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0월23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3.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3.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현장확인, 1일 교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써 지난 ’92년 4월 17일 충청북도고시 제92-62호로 부과지역이 고시된 이후 소방관서의 신설,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등 지역개발로 소방수혜가 확대되고, 또한 공단신설과 개별공장 입주 및 도로변 휴게소 설치와 화재위험시설물인 주유소, LPG충전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지역을 변경하여 지방세의 부담분익과 응익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세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수혜가 가능한 지역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통리를 기준으로 현행 2,897통리의 부과지역에 비교적 신속한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1,530개 통리를 추가지정하여 전체 4,601개 통리중 174개 통리를 제외한 4,427개 통리로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과 5페이지 공동시설세 부과 제외지역 현황안, 6내지 11페이지 시·군별 부과지역 제외지역 현황안 그리고 12페이지 공동시설세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의 변경은 소방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같이 나누고 혜택을 받는 자 모두에게 과세함으로써 기존의 부과지역과 부과제외 지역간에 과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호·예방·구호·구급 등 도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30일에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을 검토한 바 이는 ’92년도 이후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소방관서의 장비현대화 등으로 소방수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도 전체 18,497개 반의 23.8%에 해당하는 4,401개 반을 추가 지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92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가지정을 하지 않은 사유와 추가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방법 그리고 부과지역 변경으로 인한 도민부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대해서는 뭐 아까 설명과 같이 시·군간 세금부과 형평성에 맞추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92년도까지 공동시설세를 부과하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
  여기 보면 도로여건 개선, 소방관서 신설 그래서 소방수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일시에 23.8%라고 하는 4,401개 반을 추가로 무더기로 지정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되는 세수는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된 것이 ’92년도에 소방본부가 발족하면서 광역소방체제 구축하면서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을 받아 가지고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이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92년…
  물론 이것이 해마다 대상시설물의 증가라든지 대상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했어야 됩니다만 우리 지역이 공교롭게도 그 동안에 소방대상물 증가가 ’90년대 전반기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각종 시설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와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강조되고 해서 이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해마다 조정하지 못 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해마다 조정하는 실익 면에서 볼 때 좀 몇 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순기를 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을 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정형화 시켜 나갈 계획인데 아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대형소방차의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방관서로부터 10km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도로여건상 30분 이내에 소방혜택을 받지 못 하는 마을 이런 정도를 제외하는 지역으로 아주 이것은 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지정 지역의 공동시설세 부과액이 뭐 한 4만여 건에 10억5,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장이라든지 주유소 등 특수한 시설에 부과하는 것이 4,500여 건에 총 8억9,400만원 이게 84.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과세대상은 건수는 3만5,700여 명에 달합니다만 그 세수는 1억6,500만원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도시지역이나 도로변 4층 미만의 신축건물, 또 가든·휴양시설·고급주택 등이 많이 부담하고 일반주택은 거의가 아주 소액, 소액으로 3,000원 미만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액 부징수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2,000원 미만 세액이 나올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가 소액 부징수에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참고가 앞으로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현재의 근무자, 박재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자들은 8년에 걸쳐서 안 하던 것을 책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현재 부과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좋게 생각하면 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전임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그 모든 여건에 소방공동시설의 수혜를 보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또 그런 수혜의 거리에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부과를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큰 집단적으로 또 민원도 야기될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안 가는 것이고.
  이것이 기왕에 연차적으로 딱 이렇게 부과를 해 나갔더라면 그 주위에 보면 “아, 우리도 내년도에 가면 소방공동시설세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위 관공서에서 PR을 안 하고 주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못 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기왕에 지나간 어떤 전철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세무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 서면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하셨는데 재산세에 부과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재산세액 5분의 1입니다.
김준석 위원   5분의 1.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 같이 함께.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건물분만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대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가 가장 큰, 화재를 진압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30분 거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특히 농가지역, 여기 추가지역을 고시한 지역을 보면 대개 10분이면 대개 화재가 불이 나서 끝이 나고 농촌주택의 경우 10분도 안 갑니다, 불이 나면.
  그러면 대개 화재가 완전히 소화가 되는데, 불이 나서 꺼지는데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소방차 동원해서 농가주택에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그때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런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서 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초기진화의 경우 대개 몇 분이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김준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가주택의 경우에 화재발생 후에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만약에 20~30분 걸린다고 봤을 때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전소될 수 있다 충분히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화재라는 것이 발생하면 주택 한 채만 그 화재 난 것만 태우고 마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웃으로 번질 수도 있고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방차 출동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해 화재발생 장소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런데 제2, 제3의 피해를 예상한다면 뭐 한 30분 정도 기준을 잡아서 소방차를 출동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봤고요.
  또한가지 이유는 대개 20~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은 현재 부과대상 지역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거의가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는데 거기를 왜 굳이 부과대상 지역에 넣느냐 하면 거기에 무슨 가든이 생긴다든지 도로포장이 되어 가지고 주유소가 생긴다든지 어떤 특수시설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조차도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예상될 그런 도로변은 일단 부과대상 지역에 소액 부징수로 실질적인 부과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시·군이나 읍·면에서 이것은 부과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이 추가지역을 고시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건물이 생겼을 때 그 특수한 건물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낀 것은 도로가 포장되었다고 추가지역으로 고시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농촌지역의 경우 추가지역 같은 경우 도로포장이야 지금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오지 빼놓고는 거의가 다 도로포장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강을 건넌다든가 꾸불꾸불 하다든가 소방차가 도저히 못 간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넘어간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승용차로 30분을 가는 것하고 소방차가 물을 잔뜩 싣고서 고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번 추가지역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현지주민들과의 대화 또 담당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했을 때도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지역을, 굳이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목적에 조금은 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세수증대,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특수건물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세조례에 건물용도별로  고시하도록 안 되어 있고 도세조례에 일단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고시해야만 현재는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도세조례의 5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서도 읍·면장이나 이장이, 저희가 어느 지역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상향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 이장 스스로 자기네끼리 결정을 해서 소방관서까지 현지확인을 끝낸 뒤에 같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뭐 한 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의사는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다만 앞으로 대상별로 고시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갔을 때 부군수님들이 전부 현지의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어느 부군수도 우리 지역에 부과를 해달라 라든가 빼달라 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디 나가서 한다고,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추가지역이 필요한 곳이라면 해야 됩니다. 또 이곳이 아니라면 이곳을 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터인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그 바쁜 시간에 우리하고 같이 일정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말이에요. 비포장도로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방공동시설세를 적용했을 적에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꼭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항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이 낼 세금은 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을 한 후에 세금을 부과해야 주민들에게 민원이 없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세금만 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에 부과된 공동시설세관계는 재원이 빨리 확보되는 즉시로 도로망 포장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저리쪽에서도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도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도,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를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얼마정도씩 다시 환원이 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관서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배정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영동과 옥천의 소방서가 영동에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옥천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빈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시설세를 받은 것을 지금 운영자금으로 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얼마정도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게 실제로 받는, 세금의 환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답변해 드릴까요?
이근성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먼저 소방공동시설세가 소방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9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소방예산이 298억원이었습니다. 아니 278억원.
  그 때 받은 소방공동시설세가 76억원입니다. 그래서 23.7%, 그래서 공동시설세로서 소방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2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목적세를 둘 때에는 그 부분의 재원은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소방대상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고시된 것이 도내 전 지역의 63%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63% 고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정함으로써 95%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세수면에서는 10억정도 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소방예산을 다 충당하겠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그런 데에 민원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지금 부과지역 대상지다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따질 때에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고지가 될 때에는 지금 양저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 6개 반에 5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할 소방관서는 청송소방대기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부터 거리는 16㎞입니다. 그 중에 포장이 11㎞, 비포장이 5㎞입니다. 그렇다면 포장 11㎞ 비포장 5㎞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이냐, 그것은 계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시간을 최대한 잡을 때 청송소방대기소에서 봤을 때에는 뭐 10분내지 20분이면 도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사항은 거기에서 55가구중에 재산세 부과대상이 17가구입니다. 17가구에 부과액이 9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공동시설세 부과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여기에,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동시설세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토지세에 해당이 돼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이게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세부담이 더 커지거나 하는 문제는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공동시설세 부과제외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부과제외지역의 계를 보면은 9.8%인데, 법정 리·동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여기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데가 제천이25.5%, 괴산이 23.8%, 단양이 20.4%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한 두배이상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과제외지역이 이렇게 %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오지라든지 어떤 빈촌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주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소방관서는 소방관 대기소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대개 소방관 대기소는 읍·면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소방관서로부터 30분 이내 출동지역이라든지 또 소방관서로부터 10㎞이상 지역은 제외를 했는데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제천, 단양 이런 지역은 아주 산간오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 관계법령에도 나오지만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지역에다 부과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한현태 위원   그럼 이익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 시·군간의 균형발전 이런 데에 모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이런 데는 천상 저희보다도, 물론 앞으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이런 데에 더 활발히 해서 좀더 저희가 소방차 출동시간이 단축된다든지 또 거리가 단축된다든지 이런 것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편익 시설이 좀더 확충이 돼 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 오히려 제외지역에서 부과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발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시설세를 소방서에서 다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운영비는 대개 어떤 데 쓰여집니까? 운영비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뭐 지금 딱 구분해서 이것을 어느 부분에 쓴다 이런 것은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개 소방공동시설세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23% 정도가 공동시설세로 들어오고 도비 일반재원을 70 몇%정도 섞어 가지고 소방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면은 그 중에서 쓰는 것인데 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저희들 소방서 운영비에 이러한 목적세의 세수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시설세가 소방서 예산 소요의 전액을 커버하고 좀 남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재원에서 보조해 줘서 소방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 돼 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여기 목적세 23%, 나머지 77%를 도비보조해서 운영비로 재원을 마련해 준 것같은데 그런 룰이 지금까지 지켜졌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럼요. 소방예산이 전액이 도 예산입니다. 시·군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소방본부가 ’91년도에 발족이 된 이후에 도예산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공동시설세 세목도 도세로 됐고 소방수요에 대한 예산도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그 중에 재원이 공동시설세에서 부담하는 것이 23%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딱 아주 정해져 있네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다르지만…
한현태 위원   아니 공동시설세 부과한 회수하고 나머지 100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를 갖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은 1년에 소방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예산의 총 규모는 가변성이 있고요, 소방관서를 짓는다든지 고가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면은 소방예산이 늘어나고 대신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절대액은 늘어나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도 소방예산은 전체를 얼마로 한다 실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전에 예산배정된 것을 보면 그 룰이 제대로 안 지켜졌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전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말입니다.
  제안하는 이유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부담분익과 응익과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식인데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금 뭐 다 질의가 된 것이지만 그렇게 큰 이익이 될까요?
  난 실제로는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것 해봤자 또 전체 세수증대가 한 10억 미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10억 정도 됩니다.
박종기 위원   10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박종기 위원   10억 정도 된다고 할 때 그것 각 시·군별로 따져보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성 듣는 게 훨씬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편을 주는 것이.
  이것 뭐 응익과세라고 하는데 응익과세가 되지 않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저 세수증대를 하는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박 위원님 말씀을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꼭 일반 농촌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개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LPG충전소라든지 가든이라든지 뭐 여관, 공장 이런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 10억 중에 8억9,000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그 세액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분들조차도 면제를 시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입지역에 안 넣을 경우, 제외지역에 넣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것이 응익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요시간, 소방관서에서부터의 소요시간 이것을 여기 대체로 산출해 놓았는데 이것은 승용차 시간 같네요.
  트럭 같은 것은 이렇게 못 갈 건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니, 그것은 소방관서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게.
박종기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박종기 위원   그런데 그것 못 갈 것 같으네.
  뭐 10km를 15분에 간다든지 하는 것 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승용차 아니면. 길도 나쁜데.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이후에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지역을 지방세법이나 충청북도조례에 의해서 고시해서 부과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충청북도에서 중과세 대상이 허가가 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뭐 허가가 되고서 아직 시설이 안 된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주열   그렇죠.
  부과가 안 된 것.
  그러니까 주유소나 백화점이라든가, 뭐 백화점은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또 기타 공장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시 제외된 세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게 건수는 4,549건에 앞으로…
○위원장 유주열   아니, 이것은 뭐 건물 포함해서 전부 일반주택까지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것 말고 중과세 대상.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중과세 대상만 4,549건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세액이 얼마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탁상행정이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세수 뭐 세원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냥 앉아서 조례만 개정하면 그냥 10억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재원입니다.
  남의 회사에 가가지고 “서류를 제출해라, 언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이렇게 안 해도 10억은 그냥 간단하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지금 소방공동시설세에서 공동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유주열   옛날에는 소방…
  건물같은 것에서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에도 이 재원을 시·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도로 이관이 되면서 공동시설세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재산세 과표 산정시에 과다한 과표를 책정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건물의 경과연수라든가 모든 것을 산정해서 조사할 시에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과표산정에 적정한 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3.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증인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3 실·국, 1 본부, 2 과, 1 출장소, 2 지방공사로 하였고,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번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감사관실, 공보관실은 이 자리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양 의료원은 현지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업무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번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계획 대 실적으로 나타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하고 작년도의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 그리고 금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하고 정책질의를 듣고 질의를 하시고 현장 및 문서확인 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는 각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실·국장과 과장 및 담당관으로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총 200건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완을 해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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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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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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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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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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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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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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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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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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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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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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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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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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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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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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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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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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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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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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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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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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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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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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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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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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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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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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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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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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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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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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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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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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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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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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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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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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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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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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