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6월21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송옥순의원발의)
5.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가정사정이 있어 오늘은 제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97년 6월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17일 제1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소방서 신설, 파출소 신설 등 소방관서의 신설에 따른 인원을 증원하고 정책보좌관과 사업소의 별정직 일부를 감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도청 정원981명에서 3명을 감축, 978명으로 감축대상은 정책보좌관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정원 1,095명에서 55명을 증원 1,150명으로 증원내역으로는 음성소방서 27명, 충주호 수난구조대 9명, 청주 가경파출소 11명, 특수차량 운영요원 8명이며, 사업소 정원 296명에서 3명을 감축 293명으로 감축대상은 여성회관 별정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여 총 49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이 인원이 증원이 돼도 내무부령의 산식에 의한 표준정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있어서 음성지역의 각종 공단조성 및 도시 규모 확대등으로서의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음성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95년 5월에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소방관서의 설치에 기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아울러 음성소방서 시설물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과 개방화정보화 추세에 부응한 정책개발,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을 병행하기 위하여 순수민간인을 대상으로 구성한 위원회이나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1년 단위마다 위원을 새로이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라 위원회의 연속성 안정성으로서의 노하우 축적을 통한 도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송옥순의원발의)
5.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1997년 5월 29일 송옥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1997년 6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6월 18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을 발의한 송옥순 의원 및 제출한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조치 수반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먼저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중 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삭제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를 줄이며, 위원회 회의중 서면심의 의결을 금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도 여성회관 신축이전에 따라 사업내용의 대폭조정 및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송옥순 의원)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송옥순 의원 발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1996년 7월 24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997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여 1996년 12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건설교통부의 안이 나오는 대로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충주댐 등 도내 다목적댐 주변지역 민원 등 댐관련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장확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입법청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몇몇 댐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청원 마무리와 댐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하여 199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금번 회기에 우리 도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음은 물론 장마에 대비, 당면 주요사업현장도 살펴보고 취약부분에 대하여는 대책도 강구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인)
금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금준석 금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금인식 윤병태 금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금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구돈회
기획관리실장금동기
내무국장박경국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금승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증평출장소장유의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교육청
교육감금영세
초등교육국장조성근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