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0월 14일(월)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1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29분)
오늘 채택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도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의 감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한 행정 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균형건설국 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 바이오환경국 소관 4개 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 소관 2개 본부, 혁신도시관리본부 1개 과, 소방본부 소관 2개 과 9개 소방서,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운영은 유인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균형건설국, 11월 15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 11월 18일은 바이오환경국과 소방본부 현지확인, 11월 19일은 바이오환경국, 11월 20일은 소방본부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2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도 이후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항, 건설소방위의 소관업무 중 각종 연구용역 추진상황,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된 사업, 대집행부 질문·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처리사항 등이 주요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 등은 유인물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몇 차례 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사전에 좀 조정을 했으면 되는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감사대상이 되는, 도가 4분의 1 이상 출연한 기관인데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서류를 보면 바이오환경국의 바이오정책과에서 이 내용의 자료는 요구를 했지만 기관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파견을 나간 거거든요. 겸직을 할 뿐이고.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자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합니다.
계획안 4페이지의 당연기관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삽입해야 됩니다, 3페이지의 당연기관에.
4페이지의 감사일정 및 장소에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환경국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2개 기관을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1월 19일 화요일에 바이오환경국 그리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심사를 하면 답변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6페이지에 보면 출석·증언 요구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들어가고 국장하고 부장인가요, 국장·부장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증언출석 요구에도 마찬가지로 11월 19일 화요일 다음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들어가고 사무국장하고 관리부장인가요, 저도 정확히.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직제가 과장급 이상, 도 직제가 과장급 이상 대상자가 있을 때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거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구자료에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삽입해서 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16페이지 보면 바이오환경국 52건이 있습니다. 바이오코리아 2013, 바이오페스티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현황, 오송바이오포럼 운영실적이 돼 있지요.
이거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감사대상업무입니다.
다만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정책과의 인원들이 그 업무를 볼 뿐이지 기관은 분명히 틀린 거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정책과에 넣어도 되고 별도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목록을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우리 김영주 위원이 수정안을 낸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이오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조례안을 검토하던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물론 산업 진흥 조례안의 큰 틀의 내용은 아니고 자구 수정할 게 발견이 돼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1항에, 1항에 “도지사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처음에는 기관과 직위의 명칭을 다 쓰고 괄호 열고 이하 뭐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하에는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례 내용입니다.
그리고 3조1항에 “도지사는”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충청북도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3조1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또 이 명의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14조에 5페이지 위촉·해촉이 있지요.
거기에도 도의회 “도의원 2명” 해서 또 이게 느닺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19조에 보면 또 “도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조 수당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조례도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잘해요. 이하 도지사라 한다 하는데 의원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중구난방이더만요. 그래서 도의회 의원도 2개 이상이 문구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됐을 때 “충청북도의회 의원”이라고 해 주시고, (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4조1항의 3호를 “도의원 2명”이 아니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하’자가 지금 조례에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또 수정하면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13조2항에 보면 이것도 통상적인 것인데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있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부위원장이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또는 ‘위원회에서 다시 호선을 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 이상인데 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을 “부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19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먼저 문제점은 수당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은 도의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내용만 보면은 집행부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관계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문제점이고, 이걸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19조(수당 등)에 보면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례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 3조에 보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불필요하게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넣는다면 공무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출석한 경우, 출석한 경우였을 때라고 하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하고 가운데에 점이 있고 여비가 있죠. 이 여비는 출석했을 때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경우 수당은 지급해도 되는데 출석한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원거리에서 출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은 출석수당 내에 원거리 수당이 포함되는 개념이지 여비가 아닙니다, 원거리 수당은.
따라서 요것도 오류가 있어서 비록 지금 이조례안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위원회 조례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실비변상조례,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는 수당과 여비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한 경우에 출석수당, 안건심의일 때 안건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지금은 출석 수당인데 여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조 수당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뭐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강현삼
박문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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