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6.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0.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최경천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이 공업용수도 및 대청호 규제완화 관련 환경부 협의를 위해, 교육청 감사관이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3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6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본 안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7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조에서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두었고 안 제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활동계획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0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 등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0.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연가가산, 유사경력 적용 대상을 경력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을 일원화하는 것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재능나눔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조문 인용부호인 홑낫표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관부서 변경 등의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4회 차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체육회관의 관리운영 위탁은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며, 체육단체의 사무실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도민 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관리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 자로 신설된 유치원과 학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진천군 덕산읍 승격에 따라 덕산읍에 위치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 중 신설되는 학교를 지번주소로 표시한 부분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 내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감과 교사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등은 새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기존에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항 가운데 공무 외 국외여행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별표의 기관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최경천 의원)
(10시24분)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금피크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합의나 숙의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도입 초기 제시된 당위성 상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급여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데도 고령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근속연수와 생산성, 숙련과 생산성은 정비례의 상관성을 보이고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은 고령에 이르러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생산성은 노동자의 나이보다는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논리의 근거가 부족하며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금피크제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이것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해 온 구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절감재원만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대부분 청년고용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고용 촉진이라는 당위성도 상실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요청해 받은 도 출자·출연기관 열두 곳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열 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유형은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충북에서는 정년보장형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년보장형은 2013년 정년 60세의 법제화, 2018년 완전실시로 이미 정년보장 불안감이 해소되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신규고용 창출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및 숙련된 노동력의 활용 측면에서 정년연장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정년연장형을 시행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둘째,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우 같은 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적용 시 개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작년 12월에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개별계약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었던 만큼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 개인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동의 없이 시행된 곳도 있었습니다.
넷째,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임금이 감액된 만큼 퇴직 후에 자기계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이처럼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실효성을 상실했을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급박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제도 폐지 및 개선안이 내려오기 전까지 부득불 임금피크제를 유지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기에 극히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 동의를 받고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연장형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65세 정년 연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행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나 손실 없이 대상자들의 임금 감액으로 신규고용으로 창출하겠다는 IMF 통제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오롯이 노동자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경자년 첫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논의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대집행기관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계획된 연간 주요사업과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164만 도민 모두 즐거운 설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연휴기간에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 주시고 귀성객 교통편의와 안전수송, 각종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분야별 대책 추진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안석영
행정국장한필수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맹경재
신성장산업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박중근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성식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이강명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