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의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제안설명을 못하겠다고 하는 연락을 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임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위원구성이 부지사를 포함해서 15일 이내인데, 부지사 외에 14명 이내, 대상위원은 공무원입니까? 어떤 일반이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지방과장입니다.
  아까 조례안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가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민간인은 7명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문화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분쟁조정이 필요한 일인데 분쟁을 조정했을 경우 안이 됐든 권고안이 됐든 의결이 됐든 그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력을 미치는 건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됐을 때 그 분쟁이 있던 지방자치간에 승복을 하는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
○지방과장 홍일성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일단 용어자체가 ’분쟁’하니까 우리가 환경기초시설문제에 대해서 나쁜 의미에서의 분쟁이 우선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이것이 도입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활이 광역화가 되면서 일반생활의 기초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일반 생활의 기초시설이 광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상수도를 놓는데 또 예를 들어서 청주시하고 청원군 관계, 또 우리가 앞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군간에 어떻게 부담을 해서 취수장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은 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은 괴산군에서는 이런 것을 저기하고 음성군에서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다시 그것이 기초단체로 가서 그 기초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지 여기서 그것을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전체도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양쪽 자치단체간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결정을 하려면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조정만 해서 그것이 해당 자치단체로가서 그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돼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내도 효과적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데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위원회 안 만들어도 지금은 도지사가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과장 홍일성   지금은 현재 조정을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도간에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시·군간에는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민간인 7명으로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이 전문사항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다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과장 홍일성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의견청취난이 있습니다. 6조에.
  6조에 의견청취난이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전문가나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위원회에 와 줘서 당신의 좋은 고견을 달라 이렇게 수시로 위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전문가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 끔……
김경회 위원   임명을 할 수 있다.
○지방과장 홍일성   아니!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거죠.
김경회 위원   협조.
○지방과장 홍일성   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
김경회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1년 안에 위원장이 임무를 박탈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방과장 홍일성   이것은 임무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은 예를 들어서……
김경회 위원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요?
○지방과장 홍일성   아니죠. 일단 임명은 저희들이 1년 기한을 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충북에 예상을 해 볼 때 저희들이 할 때는 이렇게 볼 때 환경문제가 지금 우리가 많이 요구가 된다 우리가 볼 때, 다음에 도로·교통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련 대학 교수님들이나 기타의 우리가 전문가를 분야별로 두 사람들씩 안배를 할 겁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안배를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해 놨을 때 15명을 임명을 해 놨을 때 그 이외의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그 전문가 7명과 공무원 8명이 그 전문가간에, 그 이외에 7명의 위촉된 전문가 분야간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네들이 7명의 위원이 그냥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방과장 홍일성   그것은 아닙니다.
  6조에 보면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의견청취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와 관련 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관계분야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속서류를 붙여가지고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누는 안 될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죠.
6조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강행규정을 할 필요는 없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보면은 들을 수도 있고, 임의규정이 돼서 위원장이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의견제출을 해다오 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견을 이해당사자가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의견이 절충이 안 되니까 올라올 테지마는 그래도 이해자치단체로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된다하는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보면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해 놓으면은 전혀 배제되는 것도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의견개진도 못 해 보고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의견개진도 못해 봤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서 안 따른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반드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어요?
○지방과장 홍일성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쟁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군간의 분쟁관계만이지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광역쓰레기에 의해서 맹동면하고 초평면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마을간 서로 분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나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일단 A자치단체와 B자치단체 그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거지 지역에 대해서 아무리 2개, 3개라도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 가면서 그러한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거를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자치단체간의 문제로다가 발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우범성 위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이 조례가 말이에요, 지금 ’95년도 자치단체장선거 이후에도 유효한 조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의결사항만 나왔고 7조, 8조, 9조 보면 아무도 이 결의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 아까도 박만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없어요.
  수당 주는 것, 회의록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됐고, 자치단체장 분쟁이라도 거의다가 주민과 연계되는 분쟁입니다.
  자치단체장끼리 분쟁은 없어요, 다 주민과 연계된 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도 아무 효력이 없고 지방의회의 결의도 아무 효과는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주민이 직접 연계된 문제는, 이런 조례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완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이 조례는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도 분명히 이 조례는 제안이유로서 두 번째로다가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의 심화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광역단위의 공유시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이런 제안설명이 분명히 명시돼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현재까지 충청북도내의 분쟁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단체간의 분쟁사항이 도에 보고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시·군 자치단체간에 서로 상호간에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저쪽에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이 여태까지 58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2건은 합의가 됐고 6건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부동의 된 것만,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청원군에다가 요구할 때 청원군에서 부동의 해서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A군에서 B군으로 요구를 했는데 B군에서 부동의 해서 안 된 것 6건인데 대표적인 것이 청주·청원에 청주시 월오동 공원묘지 사용 요청 청원군에, 그 다음에 제천시 제천군간에 화장장 시설보강하고 도시계획구역 확장, 이것은 시·군 통합이 될 거니까 해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천군에서 제천시와 단양군까지 제천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을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음성 진천간에 있어서 음성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6건만 지금 현재 58건 중에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대개 보면 쓰레기매립장도 있지마는 특히 교통,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지, 앞으로는 상수도 문제도 상당히 저기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주안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 주신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인데 시·군간 도경계간 분쟁에 내무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그것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시·도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은 문장대나 장곡취수장 같은 문제는 분쟁조정 대상이 안 됩니까?
○지방과장 홍일성   그 관계는 지금 저도 전화를 방금 받고서 왔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중원군에서 원성군하고 다리 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협의해서 공사비를 반분한 것도 있고, 장곡취수장 관계는 오늘 용역결과가 토목학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중앙에서 과연 광역행정협의회를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아마 구체적인 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요, 그것은 오늘이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고 사설 무슨  학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우범성 위원   그것을 자세히 좀 뭐뭐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체육시설은 신고체육시설하고 등록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체육시설은 시장·군수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당구장, 탁구장 같은 거 볼링장등 단일체육시설은 시장·군수가 체육시설을 신고하면 끝나고 등록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등록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종합체육시설, 즉 2개 이상 체육시설이 종합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하고 볼링장을 겸한다든지 탁구장하고 또 볼링장을 겸한다든지  종합체육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카누 같은 것은 도지사의 등록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등록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기원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체육시설로 안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체육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광호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네,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주소가 다른 데고 충청북도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넣느냐 그런 얘기죠.
  타도에 거주를 하면서 충청북도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한테 문화상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박만순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거를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타 시도의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문이 빠져있네요.
  교육이 사실은 어떤 문화사업이나 예술분야보다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탁월한 공로가 있는 분한테는 문화상을 수상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상 관계를 하다 보니까 타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도 충청북도의 직장에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 문화시상에 전력을 다하고 충북을 발전시킨 사람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왕왕 교수들간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타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삽입을 시킨 거고 문화예술관계가 주로 교육측면에서 부문이 많습니다.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교라든지 학교 계통에 그 문화예술을 많이 수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관계는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문화예술 그 수상부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문화예술 부문하고 지역개발 부문이 나와있는 데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상이 물론 충청북도에서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지금 수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장인기 위원   그런데 체육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개 부문만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아니죠.
박만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육부문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조문을 고치는 것을 조례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겠느냐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검토하겠습니다」하면 맥이 빠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상부문이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예술부문, 체육부문, 새마을운동부문, 언론출판부문 등 6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운동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광역화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부문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부문으로 그 명칭만 확대해 가지고서 6개 부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계는 인문사회과학부문이라든지 자연과학부문 또 지역개발부문의 확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이 수상을 하는데 패나 현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상품 그 무슨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시상범위가 어떠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것은 별도로 해서 조례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규칙으로다가 도 마크하고 규칙으로다가 돼 있답니다.
장인기 위원   각 시·군 다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우범성 위원   제가 몇 마디 좀 묻겠는데요.
  이 개정조례의 목적이 제1항에 대해서는 수상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을 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우범성 위원   그런데 2항에 대해서는 수상대상자를 제한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모순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화상부문을 볼 적에 인문사회과학부문이라든가 자연과학부문이라든가 예술부문, 체육부문이라든가 지역개발부문, 물론 출판부문 전부 그 부문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건데 지역개발부문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 체육부문에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1항은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타 시·도까지도 확대 조치를 했는데 2항 수상부문에서는 극히 제한하는 모순점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2항 관계는 그 전에도 왕왕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지 뭐 한 사람이 또 문화상 시상을 받았다가 다른 부문에 또 문화상을 받으면 그 사람이 독주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시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안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도 규정을 해 놓아야지 타는 사람만 막 타게 되지요.
  이게 시·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기관이 전부 추천을 해 가지고서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은 사람이 다른 부문에 자꾸 받으면 여론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이것은 심사규정에서 제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례에다가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규정이 돼야지 어떤 부문에 만일 현격한 공로가 있어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앞으로 문제됐을 적에 그것안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문은 규정에다가 넣어야 돼요.
  부분을 할 수 있게 열어놓고 심사규정에는 그걸 엄하게 해놔야 된다하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여기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 2조의 2항에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부문을 문화상으로다가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문구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 의견에는 조례는 그걸 다루지를 말고 규정에다 다루어 놓아라하는 얘기예요.
  심사할 때 다 삭제가 되는 건데……
  알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이것이 학술부문인데 학술적인 기여를  한 분인데 이것을 인문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이렇게 충청북도는 둘로 나누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박만순 위원   한데로 사회과학진흥에 충청북도에 기여를 크게 한 분, 자연과학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가고요.
  또 여기 새마을운동 부문을 인제 지역개발부문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니까 이것은 잘됐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개발이나 이 뒤에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보면 산업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부문에 대해서 문화상 시상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 방법이, 확대하는 방법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삽입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삽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분야가 있지마는 이 분야를 매년 다 문화상 시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충청북도의 학술이나 문화 여러 부문에 큰공이 있는 분들을 발굴표창을 해서 모범이 되게 하자고 하는 뜻이라면 꼭 이렇게 부문을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학술부문하면 그것은 또 인문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놓으면서 다른 것은 왜 안 넣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문호를 더 넓혀 가지고 해보자, 그 대상자가 없으면 그 시상 부문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시상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문화상시상관계는 교육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보다도 그래도 현재 사회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의 첨단기술관계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개정과정에서 크게 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부문 확대로다가 개정을 한 겁니다.
박만순 위원   잘못 알아들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듣겠어요.
  학술부문에다가 왜 교육을 보태느냐 그 얘기예요. 학술부문에 지금 교육도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박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부문 관계는 앞으로 개정할 때 고려해보겠고……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넣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지금 관계는 9월 1일 현재로다가 문화수상자 관계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기간이 지났어도 넣어 놓으면은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위원장님!
  이 시상부문 3조에 말이죠, 이 6개 부문이외에 교육부문을 더 추가하는 것이 제 의견에는 좋을 것 같아서 7개 부문으로 해서 교육부문을 추가하도록, 그래서 삽입을 하도록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동의가 들어 왔는데 동의를 말씀하기 전에 내가 보충해서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2항에 보면은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이 자체가 지금 무슨 뜻인지. 문화상 하면은 지금 여기에 여섯 가지가 다 문화상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문화상을 여기에 인문사회과학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언론출판부문 문화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럼 그러면은 2항 조항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무슨 다른 문화상이 어떻고 한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상 교육부문을 여기다가 추가 한다고 할 적에 교육에 대한 문화상적인 성격이 다른데서 주는 데가 있는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지금 문화상 하면은 이것은 도가 고유하게 이런 각 분야에 주는 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교육부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한다는 이유가 뭔지 그거 분명히 해요.
  지금 이것이 2항,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고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문화상 하면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섯 가지 문화상을 다 얘기하는 건데 굳이 무슨 중복으로다가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못을 박아야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구체화 시킨 겁니다. 기이 나왔지마는.
○위원장 이광호   아니! 그러면은 문화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두 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지.
  그럼 교육부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 동의를 심의하기 전인데 교육부문의 상은 다른데서 주고 있다든지, 문화상 정도의 상을 주고 있으면서 중복이 된다든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이기 때문에 교육상하고 같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위원회에서 교육부문을 삽입시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그전 종전대로 3조에 6항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3번하고 5번을 확대를 시킨 건데 그 관계를 더 삽입시키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알았어요.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제3조 수상부문에 교육부문에 대한 상을 추가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우범성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또 의견 계세요?
  그럼 동의안이 성립이 됐는데 그 교육부문을 갖다가 몇 항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까지 말씀을 해 보세요.
박만순 위원   순서에 7항으로 넣으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항목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인기 위원   7항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이 부문 그 다음에 체육까지 예술까지 하면은 전부 교육은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데 그래도 충청북도가 교육도시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부문 문화상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7항으로 넣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전에 예를 보면 인문사회과학부문하고 자연과학부문이 교육계에서 문화상 시상을 많이 탔습니다. 교육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 도에 보더라도 문화상부문에 교육부문이 빠진 시도 많습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 강원도 우리 충북, 전라북도, 경상북도 같은 데도 빠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이광호   다른 시·군은 부문이 몇 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타 시·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교육부문단재교육 저기가 있답니다.
우범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됐는데요, 토론을 다시 계속하고 말이죠.
○위원장 이광호   성립이 됐는데 지금……
우범성 위원   가부결정을 물어야지 지금 자꾸 토론을……
○위원장 이광호   교육부문을 7항에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 시·도의 자료가 없잖아요.
우범성 위원   토론 전에 했어야지, 동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자꾸 그것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만순 위원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너댓개 시·도에서는 교육부문이 빠져 있고 아홉 개 군데에서는 교육부문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물론 단재교육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고 사도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분들한테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상사업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충북에서도 교육을 중시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단재교육상이나 무슨 사도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격을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제3조 수상부분에서 교육부문을 제7항에 포함되는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59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6조1항에 「신청인을 자기의 성명 또는 도장, 손가락도장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성명과 서명하고 어떻게 달라요.
○민원담당관 이진원   성명은 자기 성명을 쓰는 거고 서명은 소위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광호   그럼 여기는 사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민원담당관 이진원   그것도 해도 무방하고 성명을 써도 무방하고, 무방한 겁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래서 성명을 했다?
○민원담당관 이진원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질의가 아니고 ’기입할 것’ ’ 하지말 것’ ’기입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기입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의 법이나 조례가 얘기하는 건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주민에게 ’뭐뭐 할 것’ ’하지 말 것’ 했다고 해서 꼭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데 여행을 해 보면은 상당히 일본 문구도 ’할 것, 하지 말 것’ 하는데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씨들이 많은데 교통규칙도 그렇고 거기 가보면 전부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우리는 또 존경어 하고 반말하고 보통어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그런데 영어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구별이 없다고, 영어도.
  우리는 말이 이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이 ’할 것’ 해 가지고 불경한 얘기가 되고 이것은 법의 하나의 문제고 조례의 문제인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원담당관 이진원   민원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민원서식에 보면은 ’뭐  
함’ ’뭐 할 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민원인이 보더라도 상당히 위압적이고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일시에 우리가 한번 개정해 보자, 바꿔 보자 부드럽게.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개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 보면은 사실 ’하시오’ 한 얘기는 없다 고요.
  이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수입중지조례등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미비점이 보완이 많이 됐는데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이런 거가 납부자로부터 더욱 강하게 해서 그것을 빨리 해소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납부의무를 이렇게 지금 현재 19%에서 15%로 인하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회계과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장인기 위원   (청취불능)이 있었어요? 비싸다고.
○회계과장 김석영   우리 도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마는 현재는 미수가 없습니다.
  연체료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등이나 이런 것을 농민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고 전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농가에 대부하는 대부료나 이런 것을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인기 위원   지금 현재 개정하지 않는 조례 중에서 아무 연체도 없고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석영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다른 것도 인하조정을 하는데 이것만 높여 놓을 수도 없고,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우범성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농민이나 기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수혜를 본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수혜대상자.
  이 조례에 의해서 3분의 1로 내리고 연체 인하할 것 같으면 하는데 그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농민이 얼마나 되느냐
○회계과장 김석영   지금 농경지가 3,240필지에다가요. 면적은 4,312㎡ 됩니다.
  대부료는 약 5,300만원정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경작자 부담이 이렇게 경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범성 위원   5,300만원이 경감됩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감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우범성 위원   그러면은 수혜자는 공유재산을 갖다 임대 대부한 사람은 특수한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체율보다도 농경지 대부료 같은 것도 현시가,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 가지고 일반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볼 텐데,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회계과장 김석영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농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실상은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유휴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더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인데요.
  증평의 광덕리 마을회관을 도유재산, 공유재산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증평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광덕리 마을은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지역적으로 받는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마을회관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국토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자본적 보조로다가 사업이 결정됐다가 사업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지목을 시설비고 바꾼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시설비가 될 지역에는 지사명의로다가 등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부지도 마을주민들이 조성을 해 줬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다가 이게 마을재산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 사업은 마을로다가 명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범성 위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 동네 마을재산으로 만들어야지 도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건강한 국토사업 그 추진방침에 행정기관이 사업의 주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 예가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 같은 것도 말이죠, 시설비 자본보조를 하면서도 그 마을회관 재산으로 만든 예가 많은데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안 됩니까?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예.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이것 봐요. 그 도지사 명의로 도유재산으로 하면 유지관리 보수비용까지 계속 도지사가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증평출장소장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평출장소가 도 출장소니까, 그럼 동네 마을회관을 유지관리 보수를 말이야 도지사가 마을회관마다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평 마을회관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무상사용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으면 유지보수는 부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부지는 마을 거고 건물은 도지사 거고 그것 불합리한 거 아니예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그런 모순은 약간 안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마을 공동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말이 안돼요.
박만순 위원   아니,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 현재까지 도지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소유주라면, 소유권자면은 거기에 영선비같은 것도 다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김봉삼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시설투자는 도에서 집행하되 관리는……
박만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잘못된 항목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예산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안 그래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예산집행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자의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성격의 것은 전부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지원의 범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시설비 보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을에다가 한 사례가 있는 게 많아요.
  마을 토지를 조성해서 시설비 보조받은 거 그것이 전부 마을 공동재산으로 된 사례는 충청북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복지회관 같은 데도 그 당해 소재지 마을재산으로 되는 예가 거의 다인데 이게 광덕리에 있는 부지 한 1억 만들어놨는데 그 시설비 보조한 것을 가지고 그걸 도지사 재산으로 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경회 위원   원칙적으로는 지금 부락에서 만들어 놓은 부지를 도지사한테 부지 승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예산집행이 될 거예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예, 토지 승락은 전부 받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부지사용 승낙만 가지고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김경회 위원   허가가 안 나죠.
박만순 위원   우리가 그 건물자체의 성격을 보자고요. 건물자체는 광덕리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라고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부지도 마을사람들이 대주고……
○위원장 이광호   대지를 도유 재산으로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출연을 했어야 되고 이것은 예산에 우선 돈이 없으니까 보통 그 예산을 가지고 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졌다 하더라도 이 토지문제니 뭐니 이것은 합법을 좀 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렇게도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토지를 출연시켜서 도유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게 건물 지어 놓고서는 신축취득이다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토지까지 도로다가 귀속을 시켜라 하면 마을에서 승낙을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아니, 원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승낙을 안 하니까 예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락의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처럼 보조금으로 줘서 지으면 되지……
박만순 위원   아니, 보조금 사업으로 지을 게 아니라 그 부락에 자본보조를 해서 해야지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 부락에 쓰레기장을……
○위원장 이광호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을 잘 못졌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짓기 위한 예산항목으로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출장소장이 공약했던 사업이다 해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을 적에 이것은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시설물 회관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위원장 이광호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지었어야 되지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비로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시설비로다가 투자를 할 때는 지사의 명의로다가 소유권이 돼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것은 합리적으로 방법을, 이것은 증평출장소를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 행정이 합리적으로 표결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우병수   부지가 지금 마을에서 도로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도 땅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아닙니다.
  광덕리 1구에 있는 부지는 광덕리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고 2구의 그 선정된 부지는 개인이 부락회로다가 희사한 토지입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데 경로당같은 거 시장들이 지어주잖아요?
김봉삼 위원   광덕리 쓰레기장 짓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그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다가 조건부 지시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호   예산담당관을 한번 불러보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경찰청 재산 도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취득하는 부분은 4,470㎡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게 3,716㎡인데 이것은 감정가로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 이외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감정가에 의해서 돈으로 계산한다?
○회계과장 김석영   상호교환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장인기 위원   우리가 글쎄 도유재산 상에 손해를 보는 것도 없죠?
○회계과장 김석영   예,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광덕리 회관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양여를 한다든가 그런 속기록에 남긴 다음에 이걸 처리해야 되겠어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연창흠   증평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대로 지금 아직 사업은 착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기 이전에 무상양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감이 들어서 그 말씀은 지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광덕리 1리, 2리 부락에 무상 양여토록 하는 그런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장인기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김지홍
·증평출장소
  총   무   과   장연창흠
○의안회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로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수입중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199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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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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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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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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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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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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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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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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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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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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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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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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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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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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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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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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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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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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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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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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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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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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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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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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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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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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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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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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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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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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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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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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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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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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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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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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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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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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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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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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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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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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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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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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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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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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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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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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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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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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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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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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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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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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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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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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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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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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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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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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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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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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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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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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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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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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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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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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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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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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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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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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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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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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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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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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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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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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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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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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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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