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0월16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국제도시간자매교류추진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국제도시간자매교류추진계획보고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다섯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네 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된 안건은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계류중인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10월 9일 제출기관으로부터 철회요구가 되어 10월 13일자로 집행기관에 철회허가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조48억3,278만7,000원의 101.1%에 해당하는 1조158억7,235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6%인 9,911억4,533만2,000원을 수납하였고 26억5,247만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47억2,701만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은 1조48억3,278만7,000원으로 이중 88.8%에 달하는 8,927억4,810만7,000원을 집행하고 965억5,553만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5억2,914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781억7,616만8,000원의 100.9%에 달하는 2,805억8,442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801억9,765만원을 수납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781억7,616만8,000원의 55.2%인 1,534억8,064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117억3,754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1,129억5,797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대통령취임식 행사경비 부담금 외 23건에 38억4,009만8,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요청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세입예산현액 8,024억7,166만2,000원에 대하여 8,023억1,5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8,022억400만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의존수입이 82.1%로 6,587억177만7,000원, 자체수입은 17.9%인 1,435억222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예산현액 8,024억7,166만2,000원의 84.7%인 6,798억2,607만5,000원을 지출하고 654억6,123만7,000원은 19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71억8,43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외 5건에 대하여 8억66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6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유보한 후 비회기중 타시·도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교검토를 거친 다음 10월 13일 제16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변화로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정비됨에 따라 부제교습 회수 폐지 등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일부 내용이 정비되었고,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우수학원 지정·육성 등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국제도시간자매교류추진계획보고
(11시22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을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해 주시는 김준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본도와 멕시코 꼴리마(COLIMA)주, 아르헨티나의 추붓(CHUBUT)주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매결연 추진배경, 멕시코 꼴리마주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과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남미국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국제교류 수요와 무한경쟁시대의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류지역을 대륙별·권역별 1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개발잠재력이 우수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각종 정보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남미에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멕시코 꼴리마주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1월 멕시코 유해명 국제자문관의 추천을 받아 같은 달 외교통상부 및 주한 멕시코 대사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 검토한 후에 2월에는 도 관계관을 꼴리마주에 출장시켜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와 관련자료를 기초로 검토한 바 꼴리마주는 사회간접시설 및 소득면에서 상위에 속한 지역이며 태평양 연안에 최대의 항구를 갖춘 지역으로서 북미자유무역지대를 이용 대미진출의 전진기지로 그리고 중남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활용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관계관을 현지에 다시 출장시켜 꼴리마주 정부의 자매결연 의향을 직접 확인함은 물론 세부 추진일정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에 꼴리마주 경제진흥장관을 비롯한 8명이 본도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늘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11월 15일 도지사께서 꼴리마주 방문시 자매결연협정서에 조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내년도 교류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경제교류 및 공동협력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지역은 우선 문화 및 스포츠교류, 민간과 공무원 교류 등 기초분야부터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우호증진을 토대로 경제교류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6월 주아르헨티나 경창헌 대사께서 추붓주를 자매결연 적합지역으로 추천해 옴에 따라 외교통상부 및 주한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창헌 대사와 추붓주지사가 만나 우리 도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9월에는 관계관을 중남미 세일즈와 관계하여 추붓주정부에 출장시켜 자매결연 의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입수된 자료를 기초로 검토한 결과 추붓주는 2개소의 국제교역항을 비롯하여 5개의 공항을 보유한 교통의 요지로서 향후 브라질, 칠레 등 남미지역의 전진기지로 손색이 없는 곳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1일 본도 대표단이 아르헨티나 추붓주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 지역간 문화, 스포츠, 민간단체의 상호교류 등 여건을 조성한 후에 적절한 시기를 협의 결정하여 자매결연을 조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양 지역의 현황과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자매결연의회사전보고자료(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새로운 천년대를 시작하는 2000년도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한 연찬회와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하여 자료의 수집 분석과 토의를 하는 등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차주영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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