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2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2. 1993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기획경제위원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 시 선진화된 국제적 안목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적극적인 연수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92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외 1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한 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 증언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다음 공보관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전 도내 공무원님들께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150만 도민을 위해 모든 경제활성화 내지는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92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사유야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간신문에 170억원이라는 그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노발대발했습니다.
왜 이런 것도 좀 전문화 또는 이런 전산화 처리를 해서 체계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그러한 도 건설에 맞게 써야 될 재원을 왜 이렇게 묵혀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해 왔고 또한 불초 본 의원에게도 그것을 질문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한가지 여기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국 관리부에서 이 불용액 이유를 9,073만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산업기술도시 건설에 따른 공청회, 이런 사업추진의 지연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계획 취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을 취소 내지는 계획이 지연된다고 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너무 안일한 방조적인 그런 업무집행에서 오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셔도 도민들로부터 그래도 칭송은 못 받을망정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찬사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수수료 및 수용비가 총 2,355만7,000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2,355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0% 절감해서 1,271만 8,000원이 공제되고 금번 저희가 1,083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에는 도정 결산광고 효과가 나지를 않아서 광고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그래서 거기에서 54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진제작을 계획을 했던 것인데 행사가 검소하게 실시됨으로 인해서 촬영기회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2월 마지막 추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 12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12월에 광고효과가 결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54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매번 예산편성시마다 참 충청북도 예산이, 재정이 빈약하면서도 조금도 비용편익 분석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지사님께서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어떤 경영마인드도 얘기를 하는, 그런 도정에 지사님의 뜻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예산집행 결과가 아니냐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용액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업계획 기분 자체가 어떤 구체적이고 냉철한 사업계획이나 비용편익분석 없이 이루어진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보면 중원 석산개발이라든지 보은 상수도사업 이러한 것은 어떤 의욕만 앞세웠지 정말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러한 사업투자 분석이나 그 쪽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중원 석산개발 문제가 당초에는 개발로 해서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민의 동향, 반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어떤 환경 내지는 좋은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지상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돼 가지고 제2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충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 때에도 반반의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저희들도 하겠는데요.
이제 지금 지사님께서 도정의 경영이다 경영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그런 면에서는 예산집행 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비예산적인 것도 많이 우리가 경영행정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런 경영행정을 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많은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과제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그러한 형식의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전 도직원들이 그러한 지사님의 도정의 역점시책의 방향에 전 도직원도 지금 체질화 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일응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경영사업 차원에서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정의 경영화 관계는 이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단도 우리가 구성을 했고 지금 열심히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화 관계, 행정의 경영화 우리 도정의 경영화 추진 관계는 다른 도에 앞장서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기대를 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시는 뜻에서 많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채매출 감소가 약 35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매출액 차이가,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까?
이것이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채매출 예상액을 240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쯤에 가 가지고 자동차 매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공업공채를 추가로 발행할 요인이 발생을 해 가지고, 9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왔습니다.
공채매출이라는 것은 연중 매출이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자동차 등록, 이전 등록 할 적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채를 일단은 충분히 많이 박아다 놔야만 부족되는 일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있게 발행을 해 놨기 때문에 실제 12월 31일까지 팔린 액은 295억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것은 의료원에서 말이죠. 예산절감액이 793만5,000원인데, 청주의료원에.
’90년도에 그 예산 절감액 내역을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불용액이 3백 몇억원이라는 것이 발생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예산을 빌려다가 지역개발에 쓰겠다 이런 사실이 없냐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겠다 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가장 저렴한 이식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확보도 하면서 시·군재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저희들 공기업계장이 얘기한 대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매출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그럴 때는 자연히 액수가 많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익년도에 하나의 기금 확보가 돼 가지고 더 많은 시·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한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금 활용을 하고 청주시에서 그것을 택지를 처분을 하고 자기들이 저희들 기금을 활용을 한 겁니다. 상환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00억원이라는 재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제출하신 관계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0년만에 재출범한 제4대 충청북도 의회도 주민자치의 뿌리를 착실히 내리면서 한편으로 도정에 진보와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어느 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땀흘린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도정의 경영화 계획을 마련해 알뜰하면서도 생산적인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여독이 덜 풀리셨을텐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된 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마는 도정 추진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일정 이상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기획관리실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지역경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 추진 여비, 풀여비가 3,000만원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300% 증가한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이렇게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0%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여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것은 예산 회계법상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얼마든지 당초 예산편성 시에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가 지금 2억원 정도가 여기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법정 편성지침은 1%로 돼 있죠! 일반회계에.
그런데 이것을 한계치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율은 10% 약간 상회하는 정도죠! 결산해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지금 지사님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기철 계장한테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가 대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김재근 위원이나 김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금년 5월 20일자로 해서 여비의 기준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비 기준 단가가 올라서 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먼저 제1회추경예산에 절감 운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절감액을 거의 70%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 절감운영에 예산액이 9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의 67%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92년 대 금년에 풀예산을 대비를 한다면은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만 계상이 돼 가지고 ’92년과 ’93년에 대비해서 40%를 감된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절감운영에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마는 역시 최소한의 여비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의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정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보전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본청 직원이 977명이 되는데 1인당 출장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그 여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린 것으
로 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매년 여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문민정부 수립 이래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년도 여비보다도 적은 여비를 더 줄여 가지고 절감을 해 가지고 금년도 6,440만원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보다도 적은 여비를 또 절감하고 나니까, 현 시점에는 각 과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래도 여비가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갔다오는, 안 갈 수는 없고, 갔다오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세워 가지고 공히 이것을 집행을 각 과에서 추산해서 나누어 줘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원래 당초 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1%를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 1회 추경 정도를 그 재원을 보유해 뒀다가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하고 이런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비비인만큼 가지고 있다가 2회 추경 7, 8월 되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감액해서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금년도의 경우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급하게 추경을 하게 됐는데 2억4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서 경정해 가지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효율적 방안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목적한 대로 예산편성 당시 예비비에서 목적한 대로 예산편성 당시 없었던 사항이 새롭게 발생됐을 때, 아니면 재해 긴급복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깎여 가지고 2,000만원으로 되었다가 1차 추경에서 다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획관리실 자체의 여비고 나머지 9,000만원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여비인가,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 집중관리에 풀로 묶어 가지고 참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구의 신·증설 또 인원증가로 해 가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에 그 조직에 긴급히, 말하자면 또 지원해 주고 연도 중간에 기존예산으로 사업여비가 어느 과에서 모자랐을 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풀 3,000만원을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과를 지원한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 9,000만원은 왜 풀로 묶게 되는가 하면 풀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각 과에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정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 줘 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참 한 두 번이라도 출장을 나가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시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농정이다, 신경제다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금 대대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도와 또 충청은행, 제일은행 해 가지고 244억원을 마련을 해서 기업체당 1억원씩 융자를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일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에 따르다 보면 각 기업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또 기업체장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의 뒷바라지를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 경비가 여기에서 말하는 활성화 대책비가 아니냐,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것이 주로 그런 데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간사 김기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기획경제위원장제의)
기이 배부해 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 실시기간은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기획경제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부록에실음)
이상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명이죠? 이것은.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내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소관에 관한 것만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지금 해 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빼실 사항은 빼시고 더 추가로 넣으실 사항이 있으면 넣으시라고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 더 넣으실 사항이 있으면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해 주시면 여기에 반영을 해서 저쪽에다 통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무조건 다 요구하는 부분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의)
1993행정사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실·국·원장과 담당관·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이 우리 유인물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의료원, 각 실·국장, 원장 및 담당관·과장 등, 다른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른 해당 실·국·원장의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른서류제출및해당실·국·원장·담당관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및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의
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 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감 사 담 당 관곽일섭
법 무 담 당 관임현빈
통 계 담 당 관김동인
예 산 1 계 장신기철
공 기 업 계 장고규창
·공 보 실
공 보 관신현수
·지 역 경 제 국
국 장류병현
지 역 경 제 과 장심상결
상 정 과 장권명중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 통 행 정 과 장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