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1월 10일(화)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위원장제안)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결정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을 하고 이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요구, 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위원장제안)
기이 배부해 드린 ’92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행정감사 실시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요령에 보면 감사대상기관과 그 감사기관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의 하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안)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서류제출 및 해당 국·원장과 보조 담당부장, 과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부록에 실음)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 2의 규정에 의한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김재근 육봉호 봉하용
안상열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