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균형건설국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균형건설국

(10시00분)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1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재난안전실·균형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재난안전실·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저희 충북 소방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에서 172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81억 9,242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2,645억 8,213만 원, 대응총괄과 11억 2,134만 원, 예방안전과 20억 원, 119종합상황실 1억 6,467만 원, 소방서 3억 2,42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88억 221만 원이며 이 중2,686억 5,174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5,047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81억 9,242만 원에 대하여 2,545억 5,523만 원은 지출하고 80억 5,79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26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54억 7,6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154억 147만 원에 대하여 2,104억 1,16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9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0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47억 5,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61억 9,260만 원에 대하여 46억 7,311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4,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7,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7억 8,991만 원에 대하여 46억 6,802만 원을 지출하고 8,8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3억 4,484만 원에 대하여 32억 202만 원을 지출하고 3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3,8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1억 2,001만 원에 대하여 10억 7,896만 원을 지출하고 4,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8억 5,958만 원에 대하여 47억 9,035만 원을 지출하고 2,07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4,8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67억 8,951만 원에 대하여 27억 9,213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4,7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2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3,7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5억 2,519만 원에 대하여 44억 4,779만 원은 지출하고 30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7,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6억 2,369만 원에 대하여 26억 959만 원을 지출하고 2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3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6억 4,761만 원에 대하여 16억 2,479만 원을 지출하고 20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0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0억 527만 원에 대하여 19억 9,423만 원을 지출하고 20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9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9억 7,628만 원에 대하여 18억 9,635만 원을 지출하고 1,32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6,6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0억 8,032만 원에 대하여 10억 5,43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4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0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6억 6,350만 원에 대하여 26억 3,869만 원을 지출하고 1,39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1,0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0억 6,189만 원에 대하여 27억 3,975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0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8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5억 3,115만 원에 대하여 25억 1,586만 원을 지출하고 90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5억 7,351만 원에 대하여 14억 1,75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1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8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는 옥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괴산, 증평소방서 청사 증축의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본부 ’21년도 세입세출예산 지출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맞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소방본부장 장거래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결산서 149쪽 보겠습니다.  
  중단 바로 밑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소방행정과를 비롯한 각 소방서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다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작년에도 소방차량을 사용연도가 지나거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20여 대를 새로 구입하고 또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용연도가 지난 소방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방차량, 오래된 차량을 매각한 이 대금이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보은이나 영동이나 진천은 불용품이 없어요.
  근데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
유재목 위원   이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차가 중형사다리차도 있고 또 조그마한 소형차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의 중량이나 또 사용 상태에 따라서 매각대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금액이요. 매각금액이 다 다르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된 자료가 여기 안 붙어 있어요, 불용품 관련.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것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또 각 실과, 각 소방서에 보니까 과태료도 이렇게 서마다 다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정기 또는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연체가 되고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대상 업체들이 폐업이나 장사를 안 하고 있고 또 소방시설 유지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각 소방서에 보니까 과태료를 100% 완납한 데도 있고 이 과태료가 굉장히 또 연체가 걸려 있는 소방서도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어차피 조직사회고 이런 기관이니까 이 과태료 만약에 제날짜에 못 내면 과징금이 더 플러스 환산되죠? 안 되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는 그렇게 발생하는 거는 거의 없고 정해진 거에 대해서…
유재목 위원   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래서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계속 도가 일수에 따라서 증액되지만 소방 시설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과태료 정해진 거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차피 과태료 다 100% 회수해야 되잖아요. 납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게 법 집행의 형평성이라든지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데 또 대상처 나름대로 개인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징수하기가 1차, 2차, 3차 찾아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 소방서가 미납금액이 많이 걸려 있어요.
  하여튼 이 과태료 관련해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음 177쪽 보겠습니다.  
  대응총괄과 관련입니다.
  결산서 예산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낮은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저희가 다른 면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원들 출동 비용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이나 훈련이나 현장 출동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사회봉사 차원의 출동비 그런 건 따로 계상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각 소방서별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그럴 때 운영경비 예산이 사실은 기본적인 경비밖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관련 177쪽에 우리가 예산현액을 이게 2억 1,600만 원 정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집행 50%밖에 못한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고 시군별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또 도 전체 연합회가 있는데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 소방서별 연합회에서 보면 모범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1년에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 다른 시도 소방서 의용소방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가서 견학을 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경비를 잡아놨고, 우수한 대원들은 도 연합회에서 전체 해 가지고 선발해서,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 한두 명씩 해서 해외 현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기회도 마련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거의 3년, 작년·재작년 2년 동안은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지역 단체로 하는 게 중단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거의 집행되지 못해서 달리 사용처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떠한 직무교육, 그분들 출동하시면 출동수당 붙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출동수당은 다 주지만 단체로 모여서 어디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간다거나 다른 지역과 교류하거나 대책회의하는 게 사실은 많이 생략되다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생략되고 평년… 매년 하던 거에서 거의 집행을 못한 그런 코로나 상황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많이 종식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련의 예산 집행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183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청주동부소방서 관련 상단에 보면 “도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인원 수” 해서 성과 목표를 이렇게 해 놨어요, 상단에 보면. 박스에 이렇게 해 놨죠?
  183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맨 위의 상단에 보면 박스에 해 놨죠?
  (자료 제시하며) 여기.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교육 인원수가, 교육실적이 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성과지수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확인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목표는 많이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적이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8%,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사실 저희가 작년·재작년은 더욱더 교육을 못했고 작년 일부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래 가지고 교육을 사이버로 돌리거나 집합교육을 못한 게 대다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민을 놓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민원 처리를 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주었듯이 저희도 법정교육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냈는데 소방안전관리로서 도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유재목 위원   그럼 이게 현장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을 했는데 이 달성률이 12%, 21%, 8%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하긴 하셨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도 불참을 하시고 직접 내방해서 하는 교육도 불참을 하시면 이것 법정교육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말씀드린 건 법정 교육이 그렇고, 여기 도민 안전체험교육은 매년 적정한… 계층은 다양한데 성인부터 유치원까지 교육하는 횟수가 거의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못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올해는 지금 5월 달 이후 상당히 교육은…
유재목 위원   활성화됐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신청하는 데나 또는 필요한 데는 거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어차피 기이 예산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코로나가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이런 도민 소방안전체험교육 100% 달성하도록 우리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본부장님 김호경입니다.
  세입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은 미납금액이 총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납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방시설 유지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미납… 저희가 세입결산 쪽에서 미납액은 과태료 미납입니다, 전국 소방서들은 대부분.
김호경 위원   과태료 미납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미납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대부분 그분들이 소방시설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가면은 사실은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소방시설 유지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저희가 계속 권고를 드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실 소방시설 유지에 대해서 미납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도 유발할 수 있고, 그렇죠?  
  인명피해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법규위반이 사전에 되지 않도록 우리 소방서에서 별도로다가 계도나 교육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들이 다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는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갖추어 놓고 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규정을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그분들 업무인데, 사실은 소방안전관리가 건물유지관리와 연계가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다거나 또는 그렇게 안 하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을 고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소방관한테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보완이 되고 과태료는 납부가 안 되고 그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한테 업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전관리자한테 규제하기는…
  그런 대개 소방안전관리자한테 특별하게 징계 부과금이라는 이런 거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건물주나 사업자 쪽에 좀 더 이렇게 부담을 줘서 건물관리나 부담을 주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대부분 건물주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소방시설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과태료 납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옆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건물을 안전관리를 못하게끔 하든가 이런 소방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거기까지는 저희가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안 되는 그런 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그런 건 일정 수준이 되면은 위험 강도라든지 위반이 중하면은 그렇게 영업정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마는, 영업정지 같은 거를 내리는 그런 실적은 저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은 계속 권고로 유도하고 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난 2017년도에 제천 화재로다 인해 가지고 아주 큰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소한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제천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축물이 준공되기까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규정이 다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관리, 건축이나 전기나 가스나 소방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는 거의 건축행정에서 한 70년 동안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화재나 사고로 이어져 가지고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건축물 안전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군 단위에서 준공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에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소방안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더 안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더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규 바뀐 거를 서류로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과태료 사소한 거에서 건물관리를 못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강화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지금 총 19건으로다가 대부분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는 하는데 예산은 편성을 하고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공정률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요.
  결산서 178쪽, 설명자료 394쪽 자료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 지원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염관리실 내용연수 경과 물품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원자재 수입 차질로 인해서 이월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이 막 1억 8,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한 정확한 그런 연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염관리실, 저희가 감염관리실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도 지금 각 소방서에 119안전센터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이 부각됐는데요.
  일단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갔다 오면 물품이라든지 개인 소독이라든지 또는 구급차에 있던 물품 같은 거를 소독하는 장비들이 거기에 세팅돼 있는 컨테이너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염관리 그 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소독 물품들이 여러 가지인데 장비세척기부터 이런 게 있고, 말하자면 세탁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국내 조달이나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한두 품목 정도 이렇게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잘 제조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코로나 상황에 또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할 적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품 수입이라든지 원자재 수급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거 정도는 감안을 해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물류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연 납품됐지만 올 3월에 납품이 돼서 설치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은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다른 예산이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는 많이 예측을 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고이월이 작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을 전체 다 추진을 해서 사업이 장비세척기 같은 거는 다 들어왔나요, 금년도는?
○소방본부장 장거래   작년에 사고이월됐던 것이 3월에 다 납품이 돼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감염 차단하는 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금년도죠, 그렇죠?
  금년도 3월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작년 2월 사고이월된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 들어왔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변종오 위원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장비세척기가 주로 못 들어온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장비세척기가 들어오지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의 어려움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소방서가 한 군데 있으면 그 밑에 센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부터 우선 감염관리, 소방서에 있는 중앙안전센터부터 감염관리 설치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거나 설치 완공이 늦게 되는 데는 기존에 중앙센터, 옆 센터나 중앙센터에서 하던 데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직원들이 시간은 많이 새고 어렵지만 문제는 없이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부장님 이거 내용연수 경과 물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연수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 중에서 내용연수는 대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보면 장비세척기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돼 있고…
변종오 위원   이 기준이 다 있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5년, 6년, 7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품목별로?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좀 짧고 사용빈도가 적은 건 좀 길고 또 기기 자체가 고장이 안 나는 거는 좀 길고 여러 번 사용해야 돼서 그런 빈도가 있는 거는 낮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장비나 물품을 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합니까, 관례적으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 구급관리실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국고 50%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 문제나 감염 차단하는 국민들이나 도민들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서 응급의료기금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즉각즉각 내용연수가 도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원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편성 시에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어쨌든 이월이 돼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업을 이 예산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집행잔액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어쨌든 다 준공이 됐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원래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데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 상승 그다음에 또 법령 기준의 변경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한 13억 정도 2회 추경에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설계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를 현재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3억 정도 확보돼야지 설계도 완공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 7월까지 건물을 준공할 예정으로 몇 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 기간이 금년도까지 돼 있는 건데 사업이 1년 더 내년도로다가 또 연장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내년 7월까지는 돼야 그게 명시이월시켜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연장되는 이유는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사업 기간이 기본적으로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건축물 시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각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건립이 돼서 지역에서 어쨌든 소방안전에 대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전센터 신축이 계획돼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기나 이런 어떤 건축 준공하는 데 지연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각 지역에서 119안전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위원님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최대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경제·사회적 상황에서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2,915억 3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6억 720만 원의 3.5%인 98억 9,62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증가된 사업내용은 이자수입 1,084만 원, 기타수입 1,510만 원, 국고보조금 2,24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1억 166만 원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12억 5,3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915억 3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6억 720만 원의 3.51%인 98억 9,62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차량 유지관리 1,853만 원, 소방보건복지 향상 1억 4,850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2억 5,333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6억 7,966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9,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 대응총괄과 소관사항으로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3억 9,289만 원, 행정운영경비 2,8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쪽, 예방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예방안전 기본운영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사항으로 소방정보통신관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3,000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8,500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9,679만 원, 행정운영경비 1,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8,937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2억 9,789만 원, 옥산119안전센터 신설 13억 7,323만 원, 행정운영경비 8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6,300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2억 5,9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4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6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1억 800만 원, 덕산119안전센터 신설 1억 4,019만 원, 행정운영경비 6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보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리관리비 3,152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5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7,277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3,900만 원, 이원119안전센터 신설 1억 4,019만 원, 행정운영경비 8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5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1억 190만 원, 행정운영경비 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022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1억 899만 원, 행정운영경비 6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1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괴산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5,782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097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2,020만 원, 행정운영경비 9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1억 원, 행정운영경비 1,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0쪽, 단양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 6,795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7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사항으로 충북안전체험관 운영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차량 선박비와 공사비 부족분 등 시급한 당면 과제를 추진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사업명세서 382쪽 그리고 설명자료 255쪽입니다.
  광역화재조사단 집기비품 및 통신장비로 되어 있는데요. 광역화재조사단 추진 이유와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2년도 올해 7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 안에 화재조사팀이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각 소방서의 기존 화재조사에 대한 인력과 장비와 인원을 보강할 그럴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재조사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팀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화재를 조사해 왔었습니다.
  1명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족하고 또 사후에 법적으로나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도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충돌되고 그래서 화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인력과 역할과 기능을 보강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각 소방서별로 그런 인원을 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화재조사단이라는 명칭으로 권역별로 우리 도내는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즉 화재 출동은 각 소방서에서 하지만 소방서 화재조사팀들을 도에다 묶고 광역조사단으로 해서 네 군데로 도내를 권역별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화재조사 인원을 두는 게 아니고 인력을 현지에서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광역화재조사단을 두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류 그다음에 통신장비 새로 구입, 통신회선료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권은 권역별로 동부, 북부권은 제천, 중부권은 음성, 남부권은 옥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확정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관서장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사무실이 광역화재조사단이 해야 할 공간이 있고 또 출동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본부하고의 연계성 이런 걸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에는 제천하고 충주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로 잡혀 있죠? 세 군데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단양입니다.
김종필 위원   단양이죠.
  지금 화재 같은 경우 화재발생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북부권에서는 충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도 따지면 한 50% 정도 제천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재조사단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때는 바로 가서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화재 이유와 그거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광역화재조사단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은 그때그때 시정해서 제가 결정을 해서… 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서에 있는 화재조사지원을 없애고 다 그 인원을 갖다가 광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 출동하면은 훨씬 좋은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1명씩은 서에서 이렇게 동시 출동하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하고 나머지 2명은 광역화재조사단으로 묶어서 거기서 3교대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기준은 제가 대책회의 직원들 할 때는 참석을 안 했는데 대응총괄과장이 답변은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필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대응총괄과장 서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권 같은 경우에 권역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화재출동 건수는 제천보다 층주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제천이 32 이 정도를 차지하고 하는데 단양까지 권역별로다가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초동조사도 중요하지만 광역화재조사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충주하고 제천 거리는 42㎞가 나오고 단양은 29㎞가 나옵니다.  
  그런데 충주를 거점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양까지 거의 59㎞에서 60㎞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일선 서의 화재조사 요원 현행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전부 빼 가지고 광역화재조사단으로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 고민을 해 본 결과 그러면 원래 화재조사는 화재 발생과 동시에 초기에 조사하는 게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 권역별 화재조사 운영은 하지만 현행 체제로다가 1명씩은 기존의 관서에 배치를 하고 광역화재조사단에서는 대형화재나 중요화재 또 사회적 이목이 되는 그런 중요한 화재는 보다 체계적으로다가 해당 관서에서 화재조사 1차 조사한 걸 기초를 토대로 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 감식, 감정을 광역화재조사단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4개 권역으로 운영하는 걸로 변경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어차피 47㎞든 57㎞든 어쨌든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화재건수는 충주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 대응을 해서 빨리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거리는 초기대응은 17㎞가 멀다고 해도 10분, 15분, 2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해도 그게 크게 관련이 있나요?
  어차피 이동시간은 40분, 50분 그래서 초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가보지 못한 상황일 텐데, 어디든지.
  그런데 발생 건수로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의 초기 대응을 가서 먼저 보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당초에는 광역화재조사단 운영할 때 그 인력을 기존의 서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전부 광역화재조사단에서 권역별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서 저희가 기존대로 운영체제는 가되 거점별로 사후조사나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는 4개 권역에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 체제는 무너뜨리지 않고 보다 대형화재라든지 공장, 시장이라든지 중요 화재 같은 경우에 보다 정밀하게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사후적으로 광역화재조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북부권만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원래 당초에 충주나… 권역별로 저희가 충주나 제천이나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을 할 때 충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광역화재조사단 사무실 청사환경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 본 결과 아마 지금 빈 지역대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기존 청사 내의 창고 용도로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 사용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또 장소도 적정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대 쪽에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할 경우에 첫째, 이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체계 문제가 발생될 예상이 되어 가지고 인력만 배치되지 사실 보면은 직원들을 관리·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잠자리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본사 청사 내에 여유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도 안 들이고 해서 집기만 부가적으로다가 구매를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또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천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사무실… 그러면은 권역별 근무 인원하고 사업비가 상이한 경우가 왜 그런 거죠?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원래 청주권은 화재가 대부분 저희 도내에서 거의 한 50% 정도가 청주권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약간의 화재분석조사 감식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석실이라는 게.
  거기를 일부, 그게 더 시설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약간 면적 차이라든지 장비 보관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출동이 청주권에는 많기 때문에 타 3권역보다는 인력이 좀 더 필요해 가지고, 왜냐하면 동시 출동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화재조사 업무와 차별성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죠?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기존에 지금 현행대로다가 소방서에는 화재조사요원이 각 팀별로 1명씩 현장지휘팀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일단 화재가 나면 기존 인력들이 1차 초동조사를 시행을 하고 광역화재조사단원들이 2차적으로 가서 사후에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규명률을 높이고자 사실 이 제도도 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차 초동조사는 소방서에서 하고 규모가 일정 규모 크다 싶으면은 광역화재조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은 화재조사라는 게 어쨌든 초동에 처음에 발견을 해서 화재 시점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네.
김종필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별 인원을 기존 소방서에 1명씩 두신다고 했잖아요?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그 한 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기존에 있던 소방서에서 두 분이 조사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지금 만약에 충주로 예를 들 경우에 충주소방서의 화재조사단이 3팀에 팀별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충주권역에, 충주시 충주소방서 관할 내에 화재가 나면 1차적으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광역화재조사단이 사후에 가서 1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다 세밀하게 또 추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김종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한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방서에?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광역?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한 분도 같이 출동하시나요?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단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 기존 화재조사 장비와 다른 특화된 장비가 따로 있나요?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저희 화재조사 장비는 보유 기준에 따라서 비치할 장비가 있는데요.지금 보면 고가 장비는 각 소방서마다 기본적인 장비는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도 재정 여건도 고려해서 추가로 정밀 감식이 필요한 장비 같은 거는 매년 조금씩 보강사업을 통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은 없는 거고요?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아, 기준은 다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어떻든지 권역별로 그거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그 부분은 지금 광역화재조사단 같은 경우는 기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하다 보면은 1권역당 3개 소방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저희 보유장비 기준에 각 소방서별로다 80%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필 위원   예.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추가로 광역화재조사단이 생성됐다 그래서 추가 장비를 별도로 동일한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서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권역별로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단양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아침에 오전에 단양에서 화재가 났고 만약에 같은 그 날짜에 충주나 제천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시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갔다가 이동시간이 있으니까요.
  초기대응이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대응이 아니라 조사가 가능합니까?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지금 광역화재조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 위원   예.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저희가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 최소 인원을 팀별로 3명씩 근무를 광역화재조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재 규모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출동시키느냐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래 초동조사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합니다.
  그래서 화재도 사실 여러 유형이 있고 피해액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출동기준은 정립을 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차고 오버헤드도어 교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2쪽, 269쪽, 274쪽, 278쪽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부산에서 이 관련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소방대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충북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체사업이 시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3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도 그 부산 사고가 참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는데 이게 급속도로 오버헤딩으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이 급히 대피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유 또 노후된 거에 대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마련하고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확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좀 더 사고 났던 그런 오버헤드가 문제점이 보완된 제품으로 해서 앞으로 교체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충북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충북은 없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청주동부서, 제천서 등 총 네 곳이 오버헤드도어 교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외에도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된 곳은 교체가 시급한 곳인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2007년도, ’05년도에 이런 데 설치되고 또 노후도가 심한 데, 그런 데부터 우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곳은, 다른 관서는 언제쯤 이게 다 완벽하게 교체가 가능할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그 정도 시급한 순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버헤드도어가 소방서에 있는 중심 센터 또 외곽의 센터 이런 데도 설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지나서 교체할 때 그러면 그런 어떤 긴급정지장치라든지 보완된 설비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천만 원짜리에서 크기에 따라서는 몇억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사용 상태나 유지관리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 조치계획이 완벽하게 딱 짜여져 있는 것은 아직 아니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짜여져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물품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봐서 시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관서별로 청주동부서와 옥천서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를 보면 오버헤드도어 교체단가가 동부서는 1세트에 1,070만 원, 옥천서는 1,18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저희가 소방서 1층에 대부분 차고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한 칸짜리 있고 두 칸짜리 있고 세 칸짜리 있고 네 칸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오버헤드 차문이 들어갈 그런 칸 수가 많은 거고 옥천 같은 데는 조금 적고, 적은 소방서는 그런 게 숫자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치공사의 난이도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기존 제품에다가 그거를 또 교체하고 건물에다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동부서는 아홉 세트로 본 것 같은데 아홉 세트라서 좀 단가가 내려가고 옥천 같은 경우는 두 세트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설치하려면 다섯 세트짜리나 네 세트짜리에서 크게 가격 차이가 사실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본경비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거기에도 어떤 전기전자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칸 수가 많으면 그런 어떤 설비가 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세트 장비 이런 거 안전장치 전기전자장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님들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는 또한 굉장한 아이러니거든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는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1쪽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개인안전장비를 167명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134명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피복은 167명분 다 편성이 됐고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채용을 해 놓으면 그 기수별로 나눠서 교육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피복이나 장비가 여유가 모자라면 그때그때 이렇게 보충을 해서 사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것 모든 세트 딱 이렇게는 잘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여유 있는 것은 덜 사거나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 거는 대부분 다 99% 새롭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99%라는 거는 어쨌든 구입 안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167명분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134명분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 부분 모자란 거, 요구해 가지고 모자란 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구입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에 134명은 올 중에 교육을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에 추가 경비를 확보해서 교육 들어갈 때 장비 구입을 해서 교육받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요구할 때 좀 넉넉하게 요구를 하셨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167명분에 대해서 다 요구를 했는데 추경 예산에 이게 다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에 들어가는 분, 사람들 거는 일부는 잘라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같은 거는 개인의 체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률하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피복같은 거라든지 개인 장구같은 거는 신체 치수나 또 남자·여자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 갈 때 바로 한두 달 전에 신체 측정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그러면 신입 교육 입교대상자를 167명으로 편성했어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한 번에 저희가 금액을 크게 해서 하면 사실 금액이 저희도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입교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나눠서 하고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의 편리성도 고려해서, 예산을 도에서 어떤 삭감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모집인원에 대해서 한 번에 전부 다 마련하고 갈 때마다 하고 또 이월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거 적절하게 이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신규 인원에 대한 피복이나 장비가 삭감되는 그런 일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편리성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가 줄고 그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피복이나 장비 또한 소방공무원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박지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우   예,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37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이 2,915억 34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6억 72만 원의 3.51% 인상된 98억 9,62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그 증감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1억 166만 원이 증액이•됐습니다. 또 교부세는 감액이 됐고요, 12억 5,383만 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 111억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안전센터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물가 인상과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그 부분들이 큰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1억 166만 원 증액 이런 내용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나 순세계잉여금 또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이 내부거래로 이렇게 잡혔는데요.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가 1억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936만 원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111억…
박지헌 위원   잉여금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 잉여금이 59억 3,584만 5,000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박지헌 위원   기정액 부분의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 잉여금이 59억 3,584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것 저기 위원님 그…
박지헌 위원   377쪽에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 인건비에 대한 계정과 사업비에 대한 계정을 하나도 안 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박지헌 위원   지금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것이…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111억 내부거래에 해당이 59억 3,584만 5,000원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인건비 잔액분하고 사업비 잔액이 ’21년도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증감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남아 있는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돼요, 59억에 대한 이 부분을? 잉여금에 대한 거는.
  잉여금은 말 그대로 사업 부분이든 인건비에 대한 남은 부분이 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잔여금이 남은 건데 그걸 올해 전입금으로 잡아서 그렇게 내부거래로 잡힌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잉여금 자체가 지금 현재 59억이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박지헌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 내부거래 111억 안에 59억이 포함된 금액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포함된 것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21년도 몇 명 채용’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교육을 맞춰서 채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있고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부거래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또 많은 액수가.
박지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증액된 부분은 뭡니까?
  119안전센터 그 부분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장비 유지관리나 옥산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지금 옥산 119안전센터나 그런 것이 작년에 잡혔다가 올해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29억 얼마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합해서 111억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 요인이 그런 119안전센터는 전부 다 잡아놨는데 신설에 대한 13억 7,323만 원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그게 늘어난 거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원자재 13억 중에서 한 6억 정도는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됐고, 한 5억 2,000 정도는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리비가 몇천만 원 하다가 어떻게 5억 2,000으로 늘어났느냐, 그것이 비상주감리에서 상주감리로 바뀌고 또 안전관리 관련 법률이 새로 생기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할 건축물의 면적에 저희 게 또 해당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상주감리… 아니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인건비가 감리비 중에서 사실 5억 2000은 감리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적 인건비가 늘어난 거죠, 항목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것이 건설교통부 관련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급하게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런데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잉여금도 증감으로 봐야 되나요?
  그 예산 자체 남은 예산에 대한 잉여금 59억에 대한 이 금액을 플러스된 부분으로 증감에 대한 부분으로 계정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소방특별회계 제도가 작년부터 새로 생겨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증액분이 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걸 잡을 수밖에… 그런 회계처리상 그렇게 잡는 것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증감의 요인으로 잉여금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같이 여기다 하다 보니까 111억 166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3.51%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잉여금 59억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증액 부분은 저기 될 거고 잉여금 자체도 그냥 남은 상태에서 나중에 인건비든 사업비에 대한 계정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마치 잉여금의 증감요인으로 그 부분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잉여금이 줄고 퍼센티지도 내려가고 그래서 좋은데 소방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세입세출상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회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누구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네, 소방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박지헌 위원   잉여금에 대한 이 부분은 반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른 기관도 기금이나 잉여금에 대한 거를 계속 축적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쉽게 인건비…
박지헌 위원   오히려 제로베이스에서 해야지, 이걸 잉여금을 59억씩이나 쌓아 놓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쉽게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거를 저희들은 거기에다 잡은 건데…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게 사업비든 인건비든 안 쓴 거에 대한 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박지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비비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잡아야지, 계획을.
  잉여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 쓴 부분을 계속 축적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9억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잉여금 얼마나 저기 했죠? 축적을 얼마나 했어요, 몇 년도에 걸쳐서? 59억에 대한 그 부분이.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냥 이건 단순히 ’21년도 게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소방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자체가 세입세출을 그렇게 잡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협의가 된 거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박지헌 위원   도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이거 잉여금?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아,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423쪽 충북안전체험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충북안전체험관 운영 시설비 재난안전복합타운 문화재 보호각 설치 해서 1억 2,000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재 보호각을 설치한다는 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구 월오동에 저희가 소방안전체험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작년 7월 6일 자로 준공을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도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북소방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도민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한 열 군데 시도가 소방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고 아직 7개 시도는 설치 안 된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거는 국가에서 그거를 국고보조를 50% 내려주고 도 예산으로 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하면서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저희는 중형으로 설치됐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또 행정안전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중형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돼서 하는데 연 교육 인원을 올해는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 인원 중에서 대개 한 70%는 어린이, 청소년까지 되고 20% 정도, 25% 정도가 어른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보호자나 가족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물놀이, 교통안전 또 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말하자면 국민안전체험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충북안전체험관이라고 명칭도 이렇게 됩니다, 소방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대형을 가지고 있는 전북 같은 데는 선박의 운행 중에 수난사고가 났을 때 에어포켓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실내수난체험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도도 그런 거를 예견해서, 중형 할 때는 교육 항목이 줄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확보해서 현재 짓고 있는 게 그런 건데, 당초 2019년도 거기를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주 드문 사례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청동기시대의 1차 돌무덤들이 죽 있었는데 그 몇십 년 뒤에 2차 위의 산으로부터 산사태가 나면서 그게 묻히고 그 위에 또 무덤이 되는 이중무덤 구조가 발견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문화재 발굴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인골도 3개인가 이렇게 나오고 석검이라든지 석촉이라든지 날카로운 여러 가지 석재물들도 나오고 토기 같은 것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보존을 해라, 그러니까 덮어서 보존하는 것 또 일부는 보호각을 설치해서 보호할 것, 나머지는 그냥 철거할 것, 이렇게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1억 2,000 보호각을 설치하는 건 보호시설 그렇게 하면 그 보호시설 하면서 문화재 발굴된 것이 바로 20∼30m 떨어진 데입니다, 안전체험관에서.
  그래서 안전체험관에 온 청소년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보호각을 설치해서 그런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써 그게 편성이 됐고 문화재청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각이라는 사업이 어쨌든 고인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꼭 우리 소방서가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 이게 문화재 보호 같은 거 하면 사업 관련 주체가 그것을 설치하는 건 전문 문화재 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 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 주체가 그거를 하고, 관련 예산을 하고 나중에 활용할 때 추가되는 예산 이런 거는 청주시 문화재관리과하고 협의하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할 예산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발 중이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전체험관에 바로 붙어 있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로 저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떻게 보호시설 해서 1억 2,000이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왜 우리 소방서가 하나, 이 사업을 하는 사업 추진 근거를 우리가 갖고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게 「문화재보호법」상의 사업 주체가 그거에 대한 보존 이런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LH나 이런 데에서 또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 않은 건 거기에 적절한 보호 주체를 정하고 발굴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가 있다 그러면 사업 추진 근거를 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문화재 보호각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를 제대로 관찰하고 이렇게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보호각으로 인해서 관람인들의 불편도 초래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경관을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꼭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꼭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고인돌 무덤군이 한 25기가 나왔습니다.
  중부내륙권에서 이렇게 많은 게 한 번에 발굴된 사례가 별로 없고 또 상당히 그 유물 보존이나 묘지가 좋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는 앞으로 좋아서 3개의 묘지에 대해서는 반노출 상태로 보호각을 설치해서 교육적으로 또는 관람객들한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호각 설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어떤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체험관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거는 아니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교육적 차원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게 설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굳이 어찌 됐든 추진 근거를 가지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요청에 의한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도에서 우리 소방서에서 과연 이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꼭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379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담지를 않고 추경에 이렇게 700만 원을 담으셨어요. 379쪽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꽤 오래된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각 시도에 있는 구급대원들을 해외의 구급대 교육기관에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예.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냐 하면 중단이 됐고 또 올해 ’2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인데 해외 갈 여건이 안 돼서 빠졌는데 소방청에서 올 후반기에 3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그래서 급히 저희도 17개 시도에서 2명 연수교육기관에 가서 교육 받는 거 2명분을 칠백…
유재목 위원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경비는 도비로 대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관은 소방청에서 하고 경비는 우리 도비로 하시고, 맞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그거를 또 오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정 안내나 어떤 기본연수나 이런 거 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전 세계 구급대원들 그런 어떤 엑스포, 심포지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하고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소방대원뿐이 아니라 구급대원도 외국에 잘 되어져 있는 우리 소방 관련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교육 관련 프로그램 벤치마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적극 저희들도 그런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좋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작년도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4,200만 원이 섰다가 이게 다시 또 저기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소방 관련 가족들, 직원들 이렇게 외국 국외 벤치마킹 간 사례가 많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시기별로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말한 구급대원들, 또 구조대원들 또 화재진압대원들 외국에 유명한 소방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 견학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참여도 하고 단기로, 그런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서 외국 소방교육기관이나 소방서 이런 데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성격은 그렇게 정기적이라기보다도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해서 연도별로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본부장으로서는.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가족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천팔백…
유재목 위원   2,800명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2,800명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구급대원만 해도 절반 가까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지는 않고요. 구급대원 숫자… 구급대원이 한 620명 이렇게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600명, 600명 중에 두 분 선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굉장히 명예롭겠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글쎄 뭐,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는 본부에서만 선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11개 시군에서, 경쟁률도 무지하게 세겠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11개 시군 전체에서 저희가 선발위원회를 신청자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2명, 연도별로 2명 정도 충북에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충북 본부 자체 해외연수계획도 있으셨나요, 과거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17개 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이나 화재진압대원 해서 각급 교육기관이 세계에 좋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이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거는 이건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충북 본부에서 주관하는 거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는 없습니다.  
  그전…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2,800명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비·시설·교육 외국에 어떤 그런 소방 관련 그런 것도 우리 자체에 충북 본부에서 2,800명이나 되는 이런 큰 자원이 외국도 한 번씩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부장님 예산 한번 세워보셔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행정과장이 간단하게 추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소방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 도청 공무원도 그렇지만 저희들 소방공무원도 1년에 20명에서 30명 정도 모범대원이라고 해서 각 서별로 2명에서 3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제도는 없어지고 이거는 구급대원에 대해서만 소방청 주관으로 교육을 보내는 제도입니다.
유재목 위원   이런 사업 발굴하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386쪽 보겠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첨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도의회 개회 때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필요성, 충청북도 소방학교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지금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방교육은 신규자 모집하는 직원들 한 250명 되는데 그것을 다른 시도 충청소방학교, 충청소방학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직원들을 교육하러 보내는데 충남 직원들도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다른 시도 교육기관으로 보내고 중앙소방학교에 특별과정을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 하면서 가지는 기본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소 6개월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16주로 줄어버렸습니다.  
  12주, 16주 막 이렇게 단축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즉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기본교육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받을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직무와 여러 분야 사고나 이런 거 자연재해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의 원인이나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계급이 올라가거나 전문반을 구성, 편성해서.
  그런 과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나는 거는 거기 원인을 알려면 기본적인 구조나 법령이나 시스템이나 운영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경험만 가지고 하다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북도 여러 가지 최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전문교육과정 소방관들 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도내 169개 대 5,200명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29개 의용소방대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그건 소방관을 배치해서 하기에는 너무 인력도 모자라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로만 돼서 그 사람들만 활동하는 그런 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방차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전문의용소방대 그 사람들만 가서 불을 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재도 다 마련돼 있고 하지만 교육시키는 과정도 꼭, 교육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소방서에서 일부 기초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죠.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 거를 하면…
유재목 위원   소방학교가 우리 충북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386쪽, 결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맨 하단에 보면 소방헬기 관련 기정예산이 4,080만 원이 우리 당초예산에 섰어요. 386쪽 하단입니다.
  근데 2차 추경에 예산을 100% 이상, 백몇 퍼센트 이상 증감을 해서 8,3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헬기가 1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경유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휘발유가 들어가는 항공기도 있는데 경유인데 유류세를 다 해당이…
  항공료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 유류세를 안 하고 원가만 하다 보니까 그게 800원대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90% 이상 물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올라 갖고 지금 여기 추경 예산에도 각 차량 선박비가 다 증액이 소방서에 됐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42%, 휘발유 같은 경우는 22%가 올라가서 전부 다 연료비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100% 이상을 증액해야 된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게 항공료가 특히 더 원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랐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배로 올랐습니다.
유재목 위원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이게 유류값이 어제오늘 오른 게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니까 글쎄 올해…
유재목 위원   특히 이런 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한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위원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유재목 위원   모르셨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항공 유류는 배로, 원래 단가가 작았기 때문에 배로 오른 그런 사항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방서가 각 13개 대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12개 소방서가 있…
유재목 위원   12개 대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119구급차량이 각 대에 자동 배치가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까 불용물품 오래된 차량은 당연히 매각을 해서 불용처리를 한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방차는 구급차량이라 굉장히 민감하고 연식이 오래된 건 바로 교체가 되는 건 사실이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를 들어서 이 119구급차량 여분 차량을 따로 각 대에 하나씩 두십니까?  
  여유 차량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저희가 여유 차량 예를 들어서 예비 대로서 일부 구급대를 다 각 소방서별로 1대씩 운행…
유재목 위원   예비 차량이 1대씩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왜냐하면 그게 차량을 교체하면서 조금 더 써도 되는 거 이런 건 예비 차량으로 두면서, 저희가 왜냐하면 갑자기 구급차가 고장나 가지고 어느 지역센터에 있는 구급차를 운행 못할 때 운행하거나 요즘 같으면…
유재목 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 차량을 1대 보유하고 계신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전용 구급차로서 지정을 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만약에 119구급차라고 사고 안 나라는 법 없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오히려 사고에 더 노출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속도도 빠르고 하여튼 횡단보도도 그냥 위급하니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12개 대에 사고 차량도 나면 안 되겠지만 간혹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 그거 구급차량을 대신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만약에 그게 2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번… 두 군데서 또 사고가 났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럼 다른 소방서 구급차를 예비구급차를 갖다가 운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렇게 대변해서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유재목 위원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12개 대에 드론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서가 12개 있고 특수구조단이 1개 있고 그다음에 상황실이 있는데 각각 저희가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는 18대의 소방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그 드론이 있을 경우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드론 자격증?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대원으로 우리가 해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전 대원이 드론을 다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드론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걸 많이 연습을 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을 운영할 줄 알면서 그걸 서로 교육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소방청에서 처음으로 드론 각 전국 시도경진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2등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유재목 위원   충청북도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래 서울이 1등하고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직원들은 드론 민간경진대회 출전하는 선수 소방관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로 하는 거고, 소방업무와 관련된 드론 경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 저희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직원들이 나가서 2등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본부장님, 이번 기회에 충청북도가 획기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드론대를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전문 드론대?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드론 업무 분야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 전문의용소방대를 저희가 현재 옥천소방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민간에서 취미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최근에 소방에서 드론 연구는 드론으로 화재 진압하는 것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구조하는 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방류했을 때 영동소방서에서 혈압약인가 위급약을 드론으로 전달해 가지고 그게 작년, 재작년에 KBS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축사 같은 데 화재가 나면 축사가 길기 때문에 돼지축사 같은 경우 어디서 화점을 연기가 나서 찾기 어려운데 드론 열화상으로 보면 40m, 50m 되는 데 어느 지점이 화점이다를 알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열화상카메라로 찍어서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파괴해서 바로 끄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드론의 기능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잘 익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민간분야에서 드론을 계속 취미활동으로 하거나 경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희보다 더 높은 운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재목 위원   앞으로 드론이 시골에는 농약살포도 하고 방제도 하고 드론의 역할이 많아지리라고 믿는데 소방 관련 본부장님께서 그쪽으로 조금 관심만 가져 주시면 일약 드론 관련 또 대도 창설할 수도 있고 그런 자원들을 묵혀 두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한번 발굴하셔서 우리 소방에서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403쪽 본부장님 늦었지만 우리 이원119안전센터가 늦게라도 설계비가 반영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속히 이 119안전센터가 바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 옥산안전센터 이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3억 7,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공사비는 6억 9,000이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2022년도에 새롭게 조정해 가지고 6억 9,000 정도가 늘었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거기다가 건설 사업관리 용역비가 없는 5억 2,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아까도 말씀은 일부 드렸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 규제 강화로 제39조가 생기면서 안전관리위원회 상시 의무배치 대상으로 660㎡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건설사업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감리원들에 대한 노임단가 그런 것이 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2021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라는 게 없었습니까, 이 항목이?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제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에 이원119안전센터하고 덕산119안전센터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거기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호경 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번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할 때 총공사비를 새롭게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잡아야지?
  내년에 가서 사업 변경이 또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것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설계하는 이원이나 덕산에 대해서 계상하지 못했는데 그건 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현재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설계하는 데 참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본설계할 때 그거를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옥천 이원119나 제천 덕산119안전 같은 경우도 한 5억 이상은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공사비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그렇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건비, 감리비 상승 그런 것 따지면.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천이나 옥천 것 같은 경우 총사업비를 지금 어떻게 편성, 계상을 한 거죠, 설계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제가 최근 것 설계내역 작성한 거는 보지 못했는데 행정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는데 대리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소방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옥산안전센터 기준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사실은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억 2,000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감리비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주감리가 늘어나서… 일단 건축, 전기, 토목 하다못해 조경까지도 감리를 공사 시기별로 상주감리가 들어가서 직접적 공사대금이 올라갔다기보다 감리비 인건비성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덕산이나 이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비가 옥산에 비해서 칠팔 억 정도 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금 충청북도 건전재정 기조 때문에 사실은 공사비를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급하게 거기를 꼭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약간 규모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옥산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말뚝 기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었던 예산이…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거는 공사 중에 그 공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된 겁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공사 2021년도 몇 월서부터 공사 시작한 거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작년 2회 추경이니까 아마 하반기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반기부터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올 금년도에 1억 3,700 예산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올해가 아니라 내년 7월 정도 돼야 준공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 7월이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필수불가결하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안 잡고?
  금년도에 집행 가능하지 않은데 왜 굳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옥산안전센터 공사 예산 자체가 올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 중지가 됐다가 다시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 예정이기는 하지만 올해 공사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정별로 딱히 몇 월이다 저희들이…
김호경 위원   지금 공정별로다가 예산 집행이 되는데 내년 7월 달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내년 상반기 지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냐,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말뚝 기초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거를 내년에 딱 하겠다, 이렇게 공사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기존 사업비가 29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사 금액이 내년 7월 예상이라고 그러면은 내년 지금…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공사 금액이 아니라 준공 예정은 그런데…
김호경 위원   준공 예정이, 준공 예정이 빨라집니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 내년도는 예산 편성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데 올 금년도에 집행을 다 못하는데 굳이 올해 잡은 이유가 납득이 안 가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호경 위원   신규사업이 아닌데, 아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면 되죠. 올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일단 공사 어떤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김호경 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지금 설계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설계 중지 되…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건축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설계 중지가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서면 설계를 다시 시작을 해서 건축이 바로 시작될 겁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설계가 재개가 되면은 설계 재개하는 시간 있고 동절기 또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김호경 위원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못할 텐데 동절기에.
  그러면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금년도에?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으로는 설계를 다시 재개하고 공사를 하다가 겨울철이 오면 스톱이 되고 내년 봄부터 다시 해서 3·4·5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공정 주기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사실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공정을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약간 불가…
김호경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옥산안전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 공정률하고 예산집행 내역, 향후 올 금년도까지 예산 집행할 계획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덕산안전센터하고 옥천 이원안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사가 2022년도, 원래 올 금년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었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이원하고 덕산…
김호경 위원   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소방.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소방력 5개년 계획은 정확하게 5개를 세워서 연차별로 5개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10차 소방력 5개년 계획에 예를 들어서 18개 정도 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계속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원하고 덕산을 2022년도에 꼭 마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2022년도 딱 마친다, 그렇게는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5개년 계획이 끝나 갖고 만약에 지금 이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올해 소방력 5개년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원과 덕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 다시 세웠던 겁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5개년 계획이니까 5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올해 그게 도래됐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2023년도에는 이원과 덕산을 완료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덕산하고 이원 같은 경우 공사 설계하고 나면 내년도에 준공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준공 공사까지 완료는 당초 예산에 또 세워야 되고 100% 장담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추경 예산도 보면 거의 부족분이 상당수예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부족된 이유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시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원자재 상승이 사실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산 같은 경우는 사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상승한 부분이고 나머지 서부라든가 증평 이런 데는 건축자재 인상분 때문에 사실…
김호경 위원   총예산 중에서 거의 보면 각 소방서별로다가 운영비, 운영비 관련된 유류대라든가 오른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호경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부족분이 상당한데 사실 이 소방은 도민 안전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계획대로 되게끔 당연히 하고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개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할 때는 1차 연도에 설계를 하고 2차 연도에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3차 연도에는 바로 청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공을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또 바뀌었기 때문에 지사님도 민선8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올 추경에 이렇게 설계비라도 확보한 거 굉장히 위원님들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올해 당초예산에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지역주민이 여기에 안전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가 벌써 다 마련돼 있고 시군 조례에서 벌써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다 조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무조건 설계비라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지금쯤 설계가 다 끝나서 어떻게 더 추진하기가 용이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소방본부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계획성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덧붙여서 몇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 또 설명자료 249쪽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교육비에 대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두 배 반에 달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지난해에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고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하나 방금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국외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는지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설명자료 249쪽에 보면 구급대원 학술대회 78명을 예산 편성한 사유에 보면 1인당 6만 원씩 예산 편성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6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법규 등을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1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가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또 사실 굉장히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복지와 또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들어서 더욱더 앞으로 신경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용소방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직급이나 이런 체계를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0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과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인용 조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 반영하였고, 안 제8조는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지금 개정하는 사항하고 지급정지되는 상위법령을 반영해야 되는 것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항상 관심과 또 격려 차원에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4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관련된 조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는 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근거 조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에 물놀이 장소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그거를 시민수상구조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취지로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집행부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재난안전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 3,529억 2,000만 원 중 3,521억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20억 3,800만 원을 수납하고 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8,0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0.8%인 28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4%인 120억 9,400만 원, 보조금이 82%인 2,893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8%인 48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59쪽부터 71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 4,469억 4,300만 원 중 90%인 4,024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9.6%인 43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억 4,900만 원 중 93.2%인 1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500만 원, 지역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 700만 원, 비상대비 훈련 5,500만 원, 경보시설 운영관리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4쪽부터 65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9,500만 원 중 82.5%인 4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자체) 9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강화 7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1,600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6쪽부터 71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46억 9,700만 원 중 90%인 4,003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9.7%인 43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 6,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4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04억 3,9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1억 2,600만 원이며 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8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89쪽부터 206쪽 이월사업입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세부사업 26건 250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호우재해복구사업 등 세부사업 21건 180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실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 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62쪽, 결산서 62쪽 보겠습니다.  
  62쪽 페이지 중간 상단을 보겠습니다. 민방위 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56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행사를 못한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지난해도 그전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계속 번창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부득이 예산을 세웠었고 행사를 하지 못해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하단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도 같은 결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지난해에는 전부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은 이게 대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민방위대장 교육도 비대면 민방위 훈련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유재목 위원   비대면으로?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비대면으로…
유재목 위원   교육은 실시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교육은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맨 하단에 보시면 비상대비 훈련 관련은 예산의 50%만 쓰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비상대비 훈련?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나 비상대비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충무시설에서 실시는 했습니다.  
  대규모로 축소해서 실시를 했고 그래서 그 훈련에 따른 근무자들 급식비 또 여비 그리고 저희 지하벙커 충무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절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절반만 행사를 하셨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을지태극연습 또 충무훈련, 화랑훈련 등 축소를 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해는 비상훈련을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을지연습을 지난 8월에 실시했고요. 화랑훈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남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네.
유재목 위원   올해는 비상대비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64쪽 보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자체), 이거 관련도 예산을 거의 90% 이상 반납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훈련이 이뤄진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행안부 공문에 따라서 대폭 축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훈련에 나와 있던 사항 중에서 단 하나 토론훈련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액은 굉장히 소액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그럼 그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네모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상단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훈련 적정횟수/훈련메시지 총부여횟수” 해서 달성률은 10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유재목 위원   축소예산 훈련과 실질적 관련 달성률은 퍼센티지로는 이게 합산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나온 부분도 저희가 취소된 부분은 빼고 실시한 토론 훈련만을 가지고 그것을 100% 달성했다고 그렇게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국가적인 상태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게 비대면으로 하고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달성률은 100%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재난 아무리 강조해도 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올해부터는 이게 많이 풀렸잖아요. 정상적으로 많이 돌아와 있으니까 예산 기이 잡혀 있는 예산 정확히 쓰시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올해 예산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실장님 66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 관련, 찾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찾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들,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 안전성 평가 인증을 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시에 있는 메가폴리스라는 곳에 대해서 지난해에 인증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했는데 그 외에 이거 인증을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간인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행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잔액을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관련 지진 안전시설 시설물 인증비를 보조, 보조금이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조금이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지진안전 시설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큰 규모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유재목 위원   그렇게 좋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진안전 관련 인증비 신청을 보조를 안 해 주시고 이걸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저희가…
유재목 위원   20% 정도밖에 쓰지를 않으셨네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건축설계사나 이쪽에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어떤 특별히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이 없었다거나 또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이게 새로운 신축 건축물에 국한해서 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가 보조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아니 신축하는 건물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정 높이 이상이거나 연차가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 업체가 한 40개 건물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수요를 예측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신청을 안 해서 지난해에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남은 기간 계속 이것을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지진이 우리 한반도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에요.  
  지진 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 3% 이렇게 나오는 지진 발생률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도민들 전수조사가 돼서 한 40개 건물이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68쪽,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예산액이 28억 원 정도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21년 총지출액이 8,500만 원 정도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8억 원 정도인데 이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포천은 2020년에 큰 수해로 인해서 복구사업비가 편성된 사례입니다.
  다만 2020년 8월경에 수해가 났는데 중앙부처에서 복구비가 내려온 것은 연말쯤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이 설계를 다 완료하지 못 하고요. 그 설계가 그다음 해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특히 하천이나 이런 관련 사업들은 중앙부처 예산이 하반기 그리고 연말 가까이 내려오는 경우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결과 설계가 늦어져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해복구사업인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수해 피해는 없었나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죠?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포천은 올해 사업이 이월돼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6년까지 8년간 사업이라 현재 진행률은 좀 저조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8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약 25억 원 정도의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큰 피해는 없었고 경미한 사항들 여러 건 해서 25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 지구는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현재 복구하고 있는 한포천은 추가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가 이 한포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보상비 금년에 쓸 것은 6억 정도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428억 원이 본격적인 사업에 내년부터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예산 집행률도 아직은 저조한 상태겠네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 이내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2026년 완공 목표라고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26년입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상습수해 지역에는 수해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상습피해지역이나 예전에 어떤 수해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진행되는 곳은 가능하면 빨리 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사업 집행에 관한 사전절차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 원 이상 된 사업지구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 칸에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24억 8,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황암천 장암지구 17억 2,000만 원, 보청천 보청지구 18억 4,000만 원, 장량천 11억 9,000만 원, 가경천 가경지구 27억 원, 응천 감곡지구 12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각 지구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죽 지구를 열거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순서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박진희 위원   10억 이상 된 사업 지구 설명해 주시면 돼요, 68페이지에.
  이월액이 10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일단 영동천은 땅속에 있는 지장물 이설을 하는 데 민원이 발생했고 또 지장물 이설에 기간이 소요돼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 내에 여기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황암천 장암지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청천 보청지구, 여기는 저희가 3차까지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2차까지는 사업 준공이 됐고요. 3차분 사업이 남아 있는데 공기, 사업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여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장량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늦게 와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이것은 몇 년 전에 유명한 사건인 살구나무 제거 사건이 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구나무 제거와 관련해서 그 민원발생 문제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결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재개했고 여기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응천 감곡지구 여기는 토지 보상이 원활치 않아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나 사업 진행 추진상 어려움이 거의 다 해결이 됐고 응천 감곡지구 말고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대부분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했고 다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콘크리트를 깨거나 하는 데에 대한 소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데가 한 두 군데 있어서 거기는 공사가 지연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아직도 민원이 해결 안 된 지구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보상이 아직 남아 있는 지구도 있고 또 민원이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고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안은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해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획에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맞추는 데 시간이 걸려서 대체로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안 그래도 하려면 주민 민원들도 있을 텐데 수해나 이런 피해, 예기치 않은 사고까지 겹치면 더욱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이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데 많이 애써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결산서 66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도비로다가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2021년도에 풍수해 피해 접수사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충북에?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주택이 1만 8,000건, 온실이 한 4만㎡ 또 상가나 공장이 2,3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 건을 질의하신… 보상을 몇 건을 했는지…
김호경 위원   접수 건수, 피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피해접수 건수…
김호경 위원   피해접수 건 대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게 몇 퍼센티지 정도나 받았는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지난해 보상을 약 210건 접수를 받아서 210건 정도 접수된 것은 다 보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작년도에 풍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험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험회사가 한 군데 다… 충청북도는 한 군데다 다 가입을 합니까, 여러 군데 나눠서 가입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여러 군데, 저희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예.
김호경 위원   다섯 군데가 다 똑같이 보상절차가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보상절차는 대개 비슷하겠지만 그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몇 퍼센티지만 보상해 주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보상은 안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완파가 됐다고 하면, 시골의 농가가 완파가 됐다고 하면은 한 9,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차가 어땠었나.
  어느 보험회사가 가장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보상을 해 주었는지.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풍수해보험 앞으로도 기상 이변이 가속화되면서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조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험사를 선택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됐다가 보상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그다음 해에서부터 풍수해보험을 안 드시는 농가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재난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어떤 쪽에서 보상하는 게 절차가 까다로운지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폭염대책비라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업이 무더위쉼터라든가 폭염저감시설 설치하는 데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쓴 거죠, 예산을?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는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경에 저희에게 내려왔는데 일단 이것은 보시면은 횡단보도의 그늘막, 이렇게 파라솔처럼 하는 그늘막 설치 또 그늘목, 나무로 된 그늘목 또 일부 도로 포장하는 데의 물안개 분사장치, 미스트 분사장치 이런 거에 주로 쓰고요.
  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냉방비나 방역 관련 비용 이런 거 또 식수 약간 비치하는 거, 이런 것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저희가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이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국비가 지금 5월 달에 편성이 되면은 우리 도에서는 항상 성립전에 예산 집행을 하나요,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주로 행안부의 특교세가 수시로 내려오는데 올해도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당장 할 수가 없어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부득이 금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올 금년도에 6억 3,400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가 시군에 배분을 해서 다 집행은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내년도에 집행할 거에 대해서 올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가 폭염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별로 그늘막이나 그늘목이 더 필요한 시설을 연말에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특교세 요구할 때나 배분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충청북도가 지금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이 폭염대책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5월 달에 또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올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좀 폭염대책비를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결산서 70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 우리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지정이 돼서 확정이 된 상습침수구역은 우리 도에서 몇 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나요?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파악이 된 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지금 파악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해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습피해지역을 파악해서 항상 해마다 계획 세우는 데 참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실장님, 상습침수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는 거면 현재 우리 도내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확인이 된 게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재해예방 사업을,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금 제방을 정비한다든지 하상을 준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침수지역 이거를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한 상태인가요?
  아직도 많은 부분 사업을 못한 부분인가, 어느 정도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가 위험한 지역은 위험한 하천 또 뚝이 터질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저수지 그 외에 또 하천 비탈면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명명한 부분은 도내 한 166개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해가 났을 때 유실이 잘 되는 이런 부분들, 침수가 잘되는 부분들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이것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좀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는 위험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고 이런 데는 추가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상습침수지역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것이 사실은 특별히 별도로 없어서 일반적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상당히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166개 정도가 상습침수지역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66개 구역 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이루었다 그런 부분은 몇 퍼센티지 정도가 됩니까? 남은 게 얼마 정도가 됩니까, 그럼?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166개소에 대해서는 105개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유실되는 데, 고립되는 데, 붕괴되는 데, 또 가뭄이 있는 데 105개소를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는데 앞으로 한 60개소가 남아 있고요. 또 추가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어쨌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강천 상습침수지역하고 음성 한천 상습침수지역 그다음에 진천 성암천 상습침수지역을 보면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의 안전에 대해서 관계가 밀접한 부분인데 세 군데 침수지역은 2021년도에 특교를 받아서 다 이월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월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의 특교세인데 이것이 2021년 저희 도의 예산 작업, 예산에 대한 도의회 의결까지 다 끝난 후에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게 다 교부가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명기 없이 올해로 이렇게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금년도 2022년도에는 사업이 다 진행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이게 어려운 사업들은 아니고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년 내로 다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방 정비나 하상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사업이고 노후교량 개선 이 부분은 공사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변종오 위원   금년도 이렇게 우리가 비 피해는 없었나요,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피해 장소에 대해서 추가 수해피해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8월에 우리 도내 새로운 수해피해가 약 25억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변종오 위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우리가 사전 관리 또 어쨌든 예방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14시45분)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302쪽까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3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53억 1,800만 원의 25.68%인 321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사업명세서 291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94쪽 및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00억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321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6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2억 9,900만 원의 5.88%인 114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5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비로 1,800만 원과 국가지도통신용 신규 안보폰 구입비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297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2쪽,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102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풍수해보험 1억 8,500만 원, 폭염대책비 6억 3,4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사업지구 간 조정으로 7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천재해예방사업 48억 5,000만 원과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14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해복구사업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에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 심의에 약 48.5억 원인데요. 그 산출 기초자료하고 사업 규모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설명서 25쪽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충북지역도 비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수해 피해 보상금액은 주택 침수일 경우에 200만 원 그리고 주택이 완전 파손됐을 경우 1,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식당·상가 등 소상공인의 경우 세입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기나 대형 전자제품 등이 침수로 파손되었어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국가정책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입 홍보 및 제삼자 기부 지원 등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증액돼서 1억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이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제삼자 기부 추진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300만 원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1억 1,200이고요. 이 중… 맞는 거죠?
  1억 1,200만 원 중에서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홍보에 쓰이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1억 8,000 중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 광고료로 쓰는 돈이…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홍보 쪽은 사용되지 않고 홍보 쪽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으로 1억 8,500을 올린 부분은 전부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편성 및 증감 사유에는 가입 홍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가 거기에 기술한 것은 가입 홍보를 많이 해서 신규 가입률이 증가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액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로…
박진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가 썼는데 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풍수해보험은 국가정책보험으로 최대 95%까지, 최대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11.52%까지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한 달 평균,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인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보험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달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상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평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2만 9,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상가의 경우도 한 달에 한 1만 원 좀 넘는 금액이면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 정도 비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많이 가입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가입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 8월 수해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22년 6월 말 기준으로 1,418건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저희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전체 소상공인 중에 가입률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 자료상은 12.2% 정도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박진희 위원   예, 저도 12.2%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그 자료를 받은 이후에 또 추가 자료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자료를 받았어요. 물론 이거는 2022년 6월 말 기준인 거고 제가 받은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은 2020년도 기준이기는 해요.
  그런데 2020년 충북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은 18만 9,130개소예요. 물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조금 오차가 지금이랑은 다르겠지만, 현재랑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22년 가입자 현황 1,319건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0.7%거든요. 12.3%라는 통계하고는 너무 이 격차가 큰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해서 경제 부서에 등록하는, 그러니까 5인 이하 이런 경제 파트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에 있는 소상공인 수하고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관리하는 이 소상공인은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준 모수를 가지고 이 모수를 3년마다 계속 재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큰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제 부서에서 파악한 소상공인 수하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소상공인 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무리 이 모수가 좀 다르다고 해도요 이게 0.7%하고 12.3%는 너무 큰 격차거든요.
  뭔가 진짜 대단한 착오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차이가 크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파악한 충북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대체 몇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지금 저희가 다시 파악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등록업체는 그게 경제부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오는데 풍수해보험을 개발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모수로 삼은 것은 소상공인 중에서 재해취약지역이라는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을 추출해서 그 숫자만을 가지고 모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대비 12.2%라는 것이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거는 확실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잘못된 자료네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어쨌든 저희가 풍수해보험에 따른 소상공인 수, 그러니까 전체 등록된 소상공인 중에서 재해취약지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수 이거에 따른 가입비율은 12.2%가 맞습니다.
  다만 전체 소상공인 대비로 하면은 정말로 영점 몇 퍼센티지밖에 안 되는 그런 소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박진희 위원   너무 적고요. 이게 아무래도 가입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모수를 재해취약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만 하면 적은 돈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저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홍보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단지나 리플릿을 제작하고 방송광고도 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일괄문자 발송을 한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가입 권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보험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송강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송강천 같은 경우에 이번 2회 추경에 17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증감사유는 보상비 14억에 물가변동 3억 원이네요.
  그럼 보상은 100%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강천 재해복구사업이 굉장히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기이 투자가 189억인데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송강천 재해복구사업이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상비 말씀드린 부분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상 협의에 따라 보상비 부족한 부분이 14억 원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14억 원이 반영이 되면 보상비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은 공사 진척이 더뎠던 거는 보상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주요 이유가?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보상비 산정 용역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지난해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상을 못하고 금년에 보상을 하면서 늦어졌고 또 거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약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물가변동 그동안 있었던 부분까지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아직 공정률이 썩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만 반영을 해 주시면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강천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게 2년 전이잖아요. 벌써 그 이후로 여름이 두 번이나 났는데 다행히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지만 걱정은 되게 컸었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지금 공사진척이 너무 느리니까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언제 완료될까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당초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3월 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7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 계상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이 설명되어 있긴 한데 이 설명만으로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행정안전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청주 시내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로 된 센서 부착을 해서 이 아파트에 진동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감지하면 그것을 상황실로 알려줘서 저희가 조치가 들어가는, 주민들 대피시킨다든가 조치가 들어가는 IoT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그런 안전시스템인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전국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청주시가 하겠다고 해서 청주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노후화된 연립주택, 주로 연립주택 위주로 저희가 센서를 부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희 위원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는 10% 정도인 건가요? 수행은 청주시에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그래서 청주시가 40% 부담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입니다.
  실장님 풍수해보험 사업에 보면은 이번 추경에 우리가 1억8,500이 이렇게 추경 예산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비교하는데 금년 6월까지 실적이 지난해 가입실적과 유사해졌습니다. 지난해 1년 가입실적을 벌써 금년 상반기 중에 그 정도 수치까지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 이런 계속 재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입률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예산도 지난해의 두 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실제 조사 예산이 아닌 추측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어쨌든 신청 사업이 올라왔다는 내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지난해 가입실적과 또 금년 상반기의 가입실적을 비교해서 보면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벌써 지원할 금액을 거의 소진해 간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올 수요를 대비해서 이렇게 추가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매년 이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조사에 의한 추경 신청이 아닌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가 미리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고 해마다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가입이 이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 상반기 거까지 정산을 해 보면은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실장님, 예산은 어쨌든 예산 전에 예측하고 조사해서 정확한 조사에 입안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렇게 편성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에 의한 예산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돼서 필요 없는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추측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올려주면은 연말까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지금 거의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맞추는 거예요, 사업량을?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아닙니다. 저희가 그…
변종오 위원   추측에 의한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물론 가입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계를, 통계상의 추계를 해 볼 경우에 이 정도면은 대체로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예산은 사전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추경 예산에 1억 8,5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8,500에도 별도의 홍보·광고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본예산 보면은 본예산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면은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 광고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추경에 1억 8,500에 들어가는 부분에도 홍보나 광고료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홍보·광고료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이미 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1억 8,500은 보험료 지원 부분만 순수히 올린…
변종오 위원   순수하게 보험료 지원금으로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홍보·광고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기간을 가지고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만 더 효과가 있고 가성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설명서 보면, 보험료 산출근거에 보면은 6월까지 보험료 지원금이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보험료 지원금을 보면은.
  거기 설명서에 보면은 1∼2월, 3∼6월 해서 2억 1,000만 원의 보험 지출이 됐는데 본예산은 1억 4,300만 원만 사업예산을 이렇게 해서 세워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어쨌든 그런 사업예산이 그렇게 증가가 된 겁니까?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용액이 본예산액보다 월등히 지금 많게 그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담당 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를 주민이 보험 가입을 선가입한 후에 보험사에서 정산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홍보비 빼고 보험료가 있던 9,000만 원은 2월까지 가입된 보험료로 벌써 지출이 됐고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8,500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6월까지 보험료가 지금 가입돼 있는 게 1억 3,991만 6,000원을 보험사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400 정도는 하반기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3회 추경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또 추경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좀 없애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산하는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봤을 적에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불용액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본예산과 실제 쓰인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사후정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예산은,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추측이나 예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 사전에 충분히 조사되고 또 어쨌든 검토돼서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들어가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추측에 의해서 아니면 예산지침을 어겨서 추측에 의해서 그냥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면 그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그래서 예산은 앞으로라도 반드시 어떤 그런 매년 되풀이되는 관례에 의해서 어쨌든 추측이나 경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조사와 또한 검증과 이런 거를 거쳐서 예산이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아니면 제 양, 제 금액이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이나 전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해 줘야 된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실장님, 2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죠.
  2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그 부분에 1번, 산업보건의 자문료 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해서 산업보건의 자문료가 200만 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1,300만 원 해서 1,500만 원 되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두 사업 모두가 법률상 의무적인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말에 시행이 되면서 중대재해 전담 팀 두 팀이 저희 재난안전실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 관련해서는 기존에 총무과에 있던 팀이 저희 재난실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또 물품 같은 그 예산들을 총무과에 풀로 묶여 있던 것을 총무과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 저희 재난실 쪽 추경에서 이렇게 상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총무과 것을 저희 쪽으로 전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 절차가 안 되는 사유가 일반 사무관리비에 풀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부득이 그쪽 거를 삭감하고 이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48억 5,000만 원, 또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시는 부분에 3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각 지류 하천을 해서 하는데 석남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석남천은 굉장히 SK하이닉스 공단지역인데 그게 남이면 용두산에서 출발이 돼서 결국은 그쪽 공단을 통해서 저기까지 오거든요, 미호강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짓는 데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청주시로부터 40℃짜리,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27.5℃면 상관이 없는데 그 LNG발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그 40℃ 물을 25℃짜리로 다시 해서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석남천 지금 하천등급이, 수질등급이 6등급이거든요. 그 6등급 하천이 정비사업 석남천도 돼 있던데 무심천하고, 석남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사업에 그 부분에 아까 숫자를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28억인가, 그렇게 하고 무심천이 30억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하천 유지관리사업 부분에 석남천이 앞서 표현해 드린대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며 그 하천 유지관리에 LNG발전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생태계에 미치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석남천이 무슨 온천입니까?”라고 표현했는데 그 석남천 온도 자체가 25℃ 이상이 되면 「온천법」에 온천이랍니다.
  그래서 그 석남천하고 무심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주로 하천의 토사를 준설한다든가 제방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그리고 각종 풀을 벤다든가 그런 사업들에 주로…
박지헌 위원   준설도 하시나요, 준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준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석남천의 수질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라면 저희 유지보수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께서 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석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향상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연재난과 하천에서 담당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자원관리과에서 수질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과에서 다른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박지헌 위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어떤 거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면 석남천에?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유지관리사업에서는 하천에 하도 준설, 그러니까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을 제거한다든지 제방이 보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호안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지헌 위원   그리고 무심천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무심천 무심지구는 저희들이 가덕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5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가덕면에 있는 노동교 재가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상대 쪽 그 부분에 한 백몇십억 6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맞습니다. 상대리입니다.
박지헌 위원   상대 쪽이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노동리도 있고 상대리도 있고 상대리 쪽의 교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의 예산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 재…
박지헌 위원   그거야 뭐 다 저기인데 한마디로 ‘예산은 뭐다’ 정의한다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너무 갑작스러우신 질문이라 예산은 돈… 아, 사업비…
      (장내 웃음)
박지헌 위원   저는 예산은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7월 임시회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송강천 관련해서 복구가 12월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답변이 3월에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4개월 동안 작년에 복구사업 한 게 5.2㎞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머지 2.7㎞ 남았는데 이게 15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민원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 필지가 544필지인데 그중에 72필지가 미보상되고 그중에 8필지는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셔서 미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주소불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 수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완공을 꼭 해야 되지만 저희가 늦어도 내년 3월 말씀드렸는데 늦어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 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일단 급한… 민원 거기 그쪽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언제 되느냐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복구 후에 거기에 보 쪽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나 시민분들이 다니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흙이다 보니까 다시 흘러내리거나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 되고 나서도 거기 복구된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 유실된 데가 없는지 제대로 복구가 완료됐는지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없고 금회 추경에 17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왜 순수 도비로만 반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억 원 요청드린 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약 14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법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 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금은 국비를 추가 요구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 도비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보상비 포함 17억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한 보상비 상승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처음에 실행할 때 조사해 보지 않고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처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수해 때 피해액 조사하고 복구설계를 할 때 중앙부처에서 워낙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때 정확하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100% 반영을 못하고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 보상금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그 보상비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번에 나머지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보상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계획에 따른 연도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가장 지연되는 사유 중에 많은 것은 민원발생 보상지연도 있고 민원발생,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에 따른 지연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한계천 같은 경우는 올,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사업구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이후에 공사 계약금액이 한 172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사업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계천 한계지구 관련해서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 중에 이것을 이월하지 않도록 일단 이것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다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우선 쓰고, 수급이 원활해지면 내년에 다시 이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 이후에 계획된 예산은 내년 말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김호경 위원   내년 말이면 2023년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네, 내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에 완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꼭 체크해 놓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천 장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올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공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내년도 이후의 사업비가 148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천 봉양2지구 사업 금년에 추가로 5억을 더해서 금차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 장평천 같은 경우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공사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지금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되어 갖고 지연되는 데 예산을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데는 2023년도 거든요.
  내년도까지 끝내야 되는데 예산을 돌려 가지고 이런 데를 먼저 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일단 금차분, 금회차분 시행에 더 필요한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혹시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하면서 다른 지구와 비교를 해서 장평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기 상반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업 간의 잘되는 곳과 지연되는 곳의 예산을 조절을 해서 될 수 있는 곳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에 꼭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청천 금년도 추경에 48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아직 이거 집행한 것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48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보청천 보은지구에 보은교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재가설하는 부분이 요청이 있다 보니까…
김호경 위원   보은군하고 50%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보은군이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보은군에서 그러면 재가설비용 50%를 보은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48억 5,000만 원인데 보은군의 확답을 받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출예산까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이 48억 다 집행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이 부분은 ’26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은교는 재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이 48억 집행할 거를 올 금년도에 계상한 건가요,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일단 보은군의 부담분은 저희가 받고요. 내년도 예산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보은교 재가설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보은군에서 받은 게 48억 5,000입니까, 50%?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보은교만 50%죠, 그렇죠?
  하천 전체 정비사업에서 50%가 아니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아닙니다. 보은교 재가설에만 50%입니다.
김호경 위원   보은교만이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서 48억 5,000만 원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란 얘기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무심천 무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보면은 금년도에 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2023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계획에 문제없습니까? 내년도까지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내년도까지 종결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홍수 및 제방 유실로다가 상당히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다가 마무리지어야지 다음 재해예방 지방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게끔 실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힘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298쪽 하단입니다.
  용담·대청댐 피해지원 사업명세서에 올라왔습니다, 맞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33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2020년도 8월에 이 남부지방에 급하게 폭우가 내려 가지고 용담댐을 방류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용담댐 방류는 인재입니까, 재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도 어느 정도 인재라고 인정을 해서 결국은 환경부가 피해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2020년도 8월에 폭우가 내려서 용담댐 방류를 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인 영동, 옥천, 금산 이쪽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얻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2022년 4월에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관련한 보상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4억 3,700만 원,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개월 수는 21개월, 1년 9개월만에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흡족하게 지원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민사로 많이 이렇게 걸려 있죠?
  지금 민사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보상금에 대한 흡족성을 못 느껴서 민사로 이렇게 또 많이 주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30만 원이 피해 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담댐 피해 관련해서 환경분쟁위가 중재를 해서 환경부, 수자원공사 또 우리 충북도와 옥천·영동군, 청주시가 일부 책임이 있다, 배상을 하겠냐 해서 우리 충북도도 옥천군의 경우는 5% 또 영동군의 경우는 4% 정도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마지막 부분은 추가된 부분, 그동안 누락됐다가 추가된 분 한 분에 대해서 33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환경분쟁위가 요청한 지급은 전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옥천에는 5%, 영동은 4%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내려줬어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물론 피해를 당한 모든 주민들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된 분 찾으셔서, 이거 찾으신 거예요, 발굴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누락이 됐다고 신고를 하신 겁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주민께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유재목 위원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분들 도와줘서 이렇게 혜택을 또 받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301쪽 보겠습니다.  
  하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천 관련해서 엄청난 질의를 쏟아내셨어요. 다들 부족하고 다들 빨리 왜 복구 안 하느냐, 이런저런 예산 지원이 안 된다, 풍수해가 지난 지가 벌써 두 해 여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됐는데, 그래도 재난 또 안전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총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옥천… 참 옥천이라네.
  충청북도 지방하천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6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내륙인데도 하여튼 지방하천이, 지방하천이라 함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맞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유재목 위원   한 1,800㎞, 길이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은 이 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 우리 올해 당초예산을 15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15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각 지자체로 나눠주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 시군에 배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하천 연장에 따라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거 각 11개 지자체에서 이 예산 집행이 다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저희가…
유재목 위원   예산 집행이 다 됐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집행해서 다 시군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2021년도 하천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 예산 잡았었나요? 전년도 예산.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2021년도에는 36억 5,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추경 싹 포함해서 36억? 포함해서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포함해서입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그런데 왜 올 당초예산을 15억만 잡은 사유가 뭡니까?  
  당연히…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하여튼 본예산에 삭감이…
  집행부 예산안을 만들 때 삭감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폭우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풍수해보험도 들어서 혜택도 못 받고 자료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뒤에 관계 공무원분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추경 포함해서 36억 결산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실장님.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을 15억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다가 또 2차 추경에,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20억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기이 작년도 예산이 36억이라고 집행 결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15억 5,000만 원에 20억 2,000만 원 세우면 이거 예산 똑같은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2차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 그리고 집행부안을 검토할 때 본예산에 100%…
유재목 위원   실장님!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지금 재난, 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예산실에서 이 예산이 초과 예산이 됐다든가 작년도 기이 결산예산이 36억이 섰는데 이거를 예산실에서 반토막을 냈다,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산실과 협의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작년 36억도 본예산에 10억 정도 세우고 추경에서 다시 추가로 세웠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비슷하게 본예산에는 10억 정도 세우고 추경에서 다시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유재목 위원   그러면 실장님 나머지 20억 2,000만 원은 11개 시군에서 필요해서 전수조사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사업 결산예산하고 똑같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비고로 하천 정비사업 하단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이에요. 302쪽, 하천 정비사업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하천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이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이에요.  
  그 302쪽 바로 하단, 상단 바로 두 번째예요. 하천 유지관리사업 밑에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예.
유재목 위원   2,000만 원 섰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확인하셨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2차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1억 8,000 올렸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도 예산실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우리 국·도비, 지방하천이 166개소가 있는데 2,000만 원 갖고 하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000만 원에 100만 원씩 주면 이거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천 정리하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요새 포클레인 1대 임대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이거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국·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하천 정비사업은 앞부분에 따로 있고요.
  여기에 표기된 하천 정비사업은 이게…
유재목 위원   자본이전사업이잖아요. 지자체 자본이전사업, 그러면 2,000만 원 섰잖아요, 그렇죠? 기정예산에, 당초에.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이것은 지난 도의원님 어떤 재량사업비 그런 걸로 이거 반영돼서 이 부분이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천 정비사업이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넣지 마시고 다른 목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유재목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 당초예산이 15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지자체 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또 20억 2,000만 원이 따로 섰습니다.
  이 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요새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태풍, 그렇죠? 실장님.
  이번에 14호 태풍이 또 올라오죠? 저 아래 남부지방은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물론 예비비도 갖다 쓸 수 있고 재난안전기금도 갖다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당초에 지방하천 166개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에서 기정예산이 15억 5,000만 원 정도면 지금 166개라면 하천 1개당 1,000만 원꼴밖에 더 되겠어요? 맞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을 풍족하게는 아니라도, 물론 재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오면 그냥 그걸로 묻어두고 오면 2차 추경에 하게 하라, 예산실에서 이렇게 아마 반영을 한 모양인데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건설소방 관련, 건소위 관련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올해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 관련해서요 넉넉히 잡으라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기본 하천 관리하려면 요새 지방하천 보면 관리 잘 안 돼 가지고 하천인지 미루나무숲인지 잘 모르죠.
  물의 유속이, 미루나무가 지금 30㎝, 20㎝ 정도 이게 하천인지 미루나무숲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하천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 감지하셔서 실장님께서 한번 이런 청주시내권만 다니지 마시고 북부·중부·남부 나누셔서 언제 시간 있으실 때 옥천 한번 오세요. 지방하천 한번 싹 제가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 테니까.
  이 예산 한번, 실장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증액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담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실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재난안전실이다 보니까 걱정 반 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바로 앞의 무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 증감이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주요내용이 뭔지 이거를 오늘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왜 이렇게 증감이 많은 것인지 그거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한 37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의 현재 추진 공정률과 주요 추진공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5시59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 자리서 앉으셔서 하셔도 좋고요.
유재목 의원   그래도 인사는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대상기관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약칭을 변경하는 등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관의 직제 변경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을 “충청북도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당 지급 근거 조례 제명 수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위원장님, 의원님께서 금방 제안설명해 주신 그 순서가 맞습니까?  
  우리 노형우 박사?
○전문위원 노형우   의안번호 순번대로 한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노형우   네.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기관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3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을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당 지급 근거 조례 제명 수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히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히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7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관 및 위원 명칭 변경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을 “충청북도경찰청”으로, “기무부대장”을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균형건설국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타당성 재조사 통과,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안 국가계획 반영,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완료 등의 결과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8쪽부터 28쪽,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526억 2,492만 원으로 1,502억 7,94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1,496억 2,42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508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6억 4,0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496억 2,423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36억 8,095만 원, 지방교부세 50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275억 6,32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3억 2,000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 6억 4,014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가 3,78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3,647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5,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481억 9,914만 원으로 3,599억 9,762만 원을 지출하고 706억 6,07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1억 532만 원을 반납하여 164억 3,5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83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604억 4,936만 원 중 602억 5,89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24만 원을 반납하여 1억 8,6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이자 지원사업 9,712만 원,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 6,27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6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2,188억 1,839만 원 중 1,529억 7,249만 원을 지출하고 515억 63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00만 원을 반납하여 143억 1,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99억 7,801만 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12억 4,866만 원,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2공구 11억 9,960만 원, 탑평∼가흥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7,576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0쪽,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563억 173만 원 중 505억 2,603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2,890만 원을 반납하여 4억 6,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5,750만 원,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이 6,235만 원, 공공형 버스 지원 2억 8,66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4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99억 7,921만 원 중 99억 3,264만 원을 지출하여 4,6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486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76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6쪽, 혁신도시발전과는 예산현액 141억 2,796만 원 중 139억 7,60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239만 원을 반납하여 1억 3,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 8,778만 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 2,4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8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296억 8,019만 원 중 253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3,51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358만 원을 반납하여 9억 5,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주 관정도로 사면정비가 8,081만 원, 인력운영비 7억 4,58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0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예산현액 397억 7,190만 원 중 318억 2,749만 원을 지출하고 77억 6,09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이 1,888만 원, 건설기계 확충에 2,104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04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예산현액 190억 7,039만 원 중 151억 3,393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7,83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11만 원을 반납하여 1억 4,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이 2,286만 원, 보은 신대도로 선형개량에 3,846만 원, 보은 금곡도로 선형개량에 2,7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95쪽부터 200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49개 사업에 470억 1,892만 원, 교통정책과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체계구축 등 4개 사업에 5억 8,7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19개 사업에 25억 9,488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16개 사업에 59억 9,748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 24억 5,988만 원 등 총 586억 5,816만 원을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7쪽부터 209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21개 사업에 44억 8,744만 원, 교통정책과는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36억 9,3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2개 사업에 9,546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등 3개 사업에 17억 6,348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3개 사업에 13억 1,842만 원 총 113억 5,780만 원을 토지 보상 지연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류서류 215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청사 신축 7억 원 중 5,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500만 원을 토지 보상 지연 및 준공 시기 미도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9쪽부터 223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9억 699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195억 2,510만 원 중 120억 7,32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4억 5,187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9억 699만 원으로 117억 8,379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부터 233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29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01억 3,600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인 301억 3,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3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1억 3,600만 원으로 299억 8,45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5,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2쪽,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인데요.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기사분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당초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대상자 신청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실적 미달” 이렇게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거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운전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이거보다 여유있게 10% 정도를 더 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 갖고 돈이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은 어쨌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집행을 70만 원씩으로 써 있는데요. 더 많이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전세기사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도있고 또 시외버스기사들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그리고 전국 상황 이런 것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히 전세버스에다 더 배정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상임위 결산서 92쪽 보시면요.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인데요. 본 사업에서 국비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 지난해 36억 원가량의 국비를 제때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와 협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거는 국가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교부 없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미교부돼서…
김종필 위원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다음 연도에 이월…
김종필 위원   이월돼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공문으로 이월만 시키고 돈이 못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비가 교부가 되어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쪽 보면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죠, 그렇죠?
  설명자료는 136쪽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사업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지금 이월이 됐느냐 하면은 ’21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이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겁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 몇 월에 준공 예정이죠, 그러면?
○균형건설국장 이호   11월 25일 날 저희들이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거는 지금 설치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지금 시군에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통합하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시군 다 통합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구축사업에?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김호경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통합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행일이 2023년도 7월이죠, 내년도? 내년도 7월부터 시행이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국가 계획에는 11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시행일은 2023년 7월 19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3년 7월 19일 내년도에 시행하는 데 있어 갖고 문제는 없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조금 지연될 수는 있는데 11월 25일 날 준공 저기니까 11월 돼야지만이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가동이 되면은 내년 6월 달이니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7월부터니까 시행일이?
  국장님 연도가…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 계획에 맞추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획에 맞춰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 11월 25일이면 준공이 되니까 국가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을 보시면요. 상임위 결산서에는 92쪽입니다.
  작년도에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김호경 위원   몇 개소 설치했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21년도에 30개, ’20년도에 30개 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60개 설치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사업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금년도 사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의 CCTV가 대체적으로 다 설치됐다고 보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이 사업은요 주차단속용 CCTV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따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CCTV는, 단속용 CCTV는 더 이상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하는 이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2년 치 그러니까 ’20년, ’21년도 두 해에 걸쳐서만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재원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국·도비하고 시비로다가 하는 사업은 끝난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에 걸쳐 갖고 60개소 설치한 걸로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하는 건 끝나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참고해 주시고요. 찾으신 걸로알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설명서는 78쪽이고요. 보면은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하는 데 대해서… 못 찾으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찾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찾으셨어요?
  16개소를 그렇게 변경 설치한다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종합진도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5억 1,100만 원 중에서 4억 4,800만 원을 이렇게 사용한 걸로 지출로다가 결산보고서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다가 4억 4,000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종합진도는 제로인데?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 고드미바르미로 도계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화됐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 갖고 새로운 도계조형물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계조형물을 설치하는 도계가 있는 곳이 증평은 없고요. 10개 시군에 있는데 거기 열여섯 군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 6,270만 원은 청주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4억 4,800만 원은 지금 9개 시군에 교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게 저희들이 어떠한 상징물을 뭘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수막새라는 거하고 중원고구려비를 형상화한 그러한 상징물로 결정을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되게 반대를 했어요.
  이게 소로리 볍씨를 주장을 했고 아니면 직지를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의 의견을 따르긴 하되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불만이 되게 많아 가지고 지금도 아직 합의 도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금 교부된 돈은 반납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시군과 합의를 해서 새로운 도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시군에 각 사업비는 내려줬는데 아직 시군에서 어쨌든 우리 도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발짝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내려보내 줬는데…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래도 도와 시군과 가능하면 합의 도출에 의한 어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어떤 글씨체를 가지고 충청북도 아니면 충청북도를 넣고 그 위에다가 청주시의 직지 청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협의를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이거를 우리가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할 적에 시군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준 겁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는 아닌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협의는 다 했고요. 협의는 다 하되 각각의 의견은 다 있었고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도의 의견을 따라서,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의견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도 의견을 따르는 걸로 해서 다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을 안 세워줬기 때문에 반납이 된 거고 다른 시군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합의 도출될 때까지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은 다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철저하게 사전 협의는 잘 안 됐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협의는 했는데 각각의 이견이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변종오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가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우리가 할 때 철저하게 우리 시군하고 협의 후에 예산이 계획되고 편성됐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런 어떤 조사 없이, 쉬운 말로 하면 예산이 어떤 그런 조사 없이 그냥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그거는 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공청회도 했고 설문조사도 다 한 겁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데는 직지, 특히 중원고구려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충주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각각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새로운 거를 해 보자, 꼭 이걸 갖다가 밀고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실적은 제로인데 예산은 상당한 금액이 나가서 지출액으로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군과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 후에, 그 후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결산서 87쪽, 무심동로에서 오창IC 국지도 건설 부분에 대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 보면 종합진도는 10%고요, 10%고요. 전체 예산에서 이월액이 37억 정도가 발생됐고 집행잔액이 99억 정도, 약 100억 원대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 집행잔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일단 예산서상은 불용입니다.
변종오 위원   불용이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변종오 위원   불용처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심동로∼오창IC는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국가지원 지방도예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인데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서 공사비의 70%는 국비, 30%는 지방비 그다음에 보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거든요.
  이게 국비 확보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 설계가 끝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국가 계획이.
  그래서 그때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19년도부터.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예타 받은 것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떨어졌어요. 그게 1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사업 설계가 끝나고 이관이 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과정에서 다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갖추는 데 또 1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9개월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22년 5월 달이 돼서야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예산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22년 5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거는 사고이월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못 시켜서 부득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비는 얼마가 불용이 되는 거고 도비는 얼마가 불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균형건설국장 이호   국비가 44억 7,900만 원, 도비가 54억 9,900만 원 해 갖고 9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비를 이렇게 불용 처리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면 차후에 또 국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설계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국비를 다시 교부를 해 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기재부에서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해야 되니까.
  총사업비 변경 협의는 또 기재부 소관이거든요. 기재부 쪽에서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국비를 재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비 어쨌든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원칙은 국가…
변종오 위원   원칙은 안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원칙은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확보하면 되는데 기재부 협의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재부는 항상 긴축재정 쪽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꼭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변경돼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돼서 100억 원에 달하는 우리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엄청난 마음고생도 많았고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참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겠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100억이 불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결산서 87쪽이고요.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증평IC에서 대율 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전체 종합진도는 5%로 이렇게 돼 있고 전체 예산 25억 7,900만 원 정도에서 지출액이 5억 정도만 이렇게 사용을 했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12억 4,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과정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18개 법률에 22개 항목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협의기간이.
  그래서 좀 지연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지적하신 무심동로∼오창IC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불용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안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예측한 기간 내에 설계과정을 못 끝냈기 때문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그만큼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불가능했던 거, 미리…
변종오 위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사업 내용이?
  예산 8억하고 전년도 이월 1억 7,000 이렇게 돼 가지고, 아! 17억 이렇게 해서 25억 7,900만 원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서 착공을 해서 보상비와 1차분에 대한 공사비 일부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보상비는 전체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전체라는 거는…
변종오 위원   대략, 대략.
○균형건설국장 이호   개략적으로 우리가…
변종오 위원   우리가 탁상감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워낙 금액이 지금 청원이잖아요, 청주시잖아요.
  청주시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세우고, 그중에 일부를 공사비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1차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상은 보상협의회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고 보상 전 단계의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보상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변종오 위원   지금 그런 절차가 돼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데 그런 게… 예,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변종오 위원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지난달에…
변종오 위원   아, 8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지난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바로 어쨌든 보상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그럼 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집행잔액 다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뭐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 왔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실제로 지출하기가 어려운,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거든요. 그랬듯이 이것도 작년에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일 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보상 관계도 사업 첫 해 연도, 두 해 연도는 대개 어렵게 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종오 위원   금년 12월 5일 날 착공…
○균형건설국장 이호   금년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금년 5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변종오 위원   5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변종오 위원   그럼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이월사업비 중에 금년도 보상비가 40억이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예산에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변종오 위원   지금 저희들이 결산에 관계되는 서류를 죽 보다 보니까 무심동로나 대율∼증평IC 지방도로나 봤을 적에 물론 이월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결산서류로만 보고 ‘불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이 되면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 재정이나 예산의 어쨌든 효율성을 봐서라도 우리가 불용이 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세심하게 한번 더 검토하시고 또 정비하셔서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더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대율∼증평IC 같은 경우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농업진흥지역 협의,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치 못한 협의기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는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기관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충청북도 입장에서 봐서는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성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이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재목 위원   추경?
박지헌 위원   예.
유재목 위원   추경 아니에요.
박지헌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결산서 86쪽, 도로과 소관 중간쯤이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동시에 하겠습니다.
  지방도 다니다 보면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안전사각지대를 찾고서 설치를 하는 게 많은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고…
유재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옛날 전에 민식이법…
유재목 위원   민식이법.
○균형건설국장 이호   도로교통법 강화에 따라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금 확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린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결을 달리해서 회전교차로 사업 관련 그 하단입니다, 바로.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유재목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교통량이 많은 쪽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량이 적은 쪽에다 해야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일정 교통량 이하일 때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골 지자체는 교통량이 많아서 회전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거의 설치가 되고 있어요.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기준은 1일 교통량 3만 대 이하일 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3만 대 이상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형으로 하고요. 회전반경을 작게 하고, 왜냐하면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 속도를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전반경을 작게 하고 또 교통량에 따라서 1만 2,000대 이하는 소형으로 하고 2만 대일 때는 1차로로 하고 3만 대까지는 2차로로 하고 이렇게 기준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청주시 빼고 일반 10개 지자체에 지금 회전교차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회전교차로 중장기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현재 진행된 사항도 갖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시골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겠다고 계속 예산 요구 하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 건의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급성, 기준 이런 걸 따져서 결정을 하고…
유재목 위원   확인해 보고…
○균형건설국장 이호   결국은 그런 부분을 올려서 이게 어디가 시급한지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유재목 위원   아, 시급성은…
○균형건설국장 이호   1개소당 1억 4,000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억 4,000?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도비를 1억 4,000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균특을 1억 4,000.
유재목 위원   균특?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유재목 위원   아,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럼 나머지는 군비로 매칭을 해야겠네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관리청비로 하는 거죠. 지방도일 때는 도비로 하고 시군도일  때는 시장·군수가 하고 이렇게 시군비로 추진해서…
유재목 위원   일반 지자체에서는 회전교차로의 필요함이 간절한 것 같아요. 차량 흐름도 좋고 또 교통사고 관련해서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신호체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더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도심지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보다는 우리 시골지역에 아니면 읍·면지역에 필요성이 더 있는 사업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호대기 불편함보다는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부분에서도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해서 과속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일뿐이지 인명사고는 없거든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인명사고는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 부분 때문에 회전교차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과 보급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게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됐어요.
유재목 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래서 아마 재정 부서에서도 ’26년까지 해 주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회전교차로 대상사업이 대상지가 있는 데는 찾아 가지고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과 기술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86쪽 상단에 또 보시면 “충북의 미래와 성장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 이렇게 하시고 “도내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 계약률”, “도내 건설공사 중 총계약금액” 목표가 88.1%인데 실적도 80… 딱 이게 수치를 맞추어 놨어요. 이게 수치를 맞춘 거예요. 정확한 겁니까? 퍼센티지는 100%예요.
  상단의 성과지표를 보시면 국장님 상단에, 책자 상단에 이거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목표와 실적이 같은 거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유재목 위원   우연이다?
  아, 예. 아이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국장님이 균형건설 관련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많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업체에 관내 발주되는, 도내에 발주되는 모든 발주품이 우리 지역업체로 몇 퍼센티지나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결산자료라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가 구성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 분기 그거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실적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협회와 소통도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고 가능하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게 되게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100억 이하는 지역제한을 두고.
  그런데 만약에 105억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부분을 관급자재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 가지고 의무조항 40%, 권고 49%까지 컨소시엄을 이루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에 감사하다는 뜻을 늘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개별적인 건설업체에서는 일부 불만도 있겠죠. 저희들한테 늘상… 제가 7급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전라도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전라도가 그만큼 단합이 잘 되고 그쪽에서 그만큼 잘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기왕이면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역업체에 수주나 발주가 돼야 나머지 수익금이 지역에 또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각별히… 또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주택, 민자사업까지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도민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또 도민이 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90쪽 보겠습니다.
  90쪽 상단의 성과지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가 8%, 12%, 20%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안전 관련 교육, 관련 홍보를 많이 못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국에서는 이게 100%도 아니고 115% 달성을 하셨어요.
  90쪽 상단 성과지표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통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연수원에서 저희들이 계획 인원수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성과가 115% 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는데 다른 국은 코로나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관련, 홍보 관련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데 균형건설국에서는 어떻게 그거와 관계… 코로나와 관계없이 교육지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가 100%도 아니고 115% 달성을 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모두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일부는 하고 코로나가 저기할 때는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셨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감사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 하단 중간을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 있죠. 중간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벽지노선에 손실이 오는 거 보상하는 이런 예산이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유재목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한 분의 주민이라도 버스 노선에 투여가 된다라면 운행을 해야죠? 적자를 봐도.
○균형건설국장 이호   되게 지금 고민스러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노선을 운행해야 되느냐, 이 노선에 손실보상은 결국 도비로 지원한다, 도비는 결국 국민의 혈세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운행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1명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행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런 대책도 마련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귀농·귀촌·귀향하시는 데 어떤 교통 정주여건 마련이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우리 도 실링이 물리적인 거는 잡혀 있어요.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 실링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도에서 부담하는 매칭이?
  3%입니다, 국장님 3%.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물론 조례에 이거 다 담겨져 있지만 높일 생각은 없으세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사실 도에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실링 매칭 퍼센트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한다.”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용역은 하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액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걸 거꾸로 환산하면 3%가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좀 그걸 확대해 달라는 지적이시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시골 지자체는요 재정 자립도도 불과 9%, 13%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복지예산 관련해서 이거 받지도 못하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이 부분 좀, 이거 주민의 발 아닙니까, 발이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다만 이거는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균특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거 말고도 지금 낙후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 1개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해라’ 그러면 참 저희들도,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확대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목 위원   신중히,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우리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또 저상버스 도입보조, 그 바로 밑입니다.
  저상버스, 청주권은 시 단위 3개 시와 8개 지자체 조건은 좀 다르지만 이 3개 시는 저상버스가 가능하죠, 운행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유재목 위원   도로상태가 너무 좋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유재목 위원   시골 지자체는 이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표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이 대체방안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래서 이런 저상버스 문제는 어떠한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도로 하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유재목 위원   그럼 도로를 개선을 못하면 저상버스 관련 저상버스를 다른 대체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상버스 줘도 운행을 못하는 그 조건이면 저상버스가 시내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겠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저상버스를 지금 어차피 시골 같은 데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중·소형으로 바꿔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유재목 위원   예, 그렇게 다른 길로 생각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음 91쪽 하단에 보시면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있습니다.  
  택시라 하면 법인택시를 말하는 겁니까, 개인택시를 말하는 겁니까?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감차는 개인·법인택시 2개 다…
유재목 위원   합쳐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유재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충청북도에 개인택시가 몇 대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개인택시 정확한 거는 그런데 약 4,3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법인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글쎄요.
유재목 위원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 물어봐서.
  지금 대도시는 아마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당히 모자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에서 청주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 한번 잡으려면 30분은 기본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 가면 의외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줄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줄일 수 있는 감차요인이 될 수 있는 그분들, 개인택시 사업자를 가지시든 법인택시를 갖고 있든 이분들이 신청이 돼야 감차요인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감차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생각은요, 의견을 한번 주셔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가정책에서 보면 지금 5년마다 택시총량제 총량조사를 통해서 감차를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국가시책에 감차를 계속 하겠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유재목 위원   대도시는 개인이든 법인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없어 갖고 난리인데 계속 감차를 하시겠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그 부분은 어떠한 택시가 부족하다라는 것보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의 수입과 또 지금 뭐죠…
유재목 위원   자가용.
○균형건설국장 이호   택배, 택배 이런 쪽의 기사분들의 수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떠한 택시 수와 관계없이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런 국민들이 밤에, 특히 야간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잘 상의하셔서 감차요인을 잘 찾으셔서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액의 산정 용역, 90쪽 중간에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용역비가 이게 9,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총지출액은 8,000만 원, 7,999만 2,000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비가 이렇게 9,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통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외버스 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산정 용역은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유재목 위원   해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 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유재목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용역비 들어가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전년도에도 9,000만 원이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9,000만 원, 해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했다고 하셔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 과업지시서는 저희 부서에서…
유재목 위원   부서에서 만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보고서 3년 치, 과업지시서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아셨죠?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는 옥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3년 전에만 해도 청주에서 옥천 오는 시외버스가 12대, 옥천에서 청주 이렇게 영동∼옥천∼청주 또 청주∼옥천∼영동을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12대씩 다녔어요.
  그래도 청주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가 청주에 있으니까 생활권도 청주로 영동·옥천 주변분들이 많이 그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천에 시외버스가 청주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옥천에 몇 대나 출발하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청주에서 옥천군으로 출발하는 거는 지금 4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첫 차가 몇 대죠, 몇 시인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기존에 운행됐던 게 지금 휴업… 감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는 10시 45분에…
유재목 위원   오전 10시 45분?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
유재목 위원   그럼 한 40여 분 걸린답니다. 그렇죠?
  그럼 옥천에서 청주 오는 첫 차도, 첫 시외버스도 10시 45분이에요,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영동이든 옥천이든 청주권에 출퇴근하는 도청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청주에는 대학교도 여러 군데, 국립대학도 있고 대학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학생들도 대학을 청주로 다니면서 굳이 청주에 방을 얻어 놓고 있지 않아도 출퇴근이 용이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말씀 안 해 놓고 A4 용지 한 장에, 한번 옥천 가보세요. 주차장에다 A4 용지 한 장에다가 시간 딱 해서 그냥 게시판도 안 해 놨어, 제가 여기 모니터라도 딱 있으면 제가 그 자료 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용역 9,000만 원씩 들여서 해마다 산정을 해서 뭐가 부담스러운가 다 용역보고서에 과업지시서에 넣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 세비로, 해마다 그것도.
  그러면 그게 돌출돼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도 혹시 넣으셨나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옥천에 기존에 다니던 시외버스가 굉장히 많이 감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승객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버스회사 5개 사가 1일 평균 운행하던 게 ’19년도에 한 1,033회 운행하던 것을 지금 ’22년 2월 기준에 840회 정도밖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40% 정도 감회가 되다 보니까 노선 중에 승객이 적은 데는 불가피하게 버스회사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감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종결이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감회되거나 기존에 휴업됐던 노선들이 조금씩 다시 증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기가 조금 걸리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 회복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하는 분들은 흑자가 나야, 뭔가 사업 이익이 생겨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생들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 이용을 하게끔 아침 7시 30분이든 청주에 올 수 있는 시간 안배를 해 주어야지 아침시간에 두 대나 지금 그냥 빼고서 10시 45분이면 과연 그 시간에 뭐를 하겠어요, 다들 직장 다 출근한 시간인데. 그렇죠?
  그리고 퇴근할 시간을 맞춰서 차 배차를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홍보 한마디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운송업계에서 시간을 자기들이 조정하면 되겠어요, 주민의 발인데?
  자, 과장님 그거 한번 앞으로 정상화되면, 하루빨리 이게 정상화되면 참 좋겠지만 그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균형건설국
(17시43분)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추경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이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죠. 3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니까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이 1차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 또 일반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이 5차 택시기사 한시지원으로 편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시외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지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헌 위원   네, 1차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이 14억 6,550만 원이 되는 거고 1차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이 2억 7,340만 5,000원이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이 2억 9,290만 5,000원, 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이 2억 9,295만 원… 이게 5,000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게 봤을 때 56억 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설명자료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또 남은 예산에 대한 56억 원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금년 말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간 내 모두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부 다 이게 국비죠? 지금 제가…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1차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으로 이게 부기명이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 그다음에 “일반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이렇게 부기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정산을 하려면 국비 예산과목하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2회 추경 때 그거를 분류를 국비 예산과목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차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세부사업명에 있는 56억 6,400만 원을 제1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세부사업명에 분류해서 제1차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세목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세부사업명으로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기사들한테 얼마 주셨어요? 노선버스기사들하고 전세버스, 일반택시 몇 회에 얼마씩 주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노선버스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노선버스 2차에 300만 원.
박지헌 위원   1, 2차?
○균형건설국장 이호   금년에는 300만 원만 지원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올해 2022년…
○균형건설국장 이호   1차는 일시…
박지헌 위원   1차에 한해서 300만 원 노선버스기사들한테 지원됐다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박지헌 위원   몇 월에 됐습니까, 그게?
○균형건설국장 이호   6월에 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6월에 300만 원.  
  전세버스기사들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전세버스도 2차 하는데 금년에는 3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같이 6월에 된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일반택시기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것도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법인택시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법인택시입니다.
박지헌 위원   법인택시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개인택시가 300이고 법인이 아마 100만 원 되어 있을 텐데, 유희남 과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국비 지원된 것이 기사 1,900명에 300만 원씩 해서 57억이 지원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300만 원씩 해서 몇 명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1,900명이요.
박지헌 위원   법인택시?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위원님, 교통정책과장유희남입니다.
  이번에 정부 재난금 택시운수종사자한테 지원한 금액은 ’22년 4월에 일반택시기사 1인당 15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박지헌 위원   일반택시 150만 원.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그다음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반택시 300만 원씩 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택시기사는 2회에 걸쳐서 45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4월 사이에 1인당 400만 원 1회 지원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해서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앞서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택시기사들 지금 택시 인력대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택시 인력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앞서 다시 리바이벌(Revival)을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지금 벌이가 안 돼서 이호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배업체나 배달이나 대리운전 이쪽으로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잡으려면 30분 이상을 카카오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아요.
  왜 안 오느냐? 택시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택시 회사 마당에는 30대, 40대씩 있습니다, 택시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갖고 있는 저기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아까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서 답변했듯이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우리 충청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책의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지금 정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우리 택시 종사자를 비롯한 도민들이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든 한번 만나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따라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택시기사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거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택시 인력대란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는 자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유희남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보고보다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지헌 위원   제가 우연찮게, 한 몇 달 정도 됐는데요. 택시가 굉장히 업체도 힘들고 또 기사들도 힘들고 도민은 불편하고 이런 삼자가 지금 택시회사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경영난에 봉착이 돼 있고 또 택시기사분들은 벌이도 안 되고 도민들은 택시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관심은 별로 없고 그냥 단순하게 ‘요금 얼마 인상해 주면 되겠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안 되고 제도적인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또 우리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 또 택시를 운전하는 그분들도 서로 총족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가장 문제되는 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경영주도 힘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납금을 하려고 하는 기사도 힘들고 그래서 또 도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규제나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서 좀 벗어났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의 또 도민의 발인 교통수단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위해 엘로우카펫 77개소, 노란발자국 36개소를 설치하는 교육부 전입금이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주시 서현초등학교 등 48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지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시인성 강화사업 사업 대상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예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측의 요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 당시에 보차도 분리되지 않은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사업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는 노란발자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발광용 표지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세종시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문이 다 시달됐고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우리 관리청인 지방도는 100% 보차도가 다 분리돼 있고 약 팔십…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찾아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83%인가는 다 보차도가 분리돼 있고 한 십몇 프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시군하고 관리청에 전부 다 이렇게 공문도 시행하고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국장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이라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제가 더욱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리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728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가 완료된 곳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설치현황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시인성 강화시설을 추진한 학교는 42.4%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42.4%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박진희 위원   작년 결산자료 예산집행현황 보면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을 총 219개소에 설치를 했고 6억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해서 42.4%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옐로우카펫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거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포함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시달을 다 해 놨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6억, 올해 3억 하고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금년이 마지막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지금 60% 가까이가 58% 정도, 57% 정도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거 관련해서는 언제 설치될지는 지금 요원한 상황인가요?
  우리 도비나 시군비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어차피 이 사업의 주체는 도로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에서, 그다음에 시군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사업이 지금 없다고 해도 이게 큰돈이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보차도로를 분리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사실은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는 거지, 이런 시인성 확보는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넣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페인트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1개소에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돈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앞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시인성 개선사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카메라 설치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72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483개소, 미설치가 245개소예요. 설치율 따져보면 겨우 66%거든요.
  보은만 31개소 모두 설치돼서 100%이고 청주는 167개소 중 117개소만 설치돼서 70% 정도 설치율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업은 균특으로 계속 지원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니다.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학부모들은 굉장히 바라는데 설치되지 않은 지역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런데 많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보차도 구분 관련해서도 이 보차도 구분이 정말 아이들,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차도 구분이 정말 중요한데 728개소 중 604곳에 보도설치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향상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 보차도 분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저희들이 그 83%가 보차도가 구분해서 설치돼… 보도가 설치돼 있고요.
  17% 설치가 이면도로이고 1차선 도로 등 도로폭이 아주 협소한 지역에서 지금 보도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도 설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제가 봐도…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그 보차도가 안 되면 다른 어떤 아까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법, 옐로우카펫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차도에서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여건상 보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51억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현재 추진 공정률과 주요 추진 공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추경 예산에 5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황간 지하차도,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 전체 지방도, 상촌∼황간 지방도 사업의 그 일부 사업입니다.
  이거는 철도를 횡단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철도공단에다 위·수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이 7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 속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질조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땅을 터파기를 해 보니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51억이 증액돼 갖고 지금 78억, 횡단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78억인데 78억이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 단계에 있고 땅은 파 놓고 경부선 철도는 하루에도 수십 대씩 지나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의 매뉴얼에 따르면 하루에 그걸 관리하고 안전을 갖다가 관리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6,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감리기술자, 무슨 기술자 이렇게 해 갖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술자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빨리 우리가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공사를 추진하면 그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투입돼 있으면 관리비가 매몰되는 비용이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추경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51억 정도 증액 편성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업 추진에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철도 횡단하는 사업에만, 위·수탁사업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이게 위탁사업인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박진희 위원   지금 그러면 3개월 남았거든요. 시점에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월되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월될 겁니다.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암을 터파기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일단은 동절기 공사구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10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거는 위·수탁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개월이요. 이게 충북도하고 경북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잖아요.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우리 민주지산이나 물한계곡 여기 써 주셨지만 진짜 얼마나 좋아요.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으니까 무엇보다도 안전 신경 쓰셔서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내역서 97쪽 보면은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제천∼월굴리까지는 시점이 공사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황석∼구산리까지 종점 그쪽에는 또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중간구간 5.7㎞를 지금 포장공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 공사하는 데 지금 공사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그런 거고요. 공사기간은 ’21년도부터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021년부터 ’25년이요. 공사기간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공사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가 보면은 공사가 좀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제가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착공 연도 그다음에 다음 익년도는 사업 추진이 굉장히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진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일단은 사업 초기 연도에 보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민원이 많고요. 또 하나는 보상이 됨으로 인해서 다음 행정절차로 이뤄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고요.
  문화재 시굴했는데 그것 발굴이 나오면 또 지연되고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여기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없는데…
김호경 위원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석∼월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보상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사업공정을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고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여기 현장에 갔을 때는 시행 측에서 지금 공사기간이 ’25년까지 되어 있는데 ’24년까지 공사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24년까지 끝내실 방법은 없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산은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차피 지방도 예산의 실링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호경 위원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 부분은 1년에 통상적으로 이월… 예산 현액으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월사업비하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몇 백억이 되거든요. 그 예산 잘 조율하셔 가지고 여기 공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준공을 할 수 있게끔 1년이라도 당겨 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가지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68억 정도, 충주지소에서 96억 정도, 옥천지소에서 39억 정도 이것 기정예산 대비 37%에서 많게는 78%까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본소, 충주지소, 옥천지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큰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면은 주민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연이 되면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많이 지금 요구를 했지만 충청북도 지방재정의 한계 때문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 금년 추경에 세입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 본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업 또 국비를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 이런 사업을 포함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많이 계상이 된, 그런 이유로 많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렇지는 않고요. 집행잔액 불용 없이 입찰 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 소소한 것 말고는 이월해서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사업내역을 계획하고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의 노후 포장도 보수에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상세 내역하고 교량 내진성능 평가용역 및 내진보강에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사업서하고 또 사업이 감한 데도 있고 증한 데도 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해서 보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다가 15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증액된 사업하고 감한 사업 상세내역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보도설치사업에 10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에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 세부내역을 주시고.
  옥천지소에 관련돼서 33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39쪽 노후 포장도 보수에 1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사유와 또 우리 민원사항 반영이 있는지 그리고 지체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체된 이유가 있는지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다가 세부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로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교통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시외버스업계 유류비 특별재정  지원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을 이번에 더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서 63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 도비로다만 지원이 되는 거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2억 1,000이 아니라 2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21억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 사업은 지금…
변종오 위원   순수 도비로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로 특별재정 지원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이렇게 특별재정 지원을 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5개 업체 하고 있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5개 업체예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시외버스 업계가 5개 업체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5개 업체에다가 연례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금년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금년만 특별재정 지원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 1월부터 6월 사이에 유류비 4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외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와 같이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번에 특별재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21억을 계상한 거는 어쨌든 특별하게 금년에만, 이번 에만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국비 내시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거예요.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죽 지원이 있을 건데 우리 시외버스 업계에만 지원하는 우리 도비는 전체적으로, 전체 이것저것 다 합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시외버스에요?
변종오 위원   예, 시외버스만 대략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건 교통정책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42억 원 정도 됩니다.  
변종오 위원   1년에?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매년 37억씩 손실보전 지원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5억 증액돼서 42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순수 도비로다가 시외버스 업계의 어려운 재정 경영을 위해서 매년 한 42억 정도를 우리 도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 금년도에 42억 지원합니다.  
변종오 위원   예예,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과장님 42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 근거는 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외버스업계에다가 우리 도의 혈세를 42억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손실액이 나는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있는 데요.
  기본적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에 이게 분권교부세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외버스가 전체 도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예산지원 규모가 재정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보통은 타 시도 같은 경우 평균 50%, 손실액의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1년 기준으로 37%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편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운수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버스업계에 지원을 한다고 보면은 손실액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손실액에 대해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업계에서 그럼 ‘우리가 손실액이 났으니까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됩니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냥 5개 업체에서 ‘우리는 금년도에 이만큼 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별도 따로 하는 거는 있나요, 체크하는 건?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액 산정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외버스 업계 유류비 특별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대비 금년도에 유류가가, 작년 상반기 평균가가 1,002원이었으면 금년도에는 1,584원 해 가지고 한 58% 이상 급등을 하는 바람에 특별재정 지원에 유류비가 전체 예산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업계가 너무 어렵다고 저희한테 호소문도 제출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거의 42억 원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한 반 정도,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과장님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경영수익에 대한 부분 확인도 하고 하지만 40억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 기준이 업계의 손실액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보면 그 손실액을 확인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실액을 업계에서 ‘이래이래 해서 우리는 손실이 이만큼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도가 운송원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가면서 그 업체의 경영구조, 어쨌든 경영상태를 확인해서 우리가 4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우리 5개 업체의 경영상태를 확인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는 궁금한 게 업계에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손실이 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용역사에서도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얼마 손실이 났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어떤 상태로 이걸 손실액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줍니다.
  회계법인에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손실액이 확정됩니다.
  그 손실액에 대해서 어떠한 손실된 금액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지원할 거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어떤 운영 개선, 우리가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노력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실 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갖고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비중을 얼마큼 줘 가지고 그만큼 산정을 해서 회사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답변드렸지만 전국의 손실보전액 같은 거하고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회사에서 ‘우리가 얼마 손실을 봤습니다.’라고 해서 걔네들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반영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그 비수익노선 손실액을 산정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국장님 뭔 말씀인지는 이해를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저 본 위원의 얘기는, 의중은 우리가 도비로다가 40억씩 이렇게 업계에 지원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 손실액에 대한, 손실액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물론 회계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서 회계법인에서 어쨌든 그거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어떻든 지원금이라면 그거보다도 우리가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우리도 들여다봐서 과연 이 버스업체가 진짜 이만큼 손실이 난 건지, 우리가 알고는 돈을 줘야죠.
  그냥 버스업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 손실이 봤습니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비 지원금이 나가고 그러는 거보다도 지원금 40억에 대한 그 부분이 손실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손실이 진짜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가야만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그런 용역비를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도 충분히 어떤 경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고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도 어쨌든 업체들의 경영상태를 좀 들여다봐서 손실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반드시 본 위원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위원님께서…
변종오 위원   작은 액수든 간에, 우리가 물론 서로를 믿고 안 믿고 그 차원이 아닌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갈 때는 정당하게 손실액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국장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떤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세밀하게 아껴가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용역비 꼭 반드시 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감사합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327쪽 보면 연구용역비입니다.
  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3억이 신규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4차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 충청북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 돈이 약 20조 원 됩니다.
  근데 이게 5차가 ’26년도에 수립되는데 이거를 좀 더 빨리 국가에서 내년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차에도 우리 충청북도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을 위해서 타당성 근거라든가 논리 개발 또는 노선 발굴 등등의 어떤 용역을 미리 좀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용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으로다가 추경에 이렇게 넣을 정도로 급박한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국가에서 내년부터 수요조사를 한다는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 시도에 뒤처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스텝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는 이런 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같이 지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의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 오는 수도권내륙철도라든지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포함해야 될 사업은 어느 거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갖고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을 증평까지 연장하는 방안 또는 보령에서 울진까지 가는 동서횡단 그게 청주∼오창∼증평∼괴산을 통과하는 노선 그다음에 청주공항에서 영덕을 연결하는 노선 또 오창 연결선 등등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국가계획에 반영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큰 국책사업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또 더불어서 조금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유재목 위원님 뵈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에서 영동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연결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하여튼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검토하셔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서 우리 도가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35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부분, 335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자동제설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특교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동제설장비 설치를 하는데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동제설장비에는 뭐 뭐가 있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거는 재난안전을 위한 특교세 50%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센서에 의해서 눈이 오면 자동으로 염수가 분사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저희들 설명서를 보면 자동제설장비 중에서 우리가 염수분사장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수분사장치나 열선으로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자동제설장비도 있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염수분사장치와 자동열선으로 인해서 제설을 하는 그 장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효율적이다, 일단은 열선을…
변종오 위원   비용은 어떤 면에서 더 큽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열선이 훨씬 많이 들고요.
  그거는 한 노선을 다 잡아서 열선을 넣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 여기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한계리 넘어가는 데가 지금 열선이 들어가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많이 지금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은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열선처리를 하는 도로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요.
  이거는 한곳에 그러니까 급경사지 고개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데…
변종오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자동제설장비 염수 이런 장치를 설치하면 관리는 우리 도가 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렇죠. 우리 도에서 관리합니다.
변종오 위원   관리 측면에서도 염수분사장치가 나은 건지 전열이 나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한번 검토를 좀…
○균형건설국장 이호   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열선이 훨씬 유리하고…
변종오 위원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전 노선에 대해서 열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땅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간단하게 이게 한 2억 들여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거고 열선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전체 전 노선을 다 깔아야 되니까.
변종오 위원   근데 염수분사장치도 600m에 2억이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국장님.
  설명서에 보면 600m 사업량이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 염수분사장치는 600m를 다 염수를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염수를 뿌려주면…
변종오 위원   써놓은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바퀴에 묻어 갖고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지, 600m 구간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600m 전체를 다 염수를 뿌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양쪽 차선을 다 설치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한쪽에서 뿌리면 그건 전체 넘어가니까 그 폭은 충분히 쏴서 넘어가니까…
변종오 위원   넘어갑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가능하죠. 한쪽에서 쏴도.
변종오 위원   우리가 보면 제설장비를 가지고 차량이나 이렇게 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원격제어하는 거죠, 이호 국장님. 그렇죠?
  어쨌든 원격제어 작동을 시켜서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쪽, 또 같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해서 고압살수차 3억, 국·도비 포함해서 3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다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로다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1대가 3억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고압살수차는 신규입니다.
변종오 위원   신규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변종오 위원   교체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예.
변종오 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승인은 받으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이게 환경부에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우리 도의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고 우리는 승인을 받았나?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정수입니다.
변종오 위원   받으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예.
변종오 위원   그럼 고압살수차 용도는 뭔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고압살수차는…
변종오 위원   도로사업소에서 고압살수차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 우리가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를 하는 건데 고압살수차는 어떤 용도로다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이거는 물을 뿌려서 먼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차량 통행 시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설명서에 보면은 소장님 염분 제거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압살수차를 구입을 하는데 고압살수차의 용도가 염분 제거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기재가 되…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봄철에는 제설작업한 염화칼슘이 있지 않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그걸 갖다가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살수차를 구입하는 게 염분 제거용으로다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아닙니다. 둘 다 이렇게 염분 제거용도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 재비산먼지를 억제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살수차가 우리 지방도 4차선 같은 데도 물을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본소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고압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고압살수차를 써서 염분 제거용으로 이거를 한다는 건 너무 가성비, 효율적으로 적정치가 않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설명서에는 분명히 염분 제거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염분 제거용이 아닌 동절기에는 물론 아스팔트 노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분을 제거하느라고 살수도 하지만 그 외의 시기는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같이 겸용으로만 이게 써야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만 이거를 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고압살수차를 잘 사용을 해서 노면도 보호하고 미세먼지도 발생하는 데 이렇게 어쨌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해서 효율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사업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7시 채우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23쪽 하단 옥천 매화∼동이 지방도 501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요 국장님, 2017년도 봄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286억이 잡혔어요. 올해까지 8년차에 걸쳐서 3.8㎞가 예산 286억을 들여서 공사 공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8억 5,000만 원이라는 추경 예산이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제가요?
유재목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023년도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유재목 위원   사업계획서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 올린 거는 2022년까지 마치겠다는 의지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마치겠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 1공구하고 지금 어차피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하고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2공구까지 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려고 저희들이…
유재목 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동절 또…
○균형건설국장 이호   일단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보상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는 예산만 세워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다 금년 내에 준공해 놓고 통행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난 한여름에 8월 18일 우리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도로 관련 근무자들이 옥천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8년 동안 그 민원이 엄청 쏟아졌는데 오셔 갖고 딱 30분 만에 민원 해결을 해 버렸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유재목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과장님이 오셔 갖고요 그 민원인들 100여 명 천막 치고 와서 현장 설명을 하시는데 딱 15분만에 현장에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그 민원은 도로과장이 해결한 게 아니라 위원님이 해결했던 거로…
유재목 위원   제가요?
      (장내 웃음)
  왜 국장님 그날 현장에 참석을 안 하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때 저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무슨 저기 일정이 생겨서 못갔습니다, 그때.
유재목 위원   못 오셨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지사님 업무보고 그때 최초 업무보고…
유재목 위원   아무튼 예산이든 현장파악이든 저희들은 또 초선의원이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사실은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이 오셔서 얼마나 통행량이 많은지 그동안 8년 동안의 민원을 딱 15분 만에 해결하는데 아, 확실히 답이 따로 있구나!
  아무튼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들 추경에 18억 5,000만 원 세워 놓으니까 정확히 지키시고 하여튼 공사 준공에 매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위원님 잘 알겠고요. 반드시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장기간 소요됐던 공사현장이고 진짜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민원인들이 불편한 건 당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없던 걸 2공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유재목 위원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개통을 하고 또 빨리 개통을 해야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공사구간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꼭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1호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의 입맛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준공에 마지막 피치(Pitch)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허경재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사회재난과장최경환
  자연재난과장이석식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이혜옥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정책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안남호
  도로관리사업소장길종호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준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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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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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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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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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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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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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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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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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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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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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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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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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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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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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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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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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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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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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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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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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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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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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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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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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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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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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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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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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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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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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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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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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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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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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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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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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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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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