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15시2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이상식 위원님께서 병원 진료를 위해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1대 마지막 산업경제위원회인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6인 발의)
(14시54분)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 꿀벌은 꿀, 로열젤리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 역할과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와 생산기반 위축 등으로 도내 양봉농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양봉산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밀원식물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꿀벌 육성과 보호 그리고 양봉농가 경영안정 등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양봉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8분)
심사에 앞서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선미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래의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온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할 자문기관은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소비자 권익 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의거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상공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정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5건의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개정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례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권익 확보라든가 또 원활한 영리 활동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그 실효성 문제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조정한 실적은 없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도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여전히 조례로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도 대형 쇼핑몰 입점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형 유통시설 입점을 반대하는 조직이 구성돼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속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시설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분쟁조정 기구를 마련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수요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통분쟁 조정의 경우에는 현재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7분)
정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창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은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5조 충청북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내 창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안 제7조 창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10조 도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창업 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충청북도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창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좀 진작에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그럼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 창업 관련해서 특별히 좀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는지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이제 창업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 기술력은 있으나 성장하기 위한 문제가 자금에 대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 쪽으로 확대해서 많이 자금을 확보해서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례로서 보완하려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들이나 예산들 그렇고 어쨌든 창업 기업들의 어떤 판로 문제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업 지원이라는 거는 물론 기업들의 어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관, 지자체의 역할과 또 전문기관 또 지역에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주문하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창업 생태계가 저희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또 체계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3분)
정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 안 제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노력, 안 제5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7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충청북도 공공기관구매협의회의 구성·운영, 안 제16조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권장으로 충북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판로지원사업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11대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도정과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쉼 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윤남진 송미애 원갑희 이상정
○청가위원(1인)
이상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희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정선미
사회적경제과장김선희
·농정국
국장이강명
축수산과장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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