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특히 건강관리에 잘 유의하시고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6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 각 분야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내외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는 도의회 의원님과 162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그리고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5조 294억 원, 세출 4조 4,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3.8%인 6,089억 원, 세출은 14.4%인 5,625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예비비는 16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는 재원의 균형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등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건전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현재 당면 현안 문제 때문에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병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셔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5조 294억 4,000만 원에 세출 4조 4,643억 6,000만 원으로 5,650억 8,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978억 9,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5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13.8%인 6,089억 3,000만 원, 세출은 14.4%인 5,625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25억 1,000만 원으로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기능보강사업 등 144건 1,084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도정홍보책자 발간사업 등 54건 235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등 9건 105억 2,0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조 9,623억 8,000만 원의 103.3%에 해당하는 4조 955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인 4조 644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1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여 53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58억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53억 원은 지방세가 51억 원, 세외수입이 2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58억 6,000만 원은 지방세가 230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이 2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7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9,62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94.7%에 해당하는 3조 7,503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4%에 해당하는 1,343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에 해당하는 776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76억 9,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365억 9,000만 원으로 47%를 차지하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72억 6,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7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000만 원,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7페이지부터 74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도정 정책분석사업 등 28건 82억 2,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74건 438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와 757페이지부터 907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180억 7,000만 원의 106.2%에 해당하는 9,750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9,650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9,650억 3,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5,121억 9,000만 원, 소방특별회계 1,543억 6,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38억 4,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070억 4,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22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38억 3,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91억 3,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2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80억 7,000만 원의 77.8%에 해당하는 7,14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0.9%에 해당하는 81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3%에 해당하는 1,958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58억 8,000만 원은 지역개발기금이 1,710억 7,000만 원, 소방 등 기타 특별회계가 24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제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자산은 9조 5,099억 3,000만 원, 총부채는 9,027억 3,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5,8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3조 5,853억 4,000만 원, 총수익은 3조 7,639억 8,0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1,786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15년도 말 8,115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 중에 3,283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4,464억 5,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934억 6,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5년도 말 6,486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 중에 1,643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193억 3,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93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성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도록 법제화된 것으로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적 치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충청북도는 2016년 도민 행복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29개, 정책사업목표 146개, 성과지표 30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이 중 성과지표 306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43개, 달성 215개, 미달성 48개이며, 관련 예산 4조 1,68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5페이지부터 718페이지 기금·공유재산·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4개의 기금결산 내용은 2015년도 말 1,717억 4,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예수금·출연금 등으로 498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485억 9,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29억 9,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증가된 주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4억 8,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4억 6,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25억 9,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73억 8,000만 원, 투자진흥기금 21억 7,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6,676억 1,000만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2,88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356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조 9,204억 1,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5년도 말 445억 9,000만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13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21억 9,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6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5억 2,0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 결정 건은 15건 29억 2,000만 원, 지출액은 29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을 위해 10억 원,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긴급방역 9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수해피해 복구 2억 8,000만 원, 대설피해 복구비 1억 7,000만 원 등 15건 사업에 총 2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5억 7,0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건 1,200만 원, 지출액은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은 소방특별회계에서 구조구급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조 706억 원이며 이 중 99%가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411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53억 원은 결손처분되고 359억 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1%이고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인 4조 644억 원이며 또한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1,020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1,422억 원, 세외수입 127억 원, 보조금은 537억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지방세 초과수납액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손처분액은 53억 원으로 전년 48억 원 대비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으로 인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소멸시효 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7,503억 원을 지출하고 1,34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7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대부분 90%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송 및 교통과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이월비율로 인해 8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73건 438억 원으로 전년도 141건 260억 원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28건 82억 원 규모로 전년도와 비슷한 건수이나 금액은 75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와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 집행액은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비 등 5건 122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그중 재난안전체험관은 지출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136건에 1,025억 원으로 이월예산의 71.7%로 나타났으며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22건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이월도 54건 23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가 미교부된 9건 91억 원은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7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21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니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향후에도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률 50% 이상인 47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5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41억 원이고 차인잔액은 2,50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과다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방지책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36쪽,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729억 원으로 그동안 미적립한 금액에 대한 적립 방안과 고유목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6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6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6.9%인 450억 원이 증가한 6,934억 원이며 일반회계 채무 32억 원은 모두 상환되어 부채가 없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방채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증가사유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규모의 증가 때문이고 향후 상환하여야 할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재산 및 물품 결산과 53쪽 결산검사 결과, 54쪽 주요 재정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5억 원으로 이 중 20건에 2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뒤에 자리가 좀 모자라는 거 같은데 의자 놓고 이렇게 앉으시고, 실장님 이거 좀 모자라는 거 같은데 자리 좀 넓힐 수는 없나요?
여기 뒤로 확장하든가 이쪽으로 확장하든가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좁고 덥고 그러니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월 중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하고 다시 명시이월한 거는 없죠? 내용을.
그 부분을 지금 건수가, 연도별로 지금 체크돼 있죠? 몇 년부터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죠, 거기가?
3년 정도, 3년.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혹시 있다면 3년 동안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께서 오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충주댐 주변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준비 중이에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바이오환경국 먼저, 아니면 다른 것도 좋습니다.
지금 민광기 국장님 가시면 몇 시에 가시죠?
그때까지 있겠습니다.
그거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시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각에 수고들 많으신데,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건수가 몇 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이 민간보조사업 지원함에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거나 또 혹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해서 이 평가를 내는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죠?
(「따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따로 없어요?
누가 대답하셔야죠.
윤홍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이래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한 1,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하는 게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민간보조로 해서 하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여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의 사업실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점들이 있고 그냥 일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장외 소음)
뭐죠?
공사하는 겁니까, 비상벨 울리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또 장애인들 이런 예산의 수혜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수혜자들이 혹은 그 단체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료는 눈에 좀 가끔 띄더라고요.
그런데 좀 일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 관계 집행청에서도 이런 어떤 실적 또 행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체크해 주셔서 우리 도민이나 또 혹은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들어가는 일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대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이게 여기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어느 소관인가요, 환경?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으로 따져 보면 숲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든지 숲속학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중에 집행되는 내역이 대다수가 알고 계시겠지만 인건비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나눠 먹는 형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들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나와서 적어도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실력 없는 강사가 나눠 먹기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총괄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충청북도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목표치를 그러니까 지표를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지표를 선정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그때 이렇게 확인하던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지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 2016년도에 지금 처음, 그전에는 시범이었고 지금 처음으로 전면 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충북도청이 성과보고서를 되게 철저하게 잘 작성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설정에 있어서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면은요 계획서하고 제가, 사실은 계획서 대비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죠, 이 성과보고서 담당부서가?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뀌는데 보니까, 계획서에는 그 전년도에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도민 행복시대 구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 같지만 성과보고는 계획서 대비 보고를 하는 거여서 그거를 강조해 주고 싶었으면, 새로 설정된 그 비전을 강조해 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거와 어떻게 연관 지어서 그거를 명시해 주시는 게 적절했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계획 대비 초과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부서가 있었는데요. 공보관실에 공보관님, 도정홍보 협의 조정 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도정 공감대 확산은 237%예요. 공보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오후에 하는 부서인가요, 공보관실은?
(「네」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에도 보면은 지역상생발전 정책과제 발굴이 200%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율이 328%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달성률이 높은 것은 사실 성과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그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았거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건 모든 부서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바이오환경국장님, 질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거기도 원형지 개발공사 진척도가 2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의 목표와 동일하게 잡거나 아니면 약간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전년도 성과에 50%로 잡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잡지 마시고 실제로 올해 달성한, 올해 달성한 그 달성률을 적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좀 더, 그 다음 연도에는 성과지표를 좀 높게 적정한 지표를 달성, 지표를 설정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초과달성이 되는 그런 무성의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제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담당관님이 대표로 그럼 답변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각 부서에 그거 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할 적에 각 부서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그 목표량을 설정하는데 저희가 창조담당관실에서 이건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지도를 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도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시죠?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라든가 심지어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이런 곳조차도 10%도 안 되게 6.3%,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 이렇게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성인지 결산은 사실 예산을, 애초에 예산을 책정 하실 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렇죠?
그래서 그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관실과 예산부서와 예를 들자면 공공분야, 공공시설도 전혀 지금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시설팀하고 직접 제가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실 때, 리모델링하실 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십사, 사실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그 예산은 반드시 그게 시설비, 애초에 그냥 그 예산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화장실 같은 거 개보수하실 때 그거를 성인지예산으로 그냥 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교육위원회 화장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이렇게 설거지나 과일 같은 거 씻을 때 화장실에 세면대에서 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건의를 해서 개수대를 좀 설치해 주십사 시설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대를 여자화장실에만 해 놨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역할은 여성들만 또 해야 된다라는 그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북도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고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런 개수대를 남성과 여성이 공히 쓸 수 있는 공간에, 예를 들자면 밖에 뭐 대걸레 이렇게 빠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해 놓으시면 남자 공무원분들도 가서 자기 컵 정도는 자기가 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추가예산, 리모델링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런 단순한 생각도 담당 전담부서와 시설팀과 예산담당관실과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고민을 하셔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면 성인지예산으로 정말 적절하게, 저는 이거를 한번 이번에 해 보셔서 충북도청이 이 성인지예산에 관한,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을 반영한 것에 있어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히 여성정책관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팀이 무슨 과죠?
다른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비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이 대표로다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제도가 초기단계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하고 같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하고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공공행정 분야, 농축산 분야 여러 다양한 분야를 잘 찾아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도립대학교 총장님 지금 계시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
예, 도립대학이요. 질의 먼저 해 주시죠
도립대학은 특별회계가 이번 결산만 1건이 미래관 증축 때문에 있는데, 도립대학은 회계가 대학회계로 넘어가서 아마 결산을 이렇게 직접 참석하셔 갖고 받는 거는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그렇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세울 때 14개월분을 처음 세웠는데 나머지 2107년 1·2월분에 대한 이월된 금액입니다.
반납한 거죠,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도립대학 총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님은 계실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소방도 하는 거죠?
매년 세외수입에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하천 하면 하천이 국가하천도 있고 도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분류되고 하는데 그 분류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천의 분류기준, 지방하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표지판에 써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지 항상 다니며 봐도 궁금했습니다.
하천 하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이렇게까지 분류가 되는데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방하천은 도, 소하천 이하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길이나 하천의 연장이나 이런 것을 어느 일정부분을 정해서 하는데 제가 정확히 몇 ㎞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했는데 한 5년 전부터 경작을 다 금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하천 하상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숲과 작은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하고 그런데, 그 하상을 전에 이용하던 경작을 하던 것을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하천 내에서도 경작을 해 오는 것을 인정해 준 건 아니고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지방하천인지 국가, 그 미호천이 일부가 국가하천이고 또 일부는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다 해 가지고 현재는 비가 오고 나서 수목이라든지 잡초는 있겠지만 농작물은 못 짓게 돼서 지금은 하나도 짓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방치상태인데 그 하상에 아까 말씀드린 잡초라든지 버드나무류 이런 나무들이 많이 커 가지고 무성합니다.
무성하게 되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숲이 우거지니까, 홍수 시에 물이 범람하고 뭐하면 물길을 막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데는 제방도 범람하고 유실되고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그런데 좀 부족한 편인데 국가하천 플러스 지방하천까지 다 정비차원에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정비사업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비비라도 아니면 다른 거라도 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동물들 보금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살아난다 뭐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수해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용료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사용료는 지금 현재 어떤 하천에서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시·군에 50%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받아 가지고 우리는 그 부담, 수입원의 50%를 나머지, 도에서 그냥 일반 잡수입으로 잡고요. 나머지 50%는 시·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지금도 경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사용료에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 부진한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다시 도로 주는데 그 사용료 자체가 현재 거의 다 정확하게 걷히고 있는데 일부가 발견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일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한두 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한두 건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시·군에 다시 재촉해서 하여튼 철저히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잡목이라든지 있는 거는 저희들 치수부분에서는 제거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환경부분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치수, 하천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정비비 투자를 해 가지고라도 제거를 해야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생산적인데 그리고 또 사용료도 받고…
그러면은 임대비를 보상을 다 줬습니다.
2년 치 해 가지고 대파비(大破費)라든지 해서 줬는데 지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나도 그때는 안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어느 규정에 맞아서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 자체가 크거나 연장이 좀 길고 그래서 당초 고시할 때 국가하천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가하천이 된 거고요.
지방하천의 경우는 또 국가하천보다는 작지만 소하천보다 큰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고시가 된 것이 169개인데 고시가 돼 가지고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명명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예전에는 임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쓰다 보니까 수수료를 내면 그게 하천사용료가 되는 건데 지금은 자체 허가를 안 해 주고 임대를 안 내주니까 그런 게 많이 줄어가지고 현재는 임대료를 못 걷는다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내 포장공사는 건설소방위에서 안 하는 거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회계과」하는 이 있음)
예? 행정문화위 소속이죠?
(「예」하는 이 있음)
이따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할 때 질의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진행이 여기로 보면 95%고 종합 사업실적은 26%인데 부진사유가 지금, 예산은 지금 있죠? 있는데 부진사유가 지금 뭐가 있나요, 이게?
지금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이월액이 한 7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도는 지금 현재 이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공사라서 총 사업실적은 한 2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보상 협의를 할 때 아마도 예를 들면 잔여지 매수라든가 이런 특별한 요구가 또 있거나 할 때 그게 협의가 지연이 되거나 하면 보상이 지연되는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이 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산리 쪽에 보면은 지적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전부 밀렸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 가지고 거기를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측량을 해야만 조금씩 한 1m 이상씩 다 밀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나요?
지금 경계측량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삼각점을 내려갖고 측량을 할 경우에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에도 진천시내 복판이 사실 불부합지역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더라도 실질적으로다가 도곽과 도곽을 맞췄을 때 지금 맞는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도 그게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고칠 수는 없고 그 지적공사 LX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삼각점을 끌어내려 갖고 그 오차를 조정해서 민원 발생한 거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결론은 지금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동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하나 좀 특이한 것도 제가 발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초평에서부터 증평 가다 보면은 사단 넘어가기 전에 사격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편입될 때는 논이 편입됐는데 사실 그게 삼각측량을 해 갖고 그걸 확정측량을 해 보려고 하니까 논이 그 암반, 한 8m 위의 야산의 암반에 논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거에 틀을 좀 잡아야 되고 그 오차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해결이 안 될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그 부지도 집 가운데까지 남의 토지로 움직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 같아요, 불부합토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로터리 생기는 부분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옥동 부분,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은 일단 진천군에다가 우리가 별도 정비비 사업은 남은 걸 가지고 일부 준 적이 있어서 그걸로 조치를 좀 일부라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에 개인 땅이 지금 하천 내로 들어간 데가 있고 하천 바깥에 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하천 내하고 하천 밖이 틀리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옛날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의 뺏기다시피 해서 자기 재산권 소유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천정비가 되면서 보상할 때는 그래도 바깥 토지나 하천 내 토지나 보상은 좀 비슷하게라도 줘야 되는데 거의 차이가 한 40% 이상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상을 했으면 좋은데 보상 원칙은 현실이 어떻게, 현재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외에 있는 부분하고 하천 내에 있는 부분은 가격이 지금 5배 뭐 7배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보상법상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천사용료로 오히려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하천정비 하면서 이제 땅을 가져가면서 그럼 바깥 토지나 내 토지나 보상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 한 번 해 보지도 못한 토지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7∼8배씩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참 주민이나 소유주를 봐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래 가지고 예정지로 묶어놓은 거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하천구역을 결정을 해 놉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상부 기관에 민원제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땅을 내줄 수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질의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26페이지에 결산서 소방보조인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력 운영이죠?
그리고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비율이 된 예산인가요?
그런데 100% 다 국비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293쪽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잔액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것을 보면 국비인데 사무관리비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 건지요?
여비하고 출장비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360만 원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떤 사유죠?
사유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네요, 그러면. 미입교자가 있어 갖고?
그리고 소방본부는 됐고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렸고.
예산부서인데 첨부서류 72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인데요.
728페이지 보시는 게 낫겠네요, 728페이지.
이거 뭐 결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2015년도부터인가요?
그래서 그 출자·출연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고민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동의가 너무 과잉이다,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출자하고 출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례로 문화재연구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그거 1,500만 원인가요, 제 기억에.
그걸 출연이라고 보고, 출연이라고 보고 계속 동의를 받아요. 출자와 출연, 기본 재산을 형성하거나 일시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의 계속 받고 있죠?
그 사업에 관해서, 그렇죠?
그럼 728페이지를 보면, 726페이지에 출자현황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연현황도 있죠? 최근 2년간, 그렇죠?
자, 출자하고 출연한 현황이 예산으로 나와 있고요. 728페이지에 보면 “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출연금에서 제외된 재정지원 현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들 출연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728페이지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죠?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아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는 부분하고 결산상의 표기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여기 의료원 같은 경우 장비 지원을 하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이거를 출연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728페이지에는 출연으로 보지 않고 재정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 심의도 받고 동의안도 받는 이 이중적 심의 체계를 좀 더 간소화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것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자·출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서 불필요한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엄재창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게요.
충청북도 지역별 지방도 포장률, 지방도 포장률만 각 지역별로 뽑아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국장님 중에 6월 말로 퇴임하는 국장님이 계시네요. 박승영 국장님, 시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이렇게.
(장내 웃음)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예산 등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주시고 또 잘 지도, 성원해 주셔서 무사히 잘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저희 복지국 업무는 지금 전환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고령화와 저출산은 벌써 왔고 또 새 정부에서는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양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업무 좀 잘 챙겨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멋지게 끝내 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바라시는 모든 것들 잘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 편달 잘해 주시고 제가 공직생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박수 좀 주세요.
의회에서는 박수 안 치는 거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하여튼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회 나시면 항상 이렇게 도의회나 충청북도에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우리 도의회 윤홍창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꼼꼼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4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이 있습니다.
도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도청출장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결산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날짜 문제입니다.
농협은행은 기준일이 “2017년 1월 23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일자는 농협은행은 보고일자가 생략되어 있고 신한은행은 2월 10일 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기준일이 틀리죠?
결산서 첨부서류에 총수입 및 지출증명, 금고잔액증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금고를 폐쇄하게 되고 1월 20일까지 수입이나 지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자로 잔액증명을 발급받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납정리가 12월 31일 자로 마감이 돼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월 10일 발행을 받았고요.
농협 도금고 같은 경우도 1월 20일 날 금고출납을 마감은 했는데 일부 과목정정 건이 생겨서 23일 자로다가 이렇게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게 20일 자로 정확히 받는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니까 폐쇄가 된 이후에 수입, 그러니까 도에서 신한은행으로 입금이 되는 자금이 없다고 보여지더라도 1월 2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농협은행도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작성기준 지침에 보면은 명확하게 1월 20일 현재라고 양식에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1월 23일로 했으면 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설명 들어서 과목에 이렇게 정정이라든가 금액에 변동이 없는데 이 서류만 보면은 이 법정 1월 20일 시한을 넘어서 하게 된 걸로 보여져서 앞으로는 농협은행하고 신한은행에 잔액증명을 제출받을 때 기준일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제출 받아서 결산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생산적 일손봉사활동을 우리 도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 지출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 자원봉사센터로 지원을 하면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실적을 보면 3,525명에 봉사활동 나가신 분들이 3,555명 해서 100.8%로 결정이 됐는데, 이 예산을 3,525명 계획했는데 실적이 오버됐으면 이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1억 원으로 정산이 된 건가요?
1억 원으로 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를 했지마는 그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인 경우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도비가 4억이 지출됐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혜택도 물론 있죠. 시·군에서 주는, 이것도 어차피 시·군으로 내려간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비와 또 업주 그러니까 농민 개인, 업체죠. 업체에서 주는 돈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오히려 인건비 상승효과가 발생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서 주는 돈 빼고 와서 일을 하는데 그거 빼고 여기서 만약에 4만 원 주고 그 일 시키시는 분이 또 4만 원이나 5만 원 주고 나면 주는 사람이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건 또 거기는 거기대로 다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안 하고 돈을 타서 그냥 수입을 챙기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담당 직원들은 알고 계시나요, 제보 들어온 거 있어요?
우선 생산적 일손봉사,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2016년도에 한 거하고 2017년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쪽에서 생산적 일손봉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생산적 공공근로라는 형태로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를 생산적인 쪽으로다가 좀 돌려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미비돼 있었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같은 것들이 상품 자체가 없어서 적용할 게 없어서 공공근로를 준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가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는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은 올해도 일부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고 또 대부분은 도와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지난해 하반기만 시행을 했었고 올해는 연초부터 준비해서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 것들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다수가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부분적으로 그렇게 잘못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또 시·군의 의견 수렴한 결과 이 자원봉사 그러니까 생산적 일손봉사, 결국은 한 면은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면이고 또 하나는 봉사라는 측면 이런 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 대부분이 유휴 인력들이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8시간 농가에 가서 아니면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자체가 굉장한 무리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기존 인력들이 일손봉사에 투입이 돼 가지고 간혹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돼서 저희들이 제도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월부터는 하루 8시간 하는 제도를 없애고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4시간 하는 걸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 참여했던 분들이나 또 혜택을 받던 농가나 기업들은 호평은 많이 받습니다. 좋은 평가는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체크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에 만약에 10일간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일간을 신청을 하면 매일 하루에 2명씩이 오든 5명씩이 들어오면 10일 후에 자원봉사센터나 어디 지출 기관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확인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단일 하루씩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뭐 열흘도 할 수 있고 보름도 연속적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신청해서 마지막에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장주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럴 때 얘기로는 첫날은 5명 왔다 그다음날 2명이 올 수도 있고 이걸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안 하니까 그 기업이나 농장주는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5명씩 들어왔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이 돈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여기에서 주고 여기에서 주다 보니까 농장주는 일하고 나서 또 정상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역발생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농장주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고 유휴인력도 시·군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농가나 기업에서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나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 지급도 농장주나 기업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 참여한 유휴인력에게 합니다. 통장에 입금을 한다든지 지급방법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주급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격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아직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들은 것도 있고, 농장주한테 들은 것도 있고 생산적 일손봉사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정보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게 충청북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모든 실·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또 남은 돈이 있거나 혹은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그런데 불용액이 좀 작으면 되는데 불용액수가 좀 더 크고 또 불용률이 한 50%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불용률 50% 이상 불용액1,000만 원 이상 이런 사업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250억 가까이 발생이 됐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죠?
저희가 나름대로는 불용액 예고제라고 그래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는 예산을 발췌를 해서 주기적으로 연말이 가까울 때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집행을 독촉하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직도 예를 들면 입찰차액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사업계획 변경 이런 거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특히 연말이 다가올 경우에 구체적으로 좀 집행계획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또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거는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추진이 좀 지연돼 가지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월이 좀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잔액을 안 남기고 가급적이면 그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꾸 이월이 많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금을 제때에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내시는 해 줘 가지고 예산 성립은 됐는데 자금이 안 와서 거의 후반기에 이렇게 자금이 오다 보면 집행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또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아마 그런 사업 위주로,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민원발생이나 또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좀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 체납액은 현재 취득세 도세하고 지난 연도 해서 230억 2,700만 원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미수납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죠?
이 체납분류는 행자부로부터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납세태만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무재산 같이 이렇게 몇 개 항목을 분류하고 나머지를 납세태만으로 하는데 대개 우리가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조회, 금융조회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 행불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소송이나 기타 분류를 하고 나머지를 납세태만으로 보는데 사실은 납세자가 태만해서 안 낸다기보다도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수차 나가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했는데 사실상 납세자가 납세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봤는데 재산이 없더라 그런데 이걸 납세태만으로 분류해 놓으면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를 소홀히 해 가지고, 납세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소홀히 해 가지고 세수를 못 거둬들인 거로 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재산이 없고 또 가택수색까지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게,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담세력은 있는 것 같은데 드러나는 재산이 없고 또 가택수색까지 해도 없을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납세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경우 일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5억 4,300만 원 분류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좀 가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하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도내 체납자 중에서 사실상 재산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데로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그래서 납세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가택수색까지 해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이 체납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금융조회, 심지어는 전세권까지도 조회해서 저희들이 체납이 없도록 끝까지 조세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를 책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 6,000만 원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이 3,278만 6,000원이 됐고 잔액이 2,7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파견을 8회에 80개 업체를 계획했으나 코트라와 총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회 됐던 거를 1회로 축소하면서 남는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원래 예전에 예산전용되고 나서 2,000만 원을 감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문제인데 하여튼 1년 늦지만 이렇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홍창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불용액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문화관광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97쪽에 보면은 거기 불용액이 20% 이상 상당히,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많은데 거기서 사업명을 보면 새해맞이 희망축제 이게 5,000만 원 예산인데 95%가 불용액이거든요. 축제가 중단이, 취소가 된 건가요?
그때 AI가 심각한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신규노선 개설 추진은 항공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국제노선 유치는 항공사들이 철저히 손익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스타항공하고 진에어에서 홍콩노선을 출항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스타항공은 취항은 했는데 탑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슬롯 확보 어려움 때문에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조정사 수급문제하고 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노선개설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선 개설을 위해서 항공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항공사들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인센티브로 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부단히 노력하셔서 많은 나라와 항공 개설을, 항공노선 개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만날 기회가 이런 때 아니면 없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서로 이렇게 뵙게 되고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우리 청내에 진입로 같은 데는 아스콘포장이고 주차장 같은 데는 대부분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죠?
또 의원들 많이 주차하는 저 가운데 거기에는 돌로 깎은 블록 같은 거 이런 걸로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늘 보시다시피 아스콘포장 진입로나 이런 데도 오래 전에 해 가지고 파손도 많이 되고 또 이 뒤에 여기 지금 내려다 보면은 이 뒤에 주차장은 보도블록 주차장인데 오래된 이런 노후화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도 됐고 지반 침하도 돼서 웅덩이, 요철이 많아요. 그거 느끼셨습니까?
또 저 가운데 본관하고 이어지는 거기 돌로 이렇게 깎아서 벽돌처럼 해 가지고 포장한 데 거기도 여러 군데가 몇 번씩 그냥 교체하고 뭐하고 해서 색깔도 다 각양각색이고 또 지금 거기도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사도 워낙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청, 의회 건물 또 우리 청사 안에 부지가 거의 똑같이 지금 아주 참 보기가 흉합니다. 사실 창피해요.
다른 시도의 도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론 건물도 청와대 같이 이렇게 잘 짓고 주변도 뭐 정원도 많고 시설도 좋고 하지만 그거는 못할망정 건물이 노후화되고 뭐하고 해서 퇴색하고 하면은 단장을 좀 할 수 있는 데는 단장을 더 좀 자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바닥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지역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또 넘어져서 무릎도 다치고 이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또 대개는 그런 경험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려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혹시 반영이라도 될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청사 상황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등 바닥이 기존 바닥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이 갑작스럽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훼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청사시설 환경정비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지금 우선은 신관 앞쪽 그러니까 본관동 후면 쪽 그 사이에는 지금 사업비를 1억 원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870만 원에 설계를 줘서 7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8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거고요.
지금 또 나머지 말씀하신 이 신관동 후면 쪽 또는 동관동 후면 쪽, 동쪽 이 부분에도 바닥상태가 여러 가지로 안 좋고 해서 이걸 순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어려우면 당초예산에까지 크게는, 그런 정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도 흉하고 하여튼 그럼 이번 추경에 내년까지 갈 거 없이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신다면, 여기 예산과장님 계신가요?
사뭇 계시더니 어째 안 계시네.
본 위원도,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 또 기타 도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담당하시는 거 같은데요.
해마다 세입추계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소 추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과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6년도에도 1,020억 원이 세입초과가 됐고 2015년도에 882억인데 좀 더 늘었습니다. 늘은 거죠, 한 13.5%로 이렇게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1,073억 원이 돼서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들이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5년 평균을, 지방세 세입 평균을 따져서 세입추계를 합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방식이?
위원님 지적처럼 2016년도 결산이 사실상 16.5% 초과세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초과세입이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시도가 마찬가지인데 행자부에서도 3년 평균 세입 이런 통계수치를 가지고요. 최근에 세입 추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다만 이게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가 해당되고요. 또 부동산입니다, 거기 대부분은 아파트라든지 토지거래인데 일반 경기하고 좀 다르게 이 부동산경기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초과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상 연말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추계를 또 합니다.
하는데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계를 해 가지고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년 치의 평균 세입하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아파트 분양계획이라든가 토지거래 실적, 자동차거래 실적 또 자동차의 등록 증감대수 저희들이 지방세, 도세 들어오는 대상 물건별로 항목별로 죽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내려줘 가지고 어느 해는 자동차 등록이 많아진다든지 또 토지 같은 경우 에는 지역개발 특수요인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거래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라든지 토지거래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부동산경기에 거의 좌우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2015년도에는 초과 입이 21.3%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5%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그 수준을 넘어선 거 같고 지금 추세를 이렇게 보면, 변동요인을 잘 캐치를 못하는 거 같다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지금 3년 치 평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3년 치 평균이라는 그 기준설정은.
그러니까 부동산거래가 우리 거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편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좀 더 잘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아무리 3년 치 평균을 해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오차가 너무 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오차범위를 줄이려고…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추계하는 거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까이 가는 건데.
그런 방법을 좀 정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다음에 자동차가 많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증감률 분석을 조금 더 해서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공동주택의 분양일정, 분양실적 그다음에 지역별로 토지거래가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시·군 자료를 더 취합하면 근사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한 10년 치 죽 보시고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추계한 거, 나온 거, 실제로 징수한 거 이거 죽 이렇게 보시면 ‘야, 이때는 어떻겠고 어떻겠고 아니면 몇 % 정도의 가중치를 넣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유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73개 사업에 823억 원 이렇게 집행된 건 나오는데 대부분이 여성관련 사업이고 그리고 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런 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행정국이나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 문화체육국 소관의 사업은 성인지예산에 반영되는 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행정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성인지예산을 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다가 어떻게 됐든지 시설물 위주로다가 저희는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국도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문화예술 관련 행사 프로그램 만들 때 아니면 문화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인지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한 99.9% 집행됐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인지해 가지고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경제교육문제라든지 우리도 여성경제인 그룹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더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영인데요. 이게 산업단지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그렇게 순환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괴산에 대제산업단지에 부지를 좀 매입해서 한 22억 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은 잔액이 그 정도가 있었고요.
또 순차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원래 제천 2산업단지에 사놨던 땅을 기업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매각이 조금 늦춰져 가지고 올해 진행이 되면서 작년 말 현액이 좀 줄었는데 대체로 가용액이 한 20억 내외로 이렇게 매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더 해서 이게 출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조건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냥 보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런 수요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한 60∼70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을 해 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더 크게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이렇게 다 투자돼 있고 투자 여력 자체는 없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대로 검토해 보시고 또 산업단지 부지매입, 임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여하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이렇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더 생기면 좀 더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까지,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도 하셨고 지적만 하고 하니까 긴장들이 많이 되셨는데 본 위원은 또 그동안 이렇게 제가 다니며 보고 듣고 하던 중에서 잘한 사항을 격려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설명자료 239인가 보면은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이니 이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연구기반 조성사업.
차선세 원장님, 찾으셨어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대추나무 장님노린재병이라고 이거를 그동안에 2,000만 원 연구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한 결과 그 병명하고 원인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장님노린재병이라고 명명해서 이거를 예방하는 이런 차원으로까지 지금 발전이 돼서 각 시·군, 시도에서 많이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또 본 위원이 큰 성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직접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님노린재병 그렇게 하고 대추나무잎혹파리병이라는 이런 병도 또 개발을 하고 해서 상당히 대추 농가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또 전국적으로 대추 수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2,000만 원 연구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렇게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또 홍보도 좀 해야 타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하실 것 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자꾸 기술원 격려만 하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기술원 잔디밭에서 반딧불이 축제라는 걸 한다고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저희 가족들 한 너덧 명이 같이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물론 자연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광장에서 반딧불이 축제와 영화상영, 거기에 관한 곤충 관계 이런 모든 전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 거기 인원도 많이 오고 성황을 이루고 또 본 위원이 끝까지 그걸 다 지켜봤는데 참 최근에 도시생활에서 농촌이라도 사실 그런 장관을 볼 수가 없고 실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반딧불이를 몇 만 마리를 키워 가지고 사육해서 그날 그냥 개봉을 해 가지고 반딧불이가 캄캄한 하우스 안에 얼쩡거리고 뭐하고 그러는데 옛날 어렸을 때 참 추억이 많이 떠오르고 또 어린이들도 그냥 뭐 탄성이 나오고 상당히 아주 참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데 600만 원을 가지고 여덟 번째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 거의 직원들이 그냥 땀 흘려서 다 그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했는데 3일간 하셨나, 5일간 하셨나요?
저희들이 8회째 반딧불이 축제를 여덟 번째로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사육을 해서 한 2만 마리 정도를 가지고서 반딧불이 축제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7,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올해는 1만 3,000명 정도가 저희들 원을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 비가 안 왔다면 더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2만 명 이상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는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가지고 했지마는 거의 직원들이 무대 설치하고 하우스 설치하고 다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반딧불이 축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곤충산업 축제로 해 갖고 다양한 곤충들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곤충을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도 내년에는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직원들이 전 무대 설치하고 하우스 설치하고 다 했지마는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아주 참 좋고 산교육장이 돼 가지고 청주 가까이에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 본 위원 자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 가지고 갔더니 아주 참 실감나는 이런 축제장으로,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워낙 6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6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해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벌써 그 계획까지 가지고 또 추진을 하는 거 같아서 참 농업기술원 하면 그냥 변방에서 농사 이런 기술이나 하고 뭐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참 훌륭한 축제를 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계시면 내년에 가서 구경 좀 꼭 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좀 서운합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반딧불이 축제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차선세 원장님 칭찬 받으셨으니까 더 분발하셔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351쪽이고요. 첨부서류 39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여기 집행잔액이 56억 원이 남았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그 시장 간에 주차장을 자기네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다 보니까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협의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산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국비를 따 놓고 도비 편성해 놓고 이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잔액으로 다 남아서 국비도 되레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상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중기청으로 보내면 중기청에서 합동점검반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신청할 때 또 도에서 신청을 할 때 이런 때 검증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다 가져서 무산이 되는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양 시장 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부결이 된 겁니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거를 신청받는다고 해서 급하게, 제가 지난번에 직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주변에 이렇게 사전동의서, 사전동의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애초에 중기청의 공문에는 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가능성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신청할 때라든지 우리 도에서 제출할 때 그런 검증 절차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뭐죠? 제가 교육위원회만 하다 보니까 도청의 조직체계를 조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335쪽에 보면 경관 조성이 있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과 공공디자인 활성화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335쪽이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에서 성과지표를 목표 지표를 건수로 지금 ’15년에 15건, ’16년에 15건 지표를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6년에 또 성과지표를 15건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16년에는 11건밖에 11회밖에 위원회 운영을 안 하셨어요. 회의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 목표 달성률이 오히려 73%로 내려갔다는 거죠
국장님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과지표를 선정하실 때, 설정을 하실 때 형식적이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국장님?
목표 설정에 있어서 조금 신중치 못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위원회 개최라는 게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였기 때문에…
예, 디자인 안건이…
예, 그래서 건수인데요.
그 안건이 심사대상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건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목표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을 한번 보시면요 주거문화조성이 있는데요. ’15년도의 지표가 512 동수예요, 지표가.
그런데 실적이 375입니다. 그래서 74%를 달성하셨는데 ’16년에는 또 ’15년보다도 지표를 더 낮게 잡으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해마다 농림부에서 사업배정이 되는데 해마다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사실 노후·불량주택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습니까?
주택개량은 어떤 신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시·군에서 취합해서 신청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요 건설이 아닌 것도, 이게 너무 상투적으로 이 서류를 각 부서에서 작성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건설관련, 공사관련 업무가 아님에도 인적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예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인적대상 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놓으시면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상투적이고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까지 다 체크는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아, 참 일자리창출과인가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그거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단체에 30명씩, 거기에 남성분들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인데 남성분들 65세 넘으신 분들도 꽤 계셨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그 자원봉사하지 않으시고도 급여라고 하죠, 이것도 급여나 마찬가지니까 자원봉사활동비를 타시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래도 점검은 좀 한 번이나 몇 번쯤은 나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한 단체를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점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했고요.
지금 여기 사업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게 대부분 재무회계를 컨설팅하거나 문화예술 또 놀이음악치료,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체적인,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 시간 같은 거를 따지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직원들에게 했고요.
아마 그렇게 철저히 점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국가의 예산이 그냥 활동을 하지도 않고 특정인의 통장으로 딱딱 들어가는 이런 우려는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단체를 가보면 거의 평상 시에 문을 닫아 놓는 그런 단체에 한 30여 명씩 활동한다는 거는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의결하기 전에 여기 국장님 세 분이 6월 말로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결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의결부터 먼저 하고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공보관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정민택
치수방재과장신봉순
·행정국
국장조병옥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유건상
청년지원과장양경열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보건복지국
국장박승영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고명수
보건정책과장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농정국
국장윤충노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이성철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고찬식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손자용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개발사업부장김명회
총괄부장김종배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한필수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교육운영과장최성회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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