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5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충북도립대학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가. 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리실 모든 공직자들은 온 역량을 기울여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 인사로 부임한 신동본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036억 9,333만 원으로 기정예산 5,181억 4,234만 원보다 855억 5,099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86억 3,787만 원, 지방교부세 265억 9,012만 원, 보조금 9억 2,300만 원,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차입금 39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56억 3,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3억 5,859만 원보다 92억 7,49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정책기획관실 88억 8,811만 원, 성과관리담당관실 11억 1,159만 원, 정보화담당관실 22억 4,89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 29억 5,856만 원, 법무통계담당관실 1,52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592억 1,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2,647만 원보다 88억 8,8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특정수요급량비 등 총 29건, 3억 1,242만 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 1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원음악회 및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충북관 설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임차료 및 유류대 735만 원, 회의실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POOL용역비 9,000만 원,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 1억 5,100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충북미래관 시설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7억 6,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0년도 정산분 12억 1,012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 900만 원, 충북미래관 건립에 따른 기채 원금상환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206억 6,5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 2,451만 원보다 29억 5,85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절감 12건에 4,402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업책정에 따른 49억 1,8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구입 46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2010년도 정산분 13억 3,667만 원,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 일반예비비 1억 98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9,653만 원, 기본경비 5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4억 432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9,272만 원보다 11억 1,15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14건 3,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5억 5,944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466만 원보다 1,5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수용비 등 총 10건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37억 8,9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4,020만 원보다 22억 4,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수용비 등 예산절감분 39건 3억 3,088만 원과 지역SW 기업성장지원 1억 5,360만 원, 지역SW융합지원 7,1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업무용 S/W 구입 3억 6,207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3,340만 원,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8,750만 원,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 3,084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1,232만 원, 영상회의용 보안장비 구입 620만 원, 인터넷전화 보안인증서 구입비 250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사업 77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2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엄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애써서 고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면 심의 의결된 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책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2%가 증액된 7,895억 7,326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557억 4,725만 3,000원, 지방교부세 4,828억 3,021만 1,000원, 국고보조금 65억 9,480만 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44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가 증액된 3,815억 1,24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956억 3,351만 3,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858억 7,8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가브랜드종합전람회 충북관 설치와 충북미래관 시설 재배치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에 충북미래관 시설재배치 사업의 효과 및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36쪽에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상환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상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현황, 지원대상사업 현황,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용규정 그 현황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2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실의 회의실을 확장해 가지고 새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과 또 여러 가지 대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청 전체가 회의실이고 뭐고 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기획관실 회의 장소는.
그렇게 하고 또 정 안 되면 충북발전원의 회의실도 빌려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비치해 놓고 어수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정비를 잘 해서 한 10여명 정도가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꾸며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학생들 기숙사가 부족해 가지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 안타깝게 들어오고 농촌 학생들이 이러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2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을 갖다가 7억 6,000만 원 줘 가지고 다시금 재배치한다, 안에 내용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설계를 하고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미래관이 아니라 미래를 안 보는 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정말 미래에 어느 것이 지향적인가 잘 투자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살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세 번째로는 같은 내용인데, 29쪽 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상환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거 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그럼 그 금리하고 우리가 제일 높은 시중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금리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왜 이 50억을 미리 상환하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래관을 건축한 지 2년만에 재배치하게 돼서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차례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보시고 이거는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지은 건물이 아니다, 너무 불합리하게 지어져 있다, 또 활용도가 낮은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잘 꾸며서 쓰려고 합니다.
특히 요즈음에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대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미래관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래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기에 상환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에 2008년도 말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정부에서 재정 확대정책을 쓰면서 2009년도에만 1,801억의 차입금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공자금 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내주는 돈인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2010년부터 5년 거치가 되는 2015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한 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관리하던 기금이 2015년부터 한 5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가서 어떤 재정적인 운영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조기상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상환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4.85%인 금리가 높은 것은 우리가 3.5%로 차환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방채 발행규모도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한 300억 내지 5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이하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지방채 관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50억을 세웠고요.
그것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이 지방채 관리하는데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채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 건전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소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소되는 것만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채는 매년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감소분만치 지방세를 우리가 발행한 것만치 바로 정산이 됩니까, 매년?
그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기재부에서는 정산을 통해서 전부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더 잘 살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첨부서류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4.85%죠?
5%가 넘는 게 5.05%, 그다음에 도로 건설하는 것하고 신촌교 가설하는데 5.5%의 지방채가 돼 있는데 이율이 높은 걸 먼저 상환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채조서 10쪽에 있습니다.
4.85%짜리 미래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이 높은 걸 상환하면… 이게 상환하는 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관은 조금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율이 높은 것 먼저 갚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득세 감소분 이게 지금 정부에서 다 보전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해 쓰고 어쨌든 이자를 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자 부담하는…
그 이자가 어떤 돈이냐 이거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절대 규모가 줄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입과 세출 쪽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그러면 50억이면은 1,000만 원 차이납니다, 0.2%면. 그렇죠? 1년이면. 그런데 그거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미래관이 어쨌든간에 상환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대로 하신다 하면 우리가 상환업무에 대해서 재정관리를 잘못하신 걸로 봐야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에 보면 녹색성장활성화사업이 이제 국비로 돼 있고, 3,100만 원이. 이게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재정지원 재정인센티브거든요.
그런데 28쪽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표기가 돼 있고 계상이 돼 있는데, 또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면 62쪽에 보면 복지전달체계 모형구축 같은 경우는 또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복지매뉴얼 제작도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71쪽에 자활공동체 창업사업도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173쪽에 식중독예방사업도 도비로 표기가 돼 있고, 이 특교가 재원이 우리 도로 내려와서 어떻게 표기되는 게 적절한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다 헷갈리게 표기가 돼 있고 임의로 표기가 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고 재원을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 통일을 하는 게 적당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 도에 오면 도비로 표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쪽에 표시가 돼 있는 2010년도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봐도?
왜냐하면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한 그런 것도 전부 사실은…
물론 다 이렇게 사업명이 확정돼서 이렇게 신청하고 내려오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사업명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가 임의롭다 이거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비 표기가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이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고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관련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에 계상이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가요?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특별하게 사정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내용이.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꼭 어느 단체로 정해서 할 그런…
이 예산이 서면 선 거에 따라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시·군에 CCTV하고 50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같이 연계하는 거죠? 다 같은 센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고, 초등학교 CCTV는 교육청 전입금이죠. 이것도 다 국비인가요?
아, 교육청에서 세워진 도비입니다.
그 재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현재는 청주·충주·제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천군이 2012년, 영동·증평·괴산·음성이 ’13년, 청원·단양이 ’14년, 보은·옥천이 ’1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있는 센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50쪽에.
이게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비상체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슴니다.
인재양성기금 우리 도의 출연계획하고 확충계획을 같이 아까 자료요청을 못 드렸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세 분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됐습니까?
우선 요구하신 위원님께 드리고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입에서 취득세하고 교육세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입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만 추정치를 감액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되면 교육세는 거기서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적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징수가 되면 바로 해당기관 교육청에 세입보전을 시켜줘야지 되는 그런 돈이고 취득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차입을 350억에 대해서만 차입을 해야지 되는데 394억을 차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35억 정도가 사실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오 과장님!
그러니까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자치단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거둬서 다시 지방교육청에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그걸 추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2% 취득세율이 돼 있을 때 그거에 기준해서 교육세까지 한꺼번에 걷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1%로 되니까 모든 게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반에 대해서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건.
저희가 말씀대로 350억원과 그에 10%인 35억원을 더해서 395억원을 발행하는 것은 원인행위 자체가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었기 때문에 그 전액을 다 저희가 차입을 하고 저희가 보전해 주고 국가로부터 다 전액을 보전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따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기재부는 교육청에다가 보전해 줘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죠.
해당이 안 되고 보통세의 3.6%를 교육청으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3.6% 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만큼 그 취득세가 감이 되니까 저쪽으로 가는 돈도 줄어든다. 그것이 얼마냐? 그것이 3.6%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사실 자치단체가 지방채나 기타 차입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돼지면 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이냐 불건전재정이냐라고 평가를 받았었을 때 외형적으로, 이건 내용으로는 나중에 보전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외형적으로 자치단체가 재정면에 대해서 건전성을 상실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도 기왕 정부하고 협의가 됐었을 거라면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세입의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정해서 했으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을 지시로 해서 취득세의 얼마를 중앙정부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횡포예요.
그 횡포에 우리 자치단체가 같이 덩달아 부화뇌동해야지 되느냐 이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246개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부 다 편성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입부분을 반으로 줄이는 이런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교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대응을 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순수 납세의무자들이 ‘아! 내가 열심히 부동산을 산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해서 내가 세금을 내서 우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우선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취득세 생각하면서 ‘이것이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기간산업이거나 이런 데 쓰여지는 거다. 내가 일조했다.’ 납세의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의무자들의 순수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권리이행으로 발생되는 만족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법 목적에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일이 있으면 그냥 대충 중앙정부가 하니까 넘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부가 됐든 이거는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를 완전히 침해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지 된다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목적세까지 손을 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이거 분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내는 취득세가 어떻게 쓰여진다.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민·행·정 모든 분야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녹색성장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성립전 했었을 때는 이걸 국비로,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실은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상에 봐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도비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재원 전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 순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했으면 예산성립전 승인 안 했죠.
만약 비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해를 하면 당초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됐었을 때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재원대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재원대체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순수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온 거는 전체적으로 총액 얼마다 라고 나중에 결산서나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건 나중에 지방비로 결산이 됩니까, 그럼? 결산될 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로 되잖아요. 국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대로라면 이거는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지방세출이죠.
예산 성립전은 다행히 이것만 예산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복지위를 기만했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세히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금 가져온, 주신 자료에 보면 22억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돼 있는데 집행기준을 보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한 것이지 거기서 지금 성립전에 이 목으로 찍어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뭐…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올해 성립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립전…
이게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너희들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신청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재정인센티브 21억 5,000 중에서 사업리스트를 뽑아서 올려서 거기서 승인한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이거 지금 정책복지위원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을 보니까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평생교육의 시행주체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국비는 감소하고 우리 도비는 증액된 거.
따라서 이게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저희가 2건의 사업을 확정받아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도비가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주성대 산학협력단에서 반도체 차세대전지 기능인력 양성분야, 또 의료기기산업 전문 현장기술인력 양성 뭐 이런 것들에 2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방과후프로그램 관련돼서 1건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우리 도에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녹색…
이거 말고 전에 국가브랜드종합전람회 충북관 설치를 하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4일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계산을 산출하셨는데, 뭔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부스설치비 따로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응하면서 예산을 최소한만 우선 세워보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산출근거는 명확한 거는 아니고요, 4일 동안에 저희 관련된 저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예술단체도 가서 하고요, 또 산업체, 또 저희 바이오나 솔라 관련된 홍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지금 산출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성립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을? 성립전예산.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시기 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3,340만 원 요구하셨죠?
아이, 컴퓨터 구입할 때 지금 기이 투자가 9,4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액 세웠던 것이 기정예산이 2억이고 금회 추경에 1억 3,340하고 앞으로 2012년도 이후에 17억 7,940만 원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까지 걸린 기간이 한 6개월, 한 7∼8개월 됐겠네.
7∼8개월 됐는데 앞으로 투자 사업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을 1년 예산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기존 예산액의 한 70%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기술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앞을 내다보는 예측이 부족한 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정책관리실장으로 오고 난 후에 우리 일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 업무용 컴퓨터가 너무 구버전들이고 또 열도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무기는 새로운 기기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당초예산에도 많이 넣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좀 빠듯해 가지고 못 넣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좀 더 염출해서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 일하는 컴퓨터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출근해서 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 올드버전 거 가지고 과도하게 소리와 소음과 열이 발생되는 그런 것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체가 내구연한이 4년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가 5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까지 2005년도 이후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해서 상정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삭감이 되면서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될수록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누적된 숫자를 추정을 해서 예상액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의회라든가 아니면 의회 회의록 속기록이 보관되고 남아 있는 중요한 이유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해서 보고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보관되고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그래서 저는 6개월 만에 우리 충청북도 컴퓨터 구입비가 네 배나 증액이 될 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이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서류를 보면서,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의회에서 합당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방세가 초과징수된 것 세입이 초과징수된 것, 그다음에 또 예산 선 것이 쓰고 남은 것 집행잔액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최종 이번에 결산을 해 본 결과 총잉여금이 851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3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우는 과정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621억이 늘어난 거고 당초에 우리가 230억을 쓴 것은 대충은 전체를…
만약의 경우에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세입이 줄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 있죠.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다 못 잡고 1회 추경을 통해서 당초예산 때 부족했던 부분들,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대개 1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또 1회 추경 때 국고보조가 또 증액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해서 다 당초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닉재원 아닙니까?
대개 추정액 가운데서 얼마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숨겨놓은 재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결산 전에 대개 불용액이 정리가 되잖아요.
또 세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세입예산 대비 얼마 징수, 징수목표 대비 얼마 이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그걸 필요한 재원에 쓰기 위해서 일부를 은닉해 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20%, 한 100% 정도나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220%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했다는 것은 세입부서나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은 100%나 많으면 110%, 120% 정도 그거 다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당초예산 편성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도 소관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보건복지국 예산심사에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권영선 님 등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14시02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이 민선 5기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 또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의무적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5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899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5,400만 원 총 6,339억 2,2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8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505억 2,400만 원, 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725억 500만 원으로서 총세출예산액은 8,2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5%인 19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 소관으로서 52페이지가 됩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국비 내시로서 3,8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또 정부 비축물자 구입은 노후된 비축물자의 교체를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 괴산군 현충시설 재건립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 일부부담금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양산 3.1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은 양산면 3.1독립운동지사의 애국애족정신을 추모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요.
또 54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와 기존사업의 확정에 따라서 국비내시로 9억 7,463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자활공동체 창업과 생산품 마케팅 지원은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그리고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내용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감액 내시로 6억 6,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32억 9,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있는 장애연금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2억 9,648만 2,000원을 감액 반영을 하였고, 또 장애인 생활시설 내부환경 개선은 생활시설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지붕 방수공사와 또 장비보강에 따른 기능보강비 국비 내시로 인해서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또 장애인 지원 고용 친화기업 육성은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창출 도청카페 설치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치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서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내시로 3억 9,3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비 한시특별지원에 따라서 29억 8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비 내시로서 23억 2,7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내시로 7억 9,1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천공설자연장지 조성은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내시로 5억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6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국비내시로 2억 2,0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로 3억 5,7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은 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따라 2,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 66페이지에 출산자녀 맞춤형홍보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인센티브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교육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지소 신축 추가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4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증액분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68페이지에 시·군 금연클리닉사업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비내시로 8,0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에 허브보건소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내시로 5,25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은 충주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73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4억 5,420만 원 증액과 또 재정인센티브사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은 충북대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설립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관문 숙박업소 간판 교체사업은 청주관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식중독예방 및 식생활안전 홍보를 위한 태양광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재정인센티브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04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부족분 23억 8,8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또 저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증액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가 증액된 6,339억 2,203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05억 145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4억 5,425만 원, 국고보조금이 5,899억 6,632만 7,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가 증액된 8,230억 3,04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05억 2,458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5억 5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신규사업은 정부비축물자 구입 및 장애인 일자리창출 도청카페 설치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안에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부담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6.5%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자료 64쪽에 정부비축물자 구입사업에 있어서 비축물자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며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78쪽에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확대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100쪽에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청카페 설치사업의 효과 및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172쪽에 청주관문 숙박업소 간판 교체사업의 기대효과 및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대체교사 파견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난달까지 파견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으로 어려운 사회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화진 국장님과 관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애인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고용 친화기업만들기 내용이 나와 있고 해외판매전시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친화기업 만들기 세부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대해서 해외판매전시관 운영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고, 700만 원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해외에, 전시관의 운영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정책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간병사 정규채용, 그다음에 간병비 단가 인상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3,650만 원을 삭감한 사유, 왜냐하면 어렵더라도 이것을 계속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업무추진을 하지 않고 어렵다는 사유로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과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주 관문 숙박업소 간판교체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주 관문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간판을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비, 시·군비로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도에서 4,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없는지 모든 우리가 민간인들이나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으면 정말 자꾸 의지한다는 것, 정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 고용에 대한 친화기업 만들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궁금해 하신 친화기업 만들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우선 기업체를 홍보한다든가 또 기업체를 섭외하고 또 시험 고용멘토링 활동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들어가는 장애인 고용 친화기업 발굴 및 협약 체결에 들어가는 만들기 사업에 한 3,3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홍보책자라든가 리플릿을 또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참여 장애학생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대한 차량비나 활동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장애 청년에 대한 고용을 취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페스티벌도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생산품에 대한 판매 해외전시장도 앞으로 우리가 중국 북경에 상품 전시관 부스를 설치를 해서 하고 또 서울 국제식품대전 부스 임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외 전시장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고 또 현지에 우리 관내 시설에서 “세하앤”이라는 시설에서 약초쿠키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불가리에다가 샘플을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세계백화점에도 입점이 돼서 확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청주 관문 숙박업소에 대해서 간판 교체에 따른 도시 경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의 여러 가지 추진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인근에 모텔이 밀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로 비치는 또 우리 충북을 찾아오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 숙박업소 선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충북의 멋집이라든가 홍보책자를 발간했을 때 우선 전국적으로 홍보라든가 대내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가로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또 간판을 정비를 연계를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대규모 행사 숙박대책 차원에서도 중저가 호텔 그런 시범사업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보고해 드린 바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도비 40%, 시·군비 60%를 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호텔로 변환을 하는 건데, 현재 호텔 업주들하고 회의를 해서 고가 숙박료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는 호텔하면 우선 고가다 이래서 손님이 모텔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 감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 업자들이 처음에 이걸 한다는 거를 기피를 해서 이걸 많이 저희가 우리 충북의 관문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텔만 쭉 들어오면 보여서.
그래서 모텔 영업주의 자부담은 자율추진 유도를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호텔로 바꾸면 아무래도 호텔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들어가는 현관부터 객실 안에 물품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간단한 침구라도 다 도배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60% 대고 도에서 40%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 번째, 간병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구 고령화라든가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간병서비스 수요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우리 도내에 공공의료시설인 충북대병원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소당 16개 병상씩 해서 48병상에 대해서 도비 25% 또 병원에서 25% 부담하고 환자가 50%를 부담해서 우리 도내의 의료 수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달에 간병비 2만 5,000원 중에서 저희가 50%를 보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당초에는 충북대병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충북대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조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 보니까 간병사들이, 그동안에 고용했던 간병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 또 간병비 단가도 인상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오히려 간병비 보조해 주는 도비 25% 받는 것보다 워낙 크니까 병원 원장이 엄두를 못 내고 “이 노조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충북대병원은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저희가 4억 3,800만 원을 다 충북대병원까지 했는데 충북대병원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참고로 아까 장애인 친화기업 만들기에서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해 본다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우선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또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장애인청년 취업 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판촉 활성화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증대 목표에도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해외에다가 이 내용에 보면 전시관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다가 전시관 운영을 하느냐? 이런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해외 전시관에 어떻게 700만 원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에서 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쿠키, 영동 곶감 이런 거를 원래는 지금 이게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국제통상과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서 사업 전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우리 장애인 생산품이 나간다는 거에 이제 부스 설치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장애인 생산품이니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이것만 해 줘도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지원 고용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원래 기업체에서는 장애인들을 민간 기업에서 2.3%씩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벌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장애인 고용을 사실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10대 기업체를 발굴해 갖고 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하고자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왕 우리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도와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 하는구나, 있는 재정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이게 “보호자 없는 병동” 맞죠? 간병서비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먼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거 충북대학병원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못한다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청주·충주의료원에서 좀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은 우리가 하는 공동병상 16병상 이외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공동병상을 35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충주도 24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분을 양 의료원에서 더 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동병상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병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병원 측에 요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냥 우리 의료급여 환자들이 우리가 도에서 25%, 병원에서 25%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50%를 시켜놨는데도 의료급여 환자 쪽에서는 그 50%에 대한 간병비도 사실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마냥 청주·충주의료원이 운영은 잘되고 있지만 실적은 그렇게 크게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거는 금년에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내는 간병비를 더 줄여보는 방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동 세탁차량 한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2.5톤 세탁차량이지만 이 세탁차량 1대에 16kg 드럼세탁기가 네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탁물량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가 가면은, 한 가정에 가면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빨래라든지 이런 게 대개 묵은 살림들이다 보니까 이불빨래도 많고 빨래 양도 많고 빨래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빨래하러 가서 세탁기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청소해 주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나 장애인 혈압도 재주고, 또 소독도 해 주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당초에 우리가 1,000가구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보다 훨씬 오버가 돼 가지고 신청된 물량을 다 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처리된, 5월말 현재로도 92가구의 순서가 밀려있고 이 상태로 간다면 한 1,800가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행을 증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6개월에 따른 유류대라든가 인력비라든가 소모품비 이런 게 좀 이번에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예요? 112쪽 보면, 사업설명서 61쪽, 저출산 극복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르신의 역할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이렇게…
이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도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기 때문에,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노인들이 좀 나서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세미나도 여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일단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이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127쪽.
그런데 이게 자립지원금을 300만 원씩 주고 아이들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법,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위탁보육아동에 관련된 아동 중에서 실제 만18세가 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자립지원금을 조기에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고, 또 대학을 진학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등록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립 자활의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계획을 243명에 대해서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애들, 또 우리 소년소녀가장 애들, 또 현재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등록금은 1년에 1인당 100만원, 또 1인당 퇴소 자립정착금은 한 300만원 이걸 줘서, 예산이 크게 따지면 저희가 한 5억 1,700만 원이 되는데 대학입학아동 등록금이라든가 또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신청대상자가 지금 현재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런 퇴소아동, 또 자립지원할 대상 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보증금 500에 월세 내기가 굉장히, 10만 원씩 내기가 부담되는 건데 하여튼 최소의 생활을 좀 지원을 해서 이 아이가 어디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우리 고용지원센터하고 좀 업무협약을 해서 정말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이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 분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예,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출산장려 맞춤형 홍보 추진, 또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입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하겠다는데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 시설종사자, 일반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종사자 나 일반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교육대상자를 삼으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우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해서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지금 해 나가는데 현재 생명 경시풍조라든가, 또 문제 청소년들 낙태에 따른 그런 문제가 지금 만연됨에 따라서 임신이라든가 출산, 양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태아의 보호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어떤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대안이 구체적인 도민·국민의 의식에 대한 교육이, 예산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출산에 대한, 그런 아동에 대한 거는 많은 시책이 있는데 우리가 태아의 보호에 대한 거는 지금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해 봐라 이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생명지킴이 인재양성을 한다든가, 또 지도자를 양성한다든가, 또 여기에 대한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인에 대한 생명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를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100%보다는 좀 필수적인 인력, 그런 인력을 지도자를 먼저 양성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해 나가는 데 필수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하고 캠페인에 들어가는 각종 팸플릿 제작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최소한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임여성 교육하기에도 상당히 빡빡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먼저는 뭐 피임을 하는 성교육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낙태를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산부인과 병원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서 현재는 낙태가 많이 근절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태는 선천적인 질환이라든지 또는 근친임신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생명교육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보건과하고 연계해서 병원들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점검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육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임신이 됐을 경우에 어린 나이라든지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곤란한 그런 산모들에게 연계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과, 또 시설, 입양 이런 절차가 오히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2,000만 원은 앞으로 6개월 워크숍이라든지 캠페인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불가피하게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출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종 병원에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대상자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점검계획도 앞으로 추진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출산을 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보호시설, 또 보호시설에 입소됐을 때 그 입소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라든가 또 입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낙태 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5분 이내에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직업 종사자라 함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건지요?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개 구급차 등 운전기사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운전자 또 학교 양호교사, 인명구조요원, 교통경찰 공무원 또 의무경찰이나 산업안전관리자, 체육시설 또 의료구호 안전업무 종사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1∼2년 전에 영동? 옥천인가?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응급처치 기술을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급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뺀다고 손가락을 넣는 바람에 더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사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유아 쪽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커다랗게 응급 및 응급처치 사업지침 같은 게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판단하니까 역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어떤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지침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관련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속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답변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낙태 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져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금 전에도 우리 노광기 위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봐보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낙태 방지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외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소외받고 있는 이런 이웃들이 좀 그래도 다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청주 관문 숙박업소 모텔 간판교체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숙박업소 등록을 어디에다가 하죠? 시장·군수한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군수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의 숙박업소는 전국에서 시설 면에서 또 요금 면에서 상위에…
그럴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아마 도시 외곽을 이렇게 빠져나가면 심지어 시골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모텔이 청주시 미관을 저해한다라는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 하면 ’9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지금 모텔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모텔 단속했잖아요.
모텔 숙박업 간판을 붙였을 때 그것을 제재를 했었잖아요.
호텔은 제가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나 의심이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봐보면 호텔로서 시설기준을 갖추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이런 회의실까지 갖춘 이런 곳이어야지 호텔의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진흥위원회인가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호텔업으로 사실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시 미관이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 모텔을 호텔로 명칭을 바꾼다! 그런다라고 도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 알아요, 그게 다 여관인 것을.
그런데 굳이 시설기준에도 없는 이것을 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 부분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여관으로 또 내지는 시설을 보강한 다음에 호텔로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숙박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허가를 신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을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일 때만 호텔의 시설기준이 있는 것이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는 숙박업은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건축물 관리…
지금 사실은 지금 저게 다 여관이지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숙박업 신고에서는 그냥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호텔이다, 모텔이다, 여관이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숙박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상호를 표기할 때는 A라는 호텔, B라는 여관, C라는 모텔 이렇게 표기를 해도 「공중위생관리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종합행정을 하는 도지사는 또 시장, 군수는 여러 가지 관련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쪽 해당 분야의 업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맞지를 않죠.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도를 통해서 업자 스스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오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저소득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주나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충북대학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충북대학에 노조가 인건비가 낮고 정규직화 해야된다라는 이유로 해서 충북대학에서 이것을 거부한다 그래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을 줄여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면 충청북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서비스하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의 지사의 도정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의 득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참 큰 결단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그런 의료기관이라면 사실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북대학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고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병원이고 우리 도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1차 의료기관…
아참, 3차 의료기관이죠?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학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싸움만 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그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들이거나 입원한자들이거나 내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집니다.
여기다 대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꼭 3차 의료기관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에 3차 의료기관이 몇 군데 됩니까?
한다 그러겠죠. 관리자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테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자치단체가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뭔가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시기가 됐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의료사고도 빈발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충북대학 관련해 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 크게 예산 지원되는 게 있어요. 암 지원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 시험을 다 해요.
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충북대학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사들로부터 학술보고회나 이런 데에 참석하지 않고도 스스로 그냥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방에 대한, 뭐 진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사업명세서 74쪽, 159페이지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국비만 가지고 하세요.
국비하고, 대응투자… 대응투자는 이거 충북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거죠?
자치단체 예산지원 이번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북대학이 정말로 도민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3차 의료기관마냥 서비스를 했었을 때, 충북인들이나 충청인들이 대개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3차 의료기관을?
충북대학에 가니까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충북대학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거의 다 지금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를 합니까?
자, 어느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료진하고 인턴하고 간호사하고 간병사하고 따로 따로 노니까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충북대학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충북대학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충북대학병원이 도민을 위한 병원이지 그 구성원들을 위한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쪽에서는 당연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어떤 진료차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송에 여러 가지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기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 제품을 갖다가 실제 실용화해서 쓰려면 이 임상시험센터, 몇 개 임상시험센터의 시험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진료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오송지역에 어떤 그쪽 지역에 많은 업체들 이런 쪽에, 오송 쪽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발생되어지면 임상시험 의뢰를 여러 군데에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학술보고나 의료보고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의료진들한테 교육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꼭 충북대학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깁니다. 또 국가가 지원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만 사업하라고 하세요.
제출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충북대학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회에서 거론이 됐다고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뭐 지금 자꾸 얘기해야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18%, 전체 2010년부터 ’14년까지 약 5억이 들어가는데 28억 중에서, 국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서, 저는 2차 의료기관 정도까지만 해 줘도 고맙겠어요.
그보다도 못한 3차 의료기관을 믿고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책임을 져야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료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보다 더 가혹한 것이라도 충북대학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제재를 가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8쪽에 보면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센터가 2010년도에도 전체 사업비가 2억 2,000을 썼고, 또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풀예산에서도 1,500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 것만큼도 아닌 1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계상에서 재원상 문제로 9,000만 원이 부족하게 금회 계상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또 지금 가족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사업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다만, 지금 이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발달장애아동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아이 하나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장애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설명자료 79쪽에 보면 제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81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게 다 추경에서 올라온 건데 본예산에서는 올렸었던 건가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적이 없고, 또 사실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긴 곳인데 도에서 이 장애인 분야 업무에는 조금이라도 토를 달아줘서 시·군에서 좀 일하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누누이 그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얘기가 되고 시에서도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20% 정도 토를 달아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사실 이거는 시 단위 지역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지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3개 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지체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 주고, 승강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요원들 인건비도 지급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괴산·음성,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단양, 청주는 청주에서 하고 도가 남부와 청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는 이미 지나간 거네!
이 부분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놀고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봉급을 못 받으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라도 세워서 소급해서라도 이거를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30% 도비를 주고 있는데 시·군비에서 이미 댕겨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하반기에 이게 서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안 줘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분기별로 지급된다면 3월에 1월 거까지 다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융통을 해서 쓰든지 그걸 안 쓰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비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상반기는 사업을 안 하고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그거와는 조금은 또 다른 그런 거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업비라는 부분보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뒷받침 해 주시라는 거죠. 안 하려면 아예 말고.
그 양반들이 1월부터 사업했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좀 전에 일반 보조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국비가 시기에 적절하게 내려와야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자꾸 얘기를 해서라도 좀 더…
그리고 아까 우리 손 부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지원 고용 친화기업 육성이 실제 사업이 그냥 홍보하는 거죠? 기업체 쫓아다니면서.
제가 다시 한 번… 폐이지가, 위원님 그게…
아까 설명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건지.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일정…
그 기업들 찾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고요.
사업계획서 좀 하나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청카페” 이게 있는데 지금 서관에 중소기업센터 만드신다는 거죠? 그 코너에.
공간을 따로 옆에다 마련을 더 해서 거기를 줄이고 그러고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억 원이 다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 되는 건데, 삭감이 되는 건데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각 시·군마다 전부 다 그래도 응급의료기관이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청원군하고 보은군, 단양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그 시설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시설기준에 맞추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돈인데 이거는 작년에 사업비를 6억 1,100만 원을 기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거는 다시 예산 선 것은 우리가 2억 5,000만 원씩 3개소에 경상적인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이 내시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 이 사업비로다가 6억 1,100만 원을 세 군데에 지원을 했고 또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개소당 2억 5,000만 원씩…
그래서 이중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에 지원했고 금년에 경상비 보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당초예산 내시됐던 거를 삭감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게 계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 지정된 데가 없이 너무 약하니까 여기다가 응급의료기금을 갖다 지원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시된 거를 안 하는 거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응급의료센터에 필요한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시한 거를 안 주겠다고 다시 통보를 한 것 아니냐고요.
이런 거를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 응급의료기관 지역에, 세 군데 보면 잘 운영 안 돼요, 힘 들어서.
요게 BTL사업인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하튼 리스료를 주는 거죠?
어느 담당이신가요?
BTL사업입니다, 이게. BTL사업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다, 원리금상환이 변동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조금 감해지니까 올해 시도에, 각 시도에 주는 돈을 좀 삭감해서 내려보낸, 확정내시 사유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액에 따라서 매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느냐고.
채권 이율을 감안을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변경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국가재정에 따라서 조금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라면 빨리 더 갚으셔야 된다고.
12%, 15% 됩니다, BTL사업 부담률이 연리로.
여하튼 그런 개념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복지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운영하시는 데 78페이지, 주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지원센터에.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상은 아동, 그리고 그 가족, 그러니까 어른 부모님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겼고 원래 이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근거에…
그래서 시와 도의 역할을…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시켜 달라고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자체가 이러한 소소한 일에까지 시·군에 편차를 두면서까지 도비 내시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가 제천에는 장애아동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지 도비 보조비율을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총 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지 대상자가 적으면, 거기에 도비 내시율을 줄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제가 꼭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제세동기 지금 충청북도 일부 보건소하고 우리 도청이나 이런 거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00여대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충청북도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수고가 참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열 몇 가지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소수의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를 시행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전 도에 고루 퍼져있는 장애아동들이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장애인 복지사업에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볼 때에 그 수혜를 도민에, 전체적인 우리 충북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한 9만 958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체가 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충북이 골고루, 우리 도에 분포돼 있는 장애인을 전반적으로 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는 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주신 사항도 많은 공감을 하고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예산비중을 볼 때에 그런 획일적이지 않고, 또 항목별, 사업목적별로 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20%에서 30%, 50%까지 심지어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나 또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펼칠 때에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치단체 간에 업무영역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이 한 곳으로 편중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와 기본 시·군 자치단체간에 어떤 업무영역을 구분을 안 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복지정책을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시니까 결국은 가까운 곳에다가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먼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충청북도의 복지정책은 충청북도의 역할은 기획하고 시·군을 통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수준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직접 그 정책을, 조금 전에 모텔사업 같은, 모텔 간판 교체사업 같은 그러한 사업까지도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의 40%가 청주하고 청원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60%가 나머지 시·군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 50%가 청주·청원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따져서 생각하면 청주·청원에 있는 장애인 수가 다른 시·군에 있는 장애인 수보다 훨씬 퍼센티지가 작다는 얘깁니다.
그런 곳에다가 청주·청원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다가 복지정책을 시험하고 여기다 다 투입을 한다면 예산을… 그렇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의 도내 장애인들은 다 청주 와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장애인 정책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충청북도에서 복지정책이 균형을 잡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되고 공정성을 상실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청을.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태까지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도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해서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는 부분으로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직원의 보수라든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3차병원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잦은 파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도민의 의료시술이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56, 157쪽입니다.
양쪽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은 국비가 돼서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도내에 아까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100대가 조금 넘게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앞으로 한 180대 정도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된 기계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설치된 장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상존합니까?
노광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작하고 동작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응급상황이 돼서 사람이 쓰러지면 그 교육받은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가서 그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응급처치교육 이런 교육하고 활성화해서 같이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장소는 국·공립병원이라든지 시·도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외국인 보호소, 교도소, 버스터미널, 공항, 공설운동장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또 읍·면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응급의료에 대한 업무의 평가를 “가”등급 최고의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시상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읍·면·동에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돼야 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 의무장소에 대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좀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려하신 교육문제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범칙금 그것이 재원이 돼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고 아직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제세동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다 시키고 설치장소, 관리자 주변 위치에, 설치장소의 관계 종사자 다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응급 시에 접근이 그런 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 같은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처치 교육과 이 설치장소에 있는 관리자가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진규 과장님 대체교사의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뭔지 아시고 계신가요?
대체교사 지원제도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가 출산이나 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에 일시 교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명이 도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이렇게 단위로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까 과장님은 대체로 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시죠?
자료 없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가져가도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대체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심한 데는 오전반, 오후반… 교사를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4시간 채용하게 우리 보육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나…
대체교사가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바뀐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교사가 갔다 와서 현장 보고하면 왜 다 묵살합니까?
문제점을 다 대체교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셨으면… 최근에 지도점검 엊그제 나갔죠?
왜 그거 발견하지 못할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원 시설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전담시설에 시설비 지원되고 원장 봉급 80% 지원되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전담시설에 필요한 인건비, 또 보육교사, 또 치료사, 이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급여에 관계없이 39만 4,000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전담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운전기사 봉급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전원 9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건의나 실정을 듣고서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은 사실 차량이라든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전원에 대해서만은 조금 배려를 하자는 것이 어떤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은 꼭 예산에 반영하자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장애전담시설에 차량비, 유류대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됐고, 또 다른 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는 인건비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차량도 구입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반 법인이나 국공립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장애아 전담시설에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도립대학에 대한 심사가 또 남아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것만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인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저희 도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복지부 권고안에는 2010년 대비 6% 인상을 해야 되고, 또 작년에 이미 복지부 권고안에 4%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가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워낙 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6%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난색을 표명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뭐 백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충북도립대학
먼저 연영석 총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도정여건에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금년도 입학률 5년 연속 100% 달성, 그리고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2년 연속 선정 등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대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8억 2,686만 6,000원보다 5,155만 원이 증액된 98억 7,841만 6,000원으로 이는 2010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155만 원 증액분과 당초예산 도비전입금 2억 삭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예산절감액 2억 9,531만 8,000원, 예비비 8,501만 1,000원, 세입예산 증액분 5,155만 원을 가지고 대학발전재단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에 4억 2,561만 원을 계상했고 인건비성 경비 6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대학실습실 및 강의실 신축에 따른 이전비 및 집기구입비 등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학교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협력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충북도립대학을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북도립대학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8억 7,841만 6,000원으로 당초 98억 2,686만 6,000원 보다 5,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10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전입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11년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반영된 2억 9,531만 8,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신축에 따른 이전비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자산과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분 3,611만 원,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 5,000만 원, 공동전산실 및 합동강의실 이전공사 4,900만 원, 분전반 낙뢰보호기 설치 2,100만 원, 미래관 운영비품 구입비 8,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8,50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학사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운영수당 4,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9쪽, 발전재단 운영으로 대학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66만 9,000원, 마지막으로 100쪽,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5,155만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입학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94쪽의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비를 계상한 사유와 195쪽의 공동전산실 및 합동강의실 이전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계획하고 계획 대비 실적 이것 좀 하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되시겠죠?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5년 연속 100% 입학생을 입학시킨 연영석 총장님과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195쪽에 행정지원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전산실 및 합동강의실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이전공사를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4,900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지금 1회 추경에 제출하셨는데 정말 기존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없는지, 그대로 두면.
또 왜 2011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신규로 제1회 추경에 올렸는지 알고 싶고요. 4,900만원의 투자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립대학의 공동전산실은 ’97년도 개교 당시에 처음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전산실하고 합동강의실, 자동차 정비실 설치공사는 금년도 10월 31일 미래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미래관이 신축이 되면 그동안 열악환 환경의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1층의 공동전산실을 80명 수용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만들어진 공동전산실은 양쪽 폭이 좁고 길이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공동전산실은 초등학교, 증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때 학교에 와서 특별수업을 받는 그런 역할로 많이 활용을 하고 학생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본관 건물에 있는 전산실의 일부를 뜯어서 새롭게 만드는 미래관에다가 80평 규모에다가 옮겨가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합동강의실을 140석 규모로 미래관에 새로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 2층에다가 강당을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 의자 120개를 뜯어서 그대로 옮겨갈 겁니다. 옮겨가고 나머지 20석만 설치하는 비용으로 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공동전산실을 뜯어서 미래관으로 옮겨가면 공동전산실의 밑에 보면 한 30㎝ 항온·항습을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철거해 내고 그냥 타일로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강의실로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이 2,4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종합정비실이 옛날에는 조립식 건물로 리프트를 달아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미래관에 들어가면서 동편에다가 자동차 정비실을 깨끗하게 새로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 또 자동차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리프트 같은 설치비용으로 800만 원 이래서 4개 사업을 합쳐서 4,900만 원 견적을 받고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에 계상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4,900만 원 돈이 크다면 크고 또 우리가 신축건물 이전하는데 적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돈이지만 최대의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또 재공사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4쪽입니다.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9,9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4,910만 원을 하고 당초예산 확정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5,000만 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삭감한 4,910만 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 조명등은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설비를 편성한 중에 5,000만 원을 일괄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비 90만 원을 보태면 4,910만 원 당초예산에 남아 있는 것에 합쳐서 5,000만 원이 되는데 그냥 5,000만 원만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회 추경,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돈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평균 1등당 26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25만 원씩 계산을 해서 200등을 목표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낙뢰보호기가 있었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낙뢰보호기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낙뢰를 맞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4월 30일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낙뢰가 발생돼서 저희 대학의 본관동에 냉난방시스템이 132만 원 파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리케이드 진입도로 차단기가 220만 원 정도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 생활관, 기숙사가 시스템이 66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직원들이 바로 보고를 하고 보험급여 청구를 해서 6월 14일 어제 원금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걸 조사를 하면서 건물공제회에서 중앙에서 한 번 나오고 도에서 한 번 나와서 두 번 나와서 심사를 거쳐서 했고 이번에 분전반에 서지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저희 대학에 분전반이 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전반이 일정한 220볼트 전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작게는 15개 많게는 22개의 실로 분전반에서 배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볼트가 넘는 번개에 낙뢰를 맞았을 때에 70만 원 정도 상당의 서지를 설치를 하면 2만 볼트를 전압을 전류를 낮춰서 각 실험실이나 학과나 강의실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65개소를 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작기 때문에 급하게 실험·실습 기자재가 고가장비가 있다거나 행정운영시스템 전산장비가 있는 곳, 저런 곳을 골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먼저 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잔여 35개소를 낙뢰보호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초기 한 수년 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발전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2억 원이 줄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액 전입금을 78억 원을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전입받은 것 중에 정수기·비데관리 유지비가 600만 원, 대학발전출연금 1억 원, 학생관 철거 야외공원조성비 2,964만 원, LED조명 설치공사 4,910만 원, 대전·충청권 전문대학 모집요강 800만 원, 2012년도 입시홍보박람회 참가비 1,400만 원 해서 6건에 2억 616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전출금도 깎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600만원이 깎였는데 2억 원만 전출금에서 다시 깎아가지고 가서 76억 원이 전출금이 되도록 그렇게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5억 원이 목표인데 지금 계획 대비 돼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발전재단 모금액 목표는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표에는 도 출연금,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1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에서 여기에 대응해서 1억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기성회계에서 1억 원을 출연한 상태고 기타 기부금에서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 2억원 중에서 이미 6월말까지 저희 대학교수님들이 연구수행하면서 모은 돈 4,000만 원을 발전재단에 넣었고요, 또 저희가 산학협력하고 있는 포이즌코리아라는 회사에서 300만 원을 기탁한 상황입니다. 또 총장님께서도 500만 원을 기탁하셔 갖고 지금 4,800만 원 들어가 있고, 저희 교수님들이 매월 직원 선생님들하고 함께 1만 6,000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7일에 후원회를 창립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 82개, 금년도 11개 업체랑 또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문들 다 힘을 합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채우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도 출연금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양한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예산담당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정상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이진규
보건정책과장오용길
충북도립대학
학장연영석
교학과장김태영
기획협력과장조동욱
행정지원과장양경열
도서관장이상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