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6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과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간소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1조는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관련 조례가 부재하여 청소년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단체협의회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협의회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할 수 있다는 협의회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 및 교류 사업, 조사·연구 사업,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 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및 위원회의 규정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출산육아수당의 신청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개최와 홍보 및 교육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현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인구정책담당관장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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