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6월17일(수) 11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중앙의 각종 농업평가에서 127억원의 상 사업비를 획득하는 등 선진농업 구현에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무한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도내에는 5월말 현재 약 3만 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업자 대책으로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 지원대책과 구직 등록자에게 실업우대증을 발급하고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의 면제 등 간접 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간접 실업대책에 포함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지원대책을 시행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는 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IMF에 의하여 발생된 실업자의 지원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실직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게 분명치는 않은데 저희들이 생각컨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가서도 자기가 우대증을 제시하고 감면요청을 해야지 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실직자라고 해서 2,000원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나 또 우리 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분들에게 이렇게 우대를 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이선호 이민희 김대호 박온섭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