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9월 7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3.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몸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민들의 고충처리, 그리고 갖가지 민원을 대변하시기 위해 바쁘신 시간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은 지역현안 사항으로써 청주·청원통합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찬반을 떠나 통합에 대한 장단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지역민들이 올바른 검증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인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9월에는 감사원 정기감사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그리고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실시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충북으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의 입지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비록 도와 시·군이 순조롭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기본협약체결식을 갖는 한편 앞으로 혁신도시 입지조사, 입지선정 토론회, 그리고 이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를 계획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공기관 유치 성사 여부에 따라 지역의 희비가 엇갈려 자칫 갈등과 불신 등 그 후유증의 파장도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리더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리더십과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충북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객관적이며 도민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냉철하고 현명한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7월 25일자와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정기인사 및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상혁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청주동부소방서 그리고 청주서부소방서,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새로 설치하고 진천소방서,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영동소방서 청산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현재 2,545명에서 2,595명으로 50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와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997명에서 1,047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증감내역은 소방정 1명, 소방령 11명, 소방경 22명, 소방교 8명, 소방사 11명이 증원되고 소방위 1명과 소방장 2명은 상계조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진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별표1을 부칙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중 2,545명을 2,595명으로 하고 동 조 2호 중 997명을 1,047명으로 하였으며 별표 중 정원의 총수를 2,545명에서 2,595명으로 50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1,240명에서 1,290명으로 별지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별표2의 소방서 명칭 및 관할 구역 중 증평소방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증평소방서 다음에 진천소방서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소방관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선 소방관서의 기능보강과 소방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8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및 소방관서 구조구급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997명에서 50명을 증원한1,047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로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1명, 소방경 22명, 소방교 8명, 소방사 11명 등 53명이 증원되면서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등 3명은 감원이 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소방관서는 진천소방서와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영동소방서 청산파출소 등 3개 관서이며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주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그리고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설치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소방관서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을 통해 소방력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원 조정의 배경에는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와 인력부족에 따른 유사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도내 998명의 소방공무원 중 74.5%인 744명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하면서 비번 시에는 보충·비상근무 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은 그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방행정 수요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본연의 임무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현 소방인력 배치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연도별 사안별 출동 및 주요 조치 상황, 그리고 적정규모의 소방인력 운영에 관한 방안제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연간 약 26억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단계적 소방인력 보강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악한 가운데서도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다 근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인력보충이 돼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아주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구급과를 설치함에 있어서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 그리고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이번에 새로 설치했는데 그 설치기준이 어디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 신설하는 것은 동부서방서하고 서부소방서, 제천소방서 세 군덴데요. 거기에 기이 신설요건은 인구가 30만 이상, 그리고 구조구급 건수가 5,500건 이상 해 가지고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체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의 것을 갖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5,53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5,500 아니 오천오백사백오십삼건 했습니다.
5,500건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기준은 뭐가 있나요?
좋습니다. 그것을 맞는다고 전제하고 향후에 충주소방서에 구조구급과는 둘 중의 하나가 충족돼야지만 설치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오늘 소방본부장 뭐 하러 가셨어요?
연간 5,500건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과가 몇 개 과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소방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이렇게 3개과 해서 11명이 됩니다.
소방서 직급을 본 위원도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그게 어떻게 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만든 기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입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30만 이상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만명 이상이거나 5,500건 구조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오신 분인가?
지금 오장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중에 5,500건이 돼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방본부에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지침이 자치행정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500건 이상은 없습니다.
자료제출은 빨리 추후로, 오늘 회의를 하루종일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정원 총수가 2,545명에서 2,595명으로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직속기관의 정원이라고 해서 1,240명을 1,290으로 증원하는 이 직속기관의 정원은 어떤 정원을 뜻하는 겁니까?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도 산하의 직속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이라면 정확하게 어디어디 인원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 도의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대학, 그러니까 옥천과학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소, 소방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50명이 신설되는 기관으로 인해서 증원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50명이 증원이 되면 과장님, 앞으로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인원인지, 어떤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청원군이라든가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이런 곳에서는 지금 파출소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인구증가나 아니면 소방 수요증가가 되게 되면 점진적으로 보강하면서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관련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50명만 증원요청을 하는 겁니까? 더 해야죠.
이 50명에 대한 게 단순히 신설되는 파출소나 또 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력을 보강하겠다 이러한 내용에는 들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요?
당초에는 저희가 인원을 산정할 때요. 한 123명을 갖다가, 소요 판단인원을 뽑으니까 123명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인원을 50명으로 이렇게 최소인원으로…
그 50명만 증원하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는 1,537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50명이 증원이 돼도 1,047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만 따져봐도 120명 이상의 소요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명만 증원했다, 어떠한 말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표준정원 대비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행자부에다가 증원요청을 충분히 해서 우리 도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인원보다 더 시급한 인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면. 지금 답변대로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숫자상에 얘기가 될 그런 문제입니까?
그 소방인력 부족 관계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내년서부터 3단계로 해 가지고서 인력보강 계획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지사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격무부서라고 그래 가지고서 선정한 게 있습니다.
화재출동 월 30건 이상, 그리고 구조출동 60건, 구급출동 150건 이상 이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는 3교대를 하는 것을 1단계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전 소방관서에 3교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소방인력 관련해서 무슨 안전 관련 구조 또 인원 관련 전반적인 진단이나 무슨 용역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 도의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다”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조직진단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만 듣고 보면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예, 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을 바로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답변을 제가 얻어내고자 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도 전문 기상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국지성호우라든가 빈발될 수 있는 기상 자연재해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 앞에는 어떠한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후진국형이랄까 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사고가 무수히 일어나는 그런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데 있어서 제대로 된 안전진단 관련 용역 하나 안 하고서 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층 있게 준비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소방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천소방서 그럼 총 인원은 몇 명으로 출발을 합니까?
오장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5,500건에 대한 게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그게 안 나와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잘못 알고서 답변하신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저희 자료만 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올려서 이렇게 승인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자부에서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까?
(…)
아, 그건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이에요?
차제에 아쉬운 게, 물론 50명이 이번에 배정돼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5,500건의, 약 100건도 안 되는 차이가 있다면 인구도 근 배가 되고 그렇다면 차제에 충주소방서도 같이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충청북도의 의견이 아닌 행자부 자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앞으로 건의를 해서 큰 차이가 없는 충주소방서도 구조구급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직진단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다든가, 소방행정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조직진단 같은 것을 정확하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인력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외부기관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혁신적인 차원에서 소방본부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배분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소방력확충 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력확충 5개년계획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세워 놓은 건가요?
그래 가지고 군지역 같은 경우에 진천이라든가 음성은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먼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연차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재조사요원의 간부화를 하겠다 해서 소방장 11명, 소방교 1명을 소방위 12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게 직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감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적인 게 화재원인 및 피해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소방위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것만 구성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전문적인 별도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될 것 같고 경찰 같은 경우에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활동을 하면서 화재 조사하는 부분하고 화재 감식하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계급상으로도 잘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음성에서 낙뢰로 인해서 농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 군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피해조사를 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서에서 피해자료를 집계한 거는 우리 농가에서, 본 위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농장주한테 피해조사한 금액하고 3배나 차이가 났어요.
농장주는 실질적으로 1억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거는 불과 3,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3배의 차이가 나고 또 음성군청 농정국이나 농정담당자들이 조사한 거 하고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재원인이나 피해액을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이거를 독자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도 생겼으니까 농정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관 행정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 설립안을 보면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자본금을 볼 적에는 현금이 203억5,926만5,000원이고 현물이 334억9,817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기존에 12개 시·도의 지방공사에 비해서 현금출자액이 강원도 193억원보다 10억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현물 출자되는 부분이 사실상 현금화 돼야 사업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을 분석해 보니까 12개 시·도의 지방공사 자본금 대 당기순이익 비율을 보면 인천이 자본금이 1,750억원인데 31억원 적자를 냈어요. 광주는 0.7%, 대전은 1.5%, 서울은 2.8%, 부산은 3.7% 이렇게 해서 5개 시·도개발공사는 시중 대출금리 이하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전북은 7.9%, 경북은 10.1%, 강원도는 11.5%, 경남 12%, 경기 15%, 대구 28.5%, 제주 30.9% 이렇게 7개 시·도 개발공사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개 시·도는 적자내지 시중 대출금리 이하의 순이익을 냈는데 7개는 반면에 큰 수익을 냈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개 시·도의 지방공사에 직원이 얼마나 적정한 인원인가를 분석해 보면 직원 1인당 순이익이 인천은 6,595만원 적자를 냈어요, 1인당.
그런데 5개 시·도 지방공사는 광주는 382만5,000원, 대전은 1,121만4,000원, 대구는 1,884만9,000원, 강원도는 4,893만6,000원 이래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순이익 낸 걸 보면 이렇게 됐는데 직원 1인당 5,000만원 이상 순수익을 낸 시·도지방공사를 보면 경남이 5,462만1,000원, 서울이 6,411만2,000원, 부산이 9,370만원, 제주가 1억7,500만원, 경기가 1억7,900만원, 경북이 1억9,600만원, 전북이 1억9,700만원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공사의 성패는 뭐냐, 자본금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인력의 질, 고급인력이 있느냐, 필요 없는 인력이 돼 있느냐 없느냐, 기술수준이 일반 시중의 개인회사보다 얼마나 높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적정사업을 발굴해 냈느냐,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자본금과 적정사업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시·군의 출자를, 지금 사업계획을 용역보고서에 보면 도내 각 시·군에 엄청난 물량이 있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충청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감이 많이 있더라도 조건이 맞을 때는 할 거고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일을 안 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충북개발공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은 도내 12개 시·군이 하려고 하는 그 일감을 전부 위탁해서 할 때에 성공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위탁을 안 할 거 아니냐. 시·군이 출자를 할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이익을 배당 받으니까 일을 위탁해 줄 것이고 출자를 안 할 때에는 일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시중에서 이미 우려되는 걸로 신문에도 발표가 됐지만 지역 내에 충북의 일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건설업체라든지 중장비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럼 도에서 전부 일을 개발공사로 해서 시·군의 일까지 충북개발공사가 중점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민간기업들은 그만큼 사업이 위축되지 않느냐. 그러면 도는 살이 찌고 부자가 되지만 민간기업들이 배고프고 일감이 없어 쩔쩔맬 때는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이 적다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 도가 현재의 여건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것밖에 없고 또 자본금이 설령 적다 하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적다 하더라도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어차피 이 자본금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뭐 은행에 기채를 한다거나, 채권을 발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타 시·도에 있는 개발공사가 적자도 내는 데도 있고 흑자도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내는 데는 적자를 내는 대로의 이유가 있고 흑자를 내는 데는 흑자를 내는 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충청북도가 개발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먼젓번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거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국가 단위 큰 기업이, 공사가 와서 우리 도내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일감을 뺏기고 있다고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타 시·도도 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지금쯤 와서 이것을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발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의 일감이 줄어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발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건설공사는 오히려 개발공사가 하는 수주에, 공사부분에서 참여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했을 때에는 그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매치돼 있는 그런 건설회사가 따라 다니지만 우리 도가,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를 우선 참여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감이 더 생기면 생기지 줄어드는 일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개발공사가 성공하는 요인은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짚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넉넉한 자본, 그 다음에 고급인력, 또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될 수 있고 흑자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나와 있는 시·군까지 합해서 한 3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이런 사업을 우리 도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개발공사가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건데 용역결과 주로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개발공사조례안까지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적자가 난 시·도를 보면 예를 들면 관광사업, 또 하나 무슨 사업적 운영사업 그런 걸 많이 한 데는 적자가 나고 예를 들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 쪽에 한 데는 흑자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호남분기역이 오송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오송역 역세권 개발이 우선 시급하게 대두가 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송 신도시도 개발할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뿐이 아니고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도 과연 충북개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들 주변에서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능성, 발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개발공사 만들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운영 문제는 나중에 임원진 뽑고 뭐 할 때 다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보완해서 고급인력을, 맨파워가 있는 그런 인력을 확충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복안이 어떤 것이냐.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우리 이상으로 과연 개발공사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는 보은군하고 영동군에서 출자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고 출자를 얼마를 하겠다는 금액표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군을 전부 개발공사 출자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또 출자를 안 한 시·군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사업을 우리 개발공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뭐 출자를 한 지역만 꼭 가서 사업을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일감을 주는 사람이나 일을 할 사람이나 그 사업대상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로 쌍방간에 실익이 있다고 했을 때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개발공사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아마 사업비가 더 저렴하게 들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공사가 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한해서는 이익을 일정 한도 이상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감을 수주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하면 적은 금액으로 관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출자를 하면 배당이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일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와 이익배당과 일감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한 고리 위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군이 출자에 참여하도록, 구좌수에 관계없이 되도록 많이 참여하면 많이 관심이 있게 되고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위탁물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 시·군에서 참여가 일단 부진하다는 것은 위탁물량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위탁물량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성의, 개발공사의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이 조그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12개 시·군이 거의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개발공사가 했을 때에 지역 내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한테 우리 사업을 위탁했을 때보다는 지역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법에 분산 입찰을 못하게 돼 있는데 더 여기서는 준용을 받겠지만 개발공사에서는 더 분산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역 내의 업체가 다수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시·군에서 출자하는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고 이것이 발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어느 시·군에서 크게 관심 갖고 있나, 어느 시·군은 얼마 출자하나 전부 눈치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물고를 터서 많이 출자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북개발공사라고 그래서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데 다만 유리한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상, 예를 들면 600억 이상 그것은 우리 도내 업체로 참여 제한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인 업체가 참여를 한다 하더라고 개발공사가 사업주체기 때문에 거기에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하청만이라도 충북사람에 대해서는 꼭 줘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종합이건 단종이건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건설이나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빨리 이 개발공사가 설립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격려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든 어디든 아무 때나 등록업체가 아닌 건 참여를 안 시켜줘요. 참여를 희망하면, 신청하면 실사를 해서 이 회사가 과연 건실하다 이런 판정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할 때 그 업체를, 일종의 특혜죠. 특혜를 합법적으로 주는 거죠. 주택공사도 그렇고 토지공사도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내년에 2006년도에 여기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2월 며칠까지 전년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등록업체에 한해서 그 다음에 발주할 때에 입찰을 한다든지, 권한을 준다든지, 자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여하튼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 그걸로 인해서 지역 내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청보다는 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건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볼 수가 있는 업체가 있고 없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국입찰을 볼 때 지역의 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다가 같이 들어오게끔 대개 지금 지역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지역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도 보면은.
그래 우리 공사도 시행규칙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억 이상 공사 시에는 전국입찰을 보는데 전국의 1군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 중에서 몇 %는 지방에 있는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조에 보면 자본금을 2,000억으로 하고 이 외에, 도 외에도 공모방법으로 출자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군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일반 기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건가.
자본금 확보는 그야말로 이게 충청북도의 공기업이거든요. 충청북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만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민간까지 참여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3섹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여기 출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단 개인보다는 외국의 성실한 기업, 법인 이런 것도 같이 컨소식으로 해서 출자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터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50%까지는 도가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2,000억까지 가는데 연차적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다 여기에 주를 사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여하튼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출자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데 그 범위는 49%를 초과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3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다가 지방 관련법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런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 이거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공유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상대부의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제2항에는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가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가 물론 도가 출자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사의 재산을 도지사가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지사가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필요가 전제돼야 될 테지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를…
왜냐하면 자율성을 더욱 더 신장시켜 가는 게 현 추세거든요, 뭐든 법적으로 만들어짐에 있어서 조례안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항은 불필요하다,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자율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데에서의 문제점이 향후에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외에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물품을 포함해서 무상대부, 사용·수익을 포함한다, 이렇게 무상대부 해 줄 수 있는데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쓸 일도 아니고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라는 것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때그때 바뀌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33조제1항에 보면 도유재산을 공사가 필요할 때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제2항은 그러면 도유재산을 개발공사에서만 무상으로 쓸 게 아니라 개발공사에 있는 것도 도에서도 쓸 수 있게 길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도가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보완적으로 개발공사는 도 것을 쓸 수 있고 도도 개발공사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호보완적 측면에서만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지 의미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제33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해서 제1항하고 제2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어떤 단계에 이를 때까지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거고 제2항은 또 개발공사의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라면 거기다가 어떤 재해가 났다 그런 거를 가서 임시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피난민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가 응급대피를 하게 해 준다든지, 어떤 물자를 비축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길을 열어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어떤 한정을 두는 것처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고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의 승인을 얻는 것은 정관에다가 표기할 문제이지 조례에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까지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한 거는 자율성을, 공사라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출연했다 그래서 도가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막 갖다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자율성 확보나 경영의 독립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는 구시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보칙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나 겸임규정을 뒀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공사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될 텐데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나요?
일련의 사례로 저희들이 양 개 의료원에 대해서 일정기간 운영이 부실하고 계속 적자가 나고 이래서 저희 도의 공무원이 일정기간 파견돼서 정상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지도를 현장에 가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겸임 같은 것은 거기 감사의 기능도 만약 상임감사로 둘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별도로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 개 의료원도 도의 감사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공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거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성이 있고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같이 도와서 효율적으로 건실한 공사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4조를 보면 자본금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건데 제3항까지는 자본금에 대한 것이고 제4항은 개발공사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문제인데 이거를 같은 제4조로 다루지 말고 내 생각으로는 제4항은 별도의 제5조로 신설해서 이걸 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해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넣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안 제20조를 보시면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공사의 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22조3항을 보시면 기술위원회 위원에게도 말이요, 이렇게 임직원한테만 비밀누설 금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례안 22조3항의 기술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완함이 타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의견이 계신가 한번…
그 사람들도 내용에 대한 것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비밀금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요. 최근에 한국재산공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터진 일이 있죠, 왜?
임직원들이 정보를 빼 가지고 입찰에 응해 가지고서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쓰고 이렇게 비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수정할 부분은 일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향조정할, 주주가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픈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5,000원을 1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자.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기타 법 이거해서 13호에 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에서 쓸 때는 이런 소류지는 저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바다 매립하는 것을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그러니까 이것을 5호로 구태여 찍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뒤에다가 12호나 13호에 다 해당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찍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은 공기업법에서 공기업은 뭐뭐뭐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여기도 인용을 하니까 공유수면이 나오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제6장 46조를 보시면, 46조.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혹여시 소속 공무원을 지원 배치나, 지원이나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고, 2항에도 또 마찬가지고. 파견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을 공사에다 막 임의로 파견시킬 수 있는 거예요?
파견명령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면 지원 내에 나중에 명령을 낼 때 파견이라고 해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법 조항에다 파견시킬 수 있다 이러는 것보다 조금 원만한 다른 술어로다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견이란 말은 공무원 임용 용어거든요. 승진임용, 파견임용, 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공사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파견이란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임용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를 들면 먼젓번에 청주의료원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을 내보내서 그 업무를 정상화시켰거든요.
다만 도지사는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도지사가 파견할 때는 자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지 딴 소속 공무원까지 파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이란 말은 빠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감독 공무원이라면 가서 감독기능만 하는 건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로 파견해서 공사 직원과 같이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다시 원대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남의 공무원 파견할 수 없어요. 소속 공무원 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 임의로 찍어다 대는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라고 고치면 아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기관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왜 생략을 했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해서 공론화를 시켜 갖고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이해 관계가 됐을 때 주로 공청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공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충청북도의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개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집단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개발공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안 성공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출발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만큼 도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해도 성공할 수 있느냐는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주로 건설업계나 개발공사와 관련된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 그런 데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용역결과를 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연구보고서 63쪽입니다.
연도별 소요자금 조달계획에 보면 이게 전부 장밋빛으로 돼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 내용을 보면 2009년까지 택지개발사업 해서 1,616억, 오피스텔 건축분양 사업 해서 24억원, 연부용지 매출대금 해서 129억원 수익이 발생되어 총 누적수익금이 1,125억원 이렇게 돼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무조건 사업이 계획대로만 잘된다고 물론 보고 이렇게 냈겠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도 지어 가지고 24억을 남긴다든가 이게 장밋빛 환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 원주시가 주상복합건물에 뛰어들었다가 거액을 날리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렇게 해서 흑자가 난다는 식으로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검증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자꾸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충북개발공사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민관합작 제3섹터 방식도 사실은 많이, 예를 들어서 초정약수 스파텔이라든가 이렇게 민관 제3섹터 방식도 실패하는 마당에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형태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대상사업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개 사업을 우선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이런 사업을 하면 개발공사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망하니까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받기 위해서 36개 사업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36개 사업을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 도만 해도 밀레니엄타운 같은 것이 지금 몇 년씩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삼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지금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에 따라서 이거 용역 줄 때만 해도 오피스텔 하면 돈 좀 남을 것 같은데 요새 아파트 주택안정화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상사업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공사가 생기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 이상으로 과연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집단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 흑자가 난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공사에서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는 저희들이 가급적 공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행정을 하는 공사의 어떤 서무기능이라든가 일반 단순한 경리기능 그런 것만 특별채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것이고 나머지 기술파트, 전문경영파트분야는 완전히 공채를 해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맨파워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양 개 의료원하고 또 청주시 주차관리공단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공영개발사업소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음성군인데 그리고 거기는 경영성을 굉장히 따져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수지타산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사전에 치밀하게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맹동 산업단지라든가 음성 금왕에 금왕지방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벤치마킹 같은 걸 다녀본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도 좀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서 책상에서 다 기획하고 입안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타 시·도 공사 같은 데 다녀보셨으면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3월에 구성이 돼서 각 시·도의 도시개발공사를 전부 출장을 다니고 필요한 자료도 얻고 또 지금 창립 당시에 공채된 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면담하고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문맥상 의미전달에 혼선을 가져올 소지가 있거나 다른 표현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제5조로 하며 조의 제목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로 한다.
안 제5조 내지 제49조를 제6조 내지 제50조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5,000원”을 “1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4,000만주”를 “2,000만주”로 한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밀누설 및 자산취득 금지 등) 제1항 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안 제46조제1항 중 “그 소속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홍운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3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3.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 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및 현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법인 설립 등기일에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현금 203억5,926만5,000원을 충북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전액 출자하고 특별회계 소유재산 중 오창벤처 임대공단 28필지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4필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부지 3필지를 제외한 총 151필지 16만7,651평방미터를 현물로 출자하려는 것으로 자산평가액은 334억9,817만2,000원입니다.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평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토지보상금액으로,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는 이미 개인별로 매각되어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으로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 택지는 금융기관의 평가액을 참고하였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현물출자 세부내역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충북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8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설립자본금은 출자계획안에 의하면 현금 203억5,926만5,000원과 현물 344억9,817만2,000원을 합하여 총 538억5,743만7,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329조제1항과 회사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289조제2항에 따라 설립자본금은 538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은 이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2,000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은 전액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회계 자산 중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 예정지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충청북도가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임대 중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임대 공단부지,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는 출자에서 제외됐으며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2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미분양용지는 2개 금융기관의 평가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연부용지는 미납금액을 현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보상가액을 평가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출연은 충청북도가 직접 경영으로 조성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산을 같은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공사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출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출자액을 203억5,926만5,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출자계획안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 등기 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 현금은 전액 출자한다라고 함으로써 추후 특별회계를 최종 결산했을 때의 현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차액에 대한 처리계획 내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현물출자 평가방법에 있어 연부용지 미수금은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을 현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와 밀레니엄타운부지 매입은 2001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평가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매입시점의 보상가액으로 평가금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물출자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공사에 넘겼을 때 기존에 계획이 수립돼 있던 그런 사업계획은 계속 유효화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아주 기존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백지화되고 다시 딴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개발공사에서 출자한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 중에서 여기 유인물의 9페이지에 보면 가경동 부용산업단지 미분양택지 여기 3번에 보면 가경동에 있는 대지에 공용청사부지 이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는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되어 왔는지 무슨 재산관리를 어떤 저기로 해 온 겁니까?
이것은 현재 추진 중 사업으로 해서 미분양지역으로 그냥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아직 저희들 도청으로 인수가 되지 않고 사업단에서 계속 분양 중에 있는 미분양 필지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조례가 결정이 되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거 현물출자에서 제외하는 부분 오창벤처임대공단 28필지, 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3필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은 공단에서 추진 중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분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단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일반회계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밀레니엄타운 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 시 보상금액,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는 미납액,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는 금융기관 평가액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아니고 이것은 현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을 출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보다는.
그래서 물론 거기다가 금액까지 현 시점에 맞춰서 하면 더욱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많은 것을 새로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서 얻는 실익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시점으로 한 금액과 했을 때에 현물출자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출자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치가 출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감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개발공사 것도 도니까 거기다 다시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중요한 기록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괄호하고 분양 당시의 금액이라든지 이게 명시되지 않으면 이게 개발공사로 출자가 된 시점에는 1년 후에 결산해야 됩니다.
복리로다 따져서 이게 결산서 나올 때는 그때는 시가로 판정이 됩니다.
그럼 일 하나 안 하고서도 적자를 엄청나게 봤는데도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물출자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건 좋아요. 좋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금액이라고 괄호하고 추정단가면 추정단가 분양단가면 분양 당시의 단가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결산서가 나왔을 때에 정확한 결산이 나오지 그냥 금액으로만 현물출자 얼마 해서는 이 다음에 엄청난 착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류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회 계 과 장한상혁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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