는 일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속기관을 분산 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분원을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게 우리 교육기관을 배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내년 안에 한번 연구과제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 한두 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성적우선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혹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관계관님들께…
저희가 부교육감 정책질의를 먼저 하는 바람에 오늘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아야 될 사항들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그러고서 다음 질의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 2건과 건의·촉구 사항 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무고성 투서나 언론보도에 의한 감사사례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지역의 사립학교 건으로 투서나 언론보도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과의 감사의뢰에 따라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자료 12쪽, 2014학년도 충주중, 용산초, 금가초 급식조리기구 납품에 대한 적법성 확인에 관한 건입니다.
3개 학교의 물품선정절차, 구매계약방법, 물품의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지감사를 3일간 실시한 결과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중 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1건이며 행복씨앗학교 관련 건입니다.
행복씨앗학교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10개교씩 확대하여 2018학년도 현재 유·초·중·고 42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모델학교로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컨설팅, 학교급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2년 차 운영교를 대상으로 한 행복씨앗학교 중간평가, 4년 차 운영교를 대상으로 한 행복씨앗학교 종합평가, KEDI에 의뢰한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성적 저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행복씨앗학교를 비롯한 도내 모든 학교에 학습 소외가 없는 배움 중심 협력수업과 각종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학습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두드림학교, 사랑가득 돌봄공부방, 충북학습종합클릭센터 등을 통하여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가 기초학력을 넘어 미래학력 신장을 위한 가장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혁신, 평가혁신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예산에서 기초학력 및 미래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복씨앗학교 관련 예산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른 예산편성과 규정을 준수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건입니다.
행복씨앗학교 및 준비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행복씨앗학교의 철학과 비전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학교별 수요를 반영하여 교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씨앗학교 정책사업의 재검토 건입니다.
지난 8월 행복씨앗학교 1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행복씨앗학교 2기 전망을 밝히는 행복씨앗학교 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폐지, 행복씨앗학교 연차적 7교씩 확대,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한 도내 모든 학교 대상 학교자치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행복씨앗학교의 질적 심화 및 미래 교육모델 확산,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9건, 건의·촉구 사항은 21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이 중, 시정·개선 요구사항 9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건의·촉구 사항은 21건 중 19건은 완료 처리,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담당자 연수 실시와 지도·점검 강화와 특수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이동 편의 시설 확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학급담임비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해서는 교원 정원에 따른 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신규교사를 임용하고, 행정지원 파견교사 발령 시 가급적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규 교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배정방식 변경 이후 우수 학생의 타 시도 유출방지대책 마련과 교육력 평가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고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위권 학생지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우수 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전문 연구기관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력에 대한 전문적 평가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 및 교장공모제 등 공개 채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은 2018년도에는 없었으며, 교장공모제는 개정된 공모교장 임용업무 처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비공개 객실을 공개 객실로 전환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직속기관 수련·복지시설 운영규정을 2018년 4월에 개정하여 공개 객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중학교 운동부 숙소로 이용되는 다목적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열악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2017.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 방안에 따라 학교운동부 기숙사 제반 시설이 미흡하고 또한 다목적실은 운동부 숙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동부 기숙사 사용 금지를 요청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 및 공무원 발언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해서는 각급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교감, 본청 직원 대상으로 연 2회 연수를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도·점검 및 자체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교보건실에서의 의약품 투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국한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도내 초·중·고·특수 보건교사 미배치교 172교에 대하여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실 운영 지침, 약품 보관·구입, 약품 유효기간 및 폐기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과 관련하여 전수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각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 실태에 대해서 4월 전수조사 및 10월 표본조사를 시행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매 학기 2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조치하며,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은중학교 학생 대상 축구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위장전입 및 불법 합숙, 학교폭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학생 수용은 속리산 중학교와의 연계 고려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위장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을 위한 공문을 안내하였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속리산중학교와의 연계 방안은 현재 규정이 맞지 않아 연계의 어려움이 있어 위장전입 학생 18명 전원 원적교 복귀 및 희망 학교로 전학 조치하였습니다.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근무혁신 지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 연찬회를 통해 육아휴직 복귀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 예산의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 추진 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중·고 215개교를 대상으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역량 강화 연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 타 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계약하였으며, 교통보조비 월 6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맞춤형복지비 연 45만 원, 출산휴가 및 병가 등 복무는 학교회계직에 준해서 운영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체육중학교 설립으로 충북체육 발전 계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TF팀을 구성했고 체육중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준비하였으며,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에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행되는 자유학년제 조기 안착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자유학년제 조기 안착을 위하여 전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학교관리자 및 담당자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기 안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효율적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 전입학 규정 준수 및 상시 합숙 근절 안내를 하고 있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조례를 홍보해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학교운동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처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센터를 두어서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하여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즉시 도교육청에서 사안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담당자 연수 실시와 지도 점검 강화에 대해서는 2018년 회계컨설팅단을 구성하여 5월 중 컨설팅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지도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여울중학교 위기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하여 맞춤형 예방교육, 교내순찰지도, 상담활동, 교사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와 노동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과 치료를 위한 치유기관 필요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4개 병원과 MOU를 맺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9건의 사업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외 2건의 계획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이동 편의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주혜원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고등학교·전공과정의 특수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장애학생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청주농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주신흥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충북지역의 만학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습 기회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개설 운영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10일 청주시에 주성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1학년 50명 전원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2019학년도에도 2학급 50명 규모의 신입생 모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의 학교폭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언어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축소·은폐 시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및 창체활동과 연계한 언어순화 교육을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실시 중에 있으며,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윤리 교육과 연계한 언어예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QR코드 효과성에 대해 이용 확인이 불가하며 이용빈도가 극히 낮으므로 QR코드 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사용 만족도 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18년 기준 1개월 이상 장기사용 대상 226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시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훈련을 위한 안전체험관 구축과 2009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제천학생안전체험관과 옥천학생안전체험장에 대해 지진체험과 대피훈련 체험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공사는 1,541동 중 내진 완료 건물은 442동이며,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공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미등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 최소화 방안 마련과 자퇴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특별교육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 및 숙려제 운영 지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운영하여 특별교육 대책을 수립하였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맞춤형 동행카드 사업을 통해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프로그램 지도강사 배치 확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지도강사를 1일 1회 이상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운영비를 증액하여 프로그램 강사 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사항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5건, 건의·촉구 사항 10건으로 총 1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교육복지과 소관 중앙여고 급식종사원들의 업무태만과 조식의 부실 급식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청주중앙여고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급식관리 부적정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교장, 행정실장,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경고 등 신분상 조치하고 영양사는 정직 2개월 조치하였습니다.
21쪽, 재무과 소관 단재교육연수원,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건립과 관련하여 먼저 학생들의 식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10월 상수도 인입을 완료하였고, 과학고 청운학사의 남녀 학생 분리를 위해 충북과학고에서 운영 중인 기숙형 영재교육원을 2019년부터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의회에서 발의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청에서 요청한 주거밀집지역에 학교 기숙사를 포함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에 학교 기숙사를 포함하여 반경 직선거리 1㎞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27쪽,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과 급식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2018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기간을 9월에서 12월 실시하던 것을 10월에서 11월까지로 2개월 단축하였고, 학교단위 설문조사 5점 척도를 이용한 표준서식을 제공하였으며, 객관성 있는 급식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과 교직원,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하되 이 중 학부모 위원을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8쪽, 재무과 소관 교육사업 시행 시 발주계획과 발주시기의 적정성 유지와 물품구매규격 사전공개기간의 충분한 확보와 관련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발주계획과 사전규격 공개 시정·개선 관련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 사업의 발주계획은 1월 15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일괄 게시 공개하는 등 현재까지 총 238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전규격은 일반공고 5일, 긴급공고 3일을 확보하여 4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32쪽, 재무과 소관 폐교의 수령 10년 이상 입목죽에 대한 대장 관리와 재산 등록번호 부여 등 철저한 입목죽 관리 건은 2016년 5월부터 입목죽 실태조사 계획을 실시하여 1주당 100만 원 이상의 보존가치가 있는 입목죽에 대하여 에듀파인 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입목죽은 수목관리대장으로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누락되는 입목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10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행정과 소관 교육예산, 복지예산을 아끼고 소규모 학교의 적극적인 통폐합 촉구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병행 추진하면서, 2018년에 중앙탑초, 수정초삼가분교, 미봉초 등 3개교를 통폐합하였고, 2019년에도 옥산초소로분교 등 7개교를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동문, 지역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통폐합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시설과 소관 필로티 구조로 신축된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 보강 건은 필로티 구조 학교 건물 중 건축 당시 법적기준의 미적용으로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이 내토초등학교 본관과 세광중학교 급식소 건물이며, 내토초 본관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세광중 급식소는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연도 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5쪽,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별로 영양교사의 균형 있는 배치와 관련하여 2018년에 신설교,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자연 감소 학교, 공동관리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2명, 특수학교 1명 등 총 31명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영양교사 배치사유 학교가 없어 미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영양교사 증원 시 학교급을 고려하여 균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행정과 소관 청주시 솔밭2초등학교 신설 건은 2017년 8월 교육부 중투 심사에서 학교부지 무상 확보방안 마련 재검토 처리되어 청주시와 학교용지 무상 대부를 추진 협의하였으나 청주시는 재정여건과 청주시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사유로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교환에 대하여도 교환대상 토지가액 차이로 현재 교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대농지구 과대학교 분리를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지초등학교 증설 역량 집중 건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시설확충 협약금을 2019년 1월 공동주택 입주 판단하여 교육여건 개선 등 시설확충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79쪽, 총무과 소관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노력 촉구 건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기준 교육전문직 정원 66명 중 여성관리자는 18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 정원 86명 중 여성관리자 18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행정과 소관 통합버스 승하차 보조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건은 2018년 상반기에 각급 학교에 승하차 실무원 안전교육과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 승하차 실무원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하였고, 본청 주관으로 2018년 9월 학부모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 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안전교육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교육복지과 소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관계자 및 식자재 납품업체 대상 교육 강화 건은 급식관계자, 식자재 납품업체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올해 처음 도교육청 주관 위생교육은 학교급식점검단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부모 153명을 대상으로 4월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2쪽, 행정과 소관 구 육성회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호봉 산정 등 근로계약 개선 건은 2018년 직종별 임금교섭이 현재 진행 중이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 행정과 소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리와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촉위원의 성별비율 준수 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한쪽 성별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성별비율 유지 및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분기별 위원회 분석 결과 및 각종 유의사항을 연 4회 안내하였습니다.
95쪽, 행정과 소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율 제고와 관련 학생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킨 학교는 중학교 78교, 고등학교 44교로 이는 전년의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11교 대비 44%p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금년 학운위 지도 점검 및 컨설팅에서도 적극 독려하였고 공문 및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지금 시작하기에는…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아 갖고, 교육청 감사를 처음 해 보면서 자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도 애당초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좀 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늘 갖다 놨죠. 그렇죠? 감사장에 오늘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제출 안 됐죠?
모든 지역 교육청 감사나 직속기관을 하다 보니까 당일 날 갖다 놓더라고요, 오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위원님들 오늘 받아보지 않았나요? 지역 교육청 할 때 당일 날 아침에 받지 않았나요?
기존에 했던 거는 상반기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상반기인 거고, 그 이후에 감사 진행 전까지 10월 말까지 진행이 됐느냐의 자료거든요. 어쨌든 간에 미리 자료 제출을 해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본청 거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느냐,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미리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당일 날 갖다 놓으니 이게 제대로 감사준비를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물어봐도 아마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동안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출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준비된 자료를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 당일 배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은 우리가 수감자료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수감자료 별도로 요청한 자료는 이 업무의 내용 중에서 특정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문제가 있거나 현안사업이거나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감사계획을 하고 통보를 한 다음에 작성이 되면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적어도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사전에 판단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마다 다 틀린데,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우리도 계획서에 분명하게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할 것,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현황 별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감자료에도 그걸 요청을 안 했어요. 불용률 몇 퍼센트만 했지, 전반적인 예산집행현황, 통계목별로 하면 이게 복잡하니까 이만큼 단위사업별 정도로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거는 감사자료와 함께 사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게 계획서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각종 요구하는 자료 그거는 우리가 수감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건의 사항 조치결과를 혹시나 감사 때만 보고를 하나요? 업무보고 때 안 하나요?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과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감사 때에 지적받았던 것들 하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하반기 때부터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다음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지역 교육청 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합니다.
각 부서, 각 과 하나, 그다음에 본청, 지역 교육청 공통, 그다음에 전 기관 공통, 이렇게 세 가지로 요청을 하거든요.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관 기관을 이 자료, 이 자료 내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편의상 묶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권이 틀리게 오거든요.
지금 수감자료라고 해서 본청, 교육지원청 공통자료로 오고 그다음에 본청 수감자료 따로 있고 교육청 수감자료 따로 있는데 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 자료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온 거 또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서.
그 수감일자별로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지역 교육청 한 권만 딱 보면 여기에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가 다 담길 수 있도록,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그 기관의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자료 요청의 편의상 분리해서 요청했지만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형식과 규정은 의회가 요구한 대로 그동안 제출된 거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한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해 봤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들은 요청을 따로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분산시키지 말고 그 기관에 요청한 자료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예를 들면 본청, 지역청 공통 자료는 지역청에 해당되는 자료는 지역청으로 가고 본청 거에 해당되는 자료는 이 본청 소관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지만 저희가 감사 진행하고 자료 확인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추후에 또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기관별로 다 취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전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시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일단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 그 요지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음학교로는 2019학년도에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운영이라 함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이제 2019학년부터는 전체적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 시도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42개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15일까지 시스템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스템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19일 날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교사들이 와서 항의 농성을 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도 같이 오셨고요, 교사들도 같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비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요. 교원기본급 보조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부분에서 1, 2, 3순위로 가다 보면 서열화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리에 있지 않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통학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이 교육의 선택권 뭐 특성화되어 있는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떨어진다라고 한유총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열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개가 됐을 때 서열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 자체는 유치원 내에서는 알 수 있지만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서열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서열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서열화 문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유치원은 통학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유총의 주장이 조금은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대학입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원서를 접수하고 하는 시스템에서 현재는 온라인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입학관리가 굉장히 원활해졌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부담도 경감이 되고 이것의 공공성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또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립유치원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공교육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해서 시행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충북이 지금 처음학교로 가입률이 5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과 제주는 100%가 되어 있고, 광주, 충남이 그 위고, 제일 떨어지는 경북이나 울산 같은 데는 28%, 30%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가입률이 틀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보면 유치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처음학교로가 사실은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의 문제들, 처음학교로나 여러 가지 유치원들의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학교로 문제 때문에 또 교육감님도 또 불미스러운 고발을 당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문제점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정원을 100명을 모집을 하는데 10명만 모집을 하고요 90명은 모집을 안 하고 자체 모집을 해도 처음학교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생들을 모집하는 결과로 데이터가 잡힙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잠깐 질의드릴 게 에듀파인은 아예 사립유치원들은 안 쓰고 있죠, 우리 충북.
충북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에듀파인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 부분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강제조항을 막 두고 이렇게 해서 교사들 월급까지 이렇게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협박… 협박입니다, 이거는.
이거 교사들이 최저 시급을 가지고 못 받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문 닫으라는 식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 여기에서는 교사의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조해 주는 것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 거부하는 것이지, 그 보조금이 꼭 반드시 가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부분을 빨리 제정을 하셔서 이렇게 강제를 두지 않고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사립유치원들도 제도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맞습니까, 성격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어떤 개인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인정해 달라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충청북도를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이 특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는 방식이 저희는 아니고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 정기감사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감사 진행과정에서는 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근에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사립유치원의 관계자분들께서 도교육청의 1층, 2층을 꽉 차게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밤샘 농성을 하시고 이러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면서 도민들이 참 심각한 우려를 하지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었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북에도 상당히 처음학교로를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나는 꼭 저 유치원을 보내야 돼, 비리여부와는 상관없어, 저 유치원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길 꼭 보내야 돼, 이런 학부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설득과 그분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학부모님께 전반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공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감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학부모님께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 지역에 보니까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영형으로 사립유치원을 전환해서 어떤 성과를, 그러니까 공공성과 그리고 유치원 운영자에게도 어떤 재정의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했던데 혹시 충북에도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곧 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게 되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공문이 오면 하지만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유치원 쪽하고도 더, 학부모뿐만 아니라 유치원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육아를 빙자해서 미등록 놀이학교가 운영을 하다가 여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다거나 아니면 그 학부모들에게 공동 육아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무급노동을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을 한다거나 강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북에 혹시 이 미등록 놀이학교나 문화센터 이런 시설들이 몇 개나, 교육시설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보도 이후로.
보도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놀이학교와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청주 쪽에 이런 문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론보도에서는 기자님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한 군데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추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개가 더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인가 시설들이, 미등록 시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을 시설하려면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런 대안교육 또는 학원 등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되는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이게 지금 소위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인가요? 그 입법을 통하거나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감사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아까 거듭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학교로의 미참여에 관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는 과정에서 항의도 있었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당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볼게요.
2단계에서 교원기본급 보조 50% 삭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냥 나눈 것을 보면 교사월급 50 깎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보조금에서 50%만 깎겠다는 거죠?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인당?
유치원 쪽에서는 이제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목이 틀려지니까.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보면 교육청에서 발행한 사립유치원 지침에도 보면 분명하게 공통과정 지원금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공통과정 지원금으로 하지 않은 학교는 없었나요? 다 하기는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유총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니까 이거는 학부모가 내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수입으로 잡게 해 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감사, 감사관님, 혹시 감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거나 세출을 집행한 데는 없죠? 주장일 뿐이죠, 지금은?
저희는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17개 항목이 유치원 회계상으로 정확하게 교육과 유치원 운영에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통과정 지원금에, 그러니까 보조금 및 지원금에 이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느냐, 유치원 쪽에서는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쪽에서는 주장은 수익자부담 수익금으로 계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거죠.
언론에도 났고 많이 아는 거라서,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지금의 법과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회계의 착오와 또 인지하지 못한 거, 우리 감사관 부서에서 아마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나가도 많은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횡령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흡함으로 나타난 것도 다수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충북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비난할 만큼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의 큰 횡령과 도덕적 해이를 안 보였지만 계속 이거는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이렇게 페널티 진짜로 할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하고 또 협의하면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또 문제는 이게 계속 학부모하고 원생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파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휴업한다고 그러고.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학생, 학부모들이 다르게 수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확대한다고 해서 즉시 조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립이 확대되는 것들이 시설들이라든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계속 문제인 겁니다.
갈 데가 없어진다는 불안감, 또 다니면서 정서적으로 또래집단끼리 형성된 유대감이 있어요. 새로운 데 못 가잖아요. 전학 못 가거나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이런 부모의 아이 키우면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복잡한 문제 같지만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소통도 하고 공공성도 강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나 또는 유치원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차례대로 돌아갈까요?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관련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저도 똑같이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신설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당초에 기획하면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제안을 먼저 드린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집행부 입장과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결이 다른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후년인가요, 동남지구 관련된 학교 개원을 개교를 저는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방서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죠. 일단 먼저 시설과장님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여러 가지 힘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방서초등학교가 한 6개월, 8개월 정도 늦어졌나요?
한 5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인데요. 2018년에 지금 계류 중인 것들 중에서도 손해배상 관련된 게 한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판결이 종료된 상황도 한 공사 관련되어서 5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패소한 게 한 3건 정도 이상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관님?
누가 대답을 해 주시나요?
기획관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남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상황과 방서초등학교 추진상황을 비교하면서 기획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최초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어디서 하나요?
우리 행정국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절차와 그다음 설계,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면 지금 동남지구가 2019년도에, 2020년인가요 개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9월 달에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개교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을 개교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공모를 추진한 다음에 120일 설계기간은, 공사기간은 410일로 예정을 하였습니다.
동남지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2018년 7월 20일 날 승인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2018년 11월 오늘까지 아직 도의회 심의를 못 거쳤죠. 그렇죠, 동남지구는.
그러니까 지금 방서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회 심의조차도, 그렇죠?
12월 회기에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설계를 보면 설계도 지금 방서는 설계공모는 똑같이 45일이라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방서초등학교는 150일을 주고 동남초등학교는 지금 120을 준 거죠, 시설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동남지구는 지금 오히려 410일 공사기간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금 동남지구 결정하신 걸 보면 이 서류상태 그대로 아주 단 1%도 틀리지 말아야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도 준공할지 말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행정국인가요 어디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동남지구의 예정 입주자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님?
물론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6개월을 공기를 조금 당기려고 하는 건데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도 동남지구 내 4,700세대가 2020년 8월까지 입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기에 개교를 할 수 있으면 학부모나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개교방안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아서 학교설립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공기는 굉장히 당겨져 있지만, 방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기를 추진하다가 업체에서 생긴 돌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설계용역기간이나 또 공사기간의 공법을 다른 쪽으로 설계를 해서 6개월 정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을 공사기간을 주고 시작하는데도 30개교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공사를 다 완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한 학교 공사기간이 19개월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15개월 방서초등학교도 개교를 못하는데 13개월 반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것을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단지 공사를 준공하느냐 준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의 불신이 곧바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교육계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업체하고의 분쟁들이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공사를 앞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정력이 저는 소비가 된다고 봅니다. 큰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무리수를 두고 저는 이게 처음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교하는 신설학교가 8개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8개 학교에서 7개 학교는 정상적으로 지금 개교가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방서초등학교 1개 시공업체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더 해 보고, 물론 현재 6개월 조기 개교로 간다는 그런 방침에는 지금 현재 변화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단계에서 처음서부터 조금 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년 2019년 한 칠팔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일정은 내년도 7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공사감독이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몇 개월 앞당겨야 되니까 법적 시방서에 나와 있는 법적기준을 지키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육청, 우리 발주부서 감독청에서 이미 불법을 저지르라고 공공연하게 업체 측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반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자도 발주청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공사 단축하는 방법은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법으로 변경하고 내부 마감을 습식 공법에서 건식 공법으로 변경하여 양생기간을 단순화하고 마감공정을 단순화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셔야 그 이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업의 추진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6개월 당기는 것과 6개월 늦추는 게, 저는 6개월 늦추는 것이 훨씬 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더군다나 일선 부서에서 일하시는 실무 공무원들, 뭐 7급, 8급 이런 현장 공무원들께서 사실 처음부터, 한 2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안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창의적인, 우리가 창의형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교육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사업하는 게.
그러니까 일선 담당 공무원이 정말 창의적으로 일하려고 한다면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또 가성비 측면에서 이런 기획은 처음부터 정말 가성비가 아주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이라면 기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9월 달에 개교해 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다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신학기를 맞이하는 것보다, 글쎄 저는 그건 학부모 입장이 아니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선 사업부서의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의 고충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효율성 이 여러 가지를 다 따져 봐도 이게 가성비가 안 나와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남1초는 동남지구의 최북단에…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투자심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중투과정에서 중투심의위원들이 아파트 입주세대가 2020년 8월 말까지 5,000세대가 입주하면 그 학생들이 인근에 학교가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그렇다면 6개월 당기면서 건축공법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공법을 택해 가지고 조기 개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쎄, 이 동남초등학교 관련돼서는 주문을 못하겠네요, 워낙 이미 발표를 해 버리셨기 때문에.
제안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늦춰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 다른 학교들도 여러 차례, 또 시설 사업들, 거대 규모의 시설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 또 조직의 어떤 유기적인 기능들을 하려면 저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을 무리하지 않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세심하게 더 해서 최대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 제가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법인이냐고 여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은 아닌 겁니까? 그냥 사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어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하셨기 때문에 잠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죠?
사립 나왔고 법인 나왔으니까, 매번 나오는 건데 수감자료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개념일 겁니다, 보면.
도의원 되고 나서 이거 해마다 얘기를 하고 요.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님대로 예산이나 결산 때 항상 말씀하셨던 건데,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 아까 교육국장님처럼 이 법정전입금 안 내면 몇 프로 깎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웃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립중학교가 의무교육체제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배정에 의해서 가는 학교인만큼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웃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이 이제 학교를 세웠으면 학교 교직원에 관한 인건비 있죠, 인건비. 사학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금 등만큼은 재단에서 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재단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다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는 100% 내는 데니까, 신흥고등학교 대제중학교는 100% 내지 않습니까. 1% 조금 넘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 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또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있어야지만 이거 임대를 해서 돈이 생겨서 그 재단이 돈이 있어야지만 사학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없는데, 없으면 그냥 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고, 그래도 더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예, 맞습니다.
자, 보면 30일 동안 3,000명의 인원이 동의를 하면 30일 이내에 책임 있게 답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여론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라는 거니까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내년에 개선을 해 볼 생각이 없는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에 비해서 공감이 엄청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추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충북교육신문고는 뭐냐 하면 열린교육감이라고 해서 그 밑에 카테고리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게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신문고로 연결이 됩니다, 충북교육신문고.
여기에다가는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성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통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충북교육 청원이나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충북교육신문고나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답변 나올 게 몇 개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충북교육신문고하고 겹쳐서 이건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시범으로 했으니까요 12월 달까지 한번 해 보시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간단하게 하나만 또, 예산 전용한 게 있습니다. 있죠? 예산 전용 현황 자료 제출한 거 있죠?
(…)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105쪽이네요. 제가 이쪽에다 붙여놨습니다, 이걸. 옆에다 안 붙이고 위에다 붙여놔서, 이렇게 봐서.
기획관 부서에서 인적자원 운용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이 있죠. 인건비하고 시설비 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잖아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담당자 있으면.
아,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건비로 들어오는 건 돼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를 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받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연금부담금 있죠, 일반직 인건비에. 이걸 전용 가능한가? 근데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는 전용이 안 돼요.
찾아보시면 압니다. 누가 질의를 했어요. 아마 학교에서 질의한 것 같아요. 어디다 저기 했느냐 하면 국민신문고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간에 목간 전용도 불가능한가요라고 질의를 했어요.
어디다 질의를 했냐, 충청북도교육청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전용이라 함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 뭐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상호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 전용의 제한을 받는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043-290-2523. 이 답변도 한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혹시나 하면서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예산의 승인이라고 하는 의회의 권한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그것들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교육청의 하나의 업무예요, 업무.
특히나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 세워 갖고 하고 추경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답변은 이렇게 해 놨으면서.
그리고 인력의 수요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하고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간제 교사나 또 비정규직이나 지금 이거 풀어놔주면 막 그냥 더 챙겨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빼서. 그냥 교육감이 마음대로 여기 인건비 남으니까 그냥 빼 갖고 쓸 수 있다는 것들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해 놓은 행위인데, 예산의 예외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규정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의회에 추경에다가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승인 받은 이후에 나름대로 이걸 바꿔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교류 협력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있습니다. 우리 평화통일교육 문제와 우리 남북학생 교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민간교류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학생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북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2018년 1월에 세워서 학교로 내려보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남북관계가 아시다시피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향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남북교류가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한 감도 들겠죠.
그래도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교육분야 교류 활성화라고 그래서 세운 내역을 보니까 남북교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또 충북하고 북한 자매결연학교 평화캠프 추진, 또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 실시, 이렇게 막연하게 저한테 줬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직은 언제 교류가 활성화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이 농업 도가 아니겠습니까, 농업 도. 농업분야를 좀 넣어야 된다, 활성화 계획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갑자기 남북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 충북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우리 북한 학생들하고 교류 맺어 갖고 우리가 북한도 가야 되고 하는데 갔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좀 구체성 있게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농업 도기 때문에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농업분야에서 그 계획을 좀 넣어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북한에 우리 평화의 상징인, 우리 충북 옥천이 묘목의 고장입니다.
우리가 묘목이 어떻게 보면 전국 최대 생산지인데 우리 옥천 묘목이, 북한에 묘목 보내기 사업을 해 갖고 2001년도에 약 3만 2,000그루를 북한에 보내서 심어져 있고요. 또 2005년도에 3만 그루를 북한에 묘목 보내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개성공단 주변 남포시 일원에 식재하여 현재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근데 전문가들 말씀은 100% 다 살아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60% 정도는 지금 현재 나무가 잘 자라고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류가 바로 이루어지면 발 빠르게 우리 남북 학생들이 함께 심어진 나무도 가꾸고 또 우리 충북의 나무를 또 헐벗은 북한의 임야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떻게 보면 묘목도 또 우리 옥천과 경산하고 상당히 싸움이 치열한데 우리 옥천 묘목, 충북 묘목이 북한에 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계획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육 분야에 대한 교류는 남북교류 뭐 현장체험이라든가, 충북하고 북한 자매결연학교, 청소년평화캠프, 또 자매결연학교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묘목분야나 농업부분에도 저희가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에 2019년도 계획 세울 때는 우리 그 계획안에 묘목 관련된 것도 넣어주셔 갖고 우리 충북 묘목이 만약에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 임야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 지난 7월에 당선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부 등 교육 관련 기관이 몰려 있는 충청은 교육의 새 수도다, 평화통일교육의 새 모델을 선보이는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일단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남북교육 교류 추진 TF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충북만의 통일교재를 개발하려고 2019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학술사업 교류와 교육기관 상호 방문, 남북청소년 유라시아 평화드림 통일열차 역사·문화탐방 공동학술제 등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속기관 행감 때도 단재교육원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물론 직무연수와 직원들 상대로 워크숍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날짜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벌써 2017년도죠. ’17년도에 통일시민교과서를 제작을 하여 초·중·고 일선 학교에 배포를 하고 어제 날짜로 다른 과목과 결합한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결과 발표를 했어요, 벌써.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하고 보급한 통일시민교과서는 초·중·고 633교 학교에 채택이 돼서 기존 통일교육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더 통일교육을 선호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임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교재개발이 안 되고 있죠?
저희가 남북교류에 한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16년까지 통일이라는 교재를 학교에 기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 나라 상징 독도라는 그런 책도 보급을 했고요. 2018년 현재는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통일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 교재개발은 저희가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물론 이게 보니까 제일 먼저 잘못된 거는 교육부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너무 늦게 배정을 해 줬는데, 이 생존수영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생존수영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2014년에 영동하고 단양하고 시범사업으로 먼저 이루어졌고요. 2015년부터 5 대 5, 특교하고 지자체 5 대 5 사업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올해가 2018년도 예산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전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9억 8,300만 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 현황을 봤어요. 우리 생존수영교육 실시한 현황을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은 내렸더라고요. 내렸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내린 거 조금만 변경해서 아마 공문을 시행한 것 같은데, 안전교육을 1시간도 안 시키고 실기교육을 시킨 학교도 많고요, 안전교육을.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교육 시키고 당연히 실기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고, 또 어떤 학교는 이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안전교육하고 실기교육하고 10시간 이상을 시켜야 될 텐데도 그냥 4시간 정도 실기교육을 시킨 학교도 있고, 10시간 뭐 안전교육하고 수영실기하고 안 되는 학교도 또 상당히 많고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보니까, 학교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육부가 문제가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자료요? 과장님?
그런데 각 지역에서 생존수영을 10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시골에 있는 학교는 오고 가고 시간을 빼면 3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물에서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시내는 2시간 정도 이렇게, 이러다 보면 여기 교육과정에 나오는 자기구조법이라든가 기본구조법, 응급처치, 아이들 저학년한테는 시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일단 물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물하고 친해지게, 그리고 가위바위보, 눈 뜨기, 그리고 호흡법, 그리고 이제 뜨기 이렇게 기본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사실 저학년들한테는 수영하기 전에 체조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강사가 그 시간을 짜서 운영을 합니다.
교육과정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적절하게 수영강사가 인명 구조하는 강사들이 운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이동식 수영장 진행현황을 봐도 이 사업비가 거의 1,100만 원, 1,700만 원인데 운영은 5일씩 했어요. 운영은 5일 하고, 또 학생 수는 참가학생 수가 33명, 6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6.6명, 11.6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일인당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사업비가 30만 원이 넘게 들어간 형국이 됐는데 과연, 물론 그렇죠. 이게 뭐 도교육청에서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8월 달에 내려와서 날씨도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운영일수도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인원도 그렇고 일수도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특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과장을 하면서 이걸 운영을 청주시내 네 학교, 성화초등학교 큰 학교하고 나머지 작은 학교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작은 학교는 사실 그 돈 갖고서 수영장을 차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한 3일밖에 안 되지만 이동식으로 하면 한 5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하지 않고 주차장에다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돈을 늦게 교부하다 보니까 추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동식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 하다 보면 물에 단백질이라든가, 그렇다고 거기다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짧게 5일이나, 그런데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니 저희가 봐도 상당히 과장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내수영장이든 야외수영장이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안전과 수질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교육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법과 제도적으로 준비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은 2017년 7월 28일 날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으세요?
그럼 진흥계획이 뭐냐,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생존수영교육 내용 및 방법, 둘째. 셋째는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넷째가 생존수영교육 담당 지도자 확보 및 연수, 또 다섯째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진흥계획만 세워서 내려보냈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군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매뉴얼조차 시행을 안 하셨죠? 계획 안 세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도내 미니골프장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충북 도내의 학교에 미니골프장이 설치된 학교가 44개입니다.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9개 해서 44개입니다.
지자체에서 미니골프장을 건립한 데도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설치한 데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골프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시골학교에서도 인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미니골프장에서 골프를 배우는 학생이.
그런데 지금은 다녀보면 몇 군데는 실제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오래됐고, 설치한 지가. 약간 좀 흉물스러운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한번 점검을 하셔 갖고 철거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41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잠깐 아까 정정할 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전용에서 기획관 부서의 인건비 전용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증감만 내역이 없고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그렇고, 답변 전용사유도 일반직 대체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러다 보니까 일반직의 인건비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서 직원 인건비로,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전용하기 때문에 전용사유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용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다만 전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승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덧붙여서 누가 물어봐서 2018년 7월 1일 날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인건비 간에 목간 전용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약직 대 계약직으로 가는 거라서. 근데 답변은 전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이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정을 해서, 학교 회계직원이 올린 것 같은데 반드시 얼른 수정해서 예산 전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작성부서가 행정국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셔 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작성부서가 총무과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표기가 됐으니까 요것도 약간 시스템 쪽으로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까 질의 순서대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황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당부드릴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 통일교육에 대해서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옛날에 참 노래도 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 교육내용을 쭉 보면 대상 학년도 정말 학교별로 제각각이에요. 횟수도 1년에 한 번 하는 학교도 있고 30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강사도 내부강사, 외부강사, 여럿 뭐 제각각입니다. 내용 프로그램도 제각각이에요.
통일의 어떤 교육이 정말 통일이 안 되는데 통일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을 통일시켜서 정말 통일교육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1월에 내려보내면서 학교에다가 이야기하기를 창체시간이나 교과시간에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시간에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4시간, 창체시간 6시간 지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율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그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매뉴얼을 정비해서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시설공사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리를 일반적으로 다 하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분야별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 절약을 위해서 감리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보면 전기공사 감리대상 및 제외대상 공사 이렇게 해서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체 감리대상을 읽어보면 설계 감리 대상기관은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자 시행 그러면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로써 총 공사비 1억 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 총 공사비가 5,000만 원 미만인 공사, 전기사업자의 시행 전력시설물 공사로써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봤을 때 왜 이런 걸 제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단 1건만 2016년에 옥천교육지원청 옥천여중 다목적교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전기 감리용역 911만 딱 1건만 했어요.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국가정책에 반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시설공사에 있어서 감리 제외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전기공사를 할 때는 발주할 때는 반드시 직원이 감리하는 그런 형태는 절대 띠어서는 안 된다. 부실공사는 업자하고 감독관 사이에 어쨌든 카르텔 형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발주해 놓고 본인이 감리를 한다는 것은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잘못됐을 때. 물론 그 직원이 계속 감리를 하려면 공사장에 가서 거의 있어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보면서 감리를 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015년도부터 2018년 충청북도 소관 학생 중에서 자살한 학생이 13명입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학생 우울증에 있어서는 전국 1위예요. 아시죠?
이게 원인을 쭉 보면 가정불화, 또 이성간 문제, 세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청소년 자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충북학생 자살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가정적인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38%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발생장소도 교외 그리고 학생 자살 발생률은 주로 학기 초 삼사월에 주로 반이 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대책으로는 우리 교육가족들의 마음 좀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올 3월 1일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부적응하고 이렇게 마음적 우울감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의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좀 더 심하면 지역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 거기서, 좀 더 심한 학생들이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와서 전문인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건강 저기에서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울감이나 이런 것은 높게 나타나지만 또 조치율에서는 상당히 97%를 이렇게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아이라도 나중에 극단의 조치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각 산하기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학부모교육이라든가 교직원교육, 이런 교육내용을 보면 연 1회 자살예방교육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음건강증진센터 개설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자살예방에 대한 생명존중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초기라 아주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활성화돼서 우리 학생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던 학생들 중에서 자살하는 학생이 아니라 분류대상에서 벗어난 학생 중에서 자살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단재에 요청을 해서, 결국 일차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개설도 요청을 했고, 또 학교 연수 시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수업일수 외에 학생 대상으로, 담임이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한다든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주 1회를 한다든가 뭐 월 2회, 3회를 한다든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1 대 1 상대로 또 상담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지시는 드렸지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일지형식으로 아니면 견문보고서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제출하잖아요. 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나중에 감사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지시를 내리면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그 부분, 내년도 계획이나 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1인 수의계약 금액기준 관급자재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갖고 상한선을 정했어요.
행정안전부 안을 보면 교육청, 직속 공사는 2,000만 원 이하, 물품도 2,000만 원 이하, 용역도 2,000만 원 이하, 학교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쭉 이렇게 세 가지 공사물품용역이 통일되게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수의계약 업무 개선방안을 2018년 10월 15일 날 바꾸었어요.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사구매 1,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하, 용역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직속과 학교는 공사는 2,000만 원 이하, 물품은 1,000만 원 이하, 용역은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좀 1,000만 원, 2,000만 원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정안전부 안처럼 2,000만 원, 2,000만 원 통일돼서 우리 직원들이 혼동스럽지 않고 또 사실 소액, 너무 소액이면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나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려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수의계약제도 운영을 2014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5일 자로 용역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2,000만 원으로 풀어줬어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지금 물품에 대해서도 이걸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 4항에 보면 감사에 학교 사격부 탄환 관리규정 위반해서 적발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학교운동부 탄환 관리규정 위반으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탄환 관리규정이 있나요?
일반적인 관리기준이 있지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이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여섯 학교가 우리 충북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감사를 하겠다는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신가요?
특성화마이스터고 진학 및 취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진학·취업 현황을 보니까 전체 학생 수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취업률도 몇 군데 외에는 상당히 많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도내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반도체고등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그다음에 에너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에너지고등학교가 약간 취업률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취업률을 저희들이 2월 1일 자와 4월 1일 자 학교정보공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2월 1일 자를 4월 1일 자로 그냥 올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고등학교가.
그런데 학교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고 알아보니까 약간 공무원 쪽, 이쪽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학과개편이라든가 이런 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고 컨설팅도 나가서 현장지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이스터고등학교지만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 한 82%는 취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떨어졌다고 저조하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90쪽입니다, 본청 감사자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폭력을 쭉 통계를 보니까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저기를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10월 말 현재 초등학교가 74건, 중학교가 231건, 고등학교 202건으로 해서 총 507건입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교외보다는 교내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폭행, 상해, 또 명예훼손, 모욕, 또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사이버폭력, 그리고 기타 성추행 등 한 11개의 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표를 보면 피해학생이 735명, 그리고 가해학생이 687명, 그래서 서면사과가 327명이고 접촉금지가 257명, 그리고 교내봉사가 199명, 그리고 사회봉사가 92명, 특별교육이 506명, 그리고 출석정지가 120, 학급교체가 28건, 전학이 38, 퇴학이 고등학교 8명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올 초에도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 안착을 통해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려고 많이 홍보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연수와 또 각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보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서 좀 심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Wee클래스 또 Wee센터 이런 등등에서 상담활동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 외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서면사과를 해 가지고,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패딩을 입고 올 정도로다 그렇게 지금 죄의식이 없는 학생들이 서면사과를 해 가지고서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가·피해자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조정해서 학교에서 이런 서면보다도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사과하고 해서 잘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좀 더 죄의식을 느끼고 자기가 한 행동이 정말 엄청난 거다, 남의 목숨까지도 학생의 목숨까지도 또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경각심을 심어줘 가지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처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도 있고 또 과거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학생 사이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학교에서 잘 처리가 되면 사과해서 처리가 되지만 그거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 단계별로 피해 정도나 가·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결하는 경우 보면 서면사과로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저도 여러 건 봤는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생활지도부장이나 또 관리자 연찬회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더 강조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관리자 연찬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고요. 7명 정도.
과반수 이상이 학교 학부모로다 구성되면 위촉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위촉을 교장 선생님이 하시면 그 학교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심의를 하게 되면 과연 학교명예라든가 또 학교 교장과 또 학부모들 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계 문제도 있고 전문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규정에 대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규정에 대한 거는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러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학부모가 또 50% 이상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의해서 잘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학교 간에 공립학교이거나 사립학교거나 학교 간에 공동조리 학교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곳이 지금 충북에 5개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운영비는 시설 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금 학생자율선도부 운영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 보면요, 학생들 자체의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여기도, 보고된 자료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자치법정이 학교에서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자치규정을, 규정을 전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행복씨앗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는데 다른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생규정을 주로 그 학생대표 몇 명이 모여서 교사들하고 함께 만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합의하지 않은 규정에 그 어떤 처벌받는 느낌을 받는데 상당히 어떤 인권침해의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학교에 있을 때, 2014년도에 학생들이 이 규정을 학생회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치법정이 실현됐는데 학생이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교육공동체 헌장에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동체 헌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자치회가 정말 학생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내일모레 저희가 국외연수 보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보고 느끼고 온 거는 뭐냐 하면 이미 지금 충북에서도 시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논란을 빚더라고 자기들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규정은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교의 문화를 바꾸어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희가 내년에 현재 교육공동체 헌장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학교현장에 깊숙이 침투되지 않는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켜갈 수 있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더 점검하고 학교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청북도교육청의 7급 주무관이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 부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감경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직원이 아주 나쁜 직원이었다면 우리가 감경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감경기준, 예를 들어서 교육감 표창 이상을 받으면 한 단계씩 낮춰주는 게 있는데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견책을 줬고요.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기 1월 1일 자 인사가 여러 사람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기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인한테는 아픈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공무원 중에 원래 나쁜 사람과, 이게 아주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정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타 직종 같은 공무원,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같으면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분이 아주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위해제도 안 하고 이렇게 징계절차를 추진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징계로 왔기 때문에…
감사관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 직위해제는 꼭 중징계에 해당할 때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반드시 중징계 때만 직위해제를 하도록 만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징계가 결론이 나면 이미 징계가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조직의 인사관리를 과장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학교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유초등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87개원 중에서 76개원이 참여를 해서 11개가 지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2월 2일 날 학생들을 추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2월 4일 추첨입니다. 일반 모집이 12월 4일 추첨입니다.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수요자에게 지원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리는 잘못된 거죠.
이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죠?
어쨌든 보조금에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처음학교로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라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대로 교육비를 전액 다 해 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요 부분에서 지금 처음학교로를 들어오면서 규제사항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러면 학부모들,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학교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권 안으로 좋은 방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또 뭔가 여론수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처음학교로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처음학교로 이거를 하면 우리가 특성화된 교육을 못 받는다, 매일 보는 부모들을 가지고 주입식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불안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 처음학교로 이것 때문에 특성화된 교육을 받지 못하진 않을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주장하는, 원장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대로 이 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유초등과장님께서 순회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답변은, 제가 아는 학부모들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무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한 실태자료는 있는데 유치원에 대한 자료만 자료에 없더라고요.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충북에 다문화 유치원이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병설에 4개, 사립에 2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설이나 이쪽에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다문화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충청북도 내에 병설, 단설, 사립에 대한 전체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충주 공사립을 합쳐서는 전체 10명, 제천 공사립 합쳐서 4명, 그다음 진천 공사립을 합쳐서 13명, 그다음 괴산지역이 2명, 음성지역이 13명, 총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사립유치원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제가 제출 요구 드린 거는 제출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씩, 좀 시간을 정리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 정도씩 이렇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처음학교로 신청하지 않는 유치원과 제가 자료를 받아서 ‘18년도 것만 봤는데 굉장히 양이 많고 그래서 못 봤고요. 정확히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비위의 정도가, 위법 부당한 집행의 정도가 얼마나 더 나쁜 행위인지를 구별해 내서 그거와 그다음에 처음학교로 신청을 안 한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는데 혹시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님?
(…)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처음학교로를 등록하지 않는 유치원은, 그 유치원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했을 때 적발이 안 됐거나 비위의 형태가 미미한 거였습니까?
그러면서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처음학교로의 목적대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불편한 것도 감소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참여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 안 한 학교를 가지고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내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관성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재정지원도 감수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폐원을 하거나 휴원을 하거나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유치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거기 수요에 맞는 것들, 대책들을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언론 보면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를 통해서 한국유치원연합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주장할 수 있고 또 유치원에 관한 어려움에 있어서의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유재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내고, 또 얼마 전에 만화 나온 거 있죠. 그거 보내놓고 문제가 됐었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유치원 쪽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적시돼 있을 때 교육부는 계속 보도자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한유총의 입장, 이것을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실제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사실이 아닌 부분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비리신고센터에 올라온 것 중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 했다고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고가 4건 들어와 있는데요. 2건은 저희한테로 신고가 된 거고 2건은 교육부 이첩돼서 내려온 내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충분히 지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기획관님한테 잠깐만, 주요 내용은 아닌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용역을 빼놓고 연구용역 관련돼서 폐기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용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연구용역 발주한 거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 반영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수감자료 56페이지에 보면 1인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이 연구용역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회 유찰된 이유인데 2회 유찰된 이유를 재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회 유찰된 내역을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내진보강설계 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업체는 한정돼 있고 물량이 많이 일정한 시기에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시적인 거잖아요. 항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물론 우리 내부지침에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재무과, 이것도 저는 역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항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면 이게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재무과나 용역을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유찰할 때까지 계속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또 이 업무를 중복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의 간소화라고 그럴까요? 물론 상위법이나 또는 국가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내부적인 지침들을 통해서라도 업무를 효율성 있게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업체를 또는 특정 집단,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유찰을 일부러 다른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입찰을 유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우리 감사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일상감사에 관한 운영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계약심사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또 효율성에서는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가는데 또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도입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계약심사제도는 별도의 우리 자체적으로 그 인력을 조직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각 시도가, 이제 2개 시도밖에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역 교육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사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개 교육청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인력에 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아주 깊게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또 예산의 합당함 이런 것들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직 내에, 시스템 내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주교육지원청한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경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비업무에서 경비원이 없는 곳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각 시군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관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본사가 충북에 있는 업체는 한 열 군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사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어떻게 보면 경비업체 쪽에서는 대기업이죠. 있고 지사가 우리 청주에 있는 거더라고요. 맞죠?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전체를 다 우리 충북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할 수 없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한번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를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업체는 1970년대 전부 설립이 돼서 기 운영을 해 가지고 왔고요. 이미 소위 말하는 시장을 다 잠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각급 기관에서 업체를 바꿀 때는 기존 업체가 어떤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요금이 비싸거나 아니면 어떤 불만이 있을 때 바꾸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출신 업체들은 빠른 거는 ’93년도, 늦게 출발한 업체는 2013년도에 회사가 열어져서 실지 신설되는 부분 학교나 기관 이런 데 정도만 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10개 있는 충북업체도 품질이나 기술이나 AS 면에서 절대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보다 뒤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도청도 무인경비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많이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하면 우리 도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하고도 계약률을 늘려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를 바꾼 겁니다.
우리도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하고 계약을 바꾸는 문제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설되는 기관에서는 우리 도내 사무소를 본점을 둔 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동산업고등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동에 아마,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 씨름장 건립도 예산이 올라왔나요, 올라오나요? 그렇습니까? 씨름장.
그거 얼마 전에 영동씨름장 건립도 예산이 삭감이 됐던 건데…
’18년, ’17년, ’16년 보니까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내역을 보니까 좀 많이 미흡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도 보니까 뭐 주간 30명, 그리고 6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골프연습장을 건립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동 학생들만 갖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학버스 이용한다면 인근의 옥천이나 보은에서도 충분히 골프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이런 상황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옥천지역 시내 쪽에 있는 아이들도 차로 이동해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근의 우리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남는 시간에, 여유 시간에 옥천 학생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온 일인데요. 2018년 8월 13일 자에 중부매일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인사 불합리” 국민청원 올라, 요게 기사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지적해 보면 육아휴직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근평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 1월 복직을 하고 지금까지 세 번 근평을 받았는데 육아휴직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된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갔던 내용인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주장한 그 내용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근무평정 시 육아휴직자에게는 감점하는 내부지침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지침은 근평하는 방법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인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조기복직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2016년 3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휴직원을 내서 그대로 해 줬고, 저희들이 복직할 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결원이 있을 때,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복직할 때는 과원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원이 있어야 받아줍니다.
근데 이 당시에 결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분이 희망했던 2017년 3월 31일 이전인 3개월 이전에는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발령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담당 사무관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이해를 해서 청와대 담당자한테 이 청원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상 내릴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행이 됐고, 실제 30일간 운영을 했는데도 실제 여기에 대한 참여인원은 2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여기서 그대로 6개월, 저희들은 6개월마다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꼬박 채워서 근무한 직원과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 휴직은 근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6개월을 그대로 근무한 사람과 휴직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근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감점을 한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고 육아휴직자가 아니라 질병휴직이든 어떤 휴직이든 간에 그런 휴직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지침상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4명이었고요, 도내 전체는 10명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출산율이 지금 1.6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2 앞으로 10년 후면은 아마 국민 전체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또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불이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일정기간 보수는 나오지만 일정기간 또 실제 근무할 때 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육아부담은 여성이 가져야 된다는 전통적인 사회분위기가 아직도 좀 남아 있고요.
또 대부분 여직원보다는 남직원이 경력이 조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보수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3분만, 제가 1건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또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원하고 경비원을 9월 1일 자로 직고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3.5시간도 있고 작은 시간도 있고 많은 시간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고용을 하면서 원래 형태대로, 그러니까 직고용하기 전에 학교에서 원래 그 근무형태대로 직고용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단지 이제 당직은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시간조정을 하라고 해서 학교에 지시한 공문이 나갔었고요. 청소는 체육과 쪽에서 하는데 여기도 단시간 같은 경우는 공문이 나간 상태에서 30학급 이하는 1일 5시간을 해라, 그다음에 31학급 이상은 6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리고 이제 맹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상의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맹학교 학생이 156명인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배치기준이 149명이 돼서 7명이 오버돼서 그때는 안 해 줬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전부 다가 149명으로 배치기준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배치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번에 노조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하면 배치기준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쪽에 추가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3분 남아 있는 거 확인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 범죄 관련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의 기회도 또 드리고, 먼저 음주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중징계는 0.1% 이상이면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저희가 현재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중징계나 경징계만을 판단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동 교육청에서 났던 거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뽀뽀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도 그것이 아직 수사가 된 거는 아니지만 직위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교육감님께서는 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김영주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보시면 직위해제 요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급하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첫 번째 요건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징계, 같은 내용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이게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이럴 때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수사, 그리고 네 번째가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래서 결국은 임용의 문제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런데 임용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음주를 해서, 그 음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범법행위이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이 음주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했다가 덧붙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벗어난 직위해제라고 했던 것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비위나 잘못된 것들에 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과장님, 아까 성폭력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등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타 공무원은, 물론 이제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등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범위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면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거 아십니까?
꼭 기소가 돼야 직위해제가 됩니까, 여기 교육청 공무원들은?
그게 맞다는 거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자꾸 법규 따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옹호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추후에 이분을 적어도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업무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4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장연옥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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