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7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4.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5.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6.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7.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2.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건,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4건,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1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및 제2조에서 기금의 “운영”이란 용어보다 “운용”이 적절한 바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기금 지급대상” 등에서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기금운용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사용처만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6조 대상추천 및 선발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는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여성정책관님 참석해 계신데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 환경변화와 지역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 그리고 여성정책연구 및 인력개발 중심기능을 수행할 충북여성재단 설립을 위한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충북여성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제3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정책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재단의 수행사업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관을 통한 재단의 임원구성 및 사무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재정 운영을 위한 도비출연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보고, 예산승인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관계법령 등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여성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충북여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9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여성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단의 설립에 관해서는 충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쳤고 이미 충남 등 13개 광역 시도에서 여성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여성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충북에 여성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이 재단 설립으로 인해 소속 전환이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재단은 여성발전센터를 흡수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만 앞으로 더 기능은 확대되게 됩니다.
유인물 7쪽에 비용추계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재원조달 방안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입니까, 그게?
4억이고 도비보조가 50억이고 사업수입이 3억 5,000인데 이쪽 옛날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걸 갖다가 다 비용을 흡수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까?
일단 내년 2017년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예산에 일부분 기능이 재단으로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맞게 추계를 했고요.
아마도 재단이 되게 되면 여발센터에서는 기존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사업을 재단의 자율성과 능력, 전문성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수탁하게 되면 그 외 비용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국고보조금과 함께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타 시도는 거의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급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충청북도는, 경북 빼고는 다 지금 행정부지사로 이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도도 우리 도지사님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해야 될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특별히 도지사님으로 할 어떤 조례라든가, 아니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여성 쪽 관련 예산이나 사업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 수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인 조치 차원에서 이사장님을 도지사님으로 했고요.
또 충북의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충북은 출연출자기관이 14개입니다.
14개 중에서 또 도지사님이 많은 경우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도지사님을 이사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대부분의 출연기관이라든지 재단에 보면 거의 다 이사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지사가 지금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이 이렇게 행정부지사가 나가도 충분히, 그렇다고 뭐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부지사급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업무 과중한데 회의참석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저희 충청북도도 행정부지사로 해 주셨으면 어떨는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부지사 직속기구로 관 체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도지사님이 저희의 이사장님으로 오신다면 부지사님은 업무관리를 부지사님 직속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더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십니다만, 지사님이 여성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오실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과 또 예산, 격려 등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여성계는 지사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는 것을 더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 나눔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만 준다고 그 분이 다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사무처 조직으로는 2팀 1센터 12명으로 구성됩니다.
2017년도 총 재단출연 소요예산은 11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재산 1억 원, 홈페이지 구축 및 재단 집기구입 등을 위한 사무환경 조성비 1억 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운영재원 9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초예산에는 기본재산과 사무환경 조성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여성발전센터 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운영재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통해 새롭게 설립되는 충북여성재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9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17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앞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 양성평등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여성정책연구 및 도내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바 출연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재단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은 기존에 기금,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재단에서 운용하게 되고 그 기금이 폐지가 되고,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조례에 보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여성재단은 재단 내 별도의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충청북도나 기타의 출연에 의해서 운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있죠, 양성평등기금이 있죠. 양성평등기금에 있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충북여성재단 사업에 특별하게 사업이 부합되고 그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충북여성재단에다가 사업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기금의 일부분을 이런 계획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 기억에는 아마 마지막에 도지사가 필요한 어떤 그 항목에 하나의 그런 걸로 해서 그 기금으로도 출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여성재단에다가 이렇게 의회의 승인받고 출연하는 것과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에서 또 보조받거나 출연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에 따라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한 (재)충북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총 81억 5,000만 원으로 출연내역은 연구원 청사 신축비 48억 원, 연구원 운영 30억 원,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54억 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금리하락 및 기금원금 사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연구원 청사 신축비 반영 등에 의한 것입니다.
충북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충북연구원 청사의 신축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 확보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정발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출연목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행자부 및 전국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출연 예정금액은 2억 원으로 전국 광역시도가 균등하게 출연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물가상승률 3% 반영, 연구인력 2명 충원 및 2016년 말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의 연구원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반영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17년도 시도별 출연규모 2억 원은 2014년도 12월 행자부 관계관, 시도 기획실장 등이 참여한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광역시도 출연 중기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출연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목적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기관운영비 4억 4,000만 원, 충북학사 재사생의 월정분담금 인상분을 세원으로 해서 수도권 대학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수도권장학금 1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서 시·군 출연금 중단과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만으로는 운영비와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최소한의 재단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9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17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앞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단법인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출연 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연구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이자수입 감소와 시·군 출연금의 미편성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 감소로 인한 수입증대 자구노력 방안과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간 한 건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연구결과가 도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부의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의 2016년도 상반기에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는, 제가 상반기까지는 모르고 ’16년도 세입을 저희들이 예산에는 지금 17억 7,6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비출연 2016년도에 세입이 저희가 45억 2,600만 원이 총인데요. 그중에서 자체수입이17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도비에서 출연하는 것이 2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하고 남았을 때 이월하는 금액 이월금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대행행사 사업전입금이 있고요, 기타 기타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것이 총 합해서 17억 7,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면은 기금을 80억을 지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또 줄어서 그만큼은 도 출연금액이 좀 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연구원에서 부족한 거는 그 추경 때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요청할 것 같습니다.
살림을 알뜰히 해서 그대로 그냥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할 건지 이것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또 많은 자구노력으로 살림을 알뜰히 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도 한편 생각이 되고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나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자기네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다음 차기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 주십사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예산에 서면 풀로 해서 목간 전용은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1월 달에 추경을 하면은 그때까지는 연구원 운영에 문제가 없고 그 관련된 예산이 인건비성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연구원에서 의회에다 추경 반영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우리가 전체 시도별로 똑같이 이렇게 출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세도 적고 그리고 국비도 적게 따오고 하는데 똑같이 출연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똑같이 출연해 가지고 받는 건 적게 받아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이렇게 출연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도별 재정여건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보다는 다른 여건에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설립 초기 당초부터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 목표로 되어 있어서 연구성과가 어떤 특정 시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것도 시도가 출연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시도정책과제 하나는 시도가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네가 시도와 지방자치나 지방행정,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정에 관한 공통적인 연구도 하고 있고요 수탁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시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전반에 관한 균형된 정책연구를 하고 있어 갖고 이렇게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법에 지방세액의 0.1%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서울하고 경기가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균등 배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정규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내고 수혜는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특 같은 경우는 받아온 것도 없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하는 것처럼 시도 기획관리실장들하고 행자부 관계관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고 시도가 출연하는 것이 지방행정연구원에 관련된 것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다 보니까 세입에 균등이 있어 갖고 그거는 그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부 시도에서 재정 여건이 다르니까 이것도 지방세연구원처럼 차등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 당 지방세연구원은 비용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은데 이거는 1억 5,000에서 2억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도 당 과제를 한 가지씩, 말씀드린 대로 시도 당 과제 한 가지씩 정책과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행정자치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20건, 그다음에 지금 지방과 관련된 국정과제 기본과제로서 자기네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구하면 시도 거는 시도에 해당되지만 나머지는 다 시·군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 행정, 자치 그다음에 재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균등하는 게 맞다라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서요. 부득이 이렇게 시도 당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시다시피 지특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받아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뭔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이게 2억, 1억 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특 같은 것도 똑같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음 이사회 때는 저희 도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꼭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행정연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재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국가 입장에서 어떤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 같은 경우는 조세재정연구원하고 KDI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말하면 자치가 됐든 재정이 됐든 많은 걸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지특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이 지방행정연구원하고는 약간, 운영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특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특 건의만 기재부하고 아마 조세재정연구원에 가서 십여 차례 하고 있고 지금도 지사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특이라는 예산 자체가 당초에 농특세 재원이나 아니면 섬이나 도서라든지 그런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서부터 불리하게 작용됐고 그것이 3년 평균 증가액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특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충북연구원하고 인재양성재단에 보면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임원이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 의원 내지 정책복지 위원님들이 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여기 없나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출연기관의 위원을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은 이렇게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나 출연 계획안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양성재단 현재 기금이 76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충청북도에서 이게 재단 기금을 출연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또 시·군은 참여를 이렇게 또 법령에는 돼 있는데 중단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에서 계속 10년간 출연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별도의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 조례가 시·군별로 조례가 있을 경우에만 출연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출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에서 또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해마다 더 출연을 해 주는 게 바람직 하지만 기금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8월 30일 현재 775억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만 가지고도 그 이자액만 가지고도 상당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에서도 출연을 지금 장학기금으로는 출연 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출자출연 계획을 올린 거는 운영비로 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35억, 시·군에서 15억씩 해 갖고 아니, 50억씩 해 갖고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출연을 하려면 그 설립 목적과 설립 자체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제까지 출연했던 것은 도 조례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시·군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시·군에서 지원하려면 자체 출연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출연할 수 없다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하는 걸로 하자 해서 한 6억 2,000씩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출연되는 당초 목표가 1,000억이었습니다. 10년 동안에 해 가지고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775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거를 이렇게 삭 모집을 하면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취지 설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관련 기관들 해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600만 원씩 그다음에 도 공무원들도 일부 공무원들은 포상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연구를 해서 받으면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모 충북 출향공무원이 자기가 무슨 이렇게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인재양성재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금융이자가 상당히 하락이 돼서 어떻게 됐든 이게 장학금은 이자수입 부분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1,000억 달성을 물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775억 갖고도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어떻게 됐든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는 1,000억 목표달성 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그리고 5년간 장학금 지급내역 그리고 기준 내역에 적합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우리 부위원장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었던 아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잠깐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의결권이나 조사감사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집행부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는 다른데, 거기에 의회의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그런 의견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지방장관제가 물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정부지사와 연정위원회를 통해서 연정위원회는 양쪽의 의원들이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로 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심의의결권, 조사감사권 정도가 아니라 편성권이나 집행권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험들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이므로 기획관실에서 혹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지금 기왕에 의견이 됐으므로 그래서 그런 검토를 경기도의회의 선진적인 사례들을 남경필 지사가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지금 지방의원들은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건 전반적인 큰 어떤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아니면 어떤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요 권고해 주신 걸 제가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례는 그 대신 제가 잘 분석을 해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11시 5분까지, 저 시계입니다, 저 시계하고 밖에 있는 시계하고 다른데 저 시계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 의거 설치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도 함께 수행토록 하여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셨으므로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100%.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11시08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서너 번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노인 및 청소년 자살률 증가로 인해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개선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현행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정책관을, 위촉직 위원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씩을 추가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잘못된 인용 법령인 현행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정신보건법」제13조로 바로 잡고, 교육감의 책무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한 현행 조례 제5조 및 제10조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내용공유가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3분간,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10개 소관 기관에 총 223건으로 요구 건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소관 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추진사항,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따라서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현장방문 해서 보고받고 점검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의감사에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방문을 앞서 실시하고 그 이후에 현장방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 때 증인들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견들을 이후에라도 계획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혹은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보건정책과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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