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0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11.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12.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6.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22.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23.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24.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2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6.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8.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29.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30.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31.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33.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3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8.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0.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22.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24.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27.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2.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3.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바르게 살기운동, 함께하는 충북 한마음 갖기 회원 대회’ 참석으로, 부교육감이 인사혁신처 인사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학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으로 모두 34건입니다.
그리고 임순묵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제출서류 확인,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7년도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 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0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9회 임시회기 중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원활한 업무처리와 주민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14조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중 개정 전 중앙 정부부처 명칭을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원활한 업무진행과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하여 의회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5항 위원 사임 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지급 근거 및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 별표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여비에 관하여 근무지 내는 일 2만원, 근무지 외는 일 3만 6,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에 있어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총선거 후 최초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다음 의장·부의장 선거는 처음 의장·부의장 임기만료일 5일 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3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심사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8조의4 의원의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8.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0.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9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출연 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조정교부금 재원 제외대상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토지의 비축과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소요 예상되는 공공용지를 사전 확보하여 적기 적소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공적개발 수요의 충족과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기능 및 조문의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과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출연이 가능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장외 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22.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24.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27.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장외 소란)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근거 조례 없이 발행 운영되던 충청북도 도정소식지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정소식지로써의 기본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구성에 있어 시·군별 형평성과 성별 균형성을 고려하고 도민감사관의 제보 및 건의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 등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도민감사관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언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충청북도의 사업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등 6.25전쟁 희생자 위령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남북교류사업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의 차별로 인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적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중 약식규정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한옥·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충청북도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감면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호우 피해 주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등 4건으로, 먼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이전 관련 예산의 기편성 등 절차적 미비와, 내수면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충주시와 옥천군에 있는 연구소 및 출장소에 이미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을 괴산군에 추가로 설치하여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곤충종자보급센터 증축, 음성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등 3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외 소란)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 9월 29일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8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사업화 촉진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 보유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동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9.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2.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0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게 사체처리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의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입니다.
위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 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3.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4.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5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주시에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호암초등학교와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2개 학교의 설립 계획안입니다.
가칭 호암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충주시 호암지구 개발에 따라 총 5,917세대의 유입 세대 중 2019년 12월까지 약 4,000세대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로 유입세대의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은 현재의 대소원초등학교를 이전 배치하여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소원초등학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 다목적교실 및 증축교실에 대하여 학교 이전 이후의 활용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으며, 대소원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청주시와 보은군의 행정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일부 지역을 공동학구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으로 고시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10시49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국체전 개회식을 보고 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98회 전국체전이 충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체전으로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했던 충북도민과 충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듯 대통령까지 참석한 개회식은 대회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시종 지사의 환영사에서는 충주시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충주시민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대목이 있었지만 정작 이번 대회 주최 측인 지사의 환영사에서는 대회 유치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준 충주시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배려는 존재하지 않았고 각종 아부성 발언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충북 최대의 도시 청주가 아닌 충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하는 소중한 자리인 개회식에서는 각종 치적 홍보와 자화자찬 쇼만 있을 뿐 충주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생각하기 무색할 만큼 충주시민들은 철저히 외면당해 지역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환영사는 정치일변도로 일관되었으며 전국의 체육인들이 모인 소중한 축제의 장에서 신용비어천가로 불릴 만큼 대통령 찬양만 외쳐댈 뿐 그 어디에서도 충주시민들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2만여 충주시민들은 전국에서 모인 손님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전국 최고의 행사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22만 모든 충주시민의 마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혹여나 충주시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성화의 마지막 주자와 함께 깜짝 등장했던 이시종 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보며 과연 충북도민들과 충주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는 성화의 마지막 점화도 충주 관련 인사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충주시민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회식은 정치적 홍보의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성화의 점화는 우리 충북도민과 충주시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의미를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충주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지사의 치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리 충주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시종 지사는 충주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대화합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헌했던 지사는 정작 대회를 준비하는 중심이 된 충주시에는 인색하면서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소통과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전국체전은 체육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 있어 대회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온 국민 대화합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장 충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설렜던 충주시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자칫 소통과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과 분노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충주시민들은 이번 대회가 충주에서 열린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공적 대회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98회 전국체전이 이틀 뒤면 폐막합니다.
이때만이라도 주최 도시의 시민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번 대회가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숙지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거둬들이듯 도민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며칠 후 폐막을 앞두고 있는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공 체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모든 사업들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고 날씨가 계속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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