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9월 21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9명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1.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2.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하재성, 최미애, 유완백) 인사말씀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37주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보건복지국장이 사회복지사 민관합동워크숍 참석 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경제자유구역 부처간 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과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 모두 22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9명 발의)
(11시03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4분)
운영위원회 이광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광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과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을 행정문화위원회로,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건설소방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여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 안전망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연대운영협의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위원에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여성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변경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9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사무 신설 13건, 관계법령 정비 9건 등 총 22건의 위임사무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결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와 중복되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양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문화관이 지난 9월 6일 개관됨에 따라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작품의 구입조문 삭제, 위탁기간을 2년 기간에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명칭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향악단의 정원을 악단 42명, 사무직원 3명 등 총 45명 이내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 조문상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1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기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도경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완백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수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용 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3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강현삼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12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12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김재종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12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7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한시 기구인 방과후학교 지원단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에 따라 한시 정원 5명을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으로 지방공무원 21명을 정원 총수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이 방과후학교 지원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기존에 설립된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신중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금번 회기 심사를 유보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농촌 소규모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성 발달을 제고시켜야 하는 시급한 교육적 고려를 우선하고, 기왕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소규모 학교의 획기적인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과 같은 령 시행규칙이 폐지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산업체근로 청소년의 교육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2분)
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57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자격 심사,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청원·청주 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통합지원 입법 등 정치권 지원 촉구와 상생방안의 진행상황 점검 등 도의회 차원에서 청원·청주 통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의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책연구, 집행부 정책건의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기 전에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부교육감께서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 충북선수단 환영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석해야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부교육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1.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2.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선임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봉회 의원, 심기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 전응천 의원 이상 모두 여섯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형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영주 의원, 박문희 의원, 김종필 의원,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책복지위원회 최병윤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 유완백 의원, 황규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 강현삼 의원, 교육위원회 최진섭 의원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구성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방금 선임되신 3개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층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5층 예결특위 회의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5층 운영위원회실,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7층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5층 예결특위 회의실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5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하재성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노광기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도경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유완백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강현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o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하재성, 최미애, 유완백) 인사말씀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재성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도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애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6년 전 분리되었던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은 지난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에도 불구하고 양 시·군의 열망과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가장 큰 난관이었던 청원군민의 주민투표 결과 통합추진이 사실상 결정되었고, 여론조사를 거쳐 통합시의 명칭을 ‘청주시’로 결정하는 등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합시 출범까지는 청사위치 선정을 포함한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낙관할 수만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양 단체가 통합의 완성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 속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우리 도는 청원·청주 통합,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도민통합 저해요인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지역 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12시11분)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분평동·산남동을 지역으로 하는 이광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구성’ 설치 운영조례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설사 저의 궐석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조례를 본회의에서 뒤집고자 시도하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구성’ 설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의 근거가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의 성공에 따른 확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1년 된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 성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 12∼14세의 청소년들을 기숙생활 하도록 한 유일한 공립학교가 보은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서너 살 되는 아이들의 기숙생활로 상실되는 심리·정서적 측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진 연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가족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가정교육과 정서발달, 자유스러운 인지발달이 더 중요하다는 교육계의 그동안의 이론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의 양심에 호소드리건대 이 연령대 아이들의 기숙형 교육방식이 그 어떠한 평가도 없이 밀어붙여져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국나이 열다섯 이하 아이들의 기숙생활에 대해 우려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실증적인 점검과 평가 없이 다시 이를 확대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학교의 통폐합과 지역공동체 유지 발전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를 통해 도내 15개 중학교가 4개의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되면서 기존 학교가 있던 열 곳이 넘는 지역의 농촌마을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숙의되어야 합니다.
보은과 괴산에서 기숙형 중학교가 준비될 당시에도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심화되었고, 결국 유치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역에 학교가 사라질 경우 급속한 이농과 공동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교육의 핵심은 지역과의 조화와 공동의 발전입니다.
효율성만 앞세워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금 더 평가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셋째, 고등학생인 제 아이도 기숙형 숙소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숙사 생활을 갈 수 있음에도 포기한 채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선택이 가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군 내의 또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기숙형 중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현재 보은의 117명의 학생들은 어떠한 자기 결정권도 없이 기숙형 중학교를 선택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기상 및 운동시작으로 저녁 8시까지 야간 방과후 수업, 딱 한 시간 씻는 동안의 자유시간이 존재할 뿐이고 이후 9시부터 10시까지 정독실, 다시 10시에 점호 받고 취침 시간입니다.
이 같은 통제의 시간이 만 열서너 살 된 청소년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충북도에서 얘기한 창의·인성 교육입니까?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있으면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통제된 상황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평가분석을 먼저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왜 묵살되어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또한 저는 ‘여전히,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진단 역시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전국 네 곳에 추진한다고 해서 살펴보았더니 전남의 경우 ‘거점고등학교 육성추진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추진단이었던 거죠.
경북과 경남이 우리와 같은 ‘적정규모학교 추진단’이었는데 아직 의회 논의는커녕 내년 1월 1일이 추진목표입니다.
거기는 아직 시도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의 경우 보고와 동시인 9월에 의회 통과돼서 10월 1일 추진하는 것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통과됩니다.
왜 이리 급히 서두르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겁니까?
이미 기존에도 50명 이하의 학교는 지역 및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보은과 괴산의 경우에도 기존 조직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한 학교 없앨 때마다 100억씩 준다는 인센티브 때문입니까?
저는 열흘 만에 의회에 올라오다보니 지역에서의 공론화가 되지 않은 채 의회통과라는 ‘그들만의 합의’로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통과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죠?
단 열흘 만에 15개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조례를 공청회, 토론회 없이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의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과 일선 교육자들은 저의 이러한 우려의 의견에 대해 저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작은학교 통폐합 추진단이 통과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열이틀 동안의 일정을 대집행부질문, 전체의원 연찬회,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회기로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태풍대비 예방대책 수립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김경용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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