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진정 협의등을 위한 간담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점검을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국
(10시09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4월 21일에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97년도제1회 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국소관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볼 때 주로 거의 국비는 줄고 도비는 더 는 것으로 추세가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97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존 시책에 대한 홍보 책자 발간에 대한 것 2,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지방의제 21』에서 주민들의 인식을 위해서 많은 대화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관심있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책자를 이렇게 발급을 했다면 어디에 배부가 되었으며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 주민들은 아마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는 줄고 도비는 늘은 이유 이것은 좀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고 197페이지에 환경보존 시책 책자는 '97년 6월에 서울에서 세계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있고 대전에서 국제환경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나라의 각 자치단체와 외국의 손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간에 계곡수보호라든지 그린카드 발행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댐의 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도내의 환경 관련된 자료를 수록을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배포를 해 줄려고, 소개해 줄려고 그래서 이 책자를 편집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할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아직 발간되어진 것은 아니고 계획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예산을 해 주셔야… ○송옥순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같이 198페이지를 보면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아니 그것은 그렇게 들어 있고 다음에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지원을 하는데에 5,9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참 저지운동을 하고 주민들이 가서 시위를 하고 이럴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지금 어느 정도 모든 것이 가라앉고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은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 다시 예산이 선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1,000만원은 소송수행 경비인데 그간에 이 소송 수행경비를 임호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서 도내 변호사들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변호사들이, 우리가 어쨌든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지주조합에서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서 고법에서 본격적으로 소송이 붙는데 현재까지 여기까지 오면서도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 막판에 고법하고 대법에서 지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뭐냐면 우리도 아무리 변호사지만 가족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간에도 자기가 소송 맡을 것도 못 맡고 자기 돈도 쓰다보니까 많이 저기가 됐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는, 소송비용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되고 다만 도에서 거도적으로 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저기하니까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당신들이 봉사하는 거고 최소한 경비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지원은 예산은 지금 섰습니다만 작년도 한참 겨울에 금년도 초 추울 때에 추워서 엄동설한 그때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심판도 지고 이기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지사님이 갔는데 참 정말로 밖에서 가스통 해놓고 그런 것을 보시더니 지사님 마음이 여리다보니까 눈을 붉히시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장들하고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구속도 되고 이런 것은 우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괴산 청천면은 각 부락당 전부 이만한 빚을 졌습니다. 그간에 성금으로 들어온 것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졌습니다 하니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내가 도에 들어가서 상의를 해보겠다 여기 와서 이상록 대책위원장님이라든지 도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청천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내가 먹는 물과 농업용수 이것을 보호하려고 싸운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자존심, 수도권의 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소 싸운 것만 해도 저기인데 그렇게 빚까지 져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원해 주는 액수를 뽑아보니까 8,400만원이 나왔습니다. 8,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보조 비율에 의해서 도비로 70% 보존해 주고 당해 자치단체인 괴산군이 30%를 해서 농민들의 빚진 것을 갚아주자 그렇게 돼서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유재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뭐 재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왔다갔다했으니까 거기에 잡비를 계상한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이것을 첫번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넣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이기든지 하나라도 이기자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행정소송 넣은 것이 두번 우리가 각하를 받고 문장대는 경북 대구고법에 가서 각하를 받고 한 것이 한 1년여동안을 싸워왔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붙은 것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긴 것에 대한 지주조합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전 것은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이 봉사적 입장에서 간 것이고 이 1,000만원은 이제부터 고법하고 대법에 가서 싸울 소송비용입니다. 지나간 것은 변호사님들이… ○유재철 위원 문장대 온천에 대해서는 용화온천하고 아주 다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다릅니다. ○유재철 위원 내용이 다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내용은 같은데 당사자가 다릅니다. ○유재철 위원 내용도 장관허가하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죠. 그것이 다른 것이죠. ○유재철 위원 국립공원 바운다리(boundary)하고 아닌 것하고도 다른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것이 다르죠. ○유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용화온천시설은 충청북도가 이겼는데 문장대 온천에 대해서도 6,000만원씩이 지원 보조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문장대하고 용화온천 두 군데를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유재철 위원 글쎄, 문장대·용화온천, 그러면 문장대·용화온천, 문장대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 허가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경상북도지사가 사업허가를 하고 상주시장이 실시설계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대구고법에서 졌습니다. 져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있습니다. 문장대는. 용화는 우리가 이긴 것을 지주조합에서 서울고법에다가 항소해 놓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유재철 위원 문장대온천 같은 것 이렇게 했다가 만일 지면 어떻게 되나?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문제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졌을 경우에 문제는 우리가 공사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했단 말이죠. 문장대를. 못 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그간에 공사를 못 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는 남고 우리가 만일 이긴다면 문장대에서는 문장대온천에서는 경상북도 상대로 할려는지 자기네 구상권 행사를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긴다면 그건… ○유재철 위원 이긴다면 우리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도 비용이 들었으니까 비용을 대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 여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당연히 패소자가 하는데 그간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또 구상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유재철 위원 알았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거기까지는 제가… ○송옥순 위원 대체적인 것을 보면 국비가 줄고 도비가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것만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를들면 첫번에 작년도에 가내시 할 때는 국비를 70% 준다 그랬는데 환경부를 예를들면 충청북도 쓰레기매립장에다 우리가 70%를 줄테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라 가내시를 해 놨는데 재경원하고 예산을 투쟁하는 과정에서 재경원이 이것은 도저히 예산의 틀이 안 맞으니까 이 사업은 63%를 해라 60%를 편성해라 그러면 그만치를 도비로 더 부담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국비를 70% 해 줄려고 하다가 75% 해준다고 하면 도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덜 부담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부담한 것이 많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송옥순 위원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점점 국비가 준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라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구걸을 하다시피 애걸을 하고 그런중인데 중앙에서도 여러가지 큰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가… ○송옥순 위원 전국적인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전국 똑같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송옥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준을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이렇게 되는데 자체사업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예를들어 이번 추경에 저기한 것도 보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은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따다가 해 놓는 것이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이럴 텐데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자체사업? ○김인식 위원 순 도비사업이죠. 자체사업이 순 도비 지원하는데도 예를 들어 양여금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순수하게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게끔 된 그런 사항이 느끼게 되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 양여금사업은 양여금법, 국고보조사업은 각 단행 법률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은 국고보조를 한다,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한다 지방도로 같은 사업은 양여금으로 한다, 상수도는 양여금 프러스 국고보조로 한다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나와서 기본원칙인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때로는 양여금사업이 되어 있는 것도 극히 일부는 필요에 따라서 순수한 지방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극히 없고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준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어촌폐기물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 이런 사업은 지방 자체의 재정이 열악한데 물은 썩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인식 위원 그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제가 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하튼 일반론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순수한 지방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구역의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 점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느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의, 예를들어 200페이지에 충주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원을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어느 누가 자기네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반대에 부딪치고 청주를 비롯해서 곳곳이 그런 것이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당초에 한 10억원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여러가지 예산상 그렇게 저기하는데 쪼개는 식으로 분배하는 식으로 반을 뚝 깎아 가지고 반을 하고 아니면 그 사업자체가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반만 하다가 중등가리 하라는 그런 처사인지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이 되게끔 완결한다는, 자꾸 끌고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이렇게 자꾸 쪼개서 하느니보다는 아예 한 군데 어느 지역이 되든 한 군데 사업을 하도록 좀 확실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자꾸 쪼개서 말이죠, 뭐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건설교통소관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더라도 몇분의 1로 딱 끊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보다는 올해는 어느 지역에 완결되도록 이렇게 하고 한 해에 내내 하게끔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질의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전액 사업비를 다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를들면 저희들이 사업 대상 삼은 것은 1.55km 이내에 2개 마을의 개발사업에 6억원, 2km이내 3개 마을에 상수도, 마을회관, 기타 소규모 사업 해 가지고 69억 1,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를 이것을 한다는 것을 잡아놓고 금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를 도비로 넣자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틀을 짜다보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5억원을 하고, 5억원을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98년 이후에 59억1,300만원을 지원을 하자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첫번으로 부탁을 하신 것인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된 것은 죄송합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용화온천 관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소송을 하기위한 경비인데 이것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냥 이것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우리가 줄 적에는 민간대책위로다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산을 받죠. 영수증을 받아놓죠. ○유재철 위원 소송비용이니까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긴 있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렇고,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 관계 이것은 가상으로 패소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승소하면 청구 받아야죠? 소송을 배상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주민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빚진 것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유재철 위원 주민들이 하게 할 것이 아니고 돈 대준 우리 충청북도가 대들어서 배상 청구를 해야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한번 변호사들하고 손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이길하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자연보호지도요원 활동장비지원이라고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활동장비 지원은 어떠한 장비를 지원하시는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자연보호요원들이 '70년대부터 자연보호에는 우리나라 환경의 선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새마을 뭐 다른 바르게살기니 이런데 묻히다 보니까 자신들을 한번도 인정도 안해 주고 정부에서도 등한시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아주 지금도 자연을 보존하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좀 도와주면 우리가 사기가 올라가겠다 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 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다른 것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속을 할 때 그냥 단속을 하면 젊은 애들도 노인네한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끼, 모자, 증명, 완장, 호루각 그런 것을 해 달라,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해 주는 최소의 경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 201쪽에 보면 자치단체교부금 사업개요내용중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이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도는 몇 건이고 시·군은 몇 건이고 증평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징수액이 2억9,298만3,000원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10%가 2,92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분, 증평 또 시·군분으로 이렇게 나눈 금액인데 이 건수나 세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그 다음에 200쪽하고 206쪽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 내구년수가 어떻게 되고 구매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100만원씩이 계상이 되어있고 추경에는 15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한 3,4개월 사이에 50만원씩 인상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내구년한은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바꿔야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286에서 몇 개월이 지나면 386, 486, 586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먼저 번에는 486을 샀기 때문에 100만원이었는데 586 기종이 다시 나왔습니다. 기왕에 구입을 하면 신종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5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내에 다기능사무기기의 종류하고 대수하고 구입품명하고 구입년월일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특별대책지역내 하수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도 양여금으로 도에다가 주어서 도에서 내려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서 막바로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똑같습니다. 다만 도를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다릅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청주, 수안보제천, 진천, 괴산, 음성읍, 금왕읍, 증평 그렇습니다. ○유재철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시설을 많이 해 주잖아요? 해 주고 있는데 시설을 해 줬으면 그뒤에는 시설 운영비는 시설을 받은 어느 단체가 되었든간에 자체 운영이 되어야지 시설을 해 주고 계속 운영비까지 대줘야 된다는 것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을 해 주고 나면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전기요금, 약품대,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것뿐 아니라 사회단체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앞으로 시설을 해 주면 그 뒤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있다 하든지간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재정력도 없는 자치단체에다 너희가 부담해서 운영하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하고는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운영을 안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놀렸다가 어디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가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설은 시설대로 사용하고 오염은 오염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재정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류지역 자치단체가 그 상류지역에서 시설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부담을 해라 그래서 대청댐 부근 자치단체 것은 충북, 충남, 대전에서 같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보은이나 옥천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가동을 안 하고 놔두면 기계는 기계대로 사장되고 하천은 하천대로 오염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요전에 도정질문때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 알아 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릴려고 제가 안 여쭸던 사항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충주댐이나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하다시피 해서 청원입법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에 국회의원 책상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뭐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비유해서 양 댐주변에다가 예산을 대폭 삭감했더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아직 법이 개정도 안됐고 제정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삭감을 해서 책정을 해놓으면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댐 주변에 들어가는 예산은 건교국에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국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잘 돼야 하는데 예를들면 문장대·용화 온천을 건교국에서는 온천 개발을 허가하는 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국이고 중앙에서 먼저 번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내무부 자체가 토양트렌치 공법으로는 50톤 이하밖에 되지 않으므로써 충북의 온천개발 허가 올라간 것은 이것은 안된다고 반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첫번에 알아 가지고 명분으로 삼아나갔으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투쟁할 수가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을 내놓으면 그쪽 허가에 문제가 되니까 안 내줬던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며칠전에 알아서 보도가 되고 다시 재판부에 내고 내무부에도 내고 이랬는데 이것도 똑같이 대청댐 주변 문제는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어떠한 돈을 한 푼이라도 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댐을 맑게 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건교국에서는 다른 사업도 많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가 우리같이 심각히 다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예산이 작년같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유재철 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청원입법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원입법까지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다 거꾸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법도 제정도 안됐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거 문제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건교국장하고도 제가 협조를 하고 부지사, 지사님에게 이 문제를 협조를 드려서 댐 지원사업비가 예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가상 이것이 연내에도 법이 제정이 안됐을 경우, 됐다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이 어려울텐데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박제국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보건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냉난방 시설비 부족분이 300만원 차액이 났는데 이 차액은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당초에 저희들이 1억9,400만원 시설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과 예산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냉난방기를 들여놓기 때문에 냉난방기의 규모가 커 가지고 천상 지하를 판다든지 아니면 벽을 일부 허물어야 되는 이러한 신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설계는 끝났고 발주는 아직. 조달구입을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조달구입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설계할 적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박학래 위원 처음에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냉난방기의 크기라든지 용량은 계산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박학래 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150RT짜리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것을 톤으로 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시간당 15만kcal로만 나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 유류대를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 이것이 바늘 가면 실이 따라가다시피 전장에 나갈 것 같으면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이 장가가는 사람이 아침에 가지고 갈 것도 많은데 다 빼놓고 가다시피 유류대를 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검토부족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사실은 유류대를 할려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일러의 용량이 결정이 된 이후에야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보일러 용량이야 계상이 되었죠. 먼저 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설계가 되고 나서 용량이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못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기봉 저희들이 냉난방 시설의 유류대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기존 보일러가 활용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므로 해서 이번에 냉난방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혹한기의 최소한 일수, 또 혹서기에 부족되는 사항 그런 분만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미 세웠던 그런 내용에다가 부족분만 더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유류 용량은 1년에 소비를 얼마를… ○총무과장 나기봉 저희들이 유류를 계상하는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이 혹서기와 혹한기 부족분을 따져서 175일 정도 잡았고 하루 8시간 정도를 때는 것으로 해서 시간당 42ℓ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금액이 384원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84원으로 계산해서 이러한 계산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