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4월 9일(목) 오후 3시13분
의사일정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사한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4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평소 존경하옵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보호기금의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거나 질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김영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대불금 결손처분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 처리하는 것은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신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의료보호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두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시·군의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이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5인 이내로 되고 여기에서 사회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전문의료인이 두 명이 돼서 다섯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금이 하나도 활용하지 않은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현상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를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서 별도로 타군에 쓰지 않은 것을 전용해서 옮겨 쓰든지,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전문 의료인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의……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거기에는 역시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전문 의료인이라고 돼 있습니까? 관내에서 가장 신망 받는 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50%는 결손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역시 의사가 막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내게 되면은 말하자면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 도에 7.2%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한장훈 7.2%?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네, 7.2%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민,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수수료를 못 낼 때, 입원료나 이런 것을 못 냈을 적에 대신 꿔주는 거죠. 대불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생계에도 어렵고 도저히 그렇다면은 시장·군수에게 이 위원회에서 대개 결손을 많이 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도지사가 하게 되면 그러한 지역실정은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이것은 적절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지금 10만원 미만의 대불금에 대한 사항은 1년인데 3개월이 줄었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네.
○박기양 위원 회계법상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 꼭 질문이 나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 야박스럽게 3개월을 줄궜느냐, 오히려 괴롭히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9개월에서 3년이라고 돼 있는 것이고 실지 이 자료를 보시면은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8페이지 제25조제2항을 보시 면은 시행규칙에 말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아주 정부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대부 받은 총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간은 의료보호 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그 달의 마지막 달 거기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불금 10만원은 전에는 4회였는데요. 3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10만원 이상 30만원, 전에는 20만원까지였는데 30만원까지는 8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9월서부터 3년까지 우리는 포괄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시·군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는 명확하게 이것하고 거의 똑같게 시·군 조례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 조례상으로 본다면은 그냥 몇 회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도 없이 9월부터 3월에다만 해 놨기 때문에 만원짜리로다가 3년에 낼 수 있는 막연한 조례죠. 그런데 그게 시·군 조례의 준칙이 내려가서 시·군에서는 10만원 이하는 3회에 내고, 30만원까지는 8회에 내고 또 30만원 이상은…
○박기양 위원 12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연 12회를 나누어서 내라, 그러한 세부적인 시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시 될 게 없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들어가시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봉하용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안상열○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출석공무원·보사환경국
국 장정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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