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2월 6일(토) 오후 2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이 부의되었고,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1993년 2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도유 폐천부지 취득 및 처분현황이 보고되어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은 1993년 2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 제5조의 조문 중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문구에 21명을 삽입, 수정 의결하고 공무원 21명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신산업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획단 설치의 목적 및 위치, 단장보직 명칭 및 공무원 정수규정,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 단지조성 분양관리 등의 사무처리 내용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심의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교사회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장훈입니다.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과 4일 제1차 및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하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한여성 대상 3개 상 부문인 장한어머니, 장한 며느리, 장한여인 중 장한여인 부문에 관한 규칙내용 중 장한 아내 분야를 조례에 신설하여 4개 부분으로 하고, 장한여인 부문의 충북을 빛낸 여성, 지역사회 공헌이 뚜렷한 여성, 장한아내 등 3개 분야 중 장한아내 분야를 삭제하여 2개 분야로 조정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봉사자를 구분하려는 것과 수상자 결정에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던 것을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을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우수한 다수 대상자에게도 수상할 수 있도록 “1명씩을” 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정 개편 및 학교의 설치이전,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학교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주 중앙고등학교는 일반계열 학생 전원이 졸업하고, 순수 예술계열 학생만 재학하게 되어 충북 예술고등학교로 하며, 진천농공고등학교는 정보통신과 2학급을 병설 운영하게 되어 진천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과 충북체육고등학교는 청주시 사직1동 808번지에 학교 위치가 확정되어 신축 중에 있어 위치이전에 따른 변경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13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하고,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기준의 탄력적 운영으로 12개 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의정과 교육청의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되리라 믿습니다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2명)
한장훈 윤태한 조성훈 박만순 오운균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획 관리 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 수산 국장김낙현
지역 경제 국장석상태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김근학
초등 교육 국장홍영창
중등 교육 국장나세웅
○기타
·1992년도 도유폐천부지 취득 및 처분현황
(2월 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6일 각 의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