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0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11억 9,585만 원보다 5.3%가 증액된 12억 5,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4억 371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9,314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43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5,088만 원으로 총 8억 5,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23쪽까지 세출예산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102억 9,561만 원보다 3%가 증액된 116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비로 50억 4,26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5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연구원 운영비에는 시설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77만 원과 일반경상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에 2,872만 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9,434만 원,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5,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청사관리비에는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745만 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8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정기안전진단비 1,700만 원과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증진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억 1,268만 원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주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사업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부터 204쪽,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운영비에 3억 8,859만 원과 미생물자동동정기와, 형광광도계 구입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000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시험연구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으로 6,190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으로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써 5,631만 원과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검사 사업으로 시험장비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3억 6,000만 원과 자동배지제조기, 공기포집기 등 보건의료검사 장비 구입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재료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사업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의 구입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으로 재료비 2,388만 원과 유통수산물 관리 사업 재료비로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청주·충주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01만 원, 농수산물 등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에 10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업비로써 총 7억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대기측정망 운영에 3억 2,479만 원과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지원에 2억 7,720만 원과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대기오염측정소 교체비 지원 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8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등 3억 2,170만 원과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등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에 3억 700만 원과 210쪽,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써 4,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1부터 223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65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인건비로써 63억 5,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4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억 3,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8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식품분석과 검사 방법으로 인해 갖고 검사수수료가 약간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식품분석과 검사방법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존방식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진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방법이 새로운 실험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공정이 바뀌걸랑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새롭게 책정도 더 되고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약간 상승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피복비하고 위생복하고 가격상 같은 동질의 옷인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복하고 실험복이 있는데요. 실험가운에 336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험용 바지가 있습니다.
그럼 8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이 있는데 10회에 걸쳐 가지고 200명 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회 하면 학교가 10개 학교로다가 되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학교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작년도에 10개 학교였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증가를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3개 학교를 증가를 시켜서, 작년에는 학교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 여기 두 군데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3개소 증가를 시켜서 열세 군데 했습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손에 있는 세균검사를 비교검사 통해 가지고 이것이 손에 세균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것도 검사하는 키트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15페이지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해서 작년보다 이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금년도하고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있길래 예산이 내년에는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19가 갑자기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쓴 예산을 보니까 한 30억 이상 썼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3억 6,000 정도 썼고요, 도비가 26억 5,9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6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기예산이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예비비라든가 재난지원금이 1차부터 5차까지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갖다 썼고요. 특별교부세도 받고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0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거들랑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국비가 9억 3,400 내려왔고요. 도비가 7억 해 가지고… 7억 1,000이죠. 이렇게 해서 약 16억 4,4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쓰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 반영됐던 것이 7억 9,960만 원뿐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한 10억 이상을 마련을 해야지만이 내년도에도 급변하는 코로나 정국에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본예산에 10억 5,9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수요에 따라서 하도 변동성이 심해 가지고 1차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 또 많이 늘어날 경우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하도 변동성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물량이 확 늘어날 경우에, 지금 오미크론이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검사 수요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료비가 필요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다 보면 916페이지, 917페이지 나오는데요.
대기측정망 운영,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넘겨 받는 부분하고 운영비 관련돼서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가 31개 대기측정소에 대해서 운영을 죽 해 왔고요. 그것이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지자체 시군으로 다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위임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운영비를 시군으로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됐고요. 그것이 한 2억 7,72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시군에, 시군별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2 대 8 정도 비율로 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은 3 대 7 정도 비율로 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31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2억 8,18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06쪽 보면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908쪽에요. 자동배지제조기, 공기포집기, 저온진탕배양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경과된 걸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롭게 없던 걸 구입하시는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한 9∼10년 정도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 검사장비 구입으로 올려드린 이것은 다 신규로 자동배지제조기라든가 공기포집기, 저온진탕배양기를 갖다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과, 부를 자체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급한 거부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장비구입이 특수한 분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나 기구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적어도 의료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수요가 되니까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장비는 지금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데 910쪽에 보면 질량분석기라든지 증폭기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비 지원이 되는 거하고 되지 않는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50%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동배지라든가 공기포집기, 저온진탕기는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자체 도에서 법정검사 업무에 따른 그런 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오천,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자산취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식의약처라든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이 많이 있고요.
환경부는 저희들이 누누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88쪽에 보면 과학체험교실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원장님. 작년에 코로나19로 그냥 교재만 전달하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잘 충실하게 이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 배정에서는 인플루엔자 관련돼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우리한테 가내시를 해 준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쩔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나 지역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물론 ’21년도에 3억 4,000만 원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게 보건의료분야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이 이 검사비용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꼭 여기에다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유지비인데 장비 유지비인데…
그래서 검사시약 구입이 2억 9,000만 원 여기에 편성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장비유지 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시약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부터 죽 내려왔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검사하는데 시험장비 유지보수는 별도로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유지보수비가 항목에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궁금해서 이거 어떤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디하고 네트워크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913쪽입니다.
이게 사업비를 보면 그냥 출장여비 100만 원 있고 시약 및 시험재료 구입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이면 중앙과의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충북 내의 네트워크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목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과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설명자료 916·917,·918 대기오염측정소 교체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측정소 운영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할 때 어쨌든 종합관리가 될 텐데 이거를 시군으로다 위임했을 때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건 없나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소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문제,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갖다가 시군으로 이양이 되면서 시군에서 전문 우리가 하던 용역 업체한테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오히려 시군에서 문제가 생길 때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 기존에는 우리가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해당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바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양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1개소 중에 31개소 측정 설치된 중에 지금 이렇게 10년 이상 거의 시효가 가까워져 가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한두 대씩 측정소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군데가 교체가 됐고 내년도에는 매포가 해당이 되는데요. 내후년이면 10년이 되면 국비 50% 도…
북이면 삼거리 교차로에 그게 나타나더라 고요, 그게 디지털 형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건 아닌 거 같은데 그게 달리 다른 시스템으로다가 시에서 설치한 건지, 내가 보니까 시 홍보 내용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용이 죽 대기오염만 나오는 건 아닌데 대기오염이 많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그쪽에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뭔가 협약을 해 갖고 별도로 설치한 게 있는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는가 봐요?
아마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내보내 주는 대기오염측정소 자료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202쪽에 연금부담금 등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증액됐는데 이 시설미화원이 올해 채용되는 분입니까? 명세서 202쪽.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219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355만 9,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채용할 사람을 예상을 해서 해 놓으신 건지?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갑자기.
이번 공무직이 예전에는 한 과목으로 사업에 서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연금부담금과 같은 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상입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그래도 똑같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많이 급등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5,171억 9,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4,601억 9,000만 원의 3.9%인 56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6억 1,000만 원, 보조금 1조 4,291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863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8,409억 7,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조 7,542억 7,000만 원의 4.94%인 8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831억 6,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650억 6,900만 원 대비 18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7쪽부터 111쪽,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도,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32억 3,7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1억 6,4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20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및 11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지원 7억 2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7억 1,0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5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66억 9,600만 원, 생계급여지원 1,952억 2,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3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쪽부터 116쪽,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57억 5,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6억 4,5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32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25쪽,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 849억 5,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1억 100만 원 등 56개 사업에 1,25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부터 132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1억 6,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902억 2,100만 원 등 49개 사업에 3,4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9,306억 7,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8,781억 6,900만 원 대비 52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4쪽부터 138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638억 8,500만 원, 기초연금 6,126억 7,700만 원 등 43개 사업에 7,08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9쪽부터 14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20억 3,8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41억 6,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40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51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71억 400만 원, 장애인연금 408억 7,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72억 7,100만 원 등 80개 사업에 1,64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1쪽부터 154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96억 3,4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9억 8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17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831억 7,6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857억 9,000만 원 대비 26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7쪽부터 162쪽,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88억 2,7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 23억 9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30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2쪽부터 169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1억 3,8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5억 5,5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17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2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9억 4,8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5억 1,0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6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부터 177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확충에 59억 4,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82억 5,2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28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402억 4,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17억 9,100만 원 대비 18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0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강화 4,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부터 187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162억 9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 176억 4,400만 원 등 47개 사업에 3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2,1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34억 5,800만 원 대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91쪽부터 194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 26억 2,700만 원,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에 1억 원 등 21개 사업에 2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및 195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900만 원,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에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222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3,104억 1,000만 원 대비 11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173억 9,2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3억 2,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2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104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7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1년도 말 현재 20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7,6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1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5,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9,200만 원, 예치금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5,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79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1년도 말 현재 205억 8,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11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5억 6,900만 원, 예치금 회수 151억 7,400만 원, 이자수입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0억 8,200만 원, 예치금 20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1,5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1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1년도 말 현재 121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1억 8,0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6,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7억 2,400만 원, 시설개선 융자지원에 3억 원, 예치금 1억4,6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6억1,7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8,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이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보육사업 관련해서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는 예산사업 현황을 좀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예산액까지 이렇게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507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운영 결과 혹시 보고서 같은 것 피드백으로 받는 게 있나요?
결과보고서 피드백 받은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한 거랑 비슷한 건데 장애인 아동보호시설 위탁현황하고 예산항목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419쪽 좀 봐 주세요. 제2보훈회관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지금 보훈회관 입주단체가 특수유공자하고 월남참전회하고 두 군…
그리고 제2보훈회관은 청주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불편 등의 사항으로 2개 단체가 현재 미입주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세액 계상하는 데가 사단법인 미래복지개발원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아동복지협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충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부 이렇게 6개 협회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도비가 50% 자담이 5,000 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22년도 당초예산 보훈단체 운영비도 계상하지 않고 신규로 계상하셨죠?
그러나 제2보훈회관은 회관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비를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신규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신규로 계상한 것 있죠?
지금 보니까 ’22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가 지원 수수료를 보니까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 80%고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설장의 현재 급여가 가이드라인의 73%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80%까지 확장하고 내년에는 지역홈그룹까지 포함해서 87%, ’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5%까지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일호봉제라고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연차별로 최대한도로 종사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규정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하고 시설종사자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실 수 있으시죠?
어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써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또는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천에 있는 로뎀청소년학교가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몇 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94년도부터 활동,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도비 지원 안 하셨었죠, 그렇죠?
제천에서 올해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천 시비가 100% 부담이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 시설은 도내 유일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이고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시설별 현황을 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요구도 했고 그것이 치료와 선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저희 도에서 맨 처음 구입을 해서 타 시도가 활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것을 일반인이 약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가키트를 구매해서 활용하면서 그 결과를 맹신하고 PCR검사가 번거로우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코로나19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인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잘 알고 계시나요?
또한 밤늦게라든가 증상이 있을 적에 다소 정확도는 낮습니다만 양성으로 나왔을 적에는 거의 PCR검사를 해도 100% 양성이 나오고 또 우리 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서 봤지만 많은 양성확진자를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보조적인 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바로 PCR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금년도 10월 시군에 10만 개, 도에 2만 5,000개 확보를 해서 금년 10월부터 행사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럴 적에 집단발생 시 밀접접촉자가 발생이 됐을 적에 긴급검사를 하는 등 주요기관, 단체별로 자가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독려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총 4억 원을 편성해서 기존 PCR검사와 별도로 자가검사키트 10만 명 물량을 추가 확보해서 취약시설이라든가 어떠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때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아직 표준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교육도 안 됐고 아직 검사시약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검사 시에는 델타도 아니고 그랬을 적에는 우리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서 오미크론 확진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명 정도입니까?
지난해부터 한 2년 동안 방역당국에서 특히 국장님 또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코로나 확산 차단을 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많은 도민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그래도 많은 도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다 시작이 돼서 잘 회복되나 했더니 시행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으로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 내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델타에 이어 갖고 새롭게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등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도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도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개인시설 운영 669페이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있죠, 그렇죠?
과장님 찾으셨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시설은 정부의 호봉표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연당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연 1인당 2,298만 원 정도, 운영비는 176만 4,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비 한 59% 정도 수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도비를 지원해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당장은 없애기 어렵지만 점차 정리해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준다든가 해 갖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하는 장애인분들이 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복지부에서 각종 평가나 주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교대근무도 하라고 강요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번 더 논리를 개발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법인 대비 70% 정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좀 추경에 편성해서 실지 이걸 보니까 장애인들은 개인시설에 수용이 되어 갖고, 개인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차별받는 정도가 아니라 법인하고 하면 댈 수도 없는 그런 차별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단지 시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벌어먹고 사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지만, 각종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지만 실제 거기 입주해 있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그래도 좀 없애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강해 주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8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 있는데요. 법인시설은 5,000원씩 1인당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개인시설은 7,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일단 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고 개인시설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왜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하고 지원하는 액수가 다른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수용자들 입장에 보면 내가 왜 법인시설에 있다고 해서 다른 민간시설에 있는 것보다 덜 받느냐 이거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지출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2020년 10월에 충청북도하고 농협 간 보조금 전용카드 협약을 체결했어요.
447쪽에 보면은 사업설명자료 447쪽에 보면 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30세대가 취업이라든가 직장 관계로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쪽에 와서 심리나 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은 그에 대해서 의학적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료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국가에서 배정이 된 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4개월분을 편성을 했다고 산출근거에 제시를 해 주셨는데 또 사업기간은 7월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7월부터 하면 6개월인데 예산은 4개월분만 편성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확정이 안 되고 2개월 후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건데 그거에 따라서 추가 더 금액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465쪽에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71개소에서 54개소로 17개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죠?
특수목적형이 4개, 토요운영이 7개, 공공성 강화가 ’21년 사업으로 종료가 됐고 금액도 특수목적형이 전년도에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고 토요운영은 또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소 수가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많이 주니까 예산이 준 거죠.
4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인데요, 496쪽.
신규사업인데 이거 센터를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추가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도내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이 1,56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사업위치는 미정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건지?
521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인데요, 여기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22년도부터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원 안 하는 대로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미통보된 상황이라 추경 때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아니면 일부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1,070명 정도 감소가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530쪽에 보면 시군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이렇게 봐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도의 육종에서 수행을 하는 사업이고 시군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시군 육종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량이 3개소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감소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여기 인건비까지 다 미리 계상을 해 놓으셔 가지고.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철저하게 잘 수립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에 이렇게 계획을 보면 여기저기 정말 지역마다 다 유사해서 가끔 그런 비판받죠?
그냥 딴 데 갔다가 본 따서 베낀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충북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이 있습니다, 399쪽에 보면은. 혹시 이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지 않았어요?
비대면에 치유정원이라든가 힐링 요리교실을 하고 대면으로는 제천 힐링여행, 영동 템플스테이 그리고 남해 힐링여행을 대면으로 인원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인원이 한 3,0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보면 대면, 비대면 해서 참여가 36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넓혀서 우리 사회복지…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솔직히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따라서 복지, 보건,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를 하는 거고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를 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시는 단체나, 단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절차부터 공공과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기도 한데 제2보훈회관 관리비로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보훈회관이 왜 회관이 두 개가 필요합니까? 419쪽이에요. 제2보훈회관이라고 한국노총에서 쓰던 건물이죠. 그걸 보훈회관으로 또 사용하시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제2보훈회관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보훈회관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그럼 차라리 보훈회관을 거기로 옮기시고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은 어디입니까? 저 운천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건물이나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1보훈회관 2보훈회관 있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무리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보훈회관의 업무가 얼마나 업무량이 막대한지는 몰라도 오히려 양쪽으로 흩어져 있으면 더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나는 다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67쪽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충족스럽지는 않지만 단일임금제 최초의 시발점으로서 이렇게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단일임금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6쪽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응급의학과에 인건비 2억 원을 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716쪽?
예.
어쨌든 이분의 도움은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의과대학생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9쪽에 안심식당 지정 예산이 6,600만 원이 있어요, 식사문화 개선으로 869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국장님?
만약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33쪽 설명자료입니다. 533쪽하고 534쪽에 상담전문요원 배치 건이 있는데요. 2개의 차이가 뭔지 전환사업으로 있고 또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상담요원인데 상담전문요원 배치 전환사업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거고 상담전문요원 자체는 시군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534쪽 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냐 이거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이 있고요. 731쪽에 보면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치매관련 사업인데 편성 및 증감 사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6쪽하고 731쪽에 내가 보기에는 거의 치매 관련된 운영비라서 그냥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공립 종합요양시설에 하는 거고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는 공립은 치매환자 쪽으로 하라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3억 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왜냐하면 공사를 또 참사랑재단에서 그린모델사업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적자가 돼서 솔트 수탁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텐데 이 치매휴가제도의 수요예측이나 시행계획 같은 건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휴가제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치매휴가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연찬을 해서 시설이 확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되지 않고 치매전담요양원이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과 더불어서 치매휴가제도가 이렇게 연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세워 놓으면 이 용역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잘 준비하셔 갖고 아마 공모사업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하여튼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해서 현재 공모사업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지도 모르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역을 줄 때는 포괄적인 내용도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든 아니면 우리 김용호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나오든 어쨌든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그걸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732쪽,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내가 장애인 인권수립할 때 용역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주기별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4년마다 수립하는 겁니다.
어쨌든 장애재활병원 설립 내용 같은 것은 업무에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6억 6,000이 증액이 됐고요.
지금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면서 조달청 심사과정에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반영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계단계부터 보호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추가된다든지 수치료실도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번에 한 6억 6,000을 반영을 했고요. 추경에 더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 6억 정도는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72억 갖고서는 사업이 어려울 건데 이게 과연 준공시점에 가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라는 고민을 나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도 전에 벌써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얼마짜리 사업이 될는지 사실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수요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말씀대로 한 11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피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14페이지,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414페이지입니다.
이건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지원인데요. 공무원의 순환배치로 인해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슈퍼비전은 지속성, 체계성을 사실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 슈퍼비전을 강화해서 사례관리 및 품질강화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례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항에 대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 또한 해당 시군에서 3년 이상 통합사례관리사로 근속한 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그리고 최근 3년간 사례관리실적, 사례관련 수상경력 등 자격증, 교육이수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슈퍼바이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에 3명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슈퍼바이저 경우에는 청주시 3명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뒤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447페이지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균특으로다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청년 관련돼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용자가 637명 이렇게 명수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는데 만19세에서 34세 이하 소득기준에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2030세대가 취업이나 직장으로 인해서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를 하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적에 검사도 받고 검사비용도 주고 사례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신규 이건 어떻게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도내 어린이집의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소득방역에 대해서 많은 과중한 부담을 사실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따라서 소독, 청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게 작년서부터 올해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신규로 잡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은 세우질 못했으니까 대응사업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555페이지요. 그리고 읍·면 법인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원충족률 50% 이하 읍·면 법인어린이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가까이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23개소에서 44개소가 해당 어린이집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향후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러면?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로 그 사항을 봐서, 추경에 예산을 더 수립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여건을 봐서 더 추경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에서 미흡이 나와서 10%가 감액이 됐던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다가도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어쨌든 보통으로 평가가 나와서 예년의 예산으로 증액이 돼도 무방한 상황이었으니까 추경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요 이 충북형 무장애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신규사업이라 금년도 3월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면 하셔도 되는데 무장애관광홈페이지 일단은 우리가 야심차게 장애 계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 건데 이것 활용도는 어때요?
유지보수 관리비가 올라왔는데 금년 3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특교세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설치한 그런 무장애관광홈페이지인데요. 네 바퀴로 다니는 충북여행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제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세웠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 세웠을 때 인터넷의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장애인, 관광” 이렇게 키워드만 치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서 누구나 충북을 찾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이 쉽게끔 보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관광과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 어디다가 배너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든지 했으면 좀 이렇게 찾기라도 쉬울 텐데 이걸 쳐도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런 거는 유지 관리를 통해서 다 보완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만들어서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유지보수 관리비로 또 1,500만 원 세워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셨으니까 유지 관리 비용도 연간 1,500만 원을 들여야 되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해외의료 홍보마케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금년도에 이것 홍보마케팅 제대로 활용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우경수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공모한 유치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842페이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이건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 신규로 잡혔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에는 국가에서 감당을 했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렇게 넘기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573쪽에 보면은 경로당 임원 스마트기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만약 코로나가 계속 증가가 되고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영상으로도 고민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갑갑해 하시고…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어르신들이 배워 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도 못하는데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죠.
61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풀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다 공모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77쪽에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권익옹호기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4명이 충북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이게 노인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에서 커버를 하고 아동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4명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지에 가서 하는 건 어렵고요. 비대면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점차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추경에 한 2,900만 원 정도로 깎았거든요.
어느 정도 유치하겠다 이런 기대치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해외 홍보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비대면이라도 꾸준히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음식점 통제하고 관할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덜어 먹기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육아사업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왔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니까 매칭사업하고 특수시책 자체사업 포함해서 15건을 한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센터 운영비, 운영하고 관리운영 빼고라도, 제외시키고라도 15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게 관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분소가 두 개가 생기고 내년도에 또 분소가 생겨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산의 효율성은 둘째 치고 과연 좀 더 다양화 될 텐데 이 사업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관에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7, 세입예산 관련해서 누리과정 운영사업 교육청 전입금의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당초가 789억에서 추경 75억 해서 86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기존 당초예산보다도 감을 해 놨어요?
왜 이렇게 감이 되는 거죠?
어린이 수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없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2021도에 현재 당초예산은 780억을 잡아놨다가 75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760억으로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600명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편성하실 때 산출기초 자료나 세입계상 및 증감사유에 이런 내역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식사에 대한 기준단가 도에서 대충 정해 놓은 금액이 있나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설명자료 616페이지하고… 616페이지가 아니라 617페이지와 62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그러니까 기념행사 할 때 중식비에 대해서 어디는 1만 2,000원 어디는 9,000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중식비 1만 3,000원 그리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중식비가 4,000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아인의 날 행사에는 5,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지금 5,000원, 4,000원짜리 중식이 있나요? 다른 데는 다 1만 5,000원, 1만 원, 1만 2,000원, 9,000원, 최하 7,000원 이런데 왜 농아인하고…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도 보시면 중식비가 4,000원이에요, 4,000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차별한다고 하는데 중식비 가지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행사비 보면 식사가 다 달라요. 다른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저 2022년도에 7,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6,000원에서 7,000원으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남들이 보면 “야 이거 점심값 가지고 차별하네, 장애인이니까.”
이것 꼭 수정하세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대체인력이 18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건데 돌봄직은 이해가 가요, 14명이니까. 그런데 조리원은 1명이에요, 1명.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충북에. 그런데 1명 가지고 대체가 되겠어요? 예산이 1명 들어가 있어요, 1명.
왜냐하면 이러니까 지금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걸 또 조리사가 휴가를 가려면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 전에. 대체하려면.
내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휴가를 낼지 병가를 낼지 모르는데 이거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 해 놓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세워 놓으셔야 된다.
그동안에 활용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줄이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있고 휴가일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공가나 병가를 내는 경우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이거를 신청… 진정서 받으러 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전혀 없죠, 신규예산?
사회서비스원 개원은 2022년 12월 말 개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아종합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돌봄 전체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맡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육아종합이 나누어지고 노인장기요양이 나누어지고 장애인 돌봄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에 2022년도에는 이게 설립이 안 되니까,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설립이 안 되니까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중간 중간 보고를 하셔야 돼. 이거는 지금 4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12월 달에 안 하면 12월 달에 가서 그거 되겠어요? 내년 ’23년도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23년도에 할 때 정말 충북 돌봄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녹여내야 그래야 비용이 효율적이고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예산도 세워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TF팀도 세워서 예산 배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지금.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어차피 충북이 꼴찌예요, 지금. 제일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한 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원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김 국장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나머지 여기 각 과장님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거고 실제 우리 옥천군에서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자폐1급이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됐는데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누구도 새로운 사람이 접근해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119하고 경찰이 동원해서 강제로 하려고 했는데 부모나 보호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는데 보건소나 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무조건 강제로 청주의료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상 입원을 해도 특별하게 조치하는 게 없잖아요. 주로 약 주고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건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은 특수한 거잖아요.
자폐1급이면은 인지능력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발행동이나 돌출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그럼 이거 감당도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제로 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느냐 결국은 인지능력이 없는 자폐 당사자가 10일 동안이나 14일 동안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오는 폐단 그렇다고 보호자하고 같이 온 가족이, 그럼 자기네들 온 가족이 같이 들어가면 들어간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지 않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게 행정명령이나 이런 게 통하지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특수상황을 질병관리청의 매뉴얼에 빠져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발달장애나 자폐나 이런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코로나가 확진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자가치료를 하겠다, 자기네들이 매일 체크하고 일지를 죽 써서 정리할 테니까 자가치료를 해 달라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무조건 강제로 입원하라고.
강제로 돼요, 그게? 당사자 저기가 차 타면 기겁을 하고 저기를 해요. 경찰차를 더군다나 앰뷸런스하고 그런 걸 타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말려도 안 듣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우리 감염관리과 있죠? 거기서 좀 질병청과 얘기를 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되려 그 한 아이로 보면은 아이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서 폭압적으로 하는 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 감염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에 충북 학교의 학생들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됐고 역학조사결과 누구에 의해서, 1차 감염을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감염됐는가 나올 거예요.
그 현황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죠, 학생들.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폐아동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도 보고를 받아서 재택치료로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재빠르게 해서 그 보호자들이 애간장이 탔을 것 아니에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애간장이 타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매뉴얼을 질병관리청에 어떤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5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의 통합관리를 위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도지사의 책무규정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명예퇴직으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 드리며 소회의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을 주신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긴 터널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많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 도와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을 저도 같이 진심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 진짜 열심히 사시고 올해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금년에 마무리 잘하시고 임인년 내년에는 또 호랑이 해 같습니다.
호랑이 같이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으로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출액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세입예산·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조서(지출계획)는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8시02분)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 드린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8시04분)
본 건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별무상급식 대상의 범위와 급식평균 단가의 차이에 따른 무상급식의 지역별 불평등, 무상급식 비용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현재 무상급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표준단가의 명확한 규정과 무상급식 비용전액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 드린 사항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복지정책과장고광필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신현식
질병조사과장양승준
감염병검사과장윤건묵
미세먼지분석과장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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