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6월 15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5월 12·13일 양일 간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예결위원회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따뜻한 품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3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지방교육채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748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재창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유아교육확대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무직원 급여 및 처우개선, 교육복지 지원, 학생들의 건강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학교 석면 및 먹는 물 관리개선, 학교신설·학교환경개선·급식시설 등 선진교육시설 확충,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 예산 등 국가시책 및 충북교육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 1,953억 원 증액된 2조 2,4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08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차입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1억 원을 증액한 1,9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31억 원, 교육복지 지원 7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20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55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7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35억 원, 기관운영관리 1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위원장 엄재창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의 9.5%인 1,953억 원을 증액한 2조 2,4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이 1조 9,21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인 90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640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8억 원과 2014년 회계 집행잔액 반납금 9억 원, 과년도 수입 7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36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교육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8.9%인 1,748억 원이 증액된 2조 1,44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200억 원이 증액된 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확정교부와 국가보조금 및 자체수입 변동에 따라 증액된 세입을 국가시책의 대응투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과 방과후 돌봄교실, 농어촌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사업비,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환경 개선사업, 인재교육 육성사업 등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에 편성 반영하여야 할 사업비인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교구확충사업비 52억 원 등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사업들과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누리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교육채 369억 원의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015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본청 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개발 사업 중 일부 사업으로 계상된 해외석학 초청강연에 대한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권 4개 교육청 교육감 공동 선언 “미래핵심역량 기반 공동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교육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오는 11월에 미래교육 공동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교육청당 1,000만 원씩 공동 부담하여 4개 지방 교육청 2,000여 명 이상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할 계획을 예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교육청의 미래핵심역량에 대한 정책적 전문역량을 높이고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학교분위기 조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누리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교육채 369억 원의 상환계획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에 계상된 차입금 369억 원은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로,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며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드림학교 관련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드림학교는 정서장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을 단위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의 협력체제 구축·운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처방 및 지원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학습 그리고 정서, 행동 등의 비학습 장애 원인을 심층 진단·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클리닉서비스 지원으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충북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도내 초등학교 43교, 중학교 31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학급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육삼락회 전국대회개최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한국교육삼락회 보조금 지원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의 학생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외에 금번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조기 예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장애 요인의 조기 진단·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의 두드림학교는 정서·행동장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을 위해 단위학교 내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교과, 심리치료, 학습코칭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병원학교 설치운영사업의 개요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 및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이나 학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충북대병원학교에 1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명, 2014년 4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도 2만 2,500명보다 3,000여 명이 많은 2만 5,500명을 기준으로 계상하였기에 2014년 지출액 65억 원보다 많은 78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네 달 치만 반영하였고 나머지 부족분인 8개월분에 대하여 목적예비비 191억 원, 지방교육채 364억 원, 자체재원 2억 원 등 총 557억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 12월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2014년 2-1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2015년 제1회 추경에 공립특수 2개 교, 사립특수 6개 교, 총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로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2억 2,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 노후로 인한 철거 및 보수가 시급한 불합격 시설 다섯 곳, 기존 안전기준 미비로 철거된 놀이시설 열두 곳에 신규 설치가 필요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Wee센터 운영예산 3,000만 원은 최근 학교 폭력의 발생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사이버상에서의 폭력과 그에 수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2014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2015년 2월 교육부로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에 사용할 것을 승인받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영재학급 지원내용과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고등학생을 위한 영재학급은 없었으며, 기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 영역이 수학‧과학에 집중되고 있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영재학급을 신설‧운영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학고등학교 창의융합동 증축과 학교테마과학관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충북과학고는 2016년도부터 조기졸업 비율이 80%에서 20%로 하향 축소되어 재학생 및 학급 수가 증가됨에 따라 창의융합동을 증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학교과학관 현대화사업은 기존 과학관의 환경여건 개선 및 실험기자재 교체를 통한 테마형 전시물 재정비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테마 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학교운동장 조성 및 학교체육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경에…
○위원장 엄재창   기획관님, 잠깐만요!
○기획관 김왕년   예.
○위원장 엄재창   지금 저 뒤에 전화 받으시는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인데요, 제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회의 중에 회의장에서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재창   나가서 받으십시오!
  예, 계속하십시오.
○기획관 김왕년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학교운동장 조성 및 학교체육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경에 전액 계상한 이유는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의한 사업으로 2015년 5월에 해당 외부재원이 교부되어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비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의 산정방법 및 교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 및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시도 간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측정항목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액, 자체수입금 예정액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시도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학교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추진경과와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석장유치원은 2016년 9월 개원, (가칭)석장중학교 및 석장고등학교는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혁신도시 내 유입인구 및 학생 유발률을 검토하여 추가 학교설립 및 학급증설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학급증설 예산편성내역은 유입 원아 수 증가 및 유아 배치시설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옥동초병설유치원에 2014년 대비 7학급을 증설하여 총 8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교재교구지원비 등 2,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9월 (가칭)석장유치원 개원 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직원복지회관 대수선사업을 편성한 사유는 교직원복지회관 후관동은 1984년에 신축된 건물로 현재 세미나실, 다목적실로 월 2∼3회, 회당 5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석면천장재 텍스의 노후로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석면가루로 인해 사용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단열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직원 복지시설로의 역할을 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재창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영동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무상급식비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그 합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얘기가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 설명을 갖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 그걸 갖다가 사유하고 지금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윤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학교별 오케스트라 합주단이요 학교별 오케스트라 현황 그거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설치 운영 계획하고요, 공동포럼 관련해서 4개 교육청 간의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 그 협약서가 없으시면 관련 공문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추경반영분 649억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하고요, 금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확정 공문 및 시도별 교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심사가 완료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는 하셨지만 우선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작년 우리가 ’15년 본예산 심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분을 모두 빼고 나서 한 50억 정도를 추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차가 어느 정도여야지 지금 648억이라는 큰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왜 오는 건지?
  이게 자칫하면 어떤 수입 쪽은 너무 과소 계상을 해놓고요. 또 지출 쪽은 과대 계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해놓고 ’14년도 결산 치고 나면 648억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지?
  또 예측의 오차가 이렇게 한 1,200%씩 오차가 생기는지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50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계상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50억 원을 편성할 때 그 이상의 이월금이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예상되기도 했지만 2015년도 예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미리 이월금으로 잡아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추경재원 확보라든지 논란이 되던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문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 부족분을 사실 8개월 치는 반영도 안 한 상태였어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요.
  그런 것들을 예산 확보하는데 필요성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추계를 해놓고 불과 며칠 회계 종료기간 지나고 나면 이게 금방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 50억 추계한 걸 갖다가 불과 한 2∼3개월 만에 648억씩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수입을 또…
○기획관 김왕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헌경 위원   예예, 좋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연말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그 평가보상금을 100억 원이 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세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107억인가가 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해서 2015년도에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액이 한 130여억 원이 안 올 것으로 추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14년도 추경예산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증액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예산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다소 과소 이월금을 잡은 부분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평가보상금을 받고 그 외에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연도 말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과…
임헌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달리 해석을 해 보면 계획된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미집행된 거다, 이게 불용처리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현실하고 일치시켜야 될 부분 이 사실 인정을 못하나요? 50억 예상했다가 그래 648억씩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도 계속 그렇게 합리화하는 개념으로 가주면 곤란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고요.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1,400억대가 있었어요. ’11년도,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14년, 3년 지나서 649억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이 지금 소모가 된 거예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남기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물론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한 680억 정도 대의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고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한 800억대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1년 대비 ’14년 또 앞으로 ’15년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줘야 돼요.
  이게 1,450억 정도의 ’11년도 잔액을 갖고 있던 게 지금 ’14년도에 640억밖에 안 남았어요.
○기획관 김왕년   예.
임헌경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의 대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이월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2년도에는 전체예산 대비 5.2%, 2013년에는 전체예산 대비 3.2%,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체예산 대비 2014년도 기준 한 3.1% 정도 수준으로 이월금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이월금이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3쪽입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유독 제천시만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전입시켜 줬는데 이게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에 학생들 현장체험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전입을 시켜줬어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조가 전혀 안 되나요?
  어째 제천만 이렇게 유독 선방을 하고 있는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전입금 자치단체 지원금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는 제천교육지원청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제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건 수입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양 기관 간 협조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차피 시·군에서 전입되는 거라면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한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문제입니다. 546쪽이네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학교 건물 내에 지금 이제 석면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전체 다 철거를 시켰나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학교 수가 832개 교인데요, 석면이 있다라고 조사가 된 학교가 639개 교, 또 석면이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교가 193개 교 그래서 유해하다 하는 것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방법으로 나누었어요.
  그랬는데 유해하다, 아주 높게 유해하다라고 하는 학교는 없었고 중간 정도의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쪽 경북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건축물은 석면이 다른 데 비해서 몫(share)는 조금 낮은 편이네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639개 교를 이거를 시설 보수를 하려면 예산을 대충 한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나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11개 학교에 지금 보수비가 57억 9,000여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총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한다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 이 말씀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내구연한이라든지 피해정도를 계속 점검을 하는데요 일단 유해하다라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학교만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김왕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내에는 132만㎡의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16만 2,000원씩 할 경우에 2,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기획관님.
  2,400억 정도 추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도부터죠, 이게 법으로 의무화됐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개·보수하려면 몇 십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칠팔십 년 가지고 가야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석면 제거의 필요성이라든지 각 학교별 위험도 또 건물 신축년도, 그렇죠? 또 내구연한 그리고 구성원 수 이런 것들을 망라 감안을 해서 어떤 선정위원회라도 좀 만들어서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순차적으로 어느 학교가 우선순위가 급하고 또 어디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본부에서 이걸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시·군에 매칭을 하게 되면 단체장들이 관여를 하죠.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관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운영하고 집행하고 예산심의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강당이나 다목적교실이 필요한 학교는 수없이 많은데 이것이 정보에 발 빠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또 생색내기 좋아하는 시·군 단체장들의 전유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디 개관식 해도 초청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그럼 뭐냐?
  이런 많은 수요가 있는데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두 명의 어떤 의중에 좌우지될 필요 없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또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 같은 거를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순위를 객관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명에 의해서 우지좌지됨으로 해서 피해 보는 학교·학생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먼저 가는 이런 문제, 또 내진 보강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진 보강도 지금 이거 7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 정도 예산 수준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1년에 한 4개 교나 5개 교로다가 한정해서 예산이… 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진 보강사업, 다목적교실문제, 그리고 석면교체 문제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객관성 있게 이걸 좀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 몇 개 학교가 지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많다 적다 논할 것 없이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준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기획관님?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석면문제라든지 내진 보강, 그리고 체육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각각의 사업별로 기준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지원하느냐 등등 나름대로의 기준이 좀 상이한 점은 있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우선순위를 메길 때 객관성,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이게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토피치료실을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에 이게 매포초등학교인가요, 매포초등학교?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아토피치료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 선례가 있나요?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지금 청주에 하나 있습니다. 문의 도원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 효과가 검증이 좀 됐어요? 어때요?
○시설과장 조성운   당초 저희들이 추진할 때보다 지금 효과가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헌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아토피치료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게 매포가 단양이죠?
○시설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단양에 특히 아토피 개념이 거기에 그렇게 결부가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 수 대비 아토피치료를 요하는 학생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유입을 할 수 있고 우리 도내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건지, 그냥 어떤 계획을 그 학교장이 세워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 매포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건강친화형 학교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시멘트공장이 주변에 많이 산재돼 있어 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지역으로 해서 교육부에다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시멘트공장이 주변에 인접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아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이 많냐 이거예요.
○시설과장 조성운   많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방문해 본 결과 피부병 이런 아이들이 다른 타 여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다고 하는 편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 정도 설명이시라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만들어놓고 흉물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접촉을,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만들어놓고 이게 유명무실해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조성운   예, 알았습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 보령교육원이 있죠? 사실 여기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활용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심신수양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운영실태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 원장님은 안 오셨고, 과장님 오셨나요?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상장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터보트가 몇 대가 있는지, 제트스키가 있는지, 또 동력보트라든지 고무보트, 또 카약이라고 그러죠, 카약.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데 보유현황하고 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트랙터를 5,800만 원짜리를 1대 사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상장비 보관실태하고 이 트랙터를 꼭 구매해야겠다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상장비 보유현황은 동력보트 2대, 수상오토바이 1대, 바나나보트 2대, 래프팅보트 9대, 카약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참고로 그럼 제트스키는 없네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예, 제트스키는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프로그램에도, 그런데 제트스키가 있는지 없는지 좀 정확히…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제트스키가 수상오토바이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요?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예.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터보트라든지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계류장 임대해서 쓸 거 아니에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바나나보트만 계류장 임대해서 씁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제트스키 어디다 보관해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저희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별도요? 그 연수원 내에?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예,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 수상장비를 거기 보관창고에 뒀다가 바닷가까지 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었어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입니다.
  그래서 매년 갤로퍼를 임대를 해 갖고 갤로퍼에 그 장비 싣는 거를 달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바닷가로.
  그런데 갤로퍼가 바닷물에 들어가고 그래 갖고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임대된 갤로퍼를 폐차를 하게 된 실정입니다.
  저희들 것도 아니고 임대하는 건데, 임대를 안 해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해양수상활동 때 갤로퍼는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모래라 물에 젖고 그래서 간혹 또 빠집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갤로퍼를 임차해서 썼었네요?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예.
임헌경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도 트랙터 1대 좀 사서 제대로 운반하는 데에 활용을 하자 이런 정도입니까?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 활동할 때 그 물때에 따라서 트랙터가… 들어가면 간혹 빠집니다. 트랙터가… 빠지면 결국은 서울교육원이나 대전교육원에 가서 부탁해서 트랙터를 다시 빌려와서 갤로퍼를 거기서 꺼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싸우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상급식을 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옛날부터 칭찬을 받은 도가 왜 갑자기 서로 싸우고 있는 건지, 누가 잘잘못을 했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입장은 ‘야, 저 어른들이 왜 싸우지? 우리 먹을 걸 가지고 왜 어른들이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주장이 서로 각각 다르고 또 얘기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서로 게재를 해 가지고 서로 비방 아닌 비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부교육감님이 좀 설명하시죠.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도청과 원만하게 합의가 돼 가지고 바람직한 결론이, 도민들께서 흡족하실만한 결론이 나게 되기를 이렇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게재문제도 저희 나름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설명자료로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서 이것까지 심려를 끼치는 거는 안 좋다는 생각으로 그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도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무상급식비 지원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2011년부터 ’14년 기간 동안에 도청에서 약 1,671억 원을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 교육청에서 약 1,900억 원을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도청 지원액이 340억, 2012년에 430억, 2013년에 467억 원으로 증가 하다가 2014년에는 443억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무상급식 총소요액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총소요액은 약 4,000억 원이고 저희는 약 50 대 50 2,000억, 2,000억 정도를 이렇게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갈등이 있었던 인건비의 중복 지원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식품비는 도청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던 중에 식품비의 70%만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셔 가지고 그 금액을 보면은 식품비는 2015년의 경우에는 513억 원이기 때문에 359억 원만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도청 지원액 467억, 2014년에 432억, 계속 감액에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00억 정도 감액이 이루어지고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0%의 식품비 지원만 해 주시면 누적된 저희 결손 금액이 약 1,023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흔쾌히 합의나 수용을 하기가 어렵고 그 정도의 세입결손이 있으면 다른 교육투자에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도청에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양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의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인건비 중복지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비로 학생 수라든지 그 인건비의 대표직종이라든지 학교 수, 학급 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17개 시도에 재원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포뮬러에 이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렇게 급식종사자도 대표직종으로 뽑혀 가지고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40여 개 직종에 이렇게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방비인 것이지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국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도랑 이견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 여기 예시를 보면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합의서 내용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에 지원비에서 제외하며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금 포함 시 지원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쪽에 써놨거든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합의서에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료급식 목적으로 한 국고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을 때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명시를 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서를 좀 보자는 건데 아니, 그렇게 명시해 놨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그 합의서에 명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편성내역은 도에서, 이 도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에서 또 이렇게 지방비로 내려온 부분은 도지사님의 편성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포뮬러로 이렇게 특정 인건비라든지 특정 학교나 이렇게 사업 분야가 편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 지방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다거나 지원되는 국고가 있다거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다면은 그 이견이 있으면 합의할 때 “합의 내용이 잘못됐다. 합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했든가 아니면 이 명시를 그대로 준용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싸움의 발단은 결국은 이 유권해석상의 문제인 거 같은데 이 유권해석을 어디 가서 누가 할 겁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교육부에다가 신청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재판을 신청할 겁니까, 유권해석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요, 지금 이견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미리 이런 합의서에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갖다가 미리 제시를 하고 이게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합의서는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입장이 서로 난처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 간의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견문제 때문에 2014년에 도의 분담액을 도에서 감액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 467억 원 지원해 주시던 것을 2014년에 434억 원으로 이렇게 감액교부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18년 기간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아예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식품비는 그 대신 도지사님께서 전액을 부담해 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서 이견이 없는 식품비에 대해서도 70%만 지원해 주시고 그 결과로 저희들이 지원받던 금액이 당초 세입 대비는 약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결손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4년간을 합산을 해 보면 약 1,000억 정도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저히 합의를 못하겠다!
  이 내용의 5 대 5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이 됐고 정산만 남은 시점이고요.
  이제 새로 틀을 정해야 할 2015년부터 ’18년에는 인건비의 중복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인건비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다 끌어안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지금 식품비의 분담비율 문제인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모으면 도민들께서 만족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게 결론에 이르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희망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5 대 5로 이게 급식비만, 그러니까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급식비 중에서 5 대 5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총급식비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00억 정도에 이릅니다.
  그것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식품비인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총액을 합하면 4년간 약 2,000억, 2,000억 정도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만 특정을 하면 인건비, 운영비의 비율이 좀 작고 식품비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약 5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식품비 전액을,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경비인 식품비 전액을 다 끌어안아 주시면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이 분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4년간 50 대 50을 이렇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이고 이렇게 희망사항입니다.
박우양 위원   만일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결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년간 양 기관의 급식비 지원 차액이 약 1,023억에 이르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라든지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석면이나 학교안전, 지진 보강 이런 교육환경 투자에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흔쾌히 도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걸로 인해서,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면문제라든지 이런 제반문제를 갖다가 우리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별도로 도에 요청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 급식비 가지고 문제되니까 학생들이 나 학부모들은 왜 급식비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내용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애들 급식하는데 무슨 싸우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건 이대로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되 만일 그 이외의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도에서 좀 간접적으로 다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급식비 문제는 우선 급식비 문제로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비는 비율상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학생 1인당 급식비 총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손 하더라도 학생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인상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에 467억을 지원해 주실 당시에 도청에서 지원해 주시던 학생 1인당 지원비는 31만 4,000원이었는데 2014년에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액을 시키는 바람에 30만 2,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식품비 70%만 주시겠다, 359억 원만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면 25만 9,000원으로 2013년 대비 약 6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저히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고 또 도민께서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금액의 감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급식비 자체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결국 제 생각에는 쟁점사항이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확정이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의내용이 서로 합치가 되는 건지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도에서도 왜 지원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공히 마찬가지일입니다.
  누구나 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발씩 물러서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교육감 김광호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 272페이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과 담당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된 게 많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학교 요청액이 있었는데, 방과후 수강권은 아이들이 거부하면 강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된 예산이 있어서 65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 다시 학교에 받아 보니까 작년하고 달리 아이들이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가 3,000명이.
  그래서 2만 5,500명이 돼 가지고 다시 올해는 지금 여기 작년보다 더 많은 78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이거 자유수강권은 파악 자체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도에서 모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수요파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받고, 받은 거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해마다 이게 액수가 다르고 또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강을 안 하거나 또는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박우양 위원   수강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이게 전학을 간다든가 가정형편상 이런 것도 있고 학교에 개인 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각 시·군에 한 2만 5,000명 되다 보니까 별의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박우양 위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불용이 안 생기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요파악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청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전에 재단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수요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 수요가 여러 가지로 해마다 바뀌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조사방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다른 데도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예술교육지원, 사업명세서 243쪽에서 244쪽 그리고 설명자료 780쪽에서 783쪽에 청소년오케스트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사업을 하는 이유하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모. 그리고 단원 명수 이렇게 예상했던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문화예술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남윤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윤은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오케스트라사업을 창단하는 이유는 현재 한 3∼4개년에 걸쳐서 문화 소외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을 소규모로 운영해 왔습니다.
  점차 재정여건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지원이 감축되고 많은 예술관련 지도교사, 학부모, 지역 예술인들의 뜨거운 건의와 요청이 최근에 들어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수준 높은 다양한 음악연주실력 배양의 장을 우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 그 장을 마련하고 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를 통해서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문화적 공감을 선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음악적인 소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에 음악에 각별한 재능과 관심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60명 내지 80명의 단원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비상임지휘자 1명 또는 악기전문 지도강사 8명 내외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악기 구입비가 전체 예산 사업비 1억…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1억 844만 원 중에…
윤은희 위원   1억 800여만 원 중에 악기 구입비가 4,190만 원인데 여기 금관악기 1세트, 타악기 1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악기인데 금관악기와 타악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구입하는 거는 금관악기하고 타악기만 구입한다는 얘기죠?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충분한 가요, 4,190만 원?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타 시도의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개 현악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면,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면 이미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관악기 또는 타악기의 예를 들면 큰북, 마림바, 드럼 이러한 것들은 이동상에 상당히, 그 훈련 지도나 이런 거 할 때 이동상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타 시도에도 타악기나 금관악기는 기관에서 구입을 해 줘서 대여를 해서 단원 활동할 때까지 사용하게 하고, 현악기는 개인별로 가져와서 지도를 받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관악기와 타악기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은희 위원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걸 보면, 도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현황을 보면 분평초, 동량초를 비롯해서 현재 12개 학교가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고에 다 관계가 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죠?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저희들이 창단 계획을 구체화시키게 되면 한 49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12개 교는 2011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일부 소규모로 이러한 문화적인 공감대를 학교에도 불어넣을 때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배려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490여 학교 중에 현재 12개 학교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저희들은 매우 문화예술을 구현하는 정부정책이나 저희들 도교육청 또는 학생교육문화원의 지표와 연관시킬 때 이러한 문화소통의 장 또는 예술의 경연의 장이 확대되고 확장되었으면 대단히 유익하겠다,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781쪽 5번에 보면 충북오케스트라축제 사업 내용에 관람학생 임차료가 50만 원씩 4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학생을 버스로 임차해서 데려오는 거 같은데 왜 버스로 이렇게 3회씩…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학생교육문화원 남윤성입니다.
  이거는 관람학생 임차료가 아니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순회연주를 하든가 또는 합숙을 해서 집중 훈련을 할 때 단원 학생들과 악기를 수송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죠?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창단 시에 1억 800여만 원 중에 비품구입비를 제외한 앞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1년에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저희들이 타 시도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첫해에는 이게 새로 마련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구입해서 비치해야 될 것도 많아서 이렇습니다마는 2회 차, 2년차부터는 이 예산이 절반 정도 오륙천만 원만 가지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지도를 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구체적으로 계산한 건 없고 그냥 오륙천 정도요?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네, 타 시도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타 시도의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현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 2,700만 원이고요, 부산에서는 8,000여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그래서 이것이 약간 규모와 비상임지휘자, 전문 악기지도강사를 몇 명으로 구성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수당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또 예술방면에 관심이 있는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좋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 좋은 사업으로 활용되면 우리 도의 문화도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1억 원이 넘는 1억 800여만 원 전액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문화소외지역을 위주로 여러 학교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떨어지고 중단이 되고 하다보니까 교육을 지속할 연계성의 필요성이 일선 학교에서 많이 건의가 왔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어느 지역에서 할 경우에 거기를 졸업하면 말하자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하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도 저희들이 창단해서 운영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이것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방학 중에 집중으로, 오디션을 해서 선발을 해서 집중 합숙훈련을 통해서 9월 내지 11월 정도에는 창단 연주회를 가져서 도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선보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지금 설명하신 거는 도에 하나 두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 남윤성 학생교육문원 문화기획부장 남윤성입니다.
  이거는 도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각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장 엄재창   그럼 지역의 단위학교에서 지금 예산 축소로 다 폐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수한 학생이 나옵니까?
  우선 이걸 하려면은 전 단계로 각 학교마다 도내 고르게 지원을 하는 체제가 우선으로 간 뒤에 어느 정도 실력향상이라든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창단해서 운영해야지 지금 설명을 거꾸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한 두세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9대 의회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매년 결산 때도 있었고 또 예산심사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근의 타 시도에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학생 수도 줄고 또 이 자유수강권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점점 이렇게 주는 지금 그런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도 여기 지금 최근 3년간 예산액과 결산액 또 이렇게 불용액을 보더라도 이 추경까지 합쳐서 78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뭐 불 보듯이 불용액이 남을 그런 예상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65억 선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일부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대로 이게 예측이 정말 어렵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지원 대상자를 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학교장 추천 등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측만 된다면 50억이고 60억 딱 잘라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이게.
황규철 위원   과장님,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못 하지마는 최근 수년간 예산액과 결산액, 불용액 또 타 시도의 현재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최근 5년간 계속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예측을 못 하면서 10억, 15억씩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거는 예측을 못 해도 한참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응렬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 기구를 정확히 가동해서 금년부터는 좀, 저는 처음 맡았습니다만 방과후가 유아특수교육과로 갑자기 금년에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예측을 정말 정확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황규철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오늘은 뭐 저희들은 논쟁 벌이는 자리가 아니니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마는 최근 수년간의 예산액과 결산액, 불용액을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안 237쪽, 설명서 145쪽에 보면은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자료도 받아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 한국교육삼락회 전국대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삼락회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언제 통보가 된 거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에서는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이 추경안을 세울 때 이때 통보받았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물론 긴급하게 이렇게 통보를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국대회가 결국은 정기총회예요. 한 단체의 정기총회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적이 타 시도 교육청에도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도에 서울이고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서울은 좀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고요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정기총회 하는데 지원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황규철 위원   그래 저희들도 내용을 봐도 안건심의하고 회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럼 경기도 외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저희들이 알아본 거는…
황규철 위원   한 군데입니까, 거기?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렇게 알아봤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정기총회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전국대회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분과별 정책주제 토론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활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이걸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한 게 아니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충분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겠지마는 이 정기총회를 시도를 다니면서 그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1시간씩 물론 토론하겠죠. 이거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 정기총회는 서울에서 해 갖고 그쪽에 가셔 갖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총회를 하셔야지 이거를 무슨 체육행사처럼 시도에 그 예산을 부담시켜 가면서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각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정기총회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전혀 저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국대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단순하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 교육활동이라든지 학부모교육이라든지 나아가서 학교교육 지원이라는 대전제 하에 분과별 정책토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회원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교육활동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충분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정기총회는 정기총회답게 하고 또 이런 부분에 토의할 게 있으면 분명하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서를, 전국대회 할 장소가 있는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내야지 한 달 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갖고 정기총회를 겸한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하나 보면 예산안 237쪽, 설명자료 201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금년 이번 추경에 3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제가 받은 보조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는 7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죠, 지금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지원하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70 갖고 했는데 금년에는 300만 원 갖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액수는 300만 원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 3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이 사업 자체가 전국학생토론대회인데 기본 바탕에는 직지의 우수성을 알려보자 하는 지역의 어떤 좋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 학생은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약 한 204명이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전년도에는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전년도에 204명이 참석을 했고요. 금년도는 이제 아마 접수를 받아보면 학생 수가 확정이 될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여기에 보면 홍보비라든지 심사위원 수당 이런 데로 주로 쓰이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나요, 그래도요? 선호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문예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전국단위 대회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왜냐하면 제가 ’14년도 거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전체 예산 한 800만 원 중 심사수당이 대부분이고 상장 및 상품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선호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어쨌든 사업 자체로 볼 때 심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300 예산을 세워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나머지 이쪽 주최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해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 요, 그럼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주는 액수가 부족하면 자체적인 예산도 아마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투입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네네.
황규철 위원   그래 이 대표자 되시는 분은 그런 상황도 알고 있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잘 알고 있고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던 건데,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편성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0쪽, 예산안 371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조성운   다시 한 번, 옥상 조경사업에 대해서…
황규철 위원   네.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저희가 도심지학교 옥상 정원사업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대기오염을 감소하고 냉난방, 에너지절감, 건물 내구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존학교 6개, 기존학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학교입니다, 도심지학교 내에. 신설학교 9개 총 15개를 2015년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2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당초에 1개 학교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추가 한 학교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처음 1개 학교를 지금 예산은 확정된 거네요. 그렇죠?
○시설과장 조성운   예예.
황규철 위원   금액도 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8년까지 15개 학교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에도 골고루 배분이 되나요, 만약에 추진한다면?
○시설과장 조성운   우선 도심지 학교에 선정하는, 도심지 학교에 하는 겁니다. 시골학교는 아니고요.
황규철 위원   그럼 거의 청주·충주 정도…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청주·충주·제천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군단위에도 읍에 있는 학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시설과장 조성운   읍단위에도 신청을, 저희들이 도심지학교만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단위에서도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할 용의는 있는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한 ’18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으면 좀 늘려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할 사항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재창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6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사안인데 종전까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일선 시·군에서 예산이 학교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또 다른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나, 잘 사는 시·군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수혜를 누리는 반면에 못 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아라!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위원장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전혀 6개 군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기획관님께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요, 교육부 소관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종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이 조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다만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행자부에서 정의를 바꿨습니다.
  용어 정의를 바꿔서 종전에는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들어가서 이월금을 세외수입으로 쳐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을 다른 항목으로다 신설해 버리는 바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개 군은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보조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또 지방 교육청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자, 삭제하고자,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6개 군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등 그리고 지방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일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던 사항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실소요액을 요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돌봄교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전액 보전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방과후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지원비가 2013년도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포함해서 50%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전입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2013년도 기준 한 5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입되지 않음으로써 해당지역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 기준 50% 지원해 주던 것을 60% 지원으로 10% 정도를 자체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 정도를 지원을 더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율을 더 인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그러면 지금 차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별도 자료 산정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부분이 방과후 학교 부분 한 군데만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실태 분석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아무런 대비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골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불행인데 거기에서 이런 교육의 기회마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관심을 안 가져 주면은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2회 추경이라도 빨리 보전을 해 주셔서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고 중앙의 지침이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다른 부분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시골에 어려운 재정을 가진 군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 해서 또 다른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꼭 2회 추경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 대비 ’14년도에 이렇게 중단됨으로써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나요? 그 조항 교육경비 중단에 대해서 ’13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인수 위원   그렇죠. 중단됨으로써 예산이 남았잖아요. 당초에는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연초에 세웠었잖아요. 세웠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기획관 김왕년   이 부분은 조례가 아니고요 대통령령이고요.
김인수 위원   영에 의해서.
○기획관 김왕년   저희가 남은 돈은 없고요 저희가 10%를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기획관 김왕년   2013년도 대비 10%를 추가로 부담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50%만 부담을 했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글쎄, 아까 말씀하셨고요.
○기획관 김왕년   그런데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김인수 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운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넘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14년도에 당초에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셨나요?
○기획관 김왕년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넘어왔으면 100%를 세웠을 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넘어옴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50%만 부담하던 것을 2014년도에는 10%를 더…
김인수 위원   그럼 ’13년도에는 50%가 전체 교육예산의 얼마였었죠, 그게?
  환경개선, 돌봄, 방과후학교 그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전체 50% 부분을 얼마를 예산을 세우셨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관련해서는요…
김인수 위원   아니 세 가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 돌봄, 방과후학교 이 세 가지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전액을 요구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돌봄교실도 전액 국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인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세 가지 중의 하나는 방과후 학교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 더 했다고 하시는 건데…
○기획관 김왕년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말씀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라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시골학교 도시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13년도에 전체 50%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 그 말씀이에요, 50%를.
○기획관 김왕년   세 개 항목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수 위원   다, 예.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대략 나오잖아요, 그게.
○기획관 김왕년   아닙니다.
  그 방과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봄교실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6개 시·군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관 김왕년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은 시·군서 받아서 하신다고 했고요. 또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의 사업이므로 국가에서 반영이 이미 됐다고 하셨고요. 방과후만 이제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아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불용액이 많다고 했을 때 그걸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과후학교도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유수강권…
김인수 위원   방과후 학교에 불용액이 많냐고 그랬더니…
○기획관 김왕년   자유수강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 방과후 학교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부분…
○기획관 김왕년   자유수강권 관련 사업 이번에 반영된 부분은 특별교부금 사업이라 자체재원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답변에 방과후 학교, 어쨌든요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은 10% 갖고는 미흡하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그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관 김왕년   저도 인정합니다.
김인수 위원   작년도 하반기에 이 부분 갖고 질의드렸을 때 예비비로써 사실은 충당까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천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답변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비비로써 시·군에 불이익 보는 것을 이렇게 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 계셨지만 녹색조성사업도 사실은 사업이 그렇고요, 또 무슨 사업이야, 모든 것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추경에 오케스트라 그것도 우리 창단하는 것도 시·군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애들 선발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과연 걔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하겠느냐, 매주.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지도교사가 참여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중 하겠느냐? 내용적으로는 도시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더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사실은요. 그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모든 것이 도시 위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부분도 10% 갖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교육청에서 약속한 것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 예비비로 그 부분에 손해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안 됐거든요, 지난 얘기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6개 군에 특별히 특별한 교육정책을 펴 주시기를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을 깊이 느끼고 농촌 6개 군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인데요. 이 차입 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차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이 돼서 369억이 차입금으로 내려왔는데 금융기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거치기간은 지금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 김왕년   그 이자 부분하고 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보증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자는 보조금으로 주고 원금은 교부금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보증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차입 보증이죠?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빌리는데 내가 보증 서주겠다 이 얘기죠?
○기획관 김왕년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겨쓰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우리 교육재정이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 요구하신 것들도 다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거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주는 몫에서 알아서 편성해라, 쓰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 김왕년   안 주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장을 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별도의 누리과정 증액분만큼 차입금만큼 증액돼서 내려온다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식은 기준재정수요 총액에서 자체 수입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부하는,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 이 차입금 부분을 포함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부율은 변동 없이, 교부액은 변동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받는 총액은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20.27%가 교육세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결손이라든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적어진다면은 따라서 적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그 세수가 늘어나면은, 국세가 늘어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들지요.
  그런데 그 총액이, 우리가 내려오는 총액이 그런 변동요인 말고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 받는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지출을 덜하고 이걸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은 당겨쓰지만 나중에 상환할 때는 그거 지출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다른 말씀을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교육부에서 2조 2,000억 정도의 누리과정 소요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안 됐고요…
장선배 위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기재부 쪽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얘기냐, 전체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눌 때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니냐,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올렸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쓸 때는 이 부분만큼 우리가 다른 세출부분에서 감소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다가 금년에도 한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줬는데 목적예비비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 목적예비비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내년 이후 우리 충북교육 재정이 더욱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우시죠.
  교육감님들이 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 누리과정이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왜 지방 교육청에 던져줘서 지방 교육청의 재원으로 하라 이렇게 애기를 하느냐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매년 이거 이렇게 부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촉구를 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7쪽에 보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교생 일부 뻬고 무상급식 대상이죠?
  우리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집행하는 무상급식 대상이 일부 고등학교 조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빼고, 대부분이.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517페이지 부분은 정부로부터 3.8% 보수 인상분과 그 외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경상인건비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의 인건비죠?
○기획관 김왕년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1차 추경에 인상된 한 30억 부분은 도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다 마찬가지죠?
○교육국장 신경인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무상급식이 재원을 같이 분담해서, 물론 지금 논란이 많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의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산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협의가 됐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그런데 익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식품비의 분담액 그것부터 갈등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여기 추경자료까지 협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총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정도의 협의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서로 협의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거 협의 안 하고 이거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지만 지금 방식대로 가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실무진에서 협의할 때 식품비는 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큰 틀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요. 인건비 인상…
장선배 위원   그게 합의사항입니까? 그게 합의된 사항이에요?
○교육국장 신경인   실무진에서 큰 틀로서 합의…
장선배 위원   그게 합의된 사항이시냐고요.
○교육국장 신경인   실무진에서 얘기는 그렇게 된…
장선배 위원   실무진은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경인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늘 해마다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도교육청이 맡고 식품비는 도청이 부담하는 걸로 큰 틀에서 실무진에서 양해를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것 때문에 이거 협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교육국장 신경인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예산에 편성되려면 당장은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편성되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룰대로 간다면 내년도에는 인건비 총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협의가 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도가 지금 이거 인건비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인건비 올해 증액하는데 우리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것부터 협의가 되고 또 이해가 서로 돼야지 신뢰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이렇게 서로 막 협의 안 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식품비를 전적으로 안 하고 지금 협약서대로 간다면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도 내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총액에.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의를 추진하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2015년 2월 27일 자 도청에서 민선6기 들어서 의무급식 합의안을 공문으로 저희 교육청으로 보내온 게 있는데 그때 식품비, 운영비만 5 대 5로 분담하는 그런 원칙안을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5년 3월 6일 날 2015년 무상급식 합의안을 회신을 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급식시설비를 포함해서 5 대 5 분담하자 이렇게 공문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 서로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 예산 협의 안 하고 이거 세워놓은 거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체적으로. 계상내역이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처우개선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3월부터 소급 적용해 줘야 되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학교에 계신 영양사분들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예.
장선배 위원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협의해서 반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은 정부로부터 3.8% 방침에 의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자체적으로 합의된 급식비 8만 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그 8만 원 외의 부분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이 내려온 사항으로 이번에 편성이 안 될 경우 정부기준에 의한 인건비 인상액 플러스알파 해서 노사 합의한 부분이 실질적인 이행이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협의 후 다음 추경에 지출을 반영을 하면 안 되나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만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만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 교육공무직원이 조리종사원 외에도 40개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무상급식 관련 종사자는 보수 인상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직종은 보수 인상이 되는 그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소급 적용해 주면 되잖아요.
○기획관 김왕년   물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좀 승인을 해 주셔도…
장선배 위원   이게 도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하시라 이런 주장을 드리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협의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장선배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를 8만 원하고 정부 기준하고 협상한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 게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만간 도청과 무상급식 관련 협의가 종결이 된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제 쭉 2011년부터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청과 도청이 이렇게 의견충돌을 빚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는 상호신뢰나 상호존중의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그 일환이다.
  이거 당연히 왜 상대방한테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그거 하나조차도 신뢰가 안 쌓이니까 아, 저번에 교육청에서 도청한테 왜 일방적으로 발표했느냐? 불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쪽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왜 너희들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내년도 가면 또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건데,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입장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점점 더 안 쌓여지는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정책연구담당 운영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인데요, 이게 충북교육정책연구소가 당초에 직원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연구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기관 신설문제라든지 인력배치문제라든지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을 하고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기획관실 내에 정책연구담당 장학관을 두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 자로 정책연구담당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큰 연구소 연구인력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충북 도 같은 경우에는 충북발전연구소가 있고 이제 이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본청 조직이 이렇게 해서 담당으로, 담당제로 그냥 조직 내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구 R&D 부분, 연구나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도청 또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연구개발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축소돼서 한 분야, 한 부서로 이렇게 축소된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 김왕년   그래서 처음에 연구소까지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구담당으로다가 했는데 그 교육정책개발 관련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분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등…
장선배 위원   그 개별 사업은 주신 자료에 있고요, 특별하게 더 말씀하실 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다음에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단위사업 죽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정책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처리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고, 교육연구클러스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정책포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협약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협약서는 없는 모양입니다.
  아, 협약서는 아니고 정책협의회 한 자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공동협력사항, 2015 공동협력사항 이렇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MOU 체결은 안 했고요…
장선배 위원   별도 체결은 안 하신 거고요?
○기획관 김왕년   예, 공동 기자회견 하시고 협의회 한 내용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 주요사업 클러스터운영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정책협의체, 정책포럼, 워크숍, 국내세미나, 해외석학초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2,000만 원은 해외석학초청 강연인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중에서 해외석학초청 경비는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나요?
○기획관 김왕년   나머지 부분은 국내 세미나·포럼인데요. 해외석학 경비는 1,000만 원이고 정책협력사업 추진으로 세미나, 포럼을 같이하게 되는데 그 경비가 1,930만 원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 석학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씩 각 네 개 교육청별로 1,000만 원씩을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로 피사(PISA)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하버드대 저명한 교수를 초청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른 공동협력연구라든지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같은데 해외석학을 초청하는 게 무슨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필요 없는 부분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석학초청이라는 부분을.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의 저명한 교육학교수인 사토마나부 교수를 청주교육대학에서 초청을 하면서 4개 시도가 연합해서 같이 강의도 듣고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서로 토론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4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 정책협의 공조를 하는 차원에서 국내의 교육자뿐만 아니라 해외석학까지도 초청을 해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 특강도 좀 듣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장선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충북교육청이 1,000만 원을 출연을 안 하면은 깨지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   지금 현재 만약에 1,000만 원을 출연을 안 한다면은 석학 강의를 저희는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체가 취소되면서 해외석학은 제외하고 국내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보면은 교육정책 현안 연구개발이라든지 조직운영이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됐을 거 같은데 왜 그쪽에는 안 됐었나요? 왜 추경에…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3월 달에 정책연구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의견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통상적인 삭감사유 말고 실제적으로 뭐를 문제 제기를 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주시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석학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석학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셨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체가 포괄돼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알고 계시죠?
  예산안 제출할 때 시도세 전입금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달아서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잘 안 지켜지고 저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예산서와 함께 편제를 해서 의견서를… 그 의견서 내용 잘 보세요. 거기도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지적했던 사항을 도에서 미리 지적을 해서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본과 원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엄재창   아니, 됐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저희가 공문을 좀 보냈는데…
○위원장 엄재창   아니, 됐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어차피 안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관 김왕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재창   그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지만 문제점이 덜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학교정책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1에서 9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보면은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학교정책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행복교육모니터단 운영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인적구성 계획과 구체적인 활동범위와 목적,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먼저 학습연구동아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습연구동아리는 일반 동아리와 달리 학교별로 구성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학교정책지원단은 10개 교육지원청에 정책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복교육모니터단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부터 행복교육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체 재원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 그런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난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걸 보면은 학교정책개발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컨설팅단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범위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기획담당 서기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학교정책개발컨설팅단 그리고 행복교육모니터단, 행복교육모니터단은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학교정책컨설팅단은 지금 학교단위로 여러 가지 수업개선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성되는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 보니까 학습동아리 운영도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행복교육모니터단과 또 학교정책지원단 운영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컨설팅단도 학교별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지금 컨설팅단은 학교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학습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교과 단위나 아니면 지역 단위로 동아리들이 활성화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교육에서 제일 큰 부분이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그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의지나 열정이 굉장히 큰 과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아리를 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4개 단체가 각각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는 학교정책개발컨설팅단의 기능과 참여범위 등을 확대해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학교정책개발컨설팅단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복교육모니터단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정책지원단은 지역 교육청 단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동아리는 학교단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인력 미배치 학교 그리고 학급에 특수교육 활동 보조를 배치해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는 도교육청 본예산에 못하고 해마다 추경에서 편성되면 해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특수학급이 한 600여 개 있는데 전부 다 손을 필요로 하고, 한 학교에 하나씩 필요한데 지금 실무원들은 한 반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런 자원봉사자나 또 다시 우리 별도의 인력을 이용해서 보충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으면 특수학급 전 학급에 한 학급에 하나씩 배치되어서 아이들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   여기 256페이지에 산출기초를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일당 3만 5,000원으로 120일로 편성돼 있고요. 운영비는 1인당 5만 원으로 6개월 치를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3만 5,000원은 지금…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거기 3만 5,000원은 인건비고 별도로 교통비와 식비, 보험가입비,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비는 120일로 편성을 했고 운영비는 6개월 치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언제 통과될지 몰라 가지고 7월부터 지금 예정을 했고 어떤 해는 6월부터 했는데 그 활동비가 통과시킬 예산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무기계약되는 게 아니고 12월이나 2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그러면  월초부터 말까지인가요, 운영비 자체가?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7월부터입니다.
박봉순 위원   7월부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우선.
박봉순 위원   운영비 자체는 그럼 이 부분을 6개월 치를 잡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거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6개월 치만의 자원봉사 운영비로다가 특별히 한 거고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 고 3만 5,000원 정도만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상치로 잡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자꾸 많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에서 이거는 아까 여쭤본 것 같고, 과학직업교육과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8에서 439페이지입니다.
  도내 마이스터고 3개 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학교당 지원되는 금액이 2014년도에 9억 원이었는데 이게 올 본예산에서는 50%가 삭감한 4억 5,00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 각 학교별로 2억 7,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셨는데 증액되는 2억 7,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4억 5,000과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진 2억 7,000만 원 합계인 7억 2,000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 연간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우리 본 도에 3개 교가 지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44개 교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기업체들과의 협약으로 단순하게 채용 보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고등학교로서 전 졸업생들이 100%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산업수요형 맞춤형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 또는 방학 또 야간 이런 시간들까지도 다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는 관계로 마이스터고가 영마이스터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도 9억이라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됐던 것이 여러 가지 교육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올해 교육부에서 20% 삭감된 7억 2,000만 원이 전국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편성돼서 학기 초에 편성이 돼야 되지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만 우리 예산편성 총액에 맞춰서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먼저 편성했고 이렇게 포함되어진 7억 2,0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는 학교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 운영 매뉴얼에 기준하여 편성되어져서 사전 검토를 받고 또 9월 달에 중간보고회, 또 연말에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 운영결과를 5년마다 재평가하여 마이스터고의 재지정여부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 도에서도 충북반도체마이스터고가 올해 지금 평가 중에 있고 아주 성적이 우수하여 내년도에도 재지정될 거로 사료되어지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저도 보니까 저희 도내에 있는  마이스터고가 진천군에 하나, 음성군에 하나, 미원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쭤본 것은 이게 이제 50% 삭감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교육부 능력개발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추경에서 슬그머니 집어넣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이스터고가 더 활성화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80에서 78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금번 추경에 계상된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대략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29개 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개 교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29개 학교도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충북을 대표하는 먼젓번에 교육청에서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까 도별로 해서 한 일고여덟 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충북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설명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9개 학교가 지금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충북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여기 또 우리 학생문화회관에서 별도로 설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단위에 있는 학교가 참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함에 있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술교육 지원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교육 지원 중에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는 32개 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3개 교가 있고 나머지 29개 교는 교육부의 특교예산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 ’12년도에 지정되었던 20개 학교는 이게 3개년 동안 지원이 끝나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2,00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이 학교당 500만 원이 지금 특교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5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학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3, ’14년도에 지정된 9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교가 1,000만 원이 내려와서 1,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29개 교 대부분이 시골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예술교육 지원을 많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판단에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29개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특교예산 지원이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학생들이 지금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지역 학생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설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존해서 지도를 받을 수가 있지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소외계층 학생들은 상당히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광범위하게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을 편성한 이유가 연계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저학년들은 예비단원으로 편성이 되고 중·고등학생 중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은 본단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예비단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본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2개 교 지원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교예산이 중단이 되더라도 시골에 있는 소외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 본예산을 좀 세워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골학교에서 참여도도 낮겠지만, 결국은 충북에 오케스트라라는 축제를 열어서 29개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문제점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실지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학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재는.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에 속해 가지고 다음 진학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작은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전체적인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다가 일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대학까지 이어지는 예는 극히 드문 예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내에서도 모 시설에서 지금 한 군데서 오케스트라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한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아동 쪽에 그런 무게를 실어준다면 시설아동들은 한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3∼4년 하는 것보다 영유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예술적인 부분을 오히려 시설아동 쪽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보통 15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거의 10년, 15년까지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있는 애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예성여고가 예술중점학교로 편성이 되어서 1년에 한 9,000만 원, 1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은 충북예술고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골학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 중점지원학교 32개 교를 그쪽으로 집중 배치를 하고 이 중부권 학생들, 소외계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이쪽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담당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단 후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교육지원청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1에서 914페이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각종 체육대회에서 사업설명자료 912페이지를 보면은 제4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대회 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금번 충북소년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제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난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김용인 청주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김용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충북소년체육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충북소년체육대회 1차 평가전이 교육감기 겸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개최가 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3차 출전권을 놓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1차 선발전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거는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금 여기에 제목이 제4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대회 훈련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44회 충북소년체육대회는 끝난 거 아닌가요?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김용인 청주교육지원청 김용인입니다.
  제44회 대회는 끝났지만 저희들이 충북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2분의 1 이상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 예산을 지원해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서 이게 체육대회가 그렇게 4월, 5월, 3월 또 10월, 11월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물론 체육대회 나가기 전에 선수를 선발하는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예상했던 사업인데 굳이 금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체육담당 김용인 청주교육지원청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지만 추경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못 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대회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넣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미리 다 예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와 64페이지 관련입니다.
  추경예산안 6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안 이전수입 중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전입금 항목이 있습니다.
  64페이지 전입금 사업내역을 보면은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중등교육과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자기주도학습전략 사업비 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세입 및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은 자기주도학습전략 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자료 186페이지요. 그리고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자료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업비 재원란에 기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운영하는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방재정법령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내용을 보면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에 이전수입, 전입금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 검토를 해서 바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서 제45조제1항에 보면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가지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상 교육부와 또 국가에서, 매년 돼 있는 것보다는 “국가로부터”라는 말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성립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무상급식과도 관련해서 법을 서로 해석하는 부분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부의 훈령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성립전 예산도 사실상 “국가로부터”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법 해석이 도나 교육청이나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무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그냥 달랑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금번 추경분 649억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걸 보면은 당초예산에 50억 원 포함해서 698억 7,500만 원이라고 달랑 한 줄로만 표기해서 보냈어요.
  우리 기획관님! 이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이해를 제대로 못 한 부분 같습니다.
  바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최소한 과목별 내역까지는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무상급식과 관련 충청북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2014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한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2014년도분은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지만 제가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2014년도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201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인건비 지원해 줬어요?
○기획관 김왕년   예,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난해 92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2억 5,000 중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종사자 4개 직종에 대해서 추계한 결과 일부를 제외한 한 58억 정도는 다시 지원받는 걸로 정식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정리추경 때에 반영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공문으로 준다고는 했지만 아직 도청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만 먼저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면은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금이 없는 액수가 지금 이월된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만약에 충청북도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1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덜 지원돼서 90억 원만 줬다, 그러면 이전수입이 90억 원이 왔을 경우에는 10억이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 하면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92억 원이 덜 지원됐는데 공문으로 확인된 것은 58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는데 여기서도 차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가게 되면은 이월이 되는 건데 숫자상으로는 허수만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작년도 결산에서 도청에서 받지 못한 불납결손으로 처리가 됐고요.도청은 아마 그것이 불용액으로 이월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결산 승인받을 때 불납결손 처분했다 그 얘기죠?
○기획관 김왕년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별 교부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부 비공개 자료로 자료 없음” 또 “시도별 별도 송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공개자료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료 자체가 교육부로부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통보를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외비라 제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타 시도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당해 시도만 당해 시도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것은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이 타 시도의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돼 있는 것은 말이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 이래 갖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만 왔어요.
      (직원과 자료 확인)
  지금 준 것 말입니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지금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이 내용 갖고서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박한범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요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나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확정현황에 보면 조리나사나 영양사나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가 입장이 서로 다른 사항들이 이런 자료에 의하면 확인이 되는데 오전에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방재정보통교부금은 특정한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타 비목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얘기하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또 교육청에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인건비를 교육부에서 교부해 줄 때 전체 충청북도에 종사하시는 교사분들의 인원수와 호봉 수를 산정해서 지원해 줄 테고 또 더불어서 교육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원수나 호봉 수를 다 책정해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등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무기계약직화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분들까지 인건비가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그 답변내용과 같이 타 비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교사분들에 대해서 1,000억을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 교사 인건비로 900억 원만 쓰고 100억 원은 타 비목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교원은 제외가 됩니다. 교원은 제외가 되고요, 전문직과 학교회계직 그리고 일반직, 학교직원, 사립학교직원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총액인건비는 총정원제와 인건비로서 지방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산정이라는 개념으로, 산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교부라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교사 인건비가 교부가 됐는데 교사 인건비를 안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교사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한범 위원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교사 인건비는 예를 들은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얘기하기를 그 지방재정교부금은 특정한 목적이 다 지정돼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교육감이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리사, 영양사, 기타 조리원 등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식품비만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하나의 산정공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산정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 등을 제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총액으로 일괄 포괄적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교부된 총액은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권 교육청에 대한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황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영양사나 조리사나, 조리원 기준인원 대비 교부인원을 갖다가 예산과 같이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몫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 논리보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논리가 더 정확한 논리가 아니겠느냐, 당초에 양 기관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1년 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부교육감님이 아까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분담비율만 지금 재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아까 교육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입장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럼?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해석이 서로 좀 상이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금 산정항목 측정항목에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있지만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 에 따라 일단 교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교부라는 표현을 썼지마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으로 포함된 산정식에 의한 포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액으로 교부받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교육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문이 회신이 되면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17개 자치단체 중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방 교육청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요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러면 식품비를 70% 이상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유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건비를 학부모 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법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충분히 되면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운영비나 인건비도 학부모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부 학부모 부담으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의 경우도 충남 같은 경우는 식품비의 100%를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타 시도 중에 인천이 인건비의 19%, 대전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째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자료가 상이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2015년도 시도 의무급식 지원현황에 보면 말이죠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50% 지원해 주는 데가 서울하고 제주도 두 군데뿐이고요. 나머지 식품비에 대해서 50% 지원해 준 데 있고 대부분이 식품비의 70%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타 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군데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고 경북·대구·울산·부산은 구분 없이 전체 프로테이지로다가 총액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 차치하고요. 현 상태로 양 기관이 협의가 종결이 안 되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하면 금년도 무상급식은 시기를 개월 수를 줄일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한테 어떤 부담을 전가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전액 타 과목을 줄여서라도 학생들한테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향후 도청하고 협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돼 있고요. 또 도청의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획관님, 2회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전의 예로 보면 2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12월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정에 따라서 정리추경 전에 한 번 더 추경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정리추경 전에 교육청에 2회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리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하고 교육청이 양 기관이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 관련 금번 추경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청의 논리에 의회가 동조하는 그런 사항으로도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어찌 보면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사실 인건비 부분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는 비목 간에 전·이용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추후에 소급해서 인건비 내에서 먼저 지급을 하는 것도 있겠고 전·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소급해서 주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의회에서 좀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번에 무상급식비에 반영된 39억 원은 순수한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중의 일부분으로서 보수 인상 기준에 따른 내용과 급식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식, 교육공무직원 그 급식비 밥값,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밥값, 밥값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무상급식과는 관계없는 교직원 처우개선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인건비 총액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처우개선비가 됐든 인건비 인상분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을 해서라도 이분들한테는 월급을 계속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관 김왕년   아, 그러니까 예산을…
박한범 위원   추후에 양 기관이 협의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 예산을 다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은 결손이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인건비는 전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합의된 후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단체협상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보내준 기준과 단체협상에 의해서 보수로 책정된 부분이지 어떤 면에서 무상급식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우리 교육청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의식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까지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 의견이 전용이 불가하다는 그 의견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비정규직 인건비고 사업예산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중재를 좀 하지 못한다는 언론의 질책도 있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항이 왜 또 의회가 이런 덤터기를 써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양 기관이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겠지마는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양 기관이 서로 조금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 문제가 해결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메르스에 교육청의 대책하고, 그다음에 휴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느 정도 휴업을 하고 있고 휴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 앞으로 언제부터 다시 수업을 재개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현재 휴업을 하고 있는 현황은 옥천지역에 해당되고요. 고등학교는 오늘 개학을 했고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금주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휴업을 하게 되고요, 중학교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휴업을 하게 됩니다.
박우양 위원   일부에서는 휴업을 중단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조치로 해 가지고 휴업을 다시 재개하는 건지, 아니면은 개교를 하게 되는 건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교육국장 신경인   지금 옥천의 경우는 잠복기간이 2일에서 14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의심환자나 발열이나 기침 이런 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휴업을 하지 않고 정상 등교를 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824페이지에 교원정보화연수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누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정보기획부장 신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긴급한 예산, 우선예산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CEO연수는 CEO들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원장, 교감·원감들의 정보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한 그런 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인 교실 리모델링이나 교육환경 개선의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의 연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교감 연수들이 저희들이 하는 연수 외에는 정보화 연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95.4%라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관리자 정보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냥 정보화교육 하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CEO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이 연수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 400명씩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관리자들의 정보마인드 확산이 충북교육 정보화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정보화의 어떤 교육.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학교 현장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연수…
박우양 위원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죠?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연수 중에서는 스마트교육, 웹연수 이런 것들도 있고 학교교육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그런 연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교장선생님이 수업하시나요, 직접?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수업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EO들 그러니까 교장·교감선생님들은 훌륭하게 정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화시대가 벌써 오래 전부터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한다는 게 좀 의구심이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거나 이런 거 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연수라든지 또 e-NIE연수, 교육정보화 활용 이런 연수들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수는,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연수는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기존에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다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연수를?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예, 교사시절에는 받았습니다.
박우양 위원   교사는 다 하는데 CEO들만 모른다!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아, CEO도 교사시절에는 받았는데 그 연수라고 그러는 게 한번 받았다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또 받는 그런 연수입니다.
박우양 위원   재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예.
박우양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선생님시절에 다 받고 몇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이렇게 교장·교감선생님만 이렇게 다시 교육을 한다는 게 이해를 좀 못할뿐더러 이미 받은 교육을 다시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어떤 프로그램의 연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기법을 연수시키는 게 아니라 정보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관리자가 정보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년 전부터 한 해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정보마인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정보마인드를 교육한다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으며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보마인드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마는 정보마인드를 갖다 지금 심기 위해서 한다, 이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예, 알았습니다.
  이 연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마인드 확산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CEO들이 연세가 많이 들면 스마트폰 같은 활용연수 이런 것들도 이 교육과정 중에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95.4% 정도라는 만족한 그런 연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삭감이 됐지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고 한대?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 신관호 고맙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물어보신 걸로 아는데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계획에 보면은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각 시·군 자치단체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돼 있는데, 지금 보조자료로 제시한 거에 보면은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물론 사설이지마는 여러 명의, 여러 군데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어디 지원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사설단체에 지원해 준 예산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보조자료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협연을 원칙으로 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보고도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도별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되지마는 사실 광역시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
  왜냐, 모여 가지고 연습을 주 1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충청북도와 같은 여건에서는 결국은 이런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한다고 해도 결국은 청주권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자격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주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교육청에다 지원을 요청하면은 청주권 학생들로 해 가지고 청주 교육청 산하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지역에 어떤 음악·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시한부 일몰사업이 돼 갖고 여러 군데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차라리 일선 시·군 교육청에다가 이런 것을 항목을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해 주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 충청북도 내의 교육 방방곡곡 미쳐야 될 때까지, 밑에 까지, 시골지역까지 이렇게 다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건데, 이것을 청주에서, 더더군다나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설명 필요 없어요.
  저희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자생 오케스트라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사람들한테도 법적요건 따지지 마시고 실제로 진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음악에 대해서 또 우리 학생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의제 외지만 사실 도교육청 직원들을 이렇게 한번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역 안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학급 수별 학교현황을 지금 제출을 받아서 봤는데 지금 사실 우리 충청북도 내 50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지역에 지금 이번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해보셨겠지만 장락초등학교가 지금 38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옆에 신안실크밸리라는 아파트가 설립되면서 학급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교육환경이 됐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38학급대가 된 학교에다가 교실을 열 칸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우리 학교 교육정책이,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이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장락초등학교 옆에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영어체험센터를 장락초등학교 옆에다가 위치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장락초등학교가 40학급이 되는 학교인데 학교 운동장이 일반 학교의 3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그렇게 구조를 배치를 적게 해놔 가지고 학교 운동장도 좀 키우고 다목적체육관도 건립도 하고 그래서 영어체험센터도 옆에 위치하면서 큰 산을 하나 이렇게 드러내는 토목공사를 지난번 교육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 가지고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야 될 그런 자리에다가 지금 학교 교실이 모자란다고 열 칸을 바로 짓겠다고 제가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거 도 교육정책 진짜 잘못됐다.
  지금 적정학급을 운영하게끔 교육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50학급이 넘는 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올리고 또 그렇게 협약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재혁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생배치 관련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안실크밸리가 790세대가 2017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교실 10실을 증축하는 것을 협약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학생 배치계획을 따져보니까 2017년도에는… 현재는 39학급입니다, 특수학급까지.
  그런데 2017년도에는 47학급 돼서 한 1,119명 되는 것으로 됐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한 49학급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학급당 26명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학급당 23명으로 따지다 보니까 47학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해서는 23명으로 제시를 했지만 현재 정책방향은 그거는 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급당 기준을 거기서는 34명으로 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 수도 올해 연도별로다가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26명 현재대로 한다면 43학급 정도 학교가 됩니다. 또 인근에 제천중앙초등학교가 현재 17학급인데요 제천중앙초등학교하고도 거리가 한 1㎞미만 내에 있고 그래서 두 학교 간에 학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는 자꾸 개발지역에 따라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학교 설립하는 것을, 신설학교 설립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 학교를 다시 신설해야 될 부분인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그때 닥쳤을 때 하지 마시고, 아! 어떤 부모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1㎞ 넘어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천시내 전 학교 아니면 충청북도 내 전 학교의 학군을 한번 정확하게 아이들이 출·퇴교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며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용역도 한번 줘보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선대응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혁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해서 장락초등학교 문제도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그런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재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8억 1,40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10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손자에 나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더니 같이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하더라’라는 뜻입니다.
  10대 의회 개원 이후 1년여간을 되돌아보면서 그간 예결위가 상생의 정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도정에 기여했다는 뿌듯한 보람과 한편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10대 제2기 예결위원회는 더욱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과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연철흠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지영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혜숙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김홍권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최문구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남윤성
·학생종합수련원
  운영지원과장김자중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노진국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김학순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박승렬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신관호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이주순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허용범
·제주교육원
  운영과장신현배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노성호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혁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오원진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윤선근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경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고상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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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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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