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4월 21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1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 교육포럼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괴산에 소재한 대안학교인 느티울 행복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께서 참석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등 네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열두 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명 발의)
(14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문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5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8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나타나는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 중 임명공무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 법률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서 나타나는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면서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를 규정한 것이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함은 물론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기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2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외국인 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노출금지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는 물론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내용은 제2조와 제33조제1항제2호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13조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제17조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함은 물론, 제27조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조정, 제30조의2 성장촉진지역 공장 운영비 지원사항 신설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540·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0분)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명시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의 상실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충북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제5조 감사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5조 감사의 내용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도의 감사관 겸직금지 내용을 제외한 감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안 제5조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5분)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 체제를 단순화하고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기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문계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전문계고에 포함되었던 “마이스터고”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변경하여 특수목적고로 구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 분산 배치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 최적지인 충청권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국무총리님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대표님!
최근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안되었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시설을 분산 배치할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익을 높이고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과학계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영남권 민심달래기와 함께 ‘나눠주기식 졸속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하여 당초 약속한 충청권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전 의원의 강력한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 공인회계사 송한수, 송창근, 세무사 박광석, 조윤배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김대옥, 김진성 등 모두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병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창조 역량을 통해 158만 도민들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충북 문화예술’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우리 도 총예산 2조 8,422억 9,500만 원 중 문화예술 총예산이 1.24%인 353억 1,400만 원으로 16개 시도 중 13위 수준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 예산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나 예술단체 등에서 101개 문화예술사업 766억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80개 사업 307억 2,700만 원만 확정되어 1.2%의 최하 수준으로 해마다 실시했던 전국 및 도 문화예술행사도 취소되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됨에 충북예술단체는 한숨만 쉬는 답보 상태입니다.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가 37.2%, 도비는 15.9%에 지나지 않으며 문화재 예산이 48.9%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마다 문화예술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4.99%, 제주도는 4.08%, 경북도는 해마다 3.33%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 국민의 잣대는 문화예술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탈락된 문화예술 예산은 물론 각종 우리 도 문화예술 예산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2% 이상을 추경에 상정해 주시고, 2012년부터는 타 시도처럼 3% 이상의 문화예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문화예산 중 국비 114억 3,600만 원 중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비 2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단위 부락마다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을회관에 유익한 도서와 서상, 컴퓨터 등 소규모 예산을 들여 마을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독서활동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문헌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마을 도서실이 시급합니다.
지난 3월 17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기용 교육감님께도 간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초 무상급식 해결 쾌거에 이어 두 수장께서 함께 도내 모든 마을에 작지만 알찬 도서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자연부락마다 작은도서실을 내실 있게 만들어 운영한다면 158만 충북도민의 독서의식은 한층 배가될 것이며, 우리 충북은 기네스북에도 오르는 쾌거를 이뤄낼 것입니다.
셋째,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충북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58만 충북인들의 자존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합 충북문화예술타운을 지사님 임기 내에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현 드라마센터, 충북을 빛낸 작고하신 문화예술인기념관, 충북문학관, 충북미술관, 세계문자언어박물관 등을 한 곳에 집단화하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어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충북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넷째, 지사님께서 158만 도민의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해 「민법」 제32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의해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182억 원을 승계 받아 금년 7월 1일에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신 문예진흥기금 확보 2014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해 주심에 문진기금이 300억 원이 넘도록 재원 확보에도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문화예술은 도민의 척도이며 잣대입니다.
158만 도민의 풍만한 삶의 질을 높이는 충북문화예술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도 문화예술인들은 이시종 문화예술지사님께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이상으로 “선진 충북도민의 잣대”, “삶의 질을 한껏 높이는 고품격 충북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열흘 간의 일정 동안 정책복지위원회의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공청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도서관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와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대화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하여 청주시·청원군의회와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9일에도 청주 체육관 광장에서 3개 시도 시민사회단체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대회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성심성의껏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충청북도가 남부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도내 7개 시·군이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기까지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의 협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관들이 회기 중 미국을 방문하여 조야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외교와 국제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귀국하신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 형 건 설 국 장이장근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전병순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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