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의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일신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제안설명을 못하겠다고 하는 연락을 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임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구성이 부지사를 포함해서 15일 이내인데, 부지사 외에 14명 이내, 대상위원은 공무원입니까? 어떤 일반이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조례안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가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민간인은 7명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문화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됐을 때 그 분쟁이 있던 지방자치간에 승복을 하는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특히 이것이 도입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활이 광역화가 되면서 일반생활의 기초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일반 생활의 기초시설이 광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상수도를 놓는데 또 예를 들어서 청주시하고 청원군 관계, 또 우리가 앞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군간에 어떻게 부담을 해서 취수장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은 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든다면은 괴산군에서는 이런 것을 저기하고 음성군에서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다시 그것이 기초단체로 가서 그 기초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지 여기서 그것을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전체도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양쪽 자치단체간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지, 그러면은 이것을 결정을 하려면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조정만 해서 그것이 해당 자치단체로가서 그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위원회 안 만들어도 지금은 도지사가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시·도간에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시·군간에는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민간인 7명으로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이 전문사항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다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조에 의견청취난이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전문가나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거기서 같이 위원회에 와 줘서 당신의 좋은 고견을 달라 이렇게 수시로 위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전문가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 끔……
예를 들어서 ……
다만 우리 충북에 예상을 해 볼 때 저희들이 할 때는 이렇게 볼 때 환경문제가 지금 우리가 많이 요구가 된다 우리가 볼 때, 다음에 도로·교통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련 대학 교수님들이나 기타의 우리가 전문가를 분야별로 두 사람들씩 안배를 할 겁니다.
6조에 보면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의견청취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와 관련 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관계분야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속서류를 붙여가지고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누는 안 될 겁니다.
6조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강행규정을 할 필요는 없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보면은 들을 수도 있고, 임의규정이 돼서 위원장이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의견제출을 해다오 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견을 이해당사자가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의견이 절충이 안 되니까 올라올 테지마는 그래도 이해자치단체로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된다하는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보면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해 놓으면은 전혀 배제되는 것도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의견개진도 못 해 보고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의견개진도 못해 봤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서 안 따른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반드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어요?
우리가 분쟁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군간의 분쟁관계만이지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광역쓰레기에 의해서 맹동면하고 초평면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마을간 서로 분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나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일단 A자치단체와 B자치단체 그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거지 지역에 대해서 아무리 2개, 3개라도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 가면서 그러한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거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수당 주는 것, 회의록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문제가 됐고, 자치단체장 분쟁이라도 거의다가 주민과 연계되는 분쟁입니다.
자치단체장끼리 분쟁은 없어요, 다 주민과 연계된 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도 아무 효력이 없고 지방의회의 결의도 아무 효과는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주민이 직접 연계된 문제는, 이런 조례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완전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이 조례는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도 분명히 이 조례는 제안이유로서 두 번째로다가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의 심화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광역단위의 공유시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이런 제안설명이 분명히 명시돼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현재까지 충청북도내의 분쟁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단체간의 분쟁사항이 도에 보고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52건은 합의가 됐고 6건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부동의 된 것만,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청원군에다가 요구할 때 청원군에서 부동의 해서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A군에서 B군으로 요구를 했는데 B군에서 부동의 해서 안 된 것 6건인데 대표적인 것이 청주·청원에 청주시 월오동 공원묘지 사용 요청 청원군에, 그 다음에 제천시 제천군간에 화장장 시설보강하고 도시계획구역 확장, 이것은 시·군 통합이 될 거니까 해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천군에서 제천시와 단양군까지 제천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을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음성 진천간에 있어서 음성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6건만 지금 현재 58건 중에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대개 보면 쓰레기매립장도 있지마는 특히 교통,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지, 앞으로는 상수도 문제도 상당히 저기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주안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 주신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협의해서 공사비를 반분한 것도 있고, 장곡취수장 관계는 오늘 용역결과가 토목학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중앙에서 과연 광역행정협의회를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아마 구체적인 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요, 그것은 오늘이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은 신고체육시설하고 등록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체육시설은 시장·군수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당구장, 탁구장 같은 거 볼링장등 단일체육시설은 시장·군수가 체육시설을 신고하면 끝나고 등록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등록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종합체육시설, 즉 2개 이상 체육시설이 종합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하고 볼링장을 겸한다든지 탁구장하고 또 볼링장을 겸한다든지 종합체육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카누 같은 것은 도지사의 등록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로 안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다른 데고 충청북도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넣느냐 그런 얘기죠.
타도에 거주를 하면서 충청북도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한테 문화상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타 시도의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문이 빠져있네요.
교육이 사실은 어떤 문화사업이나 예술분야보다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탁월한 공로가 있는 분한테는 문화상을 수상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문화시상 관계를 하다 보니까 타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도 충청북도의 직장에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 문화시상에 전력을 다하고 충북을 발전시킨 사람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왕왕 교수들간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타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삽입을 시킨 거고 문화예술관계가 주로 교육측면에서 부문이 많습니다.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교라든지 학교 계통에 그 문화예술을 많이 수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관계는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상이 물론 충청북도에서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지금 수상을 하잖아요?
2개 부문만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상부문이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예술부문, 체육부문, 새마을운동부문, 언론출판부문 등 6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운동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광역화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부문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부문으로 그 명칭만 확대해 가지고서 6개 부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계는 인문사회과학부문이라든지 자연과학부문 또 지역개발부문의 확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상범위가 어떠냐 이거죠.
이 개정조례의 목적이 제1항에 대해서는 수상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을 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걸 그래도 규정을 해 놓아야지 타는 사람만 막 타게 되지요.
이게 시·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기관이 전부 추천을 해 가지고서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은 사람이 다른 부문에 자꾸 받으면 여론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런 조례에다가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규정이 돼야지 어떤 부문에 만일 현격한 공로가 있어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앞으로 문제됐을 적에 그것안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문은 규정에다가 넣어야 돼요.
부분을 할 수 있게 열어놓고 심사규정에는 그걸 엄하게 해놔야 된다하는 얘기죠.
그 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사할 때 다 삭제가 되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 이것이 학술부문인데 학술적인 기여를 한 분인데 이것을 인문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이렇게 충청북도는 둘로 나누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 새마을운동 부문을 인제 지역개발부문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니까 이것은 잘됐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개발이나 이 뒤에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보면 산업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부문에 대해서 문화상 시상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 방법이, 확대하는 방법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삽입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삽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분야가 있지마는 이 분야를 매년 다 문화상 시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충청북도의 학술이나 문화 여러 부문에 큰공이 있는 분들을 발굴표창을 해서 모범이 되게 하자고 하는 뜻이라면 꼭 이렇게 부문을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학술부문하면 그것은 또 인문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놓으면서 다른 것은 왜 안 넣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문호를 더 넓혀 가지고 해보자, 그 대상자가 없으면 그 시상 부문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시상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학술부문에다가 왜 교육을 보태느냐 그 얘기예요. 학술부문에 지금 교육도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교육부문 관계는 앞으로 개정할 때 고려해보겠고……
위원장님!
이 시상부문 3조에 말이죠, 이 6개 부문이외에 교육부문을 더 추가하는 것이 제 의견에는 좋을 것 같아서 7개 부문으로 해서 교육부문을 추가하도록, 그래서 삽입을 하도록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2항에 보면은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이 자체가 지금 무슨 뜻인지. 문화상 하면은 지금 여기에 여섯 가지가 다 문화상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것이 2항,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고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문화상 하면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섯 가지 문화상을 다 얘기하는 건데 굳이 무슨 중복으로다가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구체화 시킨 겁니다. 기이 나왔지마는.
그럼 교육부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 동의를 심의하기 전인데 교육부문의 상은 다른데서 주고 있다든지, 문화상 정도의 상을 주고 있으면서 중복이 된다든지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문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부문이기 때문에 교육상하고 같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만 그전 종전대로 3조에 6항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3번하고 5번을 확대를 시킨 건데 그 관계를 더 삽입시키면 따르겠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제3조 수상부문에 교육부문에 대한 상을 추가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또 의견 계세요?
그럼 동의안이 성립이 됐는데 그 교육부문을 갖다가 몇 항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까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이 부문 그 다음에 체육까지 예술까지 하면은 전부 교육은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데 그래도 충청북도가 교육도시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부문 문화상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7항으로 넣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 도에 보더라도 문화상부문에 교육부문이 빠진 시도 많습니다.
부산이라든지 광주, 강원도 우리 충북, 전라북도, 경상북도 같은 데도 빠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교육부문단재교육 저기가 있답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됐는데요, 토론을 다시 계속하고 말이죠.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 시·도의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단재교육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고 사도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분들한테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상사업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충북에서도 교육을 중시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단재교육상이나 무슨 사도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격을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6조1항에 「신청인을 자기의 성명 또는 도장, 손가락도장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성명과 서명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이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이 ’할 것’ 해 가지고 불경한 얘기가 되고 이것은 법의 하나의 문제고 조례의 문제인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반 민원서식에 보면은 ’뭐
함’ ’뭐 할 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민원인이 보더라도 상당히 위압적이고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일시에 우리가 한번 개정해 보자, 바꿔 보자 부드럽게.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개정한 겁니다.
이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수입중지조례등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미비점이 보완이 많이 됐는데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이런 거가 납부자로부터 더욱 강하게 해서 그것을 빨리 해소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납부의무를 이렇게 지금 현재 19%에서 15%로 인하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미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마는 현재는 미수가 없습니다.
연체료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등이나 이런 것을 농민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고 전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농가에 대부하는 대부료나 이런 것을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3분의 1로 내리고 연체 인하할 것 같으면 하는데 그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농민이 얼마나 되느냐
대부료는 약 5,300만원정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경작자 부담이 이렇게 경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의 광덕리 마을회관을 도유재산, 공유재산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덕리 마을은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지역적으로 받는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마을회관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국토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자본적 보조로다가 사업이 결정됐다가 사업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지목을 시설비고 바꾼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시설비가 될 지역에는 지사명의로다가 등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증평출장소장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평출장소가 도 출장소니까, 그럼 동네 마을회관을 유지관리 보수를 말이야 도지사가 마을회관마다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평 마을회관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말이 안돼요.
그리고 도지사가 소유주라면, 소유권자면은 거기에 영선비같은 것도 다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안 그래요?
전자의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성격의 것은 전부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지원의 범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토지를 조성해서 시설비 보조받은 거 그것이 전부 마을 공동재산으로 된 사례는 충청북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복지회관 같은 데도 그 당해 소재지 마을재산으로 되는 예가 거의 다인데 이게 광덕리에 있는 부지 한 1억 만들어놨는데 그 시설비 보조한 것을 가지고 그걸 도지사 재산으로 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야 예산집행이 될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졌다 하더라도 이 토지문제니 뭐니 이것은 합법을 좀 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렇게도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토지를 출연시켜서 도유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게 건물 지어 놓고서는 신축취득이다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승낙을 안 하니까 예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락의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처럼 보조금으로 줘서 지으면 되지……
알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을 잘 못졌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짓기 위한 예산항목으로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출장소장이 공약했던 사업이다 해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을 적에 이것은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요?
광덕리 1구에 있는 부지는 광덕리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고 2구의 그 선정된 부지는 개인이 부락회로다가 희사한 토지입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무상양여를 한다든가 그런 속기록에 남긴 다음에 이걸 처리해야 되겠어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대로 지금 아직 사업은 착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기 이전에 무상양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감이 들어서 그 말씀은 지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광덕리 1리, 2리 부락에 무상 양여토록 하는 그런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장인기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김지홍
·증평출장소
총 무 과 장연창흠
○의안회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로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수입중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4년 8월 30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1994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