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14일(수) 오전 11시04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 소집 의결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사 드립니다.
1.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김재근 소위원장은 그동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건의안에 대하여 1992년 10월 12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 수립의 적정성, 지역의 의견수렴 반영, 계획 집행상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일부 보완 및 수정을 하여 건의안을 작성한 후 각 시·군 공통사항 4건을 추가 건의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추가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d인구지표의 설정방안에서 목표연도의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시지역을 제외한 10개 군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격감되는 것으로 책정되었는 바 이는 산업화, 근대화 추세에 따라 대체적으로 농업인구는 감소된다 하더라도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쾌적한 전원 농촌을 가꾸므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 바 목표연도의 인구지표 설정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며 지역균형개발계획 방안은 실제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 투자의 효율성 등 우선순위의 원칙이 없이 책정되고 책임자가 바뀌면 사업도 변경됨으로 인하여 낙후지역 주민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바 소생활권 설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그 지역마다의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안배 시행하므로써 균형개발을 도모코져 하는 것입니다.
농촌소득증대 방안으로는 본 계획에서의 추진 전략 외에 중앙단위에서 기이 수립시행단계에 있는 농어촌구조개선 종합대책인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영농후계자의 정예화, 농업기술의 혁신적 연구개발, 농산물 유통구조의 체계화 등 중점적 투자가 되도록 계획입안이 요구되며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 내용 중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농지매매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으로는 본 장기계획에도 중부내륙 및 중앙고속도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계획을 비롯한 전국 차원의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수렴되었으나, 청주국제공항의 건설 확충과 충주 공군기지를 민항과 병용하는 방법,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마산 - 충주 - 의정부 간의 남북측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설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총 69건의 건의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전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건의안은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군에는 청풍지역과 덕산지역에 주말 농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연구소 측에서 검토가 됐는데 기왕에 집어 넣었으면 해서 추가로다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에대한건의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건의안은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인쇄된 이 건의안이 부수를 의원 한 분에게 한 부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 것은 없습니다. 이건 실위원님들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에 검토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던 중에 느낀 것은 현재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또는 의회 차원의 심의에 대한 조례나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모처럼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차후에도 이러한 계획에 대한 하나의 관례나 또한 조례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여러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2차시안검토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수(11명)
이광호 김재근 안상열 박만순
박종완 김기한 유영훈 육봉호
박기양 장인기 김효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