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1일(목) 오후 2시14분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건
5. 제97회충청북도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6.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의)
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5. 제97회충청북도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6.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고 그리고 ’92년도 결산승인과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추후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기간중으로 하겠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의회사무처이며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그러면 며칠까지 하면 됩니까?
그런데 감사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감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감사기간이 지금 현재 결정이 안돼서 이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감사기간에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때 결정하는 대로 감사기간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기회의 일정을 딱 잡으면 5일간이거든.
그러니까 그 5일간은 어쩔 도리가 없이 5일 동안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자료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느끼셨던 것, 또 전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내용 요지를 여기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 요지는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그 날 보고를 받아 가면서도 또 느끼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기가 쉬울 것 같을 텐데 처음부터 질문내용 요지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요구자료 조서!
그러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자꾸 복잡하게 시간 잡을 필요도 없이 참고로…
그렇게 하고 더 좀 필요있는 사항은 얻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운영위원회는 중복이 돼 놔서 이제 우리가 9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잡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애요.
도정질문에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아질 때 감사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감사를 제일 먼저 한다라고 따지면 20일부터 개원된다라고 볼 때 20일이 토요일이고 21일이 일요일이고 그렇게 보아지면 22일부터 법정기간이 5일간이니까 26일까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감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그것대로 자기의 중점 문의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거를 해요!
자료요구 사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소관 ’91년도 대비 예산증감 내역서를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요구하고 이위원도 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먼저 것이 본 것에 대해서 착안이 다르니까 뭐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감사 이 자료조서를 전부 받아서 각 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위원회 것을 전부 받아서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해야 옳다고 보아져요.
전체 것을 여기에서 수습을 해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안 했어요. 사실은!
위원회별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걸러야 할 것 같애요. 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까지는 그냥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야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테고…
행정사무감사 질문내용 요지, 요구자료조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능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 원안대로 뭐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의)
본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기이 동료위원인 김경회 위원과 박만순 위원께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가 끝난 사항이므로 사무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도의회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 경미는 최소한의 필요한 살림을 꾸려 나갈려면 추진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확보된 것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액의 59%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동안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집안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2,000만원 경비를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 되고 보면 평소의 달보다는 조금 소요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재 위원님.
그럼 2,000만원은 의회운영비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이것 더 이상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된 것이냐, 아니면 꼭 여기서 필요해서 2,000만원의 금액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더 필요한가요? 덜 필요한가요?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간 세외수입이 더 많으면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런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제97회충청북도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제 97회 정기회는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35일간이므로 의회운영 진행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도정질의자가 몇분으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도정질문을 이제까지도 이틀간을 했습니다.
그래봐질 때 인원수가 더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사흘간 잡았다,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예년에 비해 본다면 수정예산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봐질 때 그 기간으로 볼 때 상당히 빡빡할 것 같애요.
그래서 도정질문 기간을 이틀로 소화를 하고 하루를 예산심사하는 데 배정을 하자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문제점 없으세요?
그래 봐질 때 인원수가 그렇게 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5차 본회의가 바로 그냥 4차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6차가 5차가되고 7차가 6차가 되고…
29일날 내무, 교사로 돼 있는데 내무, 교사, 농림수산이 같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30일은 건설, 기획경제 이렇게 돼야 되죠.
29일날하고 30일날의 일정이 그래야지 인원수도 맞아지니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로 하루를 배정하자, 그러면 예비심사하는 것은 그대로 8일이고…
(「예」하는 이 있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안건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는, 협의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6.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의)
방금 협의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도정질문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정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대상은 도지사, 교육감, 관계 실·국·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20일 정기회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부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빠진 사항, 운영위원회 감사 사항은 그때 여유일정을 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마지막 정도 이렇게 가야 할 테죠.
다른 사항이 끝나는 것 봐 가면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8명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정기회를 대비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지금 속기사들이 막 오늘도 지금 쓰다가 나갔는데 이게 둘씩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5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속기사를 한 사람을 쓸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 어떤 오타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젠데 그런데 정수 T.O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속기사들이.
10명인데 그 당시 상임위원회를 늘리기 전에 4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8명으로 하고 두 명은 의장실하고 다른 부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아마 의회 초창기에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기사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의사담당관이 애로사항으로써 이걸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 증감은 전부 증원은 전부 동결이 돼 버려 가지고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운영에 증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는 현재 8명갖고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한·두 번 간혹 있으니까 그때는 좀 속기사가 수고스럽지만 한 사람씩 들어가서 풀가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다른 방법은 지금…
더군다나 예비심사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이럴 때 다 동시에 열리지 따로따로 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 T.O는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이미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차라리 일용직이라도 대체라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야지…
이번 정기회의 동안만이라도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한 1개월간만이라도 두사람만 쓰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정진철 장인기 이병두 김재근
이은재 이병규 육봉호 성기덕
유영훈 김효천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정순
총 무 담 당 관권영주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