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4월 20일(월) 10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북인재양성재단장학생및연구생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밀레니엄타운사업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장학생및연구생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밀레니엄타운사업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위원 추천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상정한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가 출연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도내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무상대부한 청주의료원 구병동의 대부기간 만료일이 2009년 4월 29일로 도래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창 U-플랫홈운영센터의 증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이 공사의 준공 및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3호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 소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4,368㎡ 중 2~3층 2,166㎡를 벤처기업의 창업보육 및 경영지도용으로 2009년 4월 30일부터 2010년 8월 21일까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입니다.
2쪽은 도가 출연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사업의 매입대상 토지 확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과 공장 유치를 위해 확보한 토지를 투자 희망기업에 매각하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은 사업 위치를 도내의 보은, 영동, 단양 등 3개 지역에서 보은군 마로면과 영동군 용산면 등 2개 지역 39필지로 확정하고 매입 규모도 34만3,108㎡에서 39필지 16만1,103㎡로 18만2,005㎡를 축소하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를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조정하고 또한 사업비도 100억원에서 28억5,600만원으로 71억4,400만원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재산매각은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등 5필지 7만909㎡를 (주)케이테코 등 3개 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까지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가 출연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도내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원활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의 지역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의 비축 및 적기에 공장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재산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당해 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현재 무상대부중에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기간을 2009년 4월 30일부터 2010년 8월 21일까지 갱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변경은 당초계획 대비 면적은 34만3,000㎡에서 16만1,000㎡로 매입지역은 3개 군을 2개 군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을 28억5,6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수 기업 유치를 위한 재산매각은 매입한 토지 중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소재 7만1,000㎡를 입주기업체인 (주)케이테코 등 3개 기업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가격 17억원은 매입가격 9억3,0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입주기업 지원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구병동은 여러 군데 단체가 들어와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상임대가 어디어디이고 또 유상으로 임대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의료원 병동에는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단체는 지금 현재 오늘 추가로 임대기간을 늘리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고 기타 알콜중독센터라든가 충북장애인협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영협의회 등 대개 거의 다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무상으로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지금 유상임대는 도의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36㎡를 임대한 것만 지금 현재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서도 2층, 3층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기타 장애인단체라든가 노인회, 평통자문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말고 내년초에 가면 저희들이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병동 배치도를 보면 2층, 3층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1999년도에 저희 도하고 소프트웨어진흥원 키파 (KIPA)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고 나서 그 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다가 2002년도에 우리 도의 소속기관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들어왔고 그 이후 2003년도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4년도에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다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진흥센터의 주요기능은 말 그대로 우리 도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업무하고 그다음에 IT산업 지원 또 콘텐츠산업 또 CT분야까지 우리 지역의 주로 소프트웨어쪽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구병동에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2009년 4월 30일부터 2010년 8월 2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임대하는 건데 임대가 1년 4개월로 끝난 뒤에는 활용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활용계획은 2010년도 초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3,000만원에 땅 사 가지고서 17억원, 무려 두 배 가까운 이런 가격으로 매각하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매각하는 겁니까?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은 당초에 9억3,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는 사실상 정확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를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설계 가격이 약 5억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저희들이 이 토지가격 플러스 포함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포함하고 또 실경비를 포함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탁상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17억 정도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은 그 정도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감정을 한 후에 매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5억 정도가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기금의 설립 목적을 따져 가지고 실제 공장이 입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실상 정식 감정을 한 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올 겁니다. 계획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기업유치가 돼 있습니다.
3개 기업에 1,100억원을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3월 20일 보은군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땅을 사고 그 땅에 좋아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 3개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차피 그 기업에게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부대경비만을 포함해서 저희가 개략 한 17억 정도면 되겠다는 상한선을 잡아놓고 실제 매각을 위해서는 공식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 다음에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용역을 거치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그 기업이 그 땅을 사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대비 정도만 포함시키고 감정을 해서 가급적 저희들은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 들어오는 입주 기업에게 저렴한 입지를 주는, 그게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기금에서 다시 재원 확보를, 환수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또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보은에 가 봤더니 정말 우리 도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싸게 매입을 해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보은뿐이 아니고 사전에 각 군마다 다 이렇게 우리 도비를 들여서 우리 도의원들이 못 쓰는 땅을 미리미리 매각을 해서 이 자금으로다 하라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 아마 먼젓번에는 6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은마냥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놓으면 기업 유치하기가 엄청 쉬울 거 같은데 이런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60억씩 예치를 해 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의원들한테 승인 받을 것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진짜 쓸 수 있는 땅을 많이 확보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저희 집행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취득과정에서의 포괄적인 측면, 즉 구체적 필지로 정해서 하다 보면 이게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돼서 주변 지가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 필지는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고요.
이제 여기 결정이 돼서 매각할 때는 정확한 지번 필지까지 나오고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면 현행 법령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처리할 것으로 보고 너무 또 저희 도 집행부가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기금의 활용은 저희가 이 기금을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자가 잘 안 되는, 저희 도내 다섯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공유지 확보를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지금 단양이나 괴산이나 보은, 옥천, 영동에 1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 나가되 다만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기업유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정을 해서 소위 미분양률이 70% 또 농작면적이 3만3,000㎡ 이상 될 때에는 저희 도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대의 저리자금을 줘서 실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위해서는 이 기금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공유재산 확보와 함께 분양이 잘 안 된 산업농공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서는 이 기금을 유용하게 쓸 거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땅을 우리 관에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고 지금 우리가 20조 가까운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물론 이런 좋은 조건을 자꾸만 우리 도에서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은 고용창출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보은 같은 땅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7년도 11월 7일 저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니까 사업 계획이 이만한 34만3,108㎡를 100억을 들여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4월까지 그 계획을 짜놨던 건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50%도 안 되는 범위로 사업이 축소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하고 괴산, 단양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저희 기금 범위 내에서 좀 사려고 했는데 실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하고 저희 도가 애를 썼는데 해당 군에서 부지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보은, 단양, 영동 3개 지역으로 했다가 단양에서도 부지를 못 찾고 해서 우선 이것을 또 지체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보은하고 영동 두 군데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그 계획은 빨리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부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부지가 확보된 데부터 먼저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나머지 또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계획보다는 면적이 대규모 축소가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5개 군에 공유재산 확보를 하려고 계속 부지를 찾아다녔는데 그 부지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당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이게 기간, 시간이 있고 계속 찾고 같이 하자고 계속 확보된 것을 지체시키면 또 사실 보은 같은 지역은 빨리 확보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걸 어느 기간 좀 선별해서 된 데부터 하고 안 된 데는 또 추가,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게 보은 게 확정이 됐고 영동도 필지가 확정돼서 확정되는 걸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만한 당초 예상대로의 규모가 확보가 됐으면 기업 투자 유치는 성공할 수 있었던 여건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 누가 공장 사려고 한다’ 이런 정보가 누설이 돼서 지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전략은 도나 군이 그냥 적정지역을 선제적으로 사서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게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왜, 확보된 부지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또 저희들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만한 가격으로 땅을 확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걱정말고 들어오라고 자신 있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어떤 지가상승 요인도 차단하고 기업들에게 도가 안정된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특히 보은의 예처럼 소위 민선4기 들어서 보은에 기업유치를 못했다가 이렇게 도가 사서 3개 기업 1,100억을 유치한 사례처럼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간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에 관련돼서 기업 투자 유치에 관련돼서 굉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애초에 이 계획을 세웠으면 모든 것들, 시·군과의 협조관계도 다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확보가 됐을 경우 기업투자 유치 건수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지난번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이 1건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6~7건이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해서 그 기간에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시·군과 협조가 됐는지, 어디가 구체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그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기업 투자 유치를, 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더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성공적인 경제특별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유치를 좀 많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예정 후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와서 그런 적당한 부지를 얘기하면 여기저기 데려다 보여주고 나서 결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지를 업체에서 와서 들어오겠다고 한 뒤에 매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주신 기업유치가 상당히 잘 되는 지역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증평지역 충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떤 산업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있고 기업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5개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들이 그렇게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입지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자, 이 지역에 이만한 가격의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조건을 만든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지역하고 좀 잘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땅을 부지 매입을 하실 때에 보면 이번 보은 마로면 같은 경우도 9억3,000만원에 샀다가 아직 확정가격은 아닙니다마는 매각하는 예정가격이 물론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17억 정도로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우리 도에서 물론 땅장사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제 들어간 돈 너무 크게 적자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잘 좀 맞추셔 가지고 업체가 좀 싸게, 보은 같은 데 들어올 때는 업체도 싸고 그런 맛이 있어야 또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남긴다기보다는 본전에 꼭 매각을 해서 업체들이 기업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유치되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거는 그 기업이 그 땅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기업에게 편안하게 매각을 해 주기 때문에…
취득재산 목록으로 표기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보면 영동군의 경우에는 6월에서 9월인데 아직 이게 취득이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약 40% 정도의 동의는 받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그러기 때문에 기간을 약 4월에서 6월까지로 해서 그동안에 동의를 받고 받게 되면 바로 매입을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9필지를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39필지 중에 지금 40%는 동의가 됐고 나머지도 지금 동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41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 유망작목인 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한 전담 연구기능을 집중 수행토록 하고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명품도 조기 달성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인 ‘채소연구소’의 명칭을 ‘수박연구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5조제2항 및 별표 1중 명칭란의 ‘채소연구소’를 각각 ‘수박연구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유망작목인 수박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소연구소’의 명칭을 ‘수박연구소’로 변경 전담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 농업연구기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 중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우리 도의 수박 재배면적은 1,366㏊로 전국 재배면적 1만5,757㏊의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음성 맹동의 다올찬수박, 진천 덕산수박, 단양 어상천수박, 영동 양산의 솔향기수박은 현재에도 수박 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박은 재배농가와 면적이 많고 다른 작목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므로 우리 도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환동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이 조례의 모법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모순을 정비하였고 둘째, 원예작물의 품종 연구에 대한 직무발명을 보상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품종보호권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까지는 수박하고 주로 고추연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은 제안사유를 보면 특화작목시험장 명칭을 그렇게 바꾼다고 하셨는데 고추는 연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고추는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겠고요.
그게 전국에, 중앙방침이 1개 작목을 1개 지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면 전국에 한 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박이 다른 도에서도 수박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망작목 중심의 1연구기관 1작목 특성화 사업으로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다가 명칭 변경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채소연구소는 앞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33개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지역특화작목시험장 중 단일작목만 연구하는 곳이 22개 그다음에 채소연구소마냥 다품목 다작목 연구하는 데가 12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 및 기능 역량 분석을 해 보니까 단일품목 연구해 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 작목을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시키는데 특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좋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이 지금 나머지 12개 지역 특화작목, 다작목하는 연구시험장도 1개 작목으로 유도해서 기능을 1개 작목으로 연구하도록 해서 성과의 정도에 따라 어떤 연구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을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경북에 고추연구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1작목 연구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고추연구소 하기는 힘들고요. 수박연구소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 진천 그다음에 단양의 노지수박, 청원 또 괴산 이런 중부지역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장미 신품종 육성도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천의 포도연구소 또 단양의 마늘연구소, 그다음에 음성에 수박연구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 이렇게 3개 연구소가 시험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박연구소로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까? 주요 연구도 수박 위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인력 전부가 수박에 집중 연구를 하게 되겠고요.
고추는 농업기술원 본원에 원예생명연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소팀이 다시 부활이 돼 가지고 거기서 고추를 비롯한 우리 도내의 주요 채소작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수박이나 마늘이나 이런 것보다 몇 배씩 고추 재배면적이 우리 도내에 많은데 지금 그렇게 되면 고추 재배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또 소외받을 거 아닙니까?
연구소도 없어지고 또 연구하는 데도 없어지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고추연구소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경상북도의 도움을 받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괴산이나 이런 데 많은 고추 재배 농가가 엄청 불이익이나 이런 걸 받을 거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우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고추 재배 농가들이 다소 소외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고추 연구를 농업기술원 본원 원예생명연구과 채소팀에서 또 전담 연구를 하게 되겠고요.
또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어떤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국가 시책상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면 어차피 수박 재배면적도 나주나 이런 데는 충청북도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 충청북도가 수박연구소가 되는 바람에 전라남도나 이런 데 수박 재배를 많이 해도 수박연구소를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복안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채소연구소에서 수박연구소로 바뀌는 근본적인 사유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그 절박함이 뭔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바꾸는, 예를 들어 수박연구소가 아니고 다른 연구소로 특화한다면 대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수박이어야만 하는가, 했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절박함이 잘 검토보고에도 없고 여기 보고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주 급박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저희 진흥청 산하에 지역시험장이 33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도에 성과라든지 또 기능, 역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일작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 지역의 대표 지역특화작목하고 연계해서 단일작목 연구하는 지역시험장이 상당한 성과를 낸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품목 연구하는 데도 성과를 안 낸 건 아닙니다마는 단일품목, 그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특화작목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농업 발전에 효과가 효율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이 아마 중앙에서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으로 다품목 연구기관은 12개입니다.
그래서 단일품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가 됐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중인데 다른 도에서 수박이, 사실은 저희 도가 제일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이 많고 그다음에 충남 또 전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수박시험장이 원래 있었는데 고창에, 이게 채소연구소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중앙 방침이 이러니까 전국에서 수박연구소로 다시 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도 추진을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도가 먼저 음성, 진천 또 우리 도를 봤을 때 상당히 수박이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성장 유망작목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망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저희들이 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33개 연구소가 위원들이 어디에 어느 시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중에서 지금 단일품목으로 12개가 되는데 그 12개 단일품목이 뭔지도 모르고 검토된 보고도 없고 단지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바꿔달라는데 그러면 지금 또 말씀하셨듯이 수박이 우리 충북이 1등도 아니고 전체 경남, 충남, 전북에 이어서 4위나 5위 6위 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일 잘 나간다는 고창수박이 그 당시에는 또 수박연구소가 채소연구소로 간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채소연구소에서 수박연구소로 바꾸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 33개 연구소가 뭔지, 단일 품목연구소가 뭐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 충북에 브랜드를 낼 수 있는 게 수박 포함해서 뭐뭐가 있다, 그 중에서도 왜 단 이것이 수박이어야만 하는가 그런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장님, 이거 간담회를 통해서 급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박연구소로 명칭 변경하는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보다도 다른 타 도에서 수박 재배를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수박연구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다 명칭을 변경해서 수박을 보다 더 우리 충북에서 특화시키겠다 이런 설명을 한번 하신 거 같은데, 그때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셨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도내에는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또 잠사연구소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 연구소가 있는데 채소연구소는 이게 채소 하면 여러 가지 품종을 연구하는 데다 보니까 이것을 수박연구소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박, 포도, 마늘, 잠사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다 바꾸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연구소가 충북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 사업소 성격입니다마는 또 첫째는 우리 도를 우선으로 두고 지역 현장애로과제 해결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우리 도만 관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우리 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도를 먼저 하고 그 외에 또 국비를 받으니까 전국을 보고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작목은 없습니까?
노지도 있고 시설수박이 있는데 가온 하는 데가 있고 또 무가온 재배하는 데가 있고요.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나오는 수박은 무가온 시설수박, 단양의 준고랭지 노지수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하는 그런 작형은 수박이 전국에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온이라든지 이런 지역여건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지역 수박이 서울에 가도 다른 지역 전국 평균치보다 한 17% 정도 더 받는 브랜드 인지도도 많이 높아져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연구소가 수박만 전담한다면 특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소연구소로 있을 때하고 수박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어서 수박연구소로 바꾸었을 때에 지원되는 지원이 달라집니까, 국비지원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해 가고 있는지는 서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나 의향 이런 정보는 듣고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뒤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그동안 직무관련 발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청의 경우에요.
예, 발명한 사례가 2003년도부터 총 34건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에 14건 등등 해서 2008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자리 정돈을 하고 난 뒤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1분)
지금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고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장학생및연구생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밀레니엄타운사업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및 연구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조영재 의원님, 밀레니엄타운사업추진협의회 위원은 강태원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공보관님께서…
(…)
그러면 강태원 의원이 답변해 주시든지.
이걸 포괄적으로다가 말이야, 경제전문가 국내외 인사라는데 답변해 봐요. 공보관이.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홍보대사 위촉 관련돼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 도지사가 인정한 자,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태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넣었느냐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충북방문의 해’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관광 관련돼서 이런 홍보명예대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지만 분야별로 또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이면 관광 또 교통이면 교통 그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대신 총괄적인 운영이나 지정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분야별 위촉되면 운영은 각 분야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회 계 과 장정인화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농 업 기 술 원
채 소 연 구 소 장임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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