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5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충북도립대학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가. 정책관리실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리실 모든 공직자들은 온 역량을 기울여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 인사로 부임한 신동본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036억 9,333만 원으로 기정예산 5,181억 4,234만 원보다 855억 5,099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86억 3,787만 원, 지방교부세 265억 9,012만 원, 보조금 9억 2,300만 원,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차입금 39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56억 3,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3억 5,859만 원보다 92억 7,49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정책기획관실 88억 8,811만 원, 성과관리담당관실 11억 1,159만 원, 정보화담당관실 22억 4,89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 29억 5,856만 원, 법무통계담당관실 1,52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592억 1,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2,647만 원보다 88억 8,8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특정수요급량비 등 총 29건, 3억 1,242만 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 1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원음악회 및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충북관 설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735만 원, 회의실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POOL용역비 9,000만 원,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 1억 5,100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충북미래관 시설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7억 6,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0년도 정산분 12억 1,012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 900만 원, 충북미래관 건립에 따른 기채 원금상환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206억 6,5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 2,451만 원보다 29억 5,85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절감 12건에 4,402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업책정에 따른 49억 1,8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구입 46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2010년도 정산분 13억 3,667만 원,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 일반예비비 1억 98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9,653만 원, 기본경비 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4억 432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9,272만 원보다 11억 1,15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14건 3,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5억 5,944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466만 원보다 1,5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수용비 등 총 10건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37억 8,9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4,020만 원보다 22억 4,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수용비 등 예산절감분 39건 3억 3,088만 원과 지역SW 기업성장지원 1억 5,360만 원, 지역SW융합지원 7,1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업무용 S/W 구입 3억 6,207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3,340만 원,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8,750만 원,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 3,084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1,232만 원, 영상회의용 보안장비 구입 620만 원, 인터넷전화 보안인증서 구입비 250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사업 77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2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엄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애써서 고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면 심의 의결된 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심기보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책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2%가 증액된 7,895억 7,326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557억 4,725만 3,000원, 지방교부세 4,828억 3,021만 1,000원, 국고보조금 65억 9,480만 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44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가 증액된 3,815억 1,24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956억 3,351만 3,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858억 7,8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가브랜드종합전람회 충북관 설치와 충북미래관 시설 재배치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에 충북미래관 시설재배치 사업의 효과 및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36쪽에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상환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상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윤양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현황, 지원대상사업 현황,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용규정 그 현황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지금 되시겠어요?
장선배 위원   예, 지금…
○위원장 심기보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정부의 지시, 기재부에서 내려와서 있는 거 있죠? 지침. 그것 좀…
○위원장 심기보   되셨고, 김도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세 분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2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실의 회의실을 확장해 가지고 새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과 또 여러 가지 대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청 전체가 회의실이고 뭐고 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기획관실 회의 장소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금까지 회의는 제 방에서도 주로 많이 했고요. 또 소회의실, 중회의실 주로 그 정도 했고 의회사무실도 좀 저희가 이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정 안 되면 충북발전원의 회의실도 빌려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실 거기 회의장소가 그렇게 좁습니까, 접대하기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이 건물 2층에 있는데요. 2층 맞은편에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비치해 놓고 어수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정비를 잘 해서 한 10여명 정도가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꾸며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손문규 위원   하여튼 간에 그 장소나 다른 과·실·국하고 다해 가지고 회의실이 적합한지, 새로 신설하는 것이, 그걸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손문규 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안 명세서 27쪽, 설명서 자료 33쪽 미래관 시설 재배치인데 2009년 8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손문규 위원   저도 거기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학생들 기숙사가 부족해 가지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 안타깝게 들어오고 농촌 학생들이 이러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2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을 갖다가 7억 6,000만 원 줘 가지고 다시금 재배치한다, 안에 내용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설계를 하고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미래관이 아니라 미래를 안 보는 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정말 미래에 어느 것이 지향적인가 잘 투자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살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세 번째로는 같은 내용인데, 29쪽 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상환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거 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4.85입니다.
손문규 위원   예?
○예산담당관 오세흥   4.85%입니다.
손문규 위원   4.85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손문규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금년에 이자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5년 거치니까 2010년도 1월부터 2025년까지 상환하면 되는데 5년 거치니까 이자 상환하고 그리고 원금 50억 상환하고, 지금 아직 상환하지 않아도 될 시기에 50억을 미리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금리하고 우리가 제일 높은 시중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금리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왜 이 50억을 미리 상환하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기획관실 회의실은 저희 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의실입니다. 공용회의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관을 건축한 지 2년만에 재배치하게 돼서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차례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보시고 이거는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다, 너무 불합리하게 지어져 있다, 또 활용도가 낮은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잘 꾸며서 쓰려고 합니다.
  특히 요즈음에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대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미래관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래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 도의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기에 상환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에 2008년도 말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정부에서 재정 확대정책을 쓰면서 2009년도에만 1,801억의 차입금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공자금 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내주는 돈인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2010년부터 5년 거치가 되는 2015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한 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관리하던 기금이 2015년부터 한 5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가서 어떤 재정적인 운영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조기상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상환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4.85%인 금리가 높은 것은 우리가 3.5%로 차환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방채 발행규모도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한 300억 내지 5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이하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지방채 관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50억을 세웠고요.
  그것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이 지방채 관리하는데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채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 건전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가장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지금 지방세 감소잖아요, 그렇죠? 감소부분이 있죠?
  감소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소되는 것만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우리가 세입이 주는 부분은 그건 별개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는 매년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번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입을 해서 쓰고 내년도 2월에 기재부하고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은 전액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감소분만치 지방세를 우리가 발행한 것만치 바로 정산이 됩니까, 매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주택거래분이 발생한 거에 같은 시기에 같은 시점으로 계속해서 차입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기재부에서는 정산을 통해서 전부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더 잘 살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첨부서류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4.85%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금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쪽으로 보니까 이율이 5%가 넘는 게 있어요.
  5%가 넘는 게 5.05%, 그다음에 도로 건설하는 것하고 신촌교 가설하는데 5.5%의 지방채가 돼 있는데 이율이 높은 걸 먼저 상환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채조서 10쪽에 있습니다.
  4.85%짜리 미래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이 높은 걸 상환하면… 이게 상환하는 목이 좀 달라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똑같은 정부에서 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맞습니다, 맞고 이율은 한 0.2%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율이 제일 높은 걸 먼저 갚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관은 조금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김도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오세흥   미래관은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걸 먼저 갚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0.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율이 높은 것 먼저 갚는 것은 맞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건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김도경 위원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대한 것 있죠?
  아까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득세 감소분 이게 지금 정부에서 다 보전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도경 위원   변동금리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도경 위원   포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포괄지방채입니다.
김도경 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을, 이 자금을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게 아니고…
김도경 위원   지금 지방채를 394억 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394억은 지금까지의 주택거래 추세에 비추어서 예측해 놓은 돈이 394억 원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주택거래가 더 많이 발생돼 가지고 400억, 500억이 된다면 별도의 한도초과 승인을 받지 않고도 포괄적으로 더 저희가 가져올 수 있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김도경 위원   이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방세수가 이만큼 덜 들어오는 게 되죠.
김도경 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세입이 펑크나는…
김도경 위원   이거는 받을 것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도경 위원   보전은 받을 것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세수가 감소되는 분만큼 저희가 덜…
김도경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방채를 발행해서 갖다 채우고요. 추후에 내년 2월에 기재부와 정산을 통해서 원리금을 다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금리를 주지 않고 내년에 그냥 받아서 쓰면…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 그러면 당장 금년도 세입에서 저희가 394억원을 감액을 해야 되고, 이 세입을 이미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해 놨잖아요?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세입이 이만큼 감액이 되면 세출예산도 이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래서 세출에 변화를 주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394억이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도경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좀 늘었단 말입니다. 많이 좀 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해 쓰고 어쨌든 이자를 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이거에 관련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공적자금으로 다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자 부담하는…
김도경 위원   글쎄, 물론 우리 도가 보전은 받는 건 맞지만 우리 도는 어쨌든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자를 내도.
  그 이자가 어떤 돈이냐 이거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세입부분을 메운다면 세입·세출을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도경 위원   다 조정을 해야 된다, 전체를!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순세계잉여금은 또 이번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절대 규모가 줄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입과 세출 쪽에서.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손문규 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김도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50억이면은 1,000만 원 차이납니다, 0.2%면. 그렇죠? 1년이면. 그런데 그거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미래관이 어쨌든간에 상환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대로 하신다 하면 우리가 상환업무에 대해서 재정관리를 잘못하신 걸로 봐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형식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에 보면 녹색성장활성화사업이 이제 국비로 돼 있고, 3,100만 원이. 이게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재정지원 재정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28쪽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표기가 돼 있고 계상이 돼 있는데, 또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면 62쪽에 보면 복지전달체계 모형구축 같은 경우는 또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복지매뉴얼 제작도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71쪽에 자활공동체 창업사업도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173쪽에 식중독예방사업도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이 특교가 재원이 우리 도로 내려와서 어떻게 표기되는 게 적절한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다 헷갈리게 표기가 돼 있고 임의로 표기가 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고 재원을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 통일을 하는 게 적당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 도에 오면 도비로 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쪽에 표시가 돼 있는 2010년도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러 가지가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뭐 국비로 표기가 돼 있고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일단 도에 오면 도의 자율적인 재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비라고 계상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봐도?
○예산담당관 오세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에 오면 우리가 도비로 보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특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임의로, 다른 것보다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특별교부세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자율성이 높은 재원 아니냐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자율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 특별교부세는 꼭 용도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꼭 그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한 그런 것도 전부 사실은…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도비로 표기하면 안 되고 국비로 표기하셔야죠, 통일을. 그게 적당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대로시라면.
  물론 다 이렇게 사업명이 확정돼서 이렇게 신청하고 내려오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사업명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가 임의롭다 이거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비 표기가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다음번부터는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 한번 고민하셔서 구분을 통일을 해 주시는 게 보기에나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고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관련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에 계상이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장선배 위원   예산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일부는 위원님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가능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장선배 위원   28쪽에 보면 녹색성장활성화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특별하게 사정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내용이.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 성격으로 이 목적에 지정이 돼서 내려온 재원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 또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세미나나 워크숍,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합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직,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꼭 어느 단체로 정해서 할 그런…
  이 예산이 서면 선 거에 따라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뭐 저희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민간단체와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저희 도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교육효과가 높은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순회교육 1회 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큰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글쎄, 저희도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이 녹색성장, 또 녹색생활화 이런 부분은 뭐 생활 곳곳에서 실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몽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앞서가는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또 생활행태 전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선배 위원   설명자료 4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시·군에 CCTV하고 50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같이 연계하는 거죠? 다 같은 센터에서…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는 재원 자체를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전액 국비가 돼 있고, 아, 시·군비…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시·군비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시·군비가 투자계획에는 표기가 안 됐네요. 제가 그것만 봤는데.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 투자계획에 시·군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12억 8,700이?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이건 순수 국비만 표기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순수국비만 표기했다고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요기에 12억 8,700에 시·군비가 12억 8,700 또 들어간단 얘긴가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50 대 50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러니까 시·군비가 12억 8,700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표기가 안 돼서.
  이건 국비고, 초등학교 CCTV는 교육청 전입금이죠. 이것도 다 국비인가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세워진 도비입니다.
  그 재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준 특별회계전출금을 다시 전입받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충주시하고 제천시만 사업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청주·충주·제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천군이 2012년, 영동·증평·괴산·음성이 ’13년, 청원·단양이 ’14년, 보은·옥천이 ’1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계획을 한번 주시고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장선배 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구축사업에 10명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센터가 별도 센터는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에 있는 센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10명 인건비가 왜 필요하죠? 운영비 중에.
  50쪽에.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교육청의 재원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운영관리를 그 쪽 학교 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그분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그렇게 관제센터에는 경찰이나 아니면 학교나 그다음에 공익요원이나 통합관제센터 내에 파견식으로 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종합관제센터가 되는 건데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인원이 다 나와 있는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행정은 행정이 맡고 교육은 교육, 경찰은 경찰이 맡고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장선배 위원   10명이나 되는데 그 정도까지, 인력소요를 그쪽에서 판단한 거겠지만 그 정도까지 많이 소요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일단은 이게 구축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비상체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슴니다.
  인재양성기금 우리 도의 출연계획하고 확충계획을 같이 아까 자료요청을 못 드렸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세 분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됐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위원님께 드리고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지금 즉시 오는 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입에서 취득세하고 교육세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취득세하고 교육세는 다른데 취득세는…
김광수 위원   다르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보통세고…
김광수 위원   우리가 보통세고 교육세는 목적세고 그런데 징수할 때는 취득세 부과할 때 이제 같이…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취득세의 10% 부과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부가세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아까 김도경 위원님하고 우리 손문규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봐보면 세정과에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해서 358억을 감액을 했어요, 세입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만 추정치를 감액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되면 교육세는 거기서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적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징수가 되면 바로 해당기관 교육청에 세입보전을 시켜줘야지 되는 그런 돈이고 취득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차입을 350억에 대해서만 차입을 해야지 되는데 394억을 차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35억 정도가 사실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오 과장님!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거는 취득세가 감이 되면 그만큼 부가세인 교육세도 감이 되는 거죠, 감이.
김광수 위원   징수는 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징수하는데 취득세가 줄어들면 부가세인 교육세도 줄어드는 거죠.
김광수 위원   징수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것을 자치단체가 세입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 자체가 정부가 쓰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그래서 이게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을 기재부에서는 원래 안 해 주려고 했던 것이 해 주게 된 이유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교육재정금하고 서로 물려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자치단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거둬서 다시 지방교육청에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김광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목적세인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차입을 해야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런데 원인행위 자체를…
김광수 위원   수정액을 원인행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그걸 추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광수 위원   이거는 지금 원인행위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2% 취득세율이 돼 있을 때 그거에 기준해서 교육세까지 한꺼번에 걷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1%로 되니까 모든 게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반에 대해서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건.
  저희가 말씀대로 350억원과 그에 10%인 35억원을 더해서 395억원을 발행하는 것은 원인행위 자체가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었기 때문에 그 전액을 다 저희가 차입을 하고 저희가 보전해 주고 국가로부터 다 전액을 보전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따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기재부는 교육청에다가 보전해 줘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죠.
김광수 위원   아니, 세액 자체에서 이게 목적세란 말이죠. 목적세기 때문에, 지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차입을 할 게 아니라…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
김광수 위원   교육청에서 차입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보통세하고 목적세 두 가지인데 목적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고 보통세의 3.6%를 교육청으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3.6% 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만큼 그 취득세가 감이 되니까 저쪽으로 가는 돈도 줄어든다. 그것이 얼마냐? 그것이 3.6%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중앙정부는 취득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세까지를 포함해서 토지거래분에 대한 50%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50%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오세흥   3.6%분 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여기 포함… 그러니까 취득세가 반으로 주니까…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우리 회의 시작되기 전에 그 기재부 지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지침에 내려와서 있어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94억이라고 금액을 정한 것은 이것은 기재부가 정해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김광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실 자치단체가 지방채나 기타 차입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돼지면 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이냐 불건전재정이냐라고 평가를 받았었을 때 외형적으로, 이건 내용으로는 나중에 보전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외형적으로 자치단체가 재정면에 대해서 건전성을 상실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도 기왕 정부하고 협의가 됐었을 거라면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세입의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해서 했으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제가 회의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방채를 산정하는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율들을 정할 때 이 취득세 감소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발생되는 이 지방채 부분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을 지시로 해서 취득세의 얼마를 중앙정부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횡포예요.
  그 횡포에 우리 자치단체가 같이 덩달아 부화뇌동해야지 되느냐 이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과가 됐어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1% 낮추는 걸로, 그법을 통과하는 것을 지자체가 반대하겠다 저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기재부가 이런 대안을…
김광수 위원   그럼 법률로 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보전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니,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   그냥 중앙정부가 다 쓰고 말아버려야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런데 문제는 이미 당초예산에 세입과 세출예산이 전 지자체에 다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246개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부 다 편성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입부분을 반으로 줄이는 이런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지방 재정수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교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대응을 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순수 납세의무자들이 ‘아! 내가 열심히 부동산을 산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해서 내가 세금을 내서 우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우선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취득세 생각하면서 ‘이것이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기간산업이거나 이런 데 쓰여지는 거다. 내가 일조했다.’ 납세의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의무자들의 순수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권리이행으로 발생되는 만족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법 목적에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일이 있으면 그냥 대충 중앙정부가 하니까 넘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부가 됐든 이거는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를 완전히 침해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지 된다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목적세까지 손을 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이거 분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내는 취득세가 어떻게 쓰여진다.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민·행·정 모든 분야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녹색성장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성립전 했었을 때는 이걸 국비로,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실은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상에 봐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도비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재원 전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재원대체는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재원대체 아니에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재원대체가 아니면 어떻게 국비 예산을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교부세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아, 교부세도 국비는 국비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물론 국비죠.
김광수 위원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냥 사실 당초에 우리가 녹색성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년도부터 토론했던 부분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됐어요.
  이게 만약 순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했으면 예산성립전 승인 안 했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이게 특별교부세가 비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집행은 하지만 그거는 이미 제도적으로 비도를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거죠, 사실.
  만약 비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김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 당초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됐었을 때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재원대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재원대체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순수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온 거는 전체적으로 총액 얼마다 라고 나중에 결산서나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건 나중에 지방비로 결산이 됩니까, 그럼? 결산될 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로 되잖아요. 국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대로라면 이거는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지방세출이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록 이 일뿐만이 아니라 몇 개 아까 예산서 쭉 넘기다 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산 성립전은 다행히 이것만 예산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복지위를 기만했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고.
○예산담당관 오세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세히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 결산하고 같아져야 되거든요. 같아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다 명시돼야지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금 가져온, 주신 자료에 보면 22억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돼 있는데 집행기준을 보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한 것이지 거기서 지금 성립전에 이 목으로 찍어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신청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팀장   신흥식 녹색성장팀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올해 성립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립전…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아니냐 이거죠. 다 거기 내용에 포함이 된 거지…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팀장   신흥식 앞에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는 그거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그 인센티브고, 30페이지에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30쪽에 있는 거는 일반특교라는 얘기고 재정인센티브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팀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성립전예산이 28쪽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원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의 재정성격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너희들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신청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재정인센티브 21억 5,000 중에서 사업리스트를 뽑아서 올려서 거기서 승인한 거 아니냐고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이거 지금 정책복지위원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래서 저희 순수도비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예산계상을 안 했고요.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도 받아야 되는 항목이고, 또 정부정책에 일정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 또 호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만 이렇게 반영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그것도 성립전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을 보니까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평생교육의 시행주체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노광기 위원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충북발전연구원장이 연구원 1명을 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노광기 위원   인재육성 사업은 이제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노광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5억에서 2억 7,400으로 삭감이 돼 있고 그에 반해서 도비는 2억에서 2억 7,400으로 다시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국비는 감소하고 우리 도비는 증액된 거.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이게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었는데요. 교과부 공모사업 선정할 때 지자체 대응투자비용을 100%를 확보해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만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저희가 2건의 사업을 확정받아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도비가 일부 늘었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역인재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인데요, 평생교육사업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내용도 다양하고 한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이 추구하는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주성대 산학협력단에서 반도체 차세대전지 기능인력 양성분야, 또 의료기기산업 전문 현장기술인력 양성 뭐 이런 것들에 2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방과후프로그램 관련돼서 1건이 선정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보니까 2,500개 정도로, 우리 도내만 시행된 것도 이렇게 많던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우리 도에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녹색…
  이거 말고 전에 국가브랜드종합전람회 충북관 설치를 하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4일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계산을 산출하셨는데, 뭔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부스설치비 따로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 부분은 이게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응하면서 예산을 최소한만 우선 세워보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산출근거는 명확한 거는 아니고요, 4일 동안에 저희 관련된 저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예술단체도 가서 하고요, 또 산업체, 또 저희 바이오나 솔라 관련된 홍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지금 산출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려는 계획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립전에 산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성립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을? 성립전예산.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팀장   신흥식 녹색성장팀장 신흥식입니다.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집행했는데 당시에 선정기준이 자치단체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청주시, 충주시로 지정을 해서 경상보조 했습니까?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팀장   신흥식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문이 와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시·군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이나 태양광설치 이런 설치 쪽으로 사업을 내갖고 거기는 부적합한 거는 제외시키고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그러니까 주민들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3건을 올렸는데 2건이 선정된 겁니다.
강현삼 위원   공모하셔 가지고 공모절차 거쳐서 심의하셔가지고 경상보조하셨단 얘기죠?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팀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정보화담당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시기 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3,340만 원 요구하셨죠?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2년도 이후에 17억 7,94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2012년 이후 말씀이십니까?
강현삼 위원   예,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17억.
  아이, 컴퓨터 구입할 때 지금 기이 투자가 9,4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액 세웠던 것이 기정예산이 2억이고 금회 추경에 1억 3,340하고 앞으로 2012년도 이후에 17억 7,940만 원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강현삼 위원   예, 당초예산 때 주요사업내용을 보고하실 때 보면은 2012년도 이후에 투자금액이 4억 1,895만 원을 앞으로 투자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까지 걸린 기간이 한 6개월, 한 7∼8개월 됐겠네.
  7∼8개월 됐는데 앞으로 투자 사업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을 1년 예산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기존 예산액의 한 70%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기술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앞을 내다보는 예측이 부족한 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정책관리실장으로 오고 난 후에 우리 일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 업무용 컴퓨터가 너무 구버전들이고 또 열도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무기는 새로운 기기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당초예산에도 많이 넣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좀 빠듯해 가지고 못 넣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좀 더 염출해서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 일하는 컴퓨터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출근해서 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 올드버전 거 가지고 과도하게 소리와 소음과 열이 발생되는 그런 것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업무용 컴퓨터 쓰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체가 1,710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체가 내구연한이 4년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가 5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까지 2005년도 이후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해서 상정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삭감이 되면서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강현삼 위원   2012년도 이후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이 몇 년도 거를 지금 계산해서 우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억 7,94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2007년도부터 ’10년 사이에 교체를 하지 못한 숫자로다가 예측을 한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한 3년간 17억 원을 쓰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그러니까 본체, 모니터 해 가지고 2007년도에만 해도 2007년도 분이 본체가 333대, 그다음에 모니터가 345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될수록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누적된 숫자를 추정을 해서 예상액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셨고요.
  의회라든가 아니면 의회 회의록 속기록이 보관되고 남아 있는 중요한 이유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해서 보고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보관되고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그래서 저는 6개월 만에 우리 충청북도 컴퓨터 구입비가 네 배나 증액이 될 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이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서류를 보면서,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의회에서 합당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위원님 보충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순세계잉여금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지방세 초과징수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초과징수된 것 세입이 초과징수된 것, 그다음에 또 예산 선 것이 쓰고 남은 것 집행잔액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최종 이번에 결산을 해 본 결과 총잉여금이 851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3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도경 위원   추경에 지금 850억 정도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런데 이번 추경은 추경에 증은 한 621억 정도 되는 거고…
김도경 위원   630억이네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전체가…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증감율이 한 200% 이상 되는데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김도경 위원   해마다 이렇게 200%씩 기복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면 절차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되고 결산결과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우는 과정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621억이 늘어난 거고 당초에 우리가 230억을 쓴 것은 대충은 전체를…
김도경 위원   예측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을 해도 200%씩 기복이, 이를테면 만약에 이게 지금 지방세가 지방세 초과징수가 370억, 세외수입 초과징수가 38억, 지방교부세 증가가 5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올 같은 해에 이렇게 초과징수가 돼서 한 200% 이상 많이 초과가 됐는데, 반대로 예측을 잘못하거나 지방세를 징수를 못해서 마이너스 200%가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이렇게 200%씩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는 겁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사정이 좋아서 연말 하반기 정도에 경제가 좋아서 세입이 초과징수될 수가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세입이 줄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 있죠.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김도경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네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다 못 잡고 1회 추경을 통해서 당초예산 때 부족했던 부분들,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대개 1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또 1회 추경 때 국고보조가 또 증액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해서 다 당초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닉재원 아닙니까?
  대개 추정액 가운데서 얼마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숨겨놓은 재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결산 전에 대개 불용액이 정리가 되잖아요.
  또 세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세입예산 대비 얼마 징수, 징수목표 대비 얼마 이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그걸 필요한 재원에 쓰기 위해서 일부를 은닉해 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20%, 한 100% 정도나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220%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했다는 것은 세입부서나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은 100%나 많으면 110%, 120% 정도 그거 다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이제…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도 소관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보건복지국 예산심사에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권영선 님 등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14시02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이 민선 5기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 또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의무적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5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899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5,400만 원 총 6,339억 2,2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8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505억 2,400만 원, 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725억 500만 원으로서 총세출예산액은 8,2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5%인 19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 소관으로서 52페이지가 됩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국비 내시로서 3,8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또 정부 비축물자 구입은 노후된 비축물자의 교체를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 괴산군 현충시설 재건립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 일부부담금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양산 3.1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은 양산면 3.1독립운동지사의 애국애족정신을 추모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요.
  또 54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와 기존사업의 확정에 따라서 국비내시로 9억 7,463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자활공동체 창업과 생산품 마케팅 지원은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그리고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감액 내시로 6억 6,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32억 9,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있는 장애연금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2억 9,648만 2,000원을 감액 반영을 하였고, 또 장애인 생활시설 내부환경 개선은 생활시설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지붕 방수공사와 또 장비보강에 따른 기능보강비 국비 내시로 인해서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또 장애인 지원 고용 친화기업 육성은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창출 도청카페 설치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치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서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내시로 3억 9,3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비 한시특별지원에 따라서 29억 8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비 내시로서 23억 2,7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내시로 7억 9,1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천공설자연장지 조성은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내시로 5억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6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국비내시로 2억 2,0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3억 5,7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은 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따라 2,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 66페이지에 출산자녀 맞춤형홍보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인센티브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교육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지소 신축 추가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4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증액분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68페이지에 시·군 금연클리닉사업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비내시로 8,0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에 허브보건소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내시로 5,25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은 충주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73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4억 5,420만 원 증액과 또 재정인센티브사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은 충북대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설립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관문 숙박업소 간판 교체사업은 청주관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식중독예방 및 식생활안전 홍보를 위한 태양광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재정인센티브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04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부족분 23억 8,8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또 저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증액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심기보   김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가 증액된 6,339억 2,203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05억 145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4억 5,425만 원, 국고보조금이 5,899억 6,632만 7,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가 증액된 8,230억 3,04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05억 2,458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5억 5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신규사업은 정부비축물자 구입 및 장애인 일자리창출 도청카페 설치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안에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부담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6.5%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자료 64쪽에 정부비축물자 구입사업에 있어서 비축물자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며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78쪽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확대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100쪽에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청카페 설치사업의 효과 및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172쪽에 청주관문 숙박업소 간판 교체사업의 기대효과 및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윤양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조정현황 있으시죠? 그거하고 복지부 지침하고,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수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또 노광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충북보육정보센터의 대체교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체교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체교사 파견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난달까지 파견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
  예, 강현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충청북도내 시·군별 장애인등록현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노인비중 현황, 시·군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으로 어려운 사회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화진 국장님과 관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고용 친화기업만들기 내용이 나와 있고 해외판매전시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친화기업 만들기 세부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대해서 해외판매전시관 운영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고, 700만 원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해외에, 전시관의 운영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정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간병사 정규채용, 그다음에 간병비 단가 인상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3,650만 원을 삭감한 사유, 왜냐하면 어렵더라도 이것을 계속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하지 않고 어렵다는 사유로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과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주 관문 숙박업소 간판교체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주 관문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간판을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비, 시·군비로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에서 4,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없는지 모든 우리가 민간인들이나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으면 정말 자꾸 의지한다는 것, 정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지원 고용에 대한 친화기업 만들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궁금해 하신 친화기업 만들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우선 기업체를 홍보한다든가 또 기업체를 섭외하고 또 시험 고용멘토링 활동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들어가는 장애인 고용 친화기업 발굴 및 협약 체결에 들어가는 만들기 사업에 한 3,3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홍보책자라든가 리플릿을 또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참여 장애학생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대한 차량비나 활동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장애 청년에 대한 고용을 취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페스티벌도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생산품에 대한 판매 해외전시장도 앞으로 우리가 중국 북경에 상품 전시관 부스를 설치를 해서 하고 또 서울 국제식품대전 부스 임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외 전시장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고 또 현지에 우리 관내 시설에서 “세하앤”이라는 시설에서 약초쿠키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불가리에다가 샘플을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세계백화점에도 입점이 돼서 확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청주 관문 숙박업소에 대해서 간판 교체에 따른 도시 경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의 여러 가지 추진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인근에 모텔이 밀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로 비치는 또 우리 충북을 찾아오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 숙박업소 선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충북의 멋집이라든가 홍보책자를 발간했을 때 우선 전국적으로 홍보라든가 대내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가로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또 간판을 정비를 연계를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대규모 행사 숙박대책 차원에서도 중저가 호텔 그런 시범사업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보고해 드린 바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도비 40%, 시·군비 60%를 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호텔로 변환을 하는 건데, 현재 호텔 업주들하고 회의를 해서 고가 숙박료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는 호텔하면 우선 고가다 이래서 손님이 모텔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 감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 업자들이 처음에 이걸 한다는 거를 기피를 해서 이걸 많이 저희가 우리 충북의 관문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텔만 쭉 들어오면 보여서.
  그래서 모텔 영업주의 자부담은 자율추진 유도를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호텔로 바꾸면 아무래도 호텔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들어가는 현관부터 객실 안에 물품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간단한 침구라도 다 도배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60% 대고 도에서 40%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 번째, 간병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구 고령화라든가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간병서비스 수요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우리 도내에 공공의료시설인 충북대병원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소당 16개 병상씩 해서 48병상에 대해서 도비 25% 또 병원에서 25% 부담하고 환자가 50%를 부담해서 우리 도내의 의료 수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달에 간병비 2만 5,000원 중에서 저희가 50%를 보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당초에는 충북대병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충북대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조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 보니까 간병사들이, 그동안에 고용했던 간병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 또 간병비 단가도 인상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오히려 간병비 보조해 주는 도비 25% 받는 것보다 워낙 크니까 병원 원장이 엄두를 못 내고 “이 노조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충북대병원은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저희가 4억 3,800만 원을 다 충북대병원까지 했는데 충북대병원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참고로 아까 장애인 친화기업 만들기에서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해 본다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우선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또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장애인청년 취업 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판촉 활성화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증대 목표에도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해외에다가 이 내용에 보면 전시관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다가 전시관 운영을 하느냐? 이런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해외 전시관에 어떻게 700만 원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에서 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쿠키, 영동 곶감 이런 거를 원래는 지금 이게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국제통상과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서 사업 전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우리 장애인 생산품이 나간다는 거에 이제 부스 설치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장애인 생산품이니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이것만 해 줘도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지원 고용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원래 기업체에서는 장애인들을 민간 기업에서 2.3%씩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벌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장애인 고용을 사실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10대 기업체를 발굴해 갖고 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하고자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거진 열 명이면 열 명 다 한 분도 없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왕 우리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도와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 하는구나, 있는 재정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이게 “보호자 없는 병동” 맞죠? 간병서비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김도경 위원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제고해 보자 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은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은 지금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수요는 많죠? 아직도.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김도경 위원   수요는 많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수요가 지금…
김도경 위원   폭발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 게 있습니다.
  먼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거 충북대학병원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못한다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청주·충주의료원에서 좀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은 우리가 하는 공동병상 16병상 이외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공동병상을 35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충주도 24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분을 양 의료원에서 더 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동병상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병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
김도경 위원   병원 측에서?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병원 측에 요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냥 우리 의료급여 환자들이 우리가 도에서 25%, 병원에서 25%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50%를 시켜놨는데도 의료급여 환자 쪽에서는 그 50%에 대한 간병비도 사실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냥 청주·충주의료원이 운영은 잘되고 있지만 실적은 그렇게 크게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거는 금년에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내는 간병비를 더 줄여보는 방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김도경 위원   본인 부담비율을 좀 낮추자.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본인 부담분을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금년도 평가를 통해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내년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을 하고 있죠?
  이동 세탁차량 한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도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도내 전체 하고 있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김도경 위원   주로 많이 가는 데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주로 1급 중증장애자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김도경 위원   청주지역 쪽으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청주, 청원 다 갑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 이동세탁소를 충청북도 전체를 이 세탁차량 한 대가 운영하는데 가능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톤 세탁차량이지만 이 세탁차량 1대에 16kg 드럼세탁기가 네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탁물량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가 가면은, 한 가정에 가면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빨래라든지 이런 게 대개 묵은 살림들이다 보니까 이불빨래도 많고 빨래 양도 많고 빨래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빨래하러 가서 세탁기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청소해 주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나 장애인 혈압도 재주고, 또 소독도 해 주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당초에 우리가 1,000가구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보다 훨씬 오버가 돼 가지고 신청된 물량을 다 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처리된, 5월말 현재로도 92가구의 순서가 밀려있고 이 상태로 간다면 한 1,800가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김도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가는 거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전화도 하고 뭐 읍·면사무소나 시·군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김도경 위원   신청을 하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쪽 북부권이나 남부권 쪽으로는, 거의 그쪽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렇게도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도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내를.
김도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차량 한 대 가지고 과연 다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래서 지금 현재 주에 하는 횟수를 더 늘려서 인력도 더 늘리고, 이번 기회에 증원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세탁물량도 워낙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용도, 필터도 새로 갈아야 되고 각종 세제라든가 소모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행을 증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6개월에 따른 유류대라든가 인력비라든가 소모품비 이런 게 좀 이번에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글쎄,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정말 좋은 사업 같아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예요? 112쪽 보면, 사업설명서 61쪽, 저출산 극복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르신의 역할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도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기 때문에,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노인들이 좀 나서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세미나도 여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김도경 위원   1회성 행사예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그러니까 순회강연을 하고요, 또 시·군단위에서 세미나도 해서…
김도경 위원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그럼 누굽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이나 지역에 계신 지도층에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강사는 전문, 출산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읍·면·동 순회교육도 하고, 또 시 단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도 개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도경 위원   이게 저출산에 실제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노인회가 워낙 잘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손 돌봐주기 운동도 하면서, 특히 지난해에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를 해서 거기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이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127쪽.
  그런데 이게 자립지원금을 300만 원씩 주고 아이들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법,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위탁보육아동에 관련된 아동 중에서 실제 만18세가 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자립지원금을 조기에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고, 또 대학을 진학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등록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립 자활의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계획을 243명에 대해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애들, 또 우리 소년소녀가장 애들, 또 현재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등록금은 1년에 1인당 100만원, 또 1인당 퇴소 자립정착금은 한 300만원 이걸 줘서, 예산이 크게 따지면 저희가 한 5억 1,700만 원이 되는데 대학입학아동 등록금이라든가 또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신청대상자가 지금 현재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런 퇴소아동, 또 자립지원할 대상 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대학 안 가는 아이들은요? 18세 이상 돼서 대학 안 가는 아이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 아이들은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300만원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보증금 500에 월세 내기가 굉장히, 10만 원씩 내기가 부담되는 건데 하여튼 최소의 생활을 좀 지원을 해서 이 아이가 어디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도경 위원   많이 부족하죠.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
김도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대학 안 가는 아이들, 18세 이상 되면 어쨌든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우리 고용지원센터하고 좀 업무협약을 해서 정말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이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 읍·면·동하고 네트워킹이 돼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취업에 적극적으로 잘 탈선이 안 되게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 분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맞춤형 홍보 추진, 또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입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하겠다는데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 시설종사자, 일반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종사자 나 일반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교육대상자를 삼으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우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해서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지금 해 나가는데 현재 생명 경시풍조라든가, 또 문제 청소년들 낙태에 따른 그런 문제가 지금 만연됨에 따라서 임신이라든가 출산, 양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태아의 보호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어떤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대안이 구체적인 도민·국민의 의식에 대한 교육이, 예산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출산에 대한, 그런 아동에 대한 거는 많은 시책이 있는데 우리가 태아의 보호에 대한 거는 지금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해 봐라 이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생명지킴이 인재양성을 한다든가, 또 지도자를 양성한다든가, 또 여기에 대한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인에 대한 생명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를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100%보다는 좀 필수적인 인력, 그런 인력을 지도자를 먼저 양성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해 나가는 데 필수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캠페인에 들어가는 각종 팸플릿 제작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최소한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광기 위원   비용이 2,000만 원이죠?
  그렇다면 가임여성 교육하기에도 상당히 빡빡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먼저는 뭐 피임을 하는 성교육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낙태를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산부인과 병원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서 현재는 낙태가 많이 근절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태는 선천적인 질환이라든지 또는 근친임신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생명교육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보건과하고 연계해서 병원들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점검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육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임신이 됐을 경우에 어린 나이라든지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곤란한 그런 산모들에게 연계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과, 또 시설, 입양 이런 절차가 오히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2,000만 원은 앞으로 6개월 워크숍이라든지 캠페인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불가피하게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출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종 병원에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대상자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점검계획도 앞으로 추진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출산을 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보호시설, 또 보호시설에 입소됐을 때 그 입소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라든가 또 입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낙태 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32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5분 이내에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직업 종사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건지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개 구급차 등 운전기사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운전자 또 학교 양호교사, 인명구조요원, 교통경찰 공무원 또 의무경찰이나 산업안전관리자, 체육시설 또 의료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대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된 곳이 오히려 어린 아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1∼2년 전에 영동? 옥천인가?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응급처치 기술을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급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뺀다고 손가락을 넣는 바람에 더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사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유아 쪽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저희들 커다랗게 응급 및 응급처치 사업지침 같은 게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판단하니까 역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어떤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지침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관련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답변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이 질의를 잘하라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낙태 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져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금 전에도 우리 노광기 위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봐보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낙태 방지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외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소외받고 있는 이런 이웃들이 좀 그래도 다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청주 관문 숙박업소 모텔 간판교체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숙박업소 등록을 어디에다가 하죠? 시장·군수한테 하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출장 중으로…
김광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묻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위생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군수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숙박업에 대해서 호텔, 여관, 여인숙 이렇게 대분류를 하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지구에 나와 있는 왈 얘기하는 러브호텔 얘기 아닙니까? 러브호텔 혹시 가보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러브호텔은 못 가보고 모텔은…
김광수 위원   러브모텔은 가보셨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런데 러브호텔이라는 용어 자체는…
김광수 위원   없는데, 모텔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호텔 기준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의 숙박업소는 전국에서 시설 면에서 또 요금 면에서 상위에…
김광수 위원   저는 지금 어디 가서 여행가 가지고 청주 지역에 있는 모텔을 들어갈 거냐, 호텔을 들어갈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모텔을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순수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시·군 사업이다, 이것은 도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모텔이라는 것이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마 도시 외곽을 이렇게 빠져나가면 심지어 시골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모텔이 청주시 미관을 저해한다라는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 하면 ’9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은 이 얘기 없어졌어요.
  지금 모텔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모텔 단속했잖아요.
  모텔 숙박업 간판을 붙였을 때 그것을 제재를 했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억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억나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거 사실 설비기준으로 봤었을 때 호텔 설비기준은 아니거든요.
  호텔은 제가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나 의심이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봐보면 호텔로서 시설기준을 갖추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이런 회의실까지 갖춘 이런 곳이어야지 호텔의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인가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호텔업으로 사실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시 미관이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 모텔을 호텔로 명칭을 바꾼다! 그런다라고 도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 알아요, 그게 다 여관인 것을.
  그런데 굳이 시설기준에도 없는 이것을 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여관으로 또 내지는 시설을 보강한 다음에 호텔로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숙박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허가를 신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을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일 때만 호텔의 시설기준이 있는 것이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는 숙박업은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건축물 관리…
김광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법」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호텔의 명칭을 붙이려면 「관광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시설기준에 맞아야 호텔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저게 다 여관이지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숙박업 신고에서는 그냥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호텔이다, 모텔이다, 여관이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숙박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상호를 표기할 때는 A라는 호텔, B라는 여관, C라는 모텔 이렇게 표기를 해도 「공중위생관리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김광수 위원   아니, 왜 그걸 공중위생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종합행정을 하는 도지사는 또 시장, 군수는 여러 가지 관련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쪽 해당 분야의 업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맞지를 않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러니까 모텔이 우리 청주시 관문에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가로수길 터널을 통과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모텔이 집중돼 있는 거 보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상에 청주·청원지역에 모텔로 나와 있는 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외지인들이 청주 관문을 통과하면서 청주의 이미지를 깨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부재예요.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도를 통해서 업자 스스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런데 위원님…
김광수 위원   또 따지고 보면 특정업체 몇 사람들의 입방아 때문에 특정업자들한테 특별한 수혜를 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저소득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주나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충북대학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충북대학에 노조가 인건비가 낮고 정규직화 해야된다라는 이유로 해서 충북대학에서 이것을 거부한다 그래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을 줄여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면 충청북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서비스하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의 지사의 도정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의 득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참 큰 결단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그런 의료기관이라면 사실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맞습니다.
  충북대학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고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병원이고 우리 도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시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김광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1차 의료기관…
  아참, 3차 의료기관이죠?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학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싸움만 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그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들이거나 입원한자들이거나 내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집니다.
  여기다 대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꼭 3차 의료기관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에 3차 의료기관이 몇 군데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3차 의료기관은 충북대병원 하나…
김광수 위원   충북대학 하나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더 큰일 났네. 2차 의료기관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뭔가 우리 도민들에게 기여하려고 하는,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 이런 2차 의료기관한테 이런 국비나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을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하신 말씀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대학병원에 대한 거는 충북대학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 물론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내부적인…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다 그러겠죠. 관리자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테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자치단체가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뭔가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의료사고도 빈발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충북대학 관련해 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 크게 예산 지원되는 게 있어요. 암 지원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 시험을 다 해요.
  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충북대학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사들로부터 학술보고회나 이런 데에 참석하지 않고도 스스로 그냥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방에 대한, 뭐 진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사업명세서 74쪽, 159페이지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국비만 가지고 하세요.
  국비하고, 대응투자… 대응투자는 이거 충북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자치단체 예산지원 이번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북대학이 정말로 도민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3차 의료기관마냥 서비스를 했었을 때, 충북인들이나 충청인들이 대개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3차 의료기관을?
  충북대학에 가니까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충북대학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거의 다 지금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를 합니까?
  자, 어느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료진하고 인턴하고 간호사하고 간병사하고 따로 따로 노니까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충북대학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충북대학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충북대학병원이 도민을 위한 병원이지 그 구성원들을 위한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쪽에서는 당연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어떤 진료차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송에 여러 가지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기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 제품을 갖다가 실제 실용화해서 쓰려면 이 임상시험센터, 몇 개 임상시험센터의 시험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진료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오송지역에 어떤 그쪽 지역에 많은 업체들 이런 쪽에, 오송 쪽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거든요. 임상시험하면 여러 기기도 있고 뭐 제약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다른 어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발생되어지면 임상시험 의뢰를 여러 군데에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학술보고나 의료보고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의료진들한테 교육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진료에 참고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김광수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꼭 충북대학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깁니다. 또 국가가 지원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만 사업하라고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래서 위원님, 오송에 그런…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기관을…
김광수 위원   아니, 저도 오송, 필요해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래서 청원군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우리랑 같이 부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육성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 이번에 임상시험센터는 좀 이렇게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과장님, 속기록 카피해서 충북대병원장한테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충북대학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회에서 거론이 됐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제가…
김광수 위원   어떤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질 않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이거는,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아니,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   아니, 됐어요.
  뭐 지금 자꾸 얘기해야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아니, 그게 아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이게 단계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아니, 글쎄 저도 알아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지난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18%, 전체 2010년부터 ’14년까지 약 5억이 들어가는데 28억 중에서, 국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제가 도의원 김광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 저는 2차 의료기관 정도까지만 해 줘도 고맙겠어요.
  그보다도 못한 3차 의료기관을 믿고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책임을 져야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료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보다 더 가혹한 것이라도 충북대학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제재를 가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8쪽에 보면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센터가 2010년도에도 전체 사업비가 2억 2,000을 썼고, 또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풀예산에서도 1,500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 것만큼도 아닌 1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계상에서 재원상 문제로 9,000만 원이 부족하게 금회 계상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또 지금 가족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사업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장선배 위원   예,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2010년도에 2억 3,500이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2억3,500.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계속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만큼 계속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발달장애아동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아이 하나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장애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지금 추정하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수요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300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선배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산으로 따져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한 2억 5,000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 그 수요를 충족하실 수 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니, 늘어는 나지만 늘어난다고 마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9쪽에 보면 제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81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게 다 추경에서 올라온 건데 본예산에서는 올렸었던 건가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제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금년 1월에 사업이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적이 없고, 또 사실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긴 곳인데 도에서 이 장애인 분야 업무에는 조금이라도 토를 달아줘서 시·군에서 좀 일하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누누이 그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얘기가 되고 시에서도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20% 정도 토를 달아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사실 이거는 시 단위 지역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지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3개 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지체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 주고, 승강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요원들 인건비도 지급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배 위원   예, 3개 시인데 군 지역은 어떻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 3개 시하고 도에서 군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괴산·음성,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단양, 청주는 청주에서 하고 도가 남부와 청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는 이미 지나간 거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놀고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봉급을 못 받으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라도 세워서 소급해서라도 이거를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30% 도비를 주고 있는데 시·군비에서 이미 댕겨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하반기에 이게 서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안 줘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제 사업 기간이 엄밀하게 따지면 1월부터 시작되니까 예산 자체가 1월부터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반영이 돼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이걸 주라 안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해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거는 1월부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장선배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거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서 인건비를 안 준 거라는 거지 다른…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됐는데 왜 소급해서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주든지 하셔야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래서 시·군 같은 경우에서 30% 도비를 못주는 대신 시·군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도비를 주면 후불로 하반기에…
장선배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나가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분기별로 지급된다면 3월에 1월 거까지 다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융통을 해서 쓰든지 그걸 안 쓰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다고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비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상반기는 사업을 안 하고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그거와는 조금은 또 다른 그런 거라고…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업비라는 부분보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뒷받침 해 주시라는 거죠. 안 하려면 아예 말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많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1월부터 사업했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일반 보조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국비가 시기에 적절하게 내려와야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자꾸 얘기를 해서라도 좀 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 부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지원 고용 친화기업 육성이 실제 사업이 그냥 홍보하는 거죠? 기업체 쫓아다니면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거는 홍보만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폐이지가, 위원님 그게…
장선배 위원   99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아까 설명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건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지원 고용에서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일정…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의무고용 홍보하는 거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의무고용을 하고, 의무고용을 잘 하거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잘되는 그런 기업체를 발굴해서 그런 기업체와 협약을 갖고 또 이런 거를 더 많이 홍보해서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게끔 그런…
장선배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한 기업체 다 나오는데 뭘 찾고 그럽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니죠.
장선배 위원   그거 찾을 일이 뭐가 있어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고용하는 기업이 몇 개 고용 인원수에 따라서 딱 있지 않슴니까? 몇 % 해 가지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안 쓰고 과태료를 물겠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기업현황은 다 나와 있다고요.
  그 기업들 찾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고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래서…
장선배 위원   고용노동부에 가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잘되고 있는 기업과 더 약정식을 가져서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기업멘토링을 가져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적인 것도 시켜주고 또 취업한마당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기업과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그런 친화기업을 하기 위한 사업 전개를 더 전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친화기업 만들기 사업이.
  사업계획서 좀 하나만 있으면 주십시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전시관 운영은 700만 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부스 설치에 대한…
장선배 위원   전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가능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청카페” 이게 있는데 지금 서관에 중소기업센터 만드신다는 거죠? 그 코너에.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판매도 거기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것과 지금 여기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서 “도청카페”는 일종의 소외계층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 노인들이 만든 시니어들이 만든 생산품 또 자활세대에서 만든 생산품 등 소외계층에서 만든 생산품도 진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하고 또 하나 도청카페로서 장애인이 거기서…
장선배 위원   전시 판매장에 계시는 한 분이 있잖아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같이…
장선배 위원   그분이 다 운영을 합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공간만 만들어 주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그쪽과는 별개입니다.
  공간을 따로 옆에다 마련을 더 해서 거기를 줄이고 그러고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거기도 지금 시설을 이거 설치했다 저거 설치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줄여서 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가능은 합니다.
  검토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장애인이 와서 전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만 해서 그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하고 장애인도 고용을 거기서 해서 서빙도 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 도청 내에 이런 우리들의 생산품을 판매해 주고 또 일자리도 되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 보면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공사비만 2,500만 원인데…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장애인 오시는 분, 판매하시는 분 인건비 같은 거는 우리 도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아니고요.
장선배 위원   그런 협회에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여기서 팔아서 충당하는 걸로 하고 지금 국비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억 원이 다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되는 건데, 삭감이 되는 건데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각 시·군마다 전부 다 그래도 응급의료기관이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청원군하고 보은군, 단양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그 시설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시설기준에 맞추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돈인데 이거는 작년에 사업비를 6억 1,100만 원을 기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거는 다시 예산 선 것은 우리가 2억 5,000만 원씩 3개소에 경상적인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이 내시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 이 사업비로다가 6억 1,100만 원을 세 군데에 지원을 했고 또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개소당 2억 5,000만 원씩…
장선배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내시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보조를 해 줬고 금년에는 경상비로다가 해 가지고 2억 5,000씩 3개소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래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라 삭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응급실 장비구입은 작년에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그 운영비가 올해…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2억 5,000씩 세 군데 지원이 돼서…
장선배 위원   지원됐다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올해 계상된 6억 원은 장비구입비로 계상된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작년에 2010년도에 6억 1,10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에 지원했고 금년에 경상비 보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당초예산 내시됐던 거를 삭감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장선배 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게 이게 응급의료센터 이 부분에는 운영비 지급은 매년 되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매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 지정된 데가 없이 너무 약하니까 여기다가 응급의료기금을 갖다 지원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었고,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시된 거를 안 하는 거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래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작년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금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이 예산은 또 삭감을 해서 다른 지원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응급의료센터에 필요한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저희들은 당연히 이런 내시를 우리한테 내려온 돈을 우리가 뺏긴다고 그러면 바보죠.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뺏긴 거 삭감한 것 아니에요.
  내시한 거를 안 주겠다고 다시 통보를 한 것 아니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한테 연유야 어떻게 됐든 내시를 삭감한 내용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기이 작년에 그만한 액수를 갖다가 작년 2010년도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7억 5,000을 지원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자꾸 겉도는데 그게 응급의료기금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금은 해마다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작년 거고 올해 거는 올해 거 아닙니까? 기금 지원이.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작년도 기금하고 금년도 기금하고는 다른 계정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거를 올해 내시할 것까지 예상해서 작년에 지원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 취약한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기자재로 올해 이걸 내시 삭감한 것만큼 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 응급의료과에 설득을 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후반기에 정산을 할 수 있어요. 기금 정산을 다른 데 안 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더 추가로…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시했던 거 다 달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 응급의료기관 지역에, 세 군데 보면 잘 운영 안 돼요, 힘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애써주시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게 작년에도 지원됐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지원되고 공보의도 지원되고 이렇게 육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자족적으로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175쪽에 보면 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요게 BTL사업인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하튼 리스료를 주는 거죠?
  어느 담당이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왜 제가 이렇게 개념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BTL사업이 소유권을 가져오고 리스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원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원리금보다는 리스료인데…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리스료가 아니고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겁니다.
  BTL사업입니다, 이게. BTL사업
장선배 위원   예, 그러니까 BTL사업이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다, 원리금상환이 변동이 있느냐 이거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여기에 삭감한 이유는 이 예산을 당초에 작년도에 가내시한 예산 자료를 가지고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조금 감해지니까 올해 시도에, 각 시도에 주는 돈을 좀 삭감해서 내려보낸, 확정내시 사유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20년간 총액으로 봐서 이렇게 줄였다 늘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예산액에 따라서 매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느냐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채권 이율을 감안을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변경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5년 단위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장선배 위원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리스 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조정할 수 있을 테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는 원리금상환이라고 한다면 총액이 딱 설정돼 있는 거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렇죠. 100억이라는 돈이 설정돼 있는 거죠.
장선배 위원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당초보다 줄어들었다, 당초 줄 걸 줄였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내년도에 더 늘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늘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가재정에 따라서 조금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 있고.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 자꾸, 이거 리스료가 한 12% 이상 돼요, 사실은. 굉장히 비싼 돈인데, 원리금 그런 개념이라면 미리 미리 더 갚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라면 빨리 더 갚으셔야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그런데 이게 저희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 경제에 돈이 많이 책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도에 빨리 갚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좀 감해서 갚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자꾸 더 줄어들 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많이 더 내시된 거는 제대로 해 달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할 때는 더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빚을 갚아 나가셔야 된다, 이건 굉장히 비싼 돈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12%, 15% 됩니다, BTL사업 부담률이 연리로.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총액 개념으로 이렇게 된다면 미리 미리 먼저 갚아라 이거죠, 20년 균분상환이 아니고.
  여하튼 그런 개념이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당초 내시된 대로 감액하지 말고 갚아 달라 이런…
○식품의약품안전과 위생관리팀장   노용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복지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운영하시는 데 78페이지, 주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지원센터에.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상은 아동, 그리고 그 가족, 그러니까 어른 부모님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발달장애아동들이죠, 주로 대상이? 가족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강현삼 위원   청주시내에서 지금 가족지원센터에 발달장애아동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275세대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제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세우게 되면 혜택을 볼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제천에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겼고 원래 이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 제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도에서 판단하기에 북부지역에, 단양지역이라든가 충주지역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장애아동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천지역 발달장애 아동들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글쎄, 그거는 그만큼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아동 가정을 방문할 적에 사례관리사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2인 1조로 가야만, 아동이 워낙 많이 나부대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강현삼 위원   예, 말씀은 좋은데 제가 묻는 질의의 의미는, 지금도 우리 도에서 책정한 기준보조율이 제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청주지역에 위치한 가족지원센터하고 기준 요율이 다른 이유가 국가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청주·청원을 다 커버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제천은 지금 올해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내시 기준보조율이 왜 충청북도청에서 임의로, 기준보조율을 무슨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묻는 거는.
  지원근거에…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충북도지회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제천은 제천시가족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도의 역할을…
강현삼 위원   과장님, 참 그렇게 생각하면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은 도에서 50%의 지원을 해 줬고,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은 20%밖에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시켜 달라고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자체가 이러한 소소한 일에까지 시·군에 편차를 두면서까지 도비 내시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가 제천에는 장애아동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지 도비 보조비율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총 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지 대상자가 적으면, 거기에 도비 내시율을 줄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제가 꼭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제세동기 지금 충청북도 일부 보건소하고 우리 도청이나 이런 거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00여대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도에서 비치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재세동기 설치 현황을 알고 설치 지원계획을 짠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알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강현삼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강현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충청북도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수고가 참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열 몇 가지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소수의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를 시행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전 도에 고루 퍼져있는 장애아동들이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볼 때에 그 수혜를 도민에, 전체적인 우리 충북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한 9만 958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체가 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충북이 골고루, 우리 도에 분포돼 있는 장애인을 전반적으로 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는 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주신 사항도 많은 공감을 하고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예산비중을 볼 때에 그런 획일적이지 않고, 또 항목별, 사업목적별로 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20%에서 30%, 50%까지 심지어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나 또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펼칠 때에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우리 충청북도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치단체 간에 업무영역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이 한 곳으로 편중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와 기본 시·군 자치단체간에 어떤 업무영역을 구분을 안 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복지정책을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시니까 결국은 가까운 곳에다가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먼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충청북도의 복지정책은 충청북도의 역할은 기획하고 시·군을 통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수준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직접 그 정책을, 조금 전에 모텔사업 같은, 모텔 간판 교체사업 같은 그러한 사업까지도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의 40%가 청주하고 청원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60%가 나머지 시·군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 50%가 청주·청원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따져서 생각하면 청주·청원에 있는 장애인 수가 다른 시·군에 있는 장애인 수보다 훨씬 퍼센티지가 작다는 얘깁니다.
  그런 곳에다가 청주·청원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다가 복지정책을 시험하고 여기다 다 투입을 한다면 예산을… 그렇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의 도내 장애인들은 다 청주 와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장애인 정책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충청북도에서 복지정책이 균형을 잡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되고 공정성을 상실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청을.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태까지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도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해서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는 부분으로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충북대학병원의 문제점 우리 도민이면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의 보수라든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3차병원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잦은 파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도민의 의료시술이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56, 157쪽입니다.
  양쪽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은 국비가 돼서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도내에 아까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100대가 조금 넘게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앞으로 한 180대 정도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과장님 이 기계 사용할 줄 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우리 과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노광기 위원   예, 사용할 줄 아셔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 매스컴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열쇠가 잠겨있고 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또 열쇠를 찾으러 5분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해 봤더니 10분 이상 걸려서 환자는 이미 죽고 난 뒤로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 설치된 기계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설치된 장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상존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작하고 동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응급상황이 돼서 사람이 쓰러지면 그 교육받은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가서 그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응급처치교육 이런 교육하고 활성화해서 같이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장소가 또 보니까 지소라든가 진료소 또 우리 도에서 예산 집행되는 것은 각 시·군·구청, 읍사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장소는 국·공립병원이라든지 시·도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외국인 보호소, 교도소, 버스터미널, 공항, 공설운동장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또 읍·면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응급의료에 대한 업무의 평가를 “가”등급 최고의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시상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읍·면·동에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돼야 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심한 운동을 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노인시설이라든지 또는 물가에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설치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장소가 대부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데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노광기 위원님 말씀대로 개연성이 높은 곳에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 의무장소에 대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좀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려하신 교육문제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갑자기 이렇게 182대 우리 도에서 21대 이렇게 교육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이 실제로 사용돼 보지도, 아직은 초보단계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릴 이유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세금을 동원해서 이렇게 갑자기 설치해야 될 이유가 매스컴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설치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응급의료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범칙금 그것이 재원이 돼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고 아직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제세동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 제세동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장소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다 시키고 설치장소, 관리자 주변 위치에, 설치장소의 관계 종사자 다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응급 시에 접근이 그런 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 같은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처치 교육과 이 설치장소에 있는 관리자가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30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진규 과장님 대체교사의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뭔지 아시고 계신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제도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가 출산이나 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에 일시 교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명이 도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교사란 보육시설에 휴가가 있을 경우 결원이나 또는 질병 어떤 이유로 대체교사를 파견할 목적으로 대체교사에 국비하고 우리 도비 지방비를 이렇게 함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5명으로 이렇게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지금 대체교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분할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이렇게 단위로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까 과장님은 대체로 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시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보육시설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주고 있는데 1주를 필요로 하는지 2주를 필요로 하는지 그 보육시설의 수요에 의해서 또 보육정보센터의 어떤 인력운영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파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대체교사를 지금 채용하는데 있어서 엄연하게 휴가하지도 않는데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없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가져가도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대체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심한 데는 오전반, 오후반… 교사를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4시간 채용하게 우리 보육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게 안 돼 있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노광기 위원   그래서 교사 수만 늘려서 아동 비율을 맞추고 오전하고 오후 따로 근무자를 만들어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모르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대체교사는 지금 현재 대체교사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보육정보센터 감사를 어떻게, 지침서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와 있던데, 감사 어떻게 한 5년에 한 번씩 해도 됩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시로 지도 점검하게 돼 있고 또 월, 분기 보고받게 돼 있고, 또 지도점검을 연 2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연 1회 이렇게…
노광기 위원   연 1회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매년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노광기 위원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 책임집니까?
  대체교사가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바뀐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교사가 갔다 와서 현장 보고하면 왜 다 묵살합니까?
  문제점을 다 대체교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셨으면… 최근에 지도점검 엊그제 나갔죠?
  왜 그거 발견하지 못할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그런 내용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대체교사 급여가 134만 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00만 원 내외죠? 그런데도 대체교사를 잘 안 하려고 한 이유를 왜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시설에서 지금 대체로 일시적으로 외부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아동들과의 어떤 소외감 이런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대체로 짧은 시간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인력 재배치라든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원 시설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대체교사가 15명이나 되는데 대체교사가 유효적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도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모르고 있고, 문제점 제가 가지 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봐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전담시설에 시설비 지원되고 원장 봉급 80% 지원되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전담시설에 필요한 인건비, 또 보육교사, 또 치료사, 이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급여에 관계없이 39만 4,000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전담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운전기사 봉급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전원 9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노광기 위원   다른 시도의 운전기사들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일부…
노광기 위원   일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전담시설에는 상당히 보육아동의 전체가 39만 4,000원이 지원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또 치료사, 기타 종사자 대부분에 80%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30%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아동도 일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장애전담은 상당하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상세하게 저희들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실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건의나 실정을 듣고서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은 사실 차량이라든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전원에 대해서만은 조금 배려를 하자는 것이 어떤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은 꼭 예산에 반영하자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야 좋죠.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장애전담시설에 차량비, 유류대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또 다른 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는 인건비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차량도 구입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반 법인이나 국공립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장애아 전담시설에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립대학에 대한 심사가 또 남아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것만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인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저희 도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복지부 권고안에는 2010년 대비 6% 인상을 해야 되고, 또 작년에 이미 복지부 권고안에 4%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가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워낙 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6%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6% 인상안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정내역이 작년도 말에, 10월에 복지부에서는 내려오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내려온 거죠, 이미?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그런데 그 반영을 못한 거죠? 당초예산 본예산에.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작년도 분도 4%가 부족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장선배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인상분이 많고 적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거 소급해서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한참 쳐다보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도저히 재원이 안 돼 갖고…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난색을 표명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7월 1일이 기준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뭐 백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충북도립대학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영석 총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 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도정여건에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금년도 입학률 5년 연속 100% 달성, 그리고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2년 연속 선정 등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대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8억 2,686만 6,000원보다 5,155만 원이 증액된 98억 7,841만 6,000원으로 이는 2010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155만 원 증액분과 당초예산 도비전입금 2억 삭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예산절감액 2억 9,531만 8,000원, 예비비 8,501만 1,000원, 세입예산 증액분 5,155만 원을 가지고 대학발전재단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에 4억 2,561만 원을 계상했고 인건비성 경비 6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대학실습실 및 강의실 신축에 따른 이전비 및 집기구입비 등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학교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협력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충북도립대학을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북도립대학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8억 7,841만 6,000원으로 당초 98억 2,686만 6,000원 보다 5,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10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전입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11년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반영된 2억 9,531만 8,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신축에 따른 이전비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자산과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분 3,611만 원,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 5,000만 원, 공동전산실 및 합동강의실 이전공사 4,900만 원, 분전반 낙뢰보호기 설치 2,100만 원, 미래관 운영비품 구입비 8,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8,50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학사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운영수당 4,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9쪽, 발전재단 운영으로 대학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66만 9,000원, 마지막으로 100쪽,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심기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5,155만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입학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94쪽의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비를 계상한 사유와 195쪽의 공동전산실 및 합동강의실 이전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계획하고 계획 대비 실적 이것 좀 하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되시겠죠?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5년 연속 100% 입학생을 입학시킨 연영석 총장님과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195쪽에 행정지원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전산실 및 합동강의실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이전공사를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4,900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지금 1회 추경에 제출하셨는데 정말 기존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없는지, 그대로 두면.
  또 왜 2011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신규로 제1회 추경에 올렸는지 알고 싶고요. 4,900만원의 투자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립대학의 공동전산실은 ’97년도 개교 당시에 처음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전산실하고 합동강의실, 자동차 정비실 설치공사는 금년도 10월 31일 미래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미래관이 신축이 되면 그동안 열악환 환경의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1층의 공동전산실을 80명 수용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만들어진 공동전산실은 양쪽 폭이 좁고 길이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공동전산실은 초등학교, 증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때 학교에 와서 특별수업을 받는 그런 역할로 많이 활용을 하고 학생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본관 건물에 있는 전산실의 일부를 뜯어서 새롭게 만드는 미래관에다가 80평 규모에다가 옮겨가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합동강의실을 140석 규모로 미래관에 새로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 2층에다가 강당을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 의자 120개를 뜯어서 그대로 옮겨갈 겁니다. 옮겨가고 나머지 20석만 설치하는 비용으로 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공동전산실을 뜯어서 미래관으로 옮겨가면 공동전산실의 밑에 보면 한 30㎝ 항온·항습을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철거해 내고 그냥 타일로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강의실로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이 2,4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종합정비실이 옛날에는 조립식 건물로 리프트를 달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미래관에 들어가면서 동편에다가 자동차 정비실을 깨끗하게 새로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 또 자동차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리프트 같은 설치비용으로 800만 원 이래서 4개 사업을 합쳐서 4,900만 원 견적을 받고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에 계상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4,900만 원 돈이 크다면 크고 또 우리가 신축건물 이전하는데 적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돈이지만 최대의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또 재공사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4쪽입니다.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9,9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4,910만 원을 하고 당초예산 확정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5,000만 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삭감한 4,910만 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 조명등은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설비를 편성한 중에 5,000만 원을 일괄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비 90만 원을 보태면 4,910만 원 당초예산에 남아 있는 것에 합쳐서 5,000만 원이 되는데 그냥 5,000만 원만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회 추경,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돈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평균 1등당 26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25만 원씩 계산을 해서 200등을 목표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196쪽, 분전반 낙뢰보호기 설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낙뢰보호기가 있었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낙뢰보호기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낙뢰를 맞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저희 대학에 낙뢰방지시설은 피뢰침으로 설치를 해서 옥상에 설치가 돼 있고 땅과 접지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30일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낙뢰가 발생돼서 저희 대학의 본관동에 냉난방시스템이 132만 원 파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리케이드 진입도로 차단기가 220만 원 정도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 생활관, 기숙사가 시스템이 66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직원들이 바로 보고를 하고 보험급여 청구를 해서 6월 14일 어제 원금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걸 조사를 하면서 건물공제회에서 중앙에서 한 번 나오고 도에서 한 번 나와서 두 번 나와서 심사를 거쳐서 했고 이번에 분전반에 서지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저희 대학에 분전반이 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전반이 일정한 220볼트 전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작게는 15개 많게는 22개의 실로 분전반에서 배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볼트가 넘는 번개에 낙뢰를 맞았을 때에 70만 원 정도 상당의 서지를 설치를 하면 2만 볼트를 전압을 전류를 낮춰서 각 실험실이나 학과나 강의실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65개소를 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작기 때문에 급하게 실험·실습 기자재가 고가장비가 있다거나 행정운영시스템 전산장비가 있는 곳, 저런 곳을 골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먼저 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잔여 35개소를 낙뢰보호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열악한 환경가운데 날로 발전하는 도립대학이 바라보여집니다.
  초기 한 수년 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발전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2억 원이 줄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액 전입금을 78억 원을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전입받은 것 중에 정수기·비데관리 유지비가 600만 원, 대학발전출연금 1억 원, 학생관 철거 야외공원조성비 2,964만 원, LED조명 설치공사 4,910만 원, 대전·충청권 전문대학 모집요강 800만 원, 2012년도 입시홍보박람회 참가비 1,400만 원 해서 6건에 2억 616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전출금도 깎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600만원이 깎였는데 2억 원만 전출금에서 다시 깎아가지고 가서 76억 원이 전출금이 되도록 그렇게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5억 원이 목표인데 지금 계획 대비 돼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발전재단 모금액 목표는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표에는 도 출연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1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에서 여기에 대응해서 1억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기성회계에서 1억 원을 출연한 상태고 기타 기부금에서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 2억원 중에서 이미 6월말까지 저희 대학교수님들이 연구수행하면서 모은 돈 4,000만 원을 발전재단에 넣었고요, 또 저희가 산학협력하고 있는 포이즌코리아라는 회사에서 300만 원을 기탁한 상황입니다. 또 총장님께서도 500만 원을 기탁하셔 갖고 지금 4,800만 원 들어가 있고, 저희 교수님들이 매월 직원 선생님들하고 함께 1만 6,000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7일에 후원회를 창립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 82개, 금년도 11개 업체랑 또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문들 다 힘을 합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채우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기성회계에서 1억 원 들어와 있는 거하고 우리 교직원들이 내주신 4,800만 원 이게 전부죠?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옥천군에서 출연하신다는 거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예, 그렇습니다.
  단, 도 출연금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아! 도 출연을 전제로 해서 해 주신다는 건가요, 옥천군에서는?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목표로 잡고 있는 기타기부금 2억원은 지금 4,800 빼고 한 1억 5,000 되는 거죠?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연말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운 건데.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저희가 하여튼 7월 7일에 후원회를 창립해서 한 7개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양한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예산담당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정상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이진규
  보건정책과장오용길
  충북도립대학
  학장연영석
  교학과장김태영
  기획협력과장조동욱
  행정지원과장양경열
  도서관장이상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