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도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참여단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정참여단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6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인 미래산업과와 협의되었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주요정책 방향을 규정한 「지식재산 기본법」이 2011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지식재산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지식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신지식재산”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은 물론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을 “충청북도 지식재산 기본계획”으로 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완하며 지식재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지식재산위원회’로 명확하게 하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던 것을 지식재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지식재산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조를 보면 도가 보유하고 지식재산권의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공표하고, 사업자에게 그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6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현황 또 사업자에게 기술이전된 현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권 현황을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이 언제인지, 또 어디에 공표를 하였는지, 거기에 공표한 것이 보면 도보나 도 홈페이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게시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공표를 하였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81건, 그다음에 상표권 9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17, 상표권 2건을 32개 업체에서 활용토록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 동안 그로 인한 기술료수입은 7,3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공표에 관련해서 2010년도에 도보에 공표한 이후로는 달리 공표한 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과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재산 시책 마련과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발의된 개정조례는 향후 도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점이나 시행에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미래산업과장이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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