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9월17일(화) 11시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결산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어려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있으니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그 내역이 무엇때문에 2번 예비비가 지출되는지 설명과 자료좀 요청하고요.
저희들이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위탁수수료 부족분이 550만원 올라오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 1년에 올라오는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돈이 얼마가 지출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민과 도 행정간이 불신임을 갖게 되는겁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오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런 분야도 증가보다는 실지 감소돼야지 바람직한 우리 도,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겨울가뭄대책용 생활 및 농업용수 겸용 암반관정개발사업비로 15억 7,5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역도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건 관계는 사실 사업의 당·부당, 집행사유 이런 것들은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는지 또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합당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가뭄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은 예비비 지출사유에 사실은 제일순위가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예비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이 재해대책, 재해예방에 두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된 것이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고 시급성이 인정될 때는 우선 가장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관계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세한 내용과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이것이 예비비에서 왜 지출이 됐느냐 이런 당, 부당 관계는 소관부서의 실·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또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거나 또 예산초과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익년도 결산시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두가지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남산에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저 충주에 있는 남산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남산에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63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를 복원하는데 630만원을 충청북도가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해야 될 타당한 근거가 뭐냐 하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예비비 설치목적에 과연 부합하냐, 도대체 말이 안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것 같아요.
남산 외인아파트 1,500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각 도에다가 예산도 없는데 충청북도에 630만원 도비 부담을 해서 나무 다섯 그루를 충청북도에 있는 나무를 캐다가 심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지사가 거기 남산에 갔다가 소나무를 심어줄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예산, 조림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용을 했다든지 그런 데에서 변통을 해서 나무를 갔다가 심는 게 당연하지 이 예비비를 갔다가 지출을 해서 서울에 있는 남산에다가 소나무를 심는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타당합니까?
남산 소나무 관계는 1995년도가 우리 광복 50주년 되는 해였고 그래서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런것을 진짜 기린다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소나무 다섯 그루를 남산위에 군락으로 식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설명은 여기 있는데 남산의 소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그게 예비비 설치 목적에 합당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또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자치법 제120조나 재정법 제34조를 보면은.
그런데 예비비를 설치한 목적이 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고 보조를 70% 줬기 때문에 그당시에 11월달 연말이기 때문에…
보고서 봅시다. 언제 집행을 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는 겨울에 심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미리 뿌리돌림도 해야 되고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어야 집행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11월달에 뿌리돌림을 하고 12월달에 캐다 옮겨 심어요.
식재 계획이 여기 보니까 1995년 11월4일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승인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지금 이게.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저희들 접한 것이 예비비 지출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물론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 초과 지출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산림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제가 다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월 4일날 저희들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수해 때문에 9월중에 추경을 해 가지고 추경을 한 후에 이런 부담 문제가 국고보조 교부 결정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은 10월달에 저희들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산림청에서 온 공문에 시행일자가 1995년 5월 22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예비비 집행 발의 자체는 10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답변밖에 드릴 답변이 없네요. 여기서는.
630만원을 남산에 소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민의 자존심이라든지 도민의 생계라든지 어디에 그게 필요해서 예비비에서까지 이 많지도 않은 630만원을 꺼내다가 지출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얘기해봐야 오늘 답변 나올것 같지도 않아요.
이것은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은 집행부는 언제라도 이런 짓을 관습적으로 해 나갈 것 같애요.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오송경기 유치장에 대한 예비비 4억여원 쓴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월드컵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단독 개최하는 걸로 내막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 월드컵 경기장을 다 한군데씩 짓는 걸로 그때는, 지금은 일본하고 같이 공동개최가 되기 때문에 6개소니 7개소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작년 그 시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단독개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각 시·도당 월드컵 경기장은 한군데씩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청원군 관내에 월드컵 경기장을 하나 지어야 된다, 규모는 3만 5,000석으로 해서 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어디서 짓느냐, 청원군이 하느냐 충청북도가 하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체육기금에서 유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부족분은 우선 지방에서 부담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중에 청원군이 부담해야 되느냐, 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아무래도 이것은 도당 한군데씩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청원군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설계비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나머지는 저희 도에서 100%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당시의 월드컵 유치 분위기상으로써는 빨리, 시급히, 얼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계획을 시·도별로 시·도당 한군데씩 얼른 올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유치야 국민적인 여망이었다고 하고 충청북도에서 월드컵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도민의 여망이라고 하는 것 인정을 하는데 지출 설계 용역비 집행 결의서에는 450억×0.9025% 해서 4억 600만원이 집행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2002년 월드컵 축구유치 후보 경기장 사업 추진에 따른 상황 보고라고 하는 데에는 말이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이쪽에는 450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집행 결의를 했고 거기에는 410억원이에요.
또 용역비가 말이죠. 1억 3,500만원이에요.
시설비×0.77%÷2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치의견이라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청원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제2안을 채택 건의함, 했는데 여기에는 29억8,200만원이에요.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기본 설계비가 6,7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4억 1,500만원이고 부지 매입비라는게 2,500만원이 있어요.
부지매입비가 2,500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인지, 이 설명서를 친절하게 붙여줬으니까 의혹이 더 가는데 4억6,000만원하고 1억 3,500만원하고 여기 6,700만원, 4억 1,500만원, 부지매입비 2,50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뭐가 이렇게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걸 보면은 의혹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박위원님께서 상당히 이것을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에서 보충설명을 원하시면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비 관계는 설계비 관계는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비는 통상 기술상으로 얼마의 규모를 가졌으면 몇% 이런 적용율이 있어서 거기에서 산출한 것이 1억 3,500만원이 기본설계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본 시각이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계비나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시설비는 유치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전제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2,500만원이 아니라 2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실시설계비가 4억 1,500만원, 기본설계비가 6,700만원 그래서 도비가 부담하는 것이 전부 29억 8,200만원이고 유치위원회가 부담할 것이 350억원이 이런 것이 부지매입비가 2,500만원이 아닙니다.
단위를 잘못 보신것 같네요.
119페이지요.
백만, 천만, 억, 천억, 25억원입니다.
내가 그것은 잘못 봤어요.
그러면은 말이죠.
상황보고서에는 사업비가 410억원인데 그런데 지출결의서에는 450억원이에요.
예비비 집행결의 산출 근거에는 그것은 4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집행된지도 오래되고 해서 자세하게 수치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당시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전 예비 지식을 가지고 만든 자료도 아니고 다분히 그냥 충북에 월드컵 경기장을 하나 지어야 된다, 부지만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유치위원회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대강의 계획만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당시의 처음에 입안할 때, 또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 이때는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본예산 성립되고 나서요.
석달도 안됐어요.
언제 수정예산 편성해서 내느냐구요.
예산이 다 성립된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비비 지출을 하지 이런 국가 대안을 가지고.
여기 넘겨보다 보면은 말이죠.
21건인가 20여건속에 본예산 성립되고 나서 금방금방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적어도 5, 6개월은 집행을 해보고 새로운 상황이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있어요.
한해대책이나 농어촌유통관리에 675만원, 2,000만원 이런 것 금방금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산 왜 세우는 것입니까?
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예비비 지출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저희들 각 부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도 저희들 예산부서 차원에서 보류 당하고 다시 취소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집행된 것의 경우는 그당시에 여러 정황이나 또 긴급성 또 우리 도가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여러가지 봐 가지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돈을 쓰고 난 후에 봤을 때는 그걸 왜 썼느냐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논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부서로서는 그 사업부서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또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상으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월 7일에서부터 3월 10일날까지 하는 것을 사전에 충청북도에 통보를 안했고 충청북도 참가계획이 없었습니까? 적어도 국제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한달이나 며칠전에 통보를 합니까?
이런 것이 뭔가 예산에 세우기에는 껄끄러우니까 예비비라고 그러는 항목에서 지출을 해놓고 돈썼으니 너희 어떻게 할거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절대 예산에 계상되기 껄끄러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그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다만…
국제행사에 3월 7일서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을 하는데 국제행사에 출품하고 참여를 하는데 1월, 2월 두 달 준비를 해 가지고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워놓고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들어가요?
같은 맥락의 얘기같은데요. 집행한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IBRD차관같은 것은 상환계획이 연초에 이미 내년도것이 금년도에 다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달러의 인상이라든가 인하가 돼가지고 이자가 더 증가가 됐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이자분이 증감이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IBRD차관 원리금 상환내역을 보게 되면 1억 90여만원돈을 지금 더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그중에 9,440만원이 원금입니다. 상환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IBRD차관에 대한 그 상환 원금 정도가 얼마인지도 지금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속되게 표현해서 직무유기들 아닙니까?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매년 상환계획이서 있는데 원금이, 이자가 만약에 달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됐다든지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폭은 비록 650만원밖에 안되는데 원금이 지금 부족한 것이 9,500만원 돈이에요. 1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박만순 위원님과의 토론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해예방, 대책 또한 예견치 못했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예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리금 상환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한 이유, 물론 예산담당관님께서 주무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혹시 그 담당자가 와계시면 담당자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예산담당관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말씀 좀 한번 해봐 주세요.
IBRD차관 관계는 저희들 지방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도에 할당, 우리 도가 같이 공동으로 얻어옵니다. 그때 얻어올 때에도 우리 원화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미화로 얻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천달러를 상환해야 된다 하면 그 원금 천달러에 대해서 환율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작년 예산세울 때는 대충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리 몇%에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쯤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의 환율은 780원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갚을 시점에 와서 보니까는 그게 달러당 800원이 되면 그때의 차이는 2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금에도 환율차이는 있는 거기때문에 원금에 대한 환율차이가 9,400만원이고 이자에 대한 환율차이가 640만원 그러니까 예산계상할 때 액은 그때 당시의 환율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과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꼭 긴급을 요하는데만 지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서도 예산을 초과지출을 요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예산을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계상해놓은 것이 과부족이 생길 때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환할 원금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환율적용이 그 당시와 지금 상환할 당시 차이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리금이 16억원입니다. 원리금 상환한 원금이 '95년도 IBRD차관 원금이 16억 9천, 17억원이 채 안됩니다. 거기에 1억원씩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95년도 환율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94년도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보다 '95년도 10월달까지의 차이가 무려 약 한 7% 이상 환율차이가 났단 말입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계산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울때는 7백만원대에 원금 상환하는 걸로 세웠는데 710 720원이 됐다 그러니까 10원, 20원의 갭이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계산상으로 전체 원리금, '95년도 IBRD차관 원리금 상환하는 총 금액이 16억 9,800만원, 17억원이 채안되는데 거기에 1억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러한 달러의 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랬다면 아마 경기가 막 뒤흔들렸을텐데요. 1년 사이게 이렇게 올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은 아마 주무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준 것을 가지고 그냥 으례히 맞는 것이다 해놓고서는 그냥 생각도 안해보고 우리들이 지금 내년에 부담할 비율이 얼마인지도 생각도 안하고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라오는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나온 자세이지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가지고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괜히 서로간에 대립만 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좀더…
도지사 이·취임식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1,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이 처음 발의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비비 지출 발의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발의일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별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이 예견못한 사업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를 새로이 시작을 하면서 관선지사, 관선 시장·군수에서 전부 민선으로 바뀌어서 하자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전부 거기에 걸맞아서 벌써 아마 그전년도부터 작업을 하고 다했는데 그래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민선지사가 취임을 하고 관선지사가 이임을 하는데 이임식과 취임식의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간다, 준비 하나도 안했다 이것은 조금 솔직히 너무나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같은 맥략으로 지금 박만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의가 지금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그러한 상태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아마 톤을 높이신 것같고 저자신도 지금 묻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꾸 더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 관선지사가 이임하고 민선지사가 취임하는 것이 7월 1일이고 6월 30일이고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은 '94년도에 이미 정해져서 결정이 다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야 선거준비도 하고 다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예산을 짤 때 아마 내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전혀 예산에는 반영 하나도 안해놓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95년도에는 물론 당초예산에는 또 못올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누락시킬 수가 있어요. '95년 1차 추경을 4월달에 제출 했거든요. 4월 24일날 집행부에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달 정도후면 이임식이 돼야 되고 취임식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걸 안 올렸어요. 아마 이것 제출을 4월 24일날 했습니다만 아마 거기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3월초에 짰겠죠. 그죠? 그때도 3개월후의 일도 지금 예견을 못한다, 이것 뭐 어디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어디를 보고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물론 담당관님께서 소관부서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하셔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뭐 지사님의 결심을 얻은 다음에 참고로 해서 여기서는 그냥다 결재가 나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님은 아마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이런것을 꼴심을 써야 돼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못해준다, 왜 당초예산 세운지가 얼마됐고 또 추경한지가 얼마됐는데 이제서야 올리느냐 이게 무슨 예비비 지급성격이냐" 하고서 진짜 호통을 쳐야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끝발 그런 때에 써야 돼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정신들 차리지 다같은 공무원들이라도 잘못한 거 서로 봐주고 끌아안고 넘어가고 아이고 또 닥친 일이니까 어떻해 잘해나가봐, 다음부터는 그러지마 이러고 넘어가면 이것 고칠려면 부지하 세월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도지사 이·취임식 경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동안 관선지사의 이·취임식이 상당히 관례적이고 이례적이고 아주 간편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앞에 이런 현수막이나 하나 걸어놓고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취임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 민선이나 관선이나 작년 예산편성이나 작년 추경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인식안하다가 막상 6.27선거가 끝나고 그때 시점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히 도지사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아지고 분위기가 가일층 변했기 때문에 아, 민선과 관선… 초창기, 초대의 민선에 대해서는 취임식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각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취임식을 예술의 전당으로 하느냐 어디 도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 이런 공개자리서 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 현관에서 했습니다마는 민선도지사의 취임을 조금 달리 하라, 하자 하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불꽃놀이도 하게 되고 다과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축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선때와는 뭔가 차별을 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임박해 가지고 각 시·도의 분위기가 그랬었고…
모든 게 우리 속담에도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물어봐도 다 죽은 이유가 있고 처녀가 애를 나도 할 말이 있다는데 예비비 이 많은 돈을 썼는데 거기에 이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인정합니다만 이러한 이유를 타당하게 한마디 듣고 아, 맞습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이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간에 대화가 잘되는 것인데 의회는 마냥 꼭 집행부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발갈이 놓는 것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이게 인상이 짙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몰라서 아,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갈수있는 질의·토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로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항, 참 아주 진짜 예견을 못할 사항, 진짜 전혀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문제는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하고도 남았고 다른 지금 문제도 죽 21건 아까 박만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기에 급급한 답변이 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뚜렷하게 나설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각 실·국에 그렇게 해오지 않을 때는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는 이런 솔직히 어떤 파쇼도 부릴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가 바뀌어지지 으례히 또 잘해오는 데는 더해주고, 열심히 하는 데 더해주고 더 뭔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저 가만히 있어도 끝발 있으면 나오고 안나오고 이러한 지금 그 '88년도식의 어떠한 행정은 정말로 물론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 없어질 부서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진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생각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 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이러한 토론시간에는 진짜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돈을 맡긴 자와 쓴 자와의 시각차이에서 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그걸 최소화하고 절약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1995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남산 소나무 복원 사업비 등 3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이 2건의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대 의회에 들어 결산심사를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하였지만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지적받은 사항이 금년에 또다시 지적되는 등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이라든가 월별 자금수요 계획을 작성할 시 예측 가능한 예산, 계획이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는 적기 조정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에 투자될수 있도록 집행에 임해야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사업 시기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199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 본 예산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즉 내일은 범 도민 차원에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 저지를 하고 있는 현지를 방문하여 격려 및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 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송재주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권청사
기획관홍일성
예산담당관곽연창
전산담당관심만섭
경제과장오복식
공업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