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2.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환경산림국
5.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10시03분)
먼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5쪽부터 1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09억 6,445만 원 중 404억 3,13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51%인 398억 3,0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124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월 현재 모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73쪽부터 8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82억 8,280만 원의 99.9%인 881억 9,6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109만 원을 제외한 7,478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73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82억 3,456만 원의 99.9%인 682억 2,1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오송 CEO 포럼 운영 잔액 36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상임위 결산서 76쪽,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2억 5,882만 원의 99.8%인 162억 3,6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잔액 1,974만 원 등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81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942만 원의 98.6%인 37억 3,8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09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3,9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잔액 1,000만 원, 기본경비 잔액 2,703만 원 등입니다.
다음 상임위 결산서 259쪽부터 26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징금, 기타수입 등으로 3억 8,596만 원을 조성하였고 시설개선 융자지원,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비로 7억 5,603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8억 40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올해 조직이 변경됐죠, 조직명이 “바이오산업국”에서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그 차이점은 종전에는 바이오기반과가 있었는데 그 기반과가 지금 투자유치국으로 조직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이유는, 차이점은 우리 투자와 그 투자를 담을 그릇을 한 부서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았던 거고요.
그리고 식의약안전과가 저희 국으로 소속이 된 것은 식품도 저희들이 같은 맥락의 천연물산업을 하니까 같은 맥락 차원에서 이렇게 소속이 됐다고, 이렇게 조직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 73쪽부터 81쪽, 과별 행정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인데요.
’22년 3개 과, 바이오산업과와 화장품천연물과 또 식의약안전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지출잔액, 불용액이죠, 그 비율이 바이오산업과는 0.15%, 화장품천연물과는 34.47%, 식의약안전과는 34.46%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화장품천연물과와 식의약안전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34% 이상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중에 국비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맥락은 그런 이유인데 결과론적으로 총액에서 국비 쪽을 많이 여비를 지출하고 우리 도비 쪽의 지출을 뒤에 후로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좀 의문 나는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 구축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보면은 장비 구축한다면서 26종 31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장비구축이 65종 95대가 됐어요.
이거 장비 어떤 거 구입하는데 26종에 31대를 매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살 수가 있죠, 계획보다?
지금 제가 죄송한데 위원님 질의를 잘 못 이해했는데 장비…
68쪽, 주요사업설명서.
이 종하고 같은 종을 여러 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도 3배 이상을 샀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위에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의 계획은 70종에 86대고요.
작년에 결산을 보면서 작년의 실적은, 이게 연차별로 장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 ’22년도에는 26종에 31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장비 70종 86대 중 사업기간 4년간 계획을 하는데 ’22년도에는 26종 31대를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22년도 계획이 26종이고요. 실적치를 ’22년도 거를 저희가 적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계속 기기 산 거를 누적치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장비 발주 3종 3대, 그렇죠? 근데 장비 발주 3종 3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14종 16대를 사 갖고 진도가 533%예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이 3종 3대를 구입한 게 맞습니까?
’21년도 발주한 사항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가 틀린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일단 설계 과정에는 3종에 3대가 맞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1종이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그런 기기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적은 누적치로 작성이 돼서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까?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품을 산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모품을 사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기본이 예산 집행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난 작년도에 20억 이상인데, 작년도 사업비가 국·도비 합쳐 가지고요 20억인데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맞게끔 예산 집행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종 3대면 거기에 맞게끔 딱 사 가지고 진도율이 100% 이내, 90%∼100% 사이 그게 딱 맞는 거지, 장비 3종 3대 안 사고 다른 장비를 14종 16대를 사 가지고 종합진도율이 533%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지금 자료를 보게 됐는데 죄송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비를 계획은 당초계획대로다 넣어놓고 실제 장비 구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소모품까지 딸려 들어가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조달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이 항목 수가, 품목 수가 많다 보니까 그 내역을 그냥 그대로 적시하고 또 우리가 실적을 작성하면서 의뢰하는 품목은 소모품이지만 그건 빼놓고 당초계획대로 주요 장비만 이렇게 기재하는 것도 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진도가 또 306%라고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하든지, 소모품 내역은 따로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대를 사야 되는데 부품까지 다 사 가지고선 14종 16대를 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좀 잘 안 맞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점에서도 사업계획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관련해서 기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식품기금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고요, 근거가.
그래서 그 항목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음식문화 개선 또 거기에 우리 건강한 식단을 위한 홍보라든지,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하여튼 음식문화 개선 관련된 사업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는 식중독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많이는 아니어도 하여튼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관리에서, 기금이 거기서 예산이 빠져나가죠?
2020년도에는 11건, ’21년도 배로 늘어서 22건, 작년도에는 11건, 올해는 벌써 사사분기 중에 일사분기에 9건이 발생을 했어요, 142명.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A업체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
업소에서 신고가 되는 게 주로…
그렇게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처벌, 조업정지라든지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단은 영업정지를 시키는 게 우선 급선무고,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무렵에 이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방홍보활동을 더, 홈페이지에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발생됐다 오픈도 하고 업체명도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올해 저희 국으로 오면서 식중독 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저희 지역만 아니라, 제가 식약처장님하고도 대화할 기회도 있었고 또 거기 관계 간부들하고도 국장급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코로나 전에는 좀 높다가 코로나 시국에 3년간 굉장히 데이터가 낮게 나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구제역도 안 나왔었고요 또 감기·독감도 안 나왔고 식중독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급부상을 해서 구제역, 식중독, 이런 건 또 봄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지역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며칠간 합니까?
음식을 하면 식중독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보존식…
그건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이…
144시간이고요, 6일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식중독이 역학조사로 돼서 판명이 났을 때 홈페이지에 올리든가 영업폐쇄를 시키죠, 음식점을?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때 폐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부터 되는 겁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원인이 밝혀지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배상보험 들어 있고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한 3.3%, 72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불용처리가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지금 불용된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거 기금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네요.
2,22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2,147만 7,240원이 돼서 잔액이 72만 2,760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폐업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또 무지하게 날이 덥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럼 보존식도 하고 식당에는 외식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로 우리가 지금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배달 위주의 음식 배달이 주종을 이루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식중독 관리 차원의 예방은 준비가 돼 있나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조리가 낮에 조리하는 것보단 밤에 조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의약처에서 일찍이 종합 합동점검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별로 배달음식점, 특히 치킨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배달음식점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시군하고 합동점검을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따로 대응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마련할 계획은 있으세요?
그 바로 하단에 향토음식경연대회, 국장님 우리 올해 몇 회입니까?
올해도 진행을 하죠? 25회죠?
그러면 25회 정도 됐으면, 시군별로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요. 그럼 입상자들에 대한, 벌써 25년 됐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입상자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 또 지사께서 선창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지역의 관광, 음식, 특히 관광 관련은 먹거리, 체험 또 볼거리, 이게 또 주종 아니겠어요?
도록이라도 하나 준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1회 때부터 25회 올해 입상자들만 모은 어떤 그 레시피를 담은 책자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야 충청북도도 알리고 시군도 홍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록 뭐…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국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사업인데요. RIS사업이라고 그래서 ’20년도에 저희 도가 단독으로… 우리 충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 5년간 2,000억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연차평가에서 2020년도 1차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21년도 2차 연도에서는 B등급을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A등급이 없었습니다, 그해는.
우리가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관계 직원을 향해서)우리가 매칭비율이 몇 프로죠?
(「30…」하는 이 있음)
우리 지방비 매칭은 30%를 매칭해서 이렇게, 국비가 A등급으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30%를 지방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연도에 그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기업들한테 학교에서 나오는 R&D를 같이 공동연구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또 그 인력양성을 해서 공급하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하기 전에 우리가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탈을 하는, 졸업생 중에서 한 27%가 잔류하고 나머지는 다 이탈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설문조사를 학생들 중에서도 하는 거고, 나머지 설문조사 중에서 한 40% 정도는 타 지역에서 거주자가 우리 지역의 대학에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인원들도, 타 지역에서 온 우리 대학의 청년들도 우리 지역에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고 직장을 잡게 해서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저희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4차 연도 진행 중이고 마지막 내년 4월부터 마지막 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라이즈(RISE)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이게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다 확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오 분야만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곳이, 이번 정부에서 저희들 지역을 수범사례로 봐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 모든 분야에 다 지역에서 대학을…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서 더 안정적으로 직장을 잡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지금 그래서 현재 저는 현장실습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부시절에 3∼4학년 이때에 우리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 형태로 가기 위해서 실습을 많이 보냅니다, 기업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성실한 학생들은 또 다시 재취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실무형 실습형 이런 과정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잔류를 하고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하고 기업하고 R&D를 하면서 기술이전되는 것도 한 몇십 건 됩니다. 그것도 그 기업의 어떤 사업화하는 데, 매출액을 올리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인재들을 지역의 주력사업에 많이 배치를, 인력공급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자료 56쪽, 바이오 코리아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설명서 자료를 보면은 바이오 코리아 개최사업을 해서 2021년도 3억 6,500, 2022년도에 3억 8,500,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바이오 코리아 사업 행사가 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바이오 코리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이 어떤 취지로다가 어떻게 됐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가… (관계 직원을 향해서) 이게 몇 년도였었지, 처음 시작한 게?
이게 지금 꽤 역사는 오래됐는데요, 우리 도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송에 컨벤션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코리아, 이게 박람회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기술교류도 하고 또 콘퍼런스에서 정보도 습득하고, 이게 바이오 특성이 다른 어떤 물건처럼 금방 ‘아, 이 물건 좋다’ 이렇게 사고팔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박람회 열리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단 자기의 기술을 홍보하고,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샘픔만 우선 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과정을 죽 지켜보고 나중에 계약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그래서 바이오가 어떤 분야든 소부장이든 R&D든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고 인내심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바이오 코리아장에서 서로 기업들 간의 홍보, 저희들이 이 바이오를 작년에 개최하고 우리 오송에 5개국이 다녀갔습니다.
태국, 스웨덴, 터키, 탄자니아,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대사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올 정도로 우리 오송지역에 5개국에서 이렇게 다녀가면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가 이 바이오 코리아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거기에서 우리 오송지역을 방문하는 이런 사례가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2021년도 실적자료와 2022년도 실적에 대해서 비교를 하신 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개최하면서 좀 집중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오프라인 참가만 하다 보니까 잠깐 주춤… 온라인으로 할 때가 주춤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금년도에 한 730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 기업 수도 현저하게 2021년도·2022년도 비교했을 때 약 157개가 줄어 있고, 그 원인이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2021년도와 2022년도 실적을 보면은 사업내용에 잡페어 사업이 포함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 사업이 아예 빠졌어요. 그렇죠?
채용설명회나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 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고 봤었는데 이 부분도 빠졌는데 예산은 증액이 돼 있고, 그래서 실적을 비교해서 이런 거에 대안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이게 잡페어는 설문조사를 기업들한테 해 보니까 앞으로 인베스트페어, 투자설명회 쪽에 더 이거를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자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페어는 좀 줄이고 또 B2B 업무 중심의 어떤 투자설명회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투자 그 채용설명회는 어쨌든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금년도에 성과는 우리…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협의 중으로, 진행형으로 갑니다, 상대 바이어하고.
그래서 원료의약품 수출 상담해서 어떤 바이어는 샘플을 가지고서 구매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향후에 협의를 해 보자라고 해서 기술을 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까지, 마무리까지 다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상대 바이어하고 만났을 때 기술 좋다, 하지만 이거를 검증하고 입증을 하려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 주변의 여건이나 또 이 사업이 자기도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당해 연도 이 건만에 대한 확실한 실적을 내놓으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비교했을 때 사업내용이 줄었어, 잡페어 사업이요, 그러니까 채용설명회가.
그럼 앞으로는 채용설명회를 배제하고 투자설명회 쪽으로다가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실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바이오 코리아 특성 자체가 박람회 특성이다 보니 일단 채용 관련된 별도의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
그쪽을 활용을 하고, 바이오 코리아 쪽에서는 B2B 중심의 비즈니스 상담에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변종오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의를 할게요.
결산서 73쪽의 첫 번째 표를 보면 부서성과가 나와 있죠?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총 3개가 나오는데 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첫 번째 정책목표 “미래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인데요.
예산액은 435억 정도 되고요. 성과지표가 “BIO KOREA 참여기업수”예요. 그리고 성과목표가 280개 업체고 실적은 305개 해서 달성률이 108%거든요.
그래서 현황표를 보면 달성목표치를 훌쩍 넘어서 매우 잘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를 BIO KOREA 참여기업수로 측정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좀 유사할진 모르겠는데요.
지금 성과지표로 잡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느냐, 난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잡으면서 가장 난이도도 높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율입니다.
그러니까 참여기업들의 만족도가 몇 프로 나오느냐인데,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평가기준 자체가 만족도라는 것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참여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굳이 이렇게 난이도로써는 좀 떨어지지만… 그리고 참가기업 모집하는 것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거에 모객하는 것도 하나의 유치활동을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한 면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위원님 질의하신 말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기업들한테 얼마만큼 성과로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만약에 성과를 못 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불만일 겁니다.
‘참가해도 성과가 없네!’ 그럼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표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 같으면 딱 일회성으로 개최를 하고 나서 이 성과가, 만족도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보통 지원사업, R&D 사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근데 그것도 객관적으로 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음에 내가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1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22년도 말고요 ’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참여한 업체 수 즉, 실적이 313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22년 목표치는 280개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적절할까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는…
그거는 이게 기준을 연년도, 예년도를 다 더해서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목표치를 선정할 때 그냥 목표치를 ‘이 정도면 초과되겠지?’ 하고서 너무 낮게 잡으면 삼백몇 건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글쎄 저는 목표치를 산정하는 이 기준 자체가 처음에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전년도가 313개인데 280개를 잡았어요.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시면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고 보는 거는 ’21년도와 ’22년도 이 정책사업의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요 ’21년도 결산액은 20억 정도예요. ’22년도는 43억 정도거든요.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산은 2배 차이가 나는데 목표치는 ’21년도에 260개, ’22년도에 280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목표를 선정을 할 때 이게 행사장에 대한 여건, 규모, 거기에 공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간이 한 400개 들어갈 정도 공간인데 280개만 목표로 기업을 유치한다, 이것도 좀 문제일 수 있고요.
또 공간이 매해 대여하는…
이게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충북홍보관도 별도로 만듭니다, 우리 바이오 충북홍보관을.
그때 해마다 틀리고 또 어느 해는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해서 사업비도 좀 줄고…
이게 올해 것도 나왔는데 작년 거를 보면요 전년도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고 낮게 책정한 사업들의 문제점이 지적이 이미 됐고요.
그중에는 우리 바이오산업국, 그때는 바이오산업국이었죠, 바이오산업국의 사업을 딱 하나 꼭 집어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정책 성과목표 설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좀 애매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도정 운영의 성과를 적합하게 측정해서 차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달성현황을 차년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량적 평가보다 중요한 정성적 평가 부분이 빠졌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거를 다 표현해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이오식품의약국 성과지표 100% 정량적, 지금 보면 100%가 다 정량적 평가지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운용이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걸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내년도 지표 잡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필요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8분)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 혼동을 막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현실에 맞추어 센터의 위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상위법령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이용률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바이오식품의약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바이오산업 분야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며,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 명시,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지원 마련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전략 발표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선점하고, 충북을 실질적인 첨단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2050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쪽부터 35쪽까지 그리고 48쪽부터 49쪽까지 세입결산 규모 및 세부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5,039억 7,071만 1,000원으로 환경정책과 329억 4,937만 8,000원, 기후대기과 1,464억 2,647만 8,000원, 수자원관리과 2,253억 7,187만 5,000원, 산림녹지과 959억 8,267만 5,000원, 산림환경연구소 32억 4,030만 5,000원이며, 이 중 4,963억 4,0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962억 7,413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623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 4,962억 7,413만 7,000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13억 1,917만 3,000원, 지방교부세 8억 1,600만 원, 보조금 4,841억 3,537만 7,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8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 6,623만 3,000원은 전액 세외수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33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600억 8,102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386억 6,990만 6,000원, 기후대기과 1,788억 5,691만 5,000원, 수자원관리과 2,823억 4,613만 5,000원, 산림녹지과 1,197억 1,569만 9,000원, 산림환경연구소 404억 9,23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6,472억 1,686만 1,000원이 지출되고 31억 5,656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9,115만 2,000원은 보조금 반납되었고 총세출예산 대비 1.41%인 93억 1,64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6억 6,990만 6,000원 중 377억 6,465만 4,000원이 지출되고 7억 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9,82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4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88억 5,691만 4,000원 중 1,744억 7,519만 1,000원이 지출되고 6억 6,415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648만 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35억 1,10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23억 4,614만 5,000원 중 2,766억 201만 2,000원이 지출되고 9억 504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652만 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48억 1,25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상수도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등 사업계획 변경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2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97억 1,569만 9,000원 중 1,186억 8,370만 6,000원이 지출되고 8억 6,436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1,684만 1,00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5,0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계약 차액,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용 묘목구입비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2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4억 9,236만 5,000원 중 396억 9,129만 8,000원이 지출되고 1,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131만 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7억 4,37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사업계획 수정, 도유림 확대 조성의 감정평가 금액 차액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45쪽·249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7억 49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억 2,392만 7,000원, 수납액 17억 2,392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2억 530만 1,000원이며 11억 8,298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2,23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서부터 283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1년 말까지 조성액이 397억 7,926만 5,000원으로 당해 연도인 2022년에는 35억 3,841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현액 433억 1,767만 6,000원 중 60억 8,665만 2,000원이 지출되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2억 3,102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인데요.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1억 5,000만 원.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용역은 ’22년도에 완료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용역의 시기 적절성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순환시행계획 용역이 최종적으로다 환경부 승인까지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해서 환경부에 지금 승인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가 용역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게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부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이 정확히 언제 끝난다라는 게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그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월금액, 이월액, 2023년도.
근데 저희들 예상은 6월 말까지 되는 거로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거는 독려·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1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인데요.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784억 3,000이죠, 그렇죠? 이 중에 도비가 30억이고,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비 통합해 갖고 89% 정도가 집행이 되고 11%가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11%면 얼마가 되죠, 예산이? 한 80억 이상 되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는 아직 시군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도내의 수소자동차 구입 도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던 거고요.
다만, 현지에서 지금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좀 부족한 관계로다가 아직까지는 도민들께서 전기자동차에 비해서는 수요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소자동차 구매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또 보니까 지금 실적하고 계획하고 내용이 약간 좀 상이한 게 있더라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계획은 130대인데 실적으로 보면 135대 사업량이고.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든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하고 증평에 없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총 15개가 운영 중이고 11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는 저희들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도시, 수소도를 표방하면서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빨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11개소는 구축 중에 있고 증평하고 단양지역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환경부에 내년 설치계획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환경부에 반영돼서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천하고 단양은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창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여기 환경산림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계획 대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서, 현행 종합진도가 5%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관련해서 ’22년도 집행잔액이 5억 5,000만 원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2022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하는데 당초계획의 50%밖에는 교부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당초에는 전액이 내려올 거로 보고 ’22년도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50%만 저희들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린도시가 말씀하신 대로다가 100% 된다라는 어떤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가장 처음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1회용품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부분서부터 접근하는 거가 탄소중립 내지 그린도시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0억이라는 총사업비를 고려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한 예산집행의 시기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이게 ’22년 11월부터, 앞에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을 202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3년 9월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이 나오면 이 안을 갖고 환경부 승인과 협약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6년도까지 사업으로다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이 외견상 보일 수 있는데,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거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26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호강은 당초 출범할 때 6,525억 또 중간 보고 때 1조 5,800억 또 나중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용역기간이, 1조 7,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호강에 대한 이 부분들은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중간과정에 변경사항이 있고 그래서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친수·여가 쪽이 거의 50% 넘던 거를 지금은 수질개선 쪽이 약 한 사십 칠팔 프로로다가 해서 이게 용역명대로다가 ‘미호강 프로젝트’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으로다가 변경의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질개선 쪽이 최우선적으로다가 가는 거로 사업계획을 전면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알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저기들이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또 호남알프스 또 저희도 ’93년에 보은에 그 당시 정중환 부군수께서 충북알프스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요.
그 구간이 한 44㎞ 정도 되는 구간인데, 종주구간이. 그래 속리산권 백두대간을 지나는, 같이 함께하는 그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보은군하고 어떻게 충북도하고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박지헌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질의하신 보은알프스 구간은 당초 보은군에서 관광 분야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 관심사항으로다가 저희가 올해라도 가능하면은 사업비를 보완, 보수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 전서부터 제가 충북알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심도 있고, 또 그전에 보은군에서 특허적인 부분을 해서 했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유명무실됐는데요.
충북알프스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해당 국에서 논의하셔서 충북알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과 적극 협의를 해서 당초 정중환 전 부군수님께서 만들었던 그 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은군에서 이 부분이 아까 저희 산림녹지과장이 설명했듯이 관리 부서가 당초에는 관광 부서에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협의가 지연이 된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멘트, 15일 날 국회에서 우리 안창복 국장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멘트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와 같이, 전력이라든가 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전액 부담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이게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의견을 개진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정말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에 시멘트 업체, 이 관련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입장에 대한 이 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이고요. 찾으셨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명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40, 자담 1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결산 자료인데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어떤 건가,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총사업비의 10%가 자담이고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인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2022년도에는 47%, 약 47.9%, 약 48%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고 2021년도에는 약 80%가 이렇게 예산집행이 된 거로다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약 48% 정도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무슨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국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자담 부담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자담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5개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최종 13개소만 선정이 됐고요.
이 또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다가 사업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9개소, 하반기에 4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공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설치가 된 이후에 이게 또 녹색환경지원센터 쪽에서 준공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전년도에 사업 지출이 조금 부진했고, 그 부분을 지금 이월로다가 저희들이 돌려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다 하는 사업이 있고 보면 또 시군비 사업으로다가 하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우리 도비·국비사업, 자부담 사업은 약 한 48%로 이렇게 집행비율이 낮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실행이 됐고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미진하고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그래서 자담이 10%기 때문에 900만 원 내외다 보니까 이쪽에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선호해서 작은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고, 저희들 지역의 중견기업 쪽에서 아까 얘기한 3,000에서 5억 정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요층도 얇을뿐더러 또 자담 부분까지도 부담이 되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구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한 거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나 이런 거는 환경부에서 정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다가 조정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사업 항목 자체가 2개 사업으로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도 남는 예산을 시군 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금상첨화인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시군 사업은 100% 진행이 되고…
물론 규정과 어쨌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규모를 좀 줄여서, 사업비 남겨서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원 규모를 좀 낮춰서라도 100%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 조정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잔액이 남지 않고 또 불용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소기업의 노후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해서 미세먼지를 줄여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다가 해서 방법을 찾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에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결산서 133쪽 가겠습니다.
국장님, 옥천에 산림바이오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에 관련된 어떤 물질을 추출해서 그거를 갖고 각종 새로운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아마 산림바이오센터가 큰…
그래서 전체 규모가 약 400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바이오가 거의 20년 이상이 걸려서 어떤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산림바이오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이 돼 있는데 일반직하고 연구사 그리고 공무직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연구원이 두 분 계신다?
대기업에서도 사실 백신을 만들려면 10년, 20년 아니면 50년씩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제가 한번 쫙 훑어봤어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50%도 넘게 반납이 돼요. 그렇죠? 44%.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반납된 거가 당초에 준공이 일찍 되는 거로다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전기나 수도요금 이런 거를 해 놨는데 실제로 준공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반납이 됐고요.
또 추가로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우리 연구소장님이 답변…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공지원단지에 대해서 200억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옥천군에서 사실상 내부사정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옥천군하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추경에 옥천군에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가공지원단지를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된 거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앞으로 산불 관련해서는 인력보다는 헬기가 투여가 돼야 산불진화가 빠르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내년도 산불진화헬기 관련은 임대가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다가 금년도도 저희들이 헬기를 미리 선점을 하지 못했던 거가 전국적으로다가 7대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래서 200일로 해서 타 시도보다 더 많은 기간,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한 4대 정도는 있어야지만 산림이 자꾸 울창해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을 해서 사전 지사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래 봐야 도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2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은, 그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대가 다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소형은 의미가 없어요. 대형, 중형이어야 되지 소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구연한도 잘 확인하시고서요, 제대로 헬기로서의 업무수행을 못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내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수에 비해서 7대가 지금 조달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보도 내용 자체가 아마 지사님이 그날 올라가서 대화 내용 자체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맞죠?
같은 생각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연내에 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은 도 이양사업으로 내려왔죠, 바뀌었죠?
알고 계시죠?
물 때문에 피해를 40여 년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변이 다 물인데도 상수도 보급률이 제로인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0쪽,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년대비 예산지출현황”,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전년대비 예산지출현황, ’21년도 예산현액 계가 4억 9,000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9억 4,000이에요.
이거 제 것만 그런가요? 이거 오타인 건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착오 기재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297쪽이요.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이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월액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기간 자체가 금년으로 돼 있어 갖고 그 부분이 지금 이월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2일까지가 용역기간으로 돼 있어 갖고 지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고요. 다만 회계연도가 당해 연도 안이 아니고 애초서부터 지금 용역같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 있으면 명시이월로다가 통상적으로다 저희들이 잡아서 명시이월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다만 회계연도가 넘어갔을 때는 명시이월로다 처리하는 거가 적정한 거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서부터 계약을 할 때 이미 이거는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 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예산은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부득이 이월이 되는 경우에도 예산편성이나 운영기준에 맞게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나 사업설명서의 숫자는 오타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필요하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나요?
가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그 내용 지금 본질에 벗어나는 내용 같으면…
우암산 도시생태 축, 이 부분하고 둘레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25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그래서 그게 ’76년에 청주시에서 공원이 결정된 후에 지금까지 계속 보상도 안 되고 그런 형태로 개발행위제한지구로 있다가 지금 보상을 통해서 거기에 생태 축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종 복원이면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태계 복원이나 개선사업도 있지만 가장 주목적은 여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개발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용 토지로다가 공원으로다 완전히 해 놓게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생태 축이 복원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2시21분)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내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 도지사 및 충북도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하천의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이나 민간단체의 하천 수질보전활동,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2시24분)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물 절약,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이에 대한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물 절약, 효율적 이용을 생활화하여 이를 통한 절수와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 수요 관리목표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도 절수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우수사례 발굴, 도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26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및 제3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 제5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의 통보, 제6조 및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제8조서부터 제16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해서 당연직은 여섯 분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 위촉 그 인원은 저희들이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위원들 모시는 데에 상당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길은 많이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의원님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탁 찍어서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을 명시하여 도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31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정책과장김주회
첨단바이오과장김종호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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