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5분)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지방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호우피해 복구, 민생 안정, 사회적약자 지원, 실물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잔액, 국비 미교부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입 조정과 이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정리와 제2회 추가예산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2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3,627억 원, 특별회계가 6,79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2,648억 원 대비 2,226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 766억 원과 보통교부세 1,45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미교부가 예정된 국고보조금 등 1,2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계정 3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59억 원 등 1,159억 원을 내부 차입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 교부금 3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미교부 예정에 따른 도비 대응분 349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비 및 복구비 등은 84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회복, 안전충북 건설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22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3,627억 원, 특별회계 6,79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2,648억 원의 3.1%인 2,226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1,743억 원, 특별회계 48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43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정부 국세 재추계로 인해 지방세 수입 766억 원, 지방교부세 1,440억 원, 국고보조금 80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11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57억 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3%를 감액한 것으로 일반·특별조정교부금 286억 원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80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9%를 감액한 것으로 국가·지방하천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371억 원 감액과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27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9%를 감액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 2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를 감액한 것으로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 24억 원과 관광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1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7%를 감액한 것으로 상하수도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61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8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를 감액한 것으로 누리과정 운영 41억 원과 부모급여 지원 30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를 감액한 것으로 의료비후불제 이자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4%를 감액한 것으로 수리시설·임도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247억 원 감액과 농촌공간정비사업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0%를 증액한 것으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59억 원 증액과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2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2.1%를 감액한 것으로 도로 관련 호우피해 복구사업 617억 원, 수소 저상버스 도입 보조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를 증액한 것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25억 원 증액과 도시공원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32억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11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795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33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50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50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감소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6억 원이 감액된 7조 42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43억 원이 감액된 6조 3,6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3억 원이 감액된 6,79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43억 원이 감액된 6조 3,627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766억 원이 감액된 1조 7,207억 원이며, 세외수입 111억 원이 증액된 1,293억 원, 지방교부세 1,440억 원이 감액된 8,105억 원, 보조금 804억 원이 감액된 3조 96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57억 원이 증액된 6,063억 원입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인 1,743억 원이 감액된 6조 3,627억 원으로 지방세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외 미집행 예산 등을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정리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6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종합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충북 화장품 뷰티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8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은 증액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와 유사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성 등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살처분 보상금 등 총 7개 사업 86억 원이며 99.5%인 85억 원을 집행하여 대체적으로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 검사의 경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집행률 부진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5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총 5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43억 원 대비 86.23%인 1,427억 원이 감액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 다수가 국비 내시변경 및 미교부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적절한 재정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16건의 호우피해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복구작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의 경우는 보다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회인천 재해복구사업 등 6개 사업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편성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및 적정성, 반복 시행 가능성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신규 편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2,0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98억 원 대비 96.3%인 480억 원이 집행되고 잔액 및 이자로 15억 원이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지사 공약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동 요인으로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사업 수요 변화와 국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소비365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량 및 사업 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부터 46쪽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4%인 483억 원이 감액된 6,795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3,239억 원으로 부족한 보수액 및 보험금 등과 소방차량 운행을 위한 차량선박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0억 원이 감액된 2,972억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으로 공공주택 분양 일정 변동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감소 됨에 따라 예비비, 기금 예탁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원으로 옥천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사업 중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발굴된 평생교육원 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0쪽, 계속비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147건으로 예산액 3,625억 원 대비 48.1%인 1,745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명시이월액은 9.4% 감소했으나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를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인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은영 정책기획관과 허정 법무혁신담당관께서 중부내륙특별법 관련 국회 참석과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41분)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8쪽 내용입니다.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군 어린이집의 조리원들이 연가라든지 병가를 이렇게 갔을 때 급식업무 공백을 좀 메워 주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부분 시군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했고, 또 저희 도 사업 같은 경우에 월급제가 아니고 일급제로다가 하다 보니까 일급제 대체조리사를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집행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풀 개념으로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급제의 일급도 하루에 9만 1,000원밖에 안 주고 이게 또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보건증도 필요하고 또 아동학대·성범죄 조회도 해야 되고 하루 쓰자고 이런 걸 다 하려면 원장님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하기가.
그래서 지금 충북육아정보종합센터에서 대체교사는 사실 월급제로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대체조리원이 월급제로 3개 시는 다 되고 있는데 군 단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금 도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75개소가 조리원이 아예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는 사실 아이들 교육비를 나라에서 정해서 얼마씩 책정을 해서 더 이상 못 받게 하니까 그거 운영비 갖고서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보육료가, 나라에서 주는 보육료로 전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리원 같은 경우도 적은 인원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다 아이들 밥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한번… 도에서 지금 예산이 40 대 60, 군비가 60%고 도비가 40%인데 도비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도에서 책정한 돈이면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는데 그 이상 또 각 시군에서 60%를 안 대도 충분히 도비 갖고도 월급제로 대체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고용의 안정성 이런 거를 보면 월급제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일단 월급제로 하게 되면 정식 직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사관리,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월급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급제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올해 처음 이렇게 해 봤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서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육아정보센터에서 하듯이, 종합센터에서 대체교사 하듯이 조리원도 월급제로 해서 운영해도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요.
사실 운영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편해야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리장들은 아플 수도 없어요. 휴가를 쓸 수도 없고, 아예.
그래서 또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체조리원이… 아니, 조리사가 아프시면 원장님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비위생적이고 거기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월급제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해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문제점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지방세 세입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됐다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상임위별로 봤을 때 도 전체 감액 예산이 1,740억 원인데, 이거 세출예산 규모 보는 거예요.
이 중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감액분이 1,180억 원으로 67%를 차지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소위 소관 실·국에 재난대응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실·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180억 원으로 67%를 차지하는데 도 전체 감액분의, 또 이 중에 재난안전실 감액분이 300억으로 도 전체 감액분의 17%나 차지를 해요.
건소위 소관 실·국 감액분으로 따지면 25%거든요, 그게. 재난안전실 감액분이.
그리고 재난안전실 기정예산 3,000억 중에는 10% 가까이 되는 부분이 감액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재난대응과 방재예산이 너무 커서 효율적인 방재나 재난대응이 가능할까요? 이거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금년도 세입이 세수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랑 지방소비세가 한 2,20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소방위 쪽이 지금 많이 감액된 이유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호우피해 복구비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국가에서 국세가 적게 걷히는 그 이유 때문에 국비를 한 1,058억 원 정도를 미교부하고 내년도에 주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1,058억하고 이거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도비 부담분이 한 27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건소위가 좀 많이 빠진 걸로 보이는 거고요.
이 돈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전액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금년도 3회 추경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는 남겨 둔 거고요.
그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거 건소위 우리 실·국 저희가 추경 관련 회의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년 6월 수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 전까지 모든 수해복구나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가 완료될 수 있을지를 여쭤봤는데 이거 우리 충북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따라서, 아마 그 사업 구간에 따라서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있을 테고 1년 이상 걸리는 게 있을 건데요.
그 수해복구의 세세적인 거는 제가 잘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국비를 미교부하는 거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내려주는 거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이 도비 매칭 부분을 감할 수밖에 없는 게 금년도 세수가 좋다고 하면 도비 부담분을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어쨌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꼭 감액할 필요가 있었을까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하게 되면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보통 한 이삼 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는 그 설계비를 반영한 거를 가지고 설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도 1월에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개시되면 그때 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재난부서랑 협의해서 같이 도비 매칭 부분을 깎은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미교부가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분도 같이 삭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뭐 꼭…
그런데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같이 감액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거는 저희 건소위 할 때도 확실하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이나 재난대응 관련해서 불안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예, 그 부분… 이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도비 사업비를 그대로 놔둔다고 해도 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금년에 설계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그 사업 시행 시기 부분은 재난부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로 들으면 될까요?
지방세 세수가 어쨌든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최근 3년간 제가 우리 도세 징수율 현황을 보면 감세 추세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세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20년도까지 어쨌든 계속 감소를 하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21년에는 5억 2,000여만 원이 체납이고… 아, 체납분이 늘어났고 그리고 ’22년도에는 6억 4,000여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체납률이 1.1%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23년 10월 말 현재 1.7%고요.
그동안 5억 정도 6억 정도 이렇게 매년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50억이 넘게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군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고요. 징수 대책 보고회를 통해 갖고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전국 꼴찌인가요, 우리가?
그런데 내년도 세수 부족이 워낙 많은 예상이 되고 있고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가지고 시급한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입 여건을 살펴 갖고 포상금 증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얼마예요? 20억이에요, 20억 서울은.
그리고 경기도는 얼마예요? 거의 7억이거든요.
이래서야 이거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지방세 징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그리고 이게 과년 되면 과년,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거둬들이기 힘들다는 거 통계에 여기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덕진 실장님 또 이제승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보니까 이제 39일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 알찬 설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뭔가요?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 추경안에 5억 7,048만 원, 도비가 2억 2,819만 원 또 시군비 3억 4,229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셨어요.
사유가 뭔가요?
우선 복지부에서 ’23년도 보육사업 지침의 2차 개정을 금년도에 하면서 그 지원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자체 규모가 좀 축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읍·면·동의 기존에 해당이 안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범위를 많이 풀어줘 가지고 그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우리 도 자체의 실사업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줄어들게 됐고요.
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자체 반 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혼합반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농촌 현실에 맞도록 완화해 달라든가…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부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된 겁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 양질의 보호사 수급’으로 돼 있는데 이 한 분이 전체를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아마 시군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자격증 발급에 대한 관리만 한다는…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수급?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고 나서 다 장롱에 그냥 갖고 계시거나 활동을 거의 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요양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주간보호 그런 데 가셔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게 하나의 어떤 자격증이다 보니까,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구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전달받은 거로는 29개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일단 발급받고 그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글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못 구할 정도는 아닌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수급이라고 하셔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요양보호사를 하지 말아야 되실 분들도 계세요, 인격적으로. 어르신분들을 모시지만 어르신분들한테 함부로 대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가서 밖에서 활동하실 때 그렇게 막 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거기서 그만두시면 딴 데 가서 또 취업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저희… 이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서.
앞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에서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확충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서울세종본부 운영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 본부장 서기관 1명 있고요. 서울사무소에 2명 있고, 세종사무소에는 1명 상근으로 있습니다. 아, 2명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보다는 주로 국회 대응하는 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는 5급 사무관하고 6급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 7급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지 줄지는 않았어, 다른 데는 거의 10% 이상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부서라 삭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다른 실·국…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실·국하고 좀 비율을 맞춰서 좀 더 저희 기획관실…
공약 이행 평가단 관련해서 한국매니페스토에 이 용역을 주죠?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한국매니페스토 이 기관에 거의 용역을 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안 주셨습니까?
아! 안 준 사유가 아니라 용역을 안 한 사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부분 시도에서는 과반수 넘게 이렇게 매니페스토에 주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약간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니페스토에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매니페스토본부에서 그 용역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서 평가를 받는 게 과연 저희가 공정하게 이거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특정 기관에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이 평가 설문을 받기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풀을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 그 용역비로 책정된 부분을 감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연말에 하든지 아니면 좀 늦어지면 내년 초라도 올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을 잡다 보니까 호우피해가 크고 그래서 상황상 이렇게 좀 공무원 해외연수를 이번에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후보로 선정됐던 분들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해당 시군의 여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올해 147건으로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한 10건 정도 감소했고요.
이월액도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2년도보다는 지금 감소했습니다, 이월률이.
근데 이월에 대한 이 사유를 보면 준공 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국비 미교부, 계약 지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건소위 해당 부서의 연속사업인데 명시이월하지 않고 지금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부분의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수가 돼요.
그러면 연속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인데 명시이월시킨 부분과 그 부분에 혹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실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대상사업이나 이런 규모 이렇게 명시이월률을 지정하는 거는 저희가 해당 연도 말에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의 어떤 공정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또 이게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세입 분야의 어떤 재정 여건이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을 줄이지 않고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정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매년 명시이월 규모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환소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정예산 대비 사업 집행률, 공정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예산 집행률 이런 거를 보면서 당시 기정예산 중에 일부만 이월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내년 예산에 보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된 사업에 한해서 명시이월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을 놓고 보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각 실·과, 사업소에서 명시이월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건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명시이월을 올해 특별히 세수가 감소해서 이런 부분의 재정 여건상 연속사업인데도 그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지금 삭감해서 재정 여건을 우려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사업의 이 건수나 이월률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 거 아닐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명시이월을 앞으로 부서에서 물론 요구를 하지만 그 요구가 다 반영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 요구를 하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아주 명백하게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만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도 확·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 명시이월사업 건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이 명시이월 승인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만큼 집행하고 나서 내년 1월 초가 되면 명시이월을 최종 확정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요구가 오면 가급적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명시이월이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명시이월사업 건수나 아니면 이월률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에 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 수치나 이런 것들로 아마 재정 인센티브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속사업의 사업비 확보나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거를 감액하고 본예산에 그 예산만큼 편성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저는 좀 명확하지 않다. 지금 객관적 지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하셔서 연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봉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출산육아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당초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이게?
지금 올해 300만 원씩 지원하죠, 그렇죠?
올해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감액하는 기준은 당초에 지난해 당초예산 계상할 때 ’21년도 출생아 수 기준으로 팔천…
그래서 지금 ’21년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해서 좀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민들의 항의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소급 적용?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또 청주시 협의가 끝나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은 올해 5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때 소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부의 민원도 있긴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수당들을 지급하는 사례나 이런 걸 조사했을 때 지난해까지 소급해서 하는 건 너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올해 1월생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산된 게 ’21년도 8,200명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군 통해서 수요 조사했을 때… 지난해가 7,456명이었거든요. 근데 수요 조사했을 때 한 7,900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올해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해서 5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거로 됐고, 내년도부터는 또 0세를 지급하지 않고 1세부터 6년 동안 나눠서 주게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0세에 매월 100만 원씩 주는 부모급여 이런 거하고 중복이, 0세·1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좀 그렇게 나눠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설계,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보면 74억밖에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1세부터 6세까지 나눠주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는 1세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부모급여가 ’24년부터 0세에 대해서 월 100만 원 또 1세에 대해서 월 50만 원 해서 연으로 따지면 0세가 1,200만 원, 1세가 840만 원 이 정도 국가에서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금액이 적어지는 게 아닌데 국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양보호사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국에서, 저희 상임위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한 직원분이 여러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요양복지사, 저희 복지 파트와 관련되신 분들은 자격증을 따셨는데 장롱에 넣으시려고 따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갖고 계신 이 자격증에 대한, 충북 내에 갖고 계신 자격증 소유자들에 대한 DB를 관리하고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중복으로 계신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 저희가 자격증 관리를 하는 조직으로 좀 발전적으로 하고, 어제 장기봉 담당관님도 얘기했듯이 양성평등이나 나머지도 그렇지만 여성 참여율을 높이면 저희 점수도 높아지니까요, 자격증이 장롱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 이게 자격증 따서 안 하시는 게 당연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여기 오신 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만나시기도 힘든데 한번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이 뭐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을 정정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 못했던 부분을 내부에서 방침 정하고 한번 해 보자는 쪽까지가 저희 내부검토 단계였지 이게 계획을 확정해서 시군하고 명단 공유까지는 안 갔던 건데 제가 예년 거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산 잡아 놓고, 그러면 이게 7월 달에 저기 됐다라면 3월이나 4월쯤에는 11개 시군에 공문 하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 달에 가면 6월 25일 날 이렇게 해서 금방 이게 추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칠팔월에 어차피 보낼 거니까 그때 세부계획 확정하고 명단을 6월부터 받아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검토 단계였는데,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의 최종 판단은 올해는 안 보내는 거로 이렇게 확정을…
자연재해하고 이거하고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석하셨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속장기 도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연간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8월 정도에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너무 연세도 연로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신청도 적고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하셔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보다는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준비를 잘해서 잘 개최하시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셔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 ’21년도와 ’20년도에는 취소가 됐고 작년에는 12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18년도에는 총사업비가 650인데 도에서 450만 원 해 줬고요. 2019년도에는 55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450만 원 해 오다가 그 이후에 2020년도부터는 도비 400만 원씩 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금이거든요. 사실 이런 상금 제도를 도에서 한 40억 대면 아마 출전 선수가 많지 않을까요?
이런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어요?
이 대회는 충북민속장기협회에 주는 건데 민속장기협회의 회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입돼 있고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거기 가입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대회에 참가하기가 좀 힘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협회하고 잘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계속 축소되는데 이러다가 어르신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핑계고, 아마 이것도 하나의 보급사업이면 좀 더 활동 쪽에 투자를 해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전통 민속장기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예술산업의 박선희 과장님 담당 그쪽 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봐도 지역문화산업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다가 어쨌든 문화소비 활성화로다 일상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이나 또는 문화예술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1회 추경 때 신규 반영된 건가요?
1회 추경에 첫 반영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문화소비 365는 우리 도내 전체의 문화소비를 진작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으로 마련을 했고요.
문화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창작활동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은 좋은 예술작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활성화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문화소비로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첫 반영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업 준비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첫 시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설계하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엮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상태로는 이 문화소비 365의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고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 회원가입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제 제가 회원 가입을,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오자마자 바로 했는데 8월 1일이 돼서 승인이 되더라고요. 회원 가입에만도 벌써 한 달이 걸리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분야가 공연·전시·도서·영화입니다.
도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연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제, 온라인 예매가 요즘에 필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게 온라인 결제가 안 됩니다. 오프라인 결제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카드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여러 금융사에 의사 타진을 했는데 다들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간편결제 시장에 있는 카카오페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현재 시스템 상태로는 온라인 결제가 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일단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결제의 불편함 그리고 회원등록부터 승인까지의 그런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가맹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박 과장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동의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과연 이 사업 예산을 짤 때 불과 진짜 한 6개월도 안 되는 소요기간 동안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산정할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디테일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 때 신청한 거로 제가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건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는지는 혹시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1회 추경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 위원도 인정하듯이 이 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 취지 및 필요성에는 공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사업 추진하시다 보니까 어려워서 또 다른 대안으로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사업 대상을 우리 충북도민 중에 모든 서비스 가입자로 했던 거는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산업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던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제가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자세한 추진 내용이나 진행 상황 그리고 진행 방식, 모든 것들에 대한 디테일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다가오는 2024년에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과대하게 예산 일단 세워놓고 안 되면 삭감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예산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정말 디테일하지 못했던 점, 이용자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던 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단 올해는 우선 10월부터 1차 개편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용자분들께서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소비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편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17억을 계획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내년에도 10억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다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과대하게 일단 예산 세워놓고 쓰다 보면 삭감시키고 아니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좋은 사업으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하면 또 얼마든지 추경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개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인 거 같아요.
설명자료에서는 104페이지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해서 여기 산출근거를 봤는데 일단 서버용으로는 윈도우 운영체제·리눅스 체제 두 종류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리눅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돼서 굳이 새롭게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해서 감액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럼 이 노후화된 장비가 산출근거에 있는 숫자로 봤을 때는 총 78대가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인데 이 78대 전체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신 건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거는 108개였는데요.
30개가 노후화돼 가지고 30개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노후화가 됐으면 더 이상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을 깔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오래된 컴퓨터라면 새롭게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된 게 있나요?
안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버 30대 수량 설치 안 한 거는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마냥 예를 들어서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안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서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신규 서버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서버가 보안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노후화됐다라고 평가를 내리시기 전에 좀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윗단에서 보안관제센터에서 24시간 저희가 체크를 하고 24시간 관제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실·과 쪽에서 서버를 운영하는게 있는데 이게 주로 타 실·과에서 운영하는 서버인데 서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버 자체를, 타 실·과에서 운영하는 그 서버에 설치돼 있는 거를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 실·과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서버에 대한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을 일체 한꺼번에 일괄로 구매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타 실·과에서 운영하는 서버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고 있어 갖고 서버 자체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협의하고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보안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이런 바이러스 피해를 볼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실·국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행정망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데이터가. 그렇게 되면 책이나 유형 매체와는 다르게 이런 컴퓨터 데이터는 한 번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데이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교체를 권고하고 유도하는 수준에서 끝나실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이거에 관련해서 더 세세하게 좀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회의 끝나고 저에게 보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6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대변인님께서 계신가요?
도정홍보 시책추진 관련해서 기정 1억 6,300 중에 금회 추경에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액분은 얼마 안 돼요.
이 1,000만 원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정홍보 시책추진비 중의 일부인데 신문 구독, 도보 발간 그리고 다양한 홍보업무 추진 중에 들어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도정 주요 정책 여론조사 비용인데 민선8기 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근데 지방세입 여건에 따라서 건전성 기조라든지 세출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지속 강조함에 따라서 이번에 그 정부 취지에 맞춰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요구할 때에는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
각 요소요소마다 모두 다 필수 불가결하고 반드시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자이언트 금리라든지 또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또 기타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좀 어려웠었던 그런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필수 불가결하게 국내외적인 상황이 좀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서장으로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사업이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우리 사업도 소개하고 또 우리의 정책 기조도 좀 도민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어렵게 세워 준 예산을 삭감하게 돼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너무 궁색하지 않으세요?
대변인 윤홍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데 세수 여건이 나아진다면 다시 한번 사업 계상해서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기조를 알겠는데,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의 경기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만 원 감액해서, 아껴서 예산 효율화에 얼마나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서장으로서 봤을 때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그 이유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10%씩 예산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중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하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어째서 이게 정치적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중에 아깝지 않거나 안타깝지 않고 아쉽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같은 답변이 계속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어쨌건 의사진행발언…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같은 답변 들으려고 계속 여러 분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윤홍창 대변인님 말씀하실 거…
제가 추경 관련해서 왜 감액 계상됐는지 이유를 묻는데, 1추에 올라온 예산이 단 한 번 여론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렇게 뻔한 답변이 나오는데, 결국은 제 질의가 정치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따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시 정회를 좀 신청하고 싶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대변인 답변과정에 정치적이라는 표현 등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박진희 위원님과 예결위 전체 위원님께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변인님 사과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치적이라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변인으로서의 처신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진희 위원님과 우리 예결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다한 질의 더, 이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 2023년 1회 추경에 1,000만 원 2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편성을 해서 계상해 놓으시고 그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 왜 감액을 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왜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사과도 저는 온전히 정말로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사과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도 여론조사 사업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윤홍창 대변인께 여쭙니다.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정치적이라는 게 지금 제가 도지사나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윤홍창 대변인께서, 충북도 대변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질의를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여론조사로 인해서 좀 유불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에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도정의 관심도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부내륙지원법,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못난이 농산물, 출산양육수당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혹은 필요한지, 중요도는 어떤지 또 이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체감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1추나 2추에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이 여론조사를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대변인실 2023년 비전과 추진 전략 보면 도민 중심의 전략적 홍보 시스템 구축하고 특히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열린 채널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오셨어요?
수십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관여하지도 않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민과 소통합니까? 일방적, 한 방향 소통은 저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실이 감춰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질의해 보겠습니다.
9월 14일 날 행해졌어야 되는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가 취소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말 표현대로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금년에는 수해피해가 심해서 시군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분위기상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종합해서 올해 취소하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9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테면 지금 현재 주소지 이외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제공해서, 일종의 취지는 소멸 시군 같은 데 이런 데 세금 이외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업체를 지역으로 좀 형평성 있게 분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부를 하는 분들이 1년에 기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 예상!」하는 이 있음)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 남기헌… 자치연수원을 옮기네요, 그렇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은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천으로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숙식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밀집된 생활 속에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 회피를 받는 그런 수준으로 탈바꿈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연수원이라든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청주 인근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타지로 벗어나서 충북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자치연수원 자리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면 현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크게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보다, 이게 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요. 각 시군에서 그 양을, 목표량을 어떤 데는 늘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줄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한 1억을 줄이게 됐습니다.
증액 시군이 증평이 있었고요. 감액은 이게 당초에 각 시군, 1개 시군당 영상자서전 영상을 200건 그다음에 인생기록사 15명을 양성하기로 했는데 그 목표량을 축소한 데가 제천·괴산·단양이고요, 인생기록사 양성 인원 축소도 진천·괴산·단양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적어졌다기보다도 작년 말에 이 사업을 설계했는데 그때 설계할 때는 사실은 그 수요를 정확히 시군에서 받지 않고 일단은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도비 2,400만 원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3,600만 원 편성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82쪽입니다.
농정국!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 전문인력은 앞으로의 농업은 노동강도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팜으로 가려고 하는데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인력이 육성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마트팜… 당초에 네덜란드나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일본으로, 네덜란드를 검토해 본 결과 기후 여건이 저희들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스마트팜이 발달된 일본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을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가끔 시골을 다녀보면 하우스 속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외국인들이더라고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인력을 좀 덜 들이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좀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스마트팜에는 단순하게 자동 개폐라든가 수분 조절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ICT 부분에서부터 크게는 전자동으로 생육까지, 그 데이터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인력도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하기 위한 공무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현장이나 건설 현장 모든 데,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나라 생산성이 그냥 스톱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끔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조금 더 전문화되고 발전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농촌으로 사람들을 더 유입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데 자기 생산성도 더 크게 유지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 아닌가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적으로 박재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올해 이 부분의 전문인력은 공무원이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스마트팜 선도농업 현장에서 일반 농업인이, 하고자 하시는 분이 교육할 수 있는 예산 또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에서 임대사업으로다가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이 계상되어서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저희 농촌의 가장 문제인 인력수급 문제 또 노동강도가 너무 세서 농촌으로 청년이 안 오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부분에 치중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네덜란드하고 일본하고는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정된 인원은 다 보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3회 추경을 보면 감액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감률이 -18.09% 균형건설국이 가장 많습니다.
총금액이 약 478억 원인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 감액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거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 국가재정 악화로 인해 교부되기로 한 국비 일부만 지원되면서 미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부득히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번에 감액한 호우피해 복구예산은 ’24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균형건설국에서는 국비 미교부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액을 한 건데 그 부분 외에 특별한 사업은 감액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보면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 사업이 또 다 준공이 된 게 아니에요. 연속사업이고 ’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할 사업을 이렇게 다 깎아서 예산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 시기 안에 준공할 의지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준공되려면 내년도 본예산이든 뭐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니 22억 3,6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12억을 편성하면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소위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상임위 의견대로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이번에 황석∼월굴 구간 22억을 깎게 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와 내년도가 저희들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합해서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저희들이 세수 결손이 생겨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지만 2,750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금년 연말까지 지출되지 않을 사업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출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깎고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한 후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1회 추경에 넣어 주면 된다는 판단하에 전체적인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깎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행 시기를 조절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부동의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있다가 예결위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계수조정 결과 나올 때 그때 동의·부동의 여부를 답변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답변을 정리해 보면 1회 추경에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1회 추경에 된다, 안 된다도 사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올해처럼 이렇게 지방세가 지금 3회 추경에 2,200억 정도, 약 3% 이상이 감액돼서 예산 편성한 것도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지만 저희가 우리 건소위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사업의 효과나 준공 이런 부분을 따져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꼭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걸 해 봐서 담당 국을 잘 모르겠어요. 경제림 산업산림자원 육성으로 돼 있는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담당자,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심권 내 도시 주변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해서 도시열섬·폭염·미세먼지 저감, 이런 거의 어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설치하는 숲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액되는 사유는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19년」하는 이 있음)
도시에 공원으로 묶였던 부분이 해제된 시점이 있어요. 한 이삼 년 된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지금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도심 속에 작은 산들이 아마 일몰지구로 묶여 있다가 이삼 년 전에 풀리면서, 20년인가 30년 동안 계획되다 풀리면서 그것이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발전을, 그거를 개발을 하겠죠.
개발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난개발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도시숲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 전혀 모르시나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에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있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몰지구가 해제되면서 어떤 개발의 조건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사실은 30년, 50년 됐던 수목들이 막 잘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 그 속에서 또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숲이라는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 안에서는 외부보다 온도가 한 5℃ 정도나 7℃ 정도 내가 알기로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부분들이 땅이 아니라 아스팔트나 아니면 시멘트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숲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도시숲이 청주에 적정한 규모로 되어 있는 건가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하다는 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원이 30년 이상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일몰제로 인해 갖고 재산권 침해를 너무 길게 한다라고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청주의 저쪽 구룡산 쪽이나 매봉산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상황으로다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녹지과 쪽에서 조성하는 그 사업과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맥, 연결이 되는 사업이지만 성격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14㏊에서 청주가 6㏊라면 6㏊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몇 ㏊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듯이 저희가 하는 게 어떤 산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공원 위주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다 해서 시군에서 그런 지역이 발굴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계속 그 사업을 확보해서 얼마까지라기보다는 저희들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1년에 5,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테슬라를 팔아서 5,000억을 번 게 아니라 탄소세에서만 5,000억을 벌었습니다. 자동차를 판 거에서는 제로예요, 판 게 없습니다.
그렇게 ESG, 탄소저감이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도시숲 관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도에서, 교육청에서 내세우는 거지, 학교에서도 숲을 만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거를 일몰지구로 해체해서 그 재산권을 존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면으로 봐서는 그 개인 한 사람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보다 여러 사람이 좀 약간의 피해는 보더라도 우리 밑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이용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개발, 좋죠, 개발. 그러나 이 자연은 무너지면 1년에 그 큰 나무들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그렇다시피 우리에게, 자연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만족하고 불만족스러울 때는 싹둑 자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유지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계속 뭐라고 그럴까 발달시켜 나가는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재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해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다가 사유재산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부는 또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녹지 파트에서는 이런 숲 조성에 여러 가지, 지금 기후숲도 있지만 생활밀착형 숲도 있고 그런 숲 조성 사업을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도심이 녹지로 물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담당자한테 전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청주가 전기차 지원이 제일 빨리 끝났다고 들었어요. 10월 초에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3회 추경에 165대를 감액했네요. 감액을 하고 전기화물차를 500대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전기차 수요가 없고 전기화물차 쪽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수배 조치한 사항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처음에는 폭증을 했었는데 매년 그거에 거의 유사하게끔 배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기차에 대한 수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이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화물차 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물차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그만큼 감액을 해서 전수배 조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거의 뭐 전국에서 제일 빨리 끝났는데 저는 165대가 감액이 된지 몰랐어요. 저는 다 예산이 종료가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65대가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실제로 청주시에서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이게 출고될 수 있는 그 양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물량이 마감이 된 거지 예산이 없어서 마감이 된 건 아니지 않은가.
그거는 한번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평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겨울만 되면 그곳에서 사고가 계속 빈번하거든요.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거기 산성에 회전교차로는 아시죠?
거기가 혹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거기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지방도의 시점이지만 청주시 낭성면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회전교차로도 청주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열선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될지 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청주시와 협의를 하고 열선이라든지 또한 편경사 조정이라든지 도로 구조와 맞지 않는지 맞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0쪽,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내시를 못 받았단 얘기잖아요.
사업 종료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조기에 조금 더 빨리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준공은 돼서 지금 사용 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도 안 한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도 못 쓰는 상황도 벌어지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외래종 퇴치하는 거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가 돼 있고 어디가 더 많다 이런 게 돼 있어 갖고 시군에서 가시박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시군의 시급성을 봐서 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이 하천변에 한번 가보세요.
나무를 고갈시키고 다른 토종식물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건데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식물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가시박이 정말 중요하고, 겨울이 이제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각 시군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서리 맞은 채로 지금 막말로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면 내년에 봄 되면 이게 날아서 날아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퍼지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가을에, 소각은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각을 하면 제일 좋은데 소각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 빨리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만 내년도 봄에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예산 세우다가 판나다 보면 그거 언제 처리가 돼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시박이 어떻든 간에 어떤 외래종이나 생태교란종보다도 위험하다는 거는 이번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도 인지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적극적으로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쪽 분야가 척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소송 건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박준규 재난안전실장님 그리고 강성환 균형건설국장님 또 고영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겨울철 안전사고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하고 61쪽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또 단양군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 목적에도 기재된 것처럼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1인가구 증가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이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또 단양에 설치된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 노후화돼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 사유가 뭔가요, 환경산림국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단양군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 도중에 지금 단양에 있는 시멘트 소각로를 통해서 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열이 필요한데 신설하는 소각로 그 열을 이용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이쪽 원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뒤에 사업도 같이 연계돼서 취소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양에서 별도로 그 음식물폐기물 처리사업이라도 살려 볼 계획으로 해서 다른 여론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결론이 나면 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쪽에 대해서는 이게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지만 연차 사업으로다가 이거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앞에 소각로 설치사업은 아예 그거는 시멘트 소각로 쪽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완전 취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현재 계획은 ’20∼’23년까지로 돼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그거에 의해서 다시 이거를 활용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는 거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입니다.
이제 한 16년째를 맞이하는데 국장님 지금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4단계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는 사업은 끊임없이 지속돼야죠, 그렇죠?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신다면 한번 우리 예산부서랑 상의해서 더 많이 늘리는 거, 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세 수입이 점점 증가되다 보니까 금액은 180억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350억, 올해 370억, 내년에 사실 390억이 필요한데 다음 본예산, 당초예산 예결위 때 다시 심사를 저희가 받겠지만 예산이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5%를 확보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면 최대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충북 11개 시군이 저발전지역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 목적사업 또 이 지원조례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보다는 아마 좀 적게 들어간 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보다는 적게 들어갔고.
일단 추경에 혹시라도 내년도 경기가 회복되거나 해서 세입이 좋아진다면 그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 거니까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좀 균형과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구매 지원과 조금 연결된 얘기로 해서 과업범위는 좀 벗어날 수 있는데요. 요즘 수소자동차 관련된, 수소 관련된 이슈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재발방지도 재발방지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믿고… 저희가 도비도 드리는 차량인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이런 수소 품질에 대해서도, 물론 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 쪽이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보셨을 때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충주와 청주에,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 바이오가스 쪽을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 약간 기계에 오류가 있어 갖고 아마 탄소 함유량이 높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주권은 이게 외부에서 공급받는 사안, 당진인가 서산 쪽에서 공급받는 사안인데 이 부분도 아마 품질이 그 탄소 함유량이 높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소 품질을 관리하는 쪽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같이 어떤 수소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소 충전을 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책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민원을 저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량 1대, 그리고 퇴근시간 이후에 지금 짧아진 시간과 공급량에 따라서 지금 차량을 세워 놓고 다니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탄소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만큼 조금 더 미리 방지해서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전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저희 청정도시 레이크파크를 완성하는 길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문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삭감 요구된 도로과의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22억 3,600만 원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예비비 22억 3,6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미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은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 감액 등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대책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과 또 기본원칙을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천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22억 3,6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를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현장 상황을 좀 더 확인한 결과 비포장도로 구간이 2차로이면서 5.7㎞ 정도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포장도로 구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또 민원 발생 등 시급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저희가 인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이욱희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재난안전실
실장박준규
안전정책과장김은영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보영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정진자
기반조성과장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정경화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보건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한충완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이장연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농정국
국장민영완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신창균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엄만섭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김원묵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대응총괄과장한정환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신복순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우광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안성희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강태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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