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6월21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5.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4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2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나 2002년 6월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그동안의 여건변화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당부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 하기 위하여 우리도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자를 위한 합리적인 연가일수 계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5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의 제1조에 충청북도 교육심의회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등이 제2조와 제3조의 동 심의회 기능의 제4조에 소속되어 있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동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으며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동년 5월 30일 심의하여 제2조의 심의회 구성인원과 임기를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한 이유로는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 심의회 구성인원 및 임기를 변경하였으며 제5조 심의회의 소집사유 및 시기를 추가하였고 간사를 당연직 공무원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사항의 명확하지 못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을 규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 및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8호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임시회기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2002년도 6월 20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도내 아파트지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11시13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6월 31일을 기한으로 2001년 8월 23일 제191회 임시회시 설치되어 그동안 추진해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는 1980년 준공된 대청댐과 1985년 준공된 충주댐 등 두 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된 지역입니다.
국가기간시설로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의 생활용수, 전력공급, 홍수피해 사전방지 등 국가산업이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 등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8월 23일 11명의 위원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개월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주, 단양, 보은지역에 특위위원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학계,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댐 건설로 인한 피해상황과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댐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강요 저지와 지역발전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주민동참 협조 유도 홍보차원에서 CJB, KBS, MBC, CBS 대담방송에 참여하였고 댐 운영 이익금의 전액 피해지역 환원, 댐 운영 지역참여보장,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괴산댐 확대건설 철회, 중앙정부의 차별화 되고 불합리한 물 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사회, 경제적 피해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조사, 연구, 분석, 검토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 국가적 보상 내지 지원유도와 지역균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소요 용역비 3억원중 1억5,000만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특위활동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추진 등 앞으로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책 등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원활한 댐특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 그동안 댐 주변지역이 효율적인 개발과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뒤돌아보면 IMF 경제체제와 정권교체 등에 따른 변혁과 격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도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민들께 수임받은 책무를 다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장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부담의 경감과 주민의 권익을 신장, 보호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하고 적기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문장대 용화용천 개발저지를 이끌어 냈으며 강원도의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영월댐 설치저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당면한 크고 작은 현안사항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7대 의회에 넘기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우리는 중국, 멕시코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도 교류와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속에 우리 충북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광역의회와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이익 확대와 지방분권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힘쓰는 등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안으로는 현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 초대부터 제3대 의회 10년 간의 의정사료를 수집, 발굴함으로써 세월 속에 묻혀있던 초기 우리 의회의 역사를 정립한 일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보다 먼저 의정전산시스템을 내실있게 구축함으로써 도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도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일하는 그리고 항상 열려있는 우리 의회와 만날 수 있도록 한 일 등은 제6대 의회의 커다란 발자취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도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자치여건 하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면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6대 의회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원종 도지사님 그리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7인)
김진호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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