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9.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3.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9.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1건,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25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86∼87쪽에 명시이월사업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총 9억 9,000만 원으로 상기 2건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86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시스템 구입 총사업비 4억 1,9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부서류 87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미량유해물질 및 수질감시항목 질량분석기 구입 총사업비 10억 4,2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코로나19 변이 검사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검사장비와 수질검사항목 추가로 필요한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두 가지 사업으로, 조달청 긴급구매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절대공기 얘기하셨는데 통상 보건의료장비 구입 시간이 어느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제각기 다른 경향은 있습니다.
내자로 구입할 때는 보통 3개월 정도 생각하고요, 외자로 구입할 때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현재 2건에 대해서 보건의료장비는 내자이고요, 그 외의 환경장비는 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자 구입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MSMS 같은 경우는 6억 8,000만 원을 전부 다 명시이월하는 건 아니고 일부 운영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물품대금 말고 그 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 10%에서 20%만 명시이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진행이 외자이다 보니까 물품이 언제 오고, 저희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를까 봐 만약을 대비해서 명시이월 올려놓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
아, 질의하시게요?
2.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가 ‘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개정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기존에 미세먼지 경보제만 운영하던 것을 미세먼지 예보제뿐만 아니라 오존경보제와 예보제를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대기오염 경보제 강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보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0시37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해서 제안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성평등한 충북이 실현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73억 3,459만 원으로 기정예산 473억 8,184만 원 대비 0.9%인 4,72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7억 814만 원으로 기정예산 679억 1,855만 원 대비 0.3%인 2억 1,0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금은 새일여성인턴 사업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1,824만 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전환시기 조정에 따른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과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여성인적개발자원 개발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라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시군 사업비입니다, 1,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16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전환 시기 조정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3,3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881만 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쪽, 보전지출로 고졸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창출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추가 예산만을 선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명시해 주시기로는 여성가족부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전환 시기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감액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법에 의하면 원래는 2022년 1월에 했어야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6월까지 유예를 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도 추진상황이라든지 내년에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있으신지, 그리고 전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기존에 원래도 광역거점센터가 있어서 도 전체의 아이돌봄 관련 수급 조정이나 교육이라든지 혹은 모니터링 이런 것을 담당해 온 그런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 관련한 노무관리 부분들이 덧붙여지면서 조금 더 광역지원센터로 역할을 확장해서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6월까지 일단 유예했다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청주시가족센터에서 광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을 했고요.
거기와의 계약이 올해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고를 내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기관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적인 어느 부분의, 법안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부처나 다른 지자체와 상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번 주 중으로 내려고 하고 있고요, 한 3주 정도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기관은 동일한 사업들, 그러니까 아이돌봄이라든지 산후도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요, 혹은 유관한 학과가 있는 대학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요즘 이런 복지 분야에 관련된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가족센터가 충북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법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그곳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 오던 과정이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청주시가족센터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지금 또 다른 대학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상황들을 저희가 신속히 반영해서 대학 또는 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한 3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공모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광역지원센터 지정이 늦어지는 게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업무가 기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됐고 했는데 아무쪼록 그런 업무적인 공백,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7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봉…
저희 소관으로 상정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설 이용허가 등 시설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설대관 이용자와 시설사용 입주자를 구분해서 이용자 및 이용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안 4조 시설 이용 신청 허가 여부 회신과 변경·취소 제출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5조 충청북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등 이용료 납부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서 대부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에게 시설 이용 정확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10시52분)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2021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인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65억 5,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결과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4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1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3,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50억 3,973만 원을 증액한 4,048억 6,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2억 3,130만 원, 인력운영비 17억 453만 원,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도립대학교 공무직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소급분 605만 원과 청년희망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2쪽부터 1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77억 560만 원이며,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국비가 미교부되어 이에 따른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충북인구포럼 개최죠. 사업명세서는 24쪽입니다.
보면 당초예산 1,600만 원에서 86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예산 반납사유 맨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홍보물품을 공동주최기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영상·음향장비 대변인실 연계 활용 등으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위의 사업개요에 보면 산출근거에 음향기기 임대 110만 원이 돼 있고 홍보물품은 아예 산출근거에도 안 잡아놨거든요.
편성돼 있지가 않은데 예산 산출기초하고 절감사유에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기보다는 포럼 1회 개최 예산이 1,600만 원으로 과다편성된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그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계약한 업체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예산이 한 44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공동개최를 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홍보물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감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돼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7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홍보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인데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해서 ’22년도 상반기에 1억 5,000을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도 예산을 대충 7조 원으로 잡으면 1%로 잡았을 때 700억이고 이거를 12달 중에서 한 달로다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한 달을 더 유지하면 60억 이자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쨌든 신속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신속집행 실적을 보면 저희가 정부 목표가 60.5%였는데 그 비슷한 60.56%를 간신히 넘겨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최소한으로 하게끔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던 이유가 정부 업무평가나 아니면 행안부 평가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집행, 신속집행 분야가 있고 민생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소비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 분야는 최소한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받은 건 소비투자 부문에서 전국의 2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운영 측면에서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시도 배정을 해 주게 되는데 추가로 20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 이상으로 세입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조례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7개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주요사업과 명칭,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제4조 목적 및 주요사업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종전부터 조성되어온 기금을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세 번째,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의 통합 운영에 맞추어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둔다고 명시해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전의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센터의 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평생교육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에 문해교육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과 결과 통보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에서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의 제명·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 조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해를 돕고자 내용별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를 신설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페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결과 통보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하고 필요한 관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1조 등 일부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의 위원회와 새롭게 통합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법령에 근거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민의 의견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1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2023년 출연금은 30억 2,500만 원으로 2022년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7억 1,000만 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보조금 7억 8,600만 원을 합한 14억 9,600만 원에 대비하여 1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한 글로벌 해외연수와 충북도민대학 등의 신규사업비와 기존 평생교육 사업장 확장,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임차료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항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관련하여 인원이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5억 4,600만 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증액 4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전체 19개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3개 추가되고 또 확대되는 사업이 11개의 사업이 있어서 증액 5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법인의 추진 과정 중에 관련부서 검토와 입법예고기간 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안과 출연계획안을 동시에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11시16분)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58억 5,900만 원 대비 1.87%인 318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조 6,740억 4,4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9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7,000만 원, 보조금 1조 5,754억 6,100만 원, 보전수입금 등 905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136억 7,700만 원 대비 2.87%인 60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조 530억 3,9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28억 6,200만 원 대비 2.78%인 26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9,16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20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구호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6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10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급여사업에 1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확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부터 38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아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10억 1,600만 원 대비 0.55%인 5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9,5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사업에 65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등 5개 사업에 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등 2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9억 5,400만 원 대비 3.93%인 3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8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 도민 건강증진입니다.
노후된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4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0억 5,400만 원 대비 29.62%인 32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78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4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37억 6,100만 원 대비 2.92%인 9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143억 8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에서 94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3쪽,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도, 시·군·구의 방역역량 및 행정력 집중을 위해 제8기 중장기 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 토대로 좀 전에도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84쪽, 사업명세서에는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사업비가 1,7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맨 하단에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건복지부와 조사계획이 중복됨에 따라 전액 감액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 조사계획이, 보건복지부 인권 실태조사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실시가 돼서 중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중복이 돼서 전액 감액을 했나요?
예,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3년 주기로 법에 의해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 도도 조례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조사해도 결국은 거기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와 시군 직원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실무논의를 거쳐서 그걸 2개를 같이 할 경우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 조사로 대체하고 우리가 세운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주기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가 계속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이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은 아예 안 잡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실무적인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어찌 보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거주시설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각지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우리 이런 거주시설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권익옹호기관이 두 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자기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자폐나 발달장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 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는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걸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의 설명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05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해 가지고 여기 증감사유에 보니까 충북대학병원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서관 6층에 기존 음압병실 3인용 1개 병실을 개조해서 1인 병실 3개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질병관리청 공모에 ’20년 5월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다만 그때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가 돼 가지고 사업 대상인 병실 사용이 계속돼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도 검토하고 했는데 공조시설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22년 6월까지 공사를 못하고 지체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하려 그랬더니 2년 전보다 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올라서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는 설치가 곤란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연말까지 완성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질병관리청에서 1인용 병실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3인용 병실도 필요하니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충북대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금년 8월에 교부된 국비를 충북대병원으로부터 반납받아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국가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정책과 소관인데요, 첨부서류 23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 명시이월에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좀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나왔었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 4월까지로 연기되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이 ’23년부터 ’26년까지로 돼 있네요?
그런데 최대한 내년 4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질의보다도 최대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2023년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또 목표관리 등에 대해서 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반납 사유가 충청북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개소 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탁받은 사무는 다 보고 계시지 않나요? 개소가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센터 구축이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2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을 받고 3월 달에 위탁 공고를 했는데 1차에 1개 법인만 응모를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4월 8일까지 2차 공고를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탁선정 심사를 4월 26일에 했고 5월 20일 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6개월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소 지연이라는 게 아직도 개소를 못했다는 의미로 작성을 하신 줄 알고…
예, 그러면 설명 충분하니까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웃음).
사업명세서 37페이지에, 공공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교육사업비가 삭감이 됐다고 적어주셨는데 감소사유가 비대면교육이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교육사업비를 삭감을 했다고 적어 주셨어요.
내년에는 이거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 교육을 시행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비대면하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 대면을 할 때는 인원이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이 나와서 코로나19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대면으로 하다가 비대면으로 변경되었던 사항을 보니까 인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비대면으로, 사이버로 교육을 하면 나을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설명자료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설명자료.
이 예산 반납사유가 사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면서 6개월분의 사업비를 감액한 것인데, 당초 1년 치 사업이 갑자기 6개월로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1년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3명의 인력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도퇴사를 하는 바람에 6개월로 변경된 겁니다.
정원은 3명이고 현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인력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이분들이 퇴사를 했던 이유가 낮은 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원의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급여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격요건은 조금 높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임상병리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심리전문가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보수가 좀 적으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균 4만 원에서… 시간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4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에 대한 사항을 증액을 좀 건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 학과나 임상심리학회에 인력 충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충북에 관련된 학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넷이나 워크넷이나 그 외의 유관기관들 아니면 대학에 공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자원들이 어플라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인데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은 도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6만 5,612명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감액이 29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100% 국비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액 변경이 되는 건지…
저소득층 한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선불형 카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 소득별로, 그리고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복지부에서 인원이 올 때는 조금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내시된 자료보다는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으로요.
저는 혹시 이게 중앙의 지침이 바뀌었나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1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내 감염병 관리·예방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치한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요 위탁사무는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역학조사 지원,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훈련 지원,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입니다.
감염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도내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기관에 2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운영사무를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이후 위탁기관에 충청북도가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전문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진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홍순덕
예산담당관김수인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보건복지국
국장정진원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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