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심을 다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여성정책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8분)
여성정책관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여성·가족 친화도 충북 실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총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42억 6,929만 원으로 2018년 예산 261억 4,605만 원 대비 31.1%인 81억 2,3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59억 7,947만 원으로 2018년 예산 355억 4,865만 원 대비 29.3%인 104억 3,0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15개 사업 12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23억 9,000만 원을,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같은 기금사업 50개 사업에 193억 9,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서 27쪽, 양성평등 사회조성 예산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을 비롯해 8개 사업에 1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4개 사업에 8,5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12억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성 교류·화합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지원금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4억 5,533만 원을 계상하였고 28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476만 원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에 3억 8,5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4억 3,092만 원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5억 4,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억 3,426만 원을, 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지원사업에 9,284만 원,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폭력피해자 치료·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사업비 7억 3,259만 원과 기능보강 사업비 2,2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2쪽,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비 2억 4,468만 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 기능보강비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폭력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2,400만 원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에 6억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이 예산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를 위해 새일센터 운영 직접 사업비 15억 9,083만 원과 시군 사업비 12억 3,131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여성 취업지원네트워크 활성화 2,000만 원, 충북여성인턴제 사업에 2억 7,5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임신육아기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 캠페인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취업지원기관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비 800만 원과 여성일자리 정책의 장기비전과 목표수립을 위한 충북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가정 육성 예산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3,247만 원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사업비로 9억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입니다.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90억 6,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00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사업에 2억 1,823만 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억 5,1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5억 7,525만 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사례관리 지원, 안정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특화사업에 20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글로컬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취학아동 육아부담을 덜기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9,9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1쪽, 여성복합문화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관리를 위해 미래여성플라자 B동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6,000만 원을 포함한 운영비 2억 7,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3회 3,600만 원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쪽,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운영비 4억 7,525만 원 45쪽,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사업비 2억 233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비 17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충북 청소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중장기 청소년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지원비 1,000만 원과 자연학습원 야외교육장 기능보강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청소년 보호선도 예산입니다.
성문화센터 운영 사업비 3억 117만 원과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쪽,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8억 7,430만 원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4억 2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9쪽, 청소년 상담지원사업비 5억 3,229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3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수업 후 청소년들에게 학습, 특기적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에 13억 7,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84쪽입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459억 7,947만 원보다 1억 6,475만 원이 증액된 461억 4,422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1억 6,475만 원을 증액한 3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도내 거주 청소년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자립정착금과 같은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019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847만 원이 증액된 3,285만 원으로 수입액은 세외수입 165만 원, 예치금 회수 1,06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1,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85만 원입니다.
이어 3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증진과 단체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1,503만 원 감액된 1억 5,26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9,90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여성단체 지원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은 1억 207만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여성정책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 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2,324만 원을 증액한 342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미래여성플라자 임대료 및 사용 수입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33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342억 5,7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2,324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 및 국고보조금 등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4%인 104억 3,082만 원이 증액한 459억 7,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501억 6,870만 원의 1.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규모는 14억 8,985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14억 8,062만 원 대비 0.62%인 9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438만 원 대비 34.77% 증액한 3,285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1,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85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과 청소년 자립 등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과 목적에 맞는 적정한 기금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와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활용 폭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향후 기금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양성평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영규모는 67억 317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67억 16만 원 대비 0.04%인 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억 6,771만 원 대비 8.97% 감액된 1억 5,267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지원 5,06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식 확산 등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의 편성하였으나 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와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사업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년도 여성단체 사업비 감액에 따른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3쪽, 여성정책관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050만 원이 증액된 343억 7,979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475만 원 증액된 461억 4,4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소요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두 가지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43쪽,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이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실적자료 여기 보면은 사업목적이 성교육 자원활동가 전문성 향상이라 그랬는데 실적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9쪽, 설명서 154쪽,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결과도, 경과와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서 60쪽, 명세서 33쪽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인데 보니까 예산이 60쪽하고 61쪽하고 성격상 바뀌어야 되는 거 같아.
이거 기능보강은 사실은 도에서 하고 운영비는 뭐 전장 59쪽 보니까 물론 기금이 있어요, 3억.
그렇더라도 여기 뭐 자체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1366센터 운영비를 기금이나 국비로 하고 기능보강 같은 거는 도에서 하는 것이 예산의 성격상 맞지 않겠나 싶은데, 가내시를 물론 받아서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뭐 위에 여가부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예산 성격을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지금 여성긴급전화 1366은 국비 지원을 받는 저희가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비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60쪽, 1366 운영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66이 주로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로 전화를 받아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주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 또는 폭력 피해자들 전화 받는 게 주요내용인데 그 외에도 연대사업이라든지 지역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비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고 이 기능보강사업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내에서, 여기에 뭐 시설이 낙후가 됐다든가 하는 건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맞는다, 성격상,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맞고 여기 1366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건의나 해 가지고 이 성격을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1366 운영에 관한 전체 예산은 지금 그 전 페이지 59페이지…
단지,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건물이라든가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데에 낙후가 됐다든가 노후됐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업무가, 지방업무가 맞다, 제 성격상.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업무는 지방에서 세우고 지방업무는 국가에서 세우고 지금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기존에 여기 밑에 보면 예산 편성 및 증감사유 보면 “간호인력 증원” 그랬는데 2명을 증원하시네요? 기존에 간호인력은 몇 분이셨습니까?
처음 계약분이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9개월이 여가부에서 편성돼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의원 되고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중에서 사업명에는 보면은 사후관리 그러니까 사고 후에 대한 그런 사업명들이 많아요.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 여성폭력 피해, 폭력피해 여성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랑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씀했지만 이제는 방향성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고 후의 관리에서 사고 전의 관리로.
그러니까 예방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가정양립과 가족 프로그램을 좀 하자 그랬는데 이 제목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서명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성정책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한다면은 틀림없이 방향성은 예방하는 차원으로 방향성이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라도 변경을 하고 또 예산도 지금 1%밖에 안 되는 것을 2%로 늘리든가 해 가지고 예방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는, 이제는.
적어도 남성들이 40대 이상들은 틀림없이 어떤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40대 미만 정도 되면 이제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마인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제는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정책의 방향 기조에 관해서는 좀 더 예방적인 측면 또는, 지금 이전까지는 저희가 보호 그다음에 권익 이런 부분에 관한 주안점들이 사업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 데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았고 그래서 아직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올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더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폭력 관련 예산들이 많이 늘었고 교육비도 교육지정기관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에 관한 내용들도 좀 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 측면에서도.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이 예산상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께 우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 여성, 양평기본계획이라든지 내용 안에 좀 더 문화 확산이라든지 예방적 기조를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츰 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저는 이런 방향성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고 후의 센터를 운영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는 것은 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성폭력피해자도 좀 줄고 양성평등도 점점 나아져서 예산이 줄어지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은 제대로 된 방향성은 예방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과 그다음에 가족 프로그램을 해서 예방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단기간에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7쪽·8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사업개요에 보면 임대면적이 115.74㎡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예산 계상액은 377만 원.
현재 지금 임대면적이 115.74, 35평 정도 되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단체 두 곳에 사무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에게는 임대했을 때 그것을 평가를 낮추어서 저렴하게 하거나 받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작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충북여성정책포럼 두 곳에서 지금 12개월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190…
누가 세우나요, 이 예산? 관리를 누가 하셔요?
올해 수입이 얼마예요, 10월 31일까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관성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됐으면, 올해 수입이 됐으면 올해만큼을 내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워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이나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기존에 관성적으로 2017년부터 죽 해 왔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세입을 잡아 주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월 말까지만 해도 시설을 대여해 가지고 89건 정도가 유상으로 대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9년도 예산에 7,560만 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월까지가 900만 원이면 750만 원 이상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도 설명자료에 보면은 35평에 대해서 377만 원을 받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지금 임대 준 것은 회의실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십몇평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377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료 들어온 금액,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해당 시설 팀에서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관성대로 그냥 산출기초를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상되는 대여 시설사용료면은 대여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 정도가.
한 3년, 4년 운영하다 보면 평균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100회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산출 기초자료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돼.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설명자료 보면은 관성적으로 그냥 간단간간하게만 적어 주시는데 어떤 예산을 봐도 우리가 설명자료 이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명세서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단가하고 횟수하고 금액만 나오지.
그래서 사용설명서, 예산 사업설명자료 이것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아니라 매년 이 산출기초가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그럼 10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평에 대해서 190만 원하고 9평에 대해서 그 정도 받으시면은, 공유재산임대료 기준이 있죠?
그리고 여성정책포럼은 2개 합해 가지고 56.93.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은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잖아요?
조그만한 거는…
사용료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용료는 그게 항시 1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단체마다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고 임대료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하는 데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명세서 27쪽, 설명자료 25쪽에 보시면 2019년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억 9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차세대 여성리더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주로 한인여성 동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대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실시되어서 지금 현재 18회까지 진행이 되었고 작년에 속초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 여성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우리 관련된 사업들에 관한 논의 또는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북의 신규시장 개척의 계기도 될 수 있고 충북 여성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가부가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고 청주시와 여가부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회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여성정책관 소관 연구개발비와 관련돼서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서 심의결과 원안 의결이 됐고 그리고 연구용역비와 관련되어서도 심의의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 충북여성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초에 1억 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셨는데 왜 이 사업비가 이렇게 50%나 삭감이 되었죠?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에서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이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을 했듯이 다른 종합계획처럼 시간적 범위를 이걸 5개년으로 잡을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중기계획으로서의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심의계획서가 이미 10월에 제출이 되었던 거라서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예산 통과 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나누어서 더 세심하게 할지, 그다음에 단계별로 하는 것에 관한 논의들을 내용 안에 다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세워만 놨다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연구용역과제의 영역별 과제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 수립의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연령별·계층별 일자리라고 하는 것으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연구용역까지 안 해도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여러 자료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본 위원이 보다 다른 연구용역을 주문했었던 이유는 이것이 여성의 집단특성에 따른 정책수요를 좀 반영을 해 달라는 거였지 계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회적 경제 분야로 진입하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이직을 원하는 청년여성들 그리고 마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여성, 주부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진로지도 지원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결혼이주여성들 이러한 계층이 아닌 집단별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요를 수립해 달라라는 요구였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었던 이런 일반적인 생애주기별·계층별 이러한 접근보다는 다양한 여성들의 집단특성에 맞추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일자리의 양뿐만이 아니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력단절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일자리만 창출한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서 중에 종합계획의 영역별 과제내용 중에는 지금 일자리의 질에 대한 내용이 좀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자립 강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망을 확보해 나가는,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을 설정을 하셨는데 그 외에 더 보강해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너무 포괄적으로 저희가 담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제안서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리고 정책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또한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는 1억으로 원안 의결이 되었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7,000만 원으로 또 감이 됐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내용들을 청소년들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할 때에는 원안 의결해 놓고 예산 반영할 때는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합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마다 수없이 많이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오려면 이 쪼개기식 그리고 저예산의 연구용역보다는 기이 연구계획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정책관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5년 계획을 한다는 뜻으로 아마 여기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사업기간은 1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여기 계획기간이 5년짜리 청소년 장기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후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기본적인 중앙부서와의 연계성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작년에 이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셔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것조차도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내용이 올해 안에 시행도 못하고 2년의 공백이 생긴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의 기본계획하고.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기도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조금 더 정교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당초의 연구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도 더욱 노력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은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행감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기관(단체) 사무실 사용현황 해서 이렇게 도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요,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2016년 4월 1일부터 입주를 했고 충북여성정책포럼도 2016년 6월 1일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2017년도에 입주한 데가 있어서 금액이 낮아졌을 수 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어떻게 써 있느냐, 사무실 사용 세부내역 기간 3년, 전용면적 여성재단이 459.7㎡, 여성단체협의회가 33.38㎡, 그리고 여성정책포럼이 32.31㎡.
연간 사용료 충북여성단체협의회가 118만 8,890원, 충북여성정책포럼이 115만 900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233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와서 질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본인들이 써 놓으셨잖아요, 전용면적만 받는 거로. 그리고 금액까지 딱 써 놨잖아요.
이거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위원들 계시는 분들 다 집에서 1시, 2시까지 이거 자료 보고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으시면 실 담당자가, 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하셔야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걸 갖다 계속 박박 우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냥 와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거 들고왔어요, 들고왔어.
그런데 재차 물어봤는데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상당히 불쾌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2017년부터 그냥 377만 원 면적 그대로.
금액은 이거 얼마 안 돼요. 미미하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
그러면 당년도에 받은 금액 있으면 그걸로 2019년도 예산 기초산출내역에 들어가줘야 되지 기존에 2017년부터 과거에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업무담당자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도 교차검토 등 일관성 있는 자료 작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먼저 설명서 16쪽, 사업명세서 26쪽에 있는 여성단체회협의회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설명서 맨 아래 쪽에 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증액분 반영이 됐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산하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건비성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최저임금 8,350원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도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이랑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는 하고 있고요.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서 그 부분 상승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가정폭력시설이라든지 폭력예방시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임금분이 상승돼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워크숍이 설명서 18쪽, 사업명세 26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숙박비가 7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 2박 3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국내에서 좀 더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다양한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여성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 그래서 1박 기준으로 예산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1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보통 해외로 국제교류사업으로 선진지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장시간 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하게 되면 논의과정이 조금 더 짧을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1박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숙박비를 반영을 하고 충북도내에서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그냥 일반 시설이 아니고 숙박이 가능하거나 힐링도 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찾아보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예 심층 하려면 그냥 2박 3일 하시든가, 그러면 숙박을 내가 얘기 안 해요. 그거 안 따져요.
그런데 1박은 사실 자고 나면 아침에 아무도 없잖아요, 밤에 다 가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용이 정말 내실 있게 충북 지역의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 양성평등 정책을 내실 있게 같이 논의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좋은 강사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여성문화제 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그거 하나 뭣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영상공모가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올해 행사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추후에 별도로 공모에 응모한 작품들을 별도 상영을 한번 하는 것으로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일회성 상영으로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 활용에 관한 부분들을 축적하고 또 이후 상영회를 같이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논의할 계획은 갖고 있어서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료 좀 저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실래요?
제작된 만화가 지금 웹툰인데요. 그거를 지금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도 약간…
(직원을 향해)홈페이지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예, 시도행정포털이나 이런 곳에서도 교육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내용도 이렇게 만든 걸 혹시…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도 지금 제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잠깐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별도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저희 도에서 좀 더 활용을 하려면 저희 별도 제작이 필요하고, 홍보에 또 웹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지금 기획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7쪽,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서 기타 7%가 8,300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서 24쪽, 사업명세서 27쪽에 보면 7%에 대해서 8,360만 원이 기타에 잡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그러면은 그 미집행 내역 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6쪽 그리고 설명서 79쪽입니다.
임신·육아기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 캠페인인데 이게 지사님 민선7기 공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뭐 하루에 2시간씩 선택해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할 수도 있고 오후에만 2시간 할 수도 있고 오전에만 2시간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과연 이 30분 일찍 출퇴근 홍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신·육아기 남녀 불문하고 출퇴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 관한 홍보는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인 투 파이브(9 to 5)라고… 그러니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캠페인성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에서 30분이 그래도 회사에서 부담을 좀 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홍보캠페인의 주제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실행되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지만 그래서 실행 가능한 선에서 제가 홍보를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30분 늦게, 30분 일찍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지금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실천과제로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 1시간 단축 추진 발표라는 자료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한 그것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측면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노동부 정책과,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좋겠어요, 혹시.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조건에 오히려 훨씬 못 미치는 걸 홍보하면 오히려 그 수요자들한테 잘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1쪽, 사업명세서 36쪽이고 설명서 81쪽입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1억 신청했다가 5,000만 원으로다가 다운이 돼 갖고 신청된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거 몰랐으면 저 이거 빼자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꼭 진짜 필요한 예산이면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요약된 내용보다는 한 번쯤은 좀 설명이 필요했었던 예산이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거 봤을 적에는 그냥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러는데 ‘글쎄, 이 용역이 과연 타당한가, 필요한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cancle” 표시해 놨어요, 저는요. 그런데 육 위원님이 질의하는 바람에 내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신청하실 때 진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한 번쯤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찾아봤더니 임신·육아기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에서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책관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도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기업의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및 활용이 현재 도입률이 한 38.5% 정도 되고요. 활용여부도 뭐 한 28%, 그래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를 주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기업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라고 돼 있어도 모른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1시간 단축에 관한 거는 2020년 시행이 1시간 단축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지금 내용에 관한, 육아휴직 합산해서 최대 2년, 1년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단축 시 통상 이건 100%를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한액은 2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 수준에서 저희가 홍보·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 두 가지의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금과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더 삭감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예산 그리고 적은 규모로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말씀들도 있으셨는데 어떻게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 사업예산, 기금예산이 더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수입 내에 하는 것도 적은 규모인데 그나마도 또 이 예금을, 사업기금을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 양성평등기금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예요.
14억을 적립을 해 놓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14억이나 해 놓고 사업비는 1,300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금에 수지도 떨어지고 기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 해서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성남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된 거에 대한 저항이 커서 각종 시위들도 하고 반발도 크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죠
아니 66억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고 5,000만 원만 사업하는 게 이 기금의 존치목적의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다못해 의령군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및 적립금 5% 이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작은 군 단위에서도.
충청북도가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되죠.
통합관리기금에 모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까?
또한 최근 2년 동안 두 기금에 대한 전입금이 전혀 없었는데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확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연도별로 하겠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 이런 추진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그 내용에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차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기금 조성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비를 1,0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 건에서는 예산은 6,000이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저희가 54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원액이.
그래서 그 내용 수준은 아마 매년 거의 5,400선에서 그리고 ’17년에도 5,400선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별도로 차이는 아니고 이번에 예산 아니 그 이율과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 5,000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매년 그동안에 해 오셨던 사업 자체가 제가 성인지예산서도 보니까 그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성인지예산에 올리셨어요.
저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에 반영 없이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오히려 삭감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걸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100% 이건 양성평등 정책이에요. 100% 대상이 여성인데 이게 무슨, 단체의 참여율 이거 무슨 상관있어요?
그 정책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기술하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성정책 부서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시고 단체를 활성화하시겠다 하시면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삭감을 해요?
아무튼 그 관련된 기금과 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특단의 방법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죄송합니다.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자수입이 4,5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책 집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개선의 의지를 더 갖도록 노력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뭔가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자료 잘 받았고요.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 백데이터 제가 요구하면 다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부추진실적, 5월 2일 날 임금착취 상담 및 정보제공 이런 거 백데이터 다 있습니까, 자료가?
담당자분 뭐…
청소년진흥원,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거.
1,500만 원 치고는 사업 내용이 피해구제사례가 그래 봐야 이게 몇 건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13건, 그다음에 홍보활동 이것도 사실은 뭐 사진 찍고 이래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다 확인하셨죠?
자료 같은 거 나눠줄 때도 카탈로그를 나눠줍니까? 뭘 나눠줍니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1,500만 원 가지고 물론 1,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내년도 예산은.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왜 줄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걸 가지고 1,500만 원을 썼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드시지만 상주하고 있으시다면은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배포를 제대로 하는지 이거 보셔야 돼요.
페이퍼로만 하면 잘못하면 예산만 다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건 1,000만 원도 많다고 봐요.
집중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밑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 이거는 누가 기안하셨어요?
초안 누가 잡으셨어요, 예산 같은 거는?
18쪽, 사업명세서 26쪽.
이 예산 누가 잡으셨어요?
저희 팀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숙박비가 1인당 5만 원씩 계산이 돼 있어요, 5만 원씩.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박 3일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그리고 가게 되면은 이런 건 단체합숙이기 때문에 한 방에서 1명씩 안 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1인당 5만 원은 조금 과대계상이 됐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숙박비를 줄이고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해 놨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1,000만 원도 충분하겠다.
그다음에 물론 규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임차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숙박비를 내고 하면 다 무료예요.
지금 육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돈 다른 데다 쓰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에 대해서도 여기서 줄이면은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민해 주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단히 죄송해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기본 룰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현장 가서 한번 파악도 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인턴이 6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60명이었나요, 아니면은 앞으로 60명이 될 건가 요?
지금까지 60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00만 원에서 6,500으로 이제 4,5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육비 자체는 4,500만 원이 맞고요. 2018년도 예산에 2,000으로 돼 있는 거는 교육비 예산은 빠지고 사후관리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은 사후관리비고 4,500은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2019년도는 교육비도 같이 포함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인턴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여기 관리비가 왕창 늘어나는 거 같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번 했던 겁니다.
새일본부 관련해서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성과를 내는 데는 좀 제대로 혜택을 주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줄어든 거 아마 노동부에서 따로 예산이 추가로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이 아직 더 있는데요. 그게 이제 광역센터하고 산단형센터에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 5개소에 가는 것이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반영하는 첨단 교육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반영되면 아마 더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4억 5,00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인 경우에는 5개 시군에 있고…
내년 최저임금 오르는 거 어바웃(about)으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10만 원 전부 다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오르는 건데.
이 공간문제도 사실 좀 추경 때는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해 줘야지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성과제도를 무슨 뭐 그냥 집단 저기로 하지 마시고 좀 계획한 거보다 더 하면은 더 줄 수 있는 성과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일자리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관련돼서는 여가부에서 매년 등급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되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지역 내에서는 이제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능보강비로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기자재 좀 바꿔 주거나 하는 것들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으로 재활용하고 뭐 직원들 밥 먹고 영화 보고 그거 끝인데,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2019년도에는 정확하게 타깃을 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 관리를 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어쨌든 성평등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렇죠?
9월부터 중간보고회도 시작하면서 이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양성평등 기본계획 제1차 계획안에 성평등 목표는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계속 여러 집담회뿐만이 아니고 공청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 성인지예산서에 기이 양성평등 기본계획안에서 설정했었던 이 성평등 목표를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북도의 성인지 성평등 목표가 똑같아요.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반영을 시키셔야죠, 달라진 성평등 목표를.
파악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성정책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예산서의 목표를 점검을 안 해 주셨어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 아시고 계실 테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내년도에 이 성평등 목표를 기술할 때에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꼭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의 10개 사업에 15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 10개 사업 중에 작성항목에서 사업대상자가 3개 그리고 수혜자 분석에서 5개, 지표에서 3개, 목표에서 3개 이러한 항목들이 “부적합”으로 기술이 됐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양성평등 추진정책과 같은 경우를 여성단체 활성화를 한다라는 그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관련돼서 격차원인 분석에서도 이건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기술을 해 놓고도 성과목표에는 사업추진을, 사업량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양성평등기금에서 예산이 깎였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원사업 수는 증가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 확대가 같이 수반되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걸 놓치셨는지 아시겠죠?
성평등정책 활성화라고 하는 그 목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의 하위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좀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류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 성평등 실현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느냐 부분으로 기술돼야 할 부분들이 조금 수량으로만 가시적으로만 표시돼 있는 것이 있어서 이후에 작성하는 절차, 과정들을 제가 다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부서에서까지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4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격차의 원인분석을 “낮 시간의 운영으로 여성이 많다.” 이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그 기관에서 활동을 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격차원인을 이렇게 기술하면 안 되죠.
결혼이주여성들을 정착 지원하는 사업이 어떻게 여성에게만 해당이 돼요?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사업으로 추진하셔야지.
또한 45쪽에 아이돌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목표에 누적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을 하시면 곤란하죠. 이거는 당해 연도 목표치로 설정을 하셨어야지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믿고 잘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여성정책관에서조차 이러한 오류와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는 거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래 놓고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제대로 잘 작성하기를 바라시겠어요.
서포트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지원기관이시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담당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역할을 다시 한번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그 사업의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라고 이렇게 기술하시면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교육의 참여자, 행사의 참여자 이런 분들로 분명하게 수치를 기술을 해 주셔야죠. 측정 가능한 수혜자들을 그리고 대상자들을 이렇게 불특정다수라고 작성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 절차 과정에 저희가 조금 더 추진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을 해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적합된 사례들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시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주무 담당부서가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더 많은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청책관은 본연의 지원업무와 그리고 협조를 제대로 해 주셔야 성인지예산 제도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 지원되는 예산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항목이, 그걸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만들어 갖고, 항목별로.
왜 이걸 여기서 내가 지금 다 체크해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예산을 총괄해서…
그다음에 충청북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이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46쪽이고 설명서 137쪽입니다.
이것도 혹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돼 갖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아까 내용과 비슷하게?
얼마 신청했어요?
그다음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그런데 이것이 하나 좀… 그 자료는 받았는데요 자료는 받았는데 이것이 글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강사라든가 교사 또는 어떤 이런 걸 양성하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씩 거의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 49쪽, 설명서 153쪽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호봉 상승분을 감안해서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금 전에 세 가지 상담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병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그전에 도달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36쪽하고 3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82쪽, 83쪽, 97쪽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충주시만 독립돼 있더라고요, 독립형으로.
그래서 올해 한 1,3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2019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충주센터인 경우만 아직 통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역별 사업에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교육, 가정상담,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연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그 사업들 중에게 지역 건강가정사업비, 맞춤형 사업비 통합서비스 내용들을 계상해서 지금 일부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3억 6,900이 증액됐잖아요.
올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곳이 어디 어디죠?
다른 곳들은 건가·다가가 통합된 곳은 청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외 지역은…
예산은 일부 증가분, 국고비 증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청주지역은 인구도 많지만 지역수요도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계속 아마 통합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센터를 같이 결합해서 확대 확장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되려 예산이 줄었어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짠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상태로 짠 건데…
그러면 올해 통합된 데가 한 군데가 통합센터로 간 거고 그럼 거기는 늘어난 거고…
올해 2개가 통합이 되면서 6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만 남는 건데 사실상 건강가정센터를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확장하려면 예산이 더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어떤 제한기준 있나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넣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도 별도로 글로컬 행복상담이라고 해서 중간과정에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의 역할을 지금 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차츰 준비가 되는 대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역차별을 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단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여가부의 건강가정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기준조건에 미흡해서 조건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신청을 안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이전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담당 팀장 의견은 신청을 권유를 했는데 담당 군에서 아마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도 차차로 지역의 현안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괴산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괴산군은 통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라면 이거는 각 군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째 이렇게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냐.
안 그래도 죽으라는 사람한테 계속 죽게 만드는, 잘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게 만들어 주는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 권유를 해서라도 이거를 확장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4개 군에 대해서 건강가정센터를 여기에 결합을 시켜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그런데 저는 함께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걸 보면서 지금 조선시대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 나이대, 그러니까 대개는 가부장적이고 혼자 벌어서 가정을 이끌던 시절에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거의 한 70%가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맞아요, 이 내용이.
나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내가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거기 체크항목이 있길래. 질문이 너무 안 좋아요, 모양새가, 내용이.
요새 자식들 내 맘대로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딸은 뭐 우선 육아를 잘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라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 밑에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환갑 노인네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이 부분은. 그런데 보편적 교육내용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올라가 있다, 옛날로. 그래 조금 올해 다시 만든다고 하면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질문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이 열두 가지 질문을 봤는데 저랑은, 질문내용이 너무 흑백논리적이고 남녀대결 구도로다 돼 있어요, 이 책자가 전부 다.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봐 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 줘야 되는데 남자는 죄인으로다가 표현을 해 놓은 거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용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효과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는 청년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동반자적인 내용으로 좀 기획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2시35분)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문구 및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충북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기존 용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 제목 및 조항들 중 해당 용어를 전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였고, 안 제17조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여 공무원 및 일반 도민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 예·결산의 정착을 위한 토대이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의 정착으로 우리 충북이 성평등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 준비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5쪽부터 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5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 분담금 1억 3,05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보조금 50억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7,3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150억 원, 보통교부세 6,000억 원, 2018년 세출집행잔액 1,0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1조 828억 3,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696억 6,0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보조금 11억 6,912만 5,000원, 2018년 세입초과징수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9억 9,1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 지원 등 보조금 9억 9,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개선사업 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604억 9,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등에 3억 6,390만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연구원·도정정책자문단·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등에 66억 8,57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에 3억 7,000만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유아가족 문화체험 지원에 465억 16만 8,000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등에 6억 5,7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에 2,200만 원,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 등에 57억 6,312만 5,000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부터 76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713억 5,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성과금, 신고보상금 등에 11억 1,477만 원,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26억 5,175만 3,000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1억 7,083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6억 원, 지방공기업 운영 1억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원 7,2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1억 7,91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09억 3,871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65억 2,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79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4,706억 5,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정 운영, 개별주택가격공시 등에 15억 2,959만 7,000원, 시군 징수교부금에 200억 8,407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에 2,938억 9,181만 8,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1,550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5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37억 1,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청년위원회 운영,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에 3억 7,75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청년희망취업지원, 청년행복일터지원, 청년창업지원 등에 40억 42만 4,000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10억 8,800만 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1억 9,960만 원, 인구문제 대응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등에 1억 4,049만 6,000원,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하여 22억 5,300만 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7억 4,500만 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충북학사·충북도립대학 운영 등에 145억 406만 2,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부터 91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21억 7,0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시군순회 법제교육 등에 6,610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1억 7,734만 7,000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등에 4억 3,106만 3,000원,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토론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3,080만 원, 행복맞춤형 정부혁신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 등 10억 5,330만 원, 열린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활동 등에 2억 1,054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등에 1억 2,322만 8,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7,7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부터 94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6억 6,4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과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세종사무소 이전 등에 2억 2,127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4,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87쪽, 정책기획관 소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164억 5,962만 4,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다음 88쪽,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120억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193억 3,33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20억 957만 8,000원, 예수금 수입 57억 9,964만 3,000원, 이자수입 14억 4,007만 2,000원 총 285억 8,262만 6,000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202억 7,443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3억 819만 1,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7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수입계획에 차입금 1,500억 원, 융자금 회수 119억 1,632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73억 8,210만 원, 예치금 회수 1,635억 3,747만 2,000원, 이자수입 132억 5,562만 8,000원 총 3,760억 9,15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50만 원, 예탁금 350억 원, 예치금 1,901억 8,441만 1,000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09억 46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사업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3%인 1,101억 2,409만 원을 증액한 1조 8,225억 2,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는 1조 69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5억 4,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의 증액사항이며, 세외수입은 171억 4,1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05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도 금고 운영 협력사업비 등 증액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900억 원 증액한 6,000억 원이며,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241만 원이 감액된 77억 2,304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감액사항을 반영 전년도 대비 180억 원이 감액된 1,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2%인 1억 7,875만 원이 감액된 7,290억 5,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01억 6,870만 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규모는 772억 7,443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783억 4,291만 원 대비 10억 6,8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90억 5,237만 원 대비 1.62% 감액한 285억 8,262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18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73억 1,378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9억 9,440만 원, 예치금 22억 7,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지역개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6,008억 6,091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5,765억 9,607만 원 대비 4.21%인 242억 6,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025억 4,990만 원 대비 24.31% 증액된 3,760억 9,152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운영비 250만 원,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상환금 1,509억 460만 원, 예치금 1,901억 8,441만 원, 예탁금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향후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적기에 지역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쪽,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억 1,350만 원이 감액된 7,183억 3,891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비 사업비 추가편성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사항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추가 증액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페이지 278쪽,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찾아가는 고교생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계획서 1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3쪽, 사업명세서 81쪽, 2030 취업연계지원 해서 여기 보면은 취업 활동 지원 이렇게 있는데 성과, 사업성과를 취업률 그리 여기 보면 장기근속, 장기재직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취업률 성과 그리고 장기근속한, 장기재직을 유도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사업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설명서 201쪽, 충북연구원 2018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18년도 신규채용 직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똑같이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증감내역이 7억 5,100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역서 좀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페이지 사업설명서 201쪽, 사업명세서 61쪽, 충북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은 ’18년도 신규채용직원 연구직 4명, 행정원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그다음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16쪽,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역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0만 원만 늘었어요. 여기 보면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인재양성재단 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등)와 장학기금 반영”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올라가는 것만 인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는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유공공무원 뭐 해서 해외연수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준이랑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정부예산확보 유공자는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확보하면 신규사업 반영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등 여러 가지 한 5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그 해당되는 부서를 평가를 하고, 그 과에서 직원을 가장 유공 있는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페이지 275쪽,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청년 현안업무추진 여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이거 출장 다닐 때 여비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희망센터는 금년까지 기업진흥원에서 대행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청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확대해서 지금 사직동에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예정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내년에 일부 이월이 돼서요, 내년 초까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284쪽, 사업명세서 81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정책관님, 24일 그러니까 한 달 근무해 보는 거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학생들 신청을 받았고, 기업에서도 우수한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전공하고 매칭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또 사전에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소양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나온 분들이 전기과를 나왔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 전기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전화 받는 법, 팩스 받는 법 그런 거부터 배워요. 현장과 이론은 전혀 다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2억 1,700, 차라리 이런 것들을 양질의 일자리에다 투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저희 위원들께서 충청북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정원을 100% 채우고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정원을 100% 채우고 있는 데가. 다 인원들이 몇 명씩 부족하고 뭐 연구원처럼 비정규직이 더 많고.
그렇다면 이런 거를 제대로 좀 그런 데부터 채우고 난 다음에 한다면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채우지 않고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뭐 그냥 단기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일자리에다가 2억 1,700을 붓는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사업도 이렇게 해 나가고요. 또 일자리에 충원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들은 하여튼 처음 시행을 해 본 결과로는 뭐 학생들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굉장히 호응이 진짜 이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보완 발전해 나간다면 이 사업도 굉장히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대학생들도 그래요. 한 달 동안 일할 것 같으면 절대로 이거 아주 세밀한 일 못 시킵니다. 허드렛일만 시킵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좋아하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자리보다는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를 채우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옆 장 또 한번 봅시다.
285쪽 중견기업-소기업 간 청년임금격차해소, 이게 매월 3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이후는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정책관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책을 통해서 그나마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 지역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줘 가지고 그 기업에 기여도하고 그 지역에 기여도하고 여기 노동자도 좀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1년만 딱 주세요?
그래서…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게, 청년들이 지금 정부에 불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불만을 갖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전부 다, 생생내기도 아니에요. 이제는 청년들이 다 알아요.
짧게 그냥 용돈 주듯이 한 달 써 보고 주고, 1년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보면은 청년정책 쪽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짧게짧게, 물론 정부에서 하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 강화도 되고 그런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거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을 뽑아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는 비용만 그냥 남발할 뿐이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모든 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밑에 부족한 이런 데부터 채용합시다, 그런 것도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단기간 일자리들만 계속 양성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좀 답답합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 고민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끝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실장님, 청년담당관님 한 이삼 년 두세요, 거기서.
(장내 웃음)
일 좀 하게 두세요.
그래야 연속성이 있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건 아마 지금 정부도 그렇고 도청도 그 방향에, 그게 최우선 과제라는 거 다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는 요새는 출자·출연기관에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한다는 거는 그분들의 고용이 유지되는, 20, 30년에 걸쳐서 그것을 얼마나 감내하고 할 수 있느냐의 성과의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단기간이든 하여튼간 그래도 그거 하는 부분을 일시적이라도 보충을 해 주고자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일자리도 생길 수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도, 비정규직 정규직 그것도 있지만 도청 산하 기관에 지금 빈자리들이 많잖아요. 그것부터 채워 넣자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로드 안 걸리게 일 좀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도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원은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297쪽, 사업명세서 83쪽,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담당관님 이거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게 시행이 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 시책은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앙에서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시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올해 처음 이게 시작된 사업이고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게 지침에 맞게 또 지침을 더 개선 의견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보완 발전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 15만 원, 시군 15만 원, 농업인 3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를 끼워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지사님이랑 간담회를 하고 직원들 간담회 그건 백날 해 봐야 소용 없어요.
현장을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백날 천날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끼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기업을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끼워 넣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편법이 될 만하다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빼 버리고 도, 시군 해서 근로자 이렇게 3개만, 농업인처럼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자, 중소기업 매출액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다음에 연봉 3,000만 원 미만짜리 이 기준만 정확하면 이건 다 자료가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끼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농업인처럼, 아니 농업인 여기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해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시책 자체가 어쨌거나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참여를 한 것은 5년 동안 하여튼 근로자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에서 이걸 매칭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임기 동안 일일이 공장 다 확인하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가서 다 확인할 테니까, 정말 담당관님도 관리 잘하셔야지만 밑에 직원분들 오셨던 분들 안 되면은 하여튼 이거 각오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에프엠대로 하면 괜찮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년에 10.6% 또 오르는데 그것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20만 원을 더 매칭해서 준다, 나는 그거 상식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최저임금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줄 저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니가 돈 20만 원 내는 거로 해. 내는 거로 해 가지고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다시 주든가 아니면 좀 자기랑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이거 만약에,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의구심이 있으신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여튼 청년정책담당관님은 3년 동안 이 안에서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큰 일 나는 거예요.
이건 1년 지나면 금방 표가 나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아셨죠?
기업 매칭 20만 원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그냥 여기 농업인처럼 죽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기준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저스트하게 만들어놔 가지고 저희들도 볼 때 이거 문제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여러분들도 일하기 이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현장 좀 돌아다녀 보고 그때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또 그다음에요 아, 이것도 청년정책담당관님 거네요.
302쪽, 303쪽이요, 사업명세서 83쪽, 83쪽입니다.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 지원,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네요.
이것도 사업한 지 꽤 됐죠?
하여튼 뭐…
그런데 사회연대회의 같은 거는 수당 그냥 주는 거예요.
다른 크게 사업 특별하게 확산하고 이거 한다고 그래서 저는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칠팔 년, 10년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때때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현실에 부합을 하는지, 지금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바꾸시고 내용도 바꾸셔야지 이걸 그대로 지금 10년 가까이 되도록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은 국비 사업입니다.
일부 국비가 매칭이 내려와서…
그것도 세금이고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이에요.
다 나랏돈이고 세금인데 똑같이 생각하셔야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61쪽 하단에 도정 정책자문 수당으로 1,7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한 해에 365만 원 최대 맥시멈으로 봐도 200만 원, 150만 원도 그동안 지급을 안 했었던 이 사업을 위원회의 출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이렇게 1,700만 원씩이나 인상해서 증가를 시켜서 계상을 시키면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000만 원도, 한 번도 500만 원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수당지급액이. 그런데 수당지급액으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일단 운영을 조금 더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확대하는 걸로 해서 분과도 좀 늘리고 또 인원도…
아니,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150만 원… 400만 원도 집행을 안 했었던 이 사안을 출석수당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좀 과하게 지금 계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 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안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합리적인 답변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사에 이분들이 참여하신 거를 얹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에 참석한 거는 아니고 행사가 같이 병행이 되거나 이래서 이제 그게 같이 자료가 제출이 된 거고요. 그걸 뭐 다른 행사를…
3,000만 원 예산과 500만 원 예산, 그렇죠?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단 수당, 여비 이런 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안 하셔 놓고 이렇게 또 사업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올리십니까?
정책기획관님도 좀 과하다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일단 실비 성격의 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참석인원이 100명이고 내년에는 200명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것을 만약에…
보세요. 정책자문단 100명 워크숍이 2016년에는 31만 4,000원 사업비, 그리고 2017년에는 123만 5,000원, 2018년에는 12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한 정책포럼 관련된 예산안도 보면 지금 1,300만 원, 1,300만 원, 1,800만 원, 50%도 집행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아마 제출하시기 전에 검토하셨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련 조례 제정할 때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사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100명으로 더 늘리는데 문제없습니까?” 그랬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다.”고요. 기획관리실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들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도정 정책자문단 출석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출석률이 굉장히 낮다,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상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정책자문단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업이 없는 분들이 아니시고 대부분 다 현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평일 낮 시간에 함께 행사하는 데 참여하는 데는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가겠어요?
분과별, 분과가 7개 분과가 있죠?
최근 3년간 정책자문단 운영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여기에는 39명, 19명, 18명 이분들은 그 분과회의가 아니에요.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죠.
앞에 사무관리비 2018년도에 집행액이 1,600, 그게 운영수당…
첫 번째 하셨던 전체 예산액과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다 해도 기본적으로 3년 평균 69%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2018년 59.7%, 2017년 72.9%, 2016년 77.5%, 이건 맞죠?
일단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집행액이 부족하고 또 참석률이 조금씩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상되는 수요가 또 있으니까 우리 운영수당이 10만 원으로 올랐고 또 인원도 확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했었던 분야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만약에 분과별로 자문을 얻는 활동을 한다면 그 정도 수요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올린 거고, 저희들이 뭐 3년 치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계상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집행률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물론 집행률 같은 경우도 감안은 하지만 내년도의 새로운 수요가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열어놓고 저희들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지원 중에 경상지원 풀 예산과 행사지원 풀 예산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지원과 관련된 이 사업비가 3년 단위 평균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민간행사 지원도 72% 정도밖에 안 돼요.
각 해년마다의 여러 가지 집행률과 집행액은 크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자료를 파악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과년 대비 집행률과 수요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셔서, 예측이긴 하지만 그렇게 계상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들은 그렇게 삭감을 하시면서 왜 풀 예산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집행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과에서 지금 풀을 운영하는 게 민간이전경비하고 그다음에 수용비, 여비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간혹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요구하는 사업 그런 게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풀을 운영한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추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3%, 2017년 62%, 2018년 79%,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항상 보면 이 범주 안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의 한 30% 가까이의 이 범주 안에서는 충분히 집행하고도 남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지금 증액해서 계상하셨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 풀로다가 1억 정도를 추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이전경비 풀로다가 운영하는 게 사실 2억 규모로다가 매년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다라고 하시면 물론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집행실적을 보면 굳이 증액을 할 사유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사실은 풀 운영하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기준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다가 여비나 급량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풀로다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보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억을 더 추가 증액을 해서 요구하게 된 사유가 매년 2억 정도의 규모로다가 행사경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어떤 단체들의 수요나 그런 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물론 집행률은 좀 저조하지만 전년 수준으로다 그냥 2억으로다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행사비 같 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도 1억을 반영을 금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다가 맞게 그렇게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가능하면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을 시키셔야죠. 정기적으로 1회, 2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 사업들을 편성을 하시는 게 맞죠.
올해는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 일부는 본예산 안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갑자기 발생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회뿐만이 아니고 5회가 진행되는 사업들도 이것을 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시죠.
저희들이 풀로 운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첫째는 뭐냐 하면 자담으로 하다가 도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과에서 작년에 풀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누락을, 그러니까 예산으로 요구를 안 하고 풀로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왜 풀 예산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런 저기가 없도록 실과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80쪽입니다.
청년운영위원회 운영이 운영비는 많지는 않은데 당초에 2016년에 90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률은 45%밖에 안 돼요.
이 운영위원회가, 청년위원회 운영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청년위원회 운영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청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런 회의자료 인쇄비용 그리고 잡다한 사무관리비 그런 명목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 예산인데요.
그래서 유인비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9,000만 원일 때 38%의 집행률이 3,000… 아니 900만 원일 때 38%가 300만 원일 때도 39%예요.
올해 마지막 한 번 더 남아 있나요, 회의가? 지금 12월인데.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회의는 별도로 개최할 계획은 없는데요 여기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참석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3년간 청년위원회의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참석현황도 보면 거의 74%입니다.
물론 모든 위원회의 참석률을 아주 높은 수치로 올리는 거는 불가항력일 수도 있어요.
실무자들 입장에서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을 테지만 가능하면 위원회가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그렇게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고, 예정치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더 현실성 있게 가능한 수치 내에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집행을 반영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6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98쪽, 도정홍보책자 발간 예산은 미미하지만 5,600만 원이 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거나 다른 소개책자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2018년도 대비?
금액 차이는 별거 아니지만 ’19년도에 별다른 홍보책자 발간이 없으시면 올해와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일단 올해와 같이 금액은 반영을 하고 내용도 대동소이하게 가기는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들이 강호축이랄까 아니면 이런 현안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더 대외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 현상태로 유지를 해서 불용액이 혹시 있었지만 그래도 당초대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설명하시는 거는 2019년도에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라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명세서 62쪽 그리고 설명자료 203쪽, 주요 도정현안 도민보고 대회가 있어요. 이 도민보고 대회의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 도민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정책자문단이나 민간사회단체 이런 대상으로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호축이라는 의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거나 이슈화가 된다면 그 분위기를 좀 더 확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나 또 민선7기가 이제 거의 1년 정도 해 보면 그 성과나 아니면 계획의 방향이 조금 더 구체화될 거 같다 이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업대상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이게 결정이 안 돼서 예상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개요나 이런 추진 추계 근거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덜렁 2,500만 원 해 가지고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루 정도 잡아 가지고 2,500만 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사장 임차하고 초청장 보내고 자료집, 공연료, 이벤트, 무대설치, 음향장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204페이지 보면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신규예요, 신규.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이 홍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TV나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지사님이 어떤 정책을 공약을 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각 단위별로 기구가 있어요, 기구가. 단체가 있고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서 있고.
그러면은 기존에 다 시군 다니면서 홍보를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고 오시는 거라고요.
시군 다 방문해 가지고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도지사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거기간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선거기간도 아니고, 그러면서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도정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풀 예산으로 해서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성격으로 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풀로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제 생각은 과에 편제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 하는 거죠?
더군다나 강호축에 관한 부분도 시군 순회하면서 방문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그럼 뭐 다른 분들이 거기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시군에서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초청을 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저랑은 하여튼 인연이 깊으신 거 같아요.
페이지 사업설명서 290쪽, 사업명세서 81쪽,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하여튼 금년 추경에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 이런 분야에 전문연구인력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 이거는 이제 근로자한테 별도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들이 오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거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다급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건 있지만 제목과 실행내용들을 보면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정책관님?
2년 지나면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다 쫒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2년간 책임졌으니까 앞으로도 책임져라, 200만 원씩 180만 원씩 지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한 5년은 데리고 있어라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요.
고민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정담당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사업명세서 79쪽, 지방교육세 전출이거든요.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도비로?
교육 분야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보통세의 3.6%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 100% 다 씁니까, 교육청에서?
여기서 쓴 건지 어디서 쓴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먼저 설명자료 197쪽에 보면 국정감사보고 및 요구자료 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유인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인쇄를…
아니 간단하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반 회사에서는 사업계획을 짤 적에 용어의 통일이 있어야지 되고 단위의 통일이 있어야지 되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각 부서 예산 자료를 보면 하다못해 사람, 민간인들은 아마 근처에도 안 가 본 단어일 거예요, 유인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 와서 처음 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판이라는 말이 저 밑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각 부서에다가 편성기준을 내려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편성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우리 기획실 직원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타 부서 예산 삭감 당하거나 조정 당하는 거는 기획실 책임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가 안 됐으니까 여기 와서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은 책임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이렇게 죽 보면은 제가 방법, 여기에 죽 해 오던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그 내역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혹시…
201페이지의 충북연구원 운영에 보면은 인상, 증감내용에 보면 7억 5,100만 원이 증액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20.5% 거든요.
우선 일단 인건비 부분이 한 9,200 정도 점하고 있고요. 인건비 저기 신규직원 채용한 것하고 거기에 우리 또 퇴직충당금 같은 것도 적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도 S등급을 받아서 그것도 조금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석·박사의 어떤 전문인력이 사회에서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거나 역량발휘 못하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어떤 과제를 주어서 그 분야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를 공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분야에 한번 도내에 있는 석·박사급 일거리 없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그것을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글쎄요, 나는 그게 어떤 파급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7억 5,000, 20.5%를 인상하는 그 이유로는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원 충원에 대한 거는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신청할 때도 반영이 돼 있다고요. 내가 지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갖고 같이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2018년도에도 충원하는 내용에 대한 거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19년도 예산에도 또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2018년도 채용이 5개월 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이 신규로 늘어나서 그게 ’19년도에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 또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상률을 한 1.8% 정도 잡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 예산이 책정됐던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정부계획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이 됩니다.
그걸 수립을 하려면 우리 충청북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 그거하고 연동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국가종합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질의해도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공주에서 상주 저 남이까지 도로가 없어졌다고 지금 시민단체는 말이 많거든요, 종합계획에서.
그런데 당초에 그게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최종완 국토부장관 그분이 계실 적에 그걸 다시 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없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민단체 주장은.
그런데 그런 국토종합계획이 변경이 되려면 광역단체장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맞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종합계획은 20년마다 하는데 지금 전에 제3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에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2000년 후에 두 번 정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5년, ’10년 그렇게 두 번 정도 개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개정이 된 게 2010년인데 그 사이에 뭘 공주, 상주?
그런데 아마…
그다음에 209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62쪽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활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나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은 5,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활용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증액이 또 5,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들은 행안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액수를 정하는데 증액이 되기로 이미 몇 년 전에 계획이 짜져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하셨는데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시도별로 연구과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그거를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하고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제출을 해서 여기 우리 도와 또 도의회가 필요한 과제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충북 유아가족 215쪽, 유아가족 문화체험 지원이 이게 유치원, 요즘 한참 말 많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된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교육청 소관인데, 유치원 관장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된 이유는 그쪽 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고 2016년까지인가도 또 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다음에는 225쪽, 저는 길게 안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가 3,500, 2018년도도 3,500, 기획단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니, 3,500이라는 건 분담금이었었잖아요.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개 시도 분담금이 매년 정해지고요. 그러면 주관하는 도에 풀 예산을 잡고 그게 세출예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입예산에 나머지 3개 시도에서 받는 돈이 들어오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예산·재정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7년도에 1,049만 1,000원이 유지보수비로 나갔고 ’18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54만 4,000원이 나갔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1,305만 6,000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좀 아는 입장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2년 후에 인상을 한다든가 2년마다 인상을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을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인상은 됐지만 내용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5%, 장비 구입가의 15% 정도 이내로다가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은 8% 이내로다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매년 저희들이 시스템 하는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입니다.
어쨌든 이 유지보수 계약을 요 재정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e-호조 유지보수 계약서 2건을 좀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정보지원시스템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계약을 하는 부분이라 계약서가 있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안부 소속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국에 전국 시도, 시·군·구 전체의 e-호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통보 온 공문으로다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가로 다시 하더라도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예산성과금 있어요. 예산절감, 수입증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지급이 뭐 열심히 해 갖고 성과를 올리는 건 좋은데 이거 혹시 공적조서가 작성되고 이래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평가를 해서…
공적조서를 작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2월 정도 되면 해당 부서에 이제 수입증대나 지출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받으면, 위원회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위원회는 도의 실과장님들이 위원으로다가 돼서 거기서 평가를 한 번 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금액하고 지급대상이 결정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무슨 또 목이 다르고 이래서 별도 이렇게 작성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을?
그 사업이 사업별로다가 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예산확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만 예산성과금이라든지 보조금 신고 및 포상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238쪽, 거기 보면은 238쪽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라고 그래 갖고 전년도 3,500이 이번에 4,000만 원으로다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당초 6,500이었다가 추경에서 3,000이 삭감이 돼 갖고, 조정이 돼 갖고 3,500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500을 증액을 해서 4,000으로다 올렸어요. 맞나요, 제가 표현한 게?
그게 ’17년도까지는 공기업평가를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게끔 돼 있어서 금년에는 하수도 관련 공기업 7개만 평가를 했고 내년도에는 8개 상수도 관련 공기업을 평가하게 돼서 금액을 그렇게 500만 원 증액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은 지방의 재정력지수하고 지방의 공기업 수를 감안을 해 갖고 4단계로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도에서 그 단계별로 금액을 출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뭐를 하냐면 공사,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나 아니면 청주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충주시설관리공단 그 4개 기관은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우리 서울세종사무소에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본부장 포함 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섯 분이 세종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또 여기 도로, 이곳으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출장이 많으실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장비, 여비 뭐 또 서울 가서 기재부나 어디 더구나 직원들 만나면 저녁도 먹게 되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 습니다.
서울세종본부가 369쪽, 명세서 92쪽 아니 설명서 369쪽에서부터 371쪽까지네.
서울세종본부 운영 그 바로 밑에 인건비 620만 원 감됐네.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는 최고 220일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조금 …
그리고 2년 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지침?
올해는?
12개월 해 놓고 2년 되면은 정규직 전환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또 보자.
그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차량유지, 여비, 국내여비… 똑같네. 여비는 똑같이 세웠네. 물가상승률 감안 안 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 국내여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여비나 급량비, 수용비는 전년 수준으로다가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통으로 같이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 뭐 이런 특수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그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수첩 제작하는 거하고 홍보물품 제작해서 정부 부처나 필요할 때 갖다 하는 거하고 딱 2건 있더라고.
그래 사업 발굴을 잘해서 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사업을 여섯 분인데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2건 있네, 사업이.
말씀하신 것저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 자체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예산의 사업으로 설명해 드릴 만한 건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충청북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여기 있네, 홍보물 품 제작도.
그러니까 홍보물품 제작도 두 가지 있는데 보니까 이거 한번 제작이 되면 갖고 와 보세요, 어떤 걸 가지고 홍보를 하나 보게.
이것 수첩도 좀 가져와 보시고 여기 홍보물품 제작하시면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1년에 사업량이 딱 2건 있어, 그러면 누가 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서 사업도 좀 해 보세요.
제가 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업무추진비를 올해 2,100만 원을 쓰셨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2,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올해 두 가지만 나는 우리 도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서울세종본부에서 했다, 실적을 두 가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만나서 어떤 유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회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중앙부처 기재부 직원을 지금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나게 하면 그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는 걸 보게 되면 안에 그분이 들어가서 그 시도 예산은 깎아라, 이렇게 페널티를 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가진 그런 기재부 관계관들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또 있고요.
또 그것이 하루이틀…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 유아가족 문화체험 지원사업을 2016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었어요, 풀 예산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2019년에 와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단체 지원이라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반영 여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컨대 ’16년도에는 아마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풀에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풀에서 지원된 거는 일반예산으로다가 빠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과에서 요구가 예산 편성 전에 들어와서 예산으로다가 요구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정확히 요구를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그런데 이게 계속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원을 해 왔었던 사업이 중단이 되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못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 아까 심기보 위원님 답변에 여비나 수당을 전년 수당으로 거의 동결시켰다라고 반영을 시켰다 하셨는데 물론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오른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6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비 총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한 67%밖에 안 돼요.
현재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미루어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184만 9,000원을 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맞지요?
아까 저희가…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래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참석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도 올해는 49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맞지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더 독려하고 더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도 넉넉한 사업예산이 아니에요. 더 많이 활성화를 하고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기존의 운영현황도 이렇게 부실하면서 사업예산만 그리고 참석수당만 자꾸 올려놓으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한 거는 사실 이제 수당…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새로 구성된 의회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시군 워크숍을 할 때 시군 의원들까지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시면 위원회 풀사업비 수당 산정하셨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우선일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경우도 특히 우리 충청권만 보더라도 대전과 세종과 충남이 공히 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요?
또한 학생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편한 모습들을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고교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시도를 하고 있고 계속 만나고 얘기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아직 접근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초·중·특수학교는 뭐 당초대로 시행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고, 예산 성립 후에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그거는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벌써 2011년부터 이 무상급식과, 이제 뭐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용어이긴 하지만 학생들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양 단체 수장들 사이,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래에서 단체장들을 보좌하는 밑의 행정직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장들이 직접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 있는 거는 충분히 아실 테고 그 중간에서의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한 번도 작동을 제대로 해 본 바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치사항에서 제안을 한 바도 있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 민관의 조정협력 기능이 있는 그러한 위원회든 어떻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루빨리 작동을 시키셔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논란이 빨리 종식이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걸 최선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청과의 의견차이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좁혀지지가 않은 상태라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압박감과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더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각 단체장의 수장들이 무슨 협상을 하듯이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민관이 함께 조율해 나가는 모습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63쪽, 설명자료 215쪽, 우리 이상욱 위원님하고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정에 맞나요,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비켜가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의 유치원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18년도에 삭감된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단체라는, 이분들이 교육단체이기는 하지만 유치원의 주로 원장님들이 주축이 된 총연합회 충북지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체의 성격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간주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의 지원대상의 비영리법인은 포괄적으로 본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 그래서 교육지원사업이기는 아니 교육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도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규정을 지키는 게 우리 행정관료들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체가 학생들을 위한 거고 사단법인 유치원연합회 충북지부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충북지부의 회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거 아니에요, 맥락이.
지원대상의 1호, 2호… 2호하고 같은 거잖아요, 아니 1호하고도 같은 거고.
이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게 ’17년, ’18년 삭감된 이유가 그렇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해석을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상 예결산위원회 자리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5쪽에 명세서 87쪽 해서 수정예산이 390억이 수정이 돼서 540억이 2019년도에 초·중·특수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무상급식을 했을 때에 실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그게 어차피 무상급식의 주체가 교육청이고 그렇다면 50 대 50 반반으로 가야지 맞지 너무 많이 그때 75.7%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시군의 지방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5 대 5가 좋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또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그렇게 가 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방침이 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5.7%인가요?
뭐 기존에 그렇게 했고 지금 저는 이제 단계별에 대한, 지역별, 단계별에 대한 처음에 방침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취지나 목적으로는 지역별, 단계별, 학년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기획관님.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몇 군데만 빼놓고는 전면으로 다 가고 있어요, 분담률을 떠나서라도.
지금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 전면 시행하고 있었던 데가 인천, 세종, 전북, 전남, 강원, 울산 2018년 9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시행 예정인 데가 광주, 제주, 경남, 부산, 충남, 대전.
그러면 지금 경북, 충북, 대구 논의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충북은 ’22년까지 지역별, 단계별로 가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역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가는 부분은 충북하고 몇 군데 안 돼요.
경기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경기도.
그리고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만 3,400?
그러니까 75.7하고 우리가 도에서 요구하는 50%하고 그 차액이 전체 전면으로 했을 때 59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이나,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5%인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부모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또 충청북도나 교육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양쪽 다,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고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저는 도에서 학년별로, 지역별로 가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복지의 취지가 아니다, 그거를 지금도 고수한다라면 이거는 상당한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학년별로, 지역별로 단계로 간다, 그러면 그게 지역 간에, 학년 간에 역차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뭐 분담률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지만 충북이 학년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전면으로 한다라는 이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도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 90명은 이게 맞냐, 아니면 전면으로 가는 게 맞냐 하면 다 전면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요.
단 이로 인한 예산이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타 광역시나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충북이 처음에는, 맨 처음에 선두자였어요.
그럼 그때는 충북에 예산이 있었냐? 아닙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예산이 넉넉했냐? 지금보다 재정자립도 더 낮았어요.
그런데도 2011년도에 충청북도가 모범을 보였어요, 선구적으로.
그러면 왜 고등학교급식 이 부분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에는 양 장 간에, 양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간에 뭔가의 그늘진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셔야 된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그들을 중간에 놓고 59억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것은 서로 양보를 해서라도 59억을 좁히는 방향 그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4만 명에 대한 그게 충청북도의 행정으로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앞으로 자라서 우리 국가의 동량이 되는 부분이고 그들이 자라서 우리 충북의 인재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시비로 그들한테‘충청북도는 왜 이래. 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해.’라는 그런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역사에 하나의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좀 죄송하지만 이 직장에 있는 동안은 뭐 자존심도 있고 서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가가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뭐 교육청은, 제가 교육청을 여기 자리에는 없고 못 봬서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이라면 거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저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의견을 좁혀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또 상당히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예산이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좋아요.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 그 기구에다가 맡겨서 여기서 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두 분이서 합의를 하면 거기서 쉽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위원 뭐 기구가 이제 급식위원회도 있고 우리 지원조례도 있고 교육청의 조례도 있고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최종적으로 그걸 받아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동이 필요하시면 가동을 해서라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충분하게 강조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하는 데 관련은 있지만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저 또한 우리 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시라 앞으로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양 기관 향후 협의 추진상황을 비공개든 문서든 주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2019년 성인지예산이 외형적으로는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를 해 보면 보건복지국에 73.70%가 편성이 되었고 노인장애인과에 68.12%로 1개 과에 과다하게 지금 편중되어서 예산이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서가 부서별로 고르게 잘 균등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미 9월에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9년도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위원님이 세미나나 등등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도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를 좀 폭넓게 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 뭐 넉넉지는 않지만 사업 수도 89개에서 115개로다가 일단 확대는 했고요. 부서도 41개 부서에서 48개 부서로다가 확대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나 복지 쪽에 사실 사업규모 늘어난 거에 비해서, 그쪽이 확대된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직원들이나 모든 저기에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범위나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이나 성별영향분석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여가부의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범위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건의를 해서 받아서 또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가예방접종은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상자들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고 여기에 대한 약간의 논의는 저도 함께했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파이만 크게 키워놨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는 절대 그건 아니다,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여성독거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가능하기도 하겠다라고 열어놓고는 있었지만 일단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은 성인지예산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여러 가지 경향성과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는 저도 많은 기대를 좀 더 가지게 됐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면 목표가 잘 설정이 돼야죠. 우리가 이미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1차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성평등 목표를 기술을 하셨어야 되는데 2016년부터 지금 공히 똑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소홀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큰 틀의 목표방향 그리고 기본계획과 연동된 사업들을 계상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술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깝고요.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이 작성항목에서 대상자와 수혜자의 작성이 부적합한 비율이 28% 그리고 22% 정도가 나왔고요. 이것을 상중하로 좀 나누어 보더라도 거의 성과목표 같은 경우는 48%가 부적합하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격차원인 분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금 45.2%에 달하는 사업들이 기술이 제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침서와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각 부서와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성인지예산서 59쪽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CCTV를 59쪽은 농촌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61쪽은 도시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두 사업 다 성과목표에 있어서 이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목표라고 하면 상향이 되든지 아니면은 기술 자체에서 조금 발전적인 상향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농촌지역은 2018년 “5개수”에서 2019년 목표치를 “4개수”라고 기술을 하셨고 그리고 도시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목표가 똑같아요. 어떻게 “1대수”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목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이 CCTV 설치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하는데…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에서 청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저희들 청년위원회 위원 중에 열네 분이 외부 위촉직인데요.
수혜자에 있어서는 청년위원회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이 사업과 관련된 대상이 청년위원회와만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한 그 성과목표에 있어서도 지금 여성이 여섯 분이어서 42%, 남성이 여덟 분이어 가지고 57%면 실적과 관련된 어느 한 성이 60%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지금 합당하잖아요?
그렇게 성과목표를 찾기가 어려우시면 사업 중에서 찾으셨어야죠.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통한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성인지 성평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이미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시려고 50%라고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과목표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혁신담당관님, 78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서 이 조사원들에 대해서 안전용품을 지급하시겠다라는 성과목표와 이런 것들은 잘 기술이 되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사대상 조사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다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정말 격차의 원인분석과 목표설정에 있어서 적정하게 잘 기술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수혜자에 있어서는 사업의 수혜자는 이러한 사업을 펼침으로써 그 범주를 정의하실 때에는 이게 조사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대상자에서의, 사업수혜자에 대한 설정이 조사원이 아니고 조사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사원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사회지표개발과 관련된 조사원들에 대한 이러한 내용까지 과제로 선정해 내신 부분은 아주 훌륭하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그런데 이게 뭐 타도도 보면 대부분 관사가 지금 한 30평대 정도로 가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규약안 심사와 관계 없는 공직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48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 사유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약의 목적과 행정협의회 설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조항을 분리하였으면 2019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의 세종시 소재 지방자치회관 입주계획에 따라 협의회 사무소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외에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 반영, 일부 미비한 규약의 자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충청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규약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8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8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협의를 통해 본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규정과 실체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규약 제1조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2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였고, 2019년부터 협의회 사무소를 세종시 소재 지방자치회관에 두도록 결정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현행 규약 제2조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정잭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67회 충북도의회 사전 동의안 의결 및 교육부 교명 변경 최종인가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도립대학교로 교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7년 옥천전문대학으로 시작하여 2000년에는 충북과학대학으로, 2008년에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이 사용 가능함에 따라서 교명에 의한 대학 차별을 해소하고 4년제 대학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137개 전문대학 중 126개 전문대학이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4개 도립대학이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함에 따라 다른 도립대학도 교명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거둔 값진 성과로서 향후 대학정원 감축 없이 2019년부터 3년간 일부 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대학의 자율핵심 추진동력이 마련되었습니다.
충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유일한 공립대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금회 교명 변경 추진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대학에서 성장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건으로 제367회 도의회 사전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 교육부 교명 변경 최종 인가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8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안 제1·2조에서는 「고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약칭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학교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이미 4개 도립대학이 교명을 대학교로 변경한바 충북도립대의 교명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방법을 먼저 협의한 후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소모성 및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40억 6,494만 원 중 34억 1,26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비 11억 4,168만 원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액 3,058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9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장이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비 22억 8,336만 원 전액 삭감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근거인 조례를 마련한 후 예산안에 대해 재검토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김기학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최응기
·충북도립대학
총장공병영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안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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