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2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간담회를 가지시는 등 헌신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58회 도의회 임시회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인원 구성을 18인에서 9인으로다가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명중에 공무원의 수를 ⅓ 이내로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규칙으로다가 여기에서 정해서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⅓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몇 명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아홉사람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⅓이라는 것은 3명을 뜻합니다.
만약에 9인으로 확정이 되면은 공무원은 3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이 25억이죠? 투자액이.
이게 몇 년을 두고…
당연히 밝혀져야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재원조달이 안 되거나 또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든가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여기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다 사업이 추진된다고는 저희들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자금조달이 안 되고 예산조달이 어렵다든지 또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안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라고 했는데 먼저 현행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 단기, 중기, 장기일 것같이 해석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면은 중기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기로다가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장기종합개발 투자심사는 없고 중기, 단기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기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게 법에 근거를 하면은 사실 위원회를 두 개 두어야 됩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지방재정법 제3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는 투자심사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할려고 투자심사 계획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두 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다 넣어서 명문화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확실히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조례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용된 심벌마크가 언제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바꾸는 것이죠?
지금 도기는 1969년 7월 31일 제정이 됐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상징을 바꾸게 된 동기는 도상징이 지난 1969년 7월 31일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30여년간 사용되어온 것으로 그동안에 시대상황의 변화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충북의 상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21세기의 희망찬 출발과 도민화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9월 충청북도 이미지 형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풍명월"상품권 가지고 충남하고 충북이 지금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충북을 표현하는 "청풍명월"이라는 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아마 고법인가에서 판결하는데 아직 여지가 우리 충북에도 상당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렇게 제가 옆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옥산농협 그후에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간에서는 충남의 "청풍명월"을 충북에서 빼앗긴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청풍명월"이 충북의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퇴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충북인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에 농정국하고 경제통상국에서 "청풍명월" 사용이 금산에 "청풍명월"보다 우리가 먼저 사용을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요전에 신문에 난 것은 그것이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개국에서 추진한 것은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옥산에 "청풍명월"이 등록이 먼저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는 "청풍명월"이 우리 옥산 것이 승리만 하면 충남에는 사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은 지역의 명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풍명월"의 의미는 조선조 시대에 정조가 규장각 학사인 윤행임과 조선팔도의 인물을 네자로 해서 전부 평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경중미인", 강원도는 "암하노불", 전라도는 "풍전세유", 경상도는 "태산교악", 충청 우리 북도는 "청풍명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상표의 "청풍명월"하고는 명백히 틀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함에 있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도기는 '69년에 제정을 해서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3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3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현재의 도기를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에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30년밖에 안 된 도기를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적에 우리 도민이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기점에 도기를 교체해서 우리 도민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많은 도민들이 꼭 도기를 교체해서 도민들의 심기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왕에 우리 도기를 교체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구호에 그치는 이러한 도기교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도민의 또는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18일의 계획이 이러한 우리가 기념식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도민이 심기일전하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 도본청에 공무원 또는 산하 전 공무원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데에 더 역점을 두어야 이 뜻이 더 빛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좀 역점을 두어서 기왕에 도기를 교체하는 데에 이러한 주민에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 도민들이 지금 현재 도기의 상징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지금 개정되기 전 도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 뜻도 모르고 있어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내걸었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가 먼저번에도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충청북도 도기가 어떻게 바뀌고 상징이 뭔지 내용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정소식지』를 지금 10,000부를 발간한다고 했나요? 지금 공보관님 계실 때 『도정소식지』.
거기 초청인사는 행사도 간소하게 하고 뜻있게 하기 위해서 대개 기관단체장 또 도의회 의원님들 전원 또 저희 지금 무심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약 170명 정도 그거하고 시안에 관련이 돼서 자문을 해 주신 분이나 응모를 해 주셨던 분 또 우리 도의 공무원들 해서 3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그날 행사를 치룰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대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성대하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들 다 옵니까?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요새 농사철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도정의 현안으로 안건이 없기 때문에 대표만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만 참석을 하자 이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나 일반 시·군에 저기를 보면 전부 다 닫혀있어요, 행정이.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확 오픈을 시켜놓고 행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 도기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 자체가 있는 것이니까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행사로 전환을 해 가지고 확대범위를 넓혀서 식도 좀…
그래서 우리가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최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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