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7월8일(월) 11시
의사일정
1.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23일내지 24일까지 했으면 합니다.
먼저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도정 및 교육시책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위원회별로 의안심사,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3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6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당초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재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사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일정이 상당히 벅찬 것으로 이렇게 짜여있고 기타 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회에서는 그 일정이 벅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간사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상반기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주요업무보고가 시간의 구애를 받아 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력을 가지고 충분하게 보고 받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에는 23일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하루를 연장해서 24일까지 하면은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는데 또 어느 위원회에서는 너무 시간이 많아 가지고 일정을 채우기에 급급한 위원회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
내무위원회는 잠시 협의한 결과 지금 당면 상반기 업무보고만 받으면은 큰 물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간내에 집행부로부터 다른 부의안건이 있으면은 조금 물의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정도 여유를 갖고 의사일정을 조정하면은 효율적인 그런 의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업무보고만이 있으면은 큰 물의는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다른 타 부의안건이 들어오면은 조금 물의가 될 것 같다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휴계실에서 간담회 일정이라든가 업무보고 협의를 다시 나눈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 제1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도정 및 교육시책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위원회별로 의안심사,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받고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4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의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7년 6월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구성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 그리고 댐인근지역 의원중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선임은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본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현재 전문위원과 7급 일반 행정직 그리고 기능직, 3명의 보조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서울과 강원 같은 경우에는5급 입법연구관을 각 전문위원실에 1명씩 더 충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지금 현재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6개 상임위원회에 각 전문위원 4급으로 돼 있는 전문위원 아래 5급 입법연구관을 하나씩 충원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지금 각 의원 보좌관제 및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원직 수행의 어려움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차제에 지금 도 집행부에서 서기관급 인사가 단행된 이후라서 이어서 사무관급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급 인사에서 만일에 6명이 도의회로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또 적체된 인사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의원들 본연의 직무수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제안이 되어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일본에 도의회와 자매결연 문제로다가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거론이 돼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그것이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가가 이것은 분명히 논의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과 강원도가 입법연구관, 그러니까 각 전문위원실에 지금 현 인원보다 1명씩 더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과 강원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는 얘기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가 지금 의원보좌관을 두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우면은 입법보조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을 좀 더 강화해 보자는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타도가 지금 이렇게 하기로 한다면은 우리도 굳이 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듯이 우리가 보좌관 제도가 신설이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더 수행해서 지역에 아니면은 또 도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지에서 연구관을 더 신설하자는 안을 상정하시는 거니까 그 안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차제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타 시·도에 구성할려고 했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을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시기가 지금 언제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하자만 없다면은 지금 임위원이 얘기하는 사무관 인사가 곧 단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길하 위원이 말씀하시는 더 보완해 갖고 하는 것도 아주 좋겠는데요,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인사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된다고 공감이 간다면은 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지금 대체적으로 입법연구관을 증원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십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 오늘 임헌용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생각을 아직 안 하고 계십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해왔습니다마는 따라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 같이 나가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임위원님 어떻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급 충원하는 것 6급을 충원하지 않고 5급 하나씩 충원한다고 하는 계획이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5급을 충원하고 있는 서울과 강원을 법적인 근거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사항도 아니고 규칙에 대한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집행부의 장이 의지만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께 근거를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말씀을 요청을 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곧 18일부터 임시회가 열리게 되니까 그 동안에 좀더 검토를 하고 또 절차를 연구를 해서 시급한 사항이라면 시급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라도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과연 입법연구관이 타당하냐 아니면 개인보좌관이 타당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임헌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연구관 제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는 것이고 의원 개인보좌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법연구관도 하루빨리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 의원 개인보좌관 문제만큼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지난번 서울시 의원대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분명히 별개라는 점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유보할 수 있겠지만 처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지만 않으시다면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임헌용 위원님의 기본적인 뜻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레 들은 이야기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촉박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며칠 이내라도 또 회기중이라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시급한 사항이라면 다음번에 곧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라도 논의할 사항이 되겠으니까 좀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의견을 청취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 회기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됐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장단 회의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랄까 명확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이제까지는 특별한 회의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상임위원장 회의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교감을 하는 이러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야마가다현과 자매결연이랄까 교류문제는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내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상의가 될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과의 테마방문이라든가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방문하는 이러한 뜻을 한번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또 야마가다현과의 문제는 저도 사실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단지 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운영위원회에는 확실한 구속력과 어떠한 결단력이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단회의는 단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김준석 장준호 임헌용 윤병태
이길하 김원식 차주용 이선호
김대호 권영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