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6월17일(화)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송옥순의원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옥순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송옥순의원발의)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송옥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위원이 그동안 이 조례안을 왜 만들게 되었나 하는 그 동기의, 저의 뜻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그동안에 도의원이 되기전서부터도 여성활동을 죽 해왔습니다.
그러나 각종 조직이 육성법에 의해서, 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금조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원을 받을 때는 때에 따라서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삭감이 될 때가 있고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고민하여오던중 본위원이 도의원으로 되면서 그해 동년 12월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여성발전에 대한 법안이 국회로부터 통과가 되어서 그 기본법에 의해서 저는 늘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가 하는걸 조례안을 통해서 늘 고심하던중 1996년 4월 20일 제124회 도정질문을 통해갖고 서울에서는 이미 여성발전기금이 돼 있으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대전같은 데에서는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정질문시 이 예를 들어가면서 충청북도의 여성분과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21세기위원회 여성특위를 설치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0월 14일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성의 전화에 현지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의 간단한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로 토론회를 하던중 거기에서 여성을 위한 모든 문제가 지금 어려운 시국이니 갖가지 법개정 및 조례안을 그 제정에 대한 건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때에 저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1일 아침 8시 30분 KBS TV 여성대담에 나가서도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비췄으며 KBS TV방송 인터뷰에서도 "여성 관련법안 처리 및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에 의정회보의 여성발전기본법 후속 조치인 조례 제정 및 규칙의 제정을 위해 집행부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비춘 적이 있습니다.
'97년 4월 16일 제13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성발전기본법 후속 조치로 조속한 시일내에 여성발전기금마련을 요 구했습니다. 서면답변에 "'97년 하반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려볼겸 또 그동안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그 기금에 대해서 지난 '96년도 8월에 전국 광역의원 2박 3일의 강원도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도 이문제를 많이 서로가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때는 타 도에서는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법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머지 사적으로 각 시·도의 의원들로부터 자세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문의하고 또 여성단체장들의 전국적인 회의에 가서도 타 도에서 이미 이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러움과 우리 도에서도 이게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중 금번 4월16일 도정질문 이후로 사실은 도에서 '97년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저도 기다려볼겸 해갖고 타 시·도의 그 자세한 그 동안에 이루어진 걸 서류로서 저는 그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보니까 놀랍게도 몇군데만, 물론 그 조례안 뒤에 보면 타 도에서 이미 돼있는 몇군데만 저는 부쳤습니다. 너무 다 부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참고자료에 있고 타 도에서 이미 기금이 조성된 곳과 법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마 거기 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신다면 이미 우리 도에서도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이렇게 타 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저는 많은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어느 한사람에게 이것을 물어본다면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그 사견에 치우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몇분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내에서도 각 단체장들이라든가 또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많이 건의해오는 걸 들었고 또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으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실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다소 예견치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 지사님의 그 『힘있는 충북건설』과 더불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이 깊은 관심과 의지에 비해서 타 시·도보다 늦은 감도 있고 또한 조례안이 너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자신이 타 도에 비해서는 제가 만들은 이 조례안이 거의 완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보다 나은 규칙을 만들고 이에 맞는 예산을 세운다면 각계각층에서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수혜자가 되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삼위일체가 어디 있으며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의 장이 열리는 것이며 우리 도의 타 도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는 지사님도 더 더욱이 타 도보다 앞서가는, 여성정책의 앞서가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의원 39명 전원이 서명하여줬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너그러히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며 이에 저의 만들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함께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그것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그 기금의 목표가 지금 대개 설정돼 있지 않은데 이것은 기금의 한도가 없습니까?
이것 답변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님께서 그 규칙을 세우고 거기의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범위내에서, 범위라는 것은 어느 한도는 정해줄 수 없지만 타도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해주면 좋을 줄로 압니다마는 저희 도의 실정에 맞게 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논의될 수는 있겠지요.
여기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규칙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애초에 만들어 졌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중앙 정무제2장관실에서 주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앙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정도 조성되어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 참고자료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중앙으로부터의 모든 기금이 그렇게 지원받을 수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이렇게 이것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간단한 예로써는 충남 같은 데서는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범위안에서 할 수있을 것이고 또 중앙에서 만든 그 기금이 우리 도에, 예를 들어 시·도에 개개인에 일일이 앞앞이 그 기금이 지원은 안된다 하더라도 여성개발원이라든가 모든 여성에 관련된 중앙의 모든 단체, 이런데 그게 바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거기에 우리 시·도에 있는 여성들도 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게 해마다 집행부로서 여성의, 기금이라기보다도 여성사업을 위해서 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구검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간에 그러면 기금난으로 부득이 꼭 해야 될 여성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라고하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고 또 예산은 내내 외부지원도 조성이 되겠지요. 되는데 사업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때는 참 자금이 있었다면 이게 효율적으로 뭔가 우리 충청북도 여성을 위해서 가속화 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것을 자금을 세우는 동기자체는 현재 하고 있는 집행부나 사업 단체 행사 사회단체 막론하고 좀더 여성발전을 위해서 가속화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런 기금 지원이 있어야만 여성이라든가 여성단체 각계 모든 건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어느정도 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소관이지만 타도의 목표액과 조성연도가 거의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4,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벌써 이미 '97년까지 서울시 같은 데는 끝이 나고 대전 같은 데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게 하고 '99년도까지 끝나는 데가 있고 최하 또 전남 같은 데서는 2006년까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1년내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에 금년도 동양일보 3월 31일자에 여성발전기금 조성 가시화에 대한 것이 집행부로부터 이런 말이 나간 것이 아마 여기 실린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를 하신다면 우리 도에서도 어느정도 이런 기금은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신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얼마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는 권한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한다면 어떤 면에서 찬성하느냐 어떻게 해서 반대하느냐 모법에 상충되는점은 없느냐 이런 문제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본회의에서 이게 심의결정해서 통과시켜서 제정이 됐다고 할 적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전혀 달리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후에 수정안이라든지 하는 것 얼마든지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서 수정할 필요가, 의회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검토됐다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본 안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기금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98년부터 본예산에 계상하고 '99년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1년동안에 기금조성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법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 부칙에 넣을 때 저도 여기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5월 31일자 동양일보에도 난 것처럼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 동안에 모든 여성단체의 활동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5년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이라면 여기에서 가시화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한 5억원이고 적립이 됐다면 1년만 돼도 거기에 대한 이자의 수입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례안에도 넣었지만 10%는 재 적립이 되고 나머지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쓰여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1년,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된 그 다음부터 익년부터는 이게 시행이 돼서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돼야된다는 생각에서 넣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자치단체에 자가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에 대한 항목을 아까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굳이 삭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부금품금지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고 또 보니까 상위법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타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넣은 데도 있고 안넣은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넣었는데 넣고 그 이후에 타도에서 여기에 문제가 없었나 제가 다시 또 그것을 문의를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삭제 해달라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품을 받을 때에는 물론 금지법이 '96년도 7월 1일부터 또 어느정도 풀려가지고 규제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다만』이라는 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만』이라는 해석을 두고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보면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들어있어서 또 혹시라도 이런 도움이 될까하고 넣어봤는데 타도에서도 이미 이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저기에서 넣었던 데도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성립되기 전에 제가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굳이 사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없고 또 이것이 내무부 지침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의원발의로서 이것을 했을 때는 이 규정은 살려줘도 좋지 않겠느냐.
정말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희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달라고 하는 것하고 자기가 낸다고 하는 것하고는 전연 의미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존재해도 괜찮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수입금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독지가가 있다고 하면.
소개좀 많이 해주세요.
그것은 거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것 아니예요?
기타수입금으로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혹 이 여성발전기금에 뜻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타수입금으로 넣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출연하는 현금, 이런 데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기가 어떤 뜻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항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현 정국을 보더라도 정경유착이라는 이런 것이 참 순수한 면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출연금을 낼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출연금을 내놓고 다소 어떠한 무엇을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되겠고 현 모든 정서적으로 이것은 조금 여기에 조항으로 넣는 것보다는 그냥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받을만한 성질이 된다면 그런 수입에 넣을 수도 있다하는 생각에서 제2항을 자치단체외에 자가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이라는 것을 넣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이 제2항으로 가고 제4항이 제3항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 이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항을 삭제하지 않고 넣으면은…
살펴보고.
그러나 제 생각에서는 다소 이게 여기에 빠져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재산의 관리권·처분권은 자유로운 권리예요. 누구든지 누구주고 안주는 것은 자유로운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권리예요, 재산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예산상의 조치, 수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본 기금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옥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별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도가 7개소가 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 시·도가 8개 시·도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이미 각종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도가 11개시·도가 됩니다마는, 이미 수립을 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하고 있는데가 3개 시·도가 되고 금년도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가 5개 시·도, 내년도에 설치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시·도가 3개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시·도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이와 같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기금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재원에 대한 판단문제 이와같은 것은 비단 여성발전기금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차원에서 이것이 7월중에 정무2장관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것은 거기와 연계해서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구체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이 목표액은 어떤 행정적인 목표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어떤 규칙과 같은것 보다는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계획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보다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이 법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더 증액하게 되면은 발전기금을 증액할 수가 있고, 또 증액하기가 어려우면은 증액을 못하는 이와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내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에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4억원이라는 조성을 했다는것으로 봐서 이것은, 물론 뭐 구체적으로 목표가 크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례나 시행규칙보다는 여성정책 5개년계획이라든가 또는 여성발전 5개년계획 같은데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성이 있고 적시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장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에 대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지난 4대의회에, 우선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지난 제136회 도정질문에 송옥순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반기에 정무2장관실에서 이런 지침이 시달되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도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안에 여성발전기금 액수도 이렇게 발의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좋다 해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수있다면은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 발의를 해서 만드는 조례고, 또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여성들한테도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방법이 조례로 제정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약 한 달간 유보기간을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개진을 하고 여성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데 뭐 지장이 있을까요?
운영의 묘를 가져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례 제정해서.
조례 제정하는 그 자체를, 근본을 찬성 하신다면 내용면에서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가하는데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자체가 탄력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뚜렷한 의사표시가 되는 것인데, 조례제정안 그 자체는 찬성을 하고 또 보류를 해서 조례 이외에 탄력성 있게 운영의 묘를 찾으면 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은 처음에 말씀하시는 근본적으로 조례제정안에 찬성한다는 것과 또 나중에 말씀하신 것과는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 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짧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하나는 이왕 제정을 한다면은 우리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15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된데는 일곱군데가 제정이 되었고 아까 실장님 말씀 계셨지만 예산을 반영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한 데는 지금 기금을 설정한 데는 여섯군데고 대구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98년부터. 그런데 전체적으로 발의는 현재 집행부 발의로, 현재까지 된 조례들은 집행부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비가 이렇게 없었느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폐기를 하고 다시 조례가 없이 운영하는…
여성문제에 대한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탄력성 있게 다시 운영의 묘를 찾아 보자 라는 문제는 그렇게 말씀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 자체의 준비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근본을 찬성한다면 여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뭐냐 하는 문제로 그 수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왜 그러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준비를안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아까도 실장님 말씀 계셨지만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우리는 기본계획 안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방안을 하반기에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계획으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여성발전 기금 목표액도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러한 아웃트라인만 정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하반기에 할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 위원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근본적으로 제정하는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본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상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가 되어서 조금 이의를 아마 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옥순 동료위원이 도정질문 이후에 바로 이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벌써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그런 얘기를 누차 들은 사항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이런 사항을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이게 선수라고 그럴까 말이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것인데 의원발의로 되어 가지고 조금 기분적으로 어떻게 뭣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의원발의로써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한 불만이나 유감의 표시를 하는 감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 위원이 이것을 준비하고 했을 때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타 시·도는 물론 또 집행부하고도 아마 충분한 교감이라고 그럴까 그 상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기왕에 만약 장 국장님이 그런 의견이시라면은 미리 좀 이것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미리 좀 그런 것을 충분하게 했어야지 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서로간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게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집행부에서 하나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저지하는 그런 감을 받게 되는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의원들의 체면이라고 그럴까 이 모양새를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 위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도 하반기에 이런 것을 마련한다 했으니까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원칙은 합의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김인식 위원이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반기에 말이예요, 좀 더 시간을 몇달씩 말이예요.
이렇게 둬가지고 한 달 여유를 둬 가지고 해라 이런 저기가 아니고, 또 송 위원도 많은 여성단체에 관여를 하는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다른…
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여성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송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여성단체와의 교감, 또 서로간의 의견교환이 있은 연후에 이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무조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유보를 한다든가 이러면 의원으로서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일단 이번 회기내에 어떻든 말이죠, 그런 것을 충분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김인식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시간을 좀 벌어서 이제까지 준비한게 적지 않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로 시간을 다만 몇 시간을 가지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는 보충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차제에 우리 집행부 의견과 송옥순 의원 발의자의 의견 이렇게 해서 다듬어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면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생각할 적에 이 문제가 외부에 나간다고 할적에 이쁘지를 않아요, 이것은요.
그리고 설득력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설득력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휴회를 한다든지 정회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서 시간을 벌어가지고서 준비된 내용과 이 조례내용, 제안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해 봤으면 좋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느냐.
여론을 갖다가, 여성단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령된 그 내용만 가지고서도 다듬어질 수 있는게 능력면에서도 그렇고 자료면에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장 국장님께서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가셨습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할 단체가 무수히 있는데 부득이 여성발전기금 운용만이 이렇게 한다기 보다도, 독립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이것을 포괄해서 조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사회단체 다 모든 것을 가감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사회단체…
조성을 해야 될 단체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단체를 다 한꺼번에 계획을 한다고 했을 경우라면은 이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가.
해나가면 되지, 하필 묶어 가지고 하자고 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각종 기금을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래서 이것은 하되 정무제2장관실에서 온 여성발전기금법에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기금설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지 그것을 묶어서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몇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1년전에 다른 시·도에서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정이 된 데가 있고 그런데 한 1년간 그러면 우리 도에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 1년전부터 지금까지 자료나 각 여성단체나 또 여기에 연관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있고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송옥순 위원님도 하나의 지역의 여성대표로서 또 이것을 준비해왔고 또 귀담아 여러 단체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송옥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조례제정을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또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이런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기금설정이라든가 다른 여성발전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또 박학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개진을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이 의원발의니까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충북에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 개진을 의원발의로 되셔서 여기서 심사를 하고 계시지만 집행부에 출석요구를 해서 참석했고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개진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지 이 자체를 자꾸 미루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제13조제2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개가 거의 한정된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된 것은 국민의 거의 과반수가 여성입니다.
저희 도내만 해도 150만 도민중에 72만여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누구나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땅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또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한·두달내에 금년도 4월 16일날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전까지 이런 문제를 누누히 들어왔고 금년 사실 6월 3일날도 여성민우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거기에서 여성으로서 여성을 위한 그런 조례안 같은 것 하나 도의회에서 못만들었다는 것도 질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이런 안을 만들고 난 이후지만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뜻대로 좋은 조례안이 하나 나올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달 두달, 지금 도정 질문을 해놓고 마치 이것은 좀 이런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제가 어떻게 빨리 발빠르게 만든 것은 전연 아닙니다.
사실 오랜동안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의원도 할 수 있고, 사실 또 이것을 사회복지국장님께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29일날 갖다드렸지만 거의 한 1주일 전에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생각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만들 때에 집행부에서 전연 관심이 없었다 이래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작년부터도 사실은 도정질문에 예를 들어서 비춘 것은 음으로 양으로 저는 이것을 누누히 의정회보에도 내고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었고 타도의 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으로부터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집행부의 몇분들한테도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더니해도 참 좋은 일이다 이래서 저는 또 그 동안에 보니까,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님이신 지사님께서 저희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전국에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작년도하고.
그랬을 때 어떤 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니까 이게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신다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만약에 의원의 발의로서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것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규칙을 정해서 올라온다면 우리 또 도의원님들도다 여성문제에 대한 이것은 시점으로 굉장히 다 바라고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삼위일체가돼서 만들어진다면 바로 이게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바로 이것 집행부를 의원활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일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동기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복지과장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