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0월 17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2.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5.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4.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7.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표 정책기획관이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추진단장으로 금일 성화봉송을 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출연하는 목적으로는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의 법적 근거로는 지난해 10월 28일 제정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2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출연금 11억 3,500만 원보다 8,800만 원 증액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로 충북여성재단이 지난 3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금년도 인건비는 9개월분만 반영되어 내년 예산에 부족한 3개월분을 추가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연구 및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출연금 규모는 예산부서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조정된 금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여성들의 바람이었던 충북여성재단은 금년 4월 27일 출범을 갖고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충북여성재단이 튼튼하고 반듯하게 기초를 다지고 전국에서 가장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양성평등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여성정책 연구와 도내 여성, 가족,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바 재단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출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방침 수립 및 모집공고를 11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여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법적 근거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은 법적 사업수행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쉼터의 시설관리 운영사무와 함께 상담·치료, 자립·활동 등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소년의 보호, 상담, 자립지원 등을 수행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도·감독 및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도민만족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위원장 김영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우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우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주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시설이 되어 이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 제외대상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충북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충북의 싱크탱크로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등 새 정부의 주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3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전국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8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억 8,000만 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운영비 4억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자문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비, 발전지원 사업비 및 기본 운영비 지원 등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출연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은 도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북의 싱크탱크로서 한 단계 높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과 연구를 통해 우리 충북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출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동일한 분담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08년 2월 설립되어 충북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재단 특성상 자체수입이 고정된 만큼 경영합리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자문·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에서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정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우리 충북도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질의 답변 전에 드릴 것은 그전에는 출연계획안이 별도의 안건으로 기관별로 올라왔었는데 이걸 이제 국별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분야별로 국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안건은 하나지만, 안건은 하나지만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출연에 관해서 부적절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 안건 전체가 부결되는 것이 아닌 그 하나의 기관에 대해 출연하는 것만 부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획안이 통과되고 나서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계획안의 금액과 또 예산안에 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상이하다하더라도 그 계획의 승인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에 보니까 재정력지수하고 보니까 충청북도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광주시, 대전광역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재정력지수도 낮고 또 공기업도 별로 없는데 이거 비슷하게 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계속돼서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저희가 이 구간을 재정력지수하고 공기업 수에 대한 구간을 갖다가 이제 나눠서 출연금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걸로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가 이게 저희 충북도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 17개 시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에 처리가 안 되고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현재로서는 작년도와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박우양 위원   재정력지수가 우리가 낮고 또 공기업 수도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는 거는 비슷하고 받아오는 거는 적게 받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조정하고, 물론 내는 건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낸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 여러 가지로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받아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도내에 돼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지도, 평가, 컨설팅이 보다 세밀하고 자주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비단 지금 이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 예산안 심사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한 것도 봤는데 계속적으로 시도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금액이 지정될 수 있도록, 즉 충청북도가 손해 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해석에도 있습니다.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안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올라온 게 지금 동의했던 금액과 틀려도 계획을 우리가 지금 동의해 주는 거지 금액이 안 맞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 계획안과 또 2018년도 예산이 계획안에 의해서 확정되고 추경 때 일부에 가감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다시 또 추경 때 추경의결 전에 지방의회에 출연계획안을 변경시킨 것을 동의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유권해석을 폭넓게 해석해서 이미 2018년도 출연을 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추경 때 일부금액에 가감이 있어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넓게 해석해서 이제 내년도 거죠, 내년도 미리 이렇게 받아놓으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회의 권한에서 심사와 또 예산권한이 있으니까요.
  추경에 만약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단순한 보고가 아니고요.
  이 안건으로 동의안을…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동의안으로, 예.
○위원장 김영주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해석으로 보면 그 금액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 출연계획을 동의 받았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집행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장님이 의회를 존중하는 생각인데 검토해 보시고 또 행안부에다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해 보시고 해서 결과를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 정부 도시개발 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향후 토지 수요·공급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충북개발공사 사업범위 안 제6조에 토지의 비축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비축과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토지 비축사업은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용지의 사전확보를 통하여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을 적기·적소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공적개발 수요의 충족과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영역에 추가하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토지 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토지 비축에 대한 감시·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지금 한철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염려하는 것은 이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획일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자기들 봉급이나 타고 이렇게 근무하는 이런 생각으로 너무 안일무사한 이러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축이니 이런 등을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줘도 그 사람들이 제때제때 활용도 못하고 또 비축을 장기간 해 놓고 이자 차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의 경각심을 이번 기회에 일깨워서 지금 현재 산단을 도내 곳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산단의 사업도 지지부진한 곳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수해 때에 저류시설이라고 해서 모양새만 내 가지고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류가 넘치고 해서 지역주민들 피해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그런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고 또 피해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후처리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충북개발공사 앞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나태하고 안일무사한 사고를 이번 기회에 많이 변화를 시켜서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북개발공사가 이제 당초 취지에 맞도록 사업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토지비축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또 너무 많은 사업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축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비축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수해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황 관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타 지역은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이 포함이 돼 있나요, 많이?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시지역의 개발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비축과 관련돼서 타 시도 비축이 포함된 시도는 현재 서울, 경기, 전남, 경북, 제주고요.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데는 서울, 인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2017년도만 하더라도 한 70개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70개소 하고 있고 향후 대통령 공약에서는 매년 한 110개 정도 한 10조 정도를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큰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충북개발공사도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늦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빠른 편이네요, 특히 도시재생 관련 분야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광희 위원   현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전에도 문제제기는 몇 차례 있었는데 청주시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있었으나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 건이 올라와서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은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세 번째로 하게 되는 거니까요. 좀 빠르게 아니면 현 정부 정책추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충북개발공사 설립이 지금 몇 년도에 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이양섭 위원   설립 후 우리 충청북도의 장점과 단점이 지금 이제 한 10년 차에 나왔을 텐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온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개발공사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정립은 안 돼 있고요.
  아마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사업분석을 하면서 경영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충북개발공사다 보니까요 일반 기업에서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개발사업 아니면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을 대행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충북개발공사가 공헌하고 있다는 것은 되고, 또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개발공사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경영평가나 평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수익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그러면 아마 또 일부가 있겠지만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공사한 곳과 일반 기업들이 공사한 곳들이 많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비축 토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들한테 그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물론 싸게 사놨다가 저렴하게 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해도 타 기업들과 거의 비슷하게 분양단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공사를 하면 타 기업보다는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사하는 걸 보면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농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작년도에도… 아, 올해도 발생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지금.
  공사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해도 이렇게 지금 되고, 물론 기업이 오면 더 빨라요, 이게 지금 대응전략이.
  그럼 이런 지금 비축 토지나 도시재생 개발사업을 한들 우리 지역에 무슨 혜택을 줄 것이며 사업구상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요, 제가 봐도.
  그럼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보면 땅장사를 지금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실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산업단지는 한두 군데 있어도 구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양섭 위원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라나와라 해도 잘 안 나오고 지금까지 하자처리도 지금 안 돼 있고 우리 공사가 이러니 과연 어디다가 이걸 수탁을 주겠습니까?
  이거 특혜예요, 이게 지금 개발공사에다가 주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이양섭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아무래도 토지를 저희들이 비축한다고 그랬을 때는 땅을 이렇게 사놨다가 아니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토지를 다시 팔아서 시세차익을 하는 것보다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사업 도시재생자원을 비축한다든지, 서민용 임대아파트 부지를 사전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요. 도시주변 녹지보전이라든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비축하는 거고요.
  우리 이양섭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북개발공사가 지방산단이 됐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우리 충북도에서 설립한 준공무원 체제라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는 더 신속한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얼마 정도 싸다든지 이런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저렴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는 색다른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비축 토지가 과연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축 토지가 얼마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땅장사 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현재 비축하고 있는 토지는 없고요. 토지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축을 한 토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장기보유를 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개발공사 토지 비축을 할 때는 비축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공공성의 확보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비축이 되면 지금 현 시세로 사잖아요. 그렇죠?
  5년 후에 개발이 되면 그만큼 저렴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땅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토지 비축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비축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개발했을 때 저희가 원가 계산할 적에 취득 당시의 토지 가격을 원가계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현 시세로 원가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비축 당시의 매입 당시의 원가로 계산을 하도록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분양단가는 똑같잖아요, 지금. 비축한들 아니면 새로 그 지역을 개발한들.
  아니, 비축을 지금 한들 이걸 분명히 내가 봐도 여기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을 거라 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 실례로 산단 조성을 해도 주변정리를 안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주변정리를.
  그래서 이번에 수해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어요, 지금.
  우리 신척산단 한번 와 보십시오. 소하천에다가 산업단지 물을 다 유입을 시켜놨어요, 지금.
  소하천을 확장은 안 해 놓고, 거기는 사업지구 외라 생각하면서 거기는 건들지도 않았으면 왜 거기다 우수를 다 집어넣습니까, 따로 하천을 만들어서 뺐어야지?
  그걸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현실이라고 지금.
  다른 기업 같았으면 난리 났습니다. 계룡건설에서 한 건 거기는 지금 다 와서 정리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아직까지 서로 탓만 하고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지 비축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산단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이 있을 때 공공목적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축하게 될 거고 하게 된다면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목적으로 비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비축하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을 예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목적의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가 하면 다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하는 거에 비교해서 분양가가 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실 제가 다른 건 모르고 충주에코폴리스를 만약에 민간 개발사업자가 했을 때와 개발공사가 했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다 그랬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충북개발공사가 하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익률이라든지 그걸 따지니까 분양가가 좀 내려가는 거로 제가 한번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후관리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시 시정하는 그런 게 좀 기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담당 산업단지 개발부장들이나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개발공사의 공사하신 지역을 한번 실장님도 한번 둘러보세요.
  지역에 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개발공사가 정말 잘해서 산업단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비축 토지를…
  이건 자금은 어디서, 도 자금으로 출연하나요?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금을…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자체 자금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양섭 위원   개발공사 자금으로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네.
이양섭 위원   그런 여유가 많이 있나요, 개발공사가?
○예산담당관 박재국   정 자금에 여유가 없고 꼭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차입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만 하나 더 해 볼게요.
  지금 비축하고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비축 또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가해서 할 목적과 현안이 있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예, 아니오”만 어떤 건가만 답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영주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어떤 위치나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비축이나? 계획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알기로는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위원장 김영주   제가 알기로는 비축하려고 하는 토지가 현안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 담당자님 그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현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정부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범위를 열어놓은 측면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겠지만 지금 현안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지원실장 임노열   지금 당장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정부로부터 한 10조 원 규모가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없고 대비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장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자체가 직접 하든지, LH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딱 세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방공사 중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유일하거든요,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도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없으면 참여를 못해요.
  아마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제 하면, 올해도 70개 사업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들 염두에 둬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시행사업자로 참여를 하겠다는 걸 열어놓는 건데 일반 사기업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그렇게 사업이 되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아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사업과 또 추가되는 사업들 업무보고 하고 또 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서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장님 약속하셨던 대로, 개발공사도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시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관리실장님이 또 다 이렇게 보실 수 없으면 기획관리실은 출자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재부마냥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는 또 국토해양부 소속입니다. 국가처럼 아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또 산업단지 부서가 있고 그 부서 국장들이나 뭐 이렇게 저기도 그 현장에 맞는 연관된 그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현장 확인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그런 출연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두 달 더 보류하고 난 후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또 지역의 민원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좀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정안이 아니고 의결을 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은 끝났으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또 준비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또 준비하고 어떤 지역을 알아보고 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양섭 부위원장님이 의결을 부결 또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직접 회의에서 논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던 중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협의내용 중에 충북개발공사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들 특히나 우리 이양섭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개발공사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변경해서 올리는 것을 의회가 그걸 그대로 용인해 줄 건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 필요성에 관해서, 조례안의 변경에 관한 필요성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오늘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였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금 개발공사 사업현장에 나타난, 수해 등을 통해서 나타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임노열 충북개발공사 사업지원실장님 계시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개발공사하고 확인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임노열 실장님도 사장님께서는 안 나오셨지만 이런 내용들 가감 없이 보고하셔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업지원실장 임노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논의됐던 것들을 건설소방위원회에다가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깊숙이 철저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김영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규정과 기능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을 순화용어인 “위촉해제”로 변경하였으며,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하고 일부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 및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과 민간자원 개발·연계, 교육·조사 연구사업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아동의 보호,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시·군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하고 있는바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9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2번지 충청북도새마을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가족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도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한 시·군 센터 업무지원,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례관리,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도움 제공자가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의 역할수행과 효율적인 사무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 센터는 민간에다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간위탁 기관장을 출석시켜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고 개선점을 마련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무감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은 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은 당연 감사대상 기관이고 출자·출연기관… 출자는 아니구나!
  출연기관 그다음에 위탁기관 또 위임기관은 감사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는 보건복지국 업무가 아닙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업무만 그 사무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지적하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무는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대상도 아닌 거죠.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맞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점 참작하시고 자료제출 우리가 잠시 후에 통과되고 나면 철저하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19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진술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11개 기관에 총 229건으로 요구 건수가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이 결여됐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상황,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1쪽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우리 감사대상 기관이 36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 근거가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거죠?
○위원장 김영주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거한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중에서 딴 거는 문제가 없고 도 본청하고 직속기관,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등 했는데 이게 위탁기관 말고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영주   “위탁기관 등”이라고 들어간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조례를 처리했듯이 충청북도 사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주고 수·위탁 계약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다만…
박우양 위원   그게 25개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주   아닙니다.
  그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충청북도와 수·위탁 계약을 통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지정 기관입니다.
  도가 직접 위탁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기관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도비가 투여돼서 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센터장한테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등”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제 방문했었던 청소년진흥원 내의 성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센터는 위탁, 민간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합직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직접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수·위탁 계약을 통한 게 아니고,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위탁기관이라고 다 표현하면 이런 몇 개 기관이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등”자를 거기다가 붙여줬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지금 다 몇 개죠, 우리.
  지난번에 26개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위원장 김영주   지난번에 26개였던 것은 우리가 초기에 조사했을 때고 다시 한 번 점검 해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그거는 저기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제 2개 기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2017년도 1월 달 이후에 설치된 것에 관해서는 출석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업무보고처럼 계획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탁받은 사무를 한 행위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했고 또한 민간 위탁기관 중에서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관, 예를 들어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기관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이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지만.
  그렇게 제외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개 기관이 그렇게 제외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위탁기관이 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영주   이게 이제 보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충북도립 노인전문병원 하나인데요, 노인병원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운영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특수한 거라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재단법인 출연기관 중에서도 대부분 아까 출연계획안처럼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발굴수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구분을 왜냐하면 감사대상 기관에 그걸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게.
  그래서 피감사기관이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지 않은 거라도 우리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의를 해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했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센터장에 관해서는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서울시가 그러고 있고 광주시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기관의 도 공무원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 사무는 지도·감독할 것만 사무인 것이고 직접 사무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은 제외가 됐고 사각지대였던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는 의미라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건 좋은데 하여튼 명쾌하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영주   그 명쾌하게 정의된 게 우리 조례나 법령에 사무감사 대상이라고 피감기관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나 직속기관이나 도 본청 국은 당연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로 기관을 선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위탁기관, 위임사무기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지방공기업은 당연 포함대상이고요.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그 출연기관도 원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거기도 같이.
  위탁기관과 출연기관은 같은 개념입니다. 의결을 함으로써 대상기관이 되는데, 출연기관은 그동안은 대상기관으로 의결을 했는데 위탁기관에 관해서는 관례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위탁기관에서 하는 도의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보고 개선점들을 마련해서 정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기관이 도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또 도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책임성 있게 투명성 있게 그 기관이 운영을 하면 그것이 또 우리 의회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의견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자료는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장 김영주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제가 1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위탁기관에 있어서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일반적인 위탁기관의 현황, 예산 운영, 조직현황, 그다음에 위탁받은 사무, 도에서 어떤 사무를 위탁을 줬는지 사무내용 소개, 그다음에 그 사업을 어떤 걸로 추진했는지 그 추진실적에 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겠고요.
  그 보고는 기관의 예산의 범위나 종사자의 수와 사업의 양에 따라서 3분 또는 5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10개 기관이면 3분만 하면 30분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한번 듣고 질의응답,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 여러 답변과 진술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10월이니까 결산은 전체는 안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쓴 예산 집행내역 이런 정도는 좀 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위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영주   그것은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증인 채택이 맞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게 증인과 신문과 이 용어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인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락시켰던 거거든요.
  대신해서 답변 듣게 하고 하는데…
이양섭 위원   하여튼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이제 처음이니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여기 유인물에 돼 있듯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참고인 채택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위증을 하면 또 고발하고 형사법으로 뭐 과태료 물 수 있고 증인선서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담감이 처음이라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동일하되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아마 다른 부서에도 또 확산될 것이고 도에서 감사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또 다른 시도처럼 이게 양이 많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이양섭 위원   이걸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됐든 일회성이라는 것보다 일단은 잘되면 연연이 해야 맞는 거죠, 당연히.
○위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다는 증인선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 짤 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좀…
○위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도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받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마 진행되는 내용은 어제 우리 청소년진흥원 방문하셔서 그렇게 보고받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형식을 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박우양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주   잠시만요.
  박우양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   지금 이양섭 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불법이나 위법사항을 혹시 발견했을 때 그때 과연 조치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주   좋으신 지적이죠.
  감사에서 질의응답이나 또 제보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참고인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면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대상기관은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인데 이것은 의결한 다음에 의장만 통하면 의장 명의로 공문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는 중간이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참고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바로 감사 중에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를 열어서 참고인을 증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광역정신증진센터는 충북대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 센터장이 병원 의사예요. 갑자기 수술이 있다고 하면 그럼 부센터장이나 선임 국장·과장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 관해서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보게 되면 갑자기 누구… 조여옥 대위라고 하는 증인이 왔을 때 옆에 친구를 가지고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의를 열어서 증인 신청합니다, 참고인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회의를 열어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써서 참고인으로 왔는데 문제점이 바뀔 때는 증인으로 다시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채택을 하고 선서를 받은 다음에 책임감 있게 수감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차피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위탁해 준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주   주무부서는 그 사무의 책임이 아닙니다. 원래는 답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를 보지 않는데…
이양섭 위원   어차피 위탁을 거기서 해 준 거니까…
○위원장 김영주   그거는 이제 주무부서는 지도·감독의 소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위탁기관이 잘못한 혹시나 여러 가지 비위가 있다고 하면 그 비위는 그 기관에다가 묻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사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면책이 됩니다.
  관리감독, 지휘감독을 못한 책임만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무를 보는 센터장들이 와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면 앞으로…
○위원장 김영주   아마 의미 있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위탁기관, 수탁기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증인 채택을 제대로 해서 아주 쭉 행감에서는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보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는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은 또 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흠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90%는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올해는 참고인 정도로 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증인 채택을 중간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감사 중간에라도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처음의 시도를 통해서 센터에서 센터장 및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라고 하는 도민의 대표기관한테 통제받고 확인받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만 해도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해 집행기관, 위탁기관 등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예산담당관박재국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보건정책과장김낙주
·충북개발공사
  사업지원실장임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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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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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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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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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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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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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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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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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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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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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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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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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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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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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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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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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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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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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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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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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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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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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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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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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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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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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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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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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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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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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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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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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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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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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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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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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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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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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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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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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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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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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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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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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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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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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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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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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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