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과 이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78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1억 5,900만 원 대비 4.3%인 15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22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91억 5,700만 원 대비 4.8%인 237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보험 가입 지원 11개 사업에 16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에 2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 6개 사업에 63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등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2개 사업에 14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GAP시설 보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1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등 2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에 14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228억 2,4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170억 2,300만 원보다 58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8억 9,300만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등 12개 사업에 3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6억 2,4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4억 3,6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2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208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2,567억 7,1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2,513억 9,400만 원보다 5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보조 4억 4,700만 원, 소규모 농업시설사업 1억 원 등 10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2억 5,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3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4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18억 등 8개 사업에 70억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82억 4,1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644억 6,300만 원보다 37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14억 7,800만 원, GAP시설 보완사업 1억 3,400만 원,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1억 1,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9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1개 지원사업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18억 100만 원,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3,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8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1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17억 2,1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70억 8,100만 원보다 4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18억 2,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2억 2,8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2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 3억 4,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14억 1,8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8억 1,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5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16억 4,9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213억 8,8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8,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원 등 3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2억 4,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2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92억 4,4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187억 5,7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억 2,100만 원, 4개 사업 및 각종 경비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가축혈청 검사 및 병성감정) 9,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3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3,8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36억 7,8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 뽕나무 육묘시설 구축 3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32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83억 9,500만 원으로 ’24년도 당초예산 53억 7,200만 원보다 30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24억 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촌 현안 해결과 농업인 복지증진, 미래농업 육성 등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한 2만 3,000t 정도의 김치 수출이 지난 ’23년도에 보니까 4만 4,000t으로 배가 늘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치 K-푸드가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김치 수출을 활성화해서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 김치 해외 홍보 및 판촉을 위한 본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의 경우 1억 원이었고, 2024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 이번 추경에 1억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원인데 작년 대비 1억 원이 더 사용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작년과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김치 수출이 1,800만 달러를 했고 전년 대비해 갖고… ’22년 대비해 갖고 8.8%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태국의 방콕에 저희들이 상설 판매장을 개장했는데 저희들이 김치를 1.5t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이나 장류 이런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치가 우리 홍보차 간 건데 1.5t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완판됐습니다. 그래 없어서 더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이나 다른 장류도 완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김치를 위주로 해 갖고 기능성 식품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국 방콕을 11월 중에 한 번 더 가서 더 확실하게 김치 판매를 확실히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작년에 비해서 캐나다에, 저희들이 캐나다에 한 번도 이렇게 김치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지역이 북미 지역에서 물류 중심지입니다. 저희들이 북미 지역을 겨냥해서 캐나다에 김치 홍보부스나 판매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잘하는 게 가장 한국적이고 우리 충북에서 가장 잘하는 농식품 수출은 김치입니다.
김치가 우선 각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가 그에 필요한 기능성 식품이나 농산물 이런 것을 수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도 킬 상품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백화점에 입점시킵니다, 그래야 다른 것도 이렇게 팔리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전략으로 인해서 김치를 일단 홍보해서 들이밀고 그다음에 다른 농산물이나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는 윈윈전략으로 우리 김치 세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캐나다나 북미라든가 몽골 쪽에…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쪽에 김치를 판매하는 행사를 가진 적이 없어서 저희 이번에 선점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한 43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바이어들하고 연계, 계속 타진 중에 있고요.
가격이나 이런 게 맞아야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라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위고요, 저희들이 2위입니다.
지금 거기하고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유통식품 작년에 설치한 거 지금 거기서…
지금 여기서도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뭘 담당하고 있어요?
용미숙 담당 과장님!
저희가 수출 업무를 하는 게 수행기관이 지금 상공회의소 그리고 무역협회 그리고 기업진흥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주로 김치 세계화 쪽을 하고 있고 지금 기업진흥원에 있는 농식품유통본부에서는 해외무역사절단이나 파견인단, 국제식품박람회 그리고 수출 자생력 강화, 안테나숍, 바우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는 바이어들 인적자원을 충분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초청해서 설명회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한쪽에만 몰리는 거보다 업무가 좀 몰리게 되다 보니 이거를 좀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북 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전국… 지금 2위 하고 있다는데 1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설명자료 209쪽.
충북 한우랑 브랜드랑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에서 시행을 하고요, 예산이 7,200만 원인데…
근데 이게 내용에는 충북한우협회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 놨는데 600만 원 가지고 뭔 부담이 해소가 됩니까, 이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월부터 축산업체나 농업은 간담회를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5 대 5 정도는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바꿨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축산한우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225쪽,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면 맹견 기질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라고 이렇게 돼 있고 230두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액은 1억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로. 그리고 변동비용, 고정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서 금액이 딱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봐도.
그리고 이게 지금 230두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열 마리입니다, 열 마리. 사실은 열 마리에다 곱하기 23회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230두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맹견이…
인건비는 평가위원들, 3명분인데 이게 평가위원들 수당이고요. 변동비용이라는 거는 평가를 진행하는, 위험성을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진행자, 보조인력은 만약에 물건을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보조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가 무는지 안 무는지, 위험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작은 개를 갖다 놓고 무는지 안 무는지 또 큰 개를 갖다 놓고 이 개가 공격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판단할 때 필요한 보조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변동비용이 되겠고 고정비용은 안전 펜스라든가 평가장비 이런 것을,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고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저희들 추경심사 때 보니까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한국농업인신문이었죠?
이게 지금 농업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명칭입니까, 이게?
농업인신문이에요, 농업신문이에요?
늘었어요?
161쪽 보면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 해 가지고 여기도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352명. 그리고 여기도 한 520명이 늘었고…
매체는 다릅니다, 한국농정신문이고 이거는 한국농업신문이고.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늘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웠겠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개 같이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농업 정보지가 우리 정보를 제공… 영농에 대한 정보, 축산의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지인데 ‘우리가 더 해달라 하지는 않겠다, 작년 수준으로만 이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이렇게 의견이 많으니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 ’23년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올린 거지 작년 수준을 넘어서서 올린 건 아닙니다.
200쪽,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쪽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200쪽?
이 조례를 보면, 관련 조례 충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그렇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그러니까 연 2회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23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정기회가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다섯 번씩 하고 예를 들어서 임시회 뭐 이렇게 할 이유가 많았었나요? 이렇게 회의를 열 만한…
예를 들어 한 번만 열어도 되는데 정기회를 지금 다섯 번씩 열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알파 임시회를 여섯 번 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조례에는 한 번만 열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열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의 해석을요 전체 위원회 연 한 번,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연 2회, 운영위원회 연 2회.
예를 들어 분과위원회가 4개 아닙니까? 4개를 갖다가 연 2회씩 하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회, 정기회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정기회를 1회 하고, 분과위원회를 갖다가 10회 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정기회를 다섯 번 하고 임시회를 여섯 번 했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23년도에 예산이 1,250만 원입니다. 그렇죠? 1,250만 원.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좀 적게 85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1,600만 원을 세우면서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더블, 그렇죠?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는 3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참석수당을 보면 25명 곱하기 10만 원씩 해 가지고 5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된 건지?
작년까지는 국비로 위원회 운영하는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 예산이 전혀 없고 순수 도비로만 하다 보니 이번에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조례에 정한 횟수를 포함해서 또 비정기적으로 작년에 포럼이나 로컬푸드 체험행사 자문단 운영 이런 것들을 또 8회 정도 비정기 회의도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국비 사업으로 지역 푸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회에… 지금 5회, 6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밑에 한 거하고는 통합니다, ’23년도 5회, 6회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기회나 다른 어떤 5회에 참석하는 것은 수당이 10만 원이고 6회에 해당하는 수당은 3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선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30명인데 한 25명 정도 참석할 것 같으니까 25명 해 가지고 이렇게 짜고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예산 산출근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일반보전금은 숙박비하고 밥값으로다가 일반보전금으로 세워진 거고요, 행사실비로다가.
어쨌든 정기회, 지금 임시회라고 표현해 놨는데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앞에도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5회,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행사 6회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도 예를 들어서 지금 5회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5회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이거 외에도 더 많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냥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는 예산은 작년보다 올해가 2배가 늘어났는데 회의는 오히려 적게 하는, 작년에 예를 들어 11회 했다고 그러면 지금 5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어요, 이것만 놓고 보자면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고.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만 놓고 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쨌든 작년에 11회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5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녹아 있다고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2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예산부서로 다 올렸겠지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에서 20%씩 다 삭감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농정국 예산 중에 일괄 삭감했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서 다시 ’23년 대비로 해서 그거 맞춘 예산이 한 26개가 돼요.
그래 이러니 이게 얼마나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잠깐 들어보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어차피 저희가 모든 물가가 올라서 ’23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삭감하니…
저희는 현장을 다녀요. 특히 우리 농정국은 농업단체들이 많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예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이후에 이분들이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1∼2월에 이제 들으시는 거죠, 민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산부서에 이거 관련돼서 ‘작년 대비한 만큼은 증액해라’ 그래서 지금 다행히 여러 가지로 지금 한 26개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맞춰진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를 뭐 행정의 난맥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집행기관질문에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금 중에서 자치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민간이전 행사보조 플러스 우리 일반운영비의 국내 여비, 여기 국내 여비도 몇 개 작년 대비해서 300만 원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많이 다니고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될 이 어려운 시국에 여비도 다 깎여 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 파악 안 하시고, 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농정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뭐 그래도 일단 한 말씀 해 주셔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이미 수요조사를,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수요조사를 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이 정보지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다 나와서 이걸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보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데 현장을 가보면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읍·면·동에는 보던 분들이 그거 보시고 또 이렇게 파악도 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되고 지역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완전히 악성 민원은 다 듣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추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 이런 거를 지금 행정 난맥이라고 하지 이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작년도에 예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요?
제가 다 지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었는데 신규사업 같은 거 타당성에서 우선순위 조금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일괄 삭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운영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농정국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88페이지,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거기를 보면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이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도 4월 9일 날 제정이 됐어요.
우리 조례상 보면 4조에 5년마다 수립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정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나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요구는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스마트농업에 관련돼서, 저희 제천이 스마트 관련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상이나 이런 거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도에서 이거를 노지형, 온실형 그런 거를 이런 종합계획도 없이 시군에 공모해 갖고 하고 나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저희 제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공모해 갖고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모든 운영비는 제천시가 재정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지금 예산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도 우리 스마트농산과 과장님한테 이런 거는 좀 종합계획을 세워서…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좋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래도 이런 계획하에 해야지, 인재육성 관련돼 갖고 이제 용역해 가지고 이 용역기간이 또 지금 6개월이에요, 올해 말이에요.
그럼 올해 말이면 내년도에 반영할 거는 예산에 반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 하나 마나죠, 1추에 반영하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건 그 시기에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해부터 이거를 조기에 해 보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다가 삭감이 되고…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거 조례 제정 ’21년도에 했으면 ’22년도에나 이렇게 해서 ‘하여야 한다’ 수립계획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조례 위반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농식품부도 관련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금년도에 지금 만들려고…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농식품부하고 계속 이걸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 저희도 작년부터 열심히 했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반영이 돼서 그나마 금년도에…
시행규칙하고 시행령 다 있어요, 스마트농업 관련돼서.
일단 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 뭐 예산을 삭감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에 정확하게 조례적으로도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도에서 이런 거 육성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저는 우리 제천에 그거 들어온 거 인프라는 다 구축돼 있는데 제가 임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요, 물리고 싶은데 물릴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몇십억씩이에요,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265페이지에 충북수산파크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500억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217억입니다.
이게 245억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를 작년에 60억을 또 공모사업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억을 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미생물 지금 그거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에 추가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 60억이었잖아요.
당초에 1단계가 255억, 2단계가 ’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245억.
그래서 총…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거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생물 센터만 추가로 60억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 중이고 추가로 60억만 됐는데 갑자기 217억 원이 당초 총사업비에서 500억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1단계부터 누적된 인상분 해서 이 플러스 새로운, 작년에 공모 선정된 60억까지 해 가지고 500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500억 이상 사업규모에 대한 타당성이고 다시 또 예타를 받아야 될 걸요?
그러면 지금 미생물 관련된 공모사업 작년에 받아왔잖아요.
애초 공모사업 할 때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공모사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로 좀 타당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경비예요, 용역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오류가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 음성축산물검사소 리모델링사업하고 256쪽의 검사소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무실의 인원이 6명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6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양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증원이 될 때마다 이런 시설과 집기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에 실수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좀 변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근무를 도축장에서 하다 보니까 사무실 근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험실에 있는 책상을 활용을 좀 해 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보고 어쨌든 직원에 대한 그런 집기나 시설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해서 총 6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임대료가 있나요? 이게 월세를 내요?
결국에 제 생각에는 추가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항목을 같이 합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하여튼 뭐 그동안에 사무용 책상도 없이 근무를 몇 년 그냥 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용 사무실이 있고 안에 또 실험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일단 책상이 있는 거 일부를 활용했던 거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검사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근무를 도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사무실에 모든 저기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199쪽, 또 202쪽에 보면 다 같이 추경예산에는 지금 없고 항목이,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건데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변경이 돼야지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식품유통본부가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거기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거기로 넘어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떨어져 나가야지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촌아이돌봄 지원이 성립전 예산이 있고 찾아가는 돌봄교실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162쪽 또 163쪽, 164쪽 이렇게 보면 농번기 돌봄지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하겠단 얘기예요? 지금 농촌에 아이들… 농사를 짓는데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돌봄사업이 농촌아이돌봄과 찾아가는 돌봄, 그리고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은 9개소가 되겠는데 이거는 영유아 인원이 3인에서 10인 사이의 국공립 유치원하고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지원되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시설비는 한 1억 5,000 정도, 최대 1억 5,000 그리고 운영비는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최초로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동군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거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동식 놀이교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충주와 옥천의 살미지역 아동센터와 꿈다락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한 것이고요.
이거는 주말에만 활용되는 사항이고요, 만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농번기 시기의 주말에만 위탁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농번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런 데는 거의 아이들이…
실수요 파악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돌봄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도시농부 사업은 본예산에 12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23년과 같은 수준인 6만 명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도시농부 사업의 사업량을 연인원 6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4만 명이 증가했죠. 그렇죠? 증가율을 보면 66.7%로 지금 나와요.
그런데 투자계획을 보면 기정 금액이 7억 9,650만 원, 그래서 금회 추경을 보면 한 5억 9,7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예산 증가율을 계산하면 한 75%가 나와요.
사업량 증가율은 66.7%인데 예산 증가율은 75%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가 있죠?
당초에 저희들이 12만 명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해 보고 더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농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농부 참여 농가가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작년 말에 한 3,919명 됐는데 지금 현재 한 50% 이상이 증가했고 또 도시농부 수요 농가도 2,78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717명이었는데 한 6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4월이 되면 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작년 5,500명 대비해 갖고 약 3.5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추세로 가면 7월 정도 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도시농부 중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지금 현재 13명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센터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한 사람 정도가 센터 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도시 농가를 갖다가 매칭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화 통화만 해도 한 농가 매칭시킬 때 50분을 한다고 치더라도 전화통화만 계속해서 6시간 내지 5시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인력센터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8명 증원되는 부분이 추가로다가 있고요.
또 교통비 운영 부분에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인원 대비해 가지고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저희가 더 세분하게 한번 사업명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했고 또다시 추경에 계상을 4만 명을 올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농촌에서 농민들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또 도시농부를 자주 투입하다 보면 조기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일을 해 보면 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농사일이라는 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농민들은 하루를 꼭 시키고 싶은 심정은 굴뚝같을 테고 사실 준비하다 보면 또 가야 되는 입장이 도래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일 양은 막말로 1∼2시간밖에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돈이,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농부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또 도시농부가 과연 숙련도가 있어 가지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임금을 높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괴산 부단체장으로 있으면서 과연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보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다가 대형 위주의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농가에 있는 농가들이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만족시켜 줄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업중개센터하고 일손이음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간에 틈새시장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농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써야 될 부분과 그리고 도시농부를 써야 될 부분을 나눠서 운영을 하게끔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꾸로다가 임금을 또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인력 용역업체에서 지금 현재 14만 원입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14만 원인데 그 임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도시농부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사설업체에서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가 충족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었는데 도시농부를 신청한 농가가 70%가 괴산군이었고 30%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이제 청주나 진천, 증평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되고, 그분들 70%가 일자리의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고.
그 돈은, 임금으로다가 받은 돈은 결국 지역에 쓰여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412명이 들어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임금으로다가 계산했을 때는 한 340억 정도가 쓰여집니다. 340억 정도가 결국은 농가의 주머니에서 해외로다가 자본이 유출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시근로자가 만약에 3,012명으로다가 환산했을 경우에는 한 2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시간 기준이라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은 배가 되겠죠.
그러면 그 240억 정도의 예산은 결국은 지역에 쓰여지는, 예산이 농가에서 나왔지만 그 돈은 지역에서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인력을 도시농부가 충족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북연구원하고 또 한 530명 정도 해 가지고… 550명 해 가지고 도시농부 그리고 그 인원을 썼던 농가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은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매우 만족이 43% 그리고 만족이 38%, 보통이 14%, 그럼 보통 이상이다 그렇게 하면 전체 농가에서는 95%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도시농부 그러니까 일을 했던 분들은 만족이 31%… 매우 만족이 31%, 만족이 45%, 보통이 21%로 97%가 보통 이상이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 또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1∼2월에 집중 조사를 했고 또 그 현장을 찾은 것은 진천 시설농가도 방문을 했고요.
거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작년까지 썼다가 이제 도시농부로 전환한 사업인데 4시간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초창기에 자기도 갖고 있었지만 쓴 이후로는 ‘좋다, 계속 쓰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충주 목벌 사과작목반도 요즘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옛날 같지 않다, 근로자들이 외국인도…
어떻게 됐든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도나 각 시군도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40%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정말 활성화된다면 한 20∼30%로 우리 지자체 예산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 도의 관련 연관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3 대 7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농가에서도 만족하고 또 설문조사도 이렇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예산과 또 일하시는 분 또 농가가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도에서 심사숙고해서 좀 더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2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숙박요금의 일부를 숙박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량을 보면 148쪽에 농촌체험마을 마을보험 가입 사업이 있어요.
그걸로 보면 이제 우리 도에 한 79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39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39개소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9개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이 5,288만 7,000원, 이게 평균 금액입니다.
이게 되는, 모두 만족하는 데가, 두 군데 다 만족하는 데가 스물네 군데.
그다음에 한 군데 하는, 둘 중의 하나 3,000명이라든가 5,288만 7,000원을 만족하는 데가 열일곱 군데… 41곳인데 두 군데가 숙박업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39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1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3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또 10만 원 이하면 한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요인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효과도 있고 발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이상 또 매출액이 얼마 이상 이런 데를 39개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는 거고 또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이 지원의 근거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데를 이런 걸 지원을 해 주셔서 안 되는 데를 좀 더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련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지금 성장이 안 되는 데는 사실은 방만하게 운영돼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또 활성화시킬 수… 어느 정도 올라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메리트는 약간 있겠지만 이게 많이 올 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평일에, 보통 이런 체험 관광지 오는 게 가족 단위로 오고 그럴 텐데 평일에 이렇게 많이 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시행을 해 보면 이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셔요?
평일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평일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시간적으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물론 주말에야 당연히 주말 이용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평일에 안 차는 걸 위해서 이렇게… 뭐 고육지책이라고 보지만 그런 염려가 된다.
그럼 시범으로 해 보는 거니까 해 보시고 잘 안 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거는 활성화되는 데만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데는 더 처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 지구인데 보니까 신규가 1개 지구, 계속 하나, 완료.
이거 완료된 지구는 어디예요?
괴산 청안 지역으로다가 선비마을이라는 곳이고요, 현재 36호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이런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가 있는 부모를 갖다가 유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일부 독립형 원룸을 갖다가 한 십몇 호 이렇게 별도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총 36호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다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예비 수요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거주시키는 그런 시설이고 또 청년들도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복합시설입니다.
이거 그냥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지 도비 지원은 왜 하나도 안 해 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는 뭐 10원도 없어.
이것도 아마 제가 봐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5개 시군 청주, 보은, 옥천, 진천, 음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의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시범사업으로다가 그동안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괴산하고 진천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 확대돼 가지고 5개 시군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다가 이렇게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니 여성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 농업인이 격년제로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 못난이 농산물 상표 출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변리사 수임료하고 특허청 수수료네요, 이게?
지금 3개 상표에 총 17개 분류에서 20개 분류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못난이 농산물 관련해서 건강한 못난이, 어쩌다 못난이, 착한 못난이 이렇게 3개 브랜드를 등록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한 분류는 판매대행업 세 가지만 분류돼 있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출원해 가지고 등록돼 있는데.
지금 한 가지당 6개 분류 그러니까 29류가 김치, 39류가 가공식품, 31류가 농산물, 32류가 음료 그다음에 33류가 전통주, 43류가 식음료 제공 서비스 이러는데 이게 6개 분류입니다.
이 6개 분류가 지금 두 가지 건강한 못난이, 어쩌다 못난이 이 2개… 그러면 여섯 가지 분류니까 12개 아닙니까?
거기에 착한 못난이가 있는데 거기는 31류 중에 농산물에 대한 것은 이미 기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착한 못난이가. 그래서 그거는 빼고 5개 분류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7개 분류를 추가 출원해서 올해 출원을 하면 내년도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올해 출원비만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이라든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분들이 법인입니까? 일반입니까? 과특입니까?
일반인도 사업자…
아, 농협법인이네요.
특히 우리 어쩌다 못난이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 상표를 갖고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상표만 만들어 놓고 상품만 갖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겠느냐.
거기에 따른 못난이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상품도 만들어 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표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취지에 맞게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곱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HACCP 인증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기업은 제외시키고 5개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어느 품목을 보면 예를 들어 시군 지역으로 1∼2개 정도 이렇게 형평에 맞게 또 더 필요하면 뭐 몇 개 더 이렇게 그걸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합, 부적합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종 업체끼리도 보면 그런 알림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차단하고 제대로 된 그런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못난이 김치 축제 지원, 작년에 못난이 김치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막걸리하고 같이 합쳐서 작년에 축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쩌다 못난이 상표 출원도 하고 많은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다 못난이 상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못난이 김치 축제 지원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북에 지금 막걸리나 모든 못난이 상표를 쓰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충북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상품들이 이 축제장에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같이 김치를 하는데 막걸리가 우선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막걸리 축제만 풍성하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막걸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 김치 축제에 그다음에 우리 충북에 어쩌다 못난이 상표를 가진 사람들이 막걸리가 됐든 뭐가 됐든, 막걸리가 전국 막걸리가 아니라 충북에서 생산되는 아주 질 좋은 막걸리들 이런 부분들도 다 초청해서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어쨌든 나중에 평가회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막걸리를 또 할 생각을 하고 막걸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충북에 어쨌든 어쩌다 못난이 상표를 가진 그다음에 김치 이런 부분이 중심이 돼서 이 축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는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어쩌다 못난이 브랜드와 함께 충북 농산물의 대표적인 이런 축제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작년 같은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일부 사람은 좋겠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약간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정말 제대로 좀 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상표, 상품, 농산물 이걸 홍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못난이 브랜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고 저희들이 거기 김치 회사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그걸 집중화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거기도 참여 배제시키는 건 아닌데 그것도 참여시키되 그거는 보조 역할을, 보조 행사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농산물을 갖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도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어쩌다 못난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상표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농정국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어디를 가든 충북의 슈퍼마켓을 가든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어쩌다 못난이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 206페이지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요. 추경에 지금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3년도 실적과 상반기 실적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1억 예산으로 두 군데를 다녀오셨습니다. 호주하고 영국 다녀오셔서 수출액이 한 1억 정도입니다. 1억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9개 사가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호주하고 영국을 다녀왔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태국을 다녀오셨어요.
4개 업체에서 다녀왔는데 예산은 5,500 정도 소요가 됐고 여기에 지금 수출 실적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한 군데 갈 정도의.
그런데 이거를 캐나다하고 태국을 더 확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참여 업체를 보니 작년 같은 경우 두 번 가셨는데 업체 세 군데는 두 번을 다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네 군데에서 상반기에 다녀오셨는데 작년에 가신 네 군데 업체가 또 가셔요. 하반기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 김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품목에 너무 과도한 집중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이제 못난이 김치 축제를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또 세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김치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세계의 문을 두드려서 문호를 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산물이나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거 시행 주체는 청주상공회의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식품유통본부를 설치해서 본부장을 또 선정을 했잖아요. 거기서 또 수출 관련돼서도 해요.
그런데 지금 시행 주체가 틀립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김치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도 업무를 저는 공유를 해서… 지금 보면은 하반기에 이분들이 또 가시면 이 4개 업체가 특혜를 받는 거예요, 2억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유통본부 거기에 우리 종합적인 농수산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수산물에 관련된 수출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유통본부가 설치가 됐어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품목상 또 여러 가지 기업의 조건별로 해서 저는 거기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농식품유통본부로 넘기세요, 사업을.
그래서 중복되게 업체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혜택받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특혜성의 논란을 없애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치 품목에 대해서 일단 특정 업체가 주로 나가는 부분은…
일단 해외에서 경쟁을 하려면 전국구인 CJ나 아니면 종갓집하고 경쟁이 돼야 됩니다. 워낙 또 CJ나 종갓집 대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여기 4개 업체 중에서 연매출 10억이 넘는 데 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농식품유통본부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요. 업무 연계를 좀 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3쪽에 우리 동네 밀원식물 심기 지원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4월 현재 양봉농가의 벌의 상태라든가 개체 수는 어떤가 확인이 되셨나요, 혹시?
223쪽입니다.
3년 차에 걸쳐서 지금 양봉 피해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일단 샘플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일단 한 49.9%, 전년은 한 66%가 피해를 입었었는데 올해는 49.9%가 지금 그렇게 피해 입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증상은 한 53%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 정도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경지정리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제 밭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정에 보면 메밀밭을 만들어 놓은 김대립 씨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밀원식물도 되면서 경관작물도 이렇게 하게끔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고 지금 현재 2개 시군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선정한 건 아니죠?
저희들 수요 받아본 걸로는 한 44㏊ 정도 되고요, 농가한테 받아본 것이.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들어오는 거 보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가 벌통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논이든, 밭이든 그런 일정한 터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메밀이나 유채 씨앗을 줬다고 치면 또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지원을 했으니까 실제로 식재를 했는지, 조성을 했는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먼저 사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도 직접사업도 똑같은 게 세 가지인데 시군 성립전 사업 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아이 돌봄지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참, 국장님이 대답하시죠. 그렇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45쪽, 146쪽, 147, 162…
저기 145쪽이에요, 145.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거기하고 농촌아이 돌봄지원 162쪽,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실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 내시가 2월 달 이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1월 달부터 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대부분 국비사업 내시가 늦게 2월 달이나 3월 달에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키기에는 좀 늦고 그거를 추경에 반영시키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먼저 사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르면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인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게 될 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좀 더 예산 파악이 용이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성립전 예산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박하고 꼭 필요할 때 진행되는 예산이라고도 좀… 그럴 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성립전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0분)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 화훼산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화훼 소비 촉진 및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위축되어 있는 화훼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의 기반 구축과 화훼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경수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3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비상설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내용에 함축적으로 나타나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조문의 내용이 조 제목과 부합하지 않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 피해 가축농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를 비상설화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마련과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비상설화로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여 내실 있는 업무 추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경수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 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개 사업 2억 9,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1개 사업 1억 2,300만 원, 과학인재국 소관 4개 사업 7,000만 원, 농정국 소관 1개 사업 1억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우경수
농업정책과장반주현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지용현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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