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16일(수) 15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3.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변경과 거래금액을 세분화하여 중개보수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주택 중개보수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7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소방본부장님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발전위원회는 우리 소방정책의 입안·실행에 관해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지난해 11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는 오창읍 백현리 일원에 약 45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2,87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공사 준공,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광가속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관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방사광가속기의 최인근인 본 사업지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K-반도체 벨트 조성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충북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서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20년 4월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같은 해 7월에 청주시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예비검토를 의뢰하여 같은 해 11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된 검토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공사의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일 안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산업단지 입지여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백현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로부터 120㎞, 시청으로부터 약 20㎞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에는 수도권 및 충남 천안과 인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한 20㎞ 위치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반경 10㎞ 이내에 오창제3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기업의 입주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산업지구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 목천나들목,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아산청주고속도로 서오창나들목, 청주공항, KTX 고속철도 오송역 등 다양한 교통체계를 통하여 광역적 접근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양호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구상안입니다.
사업 대상지 지형 현황 여건, 기존 공장 등 지장물 현황과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으며 사업지구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배치하여 순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산업지구 내 편입되는 취락지를 고려하여 동북쪽에 이주자택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오창지역의 기존 민원 및 주변지역 폐기물처리장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지구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장은 계획하지 않았으며 인근의 기존 폐기물매립장을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총면적 150만㎡ 산업시설용지를 전체 면적의 약 62%로 조성하여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주거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편의활동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조성원가 추정입니다.
용지비 878억 원, 조성비 1,468억 원, 기타비용 524억 원 등 총사업비는 2,870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평당 조성원가는 91만 원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인근 지역 용도별 분양사례, 실거래가 수준, 입주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용지 기준 95만 원의 분양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총분양수입을 추정한 결과 산업시설용지는 2,633억 원, 주거시설용지는 76억 원 등 총 3,110억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 인근에서 민간이 추진 중인 서오창테크노밸리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118만 원 수준으로 저희 계약인 95만 원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민간 공급 산업단지 대비 분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질의 산업단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우량기업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투자타당성 검토결과 종합입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의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상을 상회하여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주시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중인 여건을 감안해 주지 않아서 상위계획과 부합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그리고 대상지 인근지역이 낙후지역이 아니어서 도시재생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산업 후보지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관련법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왔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다소 미흡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본 사업 추진기간 동안 주민 협의체 구성, 산지관련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주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 청원구 생활권의 개발 물량은 본 사업을 반영하여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사전 협의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1페이지,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금액 총액은 2,925억 원, 회수금액은 3,110억 원이며 당해 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규모는 약 1,864억 원 정도이나 자체 보유자금 활용 및 보상채권 발행 그리고 분양에 따른 자금회수 일정 등을 고려해서 1,500억 원을 차입하여 재원 조달하고자 합니다.
공사 전체의 부채비율은 본 건, 오창 나노테크산단과 신규 구상 중인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해서 2024년도에 최대 2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사채 발행 한도인 300% 이내에서 모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채 발행 등 차입 시기는 행안부 승인을 득해서 2023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제39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하였으나 민원인분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약 2개월 정도 순연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1월 제출되었던 자료로서 약간의 일정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23년 상반기에 승인을 득하고 ’23년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여 ’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적극 협력해서 조속한 투자유치와 분양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는 방사광가속기와 연관된 산업단지로서 충북이 산업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의 협의도 설계 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리고 잘 원활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쪽에 설명한 자료 중에 정책성에 미흡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청주시의 지정권자 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사전 협의는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된 거라고 보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잠깐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위원장 이하 구성원들 여덟 분, 아홉 분 이런 분들하고 두 차례 이상 만났고 또 수시로 회장하고 간사 되는 분들하고는 따로 별도로 만나서 조율을 해 가면서 앞으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데 얘기가 같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천이에요, 상재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쪽 백현리하고 가좌리 쪽을 제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부지도 좀 효용성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척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천이 있는 데까지는 넓혀서 그 섹터를 좀 다 먹고 아니면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천을 두고 저렇게 공간을 내버려두는 것도 좀 이해가 불가하다.
그다음에 몇 차례 이쪽 대책위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엊그저께 또 전화도 오고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쪽에서 제척이 되면 이쪽 산소, 집안 산소 또 그 이후의 녹지공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산에서, 선산과 녹지공간 공원조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지대가 낮고 이러면 굉장히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좋겠느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 같으면 이거 제척을 시켜놓는다고 그래도 포함시켜 달라고 할 거 같은데 이걸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고 이래서 걱정스럽기는 해요. 진정 이거를 제척을 원하시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뭐 해 주기가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의회에서 완전히 쐐기를 좀 박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뭔 쐐기를 어떻게 박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개진하고 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쪽 대책위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런 안들도 제척과 관계없이 토지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거기까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빼놓은 게?
그런데 거기에도 성토가 되고 하면 좀 어떨지 몰라도 약간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그거를 도로과랑 상의를 해서 만약에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차원에서 오송에서 도로 선형이 바뀌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재천까지 넓히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입주민들, 여기 거주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사채 발행계획이에요.
300%, 행안부 관리비율이 300% 이내인데 지금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해서 252.5%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24년까지 신규사업 하나만 더 하실 계획인지, 다른 일을 하나를 더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사의 사업이나 공약사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사업이 더 벌여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안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을 해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보상에 들어가려면 새로 시작하는 거는 2025년 넘어갈 거거든요. 그 사이에 넥스트폴리스라든가 밀레니엄타운이라든가 분양이 되면서 2024년 넘어가면 부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수 부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에 있는데 국토부에서 는 산업단지 승인 그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확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올해 안에 보상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이쪽 부분 안 봤는데 2030 계획에 청주시 도시계획에 이게 얼마만큼 반영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 중심지역으로 놓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산업지역 같은 경우는 산단지역 여기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두서없이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이런 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시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태클을 걸 것 같다라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주변 공단 조성하는데 좀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듯한 이런 느낌 때문에, 어쨌든 해 놓고 행안부 안처럼 이렇게 우려스럽지는 않다.
보니까 분양도 잘 될 거고 지리적으로 위치상 괜찮은 지역이에요,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좀 있다, 주민들과의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슬기롭게 어쨌든 잘 좀 풀어나가시기를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내어주신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대책위는 의회를 찾아 백현리·가좌리 등 기존 취락지구 및 백현1리 마을 뒷산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경청하고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토지정보과장김민정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영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상철
본부장권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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